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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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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09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사항에 대해 각 국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물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수도준설 및 세정공사 자료요구하고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용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 여기에 관련된 기준단가하고 물량 이 부분이 정확하게 숫자가 맞는 것인지 과장님 다 확인하셨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
이 숫자는 틀린 것이 없는 것이죠, 과장님 보시기에?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하수도준설 및 세정공사 관련된 것이고요. 처음에 제가 나라장터에 보니까 일단 기초가액은 8억 9000 정도를 올렸더라고요. 저희 예산은 1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 요? 일문일답으로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낙찰가가 5억 8000만원이고요? 거기까지는 파악되시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준우 위원
5억 8000만원입니다, 일단. 그리고 거기 발주내역을 보면 바켓준설이 300 ㎥, 그다음에 흡입준설이 900 ㎥, 암거준설이 400 ㎥ 그리고 하수관세정이 1.49 ㎞ 정도 돼요. 맞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준우 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숫자들이 일단 있어요. 일단 숫자가 있고 이 기준이 실제 본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증가가 되거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일단은 나머지 우리 기본 예산으로 보면 집행액 기준으로 바켓준설, 흡입준설, 암거준설까지는 얼추 숫자가 비슷해요, 최종 저희가 공사한 것이랑. 그런데 하수관세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주금액하고 발주한 거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발주한 것은 1.49 ㎞인데 실제 4.5 ㎞를 공사를 했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늘지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추정하는 것은 일단 예산 10억을 전액 다 집행하기 위해서 하수관세정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공사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단가계약이다 보니까 예년에 해 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주어진 예산 가지고 물량을 개략적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세정에 대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최근에 악취 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냄새가 나도 지나갈 것을 이제는 주민들이 악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준우 위원
그게 갑자기 늘지 않잖아요, 악취 민원이. 한두 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것은 14년 기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발주했을 때는 기본적인 공사에 대한 범위를 정하시고 발주를 내신 것이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발주의 기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하수관세정 공사가 무려 3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5배 증가를 했어요. 누가 봐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일단 예산 10억을 책정해 놓고 하수관세정쪽으로 밀어서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추가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이 3억 정도 올라왔지요, 추경에 그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고 나서 바켓준설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370 ㎥인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거의 500 ㎥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고요. 흡입준설 같은 경우도 무려 흡입준설은 얼추 비슷하네요. 일단 암거준설도 상당부분 948 ㎥니까 거의 600 ㎥를 더 추가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요, 작년 대비. 그다음에 하수관세정은 5200 ㎞에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추경에 전년 대비 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발주된 예상금액하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너무 많은 숫자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특히 하수관세정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발주금액 거의 2.5배 이상의 세정공사를 하겠다고, 세정공사를 집행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종점에 말씀드렸지만 악취 민원이 많아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하고 물론 예상해서 설계하는 것이지만 그 물량을 예년 최근에 한 3년 정도 기준을 잡든지 해서 많이 변동폭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설계변경을 다 하셨지요? 계약심사 과쪽에 설계변경을 계속 하셔서 증액을 하셨겠지요. 왜냐하면 낙찰가가 5억 8000에서 거의 10억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을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일단 세정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건설폐기물 용역을 업체를 선정해서 일단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더 해 볼게요. 그러면 건설폐기물용역이 나라장터상 기초금액이 3억 2000만원에 발주를 넣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낙찰가액이 2억 7000만원이에요. 일단 여기부터 규명을 먼저 하시지요.
일단 처음에 15년 본예산은 1억으로 일단 올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초 금액이 3억 2000만원으로 발주를 내실 수 있는지?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본 바로는 예산 재배정사업도 없었고 시에서 내려온 돈도 없었고 순수하게 구비로만 나간다고 했는데 일단 이 단초부터는 맞으시죠? 왜 기초가액은 3억 2000이고 본예산은 1억으로 잡혀있는지, 숫자가 전혀 안 맞으니까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건설폐기물 공사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따로 각 공사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다 모아서 따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을 예상하기에 하수도공사라든지 준설 모든 것을 해서 예상액을 잡았을 때 여유있게 한 3억 얼마 정도 된다고 잡았던 사항이고 ······.
이준우 위원
예산은 1억인데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래서 예산은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때는 3억 정도를 올린 것이지요. 그런데 본예산이 책정할 때 1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다시 줄여도 최소한 한 2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추경에 1억이 더 들어가고 이런 입장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미 선반영을 해서 발주를 3억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은 1억이고 추경에 2억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서 발주하실 때 3억 정도 기초금액을 잡고 발주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물관리과장 김장희
기초금액은 그렇지만 발주할 때 3억으로 발주를 할 수 없지요.
이준우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1억이면 1억 범위안에서 발주가 되어야 맞지요, 상식적으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발주할 수 없는 것이고 처음에 발주할 때 1억 가지고 한 것이죠.
이준우 위원
그런데 왜 3억에서 낙찰가가 2억 7000이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 숫자가 ······.
이준우 위원
나라장터에 가면 있어요. 숫자를 허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담당주임님 계실 것이잖아요. 발주하신 주임님이 아시겠지요. 2억 7800에 낙찰이 됐어요. 전혀 파악이 안 되세요, 지금?
지금 1억에 발주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관리과장 김장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준설은 1억이 따로 발주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대해서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각 단일 공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정비공사라든가 개별적인 공사 외에 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그 시공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건설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일 공사에 나오는 폐기물들을 다 합쳐서 하니까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일공사에 있는 예산을 다 포함시켜서 건설폐기물을 따로 발주하니까 3억 정도 가지고 발주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나머지 2억은 어떤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러니까 나머지 2억은 각 단일 공사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잡혀있는 예산을 잡고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가 예산서상 따로 별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돼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여기는 넘어가고, 다음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총 공사비를 12억 4000으로 일단은 공고가 났고 낙찰가가 9억 3000만원 정도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주내역을 보면 하수관거가 1.585 ㎞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맨홀은 63개소를 하겠다고 예상했습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런데 실제 올해 공사한 것은 1.585 ㎞가 아니고 1.2 ㎞를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맨홀도 13개소가 아니고 63개소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업자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일단 공고를 올리고 거기에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게 사실상 공사를 하고 금액은 거의 전액 다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정 물량을 예상해서 잡는 물량이고 ······.
이준우 위원
발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 기준이 아니고 일단 발주를 했는데 발주가 1.585 ㎞를 발주를 하셨어요. 하수관로에 대해서 그다음에 맨홀도 63개소를 하겠다고 발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아까 그 숫자가 틀림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수관로는 실제 공사한 것은 올해 10억 기준에서 하수관로 1.2 ㎞, 맨홀은 13개소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왜 발주한 발주내역에 거의 미치지 않게 맨홀 같은 경우는 13개밖에 안 했고 하수관 같은 경우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실제 돈이 어떻게 다 나갔느냐 이거지요? 저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설계가하고 우리가 집행내역하고를 각 공정별로 지금 하나하나 개량하고 맨홀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설계가하고 집행된 내역을 바로 뽑아서 바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이 하수관로가 공사가 제일 크잖아요. 나머지 제가 분명히 담당자한테 이 기준이 저희가 실제 집행이 금액이 맞냐고 여쭈어 봤어요. 추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를 했는지 명확해야 하고 업자가 발주내역 의뢰서를 보면 실제 이 정도 공사를 한다고 너 알고 들어와라, 분명히 그 얘기지요. 발주내역을 보면. 하수관로는 1.5 ㎞ 공사를 하고 맨홀은 63개소를 공사를 해라 분명히 그 기준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그 업자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미치지 못하게 하수관로는 1.2 ㎞ 약 600미터 정도 공사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맨홀도 63개소인데 50개소를 안 했어요. 이렇게 사실상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터무니없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왜 여기에 대해서 돈을 10억을 다 주고 왜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우리가 추경으로 이 추가 공사분에 대해서 왜 저희가 의결을 거쳐서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지 그 숫자에 대한 합리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원님께서 설계하고 지금 집행된 숫자가 많이 다르냐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숫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상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발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씩 편차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 개량이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반경이 큰 데는 연장이 짧지만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맨홀 같은 경우에 뚜껑이 한 63개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0 몇 개밖에 보수를 안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사실 도로과에서 맨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들한테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협의 들어온 것만 해도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고 꼭 필요한 맨홀에 대해서만 정비할 수 있도록 그 개수에 대해서 하반기에 다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집행은 거의 끝났잖아요. 10억 중에 9억이 다 나갔는데 ······.
물관리과장 김장희
9억 나간 것은 집행된 돈이고 ······.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맨홀공사를 어떻게 추가로 해요, 돈이 없는데. 지금 추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저희가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물관리과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도 자신 있으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자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많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일단 같은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에서 여섯 가지 사업을 올리셨는데 일단 사업기간을 한번 보실까요? 추경 맞지요? 본예산 아니고?
물관리과장 김장희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사업기간을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으로 되어 있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
문병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 3월 31일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3월 27일, 치수하수공사는 4월 27일, 하천시설물 4월 2일 사업기간 제대로 된 것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발주해서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각 공사들이 보통 3월초에 시작해서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여기 사업 근거 추진경위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돈이 부족해서 더 추가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 사업의 공사의 사유는 언제 발생하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추경에 올렸던 것이 개략 전부 다 연가단가계약인데 공사의 사유는 매년 그때그때 발생을 합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한 사업이 아니네요? 추경에 발생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추경에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발생한 사업이죠.
문병훈 위원
본예산 때에 발생을 해가지고 본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추경을 더 올리신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간단가라는 것은 일단 행정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한 번에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행정의 편의성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만큼 돈을 줄테니 이만큼의 일을 해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니까 더 주세요 이런 다고 우리가 더 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 예산 자체가 사실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매번 추경 때문에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꼭 필요한 돈을 확보를 하고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구재정상 본예산에 올리면 그것이 다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
문병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본예산 때도 정확한 물량과 정확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려달라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는 연간단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이것은 정확한 물량과 정확한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로프하게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물관리과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연간단가 로 계약하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러면 진짜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살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피한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대한 하수도가 얼마큼이고 각 규격이 얼마나 되는지 개수 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연수도 나올 테고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폭탄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연한과 연수와 그런 사용 기한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10억, 20억, 30억을 갖다 쓰는데 그런 것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업무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물론 좋지요, 하지만 하수도만 해도 한 550k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년 넘은 것이 한 60% 이상이 되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노후 불량 하수암거를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한다면 1년에 사실은 50억 100억 정도는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작은 예산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동공이라든가 민원이 생겨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생긴 곳이라든지 이런 어떤 곳에 우선해서 그때그때 보수작업을 하는 돈이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
문병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 물량은 미리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답변 감사하고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노후 불량한 것 60%이상이라고 그러셨나요, 60% 이상이 노후 불량한 것이라고 했고요,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들어온 예산은 급한 것들 예를 들면 동공이 발생했다든지 불량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아예 하지 않고 있으시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만일에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 매년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예산 중장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5년 단위로 큰 틀에서 큰 계획을 세우셨어야지요.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해 예산에 중장기 계획이 지금 들어갔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10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우리가 총 수리를 해야 되는 물량이 얼마이고 10억 중에서 조금씩은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지금 계속 급한 것에만 물량을 계속 투입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수도 50% 이상 노후된 그런 것을 재난기금에서 써야지요. 거기 재난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러니까 그것이 재난관리기금을 본예산에서 부족하다보니까 2015년도 기금에서 기금이 적립된 것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것을 쓰자 하는 차원에서 본예산 플러스 재난관리기금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관리기금을 쓴 것에 대해서도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기금은 적립하기 위한 것이지 비상비를 위한 것인데 예방 사업에 쓰는 것이 안 맞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
문병훈 위원
과장님 될 수만 있다면 좋은 데가 아니고요. 이것은 물관리과장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면 내년부터 올해 연말 내지 내년 초면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들이 나중에 큰 어떤 민원이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적으로 매년 얼마만큼의 어떤 돈이 투입되는지 이런 현황자료가 다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나오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장기 계획은 저희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연말이나 연초쯤에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나도 보니까 그래요. 우선 뭐 그냥 많이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는데 우리가 늘 지적하지만 추경은 정말 부득이한 것 이런 것만 하라고 늘 요구를 해왔는데 물관리과는 추경에서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런 것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본예산을 잘못 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용덕식 위원
다음부터는 늘 지적하지만 본예산에서 제대로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다 너무 이렇게 자꾸 과하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사항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72페이지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 이것 우리가 권장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교통행정과 김하국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권장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시비 50 우리 구비 50으로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있어서 한번 연결을 해 보았는데 참 잘 안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권장사업인데 신청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더만요. 그것 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다 설치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용덕식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당초는 20가옥가 했다가 30가옥로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20가옥는 우리 예산편성 다 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20가구는 다 편성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빨리 빨리 해주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것은 저희들이 ······.
용덕식 위원
신청하면 즉시즉시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 주택지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사용 승락을 받아서 ······.
용덕식 위원
아니 집주인들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이에요.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하라고 하고 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장사업을 하는데 신청하면 바로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대상자에 대해서는 빨리 신청하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담장허물고 차를 안으로 들여놔라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가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하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는 즉시 처리를 해주어야지요. 그것을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몇 달씩 끌고 안해 주고 이것은 옳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잘좀 해주시기를 부탁할게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여기 4900만원을 추경에 신청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왜 신청한 것이지요, 4900을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가 또 나옵니까? 50%가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확보가 되어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추가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아, 시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 구비가 지금 없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왜 그랬어요, 우리 본예산 잘못 짰나, 왜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30가옥이 신청을 했는데 공사를 9가옥 밖에 해주지 못했습니다. 9가옥 밖에 못해 주어가지고 왜냐 하면 그 중간에 공사를 하는 업자가 ······.
용덕식 위원
잠깐만요 당초 계획이 20가옥이 되어 있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래가지고 금년에 20가구를 잡았는데 작년에 하지 못한 사람들이 금년에 이월되어 있고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자기네들도 해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31가구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추가로 우리가 신청한 사람이 많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4930만원이 내려와서 8월 12일날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5대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기간에 그 나머지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신청가구에 대해서 그린파킹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시비는 추가로 내려온 것이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에 대비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권장사업을 하는 것은 신청하면 즉시즉시 해주도록 하세요.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런다 어쩐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우리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지 마시고 당초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다 계획이 짜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2가구가 들어오든지 3가구가 들어오든지 그러면 즉시즉시 처리해 주어야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신청하는 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면당 공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당 공사비는 한 면에 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두면을 하게 되면 95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시에서 지원기준이 한 가구당 9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9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8000 20가구 잡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액이 20가구에 2억 29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아, 그것은 지금 간주처리 4900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당초 1억 8000이었는데 그 내용이 ······.
오세철 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은 것이 11가구 때문에 지금 잡은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11가구 때문에 잡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한가구당 9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11명 잡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9900만원 ······.
오세철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러니까 50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인데 그러니까 11가구인데 시에서 돈이 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4930만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
오세철 위원
매칭이 4930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본예산하고 따져보면 면당 계산 단가가 지금 추경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20면 잡았을 때 2억 2900이면 1140만원씩 계산이 된 폭이고 이것 지금 추경때 잡은 것은 지금 이야기한 4930 내려왔으니까 합치면 9800이 되니까 물론 합쳐서 11면이면 9900이 되겠지요. 그런데 본예산 단가 적용 계산하고는 틀려서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아,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담장허물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다가 담장을 허물면 CCTV를 달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 설치비용은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CCTV 설치비용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확대되어서 11가구 확대되는 것 하고 그분들 CCTV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쓸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지금 현재 지금 기정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 2억 2900인데 거기에 1400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에 그런데 그것이 신청 가구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반드시 달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면 달아주려고 잡아놓은 것인데 11가구 ······.
오세철 위원
답변을 그렇게 공허하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 짤 때에 맞추어서 추경 예산 짤 때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짜주셔야지 본예산 짤 때는 그런 CCTV 설치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이 안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함시켜서 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 때도 그렇게 짜야지 맞다 이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아, 예. 그 부분 제가 빠뜨렸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른 것 질의를 드리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우리 이준우위원님하고 문병훈위원님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주는데 물론 연간 단가계약이 행정의 편의성은 있어요. 편의성은 있지만 각 부서에서 집행할 때 보면 꼭 계속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금년도나 계속 보면 똑같이 쓰시더라고. 그런 것을 주의해서 해서 기울여 주셔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한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 예산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 제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밑에 산출내역을 봐 보시면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 처리비용에 단가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올라왔을 때 보면 폐콘크리트 처리비가 톤당 1만 3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2만 872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이 답변 한번 해보시죠. 안되어 있으면 본예산 짤 때에 사항별설명서 257쪽을 비교를 해가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 못했습니다만 빨리 말씀드리려고 일단 ······.
오세철 위원
직원을 통해서 본예산에 했을 때에 ······.
물관리과장 김장희
1만 3000원 잡힌 것은 처리비가 1만 3000원 잡혀있는 것 같고요. 운반비 다 포함해서 지금 2만 8720원 잡힌 것은 운반비 다 포함해서 ······.
오세철 위원
운반비 포함해서 가져온 것이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짤 때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아스팔트 처리비 폐콘크리트 처리비 그 다음에 폐기물 운반비 이렇게 해서 별개로 해서 구분지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추경 짤 때 보면 그냥 운반비는 빠져있고 처리비만 해서 포함시켜서 처리비 플러스 운반비로 이렇게 짜져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도 비교를 해서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운반비를 같이 포함해서 나누어서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폐아스콘 1990톤, 폐콘크리트 1680톤 이렇게 합쳐서 나누면 수집운반비가 나오겠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앞으로 추경 짜실 때에 그러한 것도 본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기를 갖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66쪽 예산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기간은 잘못되었다 이야기이고 문병훈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사업예산에 보면 10억이 되어 있어요. 구 기금이 6억 5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3억 5000만원이면 구기금 6억 5000을 포함하면 10억이고 거기다가 추경이 13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총 따져보면 13억이 되겠지요, 13억.
제가 2014년도에 예산 집행을 봐 보면 거의 11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8월말 기준해서 집행액이 나옵니까, 지금?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집행액이 나옵니다.
오세철 위원
얼마입니까, 집행액이?
물관리과장 김장희
9억 조금 넘습니다. 9억 700입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갖다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보면 거의 금년도 추경 포함해서 13억보다 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8월까지 9억을 집행하셨다니까 4개월 남았으면 그만한 양이 들어가겠지요. 예를 들어서 한 4억 가까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것도 거기에 연간단가로 되어 있는 것이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동주민센터 이면도로 빗물받이 청소 준설하시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오세철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장소마다 다릅니다만 최소한 주요 지점은 두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봄철에는 우기 대비해서 거의 빗물받이는 전부 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전반기에 비해서 반정도밖에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빗물받이 하나 청소하는데 그것도 연간단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
물관리과장 김장희
이면도로 것은 각 동에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의 청소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동마다 차이가 있는데 운영하는 것이 동에서 자원봉사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 갖고 계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동별로 자료 갖고 계시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동별로 예산현황이고 ······.
오세철 위원
전반기 얼마, 후반기 얼마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따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빗물받이 준설한 것 개소수로 해서 단가를 따져보면 각 동별로 차이가 엄청나요. 한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는데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오세철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관리과장님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은 동에 예산 배정해서 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동에서 ······.
고선재 위원
전에는 동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뒤로 구에서 총괄하는 것 같던데 다시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산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동에서 지금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요즘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은 어떻게 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작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던데 추경에 또 이렇게 시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은 내가 알고 있고 작년에 그렇게 썩 실적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비 50%, 구비 50%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불가분 추경에 반영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상당한 금액 불용을 했어요. 예산편성을 했다가 또 뻔히 불용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왕에 추경에 반영이 됐으니까 편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적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물관리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기금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면 마치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사용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준설 및 세정공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전년도보다도 한 2억이 증액이 된 것이 맞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
위원장 김수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1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맞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기정예산액하고 구 기금이 가령 하수도준설 같은 경우에 6억 5000이 혼동되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상당히 잘못 보면 마치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서 65쪽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아스팔트 이것이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 크랙이 가면 스펀지 현상이 벌어지고 과장이 없으니까 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크랙이 가서 어떤 스펀지 현상이 벌어지면 밑에서 황토흙 같은 것이 일어나서 차량이 지나갈 때 보면 흙이 튀어서 옷에 흙탕물이 젖어지는데 그렇게 크랙 간 곳이 지역이 아직도 많은데 이런 것이 왜 빨리 빨리 보수공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물관리과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자산관리시스템이 작년부터 구축을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도로부분까지 하수도하고 도로부분이 구축이 완료되면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들 인프라시설들에 대한 전체적인 자산평가를 해서 매년 이 자산들이 수명, 내구연한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측된 것을 가지고 매년 일정량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주민 서비스 지수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비율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고 대부분 전체적으로 국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시설물관리방식이 체계화되어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간선도로 정도의 기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수준에서는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저희 구가 처음으로 자산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앞으로 아까 위원님 여러 분 말씀해 주시는데 중장기 계획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자산관리시스템에서 보여주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 심의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민원이 있으면 현장 위주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같은 페이지에 민원현황해서 노후 아스팔트 도로포장공사해서 남부순환도로 242길, 종터길 등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5개소 하면 이것은 어떤 단위 사업으로 별도로 떼어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포장도로 정비공사쪽에 다 포함을 시켰는지, 이 5개소가 어디를 얘기하고 어떤 공사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기 바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작업은 예산편성 기법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5개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그 구간을 포함해서 일반 우리가 불특정 구간, 노후된 구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종터길을 전체 다 걷어내고 포장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파손된 데를 정비한다는 뜻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
위원장 김수한
지금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5개소 그 구간을 다 정비시킨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 구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종터길 같은 경우는 KT삼거리하고 남부순환도로에서 남부터미널삼거리, 삼거리 양쪽의 삼거리를 연계해서 사거리화시키는 계획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도로가 필연적으로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우면지구에서 양재 지금 남부터미널이나 교대역 쪽으로 또 강남고속터미널쪽으로 가려면 전부 양재역으로 돌아서간다. 그래서 돌아서가는 거리에 따르는 차량 정체요인 그다음에 유류의 쓸데없이 길에서 소모되는 유류비용 그런 것이 많아서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가 지금 이 구 기금을 포함시켜서 표현하다 보니까 2014년도, 13년도보다 예산이 절감된 것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 재정 전체를 봐서 2014년도 예산보다 더 이상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지금 양재천에 또 화장실 2개를 더 짓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의 선거구지만 양재천에 자꾸 화장실 많이 짓는 것이 바람직하냐,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조금만 더 있어 보면 노숙자들이 나중에 보면 제가 죽고 나면 그럴 거예요. 김수한위원이 무슨 점쟁이인 모양이라고. 왜 그러냐 백번 노숙자가 텐트 거기에 치고 상주를 합니다. 쫓아낼 수 없어,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몰아내. 그러면 거기에서 화장실에서 변 보고 세수 하고 얼마나 좋아요. 겨울에도 바닥에 다 잡니다. 일본에 가면 모든 공원이 화장실 설치한 공원은 모조리 다 노숙자들이 한 15개 이상씩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화장실을 해 놓으면 관리하는 사람 두어야지, 변 같은 것 집에서 보고 하다하다 안 되면 뭘 차고 다니든지 그래야지 이것이 그것까지 다 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양재천은 또 삼성에서 지금 몇 억 정도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삼성에서 자기들이 직접 발주해서 한다는 공사.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
위원장 김수한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확정된 것은 아닌데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보면 양재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보류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지금 당장 추경에까지 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삼성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돈이 들어갈 것이 있으면 삼성측에 요구해서 그런 것까지도 다 집어넣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삼성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물관리하고는 본위원하고는 하도 견해 차이가 많이 나서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에 가 보면 큰 장비가 한 세 개 정도가 있어서 하수관거에 에어를 집어넣어서 작업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지금 어떤 작업이고 지금 바켓준설하고 하수관세정을 이렇게 하고 또 흡입준설하는데 그게 흡입준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에 뿌리 같은 것은 어떻게 잘라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보신 것은 비굴착공사라고 해서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공사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관경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없이 관경은 충분한데 안에 크랙이 가고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튜브를 안에 넣어서 거기에서 얇게 경화제를 해서 다시 말해서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면을 물에 세고 하는 것, 크랙 가고, 구멍이 나고 했던 것을 안에서 보수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공법으로 지금 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것은 시비 사업이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지금 우면동에서 관문사 올라가는 도로에 얼마 전에 큰 교통통제를 하고 작업을 하던데 그것이 그것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차는 바로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내곡천 외 2개소 소하천 정비사업해서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는데 9000만원이 소하천 정비하는 데까지 그렇게 환경평가까지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지역에 소방도로가 필요해서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난간 다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 2000만원이면 될 것 같다고 동네에서 송동마을에서 민원이 있어서 한 2000이면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결국은 총 공사비가 10억이 넘어갔습니다. 보상 주고 뭐하고 우회도로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차량이 다니느냐 하루에 2대도 안 다녀요, 유사시에 쓰려고 했던 것인데. 그냥 어떤 매장 비용이 되어 버렸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에이치빔 같은 것만 이렇게 하천에 거치게만 해 달라, 그러면 유사시에 거기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구청에서는 보상까지 하면서 도로를 확장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써먹지도 않고 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어떤 정비를 하려고 또 환경영향평가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이 ······.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곡천내 2개소 소하천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이 2015년 2월달에 종합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합계획이 수립된 그 다음 단계로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가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올해 말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법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본위원이 지금 그러한 용역주는 것 보다는 저는 공무원을 더 신뢰를 합니다, 많은 행정 경험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어떤 행정에 의한 노하우를 가지고 법으로 꼭 그렇게 용역을 주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공무원들 머리 속에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머리 속에서 뽑아내면 지금 어떠한 용역 기사보다 몇 배의 어떤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은데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이 경험이 더 가장 큰 어떤 자산이다. 그래서 좀 절감 차원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생략했으면 좋겠다, 2000만원이면 해결할 것을 용역비가 5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참 큰 문제이다 그런 것은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상이에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4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실까요, 사항별설명서 15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부분이에요, 세입부분 사항별설명서 15쪽에 우리 세입부분에 보건소도 막 추경에 세입 막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의료지원과에서 보면 의약업무위반 과징금 기정액은 2000만원 되어 있다가 9400만원이 더 늘어서 총 합계가 1억 1400이 될 계획이네요, 맞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작년에 오셨나 그런데 작년에 예산할 때는 2000만원 밖에 안될 계획이다해서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왜 추경하면서 우리 서초구내에 이렇게 의약업무 위반이 많아졌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개년도 평균 한 3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경찰서 검찰 식약처 등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온 건들이 많아서 평년보다 한 두배보다 의료법 약사법 위반 건수가 많았고 또 과징금을 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대부분 과징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세입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많이 늘은 것이 나쁜 뜻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전에 별래 안했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발전할수록 위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결산 그때 예결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과징금 좀 많이 늘리세요, 분명히 찾아보면 아주 위반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식품 위반 위생과 역할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위생과 것도 무지무지하게 적어요, 생각보다는. 아마 신고 들어온 것이나 이것 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위생과 부분 합쳐서 또 내년도 예산을 11월달에 예산 심의가 들어갈 것인데 그것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세입을 늘리자는 차원도 있지만 위반하는 것을 많이 잡아내자는 뜻이에요. 사회가 좋아지기 위해서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이진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에서 보면 아까 의료지원과장도 이야기했듯이 3개년이라든지 5개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계해서 하는데 올해 지금 벌써 1억 2000이 지금 현재 세입 이렇게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지금 늘었는데 내년같은 경우에 그러면 세입을 한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없지만 위원님은 지금 세입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열심히 지도 감독과 감시를 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세입을 늘리는 것보다 특히나 위생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주로 이렇게 위생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면 과징금을 했는데요, 요새 경기가 어렵다고 차라리 문을 닫겠다해서 실은 그런 과징금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세입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세입보다는 철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구민의 건강을 더 열심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73페이지 보실께요. 대상이 지금 지원인원이 2013, 14년은 총 인원인 것이죠.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서 2013년 14년은 지원인원 수가 있는데 이것이 1년치 지원인원인가봐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문병훈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년치 기준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2015년 6월이라고 되어 것은 6월까지 현재 105명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건수가 2014년에는 134명에 6514건, 그리고 2015년 6월까지는 105명에 507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2014년도 것하고 2015년 것 비교해보면 한명이 중복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규가 새로 편입이 되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훈 위원
계속 해서 누적되고 있다, 134명이 6500건이면 한명당 한 60번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중복해서 몇 번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제한은 특별히 얼마 딱 해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만성질환자이다 보니까 1년내내 동일한 금액이 계속해서 병원에 계속 다니다보니까 그 금액이 계속 누적되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 증감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에서 매칭비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한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이제 한 6월 정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확정 내시 된 것을 가지고 그동안 누적된 것을 정산을 역산으로 맞추는 그런 형국입니다.
문병훈 위원
아, 그러면 당해예산이 당해연도 6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하게 구조가 되어 있네요. 이것이 매칭사업 중에 의무사업인가요, 아니면 재량사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이것이 의무사업으로 국비가 30%이고요, 시비가 35%, 저희 구비가 35%입니다.
문병훈 위원
기금 30% 이것이 국비란 말씀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문병훈 위원
기금 30이 국비 기금에서 30%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여기보면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되어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그러니까 기금이 국비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비 예산이고 구비예산입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감사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 가지 사업을 올리셨는데 첫 번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추가 이것은 추진 실적이 있어서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뒤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하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추진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는 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문병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진 실적은 저희가 없고요, 이 예산 비율도 국가에서 25개 전국을 동일하게 추정을 해서 내려온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일단은 산정한 예산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 부족할지 남을지 아직 예측이 안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올해 한번 시행을 해봐야지만 추산이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의무사업입니다.
문병훈 위원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 계획이라든지 그런 수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진단을 받고 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최대 한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100% 예산을 다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이 부족하거나 남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보통 조금 부족한 데요, 그 밀렸던 부분은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한해에 보통 몇 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나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한해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인원이 한 109명에서 많을 때는 한 160명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원은 109명에서 160명까지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예.
문병훈 위원
신청은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아, 이월되는 수가 좀 있는데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이월되어서 그 다음 해에 지원하게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신청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많은데 그중에서 그분들은 지원을 당해연도에 못해주고 그 이듬해에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예.
문병훈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먼저 수술은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술은 받으시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원을 못 받으시면 올해 2015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예, 병원에서 저희가 돈을 비용을 낸다는 그 보증을 한다라는 것을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술같은 것은 먼저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해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지에 대해서 나올 테고 또 얼마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추계는 가능하시네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예.
문병훈 위원
가능하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이제 이것도 6월에 내시가 확정 내려오는 것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예.
문병훈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사업이신가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예. 의무사업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나보고 보건소 일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라고 누가 그러던데 칭찬은 나중에 하고요, 우선 사항설명서 76쪽에 건강관리과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있지요, 이것은 지금 신규로 시작한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처음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저희만 처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요, 어떻게 기저귀 분유 이것을 우리가 사서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돈으로 지원합니다.
용덕식 위원
돈으로,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방송에서 들어보았는데 분유 있지요, 분유가 아주 질이 안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질이 안 좋은 분유를 아이들을 먹여가지고 아토피니 이런 것이 많이 생긴다하는 방송을 내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준다면 그런 것을 잘 선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잘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하고 잘 용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돈으로 지원하지만 그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좋은 분유가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그 분유를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성분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유를 먹게끔 지도를 해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처음에 분유를 나쁜 것을 먹여가지고 아토피 이런 것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 것을 지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기저귀도 그렇잖아요. 질이 나쁜 것을 쓰면 안 좋잖아요.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잘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에 월 평균 소득 150% 이하거든요. 이것이 근로 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소득인지 기준이 뭔가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이준우 위원
납부액, 밑에 것 기준을 보면 소득기준 663만 5000원 이것인가요, 써 놓으신 것이?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이것이 3인 가족으로 월평균 150% 이하일 경우에 가구원이 3인가족이면 소득기준이 663만 5000 정도라는 기준입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평균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평균으로 ······.
이준우 위원
이것에 150% 이하라고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거기에 되는 사람들이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대상이 이 정도의 갖춘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3인가족 기준으로는 소득기준 663만 5000원으로 직장가입비는 20만 2271원 내는 사람들 정도가 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월평균 150%이면 일단 100% 넘어가잖아요? 평균보다 이상, 평균보다 50%가 초과되는 사람이 상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렇지요.
이준우 위원
조금 이것이 제가 보기에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요? 상한으로 올라가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느 정도 관련법을 보니까 이런 150% 이하라는 꼭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150%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이것이.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이것은 국가지침에 딱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30, 35%, 35%로 저희한테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은 국시비이고 그것은 매칭 말씀하시는 것이고 대상의 범위를 갖다가 꼭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이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정한 것이 국가에서 딱 정해준 대상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제가 모자보건법을 찾아봤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부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정리하실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엄격하게. 가이드라인 내려온 것이 있어요? 150%로 하라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국가지침에 150%라고 가이드라인이 딱 내려왔습니다. 모자보건법에는 전반적인 어떤 관리, 포괄적인 것만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부지침이 150%로 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상식적으로 좀 구멍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건강보험료가 직장에서 50% 부담하고 개인이 50% 부담하지요. 그다음에 실제 자산가들이나 일부 누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멍이 있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나중에 실제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에 대한 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조사를 해서 실제 조사 안 해 보셨지요?
물론 관련기준에 딱 정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기준에 부합이 되면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법에서 어떤 국가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지만 기초적인 대사를 통해서 실제 과연 바람직하게 돈이 나가는 것인지 꼭 필요한 사람한테 나가는 것인지 한번쯤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일부. 대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제가 보충적으로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했을 때 대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서초 같은 경우는 출생률에 7.5%가 미숙아가 출생하거든요. 미숙아 출생했을 때 그 부모들이 아무리 어느 정도의 생활능력이 있다고 그래도 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 차원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어느 정도 수준되는 분들도 미숙아가 한 명이 태어났을 때 그 가정에 입히는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조금 더 그분들의 미숙아 출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상자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보편적인 복지 이런 차원인 것 같기도 하고 옆에 고위험 임산부 있잖아요. 기준이 똑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국가 기준이고 우리 구 차원에서 실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의견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 대사해 보고 정말 적재적소에 돈이 나가고 있는지 구비가 안 나가면 말씀을 안 드리죠. 대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것은 차후에 이준우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 줄여라 이것은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것 말고 기본적으로 대사를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해 보자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저쪽에 의료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방배보건분소가 지난 6월 1일부터 지소로 운영되고 있지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어때요, 6월 1일부터 지소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진료 기능 폐지된 것에 대한 문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3월부터 계속 구민들에게 1 대 1로 진료실 다니시던 분들에게 홍보를 하였고 6월 1일로 폐지한 이후로는 하루에 한 10명 정도가 진료에 대한 질의를 하시다가 현재는 거의 찾아오시지 않고 서초구 보건분소로 내원하고 있는 현황이고 중간에 가끔씩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있었지만 꾸준히 연락드리고 현재는 별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선재 위원
어떤 요즘 민원은 이렇게 가끔씩 그런 불편한 민원이 들어오지요? 아무래도 내과진료를 하다가 ······.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한 달에 한번 ······.
고선재 위원
안하면 거기에 수혜를 받던 분들은 불편하니까, 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인센티브로 지원받는 예산이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비 7000만원 나오던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진료기능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저희가 진료기능 폐지 6월 1일자 계획한 이후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올 하반기까지 7000만원 다 내려올 예정입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몇 % 정도 받았어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4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고선재 위원
7000만원은 다 수령하는 것이죠, 보조금 받는 것이죠?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예, 별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민원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 좀 민원이 수그러든 것 같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73쪽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해서 지금 134종의 희귀난치성으로 분류가 된 것 같은데 공교롭게 2014년도에 또 134명한테 지원을 했는데 134, 134가 공교롭게 일치가 되어서 뭐가 잘못 표현된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우리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쭉 질병별 현황을 보면 지금은 현재 여기는 날짜가 5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9월까지는 등록인원이 130명이고 질병별 분류를 보면 ······.
위원장 김수한
그것은 됐고 134종이나 됩니까? 희귀난치성 어떤 분류되어 있는 것이?
보건소장 권영현
분류는 134종이지만 지금 현재 서초구 관내에 ······.
위원장 김수한
그것은 됐고, 대상이 끄트머리 가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했는데 이것이 어떤 중증, 희귀성 이것이 굉장히 고질적 질환인데 그런 분들의 표현을 재산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맞는 것 같아요? 해당하는 자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그대로 저희가 옮겨놓은 것이고 기준에 대해서는 환자 가구가 이런 경우는 최저생계비에 3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 150%다, 훨씬 기준을 높게 하고 또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은 최저생계비의 500%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지금 여태껏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비해서 경제적인 범위는 더 넓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남자 입장에서 몰라서 그러는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해서 중증임신중독증이 여기에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독증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상식이 모자라서 한번 이 기회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에 조기진통이나 분만하고 관련된 것들은 조기진통과 분만에 관련된 출혈이고 중증임신중독증이라는 것은 분만보다는 임신시기에 혈압이 높게 고혈압으로 나오거나 그다음에 단백뇨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를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위원님이 왜 이런 것이 생기느냐 하면 주로 노산 말 그대로 늦게 임신하거나 안 그러면 기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안 그러면 직장 여성들처럼 계속 서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전에 공무원들 중에 임신중독증 때문에 퇴직하는 여직원도 봤는데 왜 그 정도까지 심하게 그런 증세가 나오는 것인지를 특별한 원인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특별하게 지금 원인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 건강관리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고 만성질환이 그전부터 약간의 혈압이 높았다거나 당이 있었다거나 안 그러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임신중독증에 걸렸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태내 중에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고 태어난 다음에도 산모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신중독증이 한번 생겼을 경우에 유산이 되거나 하고 그 이후에 임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무서워서 임신을 안 하는 분들이 있던데 밥도 못 먹고 몇 개월 동안 이런 것이 있어서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저귀, 제조분유 지원사업 다들 꼭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도와주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저귀는 천으로 된 것을 기저귀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천으로 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요새는 변처리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사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9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 해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11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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