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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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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9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이요. 제가 어제 우리 동별로 빗물받이 준설현황을 예산 교부액하고 개수당 평균 준설금액을 현황자료로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다 깔아드렸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오세철 위원
보면 총 예산액이 4500만원이에요. 동별로 18개동으로 나누어 보면 250만원 정도가 교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현황을 따져보면 300만원 이상 받은 동이 양재1동을 비롯해서 5개동이 있고 평균치 250만원 불고하고 100만원 이하를 받은 동이 잠원동을 비롯해서 4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양재1동 같은 경우는 743만원이에요. 잠원동 같은 경우에는 62만원입니다. 11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교부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부터 해 보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빗물준설을 연초에 동으로부터 정비계획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사항을 저도 분석을 못해 봤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지역별로 어떤 특성하고 또 어떤 ······.
오세철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하여튼 좀더 이것은 집행하는 방법과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내년도에 마련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 자료를 보고서 국장님 업무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개선해서 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국장님께서 봐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도 물론 강남역 주변이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러면 잘 알고 계실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데도 있어요, 동별로 보면.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갖다가 봤을 적에 상반기 교부금을 봤을 적에 하반기 교부해 줄 적에는 이런 것을 참작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우리 물관리과장도 마찬가지이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빗물받이 현황이 서초구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전체 2만 580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개수당 평균 준설금액을 따져봅시다. 개수당 평균준설 금액이 1개소에 3000원 정도 돼요. 3000원 정도 되는데 방배4동 같은 경우에는 1개 하는데 5188원으로 나와 있어요. 잠원동 같은 경우에는 1개 하는데 1276원으로 나와 있어요.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교부해 주고 집행할 적에 동별로 저것을 해서 평균단가를 제시를 해 주고 구에서 거기에서 오차 범위가 한 10%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관리기준이 조금 약간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빈도수가 많아서 많이 정비한 데와 적게 정비하고 이런 차이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게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
오세철 위원
엉터리 답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빈도수가 많고 그러면 적게 되고 빈도수가 적게 되면 단가가 높게 나옵니까? 따져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개수당 이렇게 되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따져보세요. 자, 방배4동이 상반기 250개, 하반기가 260개에요. 5188원이죠? 잠원동은 242개, 250개에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엉터리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개소수가 똑같지요? 차이가 4배 이상 차이 나지요?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빈도수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
오세철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저는 사실상 오늘 ······.
오세철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런 국·과장님들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묻겠어요.
6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지난 국별로 해서 상임위원회 할 적에 제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계획과 관련해서 심포지엄으로 해서 대관료가 1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대관료가 필요한 것인지 역대 이래 우리 서초구가 개청한 이래 88년도부터 지금 27년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심포지엄이나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대관료가 나간 적이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대관료를 갖다가 1100만원씩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사항을 가지고 장소에 대한 대안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00만원 산출한 것은 엘타워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현재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엘타워 쪽에 접촉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구민회관을 하면 충분히 될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 입장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의 시설이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번 심포지엄 자체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학회분들을 초빙해서 어떻게 보면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언론의 관심을 많이 끌기도 해야 되고 행사의 품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회관 강당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방위교육이 꽉 차 있어서 일정 잡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구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담당자하고 추진반장께서 와가지고 보충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구차한 변명인지 몰라도 나중에 만찬자리가 필요해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엘타워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만찬이라든가 오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구청 강당을 이용하든 구민회관 강당을 이용하면 구청내에 식당이 훌륭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하나만 1인당 예산을 잡아도 엘타워의 5만원짜리 버금가는 그런 메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9페이지 물관리과 한번 봐 주시죠. 이것을 내가 어제 이것 하는 시간에 제가 시간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누가 질의를 하셨는데 모르겠는데 여기 양재천 종합정비 해가지고 화장실 확충 건이 있는데 화장실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그쪽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화장실 하나 하는데 보통 1억씩 들어가던데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주민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류 우리 지금 양재천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저쪽 과천에서 강남 쪽으로 내려가는데 강남 쪽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화장실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상류 축으로 중류에서 상류 축으로 올라오면서 화장실이 사실상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이렇게 ······.
용덕식 위원
8000만원씩 2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1억 2000이네, 화장실 이렇게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요새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우리가 연인의거리 했을 때도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연인의 거리 앞에 설치했던 사항 ······.
용덕식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보았는데 그때도 1억씩 자꾸 들어가던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비용은 설치하고 다음연도에 시에서 50% 정도는 다시 예산 다시 또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는 약 1억원 정도 투입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5000만원 시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50%는 시가 부담해 준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다시 지원받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요, 이것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상류지역에는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설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동하고도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잡고는 있는데 상류구간에도 이용자 이용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설치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 지역 사정을 잘 모르니까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내가 모르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 설치한다는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평균 1억씩은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이런 화장실 지을 때는 50%는 시가 부담해 준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건소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 기저귀하고 분유값 주는 것이요. 그런데 어제 분유 같은 것은 어린이들 처음 낳아가지고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답변은 동감을 하셨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려운 분들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저귀 말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실은 더 기본인데 엄마의 건강상 때문에 모유수유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지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엄마가 항암치료를 받은 이후에 하는 경우는 모유를 통해서 항암제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바이러스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모유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
용덕식 위원
저소득층이 아니고 ······.
보건소장 권영현
저소득층은 기저귀 같은 경우는 많은데요 모유수유가 저희가 우선이라서 ······.
용덕식 위원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때에 ······.
보건소장 권영현
엄마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이한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어릴 때 건강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분유를 잘 먹여가지고 아토피나 이런 것이 생긴다 하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때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질 좋은 것을 사서 주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질 좋은 것을 사서 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원이 해당자 통장으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엄마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이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분유의 종류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한을 하거나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좀 지도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3개월만 주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이번에 3개월 되는 것은 2015년 10월부터 12월에 대한 것 지금 추경을 하면서 3개월이 된 것이고요. 계속 올해 이 사업 자체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필요한 경우 1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양재천 화장실 확충에 2개소에 1억 6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국장님이나 판단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양재천 그러면 3개 기초자치단체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초나 강남이나 과천이나 혹시 서초, 강남, 과천에 화장실이 각각 몇 개 있는 지 현황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 자료는 없고요. 저희 관내에 지금 우리 관내에는 현재 화장실 4개가 맞고요. 과천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강남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강남측은 제가 초입부만 왕복으로 다녀가지고 저쪽 하류까지는 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초입부에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계수 조정할 때 참작을 할테 니까 계수조정 하시기 전에 강남것 하고 과천 것 하고 현황 파악을 한 것 주시고 서초에 어디어디에 설치되어있는 지는 알고 계시죠, 추가로 설치할 때가 어디어디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저기 보금자리주택 하고 교총 주변에 그쪽에 들어갑니다.
오세철 위원
보금자리하고 교총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오세철 위원
그 도면에다 우리 4개소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을 갖다가 해서 표시를 해서 갖다주시고요, 강남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 2개소까지 과연 필요할 것인가 현재 4개소가 우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참작하려고 하니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자꾸 이야기가 추가, 추가, 추가될 것 같아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본예산에 8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가지고 연인의거리에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공원에 가보면 거기에 대형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얼마든지 개방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변에 거기에 문도 있고 해서 문이 이렇게 개방만 되면 상시 그것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양재2동에 마당공원 쪽으로도 화장실이 있고 과천 쪽으로 가면 환경사업소에 있는 데에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오세철위원님 측에서 보면 잠원동에 계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탄천 쪽으로 해서 강남 쪽을 거쳐서 이쪽에 우면동 지역으로 올 경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연인의거리 쪽에 시설녹지에다 화장실 만들어 좋은 것이 자전거도로나 보행로 하천변에 있는 그 둔치에 있는 거기에서 화장실에 대한 안내판이 어떻게 부착되어 있는 것이냐 양재2동 쪽에 화장실의 표시를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문화예술공원 있는 쪽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 표시판만 제대로 잘되어 있으면 그것 보고 소변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하다 안되면 과천 쪽에 가서,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사람들은 집에서 가까우니까 소변 다 처리를 하고 그 지역 내에서는 뭐 1시간 정도 걸어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거리에서 온 분들에 대한 변 처리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잠원동 분이 걸어서 과천까지는 가시는 분은 없고 이제 자전거나 뭐를 이런 것을 이용한다고 칠 경우에 위에까지 과천까지 마당 연인의거리 쪽에서 과천까지 갔다오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한 17분 정도 걸립니다, 17분. 그래서 연인의거리에 있는 화장실을 충분하게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거기 화장실이 있다 문화예술공원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 잘 인식이 되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처리를 하고 갈 수가 있다. 계속 많이 이렇게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어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화장실 문제를 거론했지만 다들 지역사람들은 다들 반대합니다. 그 정도면 됐지 뭘 또 만드느냐, 또 이야기를 하면 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50%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꼭 서울시 돈은 돈이 아니고 자꾸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전에도 여의천에 양재천 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시비가 죽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살려서 일단 편성만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었으니 또 시비가 24억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구비가 편성이 안 되면 24억이 돈이 다 죽어버려서 안 된다고 해서 그때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만나서 그러면 일단은 예산을 구청 예산을 22억을 편성해서 살려 놓을테니 돈을 한 3분의1 정도만 갖고 써라 서울시 돈도 저거니까 했더니 해주고 나니까 당신들 이 예산편성 해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무조건 다 써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것도 지금 내곡지구에 있는 환경교수들이라든지 환경 분야에 있는 학자들이 다 미친 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누가 미친 짓이라고 하더라도 하면 그 자료를 내 전화번호까지 다 드릴게요. 전부 환경 분야에 아주 이름 명성이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화장실 문제는 더 이상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50% 내려오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는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71쪽 물관리과에 대한 것 질의하려고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71쪽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소송비용, 소송 무슨 이야기 나오면 우리는 아무 것도 이야기를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읽어보고 제 언어실력 제가 언어학을 박사까지 하는데 언어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첫 째 제일 끝에 강남대로 소송금 9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송대금이 뭡니까, 수임료입니까 아니면 하여튼 제가 이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데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돈인지 이 산출내역은 그 근거가 분명히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위의 내용을 다 읽어봐도 설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억원 이 내용은 그간에 예전에 2013년도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강남대로 침수예방 보강 공사를 하고 난 예산 사업비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이후에 ······.
이진규 위원
시비로 받아서 했던 것을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사업비의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이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현재 ······.
이진규 위원
여기다가 그러면 그렇게 적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 사항은 조금 ······.
이진규 위원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보면 아, 이것이 패소, 그리고 패소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그런 말도 하나도 없어요. 전제가 지금 패소를 하면 아니면 소송이 끝나면 이것은 반납해야 된다 이것 설명으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몇 건이 걸려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쪽으로 걸려있는 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자료가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를 ······.
이진규 위원
거기에 잠깐만요 국장님, 사업목적에 한 두 번째 줄에 보면 2014년도 시비지원으로 단기대책이 완료되어 예산을 반납하여야하나 그리고 제일 끝에는 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함. 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소송 패소를 하면 이것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전제하에 승소하면 안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이것이 아마 패소를 한다라고 전제하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뉘앙스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1차적으로는 처음에는 우리 격벽철거를 않고 사업비로 이 잔액을 쓰는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갑자기 철거비용 예산을 별도로 따로 주었습니다. 주다 보니까 이 돈을 격벽 철거하는데 쓸려고 당초에 그렇게 시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아주 길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패소를 하면 9억의 비용을 주고 그리고 또 소송에 패소했으니까 소송비용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여기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현재는 이 9억이 아니고 이것은 추경에 패소가,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 반영을 해서 사고에서 죽었던 것을 살려가지고 일단 주어야 되고 판결 결과에 따른 비용은 나중에 별도로 또 그것은 검토해야 할 ······.
이진규 위원
그것은 또 다른 거예요, 거기에 그런 설명도 없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물론 여기 물관리과이니까 공사비용 자체만 여기가 들어가나 보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는 소송개요 및 현황에 있어서 소송기간이 지금 2012년 11월 21일부터 진행해서 1차 판결이 2014년 10월 31일날 1차 판결이 났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1차 판결이 났을 때 그때 일단 패소가 되면 9억을 이미 다 지불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저는 1심을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1심에서 우리가 졌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졌습니다.
이진규 위원
졌으면 그때 당시에는 지불을 안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 ······.
이진규 위원
예, 소송의 잘 모르니까 그래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2심에 들어갔어요. 2심 언제 판결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10월 중순경에 ······.
이진규 위원
10월 중순에 1심에서 판결났을 때 우리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9억을 지불을 안 했어요. 그러면 2심도 판결나서 패소한다고 전제 했을 때 그때 안하고 또 상고를 대법원에 상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나중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툴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
이진규 위원
아니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법적인 절차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상고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 즉시 2심에서 패소를 한다고 전제했을 때 10월 달에 그때 곧바로 지불 안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상고를 한다고 치면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만약에 그때 더 이상 다툴 사유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 바로 ······.
이진규 위원
물론 그때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바로 지출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2014년 10월 31일 작년에 그때에 더 이상 따질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냥 패소하고 그때 받아들이고 그때 왜 지출을 안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때는 싸울 다툴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항고를 하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지금은 없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은 판결이 나와 봐야 압니다. 10월 중순에 판결 결과 나오면 ······.
이진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고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지금 만약에 배소한다면 상고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2심에서 지고 난 다음에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 지면서도 그냥 질 것을 아직도 판결도 안 났는데 우리가 상고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전제하면서 이것을 올렸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 소는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될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 1심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지출하는 범위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는 주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도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밑에는 소송 등에 대비, 대비하는 거예요. 소송 등에 대비, 소송에 패소를 할 경우 공사대금을 지불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자세한 내용은 다시 ······.
이진규 위원
자세한 내용이 아니지요, 지금 추경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승인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패소해서 우리가 전부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지불을 하고 아니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갈 것이라고 우리 위원장님도 먼저 이것을 다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자 나가고 그러는 것은 그다음에 문제이고 지불하는 방법은 또 다른 서초구청에서 계정을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생각할 것이지 이것을 패소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은 처음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이미 시비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갖고 있는 돈입니다, 시 예산을. 그래서 이것은 살려놓고 만약에 ······.
이진규 위원
그러면 2014년 10월 31일에 그때 지불했었어야지요, 1차 판결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때는 돈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저희가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었던 것이죠.
이진규 위원
글쎄 적정치 않았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2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2심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는데 ······.
이진규 위원
그 얘기는 여기에서 따지지 맙시다. 저는 공사에 대한 것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원님 그것은 아니에요.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것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시와의 소송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닙니다. 개인과 우리 구와의 소송입니다.
이진규 위원
공사업자와 우리와의 소송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여기 지금 원고, 피고도 어디와 어디가 소송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피고가 서초구청장이고 원고는 ······.
이진규 위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이것이 무슨 비용으로 나가는 것인지 9억의 비용을 모르겠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는 했었어요. 그게 그때 공사할 때에 6시간 교통통제로 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4시간 통제를 하면서 인력을 더 투입했기 때문에 인력비용이 더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패소를 한다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관리과가 지금 어떤가 하면 물론 물관리과가 절대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세수가 100억으로 잡혀 있는데 세수에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설명할 때 63억밖에 설명을 안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냐고 했더니 그것은 보조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우리 재정으로는 겨우 60억 정도 들어왔는데 물관리과에서 20억을 쓰는 거예요, 추경에 올린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지금 앞에 있는 것 우리 기금하고 같이 연결되는 데는 다른 위원님들 설명하고 그다음에 다시 기금하고 연결해서 지금 본예산, 기금, 추경 이렇게 올려놓은 건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고 소송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이준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국장님 이준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9억 시비지요? 시비이고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그런 상황은 알겠는데 우리 구청은 일단 회계원칙을 얘기해 보면 저희가 발생주의로 부기를 하나요, 아니면 현금주의로 부기를 하나요? 좀 어려우시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단식부기이고 거의 현금주의로 하고 있어요. 발생주의라고 하면 체인지액션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기를 하는 방법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 소송 관련해서 일관된 집행부 입장은 어떤 충당부채를 쌓거나 거기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고 확정 판결이 나도 지급대상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세출로 잡고 돈이 나가고 그렇지요? 예비비로 쓰거나.
그런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어떤 상황 자체는 아는데 저희가 이런 어떤 법원 관련되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플로워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어떤 대비라고 하면 발생주의로 계상하셔서 세출로 잡겠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혀 저희쪽에 일관된 단식부기, 현금주의하고는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실무에서도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자부담 때문에 만약에 2심에서 우리가 판결이 나서 더 이상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비 받아놓은 돈 빨리 지불해서 이자부담에서 빨리 벗어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은 대법원 판결나야 실제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1심에서 2심 판결나고 2심에서 거의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저의 일관된 주장은 거기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쌓고 세출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은 우리 쪽은 발생주의가 아니고 현금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자 이런 것 상황적인 설명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회계원칙을 흔들고 지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저희 룰과 위배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처리하고 이렇다면 누가 신뢰할 수 있고 회계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재무과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이자부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가신다면 이진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서 빠지는 것이 맞아요. 말씀해 보시지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고 맞는데 일반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담 때문에 최종 판결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시비를 받아놓고 만약에 2심에서 판결이 난다면 이것은 이미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먼저 주어서 그 추가적인 이자부담으로부터 가볍게 가자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준우 위원
시비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제 생각에는 예비비로 나가든지 일단 저희쪽에 추경으로 잡는 것은 저희쪽의 승인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원칙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저희쪽에서 추경을 승인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보지만 일단 확보는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준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칙이 흔들린 상황에서 저희쪽에서 추경을 통과시켜준다 그러면 저희쪽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원칙도 맞지 않고. 상황적인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해해 달라는 것은 변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이 내용을 잘 알아요? 물관리과장이 내용을 잘 알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물관리과장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
위원장 김수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사업목적에 보면 이 말을 갖고 이해가 어려운 것이 단기적인 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으나 이렇게 해 놓고 2014년 시비지원을 단기대책, 단기 보강공사를 격벽철거 완료되었다, 완료되어서 예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쭉 써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무슨 말인지? 지금 시비가 지금 어떻게 들어왔다가 어떻게 되어서 그때 공사를 못해서 손해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잠깐 동안 물관리과장이 나와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와서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기 바라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 건은 2013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비를 받아서 강남역 주변 해소공사를 하는데 ······.
위원장 김수한
얼마를 받았는지?
물관리과장 김장희
총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송이 들어온 것이 소송 가액이 한 14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그러고 그때 예산이 ······.
위원장 김수한
담당과에서 공사대금 얼마인지 과장한테 빨리 자료를 줘요.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하나?
물관리과장 김장희
지금 여기도 자료는 없습니다.
2013년도에 공사했던 공사대금하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남은 돈이 9억 300입니다. 9억이라는 돈이 그때 남은 돈인데 이것이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해야 될 돈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반납하지 않고 사고이월시켜서 구비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지면 저희들이 소송대금으로 보상비를 막아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서울시로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공사하고 공사잔액을 시비로 들어온 잔액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수입으로 잡아놨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다른 예산 용도로 사용을 했다 ······.
물관리과장 김장희
사용 안하고 그대로 수입으로 잡아놓고 구비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대비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소송에 지면 우리가 주어야 되니까 구에서 갖고 있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서울시로 반납해야 될 돈이고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로 주어야 될 돈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해서 소송비용이 가령 20억이라면 그러한 돈은 서울시에서 또 받아내야 되는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추가로 협의를 해서 지금 소송가액이 들어온 것이 손해배상 들어온 것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판결에 따라서 9억보다 이상의 돈이라면 서울시와 다시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더 받아서 보상비를 ······.
위원장 김수한
소송이 만약에 지면 며칠부터 돈을 언제까지 다 지출하라 해서 그 기간내에 지출을 못해 주면 연체료가 20% 또 붙나?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해 놓고 있어야 되겠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할 것이 있으면 이진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진규 위원
제가 소송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서초구청 내에서 이런 비슷한 소송 건이 있다면 다 예산편성 미리 해 놔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저의 질의점입니다. 물론 안전건설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초구청 내에 굉장히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 것 다 소송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수한
그 건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은 공사잔액을 가지고 잔액에서 서울시에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건과 관련된 소송이 들어와서 같이 연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그 돈을 편성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아까 이진규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할 것이 있으면 설득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상토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요. 제일 첫마디가 사업개요 부분에 유기질 비료 예산 일부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었고 저도 이해를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이 지났는데도 오셔서 설명을 안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수량, 농가수 126가구에 수량 2014년 4만 6130포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예산이 유기질 비료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부분인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연간단가 사업 물량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연간 단가 사업물량이 추가 발생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금액이죠, 1억원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은 물론 연간단가 추가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
문병훈 위원
68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일반 공사까지 다 포함되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연간단가 사업비 증액에 따른 그 부분도 당연히 포함해서 단일 공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제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분리발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렇게 용역비용을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본예산을 심사할 때 분리발주의 기준에 대해서 저랑 말씀을 나누셨고 향후에 분리발주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분리발주가 올라온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현재는 분리발주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분리발주가 기준은 어떤지 아시고 계신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100톤 이상 ······.
문병훈 위원
이것이 한 지역에서 100톤이 나오지 않잖아요. 소규모공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연간단가하는 것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연간단가로 하는 것이고 뭔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 용역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업물량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용량을 잡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물량이 추가가 안 되면 이 비용은 필요 없다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하반기 때 저희가 예상하는 물량만 해도 지금 36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0톤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조금밖에 안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공사가 단일공사 한 곳이 아니라고 해도 공사에 따라서 발주되는 물량은 100톤 ······.
문병훈 위원
그런 총량을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스팟별로 얘기를 해 주세요. 어느 공사에 얼마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공사가 지금 예상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연간단가로 가는 부분하고 아까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서 우리가 2200톤 정도, 빗물받이 신설개량공사에서 약 900톤, 일반 기타 공사에서 한 570톤 연간단가에서 거의 ······.
문병훈 위원
연간단가에서 다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지금 앞쪽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가 있고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단가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병훈 위원
66페이지, 67페이지에 있는 이런 용역들이 연간단가를 하시면서 본예산에 반영됐었잖아요, 기존에. 기존에 됐는데 이 예상했던 것 외에 더 추가로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추가로 ······.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제 예상이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본예산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본예산이요 ······.
문병훈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본예산 ······.
문병훈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올라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덩달아서 지금 건설폐기물 용역까지 같이 올라온 것이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매년 1, 20억씩 갖다가 쓰는데 매년 하는 것을 그렇게 예측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 때는 지금 예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본예산 할 때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잡아놔야 됩니다. 평년에 해오던 것이 있으니까 그 수준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추경 때는 즉 건설폐기물 이게 이만큼이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올라왔는데 추경할 때는 예측이 되어서 이만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본예산 때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해야 된다, 이것은 의회 심의기능을 되게 무시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로직을 이해할 수 없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작년 본예산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예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때에도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 최근 4년, 5년 간에 우리 평균 집행 비용들 이런 것을 갖다가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서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저희도 그렇게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서 결국은 추경까지 나누어서 아니면 또는 재난관리기금도 부분적으로는 그쪽에서 충당해서 쓰고 이러다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나누어서 쓴다고 하는 이런 부분 처음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레고요. 일단 그 말씀 들어보면 이제 추경에 편성의 원칙에 유배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라면 추경이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하는 급박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예측되는 것인데 재난기금에서 조금 나누어 쓰고 이만큼 본예산 하고 이만큼은 추경에 당연히 될 것이니까 추경에서 하자 이렇게 논리를 세우시고 한다는 것처럼 들려요. 방금 그런 답변이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 되는데 ······.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례대로 어떤 총량은 절대적인 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경 전까지는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한다고 상당히 해오는 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총량에 대해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속 의문을 가지시는 이유가 그 총량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것 때문이에요. 이 총량이 정말 얼마이고 한해에 얼마나 해야 되고 그리고 구역별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토털 총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번 하수도준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총량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차후에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 40년 짧은기간 동안에 아주 성장을 굉장히 빨리한 도시구조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 우리가 엘시시(LCC)라는 시설물 관리에서 비용 투자 방식에는 엘시시방식이 있어 가지고 초기 시설물이 만들어지는 초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적정 유지관리비를 투입을 시켜야만 그 시설물이 내구연도가 충분히 연장이 되어서 우리 예전에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고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조만간에 굉장히 큰 어떤 폭탄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측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자산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 그것이 저희 구가 처음으로 지금 도입되어서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서 기법이 나오겠지만 그 안에 그 기법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또 많은 데이터들을 또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채워 넣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자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적정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전성 있는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유지를 해왔던 것이고 ······.
문병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좀 줄여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관례대로 계속 해오는 그정도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어제 신문에도 땜질식이라는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동아일보에서도 서울시 도로관리 도로 속까지 봐가면서 관리하겠다 하면서 여태까지 서울시도 자체 평가가 땜질식으로 해왔다 하는 것이 동아일보에 똑같은 보도 상에도 나왔었습니다, 아침에도.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가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어떤 과학적으로 분석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전에 해왔던 경험적인 것의 반복 그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간에 물가 인건비 계속 상승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은 절대 안 늘었습니다. 계속 그 정도 유지나 줄거나 총액이 전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때 그것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진짜 답답합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준설공사를 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이유가 지금 중요한 것은 못하고 있고 지금 민원에 의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한 부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국장님께 여쭙게요. 지금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66페이지에 있는 것이 공정이 66%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7월 15일 기준인데 지금 현재는 몇 % 완료가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한 90% 정도 ······.
문병훈 위원
90%요, 알겠습니다. 그 하수시설 보수공사는 당시 85%인데 지금은 몇 %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거의 그 정도 수준에 가 있을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거기도 90% 정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준공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제일 문제는 아까 같이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가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민원 해소 측면에서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민원에 대응 못 한다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추가 민원인 것이지요, 향후에. 예를 들면 10월부터 발생하는 민원이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처리해야 될 부분도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제 추경가지고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하고 또 향후 추가적인 민원도 대응하고 ······.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도로과 부분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간단가를 올리셨는데 이렇게 공사하면 여기는 폐기물 발생 안 하나요,
65페이지인데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발생하지 않나요?
위원장 김수한
안전건설국 소관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문병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금 잘못 들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여기도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면 아스팔트를 할 텐데 이것은 어느 비용에서 처리를 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
문병훈 위원
저도 분리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1억이었던가 금액이 1억 5000이었던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나 하수도 준설 공사 보다 제가 보았을 때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여기가 폐기물이 훨씬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액도 거의 비슷해요 용역 금액도 여기는 2억 여기는 3억 이런데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전 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하수도에는 건설폐기물을 넣고 도로에는 건설폐기물이 안 들어가고 이것은 나중에 쉬는 시간이 잠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별도 폐기물처리 용역이 별도 발주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은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 추경에 확보 안하고도 ······.
문병훈 위원
하수 시설물 이것도 분리 발주하지 않았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하수 시설물도 분리했는데 아까 도로 부분은 기존 폐기물 처리용역 내에서 현재 ······.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비용하고 예상하는 물량하고 이것이 뭔가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러면 같이 4개를 보고 4개를 놓고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도시관리국장이 준비가 되었으면 조금 전에 문병훈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문병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친환경 상토지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에 보면 표 밑에 중간에 있는 표밑에 보면 유기질비료 예산 일부지원 하는 내용이 저희가 들어있어 가지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는 실지로 금년도에도 386농가에 2억 4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지만 이 내용 자체는 그 내용이 아니고 뒤에 표를 보시면 2010년도에 거기에 사항별 설명서 표를 보시면 2010년도에 보니까 예산은 3억 3000인데 지원액은 3억 43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2010년도에 친환경 상토지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유기물비료 예산에서 1357만원을 가져와가지고 사용했다는 그 뜻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병훈 위원
이 예산을 부족하니까 유기질 비료 예산에서 땡겨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2010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표를 사업개요에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간단한 것인데 간략히 설명 주시면 되는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죄송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하나만 더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친환경 상토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단가가 같아요. 같은 재료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친환경 상토해가지고 5500원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유기질비료 단가가 55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두 개 같은 제품인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상토는 5500원으로 저희들 기존에 되어 있고요, 유기질비료가 ······.
문병훈 위원
우연히 다른 제품인데 단가만 같은 것인지 아니면 같은 제품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아니요, 품목별로 유기질비료하고 상토하고는 가격이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상토를 보통 비료를 말씀하는 것이고 유기질비료는 부산물 비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친환경 상토 5500원이고 유기질비료 계산을 해 보면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표를 보니까 유기질비료에서 각 회사마다 4994원하는 것이 있었고 2015년도 기준으로 유기질비료가 3500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9675원 하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500원 정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단가가 그러면 여기가 있는 데 같은 제품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상토 지원 관련해서는 누누이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한 2억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1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간부들이 농가 주택에 대한 실상을 너무 잘 몰라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너무 미흡하다 농가에 화훼농가 같은데 가보면 그 사람들 손마디를 가서 한번 국장이 한번 만져보세요. 그 사람들 손을, 그러면 손에 다 관절이 걸려가지고 마디마디가 딱 이렇게 두툼두툼 반지 낀 것 같이 큰 반지 낀 것 같이 마디마디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손톱 있는데 보면 새까맣게 되어서 거기다 찢어져가지고 손톱하고 살하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보호가 조금만 잘 안 되면 바로 수급자로 전락할 그러한 위기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상토를 지원을 안하니까 산에 가서 흙을 파고 낙엽을 산에 있는 것을 다 끌어다가 썩히고 그것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비벼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폐단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습한데서 그렇게 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자다보니까 여기 보건소장도 있지만 습한데서 자다보니까 뼈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넘어지면 전부 뼈가 금이 가서 기브스를 하고 그런데다 대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금만 문제 있으면 거기다가 또 뭐야 과징금을 부과해가지고 또 그냥 괴롭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차원에서 상토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성동마을 일부 원지동 그 다음에 헌능마을 그쪽에 헌능로마을 같으면 저기 늑대골까지 속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가서 실상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서 그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먹어보면서 거기에서 하루도 잠을 자면서 그 사람들 생활이 어떤가, 그 사람들이 지원이 부족하면 바로 수급자로 왜 전락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보호 대책을 세워야지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다음에 지금 가령 상토가 어떤 식으로 해서 보급이 되는 것인지 마대가 얼마나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내용을 모르고 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체험같은 것을 해서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시작은 예산서 기준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15년 예산서 보면 아스팔트 포장이 450만원 곱하기 240아르 그 다음에 측구 및 경계석 정비가 12만원 곱하기 1145m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도색은 25만원 곱하기 1010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15억을 딱 산정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그 예산을 기준으로 발주를 하지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그래서 총 공사비는 14억 4000만원을 발주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러면 14억 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그러니까 다시 바뀌어서 발주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얼마를 공사하겠다는 것 그것은 14억 4000만원에 대한 기준이겠지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발주내역이요?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발주 내역을 보면 그 안에 아스팔트는 얼마이고 측구는 얼마이고 이런 내역이 있을 텐데 그 내역서는 14억 4000만원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발주내역을 보면 총 아스팔트 포장은 143a 정도 돼요. 그리고 측구는 가장 큰 것이 아스팔트하고 측구 및 경계석 정비이니까 측구같은 경우는 1954m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 뒤집어서 보면 이것이 낙찰가가 한 9억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드는 의문은 예산서와 이 발주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190a 가 2530을 처음에 예산서로는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서는 아까 450만원 12만원 이러고 실제 실 단가는 427만원 그 다음에 측구 같은 경우는 12만 4000원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소한 차이이고 그런데 이 발주내역을 보면 그 물량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요. 왜냐 하면 예산서는 240a 인데 발주내역은 143a 이고 좀 일부 측구는 좀 늘었네요, 일부 측구는 늘었는데 제가 드는 첫 번째 의문은 예산서와 이 발주내역은 14억 4000만원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14억 4000만원의 기준에 그 발주내역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우리가 예산서 예산 기준 금액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물론 주요 공정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수적인 많은 공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
이준우 위원
많겠지요, 많은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을 분산시켜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해서 단가에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표현하는 기법상의 문제 ······.
이준우 위원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분명히 여러 번 여쭈어 보았어요. 이게 대표성을 띄는 단가이냐 여러 개 단가가 있을 거예요, 뭐 200개를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이것이 이 단가 자체가 대표성이 있느냐, 분명히 저한테는 답변하신 것이 대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숫자 산출근거가 143a 1954m 자체가 거의 낙찰가인 거의 9억에 접근해요. 14억 4000만원 기준이 아니에요,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이 기준으로 갔는데 실제 본예산은 15억을 다 썼어요. 거의. 그죠? 그 기준으로 15억을 쓰기 위해서 숫자를 맞추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측구나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발주서는 1954m 한다고 했는데 2500m를 했어요. 한 600m을 더 했고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도 500아르를 더 했어요.
이 예산 기준 15억을 맞추어서 공사를 더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왜냐하면 발주내역을 발주하겠다는 이 정도 발주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발주계획 자체가 터무니 없이 낙찰가에 14억에 미치지 못하는 9억 정도에 발주서로 보고 있어요. 일단,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업자가 들어올 때는 자기는 기본적인 14억 공사이니까 이 정도 공사 보전은 예측하고 들어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단가를 어떻게 보면 물량을 갖다가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15억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추가로 추경까지 들어왔고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관리과의 연간단가 공사나 이 아스팔트포장 공사나 전혀 이 숫자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산출해 보고 저쪽으로 산출해 봐도 어떤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의 근거가 전혀 안 되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공정별로 정확하게 a당 단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으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는 주요 공정만 몇 가지로 나누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 정도 면적을 한다고 할 때는 부수적인 보조공사는 이 정도가 된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작성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단가 자체가 대표성을 띠지는 않겠네요, 일단. 저는 팀장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대표성이 띠냐, 이것이 정확한 산출근거가 되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포괄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그러면 안 맞는 것이네요, 대표성을 전혀 띠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저는 여기에서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자가 들어왔어요. 15억짜리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낙찰가액이 9억 5000이에요. 나머지 낙찰차액이 4억 5000만원 정도 나겠지요. 5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얘기하겠지요. 문제가 된다, 해 달라 어떻게 보면 연간단가 계약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물량을 증가시키겠지요. 대표적으로 보면 측구경계석 정비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보다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물론 반론은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만한 물량이 필요하니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 과거 14년도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보통 낙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가 총 공사비에 맞추어서 물량을 저희쪽에서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여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추경안이 올라왔고 이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진짜 합리적인 왜 이 단가 산출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대한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고 통과를 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답변을 드리면 아까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연간단가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물량을 정비하겠다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땜질식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공정이 10가지라면 어느 해에는 A라는 공정이 많이 진행되고 어느 해에는 C라는 공정이 많이 진행되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라는 것이 ······.
이준우 위원
상황을 알겠고 정리할게요. 업자가 9억 4000만원 정도 낙찰을 받았어요. 9억 4000만원 어치 일을 한 것이 처음에 진짜 14억 4000만원어치의 일을 했느냐 첫 번째 쟁점이 그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딱 9억 4000만원 낙찰 받고 그만큼 일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물량으로 보전해서 15억 정도의 공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9억 4000이라는 돈은 실제 그 업체가 계약한 도급비용, 도급비용만 표현하신 것이고 이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관급자재가 별도 구매를 합니다, 14억이라는 돈을 통해서. 나머지가 관급자재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 두 개를 합했을 경우에는 당초 15억이라는 예산이 맞는 것이죠.
이준우 위원
일단 나머지 별도 구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관급자재는 별도 구매이니까 아스콘, 일반 맨홀뚜껑 이런 등등 경계석 전부 다 ······.
이준우 위원
관급자재비가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별도 다 구매입니다. 도급비하고 별도입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물량부터 말씀하신 물량이 기초물량보다 크게 증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선 오세철위원께서 서두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교부액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오세철위원님 질의내용을 들으면서 쭉 비교를 해 보니까 지적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여기 보니까 잠원동이나 반포1동 같은 경우도 비교해 봐도 지역적 여건이나 특성들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준설교부액에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지요. 객관성은 없어 보여요. 반포1동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 교부를 했고 거기다 추가로 100만원 가까이를 교부를 했습니다. 혹시 반포1동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사유가 뭐가 있냐 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아까 지역별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준설한 것을 보면 퇴적토 말 그대로 흙이 쌓여서 준설하는 양이냐 아니면 단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어서 쓰레기를 제거하느냐 그런 단가적인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하여튼 한 개소 작업하는데 열었다, 닫았다 하는 품위 분리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고선재 위원
하여튼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반포1동 같은 경우에 18개 동에서 두 번째로 많게 준설 교부액이 지급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내용은 저한테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내용 지적한 내용대로 역대 서초구청이 개청한 이후에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비싼 대관료를 지불을 하고 장소를 빌린 적은 없어요. 정말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검토해온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지 업무파악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장소 대관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보충적으로 한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상세하게 대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서초구 장기 미래 발전상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단시간내에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역점사업이고 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서초구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점이 심포지엄이라고 보고 있고 단지 오세철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관료가 1100만원이 크다면 큰 금액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효과를 시작할 때 거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심포지엄하면서 서울특별시나 대한교통학회, 국토학회, 도시계획학회, 설계학회, 도시재생학회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내로라하는 최고 학회 분들을 초빙을 해서 언론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조금은 메르스사태 때문에 엘타워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처음 시작점을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1100만원 대관료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그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강당이든 구민회관이든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청 대강당 같은 경우는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 강당을 가지고 하기는 조금 장소가 협소한 감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멋있게 시작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으로써 한번 심포지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앞으로 10년이 될지 언제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해 나가는 차원에서 발전 방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한번 양해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알겠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관심 있게 질의를 주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소송비용이 잔액이 9억이 남았는데 이 하수암거 공사가 몇 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강남대로 침수예방 보강공사가 2008년도 1월에 발주되어서 2010년 5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총 265억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황은 그 정도가 되겠고 차수 진행 그 부분은 계약은 4차분까지 ······.
고선재 위원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료 작성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기에는 궁금한 점이 좀 많아요. 들여다보면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 9억이라는 잔액의 돈이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서울시 돈인데 할증료 문제 때문에 홀딩되어 있는 것이죠? 인건비 할증료 건인가요, 소송관계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야간작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간에 6시간 동안에 공사하는 것으로 공사 발주가 됐었는데 교통 처리문제 때문에 4시간만 야간작업을 진행하라, 결국은 용역사 입장에서는 사람, 장비 다 투입하고 또 공사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적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소송의 주요 골자가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런 것이 진짜 문제가 제가 보니까 한 4차에 걸쳐서 타절준공이 된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교통 규제를 받았으면 그 내용대로 가야되는데 처음에는 규제를 해 주었다가 중간에 규제를 변경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서초구청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기존의 협의한 내용대로 끌고 갔으면 이런 문제는 복잡하게 발생이 안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관심 있게 제대로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경찰이 중간에 변경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꼬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사전에 공사 준비하면서 관계기관에 협의 관계도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봤고요. 이것이 문제는 처음에는 6시간으로 규제가 됐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8시간에서 4시간으로 ······.
고선재 위원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고선재 위원
그러면 일부는 지금 인건비는 할증료 25% 적용해서 나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일부는 나갔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소송이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현재 4차가 지급이 됐고 소송이 걸린 것은 3차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선재 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송 어느 정도 청구가 된 것입니까, 금액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14억 정도 원금이 판결이 2010년도 소가 제시가 됐는데 13억 6700만원까지 됩니다.
고선재 위원
이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 있게 가지고 계시니까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께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관심 있게 신청도 하고 진행이 잘 됐어요. 그런데 해가 가면서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 집행 예산을 보니까 57% 이상이 불용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 한 6700 정도 구비를 집행을 했어요. 6700 정도 구비를 집행했는데 올해 당초 구비 예산편성이 9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주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맞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추가로 4900 정도가 추경에 편성되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집행한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보다 더 적다 말입니다.
올해 특별하게 추진할 특별한 추진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뭐 있습니까? 홍보를 더해서 신청자가 더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올해 작년에 못했던 것을 올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든가, 제가 듣기에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하면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이것이 잘 신청이 안 되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요? 좀 답변해 주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현황을 안 갖고 있는 제가 작년에 보고를 받기에 업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실한 업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 주고도 주민들한테 수혜 이런 일이 아니고 뭔가 하고 나서 찜찜한 그런 것이 있어서 공사가 부득이 이 업체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중간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계획했던 예정사업을 추진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추가 로 금년도에 신청 받았던 분들 그래서 당초에 한 20가구가 40면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31가구 62면 정도 물량이 작년도 이월물량하고 금년도에 추가 신청 받은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시하고 매칭해서 하다보니까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이왕 일하겠다고 하시니까 올해 홍보도 잘 하시고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몇 개월 동안 이것이 다 소진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단독주택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잘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예산 본예산 때에 물관리과에 기금운용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격노해서 상임위 마지막 안 들어왔고 본회의에도 그 예산에 대해서 승인할 수가 없어서 본회의에 안 들어 갔습니다. 제가 반대토론해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라는 의미에서 안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하고 직접 관련 없는 일이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항상 전제를 해요. 왜냐 하면 2012년 하고 2013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했었느냐 하면 청소행정과에 예산을 2012년에는 8개월치만 해놓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안 된다면 나머지 4개월은 우리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초구에. 그리고나서 2013년에 다시금 또 했는데 그때는 9개월 치를 본예산에 배정하고 추경에다가 3개월 치를 넣었어요. 그때 거기가 제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 가서 제가 그것을 보고서 기가 막혀서 굉장히 뭐라고 뭐랬는데 지금 현재 물관리과의 예산도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 이번에는 물관리과가 그 대타를 맞았구나. 일반회계에서 넣을 수 없는 것을 갖다가 기금으로 다 돌려대면서 지금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역량이 부족해서 본 일반예산에서 못 얻어낸 것이지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갈게요.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66쪽부터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우리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것부터 그다음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추가 그 다음에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그것 추가,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추가 이 4개가 다 연간단가에 의한 사업이에요. 그 이야기는 본예산에 다 다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로 보아서 아이 조금 추가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넣었습니다했으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 상황은. 마치 꼭 청소과에 예산을 8개월치만 하고 9개월치만 하고 추경에다 넣었던 사건하고 아주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올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거기에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제일 마지막 줄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보십시오 국장님이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끝에 우기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우기철 수해 대비 및 민원 해소를 하반기 사업 예산 절대적으로 부족 ······.
이진규 위원
예, 우기철이 한국에는 언제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저희가 수방기간 10월 15일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10월 15일까지 보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진규 위원
그때 까지 우기철이 너무 10월 15일까지 우리가 지금 9월 오늘이 거의 말일이 가는 데 10월 중순까지 우기철 대비로 해서 해야 될 것이 3억이 필요합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9월 추석 때는 사업 못할 것이 아닙니까, 준설 사업 못할 것이고 10월 중순까지라면 10월 초순부터 보름간 3억을 쓰면서 준설공사를 해야 됩니까?
논란적으로 좀 안 맞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민원해소 부분은 통상적으로 악취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 ······.
이진규 위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요, 그래서 하반기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기철 대비로 해서는 내년에 우기철도 3월 이후에나 되어야 그때 도 3월도 크게 홍수 식으로 올 일은 좀 없고 물론 대비해서 하는 것이 지만 그런데 우리 거기에 기정예산이 3억 5000이 잡혀 있었지요, 본예산에서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본예산때 그때 마지막 에 안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왜냐 하면 본예산때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이 부분이 얼마였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옆에서 들어보세요. 전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이 11억 7000이에요. 제가 여기다 다 적어왔어요. 이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가 11억 7000인데 본예산에서 3억 5000 겨우 신청을 해서 그때 감소 이유가 이렇게 감소하고도 사업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잘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기금에다 6억 5000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저한테는, 기금은 나중에 제가 발견해서 그때 확인한 것이었고, 11억이 연간단가가 2014년도 쓰여졌는데 본예산에서 3억 5000을 청구하는 이유를 성명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설명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 앞뒤로. 그리고 이 공사의 내용에 이 단어들이 엇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서 기금에 있는 것과 이것과 본예산에 있는 것과 일반회계에 있는 것과를 같이 매칭을 시키면서, 여기는 못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쓴 것도 직원들이 써 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부 틀렸어요. 그래서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3억 5000 했지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3억 넣고 그리고 구 기금이 구는 기금에서 나온 것은 6억 5000이 이미 하여튼 작년 본예산에 저는 승인 안 했지만 구의회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사업예산이 10억이 되어 있지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전년도 2014년도 얼마라고 그랬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11억 7000만원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10억이 기존에 있는데 3억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13억 정도 ······.
이진규 위원
아까 건설교통국, 그러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대로 상태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1억 3000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진규 위원
1억 3000, 1억 1000인데 잘 계산하세요. 13억이에요 이게 만약에 추경까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13억에 11억 7000이니까 1억 3000정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1억 3000정도 그래서 늘었지요, 늘었어요. 그런데 아까 문병훈위원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제가 말꼬리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느는 것이 아니라 줄고 아니면 그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느는 상태로 지금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좀 늘어났습니다.
이진규 위원
추경을 요청하고 있지요. 추경을 요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들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이야기이지만 3억을 다 나는 안 넣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작년 연말에 물관리과하고 도로과가 예산 삭감을 많이 한 이유가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뭐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5년도이 훨씬 더 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비해서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3억을 다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이에요. 지금 원래 본예산에서 얼마 했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5억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5억이었지요. 구 기금에서 얼마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5억 ······.
이진규 위원
이런 예산 편성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금에서 전부 갖다 쓰고 기금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 제가 나름대로 지금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10억을 해놓았지요 이번에 추경 얼마 요청하고 있습니까, 2억 요청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합쳐서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12억 신청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작년도 것 얼마였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1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
이진규 위원
5000만원 밖에 안 늘었으니까 안 늘은 것입니까, 우리 아까 문위원 이야기할 때 안 늘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늘은 한 번도 이야기, 조금밖에 못 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좀 괜찮아요. 항상 줄었고 그다음에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 위원님 아까 1억 3000만원 하고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까 세정같은 경우도 어떻게 환경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
이진규 위원
예, 그래서 이미 추경으로 이 하수도 준설이나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다 우기하고 연결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론 이것 하수시설물은 우기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지만 보수 수선하고 그러는 일이지만 이것은 내년 초에 예산을 받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금운용에서 운영비에서 나갔었던 것은 전부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것은 연간단가 두 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아까 딴 위원님도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빈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요 학회 등에서 많이 참여해서 이렇다고 엘타워를 빌린다고 그러는데 구청 강당이나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 개최할 때에도 전직 장·차관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총장이나 대학 학장들이 와가지고 우리 청사를 이용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변을 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은희구청장님께서 맨날 알뜰살림을 주장하는 이러한 견해하고도 의견이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관료 1100만원은 전부 삭감하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념품 구입비 하고 간담회 개최비가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 112조를 보면 기부행위 제한이 있어요. 이것이 상시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113조에 보면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도 상시법으로 되어 있어요. 상시 제한 이렇게 기간이,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방조 내지는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관과에서 혹시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 받은 내용이 있으면 있다 오후에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만약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기념품비 구입비는 괜찮겠습니다만 간담회 개최비는 아까 제가 주장한대로 우리 서초 레스토랑을 이용하면 만원짜리가 5만원짜리로 둔갑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삭감하는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아까 고선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갖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인데요, 금년도 예산 10억 중에서 현재 1억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이 안된 것이, 추경 올라온 것을 봐보면 3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9월이 끝나가고 있고 장마도 거의 끝났고 여름철 수방대비도 지금 종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도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그 부서에서 1억정도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3개월 정도 남았으면 3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전년도 기준으로 삼으면 1억 3000정도 절감하는 것이 삭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현재 1억도 남아 있고 또 사업기간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적정한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같이 하수도 준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환경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변화도 있고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준설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끝나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연중 계속 진행되는 이런 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기철이 지났다는 것은 지금 우기철에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기를 대비해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수시로 계속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지 우기철만 집중해서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오세철 위원
제가 이야기 했지요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0억에서 9억을 집행을 했고 사업기간이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지요. 그럼 평균적으로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지금 해오지 않았습니까, 3개월 정도 남았으면 앞으로 3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더 늘어날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이 12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1억 정도 삭감하는 것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다음에 양재천 화장실 확충에 대해서 물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일단 오후에 저희한테 깔아주셔 가지고 과연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양재동 주민들은 전부다 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 이용 고객들이 서초구민인데 주로 양재천 이용하는 주민들은 강남구 개포동 주민하고 양재 내곡 주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화장실이 4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설치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전수 그냥 설치를 안하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거기다 도면으로 해서 명기를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과 시간이 얼마 없는데 물관리과장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기 바래요. 각 동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준설에 있어가지고 관내에 있는 빗물받이 뚜껑은 한번 다 열어가지고 청소는 한번은 다 했습니까? 한번 정도는 ······.
물관리과장 김장희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 확인 한 것은 확인은 못해 보았고요. 각 동에서 필요한데에 전혀 그냥 겉으로 보고 괜찮은 데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각 동에서는 빗물받이 뚜껑 있으면 일단은 다 열어가지고 수거를 다 제거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름에 큰 비가 안 왔는데 거기에 쌓인 양이 어느 정도 있느냐 내년도 봄 되면 또 한번 하수도 준설을 빗물받이 뚜껑을 또 하는데 그 퇴적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추경으로 해야 될 것이냐 뭐할 것이냐 앞으로 비가 한번 더 올 것이냐 이런 판단을 위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뭡니까, 내곡천 외 2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한번 70페이지 보세요. 갖고 나왔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위원장 김수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 해가지고 사업의 근거인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자치단체가 ······.
물관리과장 김장희
글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소하천정비 사업을 하려고 또 실지 설계용역을 또 주어야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먼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용역이 먼저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실시설계용역이 먼저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것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어느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물관리과장 김장희
실시설계용역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차례가 뭔가 하면 하천기본계획 종합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 구체적인 실시설계에 대해서 과연 환경적으로 그렇게 개선하고 고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작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내곡천에 2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1억 2100만원인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먼저냐, 환경영향평가가 먼저냐, 환경영향평가에 어떤 것이 나오면 그것을 실시설계용역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실시설계용역에 같이 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 김수한
실시설계용역을 다 놓고 났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집어넣을 것이냐, 설계하는데.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 여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런 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시설계용역을 다 해 놔서 환경영향평가 해 보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실시설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사업하겠다 다 해 놓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해 버리면 좀 뒤바뀐 것이 아니냐?
물관리과장 김장희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치겠다, 정비하겠다는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법에 의해서 몇 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냐? 환경영향평가가. 정비사업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냐, 어느 것이 맞아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정비하기 전에 실시용역하고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면 하천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제영향성 검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나온 것 그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 자료 좀 이따가 2시에 개의할 때까지 근거, 순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가지고 각 소속 국장님 및 보건소장에게 최종적으로 그동안 구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 또 삭감되리라고 예측되는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국별로 해서 도시관리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에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계획 추진 내용 심포지엄 관련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번 심포지엄 행사 자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장소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청 대강당이든 구민회관이든 경비를 들이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왜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신 내용 충분히 앞으로 겸허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는 구민회관의 경우 민방위교육이 잡혀 있고 구청 대강당도 장소가 협소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 11월 18일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18일을 정한 이유도 서울시장을 이왕이면 참석을 시키기 위해서 비서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일정을 11월 18일로 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 한번만이라도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큰 사업이 서초구의 핵심사업이 시작되는 핵심사업을 축하해 주는 의미에서라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양해해 주시면 우리 서초구가 장기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중에서 대부분 저희 국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 추경예산 집행에 더 세심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단위사업 정도로 큰 규모의 도로 보수를 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 예년처럼 민원위주로 해서 정비 못했던 나머지 물량들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정비하려는 사항이니까 크게 예산낭비 측면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 아까 세정공사 그 부분은 현재까지 보통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기전에 4월에서 6월 정도에 침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집중적으로 한번 시행하고 우기에는 특히 절대가 집중적으로 됩니다. 우기중에도 준설토를 인해서 냄새가 나고 우기중에 한번 부분적으로 심각한 데는 또 한번 진행하고 우기가 끝나면 내년도 대비해서 아니면 또 가을 태풍 대비해서 또 한번 하고 3회 정도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오수 관계로 해서 세정공사를 안 하면 주변에 냄새, 악취 이런 부분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문제는 지역구 상권주변에서의 삶의 질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더 많게 빈도가 높아지면서 민원이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감액보다 는 보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도 현재 부분적으로 준공이라든지 아니면 관로 이런 등등해서 작업지시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히거나 무너지거나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작업지시 나간 사항도 고려했을 때는 삭감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이런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외에 필요적으로 발생되는 부수적인 공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아까 양재천 화장실 확충문제인데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도면을 놔드렸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강남구간하고 우리 구간하고는 일부 지금 설치되어 있는 4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던 우면지구 이쪽에 LH구간하고 SH구간하고 세 군데 크게 블록 따져 보면 세 군데가 사실상 텅 비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과천시 구간도 충분히 화장실 3개소 설치되어 있고 이용빈도를 감안했을 때는 대규모택지가 들어오고 또 삼성R&D가 들어오고 금년에 삼성에서 대대적으로 양재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봄에는 양재천 이용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을 대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곡천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할 수 있는 사항과 하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자 할 때 각기 달리 법상으로 추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와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장 관련해서 아까 9억원 시비 예산편성 관계는 금년도에 본예산에도 물론 본예산에 추계하는 것이 맞았었는데 본예산 때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본예산에 또 편성하는 것도 9억원이 본예산에 포함된다면 본예산에서 다른 부분이 편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추경 때 추가적으로 해서 내년도 대비 물론 2심에서 최종적으로 소가 완료가 되면 바로 지출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지만 안 된다고 해도 내년까지는 이것이 편성이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또 이것 편성한다고 하면 또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하실 말씀, 특별한 것 없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상으로 소속 국장의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물관리과,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1억 등 총 5건에 12억 53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2억 53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방금 고선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선재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16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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