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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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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03월 0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담당국장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보고는 안 드리더라도 우리 부동산정보과장 인사는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쪽 한 번 봐주세요.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처분인가가 1, 사업시행인가 1, 조합인가 1, 추진위구성승인 4군데, 정비예정구역 한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15구역에 대해서 한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 15구역 정비계획수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15 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 처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종상향을 전제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기존 용도체계로 그대로 진행을 해라 해서 반려처분이 되었고 현재 지금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서 ∙∙∙∙∙∙.
용덕식 위원
반려처분이 어떤 조건이라고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기존에는 거기가 1종이 있고 2종 7층 이하, 2종, 일반 2종 이렇게 세 가지 용도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2종으로 일반 2종으로 전체를 상향해서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은 기존에 용도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내용으로 반려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것은 다시 보완을 해서 들어왔는데요, 1종하고 2종이 층수 제한이 없는 것이 12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면적을 7층 이하로 줄이고 그 면적만큼 1종을 2종 7층 이하로 상향을 해서 이렇게 이번에 다시 들어왔는데 여기 관련부서 협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서울시, 경찰서 관련 협의가 끝나서 3월 중에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는데 일반지역이 40%인가 되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2종으로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2종 7층 이하로 종상향을 ∙∙∙∙∙∙.
용덕식 위원
종상향을 해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 면적만큼 2종 12층 이하짜리가 7층 이하로 다운이 되고 ∙∙∙∙∙∙.
용덕식 위원
그것을 다운시키고 이것을 2종으로 올려 달라 이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볼 때 가능합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하고 추진 제안자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구두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한 번 올려봐라 그런 구두상 협의내용이 있었고 이것은 정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봐야 가능성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내가 듣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얘기는 지금 답변대로 그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뭐 시청 관계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올려봐라 하는 합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솔직히 한번 깨놓고 우리 구청 판단은 어때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 전에 1차로 올렸을 때는 무리하게 2종 일반으로 다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지금 이번에 올린 부분은 일정 부분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을 7층 이하로 그만큼 다운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1종을 다운시킨 면적만큼을 2종 7층 이하로 올렸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만 해준다면 가능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
용덕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주면 가능하지 허나마나 한 얘기이고 거기서 해주냐 안 해주느냐가 문제아니에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전번에 1차로 올렸을 때 하고 약간 사전 변경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번에 안 되면 부결시키든지 아마 그렇게 결정이 ∙∙∙∙∙∙.
용덕식 위원
그런데 사실상 아마 종상향은 정말 어렵다고 나는 보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구청으로 들어 와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3월달에 주민공람을 했고 4월이나 5월 사이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들은 후에 ∙∙∙∙∙∙.
용덕식 위원
구의회 또 와야 되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상정할 계획입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16쪽 한번 봐보세요.
주거개선과지요, 이것이 서초브랜드 여행아파트 인증제 시행인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대충 봤는데 제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행아파트면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다 이런 얘기인데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여성만 삽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여성도 들어가고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 다 포함이 됩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고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로 아파트 생활하고 가정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대개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이들도 들어가고 노약자, 장애인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아니,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굳이 그것을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라고 이렇게 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 다 행복할 것 같은데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이것은 가칭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고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더 좋은 어떤 용어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할 때 수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름이야 어떻게 붙이든지 큰 문제는 없는데 내가 이것 얼른 봐도 여행아파트다 그러면 이것 내용을 잘 모르고 설명을 안 들으면 아,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다 그러면 여기는 여성만 들어가는 데로 구나 이렇게 착각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 들어가면 여성도 들어가고 남성도 들어가고 장애인도 들어가고 애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굳이 거기 갖다가 여행아파트다 이렇게 붙일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이지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여기는 여성가족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기존에 다 쓰고 있던 여행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용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제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렇게 붙여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측면에다 해서 높게 해서 잘 눈에 띄게 부착을 한다는 얘기인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런 것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가다 보면 여자만 행복한 아파트로 구나, 저기는 여성만 사는 데로 구나, 이런 오히려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가다가 다 한 번씩 물어볼 것 같아요. 저기는 누가 사는 데냐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여러 사람의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용덕식 위원
추진계획인데 무슨 감사도 아니고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앞으로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한번 선택을 하도록 ∙∙∙∙∙∙.
용덕식 위원
아니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보면 그런 의심을 갖게 생겼어. 그래서 한 번씩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 얘기이고 19쪽 한번 봐주실래요, 주거개선과를 내가 자꾸 묻는데 이행강제금과 과오납 환급 조치한 것인데 이것은 지난 5년간 한 것을 보니까 주거개선과가 부과건수가 6221건 부과금액은 83억이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용덕식 위원
부과금액이 환급한 금액이 12억이에요. 건축과가 9억 이렇게 환수를 많이 해주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됩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이것은 전번에 작년 문병훈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발단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때는 감산율이라든지 기초공사를 했을 때 몇 % 감산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일 경우에 면적에 따라서 감산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초공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기초공사를 안 한 그런 것으로 부과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거의 다른 구도 다 비슷한 사례들로 이렇게 다 되어서 광진구에서도 지금 환급을 해주었던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문병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로 현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환급금이 얼마가 되는지 산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4월달부터 환급을 실시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 환급을 이렇게 많이 하면 말입니다.
어쨌든 부과가 지금 잘 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떤 이유든지 부과가 잘못 된 거예요, 그러면 부과할 때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은데 이것 대충 대충해서 무작정 이렇게 부과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잘못 되니까 감액해주고 자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급을 자꾸 해주는데 거기 또 이자까지 첨부해서 해주고 이것은 많이 잘못 된 거지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를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기초공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건축물에 베란다를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일단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런 유권해석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기초공사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초공사를 안 한 것을 한 것으로 해서 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한 것을 안 한 것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환급을 이렇게 많이 해준다면 엄청 잘못 된 거예요, 거기다 이자까지 다 또 물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73쪽 한번 봐주실래요?
청계산, 우면산 노후시설물 보수정비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지금 1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현장을 갔다 와서 내가 사진까지 찍어와서 제시를 했는데 산의 정비를 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도하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안 좋은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도 가 보았는데 잘 한다고 해서 산길을 평판한 길에다가 나무로 다 깔아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민원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산길은 산길대로 자연스럽게 놓아두지 그것을 오히려 훼손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목을 싹 깔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그것은 신발에 흙을 묻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흙묻는 것까지 싫어할 것 같으면 산을 다니지말지 왜 그렇게 하느냐 많은 예산을 없애가면서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획에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청계산, 우면산 노후시설물 보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금년도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방부목 계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기존에 아카시아로 된 나무를 잘라서 그 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식이 되어서 훼손된 부분을 저희들이 방부목으로 교체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맨땅에다가 그냥 다닐 수 있는 길을 계단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오, 저희 가보았는데 청계산 거기가 뭡니까? 뭐하는 데라 거기 연못도 조그만 한 것 있고 그렇지요, 생태 뭐 하는 데인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청계골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숲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 교사를 인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관찰데크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등산로에 그렇게 시설된 부분은 평지에다가 한 부분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물서식공간이라고 해서 관찰데크로 일부 시설한 부분입니다.
용덕식 위원
내가 지금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평지에도 그렇게 깔아 놓고 그랬던데 그것은 좋은 소리를 못 듣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 없애가면서 평지에다 그런 것 깔아서 그럴 이유는 없다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등산로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무슨 등산 올라가는 데에다 계단목 같은 것 놓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평지에 가만 놓아두어도 자연스럽게 더 좋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자연을 훼손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또 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부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13쪽이고 서초주택건축포털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셨네요. 이것이 왜 1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기능이 270개에서 몇 개 정도 줄었어요? 이것이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이준우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일단은 기능들은 다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어떻게 보면 다 삭감해도 별 영향이 없다는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산편성은 소프트웨어 산출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준우 위원
예, 저도 봤어요. 그게 크게 변동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그게 그 안에 산출 산식을 보면 보통 소프트웨어 제작하는데 거의 표준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00만원으로 줄여놨는데 내용이 펑션이 거의 270개 거의 똑같이 들어가면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단계부터 정밀하게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은 일단 다 넣자,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기능을 다 넣어서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7000만원으로 다 충분히 되시는 거죠, 일단?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및 지원계획 있어요.
여기 보면 경로당 보수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게 어르신청소년과 노인복지시설 어떤 보강사업 해서 2억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랑 지금 사업이 겹치지 않나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각 공동주택 우리가 물론 조회를 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쪼개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을 여러 가지로 이제 몸통은 하나인데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숨겨놓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통폐합을 해서 저쪽으로 넘기시든지 이 공동주택 노후시설물에는 경로당 보수는 저쪽으로 다 이관시키시고 이쪽 사업 분야는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것은 어르신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다음 1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계획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이 시비가 1800만원이고 구비가 4200만원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죠?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좀 숫자가 바뀌었네요. 이게 숫자가 바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이게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있고, 주민리더가 있고,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이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된 겁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전에 예산 승인은 1800만원 구비 4200만원으로 받으셨거든요, 이게. 숫자가 왜 바뀌었는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주민리더교육은 1000만원이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6000만원, 또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 1170만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해서 총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예산 승인할 때는 지금 7000만원으로 승인을 해 드렸어요. 숫자가 바뀌었다고요, 이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민리더하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해서 2개가 7000만원이고요, 지금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별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준우 위원
별도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 단계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산 단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별개의 예산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및 디지털 영상 문화시설 설치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예산 승인 단계에서도 존재하지를 않았던 것 같고 기금을 봐도 기금 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이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가 지금 광고물법이 개정되어서 처음으로 지정되는 건데 저희들 아직 이걸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라 타당성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
이준우 위원
예산은 투입이 되죠? 타당성 검토니까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이번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예산 2200만원을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해서 투입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기금에 지금 우리 보고내역에는 없었죠, 이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당초는 없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면 추경에 올리셔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쓰시고 나중에 후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기금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기금관리위원회에 기금 변경을 해서 저희들 기금을 변경해서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기금 저희가 승인해 준 기금 포맷에서 안 맞는 게 지금 하나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러니까 기금 변경을 해서 씁니다, 저희들이.
이준우 위원
변경을 하려면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쓰시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기금 내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
이준우 위원
사업이 한 50% 정도 변경이 되면 과장님, 그렇죠? 예산이 뭐 50% 내에서 변경이 되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이준우 위원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금액 자체가 어떤 사업 간의 변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 간의 변경이 아니고 아예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면서 기금을 쓰시겠다고 지금 이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규정은 그것과 상관없이 50% 이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본격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이 타당성검토 이걸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한 번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이제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아니, 그래도 용역을 하려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을 용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용역을 하려면 이제 예산 지출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규정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규정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기금 내용이 변경이 50% 이내에 변경하는 것은 별도 ······.
이준우 위원
그래서 그냥 쓰시겠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지금 그 내용을 항목을 넣어서 지금 오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타당성검토 용역은 지금 시행을 한 번 해 보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좀 사전에 의회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써 주세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1페이지 보면 구비 지금 3억 5000만원 이것은 기금 쓰시는 거죠, 이게? 구비, 그냥 구비 이것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페이지 41페이지.
기금 맞아요. 나중에 저희 업무보고하실 때 좀 정밀성을 주세요. 그냥 구비 3억 5000만원 쓰면 그냥 저희 구비 쓰는 것 같아요. 이것 기금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페이지 42페이지 보면 건전하고 깨끗한 서초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유해전단 근절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승인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구비 기금도 쓰시고 구비 기금은 어떻게 쓰시나요? 구비도 3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본 적이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거기 있는 예산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준우 위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이준우 위원
들어와 있다. 제가 그것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아, 이게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약간 지역이 많이 편중되어 있네요. 양재·내곡지구 쪽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본 것은 염곡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 편중의 편차가 너무 편중되어서 되어 있는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방배 쪽에는 아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냥 사실상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수풀로 되어 있는 지역도 있어요, 제가 본 걸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역 편중이 심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네 군데에는 지금 양재동하고 염곡동 어린이놀이터가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이제 방배동 쪽에는 뒷벌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잠원동 쪽에 코아어린이공원 그리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명달하고 명주근린공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포함이 되어 있다, 지역편중이 없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게 그쪽에 서초권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시설이 좀 이 방배권역보다는 시설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양재권역은 좀 단독주택이나 연립, 빌라 이런 세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 숫자도 좀 일부 많고요, 그래서 시설이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 연결해서 우리 공원 유지관리 하죠? 그런데 규모가 올해가 작년보다 좀 늘었네요? 이게 규모 자체가 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뭐 신규사업이 추가가 됐나요?
제가 권역은 다 똑같고 양재근린공원은 108개소인데 작년에 그냥 숫자로 불러드릴게요. 542499㎡인데 547876㎡로 규모가 바뀌었어요. 이것 확인해 보셔야 되죠? 잘 모르시겠죠, 이것?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금년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 통계에서 좀 뭐 일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소공원으로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면적은 지금 54만 2000 금년도에 이게 54만 2500이고 작년도에는 54만 7000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텃밭 있죠? 지금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청룡·신흥·안골·꽃초롱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도시텃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지금 자연녹지 또는 그린벨트 내 지역이죠, 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도시텃밭이라고 하면 도시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밭을 일구고 뭐 음식을 얻든 어떤 채취한다든지 어떤 꽃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도시텃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저쪽 자연녹지지역으로 다 미뤄져 있고 거기서 하는 게 무슨 도시텃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도시텃밭 아닌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명칭이 옛날에는 주말농장 하다가 이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친환경 도시텃밭으로 해서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텃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텃밭사업이에요, 텃밭사업. 도시텃밭은 도시에 해야 도시텃밭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도심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이준우 위원
그렇죠. 기존에 뉴욕이나 이런 미국에서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도시, 도심에 있는 어떤 삭막한 땅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거기에 옥수수를 키우든 벼를 키우든 해서 이제 뭐 채취하는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도시텃밭이 아니고 그냥 텃밭사업 같아요. 저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제 서울시에서 명칭을 도시텃밭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도시텃밭으로 쓰고 있는데요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도시텃밭사업이면 도심에 하는 게 맞아요. 청룡 신원농장 말고 도심지역에 자투리땅을 진짜 발굴을 해서 거기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그게 도시텃밭이죠,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한 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제가 파악한 걸로는 우리 그 반포수변이 2009년에 지어졌고 2009년에 준공이 됐고 주민들이 의견 제출해서 이제 폐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이게 총 폐쇄하는데 7000만원이 드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철거비용 플러스 휴게쉼터까지 해서 7000만원입니다.
이준우 위원
7000만원, 그것 연장해서 반포고속터미널 친수 조성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시비가 5억이 들어오고 계속사업,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저희 15년 당시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예산편성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것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결정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일단 서울시 조경과로 대상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
이준우 위원
대상지로 올렸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대상지로 올려서 2015년도에 예산을 받았고요 ······.
이준우 위원
2015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그 서울시의 사업 이름이?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준우 위원
친수공간, 그러니까 수변 같은 거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거기에 쉼터도 있고요, 일부 분수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죠. 친수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이준우 위원
그래서 14년에 서울시에 예산을 올렸고 15년 3월에 내려온 건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작년 3월에 예산 배정 받아서 저희 실시설계하고 공사는 하반기에 발주해서 착공하다 보니까 동절기로 해서 이제 금년 3월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금년 3월에 준공?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이준우 위원
거의 끝났네요, 이제?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공정은 한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게 쓱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국뿐만 아니고 재미있는 게 한자 약자를 대개 많이 쓰세요. 아까 보니까 안심골목 이것은 이제 저쪽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 쪽이고, 여행아파트 인증제,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은 청신호 이런 식으로 아까 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지금 타 모든 부서가.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용어가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죠? 다 타과별로 다 남발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종의 사업을 브랜드화 시키려고 이렇게 명칭에 네이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하나의 어떤 상품처럼, 그런데 이게 그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여행아파트 인증제 그러면 저는 여행을 떠나는 무슨 아파트인가, 여행하기 좋은 아파트인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는 싱글 또는 더블 워드로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뭐랄까 뇌에 꽂힐 수 있는 어떤 perception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여담이지만 하이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천연암반수, 그다음에 에이스침대 그러면 과학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단어로 이 사업의 자체가 확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모든 부서가 그냥 그 이름을 그냥 다 남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무슨 타과가 쓴다고 같이 써서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목적이 딱 맞는 목적에 맞는 단어를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하면 뭐 여자가 여성이 쉴 수 있고 여성이 편안한 공간이다. 그런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이번 사업할 때 전체 검토를 하셔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여행이라는 것은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온 거거든요.
이준우 위원
뭐 복지부나 서울시가 쓴다고 저희가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다른 용어를 써버리면 또 더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아까 이준우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광고물 자유구역표시 지정 및 디지털 영상 문화 시설 설치한다는 그 기금운영이 2200여만원이 여기 계획서에 잡혀 있어요, 보니까.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추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양해를 얻은 다음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업무계획 그 내용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같은 똑같은 같은 내용인데 그 제목을 이렇게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로변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2015년도에는 방배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금년도에 또 이 제목을 찾으려고 떠들어보니까 광고물수준향상을 위한 광고물개선사업,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확 틀어서 굳이 이렇게 그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좀 지적해 주고 싶고, 예년에 하던 동일 유형의 사업이라면 그 사업명을 그대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 사업명을 붙여줘야 되는데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사업명을 또 확 바꿨나 모르겠어요.
이 광고물개선사업 보니까 작년에 3억 4700만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고 올해 또 보니까 5억 또 이렇게 집행계획이 있어요. 작년에 이 집행하는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물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을 반드시 개선을 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이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올해는 추진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것 알 것 같은데 답변할 필요는 없으시고, 저는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니까 6번 사항이네요. 빠르고 쉬운 건축행정 운영 이렇게 이제 사업명이 붙여져 있고 보니까 건축행정의 규제는 폐지하고 지원방안은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이런 이제 빠르고 쉬운 건축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는 정말 사업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건축규제를 하는 것을 정비하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후속조치 하셨나 좀 한 번 듣고 싶은데,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일환으로 임의규제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심의 폐지도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전에 사전예고제를 전 건물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또 개선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용승인시 마감검사를 또 했었는데 이것도 폐지를 했고, 또 앞으로도 빠른 건축행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규제완화를 할 예정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임의규제들이 작년까지는 여러 건 이렇게 정말 우리 일반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법이나 조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임의규제를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정비한 건이 뭐 건수로는 보통 몇 건 정도 작년에 정비가 다 됐을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뭐 신문에 보도도 하고 그랬던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지침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개선하라고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다 개선을 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예년에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 상가주택에 뭐 다락층 이렇게 설치하는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임의규제로 이렇게 그동안 규제를 했던 것도 같고, 또 공개공지 면적에 대해서 이제 과다하게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 건축하시는 분들이 필요 이상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좀 잘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할게요.
9페이지 있죠? 한강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해서 우리 잠원하고 반포지구 모두 33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밑에 봐 보면 우리 한신4지구가 단지 세대수가 굉장히 제일 크거든요. 한 2640세대 정도 되고 거기에 20차하고 21차를 갖다가 지금 통합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중이라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 대표들을 봐 보면 한신4지구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 재산권 문제 때문에 통합을 원치 않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다가 만약에 통합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신4지구가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재건축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안에 20차가 있고 21차가 있는데 20차는 당초 통합을 하기로 해서 조합에서 주민총회 의결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차는 통합을 원하는데 조합측에서 이렇게 통합을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차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조합하고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조합측에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조합측은 통합을 하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반대로 20차에서는 자기들 독자적으로 해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가로 두 세 차례 더 한번 조정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아직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정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21차도 지금 똑같은 반대에 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조합측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석회의를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통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성 문제 때문에 세 개 단지에서 서로 말이 다른 데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나마 최종 분담금들을 한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민원조정회의를 할 때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상반기 중에 만약에 조정하고 구에서는 물론 통합해야지 좋은 아파트가 나오고 모양도 좋고 이런 것 같은데 만약에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을 경우도 구에서 대비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마디 의사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조합 우리 주거개선과장님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삼호가든 4차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안전문제예요, 그런데 일단 재건축조합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 에 주거개선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문제이니까 안전도시과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예요. 지하를 파면서 도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도로과 소관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도로과에서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우리지역은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은평의 경우 작년에 큰 사건이 났었지요. 공사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빌라 같은 아파트들이 전부 금이 가고 거기가 전부 손괴되고 그리는데 지금 삼호4차도 거기를 파고 난 다음에 옆에 조그마한 도로에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도로가 지금 약간 무너져 내렸어요, 그 위에 다시 껌딱지 같이 다시 추가로 더 아스팔트를 더 입혀놓은 거예요, 다니면서 그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옆으로 한때 너무 기울어졌었는데 차가 다니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삼호4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곳곳이 다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의 대책을 우리 과장님의 눈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재건축시에 주변 도로라든지 인근 인접한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사 조합과 시공사를 통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공법들이 여러 가지 공법들로 이렇게 ∙∙∙∙∙∙.
이진규 위원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말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뭐 공법 그런 얘기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안전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라는 거지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도로과는 얘기했더니 도로과에서 눈으로 안 하고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해 보겠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것은 지금 일어난 사건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주거개선과에서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조합과 시공사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재건축 조합에는 감리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보고서를 사전에 내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한 예를 또 하나 들을 게요. 우리 과장님이 몇 번 나가보셨지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고 삼호가든4차에 나가서 우리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우회전 하는데 거기에 그것이 축대조각이 무너져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제 생각에는 무슨 큰 충격이 있으면 그것이 이0쪽으로 넘어올 수도 그렇거든요. 거기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것 안 고쳤어요. 과장님, 정말 기가 막혀 죽겠어요. 굉장히 크게 그것이 그냥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공사하면서 떨어진 것을 꽤나 큰 부분을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것은 저희들이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
이진규 위원
거기 판 부분은 축대공사를 했어요, 그 옆에 부분에 큰 축대가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기울여 놓아 있어요, 축대가 떨어졌었던 거예요. 우리 의원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민원을 얘기를 했는데도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안 되니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려고 그래요, 구의원 이름으로 사진찍어서 올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저는 과장님들이나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올립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하여간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우리 제 선거구 구역이 다 재건축지역인데 너무 걱정이 되요. 안전사고 안 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한 것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광고물개선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지난 2년간 제가 광고물개선사업에 대한 것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지요.
도시계획과장님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많이 했지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다음에는 이쪽지역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2016년에도 우리 서초중앙로쪽은 하나도 안 해요,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중앙로가 있고 그 다음에 반포대로가 있고 방배로가 세 개 큰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서초중앙로 말 그대로 중앙로예요, 그 교대역에서 고속도로 넘어가는 가장 기가 막힌 길인데 거기에 광고물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하면 마치 관악구, 동작구의 어디 막 남루한 지역같이 되어 있는데 요새 새로 상가가 되면서 이 창문 전면에다 광고를 전부 설치하는데 그런 것은 단속 안 들어가는 건가요, 새로 들어오는 데는 그러면서 지금 그것을 개선작업을 하고 나면 그렇게 다시 크게 붙일 수가 없지요, 어떤 계획이세요, 여기 안 하는 거예요, 구의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중앙로 얘기는 위원님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 간판개선사업을 사실 매년 1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배동 내방역 구간은 저희들이 2015년에 내방역 구간에 한쪽만 했습니다.
서쪽만 했는데 이번에 동쪽을 하면 내방 방배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가 간판개선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개 노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내방역은 그것도 반쪽만 했기 때문에 동쪽을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근본적으로 어느 노선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검토를 해서 특히 서초중앙로 쪽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그쪽 지역 잘 보시지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이진규 위원
미도아파트 앞쪽으로 네거리 코너에도 그대로 한집이 하면 그다음집이에요, 요새 최근 한집이 달면서 전면을 다 발레아카데미 뭐 등등 창문에다 그대로 광고를 전부 전면으로 하는데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거기는 창문이용 광고물을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사실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 집중 관리를 하고 별도 간판 개선사업 교체를 하고 나면 먼저 사후관리를 다른 지역보다 더 철저하게 합니다.
이진규 위원
또 하나 더 부탁할게요, 플래카드를 붙이고 단속이 들어오잖아요, 떼잖아요, 떼고 며칠 한 5일, 10일쯤 지나면 다시 붙여요, 그 자리에 그대로 아주 단속 좀 잘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건축과에 52쪽 봐보세요. 푸른 서초 푸른 건축물 만들기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4월달에 소규모 건축물 에너지절약 요소를 발굴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것이 옥상에다가 옥상 텃밭 만드는 건데 건축심의대상물에 한해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그렇습니다.
옥상녹화는 건축심의대상에 대해서 권장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텃밭을 권장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덕식 위원
5000㎡ 미만 건물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LED등을 사용하다 이런 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
건축과장 안종희
5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데요,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이런 것들을 적용하도록 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친환경 건축물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얘기입니다.
LED가 에너지 절약형이지 않습니까?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심의대상 이것 심의회에다 이것을 적용을 합니까, 그냥 권장사항으로 할겁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500㎡ 미만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LED를 적용하라고 권장을 하는 거지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
용덕식 위원
텃밭도 권장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행을 안 하면 ∙∙∙∙∙∙.
건축과장 안종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냥 권장사항만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이 보면 지금 하는 건축물도 더러 꽤 있고 그것보다 더 적은 단독주택들도 있지요, 거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심의대상 500㎡ 이하짜리 아주 적은 단독주택 같은 것은 권장사항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종희
모든 건축물을 다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규모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심의대상은 규모가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권장을 해 보겠다는 얘기이고요. 이것을 해 보고 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거나 이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규정도 아니고 그냥 권장사항인데 굳이 규모를 한정할 이유가 있어요, 적든지 크든지 다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 좋지 무슨 뭐 하등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것 규모를 정합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500㎡ 미만 건축물은 단독주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500㎡ 미만이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용덕식 위원
단독주택도 다 ∙∙∙∙∙∙.
건축과장 안종희
옥상녹화 같은 것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건축심의대상 어느 정도 규모있는 건물에 대해서 옥상녹화 같은 것을 권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심의대상 단독주택은 아니지요, 여기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요?
건축과장 안종희
두 가지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상녹화하고 옥상텃밭 유도하는 것하고 밑에 소규모 건축물 에너지 절약요소 적용하는 것 하고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밑에 부분은 단독주택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밑에 부분 ∙∙∙∙∙∙.
용덕식 위원
그리고 이것이 에너지 4월달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요소를 발굴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합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관련 전문가하고 같은 자문도 해봐야 되겠지요, 어떤 어떤 예를 들어 출입문이든 창문이든 여러 가지 부위별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찾아서 적용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덕식 위원
어떻게 형식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건축과장 안종희
실질적으로 되도록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옥상녹화는 사실 바람직 한 거거든요.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 하려면 말이지요. 기왕에 하려면 이것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건축과장 안종희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렇게 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괜히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건축과장 안종희
같이 검토를 하도록 ∙∙∙∙∙∙.
용덕식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33쪽하고 34쪽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하고 건축과장한테 같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보면서 어떤 실수가 생겼을 때 그 파장이 어느 정도 큰 것인지 같이 연계를 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령 양재역에서 양재1동 구역에 보면 양재파출소쪽으로 내려가면서 코너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상업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종상향을 하면서 상업지역 내에 호텔하고 그러니까 여관하고 유흥음식점은 들어서지 못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만약에 지금 건축과 직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 지역을 상업지역이니까 유흥업소 이런 식으로 위락시설로 만약에 건축법에 의하면 위락시설이지, 위락시설로 풀어줄 수도 있다 상업지역이니까 그런데 그 풀어줄 수 없도록 제동장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 알면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건축과에서 여기가 상업지역이니까 좀 위락시설로 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해도 되느냐고 또 도시계획과로 협의를 내부적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뭐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면 또 내 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어떤 것을 검색을 하면 그게 나옵니까? 그 지역은 위락시설을 해 주지 마라, 이런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에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른 시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지금 당장 그렇게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해 달라고 건축과로 들어왔을 때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건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걸 좀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구단위계획구역 아니고는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건축과에서 위락시설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 줘도 돼요? 그 전에 당초에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위락시설하고 호텔은 들어서지 못하게끔 조건부로 해 줬는데 그 조건부가 어디를 검색하면 있느냐?
그것 왜 묻느냐고 하면 지금 양재2동에 가보면 양재2동에 전체 지역이 모조리 다 상가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게 뭐 그냥 큰 빌딩들도 들어서 있는데 거기가 원래 지금 보면 단독주택지로다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단독주택지, 당초 계획이 도시계획구역이 개포택지개발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할 때에 강남 쪽에서 강남 쪽의 일부는 공동주택지구로 지정을 하고 또 강남을 포함해서 양재2동 쪽으로는 전체가 다 단독주택지구로 단독주택지라고 그러죠, 단독주택지.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책자에도 나오잖아요, 도면에. 그렇게 나오는데 건축과에서는 지금 전부 사무실이라든지 식당이니 뭐 이런 걸로 전체를 허가를 다 내줬다. 왜 이런 실수가 나왔느냐, 이걸 좀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이 답변을 해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양재2동은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구간으로 포함된 지역입니다. 거기는 실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실 단독주택지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왜 이렇게 음식점이나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나갔느냐? 그것이 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주거지 이제 근생시설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저희들 그 건축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수한
아니, 단독주택지니까 단독주택만 들어서야 되는데 왜 근생시설이 왜 들어가져 있느냐? 사무실 같은 게 ······.
아니, 아니 그걸 지금 있는 과장들이 실수한 게 아니라 전에 이렇게 실수를 해서 양재2동이 대로변에 보면 다 수벽으로 수림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시설녹지로. 그래서 거기는 주택지로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해 놓은 건데 왜 어떤 관련으로 해서 지금 보면 뭐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으로도 또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기 용도에 맞춰서 다 허가를 내줬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거기는 단독주택지로 이렇게 딱 조성을 하는 걸로 그런 조건부를 해 줬는데 조건부를, 그 조건부가 어디에서 실수가 되어서 그렇게 근생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변질이 됐느냐? 좀 전에 아까 얘기하는 우리 양재지역도 그렇게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디에서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냐? 지금 잘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확실하게 모르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제가 옛날에 건축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지금 확실하게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에 맞는 용도지역이 있고, 지금 현재 양재2동 그 매헌역 맞은편의 양재2동 지역은 지금 현 지구단위계획구역상으로는 연립주택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근생시설은 지금 큰 제한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되어서 나간 것은 별도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것을 좀 한 번 위원님들한테 위원한테 좀 그 내역을 다 캐서 한 번 정도는 좀 설명을 해 줘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좀 봐요. 단독주택밖에 들어설 수 없는 곳이 그 많은 지역에 왜 그렇게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근생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식당이니 뭐니 또 건물도 단독주택이면 3층 이하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이렇게 뭐 4층, 5층까지 그렇게 다 들어서게 됐는지?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 이런 식으로 실수가 나온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면 5층 이상은 짓지 마라 해서 또 그렇게 구청에서 또 방침 받아서 또 제한까지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뭐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건지를 저희들이 궁금해서 지금 문책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좀 원인을 묻고 싶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독주택지라도 근생시설은 그에 맞게 들어갈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택지개발촉진법에도 일부 근생시설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사원의 감사 어떻게 지적이 되고 어떻게 된 사항은 저희들 오래된 사항으로 저도 사실 여기 와서는 그 경위는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특히 ······.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다 찾아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도시계획과장이 고○○씨라고 과장을 하고 있었고, 그때 감사원에서 다 지적이 되어서 모든 건축행위가 올스톱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좀 내용을 캐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면 도면에 보면 양재역에서 매봉역으로 표시된 데에서 양재역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면서 거기 또 약간 네모지게 또 잘라놓은 데가 있죠? 양재지역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위원장 김수한
거기가 양재파출소부터 그다음에 거부식당 쪽으로 주유소까지인데 이것만 또 여기도 이것만 또 개포택지개발지구로 여기다 붙여놔서 그 밑에 있는 영동택지개발지구하고 도로선이 하나도 안 맞아요. 오다가 다 끊어지죠, 조금 들어오다가 끊어지고 끊어지고 끊어지고. 그러면 지금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이 위에 부분도 좀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만 좀 빠져 있어서? 그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이게 이제 택지개발사업이 끝나고 난 뒤 이제 강남구하고 분구가 되면서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상한 모양으로 쪼개져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양재택지 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것 검토를 해서 일부 주택들을 다 철거를 하면서 어떤 도시계획선을 새로 그어야 될 거예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차질 없도록 하고, 양재지역도 양재의 상업지역에 호텔이나 또 위락시설이 또 양재2동 주거 같이 똑같이 또 날 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당초에 도시계획 했던 것하고 나중에 와서 업무 실수로 해서 그것이 변질되는 것이 없도록 어떤 제동장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주문하는 거니까 좀 행정 하는데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3일 목요일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용덕식
출석공무원(6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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