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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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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03월 0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과 같은 방식으로 보건소도 우리 소장으로부터의 이 설명을 다 듣지 말고 곧바로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진규위원으로부터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좀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어서 바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260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준우 위원
지금부터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잠깐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그 푸드트럭 활성화시킨다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것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그 허가를 내시는 건지, 푸드트럭 관련해서?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푸드트럭은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지정 가능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8군데 ······.
이준우 위원
그렇죠. 공원, 그다음에 하천부지 그리고 비슷한 유원지 이런 지역이죠?
위생과장 김정시
예,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 이런 식으로 이제 8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 가능한 지역은 이제 5개 정도 됩니다.
이준우 위원
어디죠?
위생과장 김정시
관광지나 뭐 이런 데가 우리는 없으니까 관광지, 유원지가 없으니까 그것 빼면 5개소 정도 되는데 5개 지역에 이제 사전 관리부서에서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하천이면 물관리과 이런 데서 사전 지역조사를 해서 푸드트럭 유치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굴하면 공모를 실시해서 그 대상자를 저희가 현행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수의계약 대상자가 두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확대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낙찰을 통해서 계약하고 거기 푸드트럭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지역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8곳을 벗어나서 영업을 허가해 주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죠. 거기 법령에 위반되니까 벗어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다음에 법상 청년이라면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 취업애로청년이 특별법에 보니까 15세에서 2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29세, 일단은 그런 거로 ······.
위생과장 김정시
그리고 확대한 것은 34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준우 위원
34세까지 가능한 걸로 ······.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제가 건의사항이 좀 있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C형간염이 막 유행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만성이 될 가능성이 70%가 넘고 또 수직감염 가능성도 있고 성 접촉을 통해서도 가능성이 있고 백신은 현재 없고 양천구에서도 감염사례가 있었고 원주시에도 한 정형외과에서 한 100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또 원인을 보니까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이더라고요. 일단 저희 쪽에는 별도의 이 주사기 재사용 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게 지방자치 고유사무인가요? 우리 어떤 의원들의 실태조사를 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이러는 게 저희 쪽의 사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그렇게 재사용을 안 하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염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의료인의 역할이고 또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은 서초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
이준우 위원
저희 소관이죠? 그러면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구의사회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실태조사도 몇 군데 했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게 그런데 실태조사를 확인하기가 힘들죠. 이 재사용이라는 게 알 방법이 좀 없잖아요. 보니까 보험심사 청구 자료를 통해서 주사기 재사용을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이준우 위원
그 단계를 아직은 저희가 한 적이 없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사기 제재를 사용을 많이 하거나 뭐 예방접종을 많이 하거나 또 지금 그 원주처럼 그게 어떤 거였느냐 하면 정형외과에서 자기 혈액을 뽑아서 재주입해서 하는 그런 시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거기를 가서 실은 저희 서초구 주민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다 연락이 왔어요, 복지부에서. 그 해당되는 주민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저희한테 보내주고 이 주민들이 혹시나 감염이 되어 있는지까지 조사를 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달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시술을 많이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또 합동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좀 유명하게 많은 환자들이 와서 시술을 받거나 주사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스크린상 지난주에 한 번 점검을 좀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합동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이라든지 또 어떤 기획점검시에 꼭 중요한 포인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아울러 그 사무장 병원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같이 그 성형외과가 저희 많잖아요, 굉장히? 사무장 병원도 같이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카바이러스 관련해서 이게 4군 법정감염병이죠? 그리고 흰줄 숲모기가 매개체인데 국내에서 한 3.4% 정도 잡으면 3.4%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울산 이쪽은 이제 남쪽이니까 그쪽은 방역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벌써. 지금부터 방역 철저하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는 예산이 깎였잖아요? 지금 2억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줄었죠, 방역시스템에? 방역이 예산이 줄어서 1억 3000만원 가지고 분명히 한국인에 감염병이 있으면 메르스처럼 막 또 난리가 날 거라고요, 똑같이 그 감염사례 가지고. 그러면 이게 확산될 가능성은 좀 없죠? 이게 확산될 가능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다만, 주민의 안심을 시키는 차원에서 방역 예산이 줄은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이 완벽해야 되니까 이제 그 모기 유충을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지금 1억 3000만원을 초과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다른 기획예산과나 업무조율을 하셔서 미리 준비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
보건소장 권영현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흰줄 그 모기가 3.4%로 서식한다고 하지만 모기 자체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모기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피라든지 동물의 피를 빨고 그 피에 의해서 그 모기가 다시 재감염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계속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위험지역이 지금 굉장히 남미에서 유럽까지 많이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여행을 갔다 오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지금은 더 보건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일이고 또 그러한 환자들한테서 약간의 증상이 있을 때 빨리 검사를 해서 그분들이 바이러스의 감염 유무를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 감염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은 그 모기로 인해 2차적으로 또 전파가 될 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지금 더 주력하고 있고 모기 자체에 대한 방역은 꼭 지카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모기가 매개체가 될 수 있고 또 주민의 불편함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예산이 모자라서 방역을 소홀히 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기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업무조율을 좀 해 주세요. 일단 왜냐하면 돈 써야 되는데 나중에 또 업무보고하고 프로세스가 늦어지니까 미리 안전장치 해 놓으시고 추가로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이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것 왜 그게 모기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머리고 왜, 뇌가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소두증, 소두증 하는데, 무엇 때문에 머리가 커지지가 않고 골이 작은 상태로 있는 거냐?
보건소장 권영현
임신 중에 이렇게 임산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에 그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발생학적으로 뇌가 되는 부위 이런 데를 가서 염증을 막 일으켜서 그러면서 그 뇌의 발달을 장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뇌의 발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 쪽의 어떤 신경계 쪽으로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케이, 잘 알았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그러잖아도 나도 그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좀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이준우위원이 먼저 잘 물어봤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우리 동네에 모기가 하도 많아서 늘 신경을 참 많이 쓰는데 우리 동네에서 그러잖아도 그 얘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올해 이 모기가 많을 텐데 거기다가 이게 이 지카바이러스인가 뭔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고 그래서 동네에서 나한테 물으러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방금 뭐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미리 참 좀 방지를 잘해 줘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 너무 그렇게 좀 신경 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듭 얘기했지만 사실상 지난번에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됐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우려가 되긴 돼요. 그래서 방금 뭐 답변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하여튼 좀 올해는 방역 일시를 좀 전체 방역 일시를 좀 빨리 당기고요, 또 지금도 현재 저희가 유충 구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더 철저히 잘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또 그렇게 불안하지 않도록 또 좀 더 더 그 방역에 대한 홍보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고는 있지만 또 몰라서 잘 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없도록 홍보와 철저한 실질적인 방역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맞아요, 그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뭐 답변하셨지만 그게 사실상 모기로서 전파가 되는 것보다는 사람으로 해서 전파가 되는 게 오히려 더 많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유럽이나 북미에서 사람에 의한 전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접촉에 의해서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있었습니다, 실은.
용덕식 위원
거기 나갔다 오는 사람은 우선 우리 저기서 검역을 하지 않나, 들어올 때에?
보건소장 권영현
예, 검역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어떤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참 IT 강국이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명단이 이렇게 통보가 되면 이분이 언제 어디를 갔다 왔다 뭐 이런 그 문제되는 지역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바로 문제가 있는 분이 내가 어디를 갔다 왔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거나 증상이 있을 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메르스 때문에 생겨서 일단 입력을 하면 그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갔다 온 분들 입력을 하면 그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할 때 그 환자의 기록을 딱 하면 이분이 어디 갔다 왔다 이게 뜨는 지금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오픈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지역이거나 하는 경우는 지금 그러한 감시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죠? 유럽 쪽 ······.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브라질만 얘기가 됐는데 지금 남미 쪽과 미국 또 캐나다까지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면 태국에서도 지금 현재 발견이 됐고요, 동남아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워낙 유럽 관광객이 많고 이런 곳에서는 현재 감염이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참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이 지금 불안이 엄청 심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노래방 있죠, 노래방? 여기 나왔는데 보니까 그것 뭐 실내 공기나 이런 것 쾌적하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면 그 노래방에서 화재가 참 많이 나죠. 화재가 많이 나고 노래방에서 그 화재가 나면 그게 상당히 좀 치명적이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그것 좀 우리도 철저히 관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물론 화재라는 게 꼭 겨울에만 나는 건 아닌데 또 겨울이 문제가 되는 게 전열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하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는 꼭 노래방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뭐 이런 부분은 항상 동절기가 되기 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의 화재로 많은 인명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큰 사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사실 노래방들은 그 시설이 불나기 좋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불나면 어떻게 그것 대처하기도 힘들게 되어 있는 거로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규정이 불이 안 붙는 불연재 뭐 이런 걸로 쓰는 무슨 규정이 좀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 점검을 하는 가장 큰 것은 소방안전법에 의해서 그것은 소방서에서 그 재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소화전 같은, 그러니까 소화기 같은 것을 비치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비상통로 이런 데다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적치해서 비상통로를 막고 있는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절연이라든지 위에 무슨 화재경보기라든지 배수, 뭐 그렇게 물로 뿌리는 시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할 때는 전기, 소방 이렇게 같이 나가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그것 잘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 없었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그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래연습장 이거를 좀 저도 질의를 할 게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것 뭐 예를 들면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하면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적 제재는 없고요, 권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의 공기가 좀 악화되면 그 공기청정기나 환풍기나 이런 거를 자주 가동할 수 있게 권고를 하고 재차 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결과가 좋게 안 나와도 업주 입장에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권고사항이면?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죠. 이것은 법적 제재사항은 아닌데 이제 저희들이 지하 업소이기 때문에 공기 질을 한 번 파악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여기 법적 규제대상이라고 적혀 있는 업무시설 복합건축물들은 그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사항이 있는 거고 ······.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죠.
문병훈 위원
이 노래방은 저희가 일단 환경을 한 번 파악해 보는 차원에서 해 본다는 것인 거죠?
위생과장 김정시
예.
문병훈 위원
이것 따로 뭐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위생과장 김정시
현재 이제 그 실내 공기질은 공중위생관리법하고 이제 환경보존 관련법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 면적별로 점차 이제 조금 낮춰지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는 노래방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문병훈 위원
들어가 있지는 않다?
위생과장 김정시
예.
문병훈 위원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조례는 그것은 한 번 법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검토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문병훈 위원
그리고 여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이분들만 가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같이 나가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아니,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합동으로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보통 이제 1개조가 기계를 작동하니까 2명 내지 3명이 나갑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제안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1페이지에 옥외영업 허용지역 시범지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상지역이 서초대로 75길, 77길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2016년 1월~2월에 시범지역 대상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을 조사를 하셨나요, 그러면 이미 서초대로 75길, 77길은?
위생과장 김정시
예, 1차적으로는 조사는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떤 걸 조사를 하셨죠?
위생과장 김정시
가능지역이 전면공지나 옥내공지이기 때문에 이제 공지가 있는지를 첫째로 조사를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이제 옥외영업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옥외에서 조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죠. 일단 ······.
문병훈 위원
조리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단은 원칙이고 기준인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이거를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75길은 조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업종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래서 그 방안으로 인해서 좀 불판을 이렇게 사용한다든가 일단 안에서 초벌구이는 한 번 좀 구워서 나온다든가 이런 메뉴 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밖에서 직화는 가능한 삼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 상가번영회 측하고 자체적으로 메뉴개발이나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라 계속 관심이 가는 데고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허용이 되면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지요.
문병훈 위원
위생문제와 직결되고 한번 허용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잘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짧게 보충질의 할 것이 있어요, 관련 있으면 먼저 하세요.
이준우 위원
위생과장님께 옥외영업 허용지정 시범지정은 다 좋은데 일단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의자하고 테이블을 외부에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영업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보통 완전 무분별하게 도로를 막을 정도까지 깔아놓고 그런 사태가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드셔가지고 타이트 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난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옥외부분은 근본적으로 보행자 편익을 우선 제공되어야 되고 환경이나 위생분야도 실 기준이나 안전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침범을 못 하고 전면 공지 안에 허용되기 때문에 도로침범은 다 단속대상이라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아마 건축 후퇴선에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할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무분별하게 도로를 침범하지 못 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님도 ∙∙∙∙∙∙.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옥외영업 허용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동유럽 공무해외여행가서 본 것을 하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동유럽쪽이 아주 광장 같은 데도 다 옥외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테면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전부 사용료를 낸데요, 우리는 이것 사용료 냅니까, 안 냅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안 냅니다.
이진규 위원
정식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사용료를 내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유럽 갔을 때 그것 보지 않았습니까? 관광지에 전부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어제인가 그저께 얘기했던 양재대로인가요, 그 선상에 양쪽에 수변지구가 있고 그 옆에 전부 거기가 주택지역인데 지금 현재 영업을 음식점이나 그런 것을 영업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한군데 내주니까 지금 완전히 전부 음식점으로 가게로 전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마 해결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선진국의 그런 것을 좀 봐가지고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정시
선진국 사례도 조금 봤는데요, 영국 졸리시나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보니까 공개공지를 도로 이런 데를 점용료를 내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가게에 밖에 데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의자놓고 테이블 놓고 영업을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것은 물론 위생과 관할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참고해서 이 문제도 처음에 시작하고 나면 아마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궁극적으로 그것이 맞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세면적으로는 포함을 해야 될 거예요, 건물분에 대한 과세면적을 그만큼 사용을 하니까 그만큼 늘리는 이진규위원님께서 조례도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사항 35쪽인데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야미 서초 홍보마케팅인데 야미가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미는 맛있다, 얌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맛있다, 얌얌 우리가 현재 지정업소가 몇 개소나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현재 100개소입니다.
오세철 위원
100개소요, 그러면 100개소에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 음식점이 종류별로 몇 개소인지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김정시
종류별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옛날에 모범음식점을 위생과에서 지정해주고 그랬잖아요, 그것하고 성격이 틀린 거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모범음식점은 식품법령상 지정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서초구에서 특별하게 모범보다 조금 더 양질의 맛집, 맛도 좋고 위생시설도 좋은 한참 업그레이드 된 그런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철 위원
모범음식점도 지금도 계속해서 지정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모범음식점은 몇 개소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운영되는 곳은 300여개 ∙∙∙∙∙∙.
오세철 위원
300여개, 그러면 서리풀 페스티벌 야미 서초의 나라를 갖다가 서리풀 페스티벌 기간 중에 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
위생과장 김정시
예.
오세철 위원
야미 서초의 나라 운영을 페스티벌기간 중에 ∙∙∙∙∙∙.
위생과장 김정시
예.
오세철 위원
그리고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에 있는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 이것이 법령상 즉시 시행 가능한 지역이 8개를 갖다가 우선 발굴해서 유치하겠다는 사항인데 8개 지역을 보면 우리 서초에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이라는 것도 사람이 빈번하게 안 다니는 데는 이런 것을 유치하면 안 되겠지요, 장사가 안 될 테니까 그러면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양재시민의 숲이 해당될 것 같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양재천이라든지 한강변 이 쪽이 해당이 될 것 같고 대학이라고 그러면 교대라든지 가톨릭대라든지 백석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8개 갖다가 어디 어디 선정할 계획인지 지금 구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1차적으로 스크링을 한번 했는데요, 도시공원이나 체육시설하고 ∙∙∙∙∙∙.
오세철 위원
체육시설이라 하면 큰 데가 구민체육센터 그런데 밖에 없잖아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문화공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같은데 ∙∙∙∙∙∙.
오세철 위원
거기는 또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는 외부에 푸드트럭을 놓을만한 공간이 거의 없단 말예요, 자동차 거기가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 ∙∙∙∙∙∙.
위생과장 김정시
운동장 안에 ∙∙∙∙∙∙.
오세철 위원
내부 안으로 ∙∙∙∙∙∙.
위생과장 김정시
운동장 안에 거기에 운동하고 목마르고 그러면 ∙∙∙∙∙∙.
오세철 위원
이것을 갖다가 지정을 할 때에 사람통행이 많이 되는 쪽을 위주로 해서 법령상 시행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을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보건소의 업무계획 중에 아까 문병훈위원님, 이준우위원님, 이진규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옥외영업 허용지역 시범지정 운영업무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때는 서초구에서도 옥외영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갖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상가밀접지역에 대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옥외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주변미관이나 이런 안전 등의 이런 역기능도 발생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이런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여기 보니까 대상지역으로 서초대로 75길, 77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역은 강남역 뒷골목이 77길이고요, 그 다음 골목이 75길입니다. 관광정보센터에 있는 그 길이 77길이고 건너편이 75길입니다.
고선재 위원
이면도로네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일정에 보니까 2월까지 시범지역 대상조사를 이렇게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어떻게 조사결과는 나왔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조사는 1차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업소가 한 85개 정도가 있습니다. 1층만 한해서 지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85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전면공지나 옥내공지 기타 영업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파악하겠습니다. 20여 군데가 가능한 곳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20여군데 ∙∙∙∙∙∙.
위생과장 김정시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대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규제를 이렇게 자꾸 하는 쪽으로 그동안에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규제를 개선해서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를 기하겠다 상당히 바람직 한 것 같고 또 가로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잘 운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안전관리기준 같은 것을 잘 마련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노래방에 말이지요, 나는 노래방에 잘 가는 사람 아니라서 잘 알지는 못 하는데 술파는 것 이것 때문에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듣기로서는 뭐 맥주 같은 것은 그냥 다 판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술은 손님들이 많이 요구하고 이러니까 암암리에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암암리에 파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단속을 많이 했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단속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김정시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냉장고에 전시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고 감춰놓고 판매하는 거지요.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도 암암리에 팔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사실은 파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일부는 파는 것으로 많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은 참 애매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단속을 그전에 상당히 단속을 많이 했어요, 합동단속도 하고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상 노래방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그냥 팔아도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애매한 저거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예 허용을 해주려면 허용을 해주든지 맥주까지 팔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그냥 단속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묵인할 수도 있고 이렇다면 어떻게 보면 공정치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단속은 계속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의 주류허용은 식품위생법이 주점 영업하고 공통되는 소지가 있고 또 주점영업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은 주류를 제공하면 혼돈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힘들 것 같고요.
용덕식 위원
그 간에 하도 논란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해는 나도 조금 되는데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단속이 되면 단속이고 허용이면 허용이고 이렇지 이것이 그냥 쉽게 봐줄 수도 있고 단속할 수도 있고 있었다면 고무줄법이 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밉보이면 단속을 당하는 것이고 잘 먹히면 그냥 허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안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단속은 지속적으로 불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고 이런 사례는 없고요, 우리가 업종이 많다 보니까 업종별로 하거나 지역별로 하거나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연중계획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은 지속적으로 계속 불법 판매하는 불법행위만 적발 다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안 된다, 단속해라 무슨 법이 있겠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못 합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허용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덕식 위원
허용부분 같은 것을 ∙∙∙∙∙∙.
위생과장 김정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허용을 못 한다 이런 얘기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용덕식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법이 그렇게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재수 없으면 처벌받고 또 잘 알고 빽 좀 있고 그러면 괜찮고 이것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 그 업소를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도 그렇더라고 단속은 하기는 해도 단독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거의 허용되어서 파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위생과장 김정시
거기 분들은 음주 관련해서는 계획을 기획단속을 해서 철저히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법은 공정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다른 국은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생략을 하고 보건소만 아까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를 하다가 다른 위원님이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중단을 했는데 왜 보건소만 발언대에 나오게끔 했느냐 보건소 보면 의료계통은 업무가 돌아가는데 위생계통은 전혀 안 돌아갑니다. 소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되요,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 위생과에서 당장 해야 되는 것이 푸드트럭 하고 옥외영업인데 과연 이 체제가지고 할 수가 있겠느냐 좀 전에 용덕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단속을 하려면 뿌리를 뽑아야지 건드렸다 놓았다, 건드렸다 놓았다 해서 더 지능적으로 이렇게 변모되어서 웬만한 사람은 단속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지능화 되어 가는데 지금 자, 12시 넘어서 사인볼 돌아가는 데는 전부 소장님 100% 얘기하는데 퇴폐시설입니다, 그것은.
12시 넘어서 사인볼 돌아가는 데는 제가 다른 업소에서 항의받아도 다 퇴폐시설이다, 그 다음에 노래방 제가 알기로는 한 90%가 도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술을 팝니다. 그런 체제인데 지금 위생분야가 여기다가 푸드트럭이라든지 또 우리가 얘기하는 옥외영업을 허용해 줄 때에 다른 데도 또 들어설 것 뻔한데 인접지역에 과연 그것을 위생과에서 아주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느냐 옛날에 노래방도 처음에 들어설 때는 건전한 노래방에서 여자라든지 어떤 음주를 전혀 할 수 없다고 딱 해놓고 지금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실행을 하는데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외국같이 하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옆에서 할 경우에 제일 먼저 어떤 형평성 문제 또 어떤 공익의 큰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비례의 원칙 이래서 우리가 법적인 원칙에 의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왜 여기는 해주고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할 때 과연 구청에서 대응력이 있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전에 노점상도 서울시에서 다 풀어주도록 했는데 서초에서는 전체지역을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노점이 하나도 붙지 못 하게 했어요, 타 구청에는 다 거의 3대 금지구역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주었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위생과를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청계산에 가보면 굴다리 밑에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허용이 되느냐 행정학에서도 기본이 유원지화가 되었을 때, 또 등산로 입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준 주민들한테 무엇으로 보상을 해줄 것이냐 해서 거기다가 굴다리 밑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종류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것이 행정학에도 나와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은 절대 팔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고 순수하게 농업인만 거기서 팔도록 그런 것이 행정인데 제가 위생과장한테 몇 가지 주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들어 와 있는데 거기에 집단급식소가 상당히 크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좀 이용 하게 해주라, 숙주나 콩나물 채소류가 있으면 다만, 위생검사를 해서 다른 데 보다 어떤 거기에 약품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100% 거절을 해라, 지금 삼성에서는 물관리과에서 조정을 해서 양재천에다 약 한 45억 정도 들여서 양재천을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토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위생과장한테 공식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왜냐 하면 삼성이 들어옴으로써 그 정도 교통이나 이런 것을 혼잡을 주니까 우리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긍정적인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양재천에 그런 있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산물도 그런 데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몇 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과장이 추진력이 약해서 그런지 그런 것을 뚫지를 못 해요. 그러니 지역에서는 자꾸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경우에 푸드트럭이라든지 옥외영업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체제가지고 했을 경우에 여기 저기 들어서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아요, 답변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위생분야에서는 소장님, 12시 넘어서 사인볼 돌아가는데 퇴폐없는 이발소 한군데만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진규위원님 간단하게 ∙∙∙∙∙∙.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얘기하겠어요, 제가 아마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6년째 계속 매 의회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왜 보건소에만 이상한 말들을 많이 씁니까, 전문용어도 아니고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님이 딱 얘기했죠? 제가 아까 이 단어를 볼 때 YUMMY라고 되어 있어서 뭐의 약자인가? 물론 저는 YUMMY라는 단어를 알기는 알지만 이게 누가 보고 압니까? 누가 보고 알아요, 이 단어를? 그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까, 계획에?
왜 영어를, 영어가 영어가 아닌 영어들을 쓰는 거예요. 제가 가장 얘기하는 게, 담배연기 제로, 제로가 담배연기가 어떻게 제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제로가 아니에요 free죠, 영어로 쓰려면. 제로가 뭡니까? 담배연기가 어떻게 100% 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심한 것은 앞으로 이것 좀 문제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년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70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70쪽에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목만 지금 쫙 보면서 제가 보는 거예요.
6번에 아토피예방관리, 이 아토피는 할 수 없이 이것은 전문용어이고 한국 사람도 다 아는 단어지만 그 앞에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저는 그냥 소리 내어 읽지 않고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아, i자가 있어서 아, 인터넷? 인터넷으로 읽었어요, 나는. 인터넷으로 읽었지 그것을, 닥터 챌린지 닥터가 챌린지가 뭡니까? 내용 보니까 챌린지가 이게 챌린지는 뭐 이 제목 보고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12번에 구민과 함께하는 세이프 약국, 세이프가 안전한 세이프인 줄 알았어요. 왜 영어를 씁니까? 나는 그렇게 봤어요.
보건소만 너무 똑똑한가 봐요. 그러면 자기네만 아는 언어로 전부 쓰는 거예요. 제가 영어 전문가니까 더 짚어요.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영어가 그냥 학교에서 교육하는 언어에요. 영어를 쓰는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은 식민지가 되고 거기에 모든 게 서류까지도 다 영어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official language가 거기가 전부 잉글리시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쓰죠.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국어가 있는 나라거든요. 한국말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텔레비전, 우리는 텔레비전 영어로 그냥 써요, 그것은 옛날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왜 이런 거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에 이 용어 내용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의료지원과, 이것은 대수는 아닌 일이지만 업무만 잘하면 된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기하고 위생과는 27쪽 보겠습니까? 27쪽에 위생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여기는 전부 제목이 제일 끝에 시범지정·운영, 활성화, 교육 추진, 관리, 홍보·마케팅, 위생관리, 강화 여기는 설명형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제목이 타이틀이. 주무과에서 이런 것도 관장을 해서 좀 조절하면 좋겠고 영어 쓰지 마세요, 앞으로. 부탁합니다.
답변하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보건소장 권영현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권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사업명을 정하면서 많이 겪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잘 알려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이 주민들한테 쉽게 알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YUMMY서초 같은 거를 하면서도 그걸 실은 공모를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사업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진규 위원
소장님!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영어 전문가도 보면 알아볼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저는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세이프 약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을 가져오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갖고 오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들이 있으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사업명을 정할 때 좀 충분히 그런 부분, 주민들이 손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손에 와 닿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말로 좀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그 내용들도 이제 성격이 사업성격이 있고 지원하는 성격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총괄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틀로 좀 일목요연하게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마지막으로 위생과장은 옥외영업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있어요. 거기 46조에 보면 현행법으로는 건물 후퇴선에서는 어떤 영업활동 같은 것은 전혀 못하게 되어 있고 예외규정에도 전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어떻게 고쳐지나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고쳐졌을 때에 그러한 내용에 바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쪽을 잘 비교를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를 미처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질의나 자료요구 등을 통해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 권영현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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