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처리 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종량제봉투 규격 다양화와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해 도입한 재사용봉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7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 수수료 감면 대상자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밖에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사항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규정과 상이한 관련 조문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별표3 규격봉투 가격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존에 제작 공급하지 않았던 소용량 규격의 2ℓ, 3ℓ 봉투와 20ℓ 특수 봉투를 신설하여 추가 제작·공급하려는 것이며, 안 제13조 규격봉투의 종류는 재사용 규격봉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생활계용, 재사용 봉투로 구분하고자 하며, 안 제28조 수수료의 감면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지원대상자가 생계, 의료, 교육, 주거수급자로 확대하여야 하나 구 재정 운영상 기존 지원대상자인 생계, 의료수급자에 한해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이 쓰레기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