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1차 정례회에 있을 결산승인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해 구청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결산 관련 문제점을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활운동과에 생활체육육성 관련 결산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정책 관련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세부사업으로 반포운동장 운영 그리고 편성목으로 테니스장 조성관련 시설부대비 예산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또 같은 단위에 세부사업으로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운영, 편성목으로는 수도배관 보수비 관련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명목으로 4억의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승인을 받았지만 해당과에서는 이를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공사라는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발주하였고 예산집행도 반포종합운동장, 잠원스포츠파크, 반포체육센터, 서초구민센터 등 생활운동시설 설치 및 개보수공사에 구분 없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그 결과를 결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가령 반포운동장 테니스 공사관련 시설비에는 해당시설비만 반영되어야 하지 잠원스포츠파크 시설비 등 기타 지역의 시설비가 혼재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흩어져 있는 예산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결산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둘째로, 복식부기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1, 2항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그 처리기준은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영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우리 구의 재정운영표의 일부 계정과목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산처분손 12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매각 관련 12억 4000만원의 처분손이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제 잔고가치의 하락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회계시스템과 자산관리시스템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산서에 있는 재정상태표의 자산가액은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자산의 처분 이익 손실을 반영하는 재정운영표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혼용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권한이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결산서의 승인을 당연시 여기는 구청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결산 관련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