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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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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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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12월 0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 3.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상징물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안종숙의원외1인발의) 3.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상징물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주된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준이 되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서초구 통합방위협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3조 제3항에 제12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 직위원에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제처의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위임범위 일탈사항 등에 대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제1조의 조문 내용 중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근거와 관련이 없는 조문 일부를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심의사항이 규정된 제2조 제4호의 내용을 삭제하며, 제9조의 구 민방위협의회 통합 운영 근거 인용조문이 잘못 인용되어 이를 바로잡고,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사항)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이 되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개정되어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도 당연직 위원은 아니지만 남부보훈지청장이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은 하고 있죠?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조례 개정 전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당연직 위원은 아니죠, 조례가 개정 안 됐으니까.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은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남부보훈지청장은 방위협의회 멤버는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
권영중 위원
과거에는 보훈지청장 여기 다 참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기관장 협의회장 통합되었거든요 이번에요, 통합되면 그전에 기관장 협의회는 참석하셨지만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는 지금까지 참석하신 적이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안종숙의원외1인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 · 보호하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에 장애인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구성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장애인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시설이나 편의시설, 전문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실 때 말이에요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소관 부서의 의견 청취를 이미 끝난 상태로 우리한테 와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청취를 하라는 이것은 우리가 의안검토보고를 쓰실 때 이 소관부서 의견청취안 여기다가 써주셔야 우리가 여기에서 소관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아는 데 여기에서 의견 청취하면 이것이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다저렇다 이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의견청취한 내용을 좀 검토보고서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시는데 ······.
권영중 위원
안 그래도 정회를 하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아니 이 장애인 진짜 약자한테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장애인 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 조직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38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어져가지고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하면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별도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해도 작년에 280만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200만원을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동호회에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디 세계시각장애인 경진대회라든가 경기대회라든가 장애인 생활환경대회는 이런 데에 참여할 때 일부이지만 지원을 강남이나 송파보다는 훨씬 적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 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체육교실 우리 구에서 9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정이 되고 나면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생활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을 하도록 ······.
장옥준 위원
할 수 있으면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그 예산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같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안종숙의원 발의자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준용한다고 이런 아까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 가만히 보니 우리 장애인 체육시설 같으면 비장애인하면 시설 자체를 구비로 다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만 양재동 코오롱 아파트앞에 장애인 배드민턴장 만들 때 이런 것은 일반인들 하는 것과 장애인들은 시설 자체를 바꾸어 주어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설비로 해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해주는 식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 지방보조금 조례 같으면 보조해 주는 것이다 말이야, 모든 단체에. 꼭 보조금 조례에 준용할 필요는 물론 장애인들도 일반 보조금 식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꼭 우리가 장애인 체육시설 지원하는데 일반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지원해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가능하지요. 그런데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장애인들한테 체육대회를 한다, 금일봉 준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이것 이상해 보인다 말이야. 또 실지 장애인 시설하면 구비로 당연히 예산을 가지고 고쳐주든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도 되는데 모든 것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이렇게 할 수 없고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준용한다. 이런 말을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이에요. 우리 일반 생활체육도 우리가 구장 만들고 시설비 해주는 것은 구비로 예산하고 자기들 동일한데 구청장 상이라든지 회장 상이라든지 일부 보조금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지요.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말이야 보조금을 다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대로 자기들이 대회하고 뭐 하면 행사비용은 일부 밥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금 가능하겠지요, 뭐 밥값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 시설비는 우리 예산가지고 다 지원해 주어야 말이야. 보조금을 준용 못할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보조금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 보조금 줄 것은 보조금 주고 예산 지원할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성격하고 지금 생활체육이나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하고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가 타구에 15개 구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같은 데는 5600만원, 강남도 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데요. 사실 그쪽에 타구의 조례들을 준용을 해서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안종숙의원한테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래서 이 상태를 이 사항을 집어넣었는데요,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우리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것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준용 중 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을 “외에 필요한”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상징물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3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이유는 상위법령 등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전체 조례 별지서식 중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중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별지서식 50건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상징물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43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행 21개 우리 구 조례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의하면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법률안을 따로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할 경우 각각 별도의 개정법률안으로 개정하면 법령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둘 이상의 법령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 법률안에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예와 같이 본 조례안도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은 경우나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로서 각 조례의 개정취지가 동일하므로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를 거쳐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상징물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바뀌어서 각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지역안에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치기구인 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있어서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이 2015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 및 협의체 명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사회보장 범주의 영역확대에 따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중심의 범주에서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으로 사회보장 영역이 확대됨에 따른 구성인원 확대와 지역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 등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분과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역보호체계 강화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2014년 4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해 구성된 동 단위 협의체의 법적 토대마련과 촘촘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 운영과 서초형 복지협력체계 모델구축으로 지역사회보장 지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체계를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변경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구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이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단위의 유기적인 연계 조직으로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두 분과로 나누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분과가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실무위원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성원은 지금 몇 명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지금 대표협의체의 경우는 실무협의체 또 마찬가지로 10명에서 30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영역이 확대되어서 40명까지 구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지금 몇 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현재가 대표협의체가 총 2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명 이내로 추가로 더 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22분이 계시는데 지금 5명, 27명?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그 정도 선으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는요?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실무협의체가 현재 36명인데요, 이 사항도 40명 정도로 이렇게 보강할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 밑에 이분들이 실무위원들이 되시는 것인가요? 실무위원으로 또 ······.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하는 영역이 약간 틀린데요.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주요 복지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심의나 자문 같은 것을 하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보좌를 하면서 또 주요행사 이런 것을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밑에 실무분과라고 많이 지역사회복지 종사자들 위주로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실무협의체와 함께 구 관내 다양한 복지사업의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실무분과에서 운영을 실제로 하기는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분들도 만일 협의체가 꾸려지면 동 단위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전체적인 사업은 그렇게 하고 동 단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또 현재도 있지만 조례상 규정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려운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내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같이 발굴과 지원을 같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궁금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그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은 그대로 현재 존치되어 있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규정이 그쪽으로 옮겨서 규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우리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련법령 변경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할 때는 협의체 참여범위가 보건복지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교육·고용·문화·주거 등 이렇게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 있는 각 부서가 지금은 사회복지만 해당이 됐는데 교육·고용·문화·주거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전체 구청에 있는 부서가 협의체 참여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이 맞느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 ······.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것이 지금 새로이 제정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내에서 새로 개정하면서 이 법률속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협의체 구성만?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예.
위원장 정덕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사유 외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로 긴급지원을 하여 왔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부로 개정되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됨에 따라 서초구 조례로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다음은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사유란 총 16개항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수도, 가스,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등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안과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안이 마련되어 이를 토대로 서초구 지역특성에 맞게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긴급지원, 연장결정 및 적정선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운영 조례안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가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효과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출석전문위원(2명)
김종수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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