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재위원입니다.
아까 이준우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광고물 자유구역표시 지정 및 디지털 영상 문화 시설 설치한다는 그 기금운영이 2200여만원이 여기 계획서에 잡혀 있어요, 보니까.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추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양해를 얻은 다음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업무계획 그 내용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같은 똑같은 같은 내용인데 그 제목을 이렇게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로변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2015년도에는 방배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금년도에 또 이 제목을 찾으려고 떠들어보니까 광고물수준향상을 위한 광고물개선사업,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확 틀어서 굳이 이렇게 그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좀 지적해 주고 싶고, 예년에 하던 동일 유형의 사업이라면 그 사업명을 그대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 사업명을 붙여줘야 되는데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사업명을 또 확 바꿨나 모르겠어요.
이 광고물개선사업 보니까 작년에 3억 4700만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고 올해 또 보니까 5억 또 이렇게 집행계획이 있어요. 작년에 이 집행하는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물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을 반드시 개선을 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이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올해는 추진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것 알 것 같은데 답변할 필요는 없으시고, 저는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니까 6번 사항이네요. 빠르고 쉬운 건축행정 운영 이렇게 이제 사업명이 붙여져 있고 보니까 건축행정의 규제는 폐지하고 지원방안은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이런 이제 빠르고 쉬운 건축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는 정말 사업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건축규제를 하는 것을 정비하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후속조치 하셨나 좀 한 번 듣고 싶은데, 건축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