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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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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0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구성결의안이 이준우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준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 이내로 하고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하며 기타 위원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2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3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 중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는 마쳤기 때문에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이준우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준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이준우 최유희 고선재 김안숙 안종숙 용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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