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사유 외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로 긴급지원을 하여 왔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부로 개정되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됨에 따라 서초구 조례로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다음은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사유란 총 16개항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수도, 가스,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등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안과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안이 마련되어 이를 토대로 서초구 지역특성에 맞게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긴급지원, 연장결정 및 적정선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운영 조례안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가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