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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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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2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기관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체납처분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시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는 원인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체납처분의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토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 관련 별표1의 개정내용은 기존 별표1 제2호 비고란에 명시하였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4호에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을 신설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해당 조문을 인용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간접복구비 감면사항을 삭제하고 대신 이를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으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에서 원인자 부담금 등을 체납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기존 내용을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한다” 로 수정한 바 이는 해당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인용한 것이며, 별표1 제2호 비고의 삭제는 대부분 도로굴착에 따른 간접복구비 감면사항으로 이를 전부 삭제하고 위 별표 제4호에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을 신설한 바 위 비고항의 감면 사항을 위 별표 제4호에 미부과 대상으로 대체 적시하여 결과적으로 위 두가지 사항이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해당 사항과 일치하고, 다만 위 별표 제4호 8항은 위 비고 6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붙여쓰기 하고요, 띄어쓰기 한 경우 붙여쓰기 하고 정비하고 그 다음에 별표란에 있는 비고란을 항목을 신설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별 차이가 없네요, 기존의 조례하고 ······.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자구문구하고 지금 띄어쓰기 조례 규정이나 수정하는 겁니다.
이준우 위원
서울시 관련 조례하고 균형을 맞춘 것도 있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특히 별표1 같은 경우 ······.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2003년도에 올라왔어요, 저희는 그동안 2014년도에 이것 한번 수정 한번 했었지요?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왜 이제서 2016년 2월에 와서야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윤규
우선 적용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정비를 하였으나 못한 점에 대해서 다음부터 바로 바로 수정해서 업무에 제한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14년에 할 때 같이 했으면 참, 좋았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 개정의 실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것이 굳이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이유가 뭔가요? 이게 저는 별 차이가 기존의 조례도 충분하다, 누가 봐도 조례를 봤을 때 가록성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도로과장 김윤규
법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앞서 별표 비고란에 있었던 것을 조문으로 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시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요건을 강화한다 아니면 미부과 대상에 대해서 직시한다는 것은 외부 민원인한테 좀 더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
이준우 위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윤규
문구 상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없지요, 그리고 지금 실무를 하실 때도 별 차이가 없고요.
도로과장 김윤규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저희가 통과를 시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도로과장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별표1에 4항이 전에는 삭제되었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왜 삭제가 되었고 이번에 다시 왜 신설하게 되었는지 별표1에 제4호가 간접복구비 미부과 사항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이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별표란과 지금 새로 문구 자구를 추가한 내용을 보면 지금 미부과대상을 표현을 구분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비고란에 보면 1항, 2항을 보면 전체 복구규정을 할 때 여러 가지 혼재되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즉시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즉시성을 간접 복구 미부과대상에서 지금 보면 전체 사업시행자 구분할 때 간접손궤영향 부분을 초과한다거나 그리고 분석을 했을 때에 정비하는 경우 그리고 중첩되어서 2인 이상이 동일한 구간에서 중첩될 구간 그리고 병행 시행하는 구간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야를 구별하다 보면 민원인들이나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혼동을 하지 않는 그런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되는 것으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위원님한테 별표1에 대해서 있던 것을 다 배부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이 1, 2, 3까지가 있었는데 그전에 이 전 개정안에서는 4번항목이 삭제가 되었었다 그래서 계속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직원들이 이것을 적용하는 데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다시 삽입을 시켜서 신설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 것하고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본문보다 지금 별표1, 2가 더 많아요, 내용이 그런데 이것을 다 배부를 해 드려서 이것을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윤규
위원장님 말씀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굴착복구사항은 민간인들이 기본적으로 일일이 신고사항이 아니라 건축하는 공사업체나 관련기관 그리고 굴착복구를 하고 있는 한전이나 도시가스, 수도 여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간접복구비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약간에 작업하는데 있어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인 공사사항에 대한 것은 일일이 보고드리기가 위원장한테 설명을 드렸을 텐데 미처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것도 지금 굴착사항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업무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과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별표1에 1번 1, 또 그다음에 2, 2에서 또 비고항목이 6개항목이 있는데 지금 6개항목은 이번에 다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삭제를 하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위원장 김수한
삭제를 하고 이 비고항목을 제4항에다가 다시 신설로 해서 부활시킨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지금 여기 비고란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미부과 대상입니다. 간접복구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굴착이라는 것은 실지로 그 현장에서 매설을 하기 위해서 복구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추가적으로 인접해서 포장을 손상하다 보니까 간접복구비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간접복구비를 받는데 이 기준이 옛날에는 앞서 옛날보다는 앞서에서는 보통 한 10전 내지 20전, 뭐 10㎝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30㎝ 간격으로 간접복구비 받았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걸 갖다 간접복구비 부과하는 것과 부과하지 않는 그것은 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비고란에 있는 것은 하여야 한다는 그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부과 대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래서 지금 2항에 비고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지금 6개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 지금 제4항에 신설 항목을 보면 거의 내용이 이 비고 항목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고 항목을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으로 여기 4항을 하나의 항목을 만들어서 이 비고 항목을 거기다 다 이렇게 편입을 시킨 것이냐?
도로과장 김윤규
예, 다 이 내용을 지금 비고란에 있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풀어서 4항에 미복구 대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잘 해 주고, 이 내용에 이것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줘야지 지금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도로과장 김윤규
죄송합니다. 비고란 내용과 미부과에 대해서는 문구가 전부 다 비슷하다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저희들이 실질적인 비고란, 설명란을 새로이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비고가 삭제가 되고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으로 신설이 되는데 제가 다른 것은 다 이 항목별로 매칭이 되는데 비고의 5번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등 설치 및 개량을 위한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간접복구비를 감면한다 있는데 이것은 신설된 항목이 없네요? 제가 못 찾겠는 건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윤규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인지 아까 한 번 ······.
문병훈 위원
비고 5번이 신설에는 몇 번으로 적용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윤규
이준우위원님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저는 문병훈입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비고 5번에 있는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
죄송합니다. 문병훈위원님! 죄송합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혼동했습니다.
5번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등 설치 또는 개량에 관한 굴착공사에 대해서 간접복구비 감면한다는 그 내용이 지금 그 6번에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6번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도로관리청을 포괄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리고 가로등 설치는 가로등 외에 도로부속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기타 등등 신호기 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 다 포함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존에 다 부과를 했었었나요?
도로과장 김윤규
그때는 이제 부과를 하지 않았지만 명확한 규정을 두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
문병훈 위원
기존에는 부과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번에 포함해서 미부과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개정을 하면서 너무 좀 미부과 대상을 확대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제가?
도로과장 김윤규
기존 사항에 미부과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국가단체 여기 비고란에는 되어 있지만 이 조례에 보면 ······.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단체 공공사항에 대해서는 이 굴착복구비가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지금 찾고자 하는데 급한 마음에 잘 찾을 수 없는데 그것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감면이 대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관리청이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서초구 관내에 있는 도로가 우리 서초구하고 도로 어디죠? 도로관리청, 그러니까 도로공사인가요? 도로공사 ······.
도로과장 김윤규
예, 지금 서울시에 서울특별시도가 있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도라도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분되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도로관리청이라고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하면 마치 우리 구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이거는?
도로과장 김윤규
문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가 기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실질적인 사용에 거기서 같이 포함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도 거기에 포괄적으로 타 구청이나 그리고 서울시 조례를 그냥 같이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우리 문병훈위원도, 이준우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내용은 큰 신설된 새로 신설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별표1의 비고란에 보면 이제 6개의 이렇게 항이 있는데 그 중에 다 보면 5개 항은 감면 대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신설되는 미부과 대상 8개항목을 보면 이제 미부과 대상으로 이렇게 명확히 정의를 했는데 감면 대상하고 미부과 대상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립니다.
이 감면 대상하고 미부과 대상의 차이는 감면 대상은 부과할 수 있으나 국가단체나 부과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나타난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지 않는 것이 감면이고요. 그리고 제외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또 뒤따르게 되는데 이 감면 대상 6개항목에서 감면 대상을 이제 미부과 대상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신설된 내용으로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 예산관계에 있어 어디 절감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미부과 대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는 요인이 혹시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이게 좀 명확히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시죠.
도로과장 김윤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부과 대상의 문구 신설에 대해서 예산 추가적인 공사사항이나 예산상의 변화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간접복구비와 직접복구비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우선 성립되어야 됩니다.
이 직접복구비란 것은 이 굴착에 의해서 발생되어 있는 굴착원인에 의해서 복구하는 것이고요, 이 간접복구비라는 것은 굴착복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구간에 대해서 일어나는데 그 영향 범위를 우리가 산정을 해서 추후에 그 복구공사로 인해서 나중에 하자라든가 발생되었을 때 쓰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간접복구비에 대해서 미부과 한다 해서 예산상에 추가되거나 다르게 소요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다음에 굴착복구를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차후의 복구비용을 먼저 정산해서 받아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 미부과 대상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낭비되는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덧붙여서 한 번 좀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HCN 보도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이제 도로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로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지금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보면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 도시가스 이런 것들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중복굴착 또 그에 따른 복구관리 이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정을 조례를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구청의 어떤 시스템도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도로굴착이라든가 도로점용관리시스템을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산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는 신청허가가 나오면 그 도로굴착 종합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컴퓨터상에 굴착에 대한 신청과 굴착여부, 공사내역까지 인터넷상에 외부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오전에 방송에 나왔다는 HCN에 대한 사항은 굴착복구보다는 일반적인 우리가 도로, 기존 보도에 대한 평탄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공을 좀 건축공사장에서 일어날 때 공사장이 일어난 후에 우리가 관리하기보다는 원천적으로 시공설계에서부터 평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각 설계나 그리고 건축허가시에 도면화하면서 원천적으로 평탄화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개선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선재 위원
HCN 보도는 조금은 이제 내용은 제가 다른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그렇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우리 구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그런 중복굴착이라든가 아니면 복구관리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은 가지고 계시다. 종합적인 시스템, 뭐 관련 부서간의 어떤 협의관계 같은 것 ······.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을 이제 굴착이나 공사장에 대한 현황관리는 매주 우리가 업데이트를 자료를 관리하면서 시스템상에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공사장에 대한 신축공사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도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세움터라는 건축시스템에도 굴착으로 인해서 평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통합관리시스템이 좀 잘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라든가 도로 기능이 유지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전문제라든가 민원발생 같은 것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 현행 조례 비고란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대개 보면 간접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가 50, 50 해서 100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행 조례안에 보면 직접복구비 50은 징수하고 간접복구비 50은 부과는 하되 감면한다, 이런 뜻이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수치상으로는 조금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원 요지는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럼 이제 그 개정안을 봐 보면 직접복구비 50만 부과하고 간접복구비 같은 것은 산정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지 않는 걸로. 그게 맞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윤규
이것을 지금 오세철위원님 질의의 뜻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것은 간접복구와 직접공사에 대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포장을 할 때에 이 차량이 탈 수 있는 굴착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굴착 폭이 기본으로 1.2m입니다. 그게 차량 작은 장비가 타는 폭이 있고 거기에 간접해서 영향을 갖다가 커터를 하다 보면 영향을 미쳐서 20전, 30전씩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나중에 복구 추후에 하자가 발생 때를 대비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그 한 2~30전에 대한 간접복구비를 별도로 받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 대 50에 대한 그 가늠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세입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걸 갖다 개정안을 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간접복구비 원래는 굴착복구하면 직접복구비만 받아야 됩니다. 간접복구비라는 것은 후에 추가되는 손상 부위가 발생된다고 가정하고 예측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 추가적으로 줄어든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미부과 대상을 보면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개정 전과 개정 후와 ······.
위원장 김수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전 조례하고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조례하고 구분이 거의 없고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이 계속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비고란 개정이 된 요지하고 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고란에 보면 우리 4항에서 간접복구비 미부과대상에서 첫번째 항에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간접복구비를 미부과한다, 간접복구비 부과 하는 것은 위원님들 굴착복구를 한 구간을 나가보시면 아까 최소 굴착범위를 도로과장님께서 1.2m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차도 같은 경우 나오면 1.2m 도로를 카터기를 해서 딱 잘라놓고 나중에 복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사례로 수술을 하면 암만 잘해도 흉터자국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성형하든지 아니면 미장을 다시 하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간접복구비라는 간접손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간접손궤에 대한 구간을 향후에 다시 한 번 손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간접복구비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타 사업시행자가 어떤 도로를 굴착을 하고 복구했을 때 그 도로 전체를 싹 바꾸겠다, 전체를 부분적으로 해서 칼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전폭을 다 정비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미부과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싹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3m 일단 기본 취지는 그렇고 특히 이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바뀐 내용 중에 하나 신설조항 4번하고 기존조항 3번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조례가 약간 적용을 잘못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기존 조례 동일 구간에서 동시에 중첩하여 병행굴착을 할 경우 중첩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허가폭에 비례하여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예전에 시에 있을 때 조례 제정 했을 때 그 당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사항인데 이 굴착폭에 비례한다는 것은 허가폭에 비례한다는 것은 허가폭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도로에 매설하는 시설물의 규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아까 별표1에 1항에 있습니다. 1항에서 보면 표준 최적구배라는 것이 1대 0.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첩된다는 것은 같은 기울기로 만났을 때는 큰 폭으로 굴착으로 하든 작은 폭으로 굴착을 하든 굴착구배가 다 같은 기울기로 했을 때는 중첩된 면적이 똑같이 반반씩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는 허가폭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허가폭은 관계없이 같이 공동으로 똑같이 감소시켜 주는 부분에서는 감면해주는 어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기존 조례하고 달라지는 아까 이준우위원님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기존 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 이런 사항을 설명드리겠고 신설에 7번항 같은 경우는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 시설물 유지보수만 수반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차도 경계블록, 도로경계블록, 측구 또는 도로구획선 이런 부분들은 도로를 파지 않는 단순하게 피축만 긁어내거나 아니면 차선만 구획선이니까 긁어냈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간접 손궤라는 부분이 발생치 않습니다.
그것은 미부과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 신설항목에 8번하면 기존하고 같이 똑같은 항이 들어갔었는데 이것은 서초구청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아마 구청별로 이것은 약간 차별을 두어서 운영하는 이런 조항이 될 수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보도관리를 조금 더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0m 이상 구간을 파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후에 어떤 굴착장비가 올라갔다 했을 경우는 최소 3m로 우리가 굴착복구를 간접손궤구간을 정해서 직접복구비로 3m로 적용해서 그냥 받겠다 직접복구비의 1.2m로 곱하지만 우리는 3m 폭으로 직접복구비를 받겠다 대신에 간접복구비는 나중에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다 그 안에 포함시켜서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m가 안 되는 구간에서는 전폭을 아까 같이 처음에 1번항 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전폭을 다 정비시켜서 간접복구비는 감면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변화되는 사항도 있고 좀 큰 틀에서는 도로굴착 노면관리에 사후 관리측면에서 적정하게 표현된 조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결과적으로 다시 하나만 묻을 게요.
그러면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세수의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없습니다.
좀 더 명확히 정리해놓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개정안에 보면 7번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에 이것이 신설 항목이지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복구비를 부과를 안 하는 것도 맞는데 명확하게 정해 놓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작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항목 중에서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가 훼손이 되어서 덧씌우기를 할 때 일단 우리가 평삭을 해서 거기에 두툼두툼하게 해서 거기에 뭔가 응고력이 좋게끔 해서 위에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에서 공사할 때에 평삭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개인이 할 때 복구비를 받으면서 개인이 평삭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나요? 개인이.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떤 경우에 평삭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들이 할 경우에 ······.
도로과장 김윤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평삭을 하는 경우는 주로 신축 공사장에서 주변을 공사하면서 주변도로를 약간에 손상하거나 손궤했을 경우에 우리가 비관리청 업무 협의사항에서 건축허가 조건에 평삭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신축건물이 한 8m 도로에서 신축건물 할 때 8m 앞을 아스콘을 좀 건물한테 지장을 받아서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평삭을 일부 해내고 거기에다 덧씌울 때에 그런 경우에 적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신축공사에서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형공사장 같으면 대형차량들이 움직이면서 일반 아스콘, 아스팔트 보도를 일부 표면을 약간 손궤시키는 경우가 많을 때에 그때에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삭을 하도록 ······.
위원장 김수한
알아듣겠습니다.
이준우위원님 보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비고란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개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신설한 4번항에 대해서 지금 준용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지금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같은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이 항목을 2003년도 개정해서 계속 끌고 온 거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항목을 비고란 그냥 놓아둔 상태로 물론 2003년 정도 되었으니까 한 13년 정도를 그냥 놓아둔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 끌고 온 것인지 하여튼 지금은 서울시 조례 다 맞춰서 지금 최종 것은 서울시 것도 2013년도인가 14년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개정이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있던 부분이 항목 신설해서 올라간 것이 2003년도인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13년 동안 제대로 일을 안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실제 운영하다 보면 구별로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약간씩 달리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 전체 그대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시조례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
이준우 위원
개선점은 실무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냥 안 하신 거잖아요, 업무상 업무가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나태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좀 달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도로복구원인자 부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조례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저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고 민원에 관한 것인데 저희 지역구에 삼호가든4차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포고등학교 뒷길 기억나시나요? 도로과장님, 우리 국장님 그 뒷길이 반포고등학교가 아니라 삼호가든4차가 지하를 파느라고 굉장히 파요, 파는데 그 도로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제가 주거개선과장님인가 그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차가 가려면 도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하나 들어오는 선이고 나가는 선인데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땜질을 좀 했어요. 또 무너져 내릴까봐 저는 거기를 매일 출근을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도로복구를 하는 것 재건축본부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땜질을 하다가 나중에 도로복구를 나중에 원상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사항은 도로 재건축현장이나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자체 경계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정비구역에는 무조건 재건축조합에서 다 해야 되는 사항이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인근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원인자 도로복구는 무엇이든지 간에 원인자 복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항이 그러다 보니까 삼호가든 재건축 현장에 지금은 부분적인 보수하고 있지만 약간에 안전적인 통행을 일단은 유지를 하고 추후에 전체적인 복구는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서 이슈화 시키는데 거기가 굉장히 걱정이 되요,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확 무너져 내려서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오늘 얘기 나온 김에 나가서 확인 작업하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한 번씩 가서 확인 작업 좀 하세요.
그 길이 굉장히 2차선 밖에 안 되는 조그만 길이지만 차량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에 다른 도로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그쪽으로 차들이 다니거든요,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도 그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삼호가든 4차에 얘기 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보기에는 좀 관리를 해주시고 원인자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서 부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서 안전에 무리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한 예를 이미 다 처리한 얘기지만 우리 미도아파트 앞에도 정면에서 그것은 물관리과에서 도로공사를 했었던 같아요.
그런데 그 정문 앞을 다 파헤쳤는데 도로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동차도 다닐 수가 없고 특히 아기엄마들 유아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너무 파져 있고 노인들도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 보조보행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밀고 다니기가 편치가 않은 거예요. 민원을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놓아두어서 할 수 없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즉시 나가서 그 주말에 다 고쳤어요. 그렇지 않고는 민원을 제기할 때는 한달 이후에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하겠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다른 공사들도 마찬가지들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첫째는 안전이고 둘째 복구할 때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놓고 임시라도 복구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식으로 복구를 하든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수한
안건의 내용이지만 회의록에 기재되는 내용이니까 그런 장소가 나중에 또 사고가 나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면치 못 하니까 특별관리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주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도로과장 김윤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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