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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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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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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0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집급식의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집급식의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문병훈·이준우의원외4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오세철의원외1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종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안종숙의원입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초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개최한 서리풀축제에 소요된 비용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행사와 관련된 예산 대부분은 서초구 예산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행사를 치르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이번 행사에 소요된 재원 마련과정을 알아보고자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3개월이 다 되도록 자료제출을 하지 않더니 이번 정례회 바로 직전 제출된 자료는 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서초구에서 이번 행사에 국·시비 지원 2억 8000만원, 기부금품 협찬금으로 9억 2500만원 등 약 12억원의 수입 중에서 10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기부협찬금 중 집행잔액 1억 600만원은 내년 사업비로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사와 관련 모기업에서 협찬금으로 3억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던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협찬금 명목으로는 접수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를 협찬금으로 받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이를 납부한 기업은 과연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을 협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협찬금과 기부금은 어떻게 다른지 본의원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사와 관련된 기부금품에 대한 심사를 2015년 9월과 11월에 나누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1월에 개최된 기부심사위원회 안건은 행사가 끝나고 접수를 받았다는 것이 되는데 실제로 행사가 끝나고 기부금품을 접수받았는지 아니면 이미 받은 기부금품에 대한 심사를 11월에 했다는 것인지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법을 위반한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한 원인규명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받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고 이미 접수해 놓은 기부금품에 대하여 집행하고 난 뒤에 심사를 받았다면 이는 관련절차를 위반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께서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통해 만일 그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본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실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의 기부금품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정확하게 개최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할 따름이며, 더구나 관련서류를 보면 심사의견서에 구청장 사인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청장께서 기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을 검토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막대한 금품을 기부한 기업과 개인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부를 한 기업이나 개인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직접 구청이나 재단을 방문하여 기부를 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며,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관련법에서 정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분명하게 규명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구청장께 요청드리며,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앞으로 본의원은 계속하여 이번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확인을 계속한 다음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 집행부에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빛났다고 양두구육처럼 자화자찬하지만 현실은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동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민, 학생, 군경들을 각종 행사에 동원하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살고 있지 않나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외형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전시행정식 축제의 생명은 길지 않습니다.
에든버러축제나 니스축제가 주민들을 동원한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왕 시작된 서리풀 페스티벌이 누구의 강요가 아닌 진정으로 발길을 머무르게 하고 참여의 기쁨을 누리는 주민들의 진정한 축제로 자리매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홍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보고사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안접수내역 및 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12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목 등에 괄호, 점, 데시 등 특수문자는 편의상 호칭을 생략하겠사오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이나 심사보고서 등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집급식의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9월 24일 장옥준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옥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등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에서 보육시설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및 유해물질이 있는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방어력이 취약한 영유아 보호와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집급식의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집급식의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문병훈·이준우의원외4인발의)
10시 1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유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0월 13일 문병훈·이준우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문병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오세철의원외13인발의)
10시 1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7일 오세철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8일 제25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기의 게양, 배지의 패용 등 휘장 관련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을 미치지 않고 의회 내부에 효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입법형식을 입법내용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9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능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형 건강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구민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0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행정자치부의 재무회계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0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사업을 계속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건
10시 3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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