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따뜻하고 깨끗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주민중심의 구정운영 기조아래 출범한 민선6기가 지금껏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구의회에서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제4의 물결, 협업으로 상생하는 시대라 합니다. 협업은 두 개 이상의 주체가 서로 다른 전문성과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거나 메가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다름을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룰 때에 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운영을 위해 협업해 왔던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서초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는 일에는 서로 힘을 합쳐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최유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평가시스템 개선책’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유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과도한 지도점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점검횟수 축소방안 수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평가 및 행정지도는 평가인증,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이외에 타 기관 및 부서에서도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점검, 식약청의 하절기 급식·위생관련 점검, 푸른환경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 안전도시과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등 각 부서에서 개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점검입니다. 다양한 기관 및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함에 따라 잦은 외부인 방문과 점검으로 원장의 업무 피로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영유아가 기성세대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대적 약자이기에 어린이집과 관련된 제반 분야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을 위한 제도적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초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 타부서 점검주체 간 협업을 통해 한 개의 어린이집이 수차례 점검받지 않도록 조정하고, 관련 법령상 의무적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점검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평가주체별 다양한 평가방식을 통합하기 위한 ‘어린이집 평가 개선위원회 운영과 서초구 보육교육거버넌스 구축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선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서울시의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자치구의 정기지도점검 및 부모모니터링단 점검 시 각각 별도의 평가지표가 있어 보육교직원이 평가준비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각 기관별 운영취지에 맞춰 마련된 평가지표이므로 이에 대한 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치구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기 지도점검과 부모모니터링 점검시에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유형별 연합회와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 설문을 실시하고 제반 문제점을 밝혀 집행부에 전달해 주신 자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밀히 분석하여 어린이집 평가(점검)지표 수정 등 점검계획 수립 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보육교육거버넌스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민선6기초부터 서초 보육 현실태를 분석한 후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만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보육전문가 자문단에는 민간 보육전문가, 부모 모니터링단, 정부 및 서초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향후 유형별 어린이집 대표자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 평가자인 원장과 보육교사로 구성된 평가인력 풀을 구축한 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동참케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여 보육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1일에서 수일이 소요되는 지도점검에 교사와 원장이 같이 점검하여 벤치마킹을 통해 좋은 점들을 배워 나가자는 의원님의 지적에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점검에 동참하는 해당 어린이집은 보육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원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점검에 동참케 하는 것을 점검계획 수립 시 고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부모 민원 발생시 구청 담당직원 및 위촉 전문 변호사의 중재역할 담당하였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타구 교차점검 시 우리 구 공무원의 배석하에 이루어지며 민원에 의한 수시 점검시에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원장과 교사의 상황설명을 청취한 후 민원과의 갈등상황을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중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등 주요 쟁점사항이 발생 시 서초구 고문변호사, 신규 채용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서초여성변호사회와 적극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장 및 교사, 영유아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교권 침해 방지대책 및 보육교사 권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선 교사의 사생활 침해 등 보육교직원 인권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와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엄격하게 영상정보를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의 열람은 보호자, 원장, 관계공무원, 수사기관 등 극히 일부만 할 수 있으며, 영상자료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토록 하였고, 영상 저장장치 또한 별도의 시건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등이 그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은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보호자, 원장, 보육교직원이 서로 이해하고 협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CCTV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토록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유희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