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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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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6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세철의원외3인발의) 4.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8.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55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 이준우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허가토록 하고 있고 발언은 인기 영합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제3항에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5분발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메르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구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와의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아직까지 메르스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해서 사무감사 때에 다루기로 하고 제가 5분발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준우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1차 정례회에 있을 결산승인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해 구청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결산 관련 문제점을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활운동과에 생활체육육성 관련 결산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정책 관련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세부사업으로 반포운동장 운영 그리고 편성목으로 테니스장 조성관련 시설부대비 예산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또 같은 단위에 세부사업으로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운영, 편성목으로는 수도배관 보수비 관련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명목으로 4억의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승인을 받았지만 해당과에서는 이를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공사라는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발주하였고 예산집행도 반포종합운동장, 잠원스포츠파크, 반포체육센터, 서초구민센터 등 생활운동시설 설치 및 개보수공사에 구분 없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그 결과를 결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가령 반포운동장 테니스 공사관련 시설비에는 해당시설비만 반영되어야 하지 잠원스포츠파크 시설비 등 기타 지역의 시설비가 혼재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흩어져 있는 예산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결산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둘째로, 복식부기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1, 2항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그 처리기준은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영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우리 구의 재정운영표의 일부 계정과목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산처분손 12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매각 관련 12억 4000만원의 처분손이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제 잔고가치의 하락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회계시스템과 자산관리시스템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산서에 있는 재정상태표의 자산가액은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자산의 처분 이익 손실을 반영하는 재정운영표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혼용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권한이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결산서의 승인을 당연시 여기는 구청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결산 관련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상윤입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5년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5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와 의성군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4일 안종숙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1차에서 제12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최상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3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유희의원, 김안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세철의원외3인발의)
10시 1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세철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포함한 3인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5년도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일과 7월 3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오세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1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일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 9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1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권영중의원, 오세철의원, 정덕모의원, 김수한의원, 용덕식의원, 이진규의원, 김안숙의원, 고선재의원 이상 8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진규의원, 부위원장에는 고선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4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2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한 서울시의 지역주민 지원계획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내곡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2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방배2동 소재 민간어린이집 7개소 중 1개소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2016년 2월 29일자로 폐쇄처분이 예정됨에 따라 이전수요 발생 및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일반 주택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건
10시 5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김용복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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