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및 예산안 총괄은 생략하고 2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구 전체 4089억 2945만 3000원의 6.85%인 280억 21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762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80억 38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76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항목으로는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3억 3483만 7000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 622만 1000원, 의약업무위반 과징금 9400만원, 여의천 농협주유소 앞 제방길 포장비 기부금 5400만원, 삼성타운주변 특화거리 지중화공사 환급금 3억 87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3.97%인 571억 45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830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과별 증감 내역은 아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04억 9267만 6000원에 36억 7016만 3000원 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541억 628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7.27%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2억 4159만 2000원, 공금예금 이자 수입 3억 2772만 7000원, 기타수입 391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그린파킹 조성 4930만원, 예비비 35억 5897만 5000원,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188만 8000원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세입의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기정예산액이 5880만원에서 증액된 부분이 3억 3483만 7000원 으로 현격하게 증가되었는바, 이는 SH공사 헌릉로변 자전거도로 조성관련 및 센트럴시티 증축관련 반포대로 확장공사 관련 다량의 지장수목의 제거에 따른 것이고, 주거개선과의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기정예산액 8억 1500만원에서 증액분이 5억 622만 100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11∼12월 부과분을 2015년 1월에 부과한 결과이며, 도로과의 삼성타운 주변 특화거리 지중화공사 환급금 3억 8718만 4000원 은 우리 구와 한전과의 협약에 의한 50%의 부담금이고, 주차관리과의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기정예산액 3억 2200만원에서 증액분이 3억 2772만 7000원으로 100% 이상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방배동 328-1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공공예금이 총 173억원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분이고, 세출의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주거개선과의 서초 울타리 안전지도 신규사업은 19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관내 무허가 집단지역에 안전지도 안내판 등을 설치·운영하여 범죄나 안전사고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함이고, 도시계획과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계획 추진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정부, 서울시 및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보이고, 위 절차를 거쳐 타당성 용역이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근거를 갖춘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대심도터널 설치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입장차 해소 등의 선결 과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서울플랜과 연계한 장기발전방안 수립 신규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른 공간 구조 재설정 및 통합관리전략 수립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공간의 혁신적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에 대한 도시관리전략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의 농가지원사업은 매년 지원을 하였으나 금년에는 구 재정이 열악하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관내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도로과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는 3억원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부족분이고, 물관리과의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는 기정예산액 3억 5000만원에 증액분 3억원이 추가되었으며,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도 2억원 증가,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기정예산액 1억원에 추가분 1억원 증가, 하천시설물 보수공사도 기정예산 6억원에 추가분 3억 5400만원 증가, 내곡천 외 2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 등으로, 기정예산액의 과반에서 100%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다 할 것으로, 구 재정의 취약성에 따라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강남대로 하수암거확충 및 저류조설치공사 소송 관련 9억 300만원은 2013년도에서 사고이월된 「강남대로 침수예방 보강공사」 시비 지원 예산으로 이를 반납하여야 하나, 위 사업과 관련한 공사대금반환소송 제1심에서 서초구가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5년도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것이고, 추후 서초구 패소 확정시 이를 제외한 예상되는 15억원 가량의 차액분 확보 방안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토사항에서 세입·세출의 국·과별 증감내역 중 같은 사업의 본예산에 추가된 부분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추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