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 서초4동 지역구의원 문병훈입니다.
저는 오늘 서초구청장이 예산안 수정안 의결도중 조은희 구청장의 수정안 부동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 부동의 의견은 정회중 구청장과 해당 국장이 논의한 내용을 담당국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안하고 구청장의 의지를 전달한 내용입니다.
두 국장의 말에 따르면 조은희 구청장은 예산안중 문화재단 인건비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수의 예산이 조정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재단의 인건비는 2015년 인건비 대비 적게는 24%에서 많게는 63%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문화재단에 과도한 인건비 상승은 서초구의 부족한 예산실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며 이 부담은 결국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문화재단의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부동의 할 것임을 직원의 입을 통해 예결특위위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지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청장이 부동의 하겠다고 한 예산안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안 심사의 원칙은 첫째, 불요불급한 예삭의 삭감 둘째, 법령의 위배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의 삭감 셋째, 성과가 불투명한 예산의 삭감이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다고 판단한 각 기금에서의 사업적 성격의 예산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2015년 예산심의시 지적하였으며, 재발방지 약속한 사항중 지켜지지 않은 기금편성을 삭감하고 이를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몇 사례를 보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하수관로개량공사를 일반예산으로 재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되었던 불법야간 유해전단 단속차량 구매건을 일반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의 예산을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편성된 해당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일반예산에서 삭감된 다른 사업의 예산을 다시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으로 증액시켜 주어야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만약 구청장이 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증액되어진 하수도 개량사업등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은희 구청장이 주민들의 안전 및 주민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예산을 볼모로 자신이 원하는 문화재단의 인건비를 인상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사항이며, 예결특위위원들의 심의 원칙을 흔들리게 하는 방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의 권한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구청장의 정책적 방향과 의지가 수치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예산 편성안과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볼 때 구청장의 정책적 방향과 의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만족도 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조은희 구청장에게 짧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의 막대한 권한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판단의 기준은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만족도가 되어 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