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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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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이진규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최미영의원외6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이진규의원외3인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진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성별에 따른 제약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6조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와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심의·의결 등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31조에 양성평등정책 촉진과 양성평등 참여 및 경제활동 참여, 성차별, 성희롱 예방·방지로 양성평등 문화 확립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 방지 등 여성복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 제38조에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였고, 안 제39조~제50조에 양성평등 실현 정책추진을 위한 양성평등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1월 17일, 이진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법적인 관점에서 평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여 기본적인 4대 분야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동등한 객체로 인정하며, 양성평등 권리보장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갖추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집행부 요구사항 했는데 집행부 요구사항을 보니 위원장을 민간인하고 구청장 하고 공동 위원장을 하자 그 얘기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동위원장인데 구청장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쪽에서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참석시키는 것을 저희가 ······.
권영중 위원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장이 둘이 있으면 좀 이상한 측면도 있잖아요.
구청장이 참석 안 할 때 민간위원장이 한다든지 민간위원장이 안 올 때 구청장이 한다든지 해야지 두 사람이 다 있을 때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쪽에서도 공동위원장으로 시장하고 민간위원장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권영중 위원
서울시 사례고 타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우리 이진규의원 안에는 공동위원장 얘기가 없지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권영중 위원
그것을 반박을 해서 공동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서울시나 타구 얘기하지 말고 공동 위원장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에 기관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기관장 위원장 시키고 민간 위원장 안 하면 되지 꼭 민간인 위원장 있고 기관장 위원장 별도로 두사람 위원장 공동 위원장제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뭐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이것이 기관장은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고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것들은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라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 말고 다른 위원회가 많은데 구청장이 참석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위원을 한다든지 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꼭 구청장을 참여시켜서 공동 위원장제로 해야 되겠다 고집부리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양성평등정책은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주시겠다고 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부구청장이나 국장도 구청장 보조기관 아닙니까, 구청장을 대리하는 분들 아닙니까? 꼭 구청장이 참석해야 구청장 의지가 되고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고 구청장 의지가 반영 안 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조금 양성 평등위원회의 위상을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
권영중 위원
위상 높으면 우리 이진규의원 하고 의논해서 구청장으로 위원장으로 하자 하지 구태여 구청장하고 민간 위원장하고 두 사람을 공동 위원장제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의지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전문성을 결합해서 이정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게끔 ······.
권영중 위원
공동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특별한 근거라든지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근거나 조항은 없지만 저희가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
권영중 위원
그런 얘기는 서울시도 합니다. 안 하는 공동 위원장 안 하는 구도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서울시만 한다고 그러시는데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서울시하고 금천구쪽이 ······.
권영중 위원
이런 것은 내가 봐도 우리 동료 의원인 이진규의원이 양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여성보육과장이나 국장이 양보하든지 구태여 이런 것 별로 논란도 안 되는 것을 우리 의원 발의안에 꼭 이것을 넣어 달라 내용을 보니 꼭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꼭 공동 위원장을 고집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성인지 통계 등 양성 평등정책을 원활한 정책조정 및 반영을 위하여 기획재정국장과 주민생활국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여 구성함이 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인데 담당국장 들어가면 되지 꼭 기획재정국장까지 기획재정국장이 들어가야 예산을 많이 얻고 그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국장이 들어가면 되지 이것도 꼭 기획재정국장하고 담당국장을 넣어 달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번에 예산을 통과할 때도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2016년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이 줄였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양성평등 정책을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실현을 할 때 성인지 예산하고 성인지 통계는 상당히 중요한 기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저희 주민생활국장님 단독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쪽에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참여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나는 그것도 내부적인 일인데 우리 주민생활국장도 구청장이고 기획재정국장도 구청장이고 더더구나 구청장이 위원장을 할 때 구청장까지 당연직 위원장을 민간이랑 공동으로 할 때 단독으로 할지 참여하는데 기획재정국장이 들어가야 예산이 반영이 잘 된다 그러면 구청장도 필요없다는 얘기이네, 구청장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기획재정국장이 있어야 예산확보가 잘 된다 그러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실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처리할 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과 민간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 하면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왜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바꿔야 될 의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든 자치단체장은 그래서 이것은 굳이 제가 우리 이진규의원께서 하신 이렇게 수정해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기획재정국장과 주민생활국장 지금 위원회의 전문가가 분명히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전문가들 모시고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굳이 양성평등 위원회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냥 민간 위원장을 하신다고 그래도 어디 상위법이나 들어 데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러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요, 저도 똑같이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주민생활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국만 들어가셔도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이것을 해서 요구사항을 여기에 넣으실 이유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 필요하시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개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고 각 상급 자치단체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조례에 박원순시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고 그럴 경우는 이것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겠지요,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권영중위원님께서 발언한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당연직으로 한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집행부 안을 제가 이렇게 보고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이진규의원 발의자도 대답하셔도 좋고 여성보육과장 조례 제45조에 기금관련 위원회 설치 등 해서 기금의 관리 양성평등 기금도 앞으로 하실 모양인데 기금에 관한 것 이것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고 기금을 설치한다면 기금조례도 앞으로 만드시겠지만 미리 여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단, 기금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기금은 아무래도 금융 재정전문가들이 하는 것인데 양성평등위원회가 기금 심의를 위한 기금심의위원회까지 대행한다 문제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회 위원들은 현재까지는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여성쪽의 전문가쪽 그 다음에 변호사쪽 그리고 관련 변호사분이 두 분이 있고 그러세요.
이런 분들을 양성평등위원회에 구성할 때 적용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앞으로 기금규모를 얼마까지 기금운용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할 것인지 앞으로 기금이 얼마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 단계가 아니지만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은 여권신장 운동이나 하고 여성들 전문가들인데 기금심의위원들까지 겸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위원회가 있고 기금 예를 들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다, 광고물 심의들이 광고물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겸하는지 다른 우리 기금 15개가 있는데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은 여권신장운동이나 하고 우리 여성문제 전문가들인데 기금심의하고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구태여 여기 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기금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것이 이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안 이진규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된 안으로 제9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에 보면 ······.
권영중 위원
제9조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구성 안에 보면 구의원님하고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저희 제9조 제3항 제3호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좀 영입하기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 전문가를 영입하면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금 심의도 관여를 할 수 있다고 ······.
권영중 위원
이 제9조 조문은 내가 못 봤는데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것은 이제 의원님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제9조에 기금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대응한다 해서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그렇게 좀 저희가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영입하겠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같이 영입하는 걸로 위원회 위원으로 모시는 걸로 그러면 좀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제 기금심의위원회 별도로 안 두고 여기 대행하겠다, 그 얘기네요?
예, 알았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죄송합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중 위원
이것 방금 ······.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아까 정덕모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는데 우리 이진규의원 안은 민간인 위원장을 하자 그 얘기이고, 구청에서는 우리 조례의 제안자 의견도 있고 하니까 민간인 위원장도 있고 구청장하고 공동위원장제로 하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 집행부하고 우리 이진규의원하고 좀 합의해서 이 자리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최미영의원외6인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미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 단독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소외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혼자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과 협력하여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지원대상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1월 24일 최미영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져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들의 최소한 인권과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보호사업 등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여 별문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최미영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이렇게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좀 이러한 현실이 있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그 법령도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집행부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 관내에는 혼자 사시는 분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총 한 8680분 정도가 되십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 행복e음센터라고 2013년부터 운영되는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렇게 좀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한 3112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최미영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독사라고 해서 홀로 사시는 분들이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해당되는 것은 지난번에 7월경에 한 번 발생이 된 적이 아, 죄송합니다. 9월경에 추석 임박해서 한 번 발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야쿠르트 돌봄사업 하는 아주머니께서 한 번 발견을 해 주셔서 한 사례가 있어서 그 휴일 끼고 해서 조금 지연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아무튼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러면 그 8000명 중에서 여기서 기초수급자들은 그 관리를 계속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 나머지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자식들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도 홀로 살거나 하는데 이게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게 어떤 조사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은 혜택들이 또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112분 중에서 한 2000분 정도는 본인들이 좀 거부를 하는 그러니까 조금 본인들은 돌봄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분들이 한 1000분 정도가 계십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 분에 한해서는 좀 관리를 계속 하고 계셨던 상태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시비 전액 지원되는 사업들이 한 3개 정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후원금을 통해서 예산 지원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후원금을 통해서 또 사업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련된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여기 지금 제5조에 추진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제2항 제2호에 보면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그러면 예산이 좀 편성되는 여기 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외에도 여기에 예산이 또 따라가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지금 이것 우리 최미영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3년부터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행복e음센터에 생활관리사가 한 30분 정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50하고 시·구 각 25%씩 해서 지금 예산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그 예산 편성되는 사항은 ······.
김안숙 위원
아니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아닙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에 대한 것, 예방대책이라든가 어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교육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조례가 마련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 많은 사업들이 지금 후원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좀 근거가 되어서 저희들이 또 예산 필요로 할 때는 아마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령이 될 거라고, 조례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처리 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종량제봉투 규격 다양화와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해 도입한 재사용봉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7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 수수료 감면 대상자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밖에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사항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규정과 상이한 관련 조문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별표3 규격봉투 가격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존에 제작 공급하지 않았던 소용량 규격의 2ℓ, 3ℓ 봉투와 20ℓ 특수 봉투를 신설하여 추가 제작·공급하려는 것이며, 안 제13조 규격봉투의 종류는 재사용 규격봉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생활계용, 재사용 봉투로 구분하고자 하며, 안 제28조 수수료의 감면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지원대상자가 생계, 의료, 교육, 주거수급자로 확대하여야 하나 구 재정 운영상 기존 지원대상자인 생계, 의료수급자에 한해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이 쓰레기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선점과 새롭게 시도되는 소량 봉투 제작에 대한 것을 신설하였으므로 타당성 등을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제안설명서 안 제28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으로 지원대상자가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수급자로 확대하여야 하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는 이렇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수급자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구 재정 운영상 기존 지원대상자인 생계 의료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맞춤형복지제도는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로 이렇게 생계 의료에만 한정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3000명 정도 지금 하고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한 550세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해서 135세대 정도 해서 5000여명을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주로 생계급여 하고 의료급여자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따져 보니까 전체적으로 5328명 정도로 기존에 받던 사람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 정도이면 그런 기존에 받던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기존은 생계 의료 수급자라고 그렇게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지원 대상자가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수거 이렇게 확산 되었잖아요, 대상자가.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해 주던 기초생활수급에게만 지원해 주던 것이 아니고 생계 의료 수급자에 지금까지는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생계 의료 플러스 교육 주거 수급자 이렇게 확대하여야 하나 이것이 뭔 말입니까, 이것이.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법적 맞춤 기준이 2015년 7월 1자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수급자라는 명칭을 썼고요 2015년 7월 1일자부터는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의 소득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해가지고 가운데 순자 중위를 가지고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자들만 보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보호하는 중에서도 최저 28%까지는 4가지 혜택을 다주는 생계 급여자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다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 42%는 의료급여까지 3가지를 주고 그 위에 48%까지는 교육까지 3가지 ······.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생계급여자는 28% 해가지고 4가지 모두 다 드리는 것이고 의료급여자는 생계를 뺀 나머지 3가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48%가 해당되는데 교육과 주거만 2가지만 드리는 것이고 50%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거만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생계와 의료급여자들이 예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소속 군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혜택을 주던 부분을 준다고 하면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까지 가는 것이 예전과 동일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생계 의료 수급자에게 주어도 과거 받던 분들이 변함이 없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것이 좀 감면대상자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그랬는데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더 복잡하게 해놓아 가지고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예전에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수급자가 종류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기준해서 적용 받을 사람이 생계 의료 수급자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3조 규격봉투의 종류는 재사용 규격봉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 생활계용봉투로 구분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별표3에서 일반규격봉투 2ℓ와 3ℓ를 새롭게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수규격봉투에 20ℓ를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그 봉투가 이러한 어떤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격봉투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조그만 2ℓ, 3ℓ의 이런 소용량 봉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최유희위원님께서도 많이 건의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요새는 단독세대 1인 세대가 많기 때문에 2ℓ하고 3ℓ 봉투를 추가 제작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규격봉투는 저희가 집안에서 조그만 공사를 하거나 장판을 갈거나 벽지를 발랐을 때 내는 그러한 규격봉투가 50ℓ로 큰 것 밖에 없어서 그것도 수효에 따라서 20ℓ 이렇게 봉투를 새로 3개를 제작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사용 봉투는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었지만 실지로 조례상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재사용 봉투를 같이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 시켜서 저희가 보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에 생활계용 이런 봉투가 그동안에는 없이 그냥 다 공통적으로 버려졌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 생활계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은 소용량은 없고 보통 영업장에서 쓰기 때문에 20ℓ부터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생활계용은 50ℓ부터 75ℓ, 100ℓ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것을 구분할 때 색깔로 구분했었는데 가정용은 흰색, 영업용은 오렌지색, 사업장 생활용은 녹색 봉투 이렇게 구분해서 기존에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정용 봉투 중에서 소용량 봉투를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특수규격 봉투 중에도 20ℓ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추가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개정 내용 중에 좀 의심이 가는 것이 13조 규격봉투의 종류에 재사용봉투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재사용 봉투는 난 하나로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쓰는 것 보고 알았는데 이것이 뭐고? 아, 지금 쓰레기봉투에 그냥 하나로 짐 싸들고 집어가버린다. 이것이 뭔 소리인가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 아무 근거도 없이 제작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지금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고 서울시 조례하고 서울시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현재 우리 조례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언제부터 여기 재사용봉투를 사용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2010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2010년도부터 재사용 봉투에 대해서 아무 근거도 조례에 근거도 없고 조례 근거없으니 다른 상위 법령근거도 당연히 없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쓰다가 지금 이제 안 되겠다 이것 나중 말썽 나니까 조례에 좀 삽입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하여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
권영중 위원
죄송한 것보다도 제가 의문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가산금을 제외한다.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위에 20이내로 발부한다 그것은 뭐 인터넷으로 바로 받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고 봉투대금 반입수수료도 이해가 가는데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하고 반입 수수료는 실지로 현장에서는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납을 할 때는 저희가 보시면 그 안 36조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있는 100분의5는 지금 지방세 체납 가산금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안 27조 1항에 가산금 징수대상에 반입수수료를 포함시킨 것은 반입수수료는 매월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에 대한 사항이 필요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대량폐기물 수수료와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것을 삭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1항은 놔두고요, 2항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2항만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2항이 이것이 세외수입이나 세외수입 규정에 안 맞는 그러한 백분율로 하는 것 지금 이것을 ······.
권영중 위원
아, 지금 내가 이러는 것은 1항인데 그것은 살고 2항만 삭제한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2항을 그래서 36조 지방세 징수 예를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표시해야지 1항은 그냥 있고 2항은 삭제한다는 말 없으니 그것은 우리 박과장님이나 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정위원장 이야기한 것 변경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다. 변경 후에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이다 그 이야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변경 전에는 조례 개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대상자가, 이번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는 생계 의료 수급자는 다 면제해 준다 그 이야기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봉투를 지금 2ℓ를 3ℓ를 지금 새롭게 제작을 하시는 것인가요, 특수봉투 20ℓ 하고 3가지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2ℓ하고 3ℓ의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지금 어떻게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2ℓ하고 3ℓ의 차이를 전혀 지금 감이 없는, 아, 저기 뒤에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이것이 2ℓ짜리입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리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이것은 3ℓ입니다.
장옥준 위원
별 차이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또 돈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 5ℓ가 있으니까 3ℓ 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2ℓ하고 3ℓ 차이가 별로 없는 데 그리고 또 하나는 5ℓ는 빼고 다 재사용 포함이라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지금 이어서 계속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ℓ를 3ℓ를 만든 것은 지금 현재 소용량 봉투를 사용하는 구는 은평구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구는 조례로, 나머지 구도 다 서울시 지침에 일반가정용은 2ℓ 3ℓ 5ℓ 이렇게 10ℓ 20ℓ 이렇게 서울시 전체 통일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를 해놓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작을 할 때는 이 두 개 다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를 해보고 2ℓ를 하든 3ℓ를 하나 해보고 이것 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 제작한다, 조례에는 명문화시켰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서 ······.
장옥준 위원
그럼 지금 몇 ℓ를 지금 일단은 시행을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2ℓ를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장옥준 위원
아, 2ℓ를 해 보실 생각이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장옥준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2ℓ하고 3ℓ의 차이가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은 하나 궁금한 것인데 영업용에 20ℓ에서 100ℓ까지가 있고 사업장은 50에서 100ℓ까지인데 이 가격의 차이는 뭔가 좀 궁금한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실지로 가정용하고 영업용에는 저희가 수집운반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제작비하고 이윤 정도만 들어가는데 사업장 생활계는 저희 거기에 반입료, 소각장이나 매립지 들어가는 반입료를 부과시켰기 때문에 좀 봉투가격이 좀 사업장이 좀 비쌉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에 5ℓ만 재사용 포함이 없는데 50ℓ하고 5ℓ하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지로 저희가 봉투를 사용한 확인을 해보면 가정용에서는 20ℓ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ℓ 이렇게 나가고 5ℓ는 거의 많이는 안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사용 봉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회용품을 좀 줄이자해서 그런 마트 같은데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물건을 담아가고 그것을 다시 이제 쓰는 것인데 5ℓ는 그런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작은 즉 포함은 안 시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2ℓ나 3ℓ는 또 되어 있어서 재사용봉투가 여기 지금 재사용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ℓ 그것은 잘 안 가는데 그 적은 것이 더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아, 2 ℓ 3ℓ는 현재까지는 지금 수요가 있는 데도 안 만들었는데 이번에 수요가 많이 있고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의원님들 건의해 주셔서 만들면서 우리가 재사용봉투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슈퍼에 보급할 그런 예정이고 5ℓ는 현재까지는 많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제외시킨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28조 수수료의 감면 수수료 대상이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은 생계 의료 수급자에 한해도 예전과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변화가 없다, 이제 구 재정 운영상 이것 무슨 그러니까 이 단어가지고 운영이 재정이 어려워서 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느꼈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볼 때는 그래도 예전에 조금 전에 봤던 대상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제정하고 관계없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장옥준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 간단하게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0ℓ 가정용 특수봉투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 특수봉투는 일반가정용하고 특수봉투하고 재질이 어떻게 틀립니까?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 생활계용은 비닐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특수규격 봉투는 우리 마대로 이렇게 마대로 이렇게 제작되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특수봉투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특수봉투 마대로 제작됩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그 마대로 제작해서 판단을 할 때 마대의 판매가격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뭐 서울시 조례나 법령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까? 그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이것은 가격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우리 조례로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마대의 가격이 각 구마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지금 각 구마다 다른데 이것을 서울시 25개 구청이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가격으로 이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내년부터는 쓰레기 봉투가격은 각 구가 다 동일하다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판매가격이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위원장 정덕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은 동일하지가 않나요?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내년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이 동일하다 그것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 마대가격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전 봉투가격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서울시에 살면서 구별로 이렇게 여태까지 종량제봉투가 가격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실제로 청소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각 구별로 차별화됐던 것을 동일한 가격으로 하자는 그러한 안을 서울시에 냈고 또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동의해서 지금 현재 2단계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봉투가격이 20ℓ 기준 370원을 내년도에 440원으로 하고 내후년에 490원까지 올려서 하는데 ······.
권영중 위원
그 내용은 내가 대충 아는데 현재 상당수 구가 다 올리고 우리 서초구는 마지막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음식물이건 일반쓰레기건 봉투가격이 다 구별로 동일해지느냐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일단 생활쓰레기는 저희 안 된 데가 저희하고 강남하고 강서만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다른 구는 다 올렸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강남이나 강서나 저희 구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인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3개구 안 올린 것은 알겠는데 내년부터 쓰레기봉투가 25개구가 가격이 똑같아지느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지금 서초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봉투값이 많이 쌌다 말이야. 다 통일되면 서초구민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많이 보전해 주었다 말이야, 봉투값이 싼 대신에.
그러면 내년부터 25개구가 동일해지면 서초구는 내 염려입니다만 봉투가격이 타구에 비해서 과거부터 오른 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적다가 올라가면 상당한 인상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부터 전 구가 다 봉투값은 동일해지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일단 내년도부터는 ······.
권영중 위원
내년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시행계획이?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22개 구청은 현재도 동일합니다, 가격이. 그리고 저희 구도 ······.
권영중 위원
내 얘기를 잘 이해 못하는데 지금 22개구는 다 인상되어서 같은데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3개구는 내년도에 올린다고 보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올려버리면 내년부터는 계속 봉투값이 25개구가 다 동일해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동일해지고 440원, 내후년도에 또 490원으로 또 인상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인상되는 것은 전 구가 동일하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성북구는 봉투값이 싸고 도봉구는 비싸고 강남구 싸고 강동구는 비싸고 차이가 많았는데 그런 차이가 없어진다 그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또 주민의 의견과 또 저도 여러 분들의 민원을 말씀을 들은 결과에 의해서 살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소 일본과 클로즈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벌써 핵가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에서부터 모든 음식에 이르기까지 싱글족들에 대한 그런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가족규모가 상당히 작아질 것은 더 분명하고 따라서 2, 3ℓ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ℓ가 될지 3ℓ가 될지는 꼭 필요한 것을 택일하실 때 조사를 세밀하게 하셔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봉투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4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문제점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행정구역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주민 가게에 미치는 영향하고 공공요금 이런 동반 상승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회피하게 되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처리비용 대비 수수료 수입비율이 우리 구는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 주민 부담률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런 관리체계를 어떻게 다른 좋은 저기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부담률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봉투가격으로 우리 청소예산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부담률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폐기물처리비용이 총 한 100억, 104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봉투판매 대금으로 들어온 것이 70억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면 한 67.9% 정도의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 기준이 많이 버리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것이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야 되는 방향이다 해서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까지 20ℓ 기준으로 490원 올리면 어느 정도 폐기물 처리의 자립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조금 연차적으로 인상을 ······.
안종숙 위원
연차적으로 우리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런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일반 규격봉투 중에 2ℓ하고 3ℓ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2ℓ를 만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1인용 가구를 의식하고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의 1인용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현재 2만 9000세대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1세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1인 사는 세대, 홀로 가구가 2만 9000세대 정도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주로 2ℓ, 3ℓ, 5ℓ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진짜 1인용이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저도 가정에서 2ℓ도 써 보고, 3ℓ도 써 보고 하는데 이것도 며칠이 3인 가족인데 쌓아놓으면 일주일 정도 밥을 많이 요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인용이 2ℓ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ℓ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서울시 쪽에 별표3에 보면?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2ℓ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면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0.87㎏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음식물이 한 0.41㎏이고 1인당, 생활쓰레기는 0.46㎏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을 ㎏를 ℓ로 환산하면 1인당 1일 발생량이 2.69ℓ 정도 되거든요. 2.69ℓ면 우리가 이틀에 한 번씩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약 이틀에 한 사람당 5ℓ 봉투를 써야 된다, 여기에 허수가 있기 때문에 50% 정도 허수로 해서 한 2ℓ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 보고 정 이것이 안 맞다 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내후년에 1ℓ도 만들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에서 가정에서 저는 직접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쓰다 보니까 이것도 크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버리지 않으면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궁금하던 것을 다 잘 얘기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방금 2ℓ, 3ℓ면 일반 쓰레기봉투를 말하는 것이죠?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아닙니다.
최미영 위원
제 생각은 2ℓ, 3ℓ, 5ℓ 보면 2ℓ가 60원, 3ℓ가 80원, 5ℓ가 100원 그러면 더 큰 봉투를 하게 되면 가격이 우리가 누구나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더 싸지는 이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는 감소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할 때는 더 작은 봉투가 상대적으로 더 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3ℓ짜리 사는 것보다 5ℓ짜리 사는 것이 이익이죠. 그러면 더 많이 버리는 것이 이익이다, 그런 논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3ℓ짜리가 5ℓ짜리보다 40원이 싸다 이렇게 되면 어쩌면 3ℓ짜리를 사서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가정용도 50ℓ가 나오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0ℓ도 나옵니다.
최미영 위원
잘 못 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4명)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어르신청소년과 김화영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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