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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12월 01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립니다.
오전에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에는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제258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53억 1422만 6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53억 4598만원 대비 0.6%인 3175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309억 4255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1189억 2253만 1000원 대비 10.1%인 120억 20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청사건립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1024억 4883만 9000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 1004억 4388만 9000원 대비 2%인 20억 4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5억 2630만 2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인 구청사 임대료 1억 1712만 5000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등 사용료 수입 4억 67만 7000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세입예산은 18억 5431만 5000원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임대료 재산임대수입 8603만 3000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수입 및 체육시설 등 사용료 수입 16억 2699만 8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기타수입,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1억 4068만 4000원입니다.
주민행정과 세입예산은 17억 499만 8000원으로 공공청사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5096만 1000원,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15억 6816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5472만원,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보험료 등 국고보조금 3115만 7000원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입예산은 1억원으로 서초교육지원센터 운영비 국고보조금 1억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세입예산은 11억 2861만 1000원으로 무인자동칼라사진운영수입 3240만원,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 8억 271만 6000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2280만원, 가족관계 및 여권업무수행 국고보조금 2억 7069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행정지원과는 1000억 2627만 3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900억 2516만 2000원 대비 11.1%인 100억 11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은 쾌적한 구청사 운영 20억 8781만 1000원, 구민회관 운영 24억 1924만 8000원,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4695만원,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3억 4432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43억 6985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5억 6241만 8000원, 서초수련원 운영 4억 7577만 5000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 3억 4130만원,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3억 9382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46억 1156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0억 5567만 5000원 대비 13.7%인 5억 558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서초금요음악회 2억 2638만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억 8494만 8000원, 서초문화재단 운영 8억 545만 8000원, 심산기념 문화센터 운영 11억 8666만 4000원,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지역문화 활성화 1억 2820만원,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운영 1억 7592만 7000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2억 650만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2억 8135만원, 관광정보센터 운영 1억 4685만 3000원 등입니다. 주민행정과는 142억 5896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47억 2073만원 대비 3.1%인 4억 6176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주요내용은 반딧불센터 운영 5603만 8000원, 아버지센터 운영 1억 1100만원, 동청사 운영 7억 7266만 4000원, 동민원실 환경개선사업 3억 8000만원, 반포3동청사 건립 연구개발비 2500만원, 서초4동청사 건립 9억 8163만 9000원, 방배2동청사 리모델링 5억원, 방범용 CCTV 운영 15억 6135만 1000원, 자치회관 운영 3억 1450만 8000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5억 6804만 9000원, 작은 도서관 운영 3억 4355만 8000원, 내곡열린문화센터 내 도서관 설립 4억 9632만 8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13억 4368만 4000원 등입니다.
교육협력과는 111억 6981만 4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93억 7604만 2000원 대비 19.1%인 17억 937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7192만원, 서초구 창의인재육성 지원 4억 5303만원, 초․중등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42억 2897만 4000원, 학교급식지원 46억 76만 3000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6억 7200만원, 초등학교 스쿨존 CCTV 운영 1억 9316만 4000원 등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8억 7594만 6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7억 4491만 9000원 대비 17.6%인 1억 310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은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3억 2509만 2000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문서시스템 이관용역 분담금 9247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화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인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은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고 있으며, 2015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996억 7199만원, 2016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1016억 3151만 9000원이며, 기금 수입계획은 총 19억 5952만 9000원으로 전액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인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15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7억 7189만 9000원, 2016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8억 1731만 9000원으로 기금수입계획은 5억 7100만원, 기금지출계획은 5억 25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는 2016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재정이 알뜰하게 운용될 수 있는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안 제출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16년도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사항인 우리 구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3813억 1417만 1000원 대비 7.85%인 299억 4854만 7000원이 증가한 4112억 6271만 8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697억 7735만 8000원으로 2015년 예산대비 5.08%인 82억 504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684억 6736만 8000원으로 2015년 예산대비 19.27%인 110억 6348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40억 4300만원에서 9100만원이 감소한 39억 52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015년 예산대비 25.14%인 20억 9585만 9000원이 증가한 104억 3122만 2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015년 예산대비 8.48%인 105억 8315만 6000원이 증가한 1353억 3477만원이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7.57%인 19억 800만원이 감소한 233억원입니다.
지방세를 세원별로 구분해 보면 재산세가 2015년 예산 대비 5.53%인 71억 8884만 5000원이 증가한 1372억 8684만 5000원, 등록면허세가 2015년 예산대비 2.79%인 8억 4520만 1000원이 증가한 311억 1251만 3000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2015년 예산대비 14.17%인 1억 7100만원이 증가한 13억 7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5년 예산대비 16.22%인 76억 8190만 9000원이 증가한 550억 5011만 2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5년 예산대비 33.7%인 33억 8157만 7000원이 증가한 134억 1725만 6000원입니다.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2015년 예산 대비 2.25%인 9100만원이 감소한 39억 5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015년 예산 대비 25.14%인 20억 9585만 9000원이 증가한 104억 3122만 2000원으로 이 중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82억 4563만 8000원으로 2015년 보다 33.86%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2015년 예산대비 0.46%인 1008만 2000원이 증가한 21억 85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2015년 예산대비 8.48%인 105억 8315만 6000원이 증가한 1353억 3477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662억 5591만 4000원으로 2015년 예산대비 9.57%인 57억 854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보조금은 690억 7885만 6000원으로서 2015년 예산대비 7.46%인 47억 976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32억 5574만 1000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23.68%인 41억 126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5년 예산대비 76.7%인 64억 5573만 2000원이 감소한 19억 5331만 9000원이고 기관공통운영비는 2015년 예산대비 4.6%인 688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3900만원으로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6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수행여비 1200만원,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만원,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4000만원입니다.
예비비와 기관공통운영비를 제외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15년 예산 19억 6502만 6000원 대비 6.73%인 1억 3222만 5000원이 증가한 20억 9725만 1000원으로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구정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5746만원, 인센티브사업 추진 4000만원, 소송수행 관련 제반비용 5억 9810만 5000원, 소송배상금 2억원, 창의지식 행정활동 활성화 1635만원 등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015년 예산 21억 395만 1000원 대비 2.3%인 4885만 1000원이 증가한 21억 5280만 2000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역은 중소상공인 지원 4877만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52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1억 1134만원, R&D 혁신크러스트 조성 1696만 4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3억 2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8308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0억 9267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26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2232만 5000원, 동물구조·보호관리 7880만원 등입니다.
정보화지원과는 2015년 예산 26억 440만 4000원 대비 88.54%인 23억 596만 6000원이 증가한 49억 1037만원으로서 그 주요사업내역은 전산장비개선과 유지관리 3억 8002만 5000원, 전산운영시스템유지관리 2억 6133만 5000원, 전산운영시스템 보강 증설 3억 6800만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운영 1억 9367만 4000원, 서초맵 구축 및 운영 1억 896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4억 4679만 1000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23억 3004만 2000원, 서초 25시센터 유지관리 6억 704만 5000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2015년 예산 3억 3557만 7000원 대비 18%인 6105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9663만 5000원으로서 그 주요 사업 내역은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 2억 936만 7000원, 구유재산(토지 등) 관리 9860만 6000원,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825만원,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3218만원 등입니다.
세무1과는 2015년도 예산 9억 6559만 4000원 대비 0.34%인 333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6892만 5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구세 징수 목표달성 7억 6550만 5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4189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6177만 1000원, 체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8929만 9000원 등입니다.
세무2과는 2015년 예산 7억 8357만 1000원 대비 18.64%인 1억 4613만 2000원이 감소한 6억 3743만 9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정확한 과세업무추진 및 다양한 납세홍보실시 9187만원,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 강화 4억 5557만원,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운영 4925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은 공공사업 또는 재정 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446억 4173만 7000원, 2016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454억 8993만원이며 예치금으로 454억 8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시설자금 등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14억 1400만 1000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9억 9905만 7000원으로서 융자금 지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8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9억 9905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바람과 꿈을 담도록 노력한 여러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며 실현될 수 있도록 2016년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존경하는 정덕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1400억 5084만 1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260억 9630만 3000원보다 9.96%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099억 770만 3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876억 7241만 1000원보다 11.8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727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억 6764만원보다 22.56% 감소하였고,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329억 4906만 6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06억 5005만 1000원보다 6.9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52억 3434만 4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875만 5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7억 6009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 44억 6549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242억 7998만 2000원으로 장애인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 1억 3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143억 142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시비보조금 98억 4355만 8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656억 6875만 8000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238억 4046만 4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417억 9785만 6000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306억 9414만 5000원으로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4억 2721만 8000원, 우면산독서실 이용료 수입 등 1억 47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만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230억 6342만 6000원, 기초연금 등 시비보조금 70억 9780만 1000원입니다.
푸른환경과 세입예산은 5억 8307만 2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8700만 2000원, 전기공사업법위반 등 과태료 8332만원, 저소득층LED조명 등 국고보조금 1050만원, 저소득층LED조명 시비보조금 225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35억 9054만원으로 재활용센터임대료 수입 294만 1000원, 청소종합시설 및 차고지 사용료 1억 4744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 82억 9425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수입수수료 47억 9429만 2000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3억 961만 2000원, 노면청소차 구매 국·시비보조금 4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59억 9284만 3000원보다 47.4% 증가한 88억 3337만 9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36억 3229만 2000원, 보훈회관 건립 21억 65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247억 5048만 2000원보다 25.36% 증가한 310억 2615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35억 1096만 3000원, 장애인연금 31억 5304만 8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49억 6660만 6000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12억 5300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43억 8645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829억 8601만 9000원보다 8.75% 증가한 902억 4425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1억 3633만 7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3억 2665만 2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13억 2919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5억 984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54억 1101만 7000원,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7억 677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22억 334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402억 2376만 4000원보다 6.92% 증가한 430억 535만 9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기초연금사업에 302억 745만 1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1억 3708만 1000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 29억 2102만원, 경로당운영비 지원 8억 14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2억 7123만 4000원보다 49.94% 증가한 4억 667만 9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대기질 개선 사업 8868만 8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857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334억 4806만 9000원보다 8.8% 증가한 363억 9187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종량제봉투제작 및 종량제 폐기물처리 33억 1813만 2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74억 9153만 1000원,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16억 9569만 7000원, 재활용 추진 28억 9945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 124억 6554만 4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16억 380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2억 6764만원보다 22.56% 감소한 2억 727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2억 53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 18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727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의료비지원 등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수입액은 4억 2617만원으로 이자수입 752만 5000원, 예치금회수 4억 186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일반보상금 3900만원, 예치금 3억 8717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0억 1710만원으로 출연금 10억, 이자수입 171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10억 171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 5억 2962만 6000원으로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890만 5000원, 기타수입 2072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5억 2962만 6000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9억 6507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1481만 6000원, 예치금회수 9억 502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금 3000만원, 예치금 9억 3507만 4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수입액이 19억 5063만 5000원으로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3279만 3000원, 예치금회수 9억 1784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지원금 2500만원, 예치금 19억 2563만 5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액이 33억 8933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7163만 6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억 7470만 7000원, 예치금회수 30억 4299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2억 4328만 5000원, 자산취득비 등 7억 8036만 7000원, 예치금 23억 6568만 6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이 5억 7412만원으로 이자수입 1072만원, 융자금회수 1357만 7000원, 예치금회수 5억 4982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870만원, 예치금 5억 54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40억 9700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236억 9420만 5000원, 이자수입 4억 279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40억 970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동산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동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2016년도 총 예산안은 2억 1052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억 2802만 2000원 대비 7.67%인 1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 1312만 4000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4654만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261만 4000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937만 4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450만원, 기타 기본경비 1억 3437만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감사 및 동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안은 1312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395만원, 취약분야 및 주민불편 해소분야 부분 감사 594만 4000원, 계약심사제 운영 323만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4654만원으로 그 내용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 실시 4654만원입니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621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261만 4000원입니다.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방안을 위한 예산은 937만 4000원으로 내용은 환경순찰 937만 400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은 450만원으로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450만원입니다.
기타 기본경비예산은 1억 34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로 청렴 1등 도시 서초로 도약하고자 알뜰하게 편성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임동산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덕행 소통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입니다.
제258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1000만원과 증감없이 동일하며, 세입내역은 서초소식지 광고료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6억 8147만 6000원으로 2015년 예산 16억 7522만 5000원 대비 62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서초구 소식지 발간 7012만 6000원, 홍보영상 컨텐츠 제작 1484만 9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 대비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1억 23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등 구정홍보에 대한 예산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으로 총 8억 7913만 3000원입니다.
소통행정 서초이미지 제고에 대한 예산은 6억 4393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홍보수단매체의 다각화 5870만원, 홍보영상콘텐츠 제작 7221만 3000원, 서초구 소식지 발간 3억 3242만 6000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1억 7491만 8000원 등입니다.
지역주민 구정참여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189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구민기자단 운영 1360만원, SNS서포터즈 운영 53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로 1억 39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심도있는 심사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58회제1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덕행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전체 예산액은 4784억 4945만 3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0.44% 증액되었으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562억 526만 9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7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복지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4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09% 증가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맞춤형 복지급여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분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수입인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액의 57.93%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관련 국·시비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의존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재정자립도가 최근 몇 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자체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06년도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은 총 14개 부서에서 15개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조성규모는 2016년도말 조성액이 총 1898억 2610만 3000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8%인 33억 757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액은 총 1870억 53만 9000원으로 전체 기금조성액의 98.5%이며, 전년도말 대비 2.6%인 46억 271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 등이 예산편성에 잘 반영되어 있는 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심도있는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을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는 76쪽이고 명세서안은 99쪽입니다.
명세서안을 잘 봐주시면 99쪽에 서초문화재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5억 604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액 된 금액은 2억 9905만 8000원인데 그 아래에 보시면 출연금에 전년도 예산액은 3억 7100만원 그다음 에 증액된 금액이 4억 344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을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책자 있는 금액을 읽은 건데요, 이것은 2016년도에 예산금액은 둘 다 8억 545만 8000원으로 일치가 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과 증액금액과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76쪽 사항별설명서 ······.
최유희 위원
명세서안 99페이지요. 명세서안 2권 써있는 것에 99페이지 보셨어요?
위원장 정덕모
99쪽 맨 위에 상단에 ······.
최유희 위원
거기에 보시면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오른쪽 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사업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5억 64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액된 금액이 2억 9905만 8000원인데 그 아래에 있는 출연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71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증액된 금액이 4억 344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2016년도 예산금액은 둘 다 8억 545만 8000원으로 일치가 되요, 전년도 예산과 증액 금액하고 불일치 한다 이 말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전년도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5억 64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5억 640만원에는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나온 3억 7100만원은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작년에 일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 금액 5억 640만원에서 뺀 나머지 금액은 문화재단을 설립 할 때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 포함된 부분이 여기에 명기가 안 되었다 이거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76쪽에 보시면 그러면 전년도 대비 약 4억 3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예산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전년도에는 문화재단이 5월 8일날 개관이 되었고 실제로 문화재단이 근무를 하게 된 것이 6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와 인건비를 7개월치만 적용을 했고 내년도에는 12개월치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타 문화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사실 작년에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타 문화재단하고 또 문화체육출자출연인사지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설명해주신 것이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이따가 질의 있으시겠지요?
사람을 많이 뽑아놓고 이 분들이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이고 몇 명이 늘어났는지 그 다음에 이 서초문화재단에 관련해서는 심산기념문화센터나 또는 구립반포도서관 이런 데에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일단은 다른 것이 여쭤볼 것이 많아서 이것은 제가 아웃트라인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인건비가 만약에 늘어나서 이것이 증액이 되었다면 이것은 조금 많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서초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면서까지 여기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조금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고요, 향수박물관 설명서 78쪽이고요, 이 향수박물관은 지금 방배사잇길에 설립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립되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수박물관을 지금 내년도에 설립하려고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방배사잇길이 경리단길이라든지 강남의 가로수 길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 부분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구로서 어떤 이상을 높여가고 서초구에서 구립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어떤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마치 방배사잇길에 여러 가지 각종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40여개 이상이 지금 자생적으로 발생을 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사잇길 회장이 지금 현재 향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향수박물관을 작지만 이렇게 건립을 해서 관광 콘텐츠로서 이렇게 구에서 내세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 향수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잇길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서 작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일정액의 매달 세를 지급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 박물관의 운영주체가 누구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박물관의 운영주체는 우리 구고 대신해서 무료로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향수 사잇길에 회장을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향수박물관을 설치하기 이전에 생각하실 때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공식적인 전체 어떤 박물관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평수도 작고 또 거기에 있는 향수박물관에 그 사잇길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 사잇길에 공방을 하고 계시는 카페나 또는 갤러리 이런 전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마침 또 장소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향수박물관을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최유희 위원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가을녘에 서리풀페스티벌을 그래도 우리가 나름 성공적으로 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다 느끼셨을 것이지만 세빛섬에서부터 예술의전당까지의 길목에 주변에 상권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특히 세빛섬에서 경찰서, 사랑의교회 인근까지는 거의 황량한 도로에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정보사 부지가 다른 데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거기를 활용할 수 기회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어떤 박물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보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봄쯤에 우리 조은희 청장님한테 우리 서초구 관내에 살고 계신 분 중에 자기 개인 소유로 버섯에 관련된 거를 8000여점을 모아두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청장님하고 제가 한 번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그 계획안을 제가 조인을 한 번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하면서 저하고 나뒀던 얘기의 조금 난점이 뭐냐 하면 이거를 만약에 설치를 해 놓고 우리가 그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배하는 면에 있어서 좀 운영하기가 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제 생각이지만 박물관을 굳이 하시겠다 하면 얘는 지금 거기에 어울리는 특화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이것은 운영 주체적인 면도 약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한 번 뭐 제목이 그래도 박물관인데 세워놓으면 지금 방배사잇길을 특화거리로 지금 만들고 싶으신 의도이신 것 같은데 적절한 타당성 검사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방배사잇길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 40여개의 전문 수제품 공방, 그 향수도 사실은 수제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구에서 특별하게 이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특화거리를 만든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이게 발생된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에도 이제 노출이 되어서 방배동 카페골목보다 도리어 방배사잇길이 더 많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구에서 어떤 특화거리를 해서 많은 돈을 들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갤러리나 카페, 수제품을 만들고 계신 분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가운데서 마침 또 거기 1층 쪽에 조그만 건물이 지금 보시면 이게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가 표현한 것은 법적인 박물관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시관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체험관으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구에 박물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구립박물관 형식으로 이 부분을 좀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분들하고 협의한 끝에 이쪽에다가 이 향수박물관이라는 것을 1층에 거기서 수제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배사잇길은 제가 이 축제를 할 때 직접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구나. 가장 근본적인 건 주차문제도 대두가 되고 골목 하나를 놔두고 지금 이걸 사잇길을 어떻게 하겠다는 데는 조금 약간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박물관이라는 향수박물관이라는 것을 자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돈 들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신규사업은 그렇잖아요? 한 번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활성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그 서초금요음악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서 73페이지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5700여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특히 행사실비보상금이 약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 금요음악회는 올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941회가 됩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실시를 해서 이번 연말이면 941회가 되는데 내년도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구민회관 리모델링 예산을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두 달간 정도 기간을 잡았는데 한 8회 정도를 금요음악회를 이제 9회 정도를 금요음악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회에 약 500만원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금액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최유희 위원
공사기간에 따른 감액 부분이 생긴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약간의 보충설명을 질의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기 사잇길 관련해서 향수박물관 설립이라는 이게 지금 여기 예산이 소요됐고, 사실 저도 여기에 가서 그 박물관을 보았고 또 우리 사잇길의 현황이 사실은 너무나 지금 거기가 조금 잘 활성화가 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 이게 뒤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박물관이 설립이 된다라면 좀 좋겠다라는 것도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관건은 아까도 우리 최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있어서 여기 보면 제12조(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거기에 문제되는 것은 그 시행령에 따라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제3조에 거기에 공립박물관이 관계되고 거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박물관이 될 것 같은데 박물관 중에는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공립박물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제7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이런 향수박물관을 설립하려면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비서류에 그 적합한 건물이면 거기에 적합한 그 평면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법 제12조(설립과 운영)에 보면 이 규정에 사실 미비 됩니다. 그 이유는 규정에는 시설은 82㎡ 이상의 전시실이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개가 시설이 되어야 되고 화재, 도난 방지시설이나 온도조절장치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배사잇길의 이 박물관은 1층에 5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어떤 규정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해서 중앙정부에 이렇게 계획서를 올리고 이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좀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 시설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 지금 박물관 설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명칭을 어떻게 뭐 하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래서 좀 이제 전시관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네이밍은 별도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다라면 전시관이라고 하면 좀 예를 들어서 이 외에 또 다른 분들이 그 어떤 향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컬렉션의 전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다 이런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향수박물관으로 우리가 향수를 전문으로 해서 만들고 체험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시를 미술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그 취지는 좋으나 이게 또 어떤 이 박물관이라는 성격은 조금 이게 어떤 법에 또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게 뭐 거기 이게 생김으로써 굉장히 활성화는 된다라고 저도 느꼈지만 아마 여기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반딧불센터 운영에 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반딧불 운영을 하시겠다 해서 여기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예산이 지금 5억 2390만 8000원인가 이렇게 증액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인건비가 소요가 되네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사업을 하기 전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던 것 같고요, 여기는 어떤 근거, 사업 근거에 어떤 근거로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반딧불센터의 공동육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택배 운영상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1일 몇 건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공구은행을 무엇을 어떻게 배치하였고 무엇을 빌려주는지? 그리고 25%의 어떤 사람을 빌려주는지, 그리고 안심귀가 서비스로 누가 도와주고 있고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인건비를 주고 있는지? 야간순찰은 누가 하고 있는지? 양재·방배 무슨 용도로 운영이며, 그 비용 임대보증 및 상주 직원이 몇 명이고 비품 총 예산 얼마인지, 그 성과 기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
김안숙 위원
일문일답으로 물어볼게요. 그 반딧불 설치에 관해서는 아까 1번이 반딧불센터 공동육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육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반딧불센터 내에 공동육아를 할 만한 온돌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18시까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그 인근의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나왔을 때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같이 놀고 엄마들이 책도 읽어주고요. 요즘에 와서는 그 지역주민들 스스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재동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은 그러기 전에 이게 무슨 사업 근거가 되어 있죠? 어떤 법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하부기관도 아니고 어떤 조건, 사업조건이 어떤 건지?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장님께서 필요성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안숙 위원
구청장 방침인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김안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봐도 이러한 사업은 정말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이 지금 지난번에도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를 분석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사업방침으로서 최초의 여성의 어떤 사업이라 해서 굉장히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시면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가서 저도 여기에 한 번 가서 방문을 해서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할머니와 어떤 그 와서 몇 사람이 놀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다 보면 그 사람들만 와서 놀지 이렇게 별다르게 그렇게 운영하는 실태가 별로 그렇게 충실하게 운영되지는 있지 않다고 생각이 여겨지는데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성과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그 택배 운영 상태가 우체국에서 하는 거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1일 몇 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택배는 우체국에서 운영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택배회사도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자면 저희가 택배수취함을 반딧불센터 내에 설치해 놓으면 1인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택배를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딧불센터 내에 있는 택배수령함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체국 택배기사나 일반 민간 택배기사나 거기 반딧불센터 내에 있는 택배수취함에 넣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날 때 택배 수령하실 우리 주민들이 그 택배수취함에 가서 택배를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이게 좀 우체국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구은행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공구은행은 자기 집에들 다 공구가 있을 텐데 꼭 여기서 빌려서 씁니까? 이런 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가정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드라이버나 이런 것은 있겠지만 사다리라든가 전동드라이버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할 때 사실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한 번 쓰고 또 이게 관리가 힘든 이런 공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비치를 해 놓으면 그 주민들께서 필요할 때 이걸 갖다 쓰게 되면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요, 저희가 특히 공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인근 관내의 회사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빌려가지만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금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그게 과연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는 잘 좀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가서비스를 누가 도와주고 있고 자원봉사 하는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안심귀가서비스는 저희 관내에 안심귀가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센터를 기점으로 우리 안심귀가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 머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퇴근할 때 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을 할 때 거기 계시다가 나가서 신청하신 분들을 모시고 댁에까지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안숙 위원
원래 안심귀가서비스 운영은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자원봉사시스템입니다.
김안숙 위원
자발적으로 우리가 안 해도 안심귀가서비스라든지 야간순찰에 있어서는 기존부터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기존에 하던 것을 그것을 협업차원에서 같이 모아서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이 공간을 공유를 하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귀가서비스라든지 야간순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이렇게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 같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임대보증 및 상주직원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거기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은 전부 자원봉사 체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주 직원은 아니고 주민들께서 평균 2명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문제는 그동안 자원봉사로는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했던 것을 저녁시간 때도 지금 직장다니는 분들이 반딧불센터 이용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도 있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퇴근하면서 공구를 빌린다든지 그리고 엄마들이 6시 이후에도 애들을 데리고 있고 싶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 6시 이후에 자원봉사로 저녁 9시까지 운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하루에 4시간씩 한명씩 반딧불센터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3개를 더 늘린다고 하셨지요? 늘리면 처음에 애당초에 시작했던 것은 사무소를 지원하는 자투리 공간 쪽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1000 얼마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산에 완전히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지금 보증금을 2000만원씩 이렇게 하면서 매달 190만원씩 임대료 내줘 가면서 인건비까지 내가면서 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세 군데를 더 추가로 하셨네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것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수익성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도 다 중복되게 하고 있는 것을 굳이 꼭 반딧불운영센터로 해서 명분이 뚜렷한 어떤 사업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굉장히 사업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실이 양재사무실이라든지 사무실이 건립되면서 중간의 부분에 사무실을 놓고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실까지 얻어가면서 보증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매달 190만원씩 이러한 월세를 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풀리기사업이라고 할까요, 보여주기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딧불센터가 수익성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열악한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 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그런 목적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배3동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 많은 양재2동, 그 다음에 반포1동 지역을 먼저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확대해 달라는 ······.
김안숙 위원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 보다 지역의 아동센터가 5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구청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리세요. 이런 것 보다 아동센터에 정말 방황하고 있고 어려운 이렇게 취약한 지역에 좀 더 예산을 쓰시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가겠다는 것, 3개씩 더 늘려 나가갔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성과도 보지 않고 성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매니페스토라든지 상을 타셨던 것은 이런 것은 내가 봤는데 특별한 성과가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것도 생각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어려운 지역 아동지역센터 쪽에 예산편성을 하셔서 이번에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되어 있지만 아동센터 그 취약한 그런 쪽에 행사지원이라도 해 드리세요.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방금 반딧불 옆이 되겠고 아버지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센터를 저희가 내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30대에서 50대 보통 직장다니는 남성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공적지원을 전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버지 관련 기사도 연재해서 보도가 되었지만 현재 아버지들이 40대나 50대가 되면 상실이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가정에서 가족과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격리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고에서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빠들이 그냥 예전에는 직장나가서 돈만 벌어서 월급만 갖다 주면 아버지 역할을 다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으로만 부족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아버지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버지교육이라든지 아버지요리 이런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사회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하나의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버지교육 뿐만 아니라 부부교육, 부모와 자식 간의 교육, 필요하다면 부모와 자녀의 같은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들의 위상이 제자리에 서고요, 그 다음에 고개숙인 아버지들이 활력있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하에 추진하는 겁니다.
최미영 위원
목적이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30대에서 50대 남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굉장히 얼마나 시간이 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3~40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많이 없을 것 같고 50대 중후반 정도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가능한지 이런 조사 같은 것을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센터를 운영을 할 때 타켓을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이를 테면 직장다니는 분들은 주말이라든지 야간 그중에 자영업을 하는 아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중에 필요한 시간대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관련 전문기관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설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센터 설치하는 비용은 지금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서울시장님도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내에 가능하면 시설은 하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돌려보려고 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수강료를 내고 듣는 이런 프로그램인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렇지요, 수강료는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억 1100만원을 잡았는데요, 사실 많은 것은 아니고 수강료가 본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면 사실 수강료를 돌리면 이 예산보다도 절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아버지의 남자들로 이루어지는데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버지 중심으로 하다보면 ······.
최미영 위원
어머니도 들어오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버지가 가족프로그램을 할 때는 부인하고 같이 올 수도 있고 자녀와 실질적으로 독일에서는 자녀와 함께 체험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요, 유아교육까지 시키는 것으로 ······.
최미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방배열린문화센터의 다른 문화센터 기능에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런 부분은 전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미영 위원
중복해서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런 아버지센터가 지금 저희가 서초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혹시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는 구도 있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없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서초구에서 최초로 하게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경비하고 직원경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런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 비용도 저희는 절감될 수도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들도 수강생이 많아지고 활성화되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들 수요가 많지 않다보면 이것이 그냥 일반인들의 문화센터 개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래서 수요가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전문 기존에 운영하는 이런 데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초기부터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협상이 완료가 된 다음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것은 알겠고 더 간단하게 방금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반딧불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반딧불센터가 지금 현재 3개가 있고 작년에 추경에서 우리가 반포·잠원반딧불센터가 개소가 되었는데 올해 세 군데가 지금 신설이 되어서 총 6군데로 할 예정이지요?
올해 세 군데는 지역이 어느 어느 곳인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한 곳 세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미영 위원
예.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내년에 설치할 것으로 저희가 찾는 것이 방배1동 지금 주차장 건설하고 있는 그 곳을 거기도 일대가 전부 다가구 다세대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배4동 사당천 지역이 그 쪽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노인하고 영유아비율이 거기가 다른 지역에 높습니다.
그리고 서초1동 지역에 임대빌라가 71세대가 있고 1인 가구 및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저희가 반딧불센터를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 보면 보증금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개소로 올라와 있는데 1개소는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방배1동은 지금 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방배1동은 거기 지하1층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는데 그쪽 일부를 저희가 사용할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임대료나 보증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임대료도 안 나가고 보증금도 안 나가고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 기준으로 보면 물론 아까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신다고 해서 인건비부분이 들어간 것을 같고 자원봉사자에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7000원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식대 5000에 교통비 2000원 올해 것 기준으로 보면 1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인상된 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동안 7000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원이 되었던 것인데요, 금년에도 자원봉사 중에 1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0원씩 해서 30일을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올해는 1만원씩 했는데 20일만 되었는데 10일은 어떻게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실질적으로 공휴일 하고 현재 주말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찌되었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하니까 좋은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선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서 68쪽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예산을 19억 6800 의자 탁자구매건으로 시설비를 19억 3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구민회관 전면적인 보수예산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하공간 하고 1층 대강당 일부 2층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바로 옆 다음 장에 보면 변전실, 변압기 교체해서 또 2억 5000, 2억 4600을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현재 우리 기금에 우리 서초구청 기금 국장님 소관 아니고 전체적으로 15개 기금에 2204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을 과연 쓰고 있느냐 매년 우리은행에 저축 이자받고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이 1900억이야, 15개 기금에 2204억원인데 기금 총액이 이것을 과연 쓰고 있는 돈이 있느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주고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 2200억 중에 1900억이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단 말이야, 요새 이자가 형편없잖아요.
그리고 재산세 납기가 9월이기 때문에 5, 6월 되면 우리 구뿐 아니라 전 자치구가 돈이 떨어져서 우리은행에 이자내고 돈을 꿔쓴단 말입니다. 꼭 돈을 빌려쓰고 우리 서초구청도 매년 5, 6월 되면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봉급 줄 돈 없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노는 돈은 이자 몇 푼 못 받고 우리은행에 그냥 넣어놓고 하느냐 그러면 왜 제가 오늘 구민회관 하는데 돈 19억원은 2억 4000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2012년도 구청사건립기금 해서 청사건립 하는 데만 쓰겠다 이래서 늘어났다 구민회관도 보수하고 신축하는데 이 돈을 쓰자, 이래서 조례를 바꿔서 구민회관에도 쓸 수 있도록 2012년도 조례가 진익철청장 있을때 바꿔져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기금은 우리 국장님들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기금설치 때마다 행자부에 사전 협의를 하고 자체 기금설치시 존속기간을 5년입니다. 설정 의무화해서 기금일몰제를 도입한다. 또 기금운용계획심의 이것 매년 기금운용계획 심의할 때 민간전문가 3분지 1 참여시켜서 기금운용계획 수립하라, 이게 기금관리기본법에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딱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지금 청사관리기금 2010년도까지 국장님!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권영중 위원
서초구청 청사관리기금 2010년도까지 680억을 예산을 가지고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금년도 16년도까지 기금관리계획 하나도 안 세우고 이자만 따먹고 있어요. 그러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5년 일몰제로 한다. 매년 기금 심의를 해서 운용계획을 세운다, 이것 전부 다 백지이고 하나도 이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구가 예산도 어렵고 복지비가 43%다 하는데 구민회관 고치면 통장에 돈 1016억입니다, 금년도말 현재 기금이. 돈 1016억 얹어놓고 그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걸 예산편성 해서 쓰겠다고 하는 좀 나쁘게 심한 말하면 그 저의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왜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기금은 그냥 통장에 갖다 넣어놓고 이자 0.8% 받아먹으면서 이것은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조례까지 바뀌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권영중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 형편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예산편성까지 해서 리모델링비로 사용한다는 게 문제는 있다, 저도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단지 이제 우리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익철 청장님 있을 때 조례 개정을 해 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기금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서초구 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 구민회관 등의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 말 중에 좀 끊어서 안 됐습니다만 신축 작업만 쓴다고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조례 개정할 때 예로 들어서 구청사를 새로 안 짓고 지하주차장을 그 당시에 지하주차장 파자는 얘기가 그 당시에 이성태 과장이나 아니면 우리 김명환 과장 오래 있는 과장님들은 알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청사 지하에 주차장 쓰는 것도 주차장 판다는 것도 못 쓰고 신축만 쓴다는 개념으로 생각 신축만 쓴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사 건립 기금인데 보수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예산은 쓸 수가 있느냐, 마느냐? 만약 정 쓸 수가 없다손 치더라면 조례 개정하면 되죠. 이걸 지금 얘기대로 6년간 기금은 한 푼도 안 쓰고 운용계획도 안 세우고 은행 이자만 따먹고 있는 돈이 1000억씩 통장에 남아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우리 자립도가 50%까지 떨어지는지 하는데 여기 일반회계에서 19억씩 받아서 보수예산 쓰겠다. 어느 게 과연 합리적이고 어느 게 구 재정 형편에 맞는 얘기냐는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아마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문제까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 의견하고 내 의견하고 상충이 되니까 조례 개정하면 써도 되는데 안 쓰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기금일몰제 5년마다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갖다 넣고 새로 한 2~300억, 지금 제일 문제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청사관리기금, 기획예산과에 있는 통합관리기금 그게 500억, 이게 1000억이라는 말입니다, 2200억 중에. 나머지는 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청사관리기금 1016억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그게 456억인가 뭐 정확한 것은 한 460억 됩니다. 그 2개인데 기금 설치해서 5년 지나면 일몰제 해서 폐지하고 다시 설치하도록 법상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0년도까지 680억 출연해서 그 이후에는 운용계획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자 가지고 지금 1016억 만들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청사도 안 짓고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 전입하고 폐지하고 내년도에 다시 기금 한 300억, 400억을 해서 출연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 이걸 몇십년 동안 안 쓰는 걸 기금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래서 일몰제 관련 사항은 지금 2016년말까지 적용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구 청사가 금년에 비로소 이제 서울시로부터 ······.
권영중 위원
지금 2016년말까지 하는 게 어디서 기준해서 2010년도 680억하고 금년도말이 2015년도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 680억 해도 금년말 되면 만 5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어떻게 2016년도 얘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2010년 이후에는 기금운용계획이고 출연이고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2010년 이후에는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들어와서 그게 1016억 됐다는 말입니다. 내 얘기가 틀립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왜 2016년도말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일몰제 신설 이전에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도 12월 31일로 규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그 전에 있는 것은 그때에 명시만 한다는 얘기이고 기본법에는 5년마다 기금 폐지, 재설치 여부를 정한다. 그것은 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 일몰제로 한다, 그동안 안 쓰면 폐지하고 다시 설치하든지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자, 이것 가지고 자꾸 오래 끌어도 안 되고 이것 내가 몇 번 벌써 청사관리기금하고 기획예산과의 통합관리기금 몇 번째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매년 우리은행에서 이자 주고 꿔 오고 물론 이자는 행자부에서 이자를 받아온다고 하지만 행자부건 어디건 은행에 이자 주고 꿔 와서 매년 꿔 와서 쓰고 있으면서 이 돈을 2000억씩 은행에 갖다 놓고 0.78% 이래서 이자 받아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원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금년도에 비로소 우리구 청사가 서울시로부터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지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 내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민회관 그 자체를 건립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권영중 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얘기, 구민회관은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왔다, 구청사는 소유권이 왔다, 그것은 지금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인데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러니까 청사 기금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
권영중 위원
그러고 어차피 처음부터 돈 680억 넣어서 이자 400억 따먹겠다고 1016억 만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680억 가져왔으면 기금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넘겨주고 청사 지을 시기가 오면 아까 말대로 소유권이 넘어오든지 청사 지을 시기가 오면 그때 일반회계에서 300억, 400억 출연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1000억씩 5년씩 갖다가 넣어놓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소유권하고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 돈 갖다 썼으면 기금 필요 없으면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넣어주고 청사 지을 계획이 있으면 그때 출연 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왜 싼 이자 갖다 넣고 비싼 이자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돈 꿔 쓰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갈 거고요. 아까 청사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는 구민회관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러니까 시간만 흐르는데 구민회관 같으면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왔다. 그러면 2012년도 구민회관도 짓는다, 이 조례를 바꿔서 구민회관까지 포함시키자, 그것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소유권이 지금까지 안 내려와 구민회관 얘기도 못 한다며 자꾸 그런 불필요한 얘기해서 시간만 끌지 말고 지금은 소유권하고 직접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되겠지만 어차피 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 폐지해서 넣고 나중 필요하면 또 출연 받고 이래서 유도리 있게 합리적으로 써야지 왜 이것 10년씩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돈 꿔 쓰고 이러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그것 끝나고 잠시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하나 좀 여쭤봅시다.
서초문화재단에 작년에 5억 800만원에서 금년에 8억 들어왔는데 아래 문화재단 의회에 출연 승인 받을 때 제가 얼핏 얘기를 한 번 짚은 일이 있는데 서초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면 쉽게 말하면 개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건 재단법인을 하건 사단법인을 하건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출연은 하나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도 자본출연이 아닌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거기에 보면 주요사업을 심산기념문화센터, 구립반포도서관,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서리풀페스티벌 개최, 뭐 주요사업을 이렇게 몇 가지 나열해 놓으셨는데 인건비가 10명, 10명 채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상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도서관에 18명, 문화재단에 대표이사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명 중에 5명이 지금 현재 심산에 근무하고 있고, 8명이 문화재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은 2팀으로 나누어서 3명씩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 얘기 때문에 하는데 심산 업무도 보고 구립반포도서관 업무도 보고 합창단 업무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을 나열해 놓은 게, 그러면 심산기념센터가 이것 문화재단 설치되기 전에 작년에 9억 4700만원입니다. 금년에 얼마 늘어났느냐? 2억 3800만원 늘어나 심산기념센터 운영비가 11억 8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다섯 사람 1억 6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리고 그다음에 반포도서관 지금 내가 할 얘기 미리 다하시는데 반포도서관도 작년도 12억에 금년도 12억 5900만원, 5200만원 늘어나서 거기에도 도서관 운영 인건비가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도 6억 50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심산 인건비하고 다 별도로 하고 문화재단 인건비 10명 해서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퇴직 적립금 넣어서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것 문화재단이 생겨서 심산 업무도 봐주고 반포도서관 업무도 봐주고 위탁 받아서 하는지 좋은데 그러면 좀 세이브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산은 심산대로 작년보다 더 쓰고, 반포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더 쓰고 그러면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인건비 또 쓰겠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심산에 줄거나 반포도서관에 줄고 여기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늘어나고 여기는 여기대로 새로 쓰고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해서 이중으로 돈만 더 까먹는다, 이중 하마식으로 돈만 까먹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산문화센터는 ······.
권영중 위원
자, 가만 그러면요. 우리 최유희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 내가 질의만 하고 답변은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내가 몇 개 더 물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질의한 것하고 이따 이 답변은 자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유희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서초문화재단과 심산문화센터, 심산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초문화재단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명입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현재 문화재단 직원만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재단 직원은 도서관 직원 18명 빼면 12명입니다.
정덕모 위원
문화재단, 서초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인건비 편성을 보면 이 사항별 설명서 76쪽 인건비 10명,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문화재단 인원인지, 순수한 문화재단 인원이 몇 명이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12명 중에 방금 설명드린 대로 12명 중에 5명이 심산을 운영하고 있고, 7명이 ······.
정덕모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문화재단 직원이 몇 명이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12명입니다.
정덕모 위원
12명?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정덕모 위원
그런데 현재 인건비는 10명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 지금 심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재단 직원이 ······.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재단 직원 5명이 심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심산문화센터도 질의를 드릴 건데 서초문화재단 직원만 순수하게 몇 명이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12명입니다.
정덕모 위원
12명?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정덕모 위원
문화재단 직원 평균 급여는 구청의 몇 급 정도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출자·출연법 지침에 의하면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지금 구청으로 이렇게 연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대표이사가 지금 한 65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급수를 대표이사를 제외한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이런 식으로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달리 급수를 이렇게 그 인사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같은 급수로 이렇게 봤을 때 한 70%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덕모 위원
70% 선이면 7급 정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정덕모 위원
문화재단과 심산문화센터에 대한 간단한 질의입니다.
문화재단과 심산문화센터 민간위탁금이 중복된 인건비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과 심산문화센터 운영 인건비를 계산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해서 나눠서 인건비를 계산한 것인지? 제가 이 책자를 보면 문화재단과 심산기념센터 운영 인건비 총 6억 3972만 2000원, 문화재단 직원 10명의 보수를 평균 보면 6400만원 정도 됩니다. 6400만원 정도면 사무관 33호봉 정도의 보수인데 설립하면서 신규채용한 직원이 평균 이 정도 보수를 받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을 어떤 부분을 전체를 더해서 평균으로 나누셨는지는 제가 ······.
정덕모 위원
인건비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심산문화센터를 운영을 할 때 행정6급 1명하고 행정7급 2명, 행정9급 1명, 사무운영 1명, 방호원 1명해서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심산팀이 그 6명이 근무한 인건비가 2014년 12월 31일 우리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로 계산을 해 볼 때 3억 3763만원입니다. 1년 인건비가 ······.
정덕모 위원
6명분 인건비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우리 직원이 근무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심산에 5명을 근무를 하게 했을 때 직영할 때보다 연간 1억 5748만 1000원이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팀원으로 근무할 때 보다 1억 7328만 2000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
정덕모 위원
과장님 잠깐 우리 직원 6명이 근무할 때 3억 얼마라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3억 3763만원입니다.
정덕모 위원
심산문화재단 직원이 방금 전에 12명이라고 했지요, 12명의 인건비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6억 3972만 2000원입니다.
이 직원들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설립을 금년에 했는데 신규 채용한 직원이 보수를 이렇게 받고 있다면 우리 대기업들 신규 채용 하는 직원인건비가 2000에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보다 심산문화재단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어디 쪽에 나오신 금액이신지 ······.
정덕모 위원
여기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서초문화재단 운영,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여기 인건비 10명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인건비 5명 그러니까 아까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1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10명, 5명 이래서 15명의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래서 제가 서초문화재단 직원이 순수하게 몇 명이냐 질의를 했을 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산상에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서초문화재단의 직원은 12명인데 현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12명인데 5명이 심산을 우리 직원들이 빠져 나왔기 때문 5명이 심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산에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팀장도 철수하고 우리 직영했던 직원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못 하겠는데 서초문화재단 직원이12명이 심산기념문화센터에 업무를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요, 따로 따로 얘기가 아니고 12명이 그런 이야기인데 12명의 인건비를 종합 계산해 보니까 6억 3972만 2000원이더라, 이 인건비를 평균 분할해서 보니까 우리 대기업 인건비 보다 많이 받고 있었는데 설립이 금년도 되었는데 신규채용 한 직원이 어떻게 대기업 인건비보다 많으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심산문화재단 인건비가 4억 7000 그 다음에 그 옆 장에 사항별 설명서 77쪽에 ······.
정덕모 위원
1억 6971만 4000원을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것을 더하면 6억 얼마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보시면 지금 현재로 12명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안 되지요, 여기 인건비 제가 표시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직원을 더 뽑을 겁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내년도에 예측되는 사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인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 숫자와 금액을 단순히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심산기념사업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 4283만 4000원 기념사업회를 우리가 위탁을 한 게 맞나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것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기념사업회는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기념사업회를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기념사업회에 ······.
정덕모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되요, 기념사업회는 사단법인 심산기념사업회예요, 그것은 자기들 사단법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그것을 위탁 한 것이 아니고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을 위탁한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심산기념관을 ······.
정덕모 위원
아니 기념관을 위탁했는데 기념사업회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심산기념사업회를 위탁한 것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다음은 심산기념사업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또한 국가 지정 현충시설이지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단법인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국가지정 현충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근거가 있느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3 제3항을 보면 「지자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용 보조 대상 및 범위에 제1항 제2호에 보면 국가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건립된 시설을 현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현충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74조 제3항에 의해서 「지자체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관리비용 일부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인건비 3명에 9000만원은 운영비 2720만 1000원,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예산편성 금액을 보면 1억 4283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대로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관리비가 아니지 않느냐 인건비와 운영비의 사업비인데 사업비는 국가에서 현충시설 지정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고 운영비 또는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질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정확한 답을 받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관광과 이성태과장님께 제일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부족한 것을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문화재단에서 지금 딱히 하는 것이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대행해준다는 감밖에 저는 사실 안 듭니다.
지금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인건비나 이런 것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것 세 사업을 다 가져갔으면 운영비에서는 조금 감해야 되는데 심산이나 구립이나 반포도서관이나 운영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하시면서 운영비가 하나도 줄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장옥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산문화기념문화센터의 운영비가 늘어난 첫 번째 사항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직원들이 6명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명의 인건비가 1억 5700만원입니다.
1년에 그 분들의 인건비를 심산문화기념센터에다가 예산편성을 했고 또 하나는 심산이 약 연건평 5000평이 넘다 보니까 그 전체를 관리하는 용역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가 용역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올랐고 그 부분이 가장 많은 큰 요인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쓰는 운영비는 또 이렇게 2억 6000이나 되는데 문화재단의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운영비인가요?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재단의 운영비를 별도로 지금 출연금에서 문화재단 운영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직원이 전체가 문화재단, 도서관 18명과 심산까지 포함하면 30명이 되는데 30명에 대한 전체 관리를 하면 회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한 기관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방출자출연법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비비 편성도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문화재단 그 다음에 심산기념관, 심산문화센터 그 다음에 도서관 하면 33억입니다. 33억의 1% 3300만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 그동안 문화재단이 올 6월 1일부터 근무를 해 왔는데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이라든지 시간외 수당 각종 이런 부분이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근무한 상태에서 그동안 바뀐 직원이 19명을 뽑아서 8명이 나가고 인건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이런 상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7개 문화재단에 대한 인건비를 다시 조사하게 되었고 ······.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가져갔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더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최유희위원이 질의했듯이 5억여 만원으로 시작을 할 때 인건비가 3억 7000가 들어 왔고 집기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3500 정도가 시작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셨는데 올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자산취득비조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4700만원은 딱히 자산취득비를 올리신 것인지 그것도 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재단에서 지금 거기에 자산취득비를 올린 사유는 별도의 지금 문화재단의 홈페이지도 없고 전자결재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가만히 그냥 이 문화재단 지금 사실은 심산이나 구립 반포도서관이나 여성합창단 이것은 옛날부터 잘 되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그때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단을 설립하실 때 색다른 뭔가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오셔 가지고 처음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아무 말없이 의원님들이 다 통과를 시켜주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지나고 보니까 사실 1년 동안 그냥 서리풀축제 준비하신 것밖에 저는 그리고 1년 지금부터 서리풀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감을 사실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서리풀축제 때도 김안숙위원이 제시한 현수막 내용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하고의 내용이 달라요, 의원마다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차이가 날수가 없지요.
장옥준 위원
김안숙위원님이 받은 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초관광정보센터 이것이 지난번에 이것을 설립할 때 지금도 기억이 뚜렷합니다. 시예산이 3억 8000이 전액 시비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안 하면 손해라고 분명히 그랬고 그리고 이것으로만 해도 민간자본 해서 충분히 끌어갈 수 있다고 그때 권영중 부의장님께서도 절대 그러면 돈달라고 그러지 않을 거냐고 기억이 정말 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관광정보센터에 그 당시 분명히 그렇게 답변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여러 회사, 여러 기업들하고 컨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후원금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은 추경때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지 참고로 우리 구의 예산이 관광예산이 1억 8300입니다. 전체가 그 중에 관광정보센터 운영이 1억 4600인데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봅니다. 인근 강남구가 20억 정도 됩니다. 관광과도 있고 송파같은 경우도 별도로 문화체육관광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래서 1년 전체 예산을 1억 8300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관광정보센터가 1억 4600입니다.
내년부터 아마 한국방문의 해로 2018년까지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분석해보면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로 오셔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되신 다면 이 예산통과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컨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
장옥준 위원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똑같이 하셨는데 그러면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기업하고 컨텍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런데 내년부터 그것을 운영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했지요, 여러 군데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는 있지만 실제 선뜻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확률은 거의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전액 다 받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생각입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소통담당관 이덕행팀장님한테 ······.
위원장대리 최유희
이덕행 소통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정확하게 통반장님이 현재 몇 분 계신가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현황을 보면 통장 515명, 반장 32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7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일문일답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번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좀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전수조사 해서 그래도 몇백명 줄이셨다고 분명히 추경 때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통반장 현황의 70%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통반장 정비 현황에 대해서는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한테 10월 달까지 준 자료로는 227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266분이라고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의 현황인가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2266분은 8월 현재였고, 2270분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반장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70%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정확한 어떻게 자신 있는 프로테이지인가 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예, 예산편성은 70%로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예산 보고 계신 분들은 통반장 현황의 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동의 통반장님 중에서 안 보시는 분들 현황을 파악을 다시 해서 2016년도에는 70%까지 볼 수 있게 아니면 더 추가로 ······.
장옥준 위원
항상 전수조사는 하시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하실 계획이세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해서 통반장님 중에서 안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대부분의 구청이나 동의 행정을 도와주시는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소식지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소식지 예산이. 그런데 물론 늘은 것은 10만부에서 소식지를 14만부로 이제 4만 5000부 증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것은 주택가를 설명은 사실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저희 아파트 내에는 버려지는 소식지가 많은데 이 부수만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계속 위원님들마다 버려지는 게 많다고 그러는데 부수를 늘리는게 왜 무슨 이유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식지는 월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하고 일반주택지역이 양분되고 있는데 아파트 중에는 통장님들이 우편함에 꽂아놓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 고급 아파트 같은 데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에는 그 앞에 내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에는 지금 저희가 부수가 저희 가구 수가 2014년 12월말 현재 한 14만 5000가구 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만부 갖고는 주택 수 대비 64.4%뿐이 보급이 안 됩니다, 전체 아파트까지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은 격월식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동은 어느 통은 1월 달에 봤으면 저 통에는 2월 달, 그래서 저희가 4만 5000부를 늘리는 것은 일반주택지역도 다 들어갈 수 있게 저기하고, 그 아파트 호수 앞에 놓는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통반장님을 통해서 ······.
장옥준 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부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구민들 손에 들어가게 하는 그 전달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버려지는 것도 꽤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하시는 게 그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장옥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전달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최대한 저희 소식지가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노력만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기는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들었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에서 구정홍보활동비, 기획홍보업무추진비, 홍보정책 및 마케팅업무추진비 이게 어떻게 세분화해서 이것 내용을 좀 풀어주세요. 저는 이게 무슨 거의 비슷한 말을 단어만 조금 바꿔서 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풀어서 자료라도 좀 주셨으면 ······.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관련 업무추진비를 나누어 편성한 사안은 업무추진비 사용대상의 목적에 맞게 세분화하여 예산편성 함으로써 좀 더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활동비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이나 방송사 등에 구정홍보활동비로 좀 쓰고요, 기획홍보업무추진비는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획보도 할 때 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홍보간담회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정 역점시책이나 주요시책을 알리는 간담회 저기에 하는 거고요.
장옥준 위원
아니, 이게 매달 들어가는 거니까 자료로 이걸 세세하게 일단은 좀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예, 그것은 추후 나중에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소통담당관직무대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내년 2016년 예산을 짜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소통담당관께서 부재중이신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부재중이신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위원장대리 최유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정 과장님이 아마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2월 4일부터 현재는 휴가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휴가 중이고 12월 4일자로 사직 처리가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4일자로 하면 지금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휴가를 이 중요한 2016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 휴가를 내시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몸이 좀 불편해서 ······.
안종숙 위원
지금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감사기간은 아니어서 제가 이걸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한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오셔서 열심히 하셨는데 얼굴이 안 보이시니까 좀 섭섭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참석을 못한 걸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통반장 신문구독료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4억 8330만원인데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은 구독이 되고 있는 일간지가 지금 서울신문이 1643부예요. 이 서울신문을 가장 많이 구독하게 되는 게 보면 이유가 우리 구 행정 기사가 많이 게재되는 신문을 위주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자, 통장님이나 반장님께 우리 서초구소식지도 가죠?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예, 가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굳이 꼭 그 행정기사가 많이 게재되는 신문을 위주로 해야 할까요, 그렇죠?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행정지면이 타 신문보다 많습니다. 행정지면이 지방자치면이 4면이 있고 또 중앙자치면이 1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게 타 구 행정이나 이런 것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해서 서울신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타 구의 행정을 이렇게 비교한다 할 때는 사실은 저희 어느 특정신문을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시정신문도 상당히 25개 자치구를 비교하고 소식을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지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통반장들에게 어떤 신문을 볼 것인지 꼭 수요, 그 원하는 소식지를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안종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님들이 신규나 그 신문 교체할 때 보면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문화일보, 경향신문 등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반장 신문을 보면 지금 서울신문이 제일 많은 1633부를 보고 있고, 문화일보가 424부, 경향신문이 90부, 내일신문 45부, 헤럴드경제 65부 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린 지는 아마 좀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민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행정과에 올라온 신규사업 목록을 보면 대체적으로 동청사 리모델링이나 청사 건립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좀 잡혀 있고 그 신규사업에 총 예산이 한 3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유희부위원장, 정덕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
안종숙 위원
제가 뽑아본 바로는 한 31억이 조금 넘고요.
자, 이제 이것 관련해서 방배2동청사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청사 내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공사로 해서 어떤어떤 걸 하게 되나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것은 지난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지하주차장이 있던데 지금 이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당시에 봤을 때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창고로 쓰고 있었고. 그러면 지금 이 리모델링공사에 이 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그것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5억원은 일단 엘리베이터 설치비하고 민원실, 그다음에 2층을 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은 당시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어진 공간으로서 저희가 현재 딱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 그 부분은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만이 보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운영 측면에서도 적은 규모의 주차장을 별도의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려면 사실 그 인건비 대비 운영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가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주차장을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좀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이게 주차장 설치해 놨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드린 질의예요.
그리고 양재2동 같은 경우도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양재2동은 주차면수 ······.
안종숙 위원
물론 새롭게 이제 건축을 했지만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차 면수가 32면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면이나 되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몰라도 한 8면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곳은 나중에 정말 재건축이 되거나 그래야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주차장은?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그 방법, 지금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이고요.
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아까 아버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아버지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에게 문화일보나 나온 기사를 저에게 주셨는데 이 기사의 주로 큰 제목들을 보면 일, 아이, 부부관계 뭐 30대 아빠들이 지쳐간다. 50대엔 삼식으로 추락하는 이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부부공유 여가시간이 주 78.5분이다. 또 직장서는 밥 먹듯 야근하고 집에서는 슈퍼맨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자, 그다음에 삼식이 된 노년 아빠들 남은 것은 외로움뿐 이게 30대, 40대 일에 쫓기는 주로 그런 기사고요. 그다음에 뭐 탑골공원에서 만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67세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걸 우리 과장님이 주신 걸 읽느냐 하면 아내는 밖에서 따로 놀고 은퇴하니 초라한 노년뿐 다 이런 기사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66% 과로 야근, 그러니까 주로 이 아버지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일단은 이분들을 나오게 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일이 많은 직장인들을 어떻게 아버지센터에 오시게 할 건지?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직장 다니는 30대에서 50대 이런 남성들에 대한 그 어떤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교육이라든가 의식이 좀 우리는 학교나 가정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다가도 퇴근해서 갈 데가 없어서 술자리뿐이 못 간다는 다른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직장인들에 대한 이런 아버지교육이라든가 부부교육, 그다음에 자녀와의 대화법이라든가 자녀와의 그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교육들이 좀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러한 삶의 질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한 교육이 될 겁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여기서 보면 이런 30대~50대들이 왜 이렇게 일에 늘 쫓겨서 이런 직장에서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직장이 늦게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렇죠. 직장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안아주고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아버지센터 운영 보면 자, 아버지센터의 운영의 취지는 동감은 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이렇게 힘들어 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학교, 또 이렇게 보면 요리교실을 운영하자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런 그 기사나 과장님이 주신 기사를 보거나 했을 때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아버지센터 운영 그 여러 가지 보면 우리 구만 봐도 서초문화원,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이런 차원에 많은 프로그램이나 강좌들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곧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맘만 먹으면 관주도 프로그램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마트, 학원, 백화점 각종 단체 프로그램에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산재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의지 있으면 우리 보세요. 자율방범대 이런 데도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각종 협의회나 이런 단체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1억 1100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이 이것이 직원인건비하고 사무실 집기구입이고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명상프로그램 운영 아버지요리교실, 레저취미클럽 운영, 상담실 운영,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봐도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이것을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을 조직화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제시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기성세대를 조직화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뿐더러 센터도 예정지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 5층의 일부를 쓰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정지하고 규모로 볼 때 구 관내 수많은 아버지들이 이 곳을 찾아와서 센터를 얼마만큼 이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모든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도 썩 보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굉장히 전형적인 전시성, 홍보성 사업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라든지 각종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시간이 여유있으신 분들이 주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요.
아버지 이런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은 일부 종교단체에서 가끔 이벤트 식으로 운영하는 아버지학교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 말고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우리 서초 관내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주민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0대, 50대가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요.
몇 명이나 모여서 레저취미클럽을 운영을 하고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문화센터나 다른 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쪽으로 뭔가를 편성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면 이 과장님이 주신 이런 기사하고도 여기하고는 별로 그렇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큰 틀에서 보시라고 제가 드린 자료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아버지들에 대한 어떤 존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테일 한 부분은 안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
안종숙 위원
어른들은 얼마든지 가서 풀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간이 2분여 남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의외로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청소년문화센터를 차라리 설립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년문화센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이만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16시 10분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이성태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대답은 나중에 듣자 했는데 마침 우리 정덕모 위원장님도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현재 문화재단의 실지 근무하는 문화재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서관이나 심산 것 빼고 ······.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12명이고 심산업무를 보는 직원은 그 중에 5명입니다.
권영중 위원
심산하지 말고 문화재단직원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12명입니다.
권영중 위원
반포도서관에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18명입니다.
권영중 위원
반포도서관 옛날 그대로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관장하고 팀장 직원 14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반포도서관에는 과거 고대에 위탁줄 때나 현재나 인원변동이 없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심산에는 과거 우리 주민행정과에서 직원이 나가 할 때는 몇 사람이 근무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6명 근무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6명, 그러면 6명은 다 빠지고 12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지요, 문화재단업무와 심산업무를 같이 보고 있지요.
권영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까 구립합창단도 한다, 페스티벌도 한다 그러면 실지는 구립여성합창단이나 페스티벌 같은 것은 주민행정과에서 했단 말예요. 과거 공보실에서 했고 구립합창단은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 것을 심산에 가면 심산 말고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되면 조금 일도 잘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인건비만 그러면 주민행정과 직원이 심산직원이 여섯 사람이 근무하던 것이 나와 가지고 그만큼 문화체육관광과 직원이 줄었느냐 지난번에도 작년 연말에 조직제개편 하면서 30명이 늘어났고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김귀동 국장이 또 26명 늘리겠다 내가 안 된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통과는 되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 직원은 그대로 12명이 들어가고 문화행정과 심산보던 직원은 원대복귀 해서 그만큼 자리가 다섯 자리가 줄었느냐 하면 다른 일도 한단 말이야, 도서관 직원은 방금 얘기대로 옛날 그대로 이고 그러면 심산기념관에 있는 문화재단 주민행정과 직원이 와서 다른 업무가 생겨서 다른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기존 문화행정과 직원은 여섯이 남는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직원은 다른 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초구청에 현재 1300명 직원 있는 중에서 문화재단 직원을 심산에 대한 것 6명만 12명을 다 채우지 말고 6명만 채용했다고 하면 6명만큼은 우리 공무원이 그만큼 늘어났단 말이야, 신규로 다 충원이 된 거란 말이야.
심산보던 직원을 주민행정과 직원으로 받아서 주민행정과 직원이 필요 없어서 동에 다른 과에 배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로서는 인력이 더 만큼 소요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반포도서관도 그대로 이고 그리고 문화재단에 12명 채용하고 그러면 과연 문화재단을 채용해서 일도 잘 하고 예산이 일을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절감 되느냐 예산은 인건비만 해도 늘어났다 그리고 하나만 연거푸 답변 좀 들읍시다.
예산서에 보면 심산 문화센터에 11억 8600 말고 그 밑에 장에 보면 1억 4200 해서 심산기념사업회에 주는 것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심산기념사업회의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아까 찾아가서 작년도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과장이 황채연팀장 하고 구의원요구자료 답변에 서명해서 띄운 이것을 내가 가서 찾아왔어요.
작년도에 국비 기념사업회는 종로에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종로 구비로 줍니까, 종로구에서 안 주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다가 서울시에서 부담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보훈처로 넘겨서 국비로 준단 말입니다.
용산에 있는 김구선생기념사업회 용산구비로 안 줘요, 그러면 심산선생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독립운동가고 33인 대표 중의 하나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을 자기들 기념사업회 일보는 사무국장을 왜 서초구민 세금가지고 주느냐 말입니다.
전국가적인 국비로 주어야지 그러니까 작년도 답변 자료에 2015년부터 보훈시설 지정이 되어서 국비로 줍니다. 그래 내가 확인하니 금년도에 4800만원인가 받은 것으로 알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4900만원 ······.
권영중 위원
4900만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비가 1억 4200씩 들어갑니까?
심산선생이 서초구 독립운동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 전 국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주어야지 왜 우리 구민 세금가지고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하면 당초에 우리가 심산기념사업회에서 당초에 국비 60억, 구비 30억, 일반국민성금 108억 이래서 지으려고 했는데 국비 45억밖에 안 들어오니까 우리 구비가 77억 들었어요. 심산선생이 독립운동도 하고 참,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인데 왜 서초구민이 기념관 짓는데 돈 넣어주고 사무국장이 기념사업회 돈주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구민세금가지고 주느냐 용산에 확인해 보면 김구선생기념사업회 국비로 다 준단 말입니다. 안중근의사 국비로 다 주고 왜 서초구청에서는 구민 세금가지고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현충시설 지정이 안 되어서 현충시설 지정이 되면 국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국비를 아까 말대로 4900만원 받았으면 그것가지고 해결하라고 해야지 왜 구비 1억 4200 또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심산기념 사업회하고 우리 서초구민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구민 세금가지고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2013년, 2012년, 2014년까지 심산기념사업회에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 1억 8200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현충시설 지정을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사업회측에 얘기를 해서 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4900만원의 예산을 국비를 받아왔는데요. 현충시설로 지정해주고 국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5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심산기념문화센터를 건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운영비를 1억 8000 정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지원받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1억 4200만 편성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왜 심산기념사업회가 종로에 지었으면 우리는 단돈 1000원도 부담을 안 해, 강남에 지었으면 우리는 부담을 안 해, 왜 서초에 해서 지을 때 돈도 30억 부담한다고 하다가 77억 부담하고 운영하는데 왜 서초구민 세금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독립운동가고 전 국민이 받드는 독립운동가면 전 국민 세금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국비가 4900만원밖에 안 되면 국비가지고 끝내야지, 왜 우리 구비를 금년에 1억 8000에서 국비 4900만원 받고 나머지 1억 4200 준다는 것이 우리 이성태과장 개인 돈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닌데 구민들이 왜 심산이 우리 구민들만 부담해야 될 독립유공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김구선생기념사업회 용산구청에서 부담 안 하고 안중근 지난번에 윤봉길의사때문에 얘기했는데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도 종로구청에서 안 내니까 종로구청에서 서울시로 보훈시설 넘겨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다가 보훈처로 넘겨서 보훈처에서 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심산선생은 자기들끼리 기념사업회 인건비나 운영비를 우리 구민세금가지고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자꾸 1억 8000 주다가 국비와서 4900만원 제하고 1억 4000만 준다 1억 4000도 단돈 10원도 못 준다 금년도 예산깎아버린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할 때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군데 확인을 해서 자료를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한 가지만 우리 관내에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가 우리 관내에 있어요. 양재시민의 숲 앞에 거기는 10원도 안준단 말이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줄 수 있다고 했으면 심산하면 더 먼저 생긴 것이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도 주어야지 거기는 한 푼도 안주고 여기만 준단 말이야,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심산이 태동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를 신축을 하게 된 배경부터 여러 부분 거쳐 올라가야만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는데 당초에 기념사업회측에서 민자유치를 받아서 우리 구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민자유치를 받아서 하기로 했었던 것이 안 되어서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국비는 45만 두입이 되어서 신축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심산기념사업회하고 우리 서초구청하고 이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이 자리에서 결론날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 의지가 지난번 6대 때도 4선의원이라고 김○○의원이라고 심산기념사업회장이 여기 청장실에 와서 땡강을 치고 언성을 높이며 책상을 치면서 왜 돈 안 주느냐 현재 있는 김○○의원도 전직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국가에서 해주어야지 심산선생이 서초구민때문에 독립운동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도 우리 구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 주었는데 국비지원 받아서 주면 국비적게 받으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받으라고 해야지, 왜 서초구청 구민세금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주느냐 과거에 저도 전직 공무원입니다마는 구청에 모 국장에 있었던 것 거기에 한 1년인가 1년 몇 개월 사무국장 한 것이 그것이 문제있다 그것을 서초구청에서 인건비 주는 것이 어디 있냐 그 당시에는 서초구청 국장출신이 가 있기 때문에 오해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사무총장을 작년에 임의대로 뽑을 때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구청장님께서 1년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11월달에 일단 사무총장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운영을 안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론이 안 나겠습니다마는 나는 우리 구의회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우리 구민 세금 가지고 부담할일이 아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주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과거에 주었기 때문에 국비 나온 만큼 그만큼 공제하고 1억 4000 얼마 준다고 하는데 과거에 준 것도 잘못되었고 지금 국비가 적게 받으면 자기들이 더 받아서 쓰든지 해야 지 구비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오케이민원센터 금년도 신규사업이 2건이 있던데 무인발급기 구매한다고 2000만원 되어 있지요?
위원장 정덕모
강병열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1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1층 로비에 2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민등록무인발급기가 있고 1대는 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를 추가 구매하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등초본기가 아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발급기다 ······.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꼭 필요하시다고 해서 예산요구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민원실내에 상담조원쉼터 설치한다 4600만원 요구 한 것이 있구만요.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만 보니 결혼중매상담코너 하고 세금지방세상담코너 이런 데 칸막이를 하고 방음시설이 우리 오케이민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참, 잘 되어 있다 공간도 넓고 이래서 우수민원사례로 각 시골에서도 견학도 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결혼중매상담코너 또 뭐 세금지방세상담코너지요, 현재 있는 상담코너가 몇 개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강병열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의 사무실 내에 3개의 상담코너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결혼중매상담코너하고 법률·세무 전문코너하고 수화코너하고 ······.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예, 전문 상담코너하고 결혼중매상담코너하고 수화하고 지금 3코너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이걸 칸막이로 해서 다 방음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4600만원 쓰겠다. 그 얘기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내가 봐도 그것 우리 아까 말한 오-케이민원센터가 확 트여서 참 좋은데 거기에 칸막이해서 방음시설, 물론 결혼상담코너나 세금상담코너가 얼마나 비밀스러운지는 모르지만 거기다가 칸막이해서 방음시설까지 해서 막는다, 이것은 보기에도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한다고 해도 말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데 돈을 5000만원 갖다 쓴다,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그럼 그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 오-케이민원센터가 2006년도 12월 달에 이게 아마 전국 최초로 개소가 되어서 쭉 이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제가 1년 동안 쭉 추진해 본 결과 그 민원인들이 자꾸 지금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자꾸 자기 개인정보가 그 뒤에 기다리시는 분이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게 유출이 된다, 그걸 자꾸 건의하는 그런 건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한 번 획기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으로 해서 내년에 2016년에 그럼 이걸 칸막이 방음 상담 존으로 리모델링해서 이걸 3개의 방을 만들어서 이걸 설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국가 법제처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보면 거기도 제5조 제1항하고 제3항에도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또 저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추진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죠. 하는데 이것은 법률상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장이 민원인 편리 때문에 결혼중매상담코너를 설치해 주고 지방세나 법률상담도 만들어 주고 수화통역상담 만들어 주는데 물론 개중에 개인정보 유출된다고 항의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공개된 장소 오-케이민원센터 공개된 장소에 칸막이 해 놓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우리가 득 보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아닌가? 왜 칸막이해서 하는 게 물론 한두 사람 입장에서는 하겠지만 구청장이 크게 봐야죠.
그걸 개인정보 유출시키기 위해서 칸막이를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세무상담, 법률상담 받고 결혼중매 온다고 하더라도 굳이 요새는 칸막이도 다 철거하고 공간 확대하려고 하는 판인데 거기다가 칸 막아서 더더구나 방음시설까지 한다, 이것은 조금 시기 참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
권영중 위원
물론 과장님이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도 필요하고 뭐 하겠지만 이것 아니라도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히 보호해 줘야 될 책무는 있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가 얼마나 누출되고 과연 그 탁 트인 공간에 칸막이 하면 아까 말한 얘기대로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도 있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신중히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산기념사업회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운영비, 인건비를 지불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아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또 여건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의 요지는 윤봉길 기념관에서 그 대표가, 회장이 와서 탁상 치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달라 이러면 주실 겁니까?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두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윤봉길 기념관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지금 그걸 물어봤는데요. 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전문가 상담코너를 좀 비교적 자세하게 전문가상담코너, 결혼중매상담코너, 수화통역코너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에 제가 조금 약간 저기를 드린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칸을 막다보면 개인정보 물론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 요인이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 어디 좀 자그마한 공간을 이런 데를 칸막이를 하지 말고 그냥 쉼터 작게 하나 거기서 해서 번호표를 준다든가 해서 자꾸 이분들이 이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정보가 새 나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장 정덕모
강병열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종숙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 결혼중매하고 전문가상담코너라든가 수화코너가 이게 바로 전문상담코너 바로 그 뒤에 소파들이 있어서 소파에서 그 대기자들이 몇십명씩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그 상담 내용이 자꾸 뒤로 흘러간다, 흘러간다 해서 이제 그렇게 좀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결혼중매상담코너는 화·목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이 결혼중매코너는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전문가상담코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예약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예.
안종숙 위원
그다음에 수화통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수화통역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풀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도 다, 그런데 결혼중매상담코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개인이 운영해야 될 어떤 그런 거를 여기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중매상담코너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이게 굳이 우리구에서까지 그 결혼중매를 상담을 해 줘야 되는가 그런 좀 원천적인, 원론적인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이 코너를 차라리 조금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여기다가 그런 쉼터를 하나 작게 좀 마련해 주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그것에 대해서 별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결혼중매상담코너 실적을 쭉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가 한 1229건이 됐고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성사는 어떻게 됐나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15년도 10월말까지 한 1242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
안종숙 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좀 저한테 자료 주시고 성사 건도 저한테 좀 자료로 같이 해 주시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구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제 이게 서울가정·행정법원 앞에도 있고 중앙지방법원도 하나 있고 또 이 동 간에도 하나 있고 사실 우리구에서 굳이 이 1대가 있는데 또 하나를 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생긴 것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2006년에 이게 구매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어떤 그쪽 이런 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되면서 우리구 예산으로 이것도 당시에 했네요.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좀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뭔가 좀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 우리 로비에 등기부등본 발급기가 2006년도 12월경에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가 개소되면서 그때 최초로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2대 중에서 1대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장소에다 보관해 놓고 거기에 있는 부품을 우리가 다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잦은 고장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서도 그 대법원 등기국으로 제가 공문을 보내고 그 담당자하고도 통화도 해 봤지만 이것은 그쪽에서 이것 구매 좀 해 다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뭐 하여튼 자기네들은 일체 불가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당장 폐쇄를 하게 되면 이것 민원인들이 아마 빗발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또 1대를 구매를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토지등기부등본만 발급을 하고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토지등기부등본 플러스 우리 제증명하고 같이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등본 외 5종까지 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까지 발급되는 그런 기기를 하나 새로 구입하시겠다, 이거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부동산등기부등본 이것이 가까이 어디 저 가정법원에도 있는데 거기 좀 이용하게 하시면 안 되나 싶네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1대 운영하고 있는 게 잦은 고장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안내해서 구민회관 측면에 있는 가정법원 있는 행정법원에 가서 이걸 지금 안내를 유도를 하게 되면 어느 민원인들을 당장 고쳐라, 마라, 그냥 뭐 별 항의가 있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이것 1대를 더 구매를 해서 우리 서초구민이나 타 구민들한테도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꼭 좀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행정과에서 작은도서관을 각 18개동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해서 6540 × 4시간, 18명, 248일 해서 1억 1600여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인건비는 어떤 건가요? 그동안에 18개동의 작은도서관의 인건비는 어떻게 운영이 돼 왔었나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8개 동사무소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작은도서관 운영은 그동안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장인이라든가 저녁시간 때 책을 이렇게 빌려보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반딧불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저녁시간 때까지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자원봉사자들께서도 저녁시간 때는 가사 일을 해야 돼서 어렵다 해서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할 기간제, 그 시간제 근로자를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그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각 동의 주민센터 안에 독서실도 있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독서실이 있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독서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세요?
몇 시까지 합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독서실은 보통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9시까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쪽 도서관이 9시까지 하고, 4개동이 있다고 하셨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 이게 제가 독서실 운영이고 뭐고 이렇게 보면 동주민센터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4개동에 대해서 독서실이 있는 곳에서 먼저 좀 한 번 시작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런데 이제 도서관 운영은 지금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각 동에 18개동에 운영률이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새롭게 또 올라온 게 여기 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해서 운영비 지원 19개소, 12개월 해서 1100만원이 올라와 있고, 500만원 해서 3개소에 1500만원 이것은 뭔가요? 이렇게 좀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사립도서관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사립도서관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공공도서관의 부담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립도서관을 활성화해 주는 측면이 여러 모로 저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최소한 운영비 월 5만원씩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0만원은 3개 도서관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저희가 관내의 사립도서관 중에 특화된 도서관을 좀 육성을 해서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어서 일반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이 특화도서관 3개소는 정해져 있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정해지지 않고요 ······.
안종숙 위원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도서관도 도서관이지만 그것을 그런 특화도서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금년 10월경에 수학도서관 같은 경우 저도 가봤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관에서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좀 효율적으로 한다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예,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늦게라도 이렇게 사립도서관 지원해 주는 건 너무나 반가운 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5만원이고, 동 작은도서관 운영비로는 10만원씩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도서에서 상당히 다른 봉사자 실비수당까지 행사비,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물론 이게 시초겠지만 5만원 운영비로 과연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의문이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19개 이 도서관들이 거의가 SH에 있는 아주 작은도서관들인데 그 어느 것보다도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SH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다가 6개월 이후에는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구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도서관장님들하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간담회도 많이 갖고 하는데 완전히 자원봉사체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현실을 도외시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서관 운영비가 5만원 이것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조금 그 18개동하고 좀 맞춰서 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여기는 전혀 무슨 장서구입비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은.
그리고 거기가 정말로 활성화가 되어야지 어떤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정말로 그분들이 순수하고 자발적인 주민들 모임이 이루어지고 또 그쪽에서는 행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관악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 보면 도서관 지원을 아주 과감히 하고 확대하고 또 색다른 도서관프로그램을 양산을 하고 그렇게 책 읽는 구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구야말로 정말로 아까 무슨 문화체육과 향수박물관 이런 것 말고 정말로 우리가 말로만 문화서초를 부르짖지 말고 재원을 들여서 1회성 없는 전시성 문화축제 이런 것으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지원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문화 서초구민이 양성이 되도록 우리 주민행정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상 건립할 때 사립도서관을 넣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단지에서 사립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지금 원래 시스템은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립·자조적인 도서관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초구에서는 청장님 뜻도 계시지만 그런 도서관도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 작은 돈이지만 먼저 시작을 했고요. 향후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전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서 안종숙위원님 질의답변한 내용 중에 사립도서관에 월5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에 상시 기부행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선관위하고 저희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선관위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다시 한번 잘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우리 이덕행 소통담당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담당관의 하시는 업무들 중에 사업 중에 지금 신문에 관련된 질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변화가 없기에 통반장 신문구독 현황에서 물론 서초구의 살림은 저희들만 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의 구정 살림에 대해서 저희들만큼 꿰뚫고 보셔야 된다는 측면에 신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이 서울시민이 유독 구독부수가 다른 신문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를 지금 설명서 64페이지에는 구독신청하는 선정방법해서 서울신문이 마치 우리 구 행정 기사가 가장 많이 게재되는 신문인 것처럼 써놓으셨어요. 제만 이렇게 판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이덕행 직무대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답변해 드렸듯이 행정자치 면이 좀 많습니다, 타 신문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고 저희가 서울신문을 74년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서울신문만 1974년부터 하다 보니까 계속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서울신문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요새 최근에는 문화일보나 경향신문이나 헤럴드경제나 여러 가지 신문으로 변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서울신문 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5년 1월달에 전수조사했을 때 서울신문이 1712부였습니다. 2015년 5월에는 1640부, 지금 2015년 10월말 현재 1634부를 1월 1일 기준으로 79부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는 추세이고 이것을 통반장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통반장님 선호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신문구독 관련되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 지금 자치구 행정기사가 많이 났다고 했는데 월 몇 면에 몇 회가 났었는지 빅데이터 갖고 계세요?
몇 면에, 그러니까 12개월을 중심으로 했을 때 1년 동안 월 몇 면에 몇 회에 우리 자치구 행정가사가 났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으시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신문을 더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냐고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면에 몇 회 나왔다는 자료는 추후에 보고드리고 참고로 타 신문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요, 그것을 하셔야 그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지금 설명해 주신 논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몇 면에 몇 회 월 우리가 자치구의 행정기사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통반장님들이 보기가 수월하셔서 그래서 서울신문의 구독부수가 이렇게 다른 신문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라는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런 빅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반장님들이 보시기가 편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났다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신문을 보신다고 하면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서울신문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주셔야 이것이 맞고요.
또 제가 지금 그 데이터 혹시 있으면 제 질의가 끝나고라도 언제든지 수합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서울신문을 볼 수밖에 없겠구나는 설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지역신문의 구독현황이 있는데 저는 이 지역신문이 누가 촬영을 하시는지, 누가 편집을 하는지, 누가 어떤 철학으로 이 신문사를 운영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서초신문사에 대표가 어느 분인지, 서초구민신문사의 대표가 어느 분인지 헷갈려요. 별로 그분들이 누가 운영을 하는지 운영주체는 저는 궁금하지 않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만 작년에 행정감사도 있었고 올해도 행정감사가 있었고 작년에 예산한 것을 결산도 있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서초신문과 서초구민신문이 부수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이민정 과장님께서 이 서초신문과 서초구민신문을 똑같이 부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을 합의했던 사항이 제가 분명히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번에 이 서초신문과 서초구민신문이 차등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만약에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부수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차이가 나는 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의신문의 차이가 100부가 차이납니다. 서초신문 올해 기준해서 월 1300부 구매하고 있고요. 서초구민의신문은 1200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부의 차이점을 두는 사유는 지역신문의 구독부수 결정, 발행부수 그다음에 발행부수를 많이 검토하고 창립연도도 많이 검토를 합니다. 참고로 발행부수를 예를 들어보면 2014년 한국ABC주간신문부수공사 보고에 의하면 발행기준을 보면 서초신문은 7000부 신고가 되어 있고 서초구민의신문은 2667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 하고 서초신문은 창간한 지가 89년도에 창간했고 구민의신문은 99년도에 창간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제가 최근에 3년간 자료를 보니까 100부씩 차이가 져서 작년에는 1200부, 1100부 해서 올해 100부씩 해서 1300부, 1200부를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한국ABC주간신문부수 여기는 뭘 하는 기관인가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신문의 발행부수를 신고를 받고 그것을 검증하는 기관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 발행부수 기준을 맞추어야 되는 것인가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일단 저희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고된 서초신문은 월 몇 부인가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월 7000부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서초구민의신문은 몇 부인가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2667부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제 소견인데요, 서초구민의신문의 월부수가 2667부로 구독부수가 조금 작잖아요. 이 서초구민신문 보고 많이 찍으라고 한 후에 여기에 신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둘이 1300에 맞추어 주시든지 그러니까 서초신문이 1300부 구독부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분을 삭감해라 이것은 마음이 안 편할 것 같고 서초구민의신문을 1300부에 같이 맞추어서 이 100부가 차이나는 이유를 저한테는 자료로 지역신문의 발행부수와 구정홍보 기여도를 써 놓으셨거든요. 어디에나 가도 두 신문사의 대표분들 다 오셔서 바쁘게 사진촬영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셔서 지적됐던 사항이고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맞추어서 다음번에는 집행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이번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번 2016년 예산에는 이것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활성화가 되면 그것도 또 지역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을 많이 보기를 희망하는 구독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까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반포3동 청사 건립과 서초4동 청사 건립 건이 있습니다. 설명서 108페이지 109페이지 거기 보시면 반포3동 청사는 건립 연도가 1984년으로 약 30년 정도 경과가 했습니다. 서초4동 청사는 1993년에 건립되어서 20년이 지난 건물로 이 반포3동청사가 10년 정도 더 오래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순위가 어느 것이 먼저 인지는 이 계산상으로도 충분히 나오는데 이 서초4동 청사 건립이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추진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된 것을 부수는 것이 맞는 것이지 30년이 된 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제 생각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 사실 반포3동 청사가 30년 경과되었고요 서초4동 2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초4동 청사가 지금 금년도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동장으로부터 점검 요청이 왔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안전위험이 어떤 것이었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대들 지하 어떤 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의뢰해서 지금 정밀안전 진단 중에 있는데요. 12월 10일경에 지금 최종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지금 D등급이 지금 나올 것이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초4동 청사는 복합 청사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추진력을 여기에 더 쏟았고요. 반포3동은 30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건립을 해야 되겠지만 그 순위를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이 12월 10날에 결과치가 나오면 예산 수립 전이지 않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래서 지금 미리 예측을 했어요. 한번 해당 용역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예측이 이것이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수립 전인데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더 오래된 건물은 뒤로 놔 두고 20년 밖에 안 된 것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짓겠다 이것은 조금 논리력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이 만약에 D등급이 나오면 부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D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이 건물은 그러면 20년 전에 어디에서 지었는지 20년 밖에 안 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라면 여기는 날림공사 하는데 이잖아요. 이런 업체는 구분을 하셨다가 이후 나중에라도 이런 업체는 수주는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제 느낌입니다만 이것 아직 용역에 대한 결과치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은 예산 수립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순위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저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전문가 육안 점검을 했었는데요, 일단 정밀 안전 진단하기 전에는 전에 전문가 육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하기를 이 정도이면 D급이상 나올 것 같다라는 전문가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고요. 정밀 안전진단도 지금 조만간에 최종 저희가 용역 결과물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사실은 그 결과물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었으면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느냐했더니 지금 D급정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 결과물을 받으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 판단에는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점검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올바르게 계획을 하신 후에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적절한 예측 판단 때문에 반포3동 분들은 30년이 지금 경과되어 가지고 상당히 낡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번외 소외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서초4동 청사를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고 반포3동 청사 건립에 힘을 쏟아 주시죠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초4동 청사도 건립하시고 하시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이것은 좀 누가 들어도 논리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반포3동 청사를 기다리고 있는 3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이것은 조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일날 이 결과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이라도 일단 나오면 저한테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한테 2분 교육협력과 과장님 2분 안에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서초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서초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최형순 교육협력과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교육협력과장 최형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대비 내년에 입학 보조금을 5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서초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이제 자유학교가 전면 시행되고 이전하면서 저희가 서초교육지원센터를 앞으로 서초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좀더 저희가 확대하고자 내년에 사업을 추가로 하면서 보조금 50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3D 프린터 해온 드론 구입 뭐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3D 프린트 하고 드론 하고 이런 것은 어떤 교육을 할 때 구체적으로 쓰실 것인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교육지원센타에서 3D 프린터가 이제 앞으로 미래사업의 핵심인 것은 다들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출장 학교에 출장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 장비를 3D 프린터 3대하고 드론 5대를 구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 3D 프린터 하고 드론은 초·중·고등학교 특히 드론 교육 같은 것은 지금 대학의 아이들이 지금 산림부 이런데 하고 조인해 가지고 이 드론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리과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할 시간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만 여기다 이렇게 하신다고 올려놓았으니까 활성화를 한번 시켜주시지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참고로 추가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유희 위원
초등학생 ······.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예.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5시 20분에 트리점등식이 있는 관계로 시간내 질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10분만 저도 빨리 쓰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명세서안 77페이지 사실 저희 구청장님이 이번에 서초건축문화재를 제1회 하시더니 바로 이제 시설 연구용역비가 시설 패밀리로 이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제 이분들이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페이지 펴셨습니까?
10분 쓰라고 해가지고 7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패밀리룩은 저희 서초구청에서 건립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시설물들을 건립할 때 누가 봐도 이것이 서초구에서 건립한 건축물이구나 하는 표준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
장옥준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5개소 5개소 이렇게 1개소가 잡혀 있는 계획인가요, 이분들이 연구해 가지고 이제 디자인이 나오면 앞으로 여기 5개소, 5개소가 나와 있던데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80페이지 명세서 80페이지에 직원대학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2600이 잡혀있는 이것이 지금 어떤 사업인지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저희 서초구 직원 자녀가 고3 입시생을 두고 있는 자녀가 한 85명 정도 됩니다. 85명 정도 되는데 고3 수험생을 가진 부모 직원들은 아무래도 직원들의 대학진학에 상당히 직장생활하고 자녀 입시컨설팅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자녀 고3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시기관을 입시컨설팅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진학상담을 해주는 ······.
장옥준 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계속 듣기가 저거한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85명한테 일대일로 어떻게 상담을 해 주신다는 것인지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저희가 지금 유웨이등 이렇게 대학입시 최적화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활용해가지고 일대일 멘토링을 위한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입시컨설팅 전문기관한테 저희가 경비를 한번 산출을 해서 의뢰를 해서 산출된 경비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 자료,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장옥준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81페이지에 콘도회원권 구입이 또 3건이 있습니다. 올해 또 3건을 사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여지껏 갖고 있는 콘도가지고 지금 몇 %를 지금 저희가 쓰고 있나요, 숙박을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지금 한 80% 이상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부족한가요, 왜 3구좌를 더 하시는지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저희가 하계휴양소 같은 여름철 성수기때 상당히 부족하고요. 저희가 지금 38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3구좌 늘리면 41구좌입니다. 강남이나 송파에 비교하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옥준 위원
강남이나 송파에 비교하는 것은 뭐에요? 강남은 어차피 저희보다 모든 것이 다 저희보다 규모가 큽니다. 강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직원 차이가 저희가 1348명이고 그쪽이 1480명 정도 규모 되는데요. 직원 수를 비교해 봐도 강남이나 송파에 비교해서 아직 저희 구좌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강남은 85구좌 운영하고 있고 송파는 67구좌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38구좌인데 올해 3개 3구좌를 구매해도 41구좌입니다. 강남에 비교해서 한 2분의1 수준도 아직 안됩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뒷받침 해줄 때 업무능력이 배가 되고 사기진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한테 간단한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31페이지이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있습니다. 잠원동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나 뭐 정말 오래전부터 갖고 온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15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
위원장 정덕모
최형순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교육협력과장 최형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물론 적습니다. 적은데 현재 고등학교 유치가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 저희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종 검토 결과가 오면 그때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이 150만원은 최소경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업무 협의라든지 그것을 최선으로 반영한 것이고 추후에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 그 방향 결정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언제쯤이나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기한은 저희가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제 개인적인 판단은 내년 연초이면 서울시 교육청 의견이 아마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미영위원님 한분만 질의를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5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0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 축제 지원해서 우리 여기 반포서래 한불축제 정월대보름축제, 서초골 축제 , 잠원나루 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서초문화재단이 들어오면서 이것은 서초문화재단에서 자문을 한다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했는데 그중에서 다른 것은 빼고 일단 서초골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이 4000만원 이외에도 지금 추가 금액으로 각 동 자치에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그러니까 올해 서리풀 페스티벌 하기 전에 작년에 서초1, 2, 3, 4동을 합쳐서 서초골 축제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회의에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서초3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이 서초1, 2, 4동은 별로 그렇게 이제 많이 가지 못하고 각각 동마다 해서 부담금만 내게 된다.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각각 동에 맞는 예를 들어 서초4동 같으면 뭐 강남역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서초문화재단이 들어오면서 서리풀 페스티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서초골 축제로 다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서리풀 페스티벌 개막식이 세빛섬에서 개막식을 자체적으로 하듯이 서초골 축제는 이렇게 동별로 그런 식으로 회의를 했는데 폐막식으로 문화재단에서 하고 또 여기 1, 2, 3, 4동이 의논해서 자체적으로 의논한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서초골 축제는 제가 동장할 때도 2회를 개최를 한바있습니다. 거기 1, 2, 3, 4동 위원장님하고 같이 동장할 때 이제까지 이제 쭉 1회부터 5회까지 지금 서초1, 2, 3, 4동이 합심해서 이제까지 치러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리풀 페스티벌을 하면서 우리 모든 축제를 페스티벌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폐막식에 이제 서초골 축제를 넣었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항상 할 때마다 서초3동만 주관이 되어서 사실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을 돌아가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서초골축제 축제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분이 서초4동 같은 경우에 많이 서초3동 예술의전당하고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강남역 쪽에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그 당시로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서울시에서도 시비가 1300만원 내려와서 4000만원 지원하고 5300을 구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에서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장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동별로 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어쨌든간에 서초3동 위주로 하고 위원장은 따로 돌아가면서 맡는다고 하지만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각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건은 예산심사 종료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22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최인국 세무2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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