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전 조례하고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조례하고 구분이 거의 없고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이 계속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비고란 개정이 된 요지하고 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고란에 보면 우리 4항에서 간접복구비 미부과대상에서 첫번째 항에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간접복구비를 미부과한다, 간접복구비 부과 하는 것은 위원님들 굴착복구를 한 구간을 나가보시면 아까 최소 굴착범위를 도로과장님께서 1.2m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차도 같은 경우 나오면 1.2m 도로를 카터기를 해서 딱 잘라놓고 나중에 복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사례로 수술을 하면 암만 잘해도 흉터자국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성형하든지 아니면 미장을 다시 하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간접복구비라는 간접손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간접손궤에 대한 구간을 향후에 다시 한 번 손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간접복구비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타 사업시행자가 어떤 도로를 굴착을 하고 복구했을 때 그 도로 전체를 싹 바꾸겠다, 전체를 부분적으로 해서 칼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전폭을 다 정비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미부과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싹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3m 일단 기본 취지는 그렇고 특히 이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바뀐 내용 중에 하나 신설조항 4번하고 기존조항 3번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조례가 약간 적용을 잘못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기존 조례 동일 구간에서 동시에 중첩하여 병행굴착을 할 경우 중첩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허가폭에 비례하여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예전에 시에 있을 때 조례 제정 했을 때 그 당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사항인데 이 굴착폭에 비례한다는 것은 허가폭에 비례한다는 것은 허가폭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도로에 매설하는 시설물의 규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아까 별표1에 1항에 있습니다. 1항에서 보면 표준 최적구배라는 것이 1대 0.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첩된다는 것은 같은 기울기로 만났을 때는 큰 폭으로 굴착으로 하든 작은 폭으로 굴착을 하든 굴착구배가 다 같은 기울기로 했을 때는 중첩된 면적이 똑같이 반반씩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는 허가폭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허가폭은 관계없이 같이 공동으로 똑같이 감소시켜 주는 부분에서는 감면해주는 어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기존 조례하고 달라지는 아까 이준우위원님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기존 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 이런 사항을 설명드리겠고 신설에 7번항 같은 경우는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 시설물 유지보수만 수반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차도 경계블록, 도로경계블록, 측구 또는 도로구획선 이런 부분들은 도로를 파지 않는 단순하게 피축만 긁어내거나 아니면 차선만 구획선이니까 긁어냈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간접 손궤라는 부분이 발생치 않습니다.
그것은 미부과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 신설항목에 8번하면 기존하고 같이 똑같은 항이 들어갔었는데 이것은 서초구청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아마 구청별로 이것은 약간 차별을 두어서 운영하는 이런 조항이 될 수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보도관리를 조금 더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0m 이상 구간을 파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후에 어떤 굴착장비가 올라갔다 했을 경우는 최소 3m로 우리가 굴착복구를 간접손궤구간을 정해서 직접복구비로 3m로 적용해서 그냥 받겠다 직접복구비의 1.2m로 곱하지만 우리는 3m 폭으로 직접복구비를 받겠다 대신에 간접복구비는 나중에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다 그 안에 포함시켜서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m가 안 되는 구간에서는 전폭을 아까 같이 처음에 1번항 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전폭을 다 정비시켜서 간접복구비는 감면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변화되는 사항도 있고 좀 큰 틀에서는 도로굴착 노면관리에 사후 관리측면에서 적정하게 표현된 조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