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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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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03월 0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260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용덕식 위원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안전도시과 여성민방위대 창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민방위대 창설은 서울시 여성민방위대 편성 조례 지침 하달에 따라서 창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침은 하달되었습니다. 하달되었는데 아직까지 25개구에서 지금 창설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한 번 시범적으로 좀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없죠?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걸 하는데 연령은 40대~50대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건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비교적으로 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젊은 사람으로 해서 50세 미만 여성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용덕식 위원
창설을 한다고 보면 굳이 그럴 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연령하고는 별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로 봐서 50이 좀 넘은 분들도 아주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들도 있고, 50 미만이라도 또 활동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 추진계획이니까 여기에는 그런 걸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연령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보면 재난이나 재해 때 봉사활동, 캠페인 등 이런데 동원이 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보면 봉사활동이나 이런데 많이 참여들을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재난 같은 것 이렇게 나 보면 하도 단체가 많아서 봉사활동 한다고 너무 몰려와서 어떻게 보면 통제 불능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건설관리과 쪽 물어볼게요.
이게 강남역 주변 불법노점상 제로화 추진 사업인데 우리가 이것 소요예산이 구비가 5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게 매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거기에 앞서서 요 며칠 전에 그 TV프로에서 현장 나가서 강남역 주변 불법노점상 문제를 방영한 것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용덕식 위원
보셨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용덕식 위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강남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서초는 이렇게 엉망이다 하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고 뭐 제로화한다 해서 그러는데 거기 강남은 그런데 우리 서초는 그게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제가 작년 7월달에 건설관리과장으로 오니까요,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한 3년 동안 2000만원 내외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확보해서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강남역 주변에 노점상을 갖다가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반영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편성 많이 되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용덕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책임지고 제로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TV 보니까요, 조금 강남하고 비교가 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힘써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도 건설관리과인데 2016년 계속 점용허가 시설 점용료 부과 문제예요, 이것이 도로 및 하천구거부지에 계속 점용허가시설물에 대한 적정성 사용여부를 파악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점용료 쭉 부과되지 않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혹 계속해서 점용허가만 해주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하나 매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태와 더불어서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면서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이번에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점용기간을 보면 1월 1일부터 이것을 접수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간의 점용 허가되었던 것은 어떻게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지금까지 3년 단위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점용을 해주는데요, 점용료는 매년 1년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년 연장이 되는 시점에 점용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차량출입시설이 볼라드가 있었는데 없는 부분이라든지 보도블록이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행위자한테 원상복구를 시키면서 점용료까지 같이 부과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 간에 점용허가를 해주었던 것은 계약종료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것이 3년 단위로 연장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점용 시설물은 ∙∙∙∙∙∙.
용덕식 위원
그런데 3년이 아직 남아 있으면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12월 31일자로 3년이 끝난 부분이 쉽게 해서 예를 들면 차량출입시설이 한 1300개가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12월달로 끝이 난 것을 한다 얘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요, 교통행정과 친환경 미래형 마을버스승차대 확대 설치건인데요. 지난해에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다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한 것이 몇 개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11곳에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11군데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호응도가 좋다고 그러는데 무엇때문에 호응도가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태양광 승차대가 저탄소 녹색정책에 부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미관상 일단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견학을 온다든지 ∙∙∙∙∙∙.
용덕식 위원
아니 태양광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지붕에다 필름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 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가 모이면 한전에 지금 팔게 됩니다.
용덕식 위원
승차대위에다 해서 그러면 거기도 밝혀지고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불이 들어오는 것은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직접 한전에서 받아서 전기를 쓰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한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보내고 우리는 받아쓰고 이런다 이런 얘기예요, 11군데를 했는데 아직도 할 때가 160군데가 남아있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160군데가 지금 마을버스승차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280군데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 태양광승차대가 4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20개소가 설치되고 160개소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 태양광 승차대는 햇빛이 드는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일부를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30개 정도가 설치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현장 조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형 승차대가 설치가 됩니다.
용덕식 위원
예산에 보니까 40억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 표시는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비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민간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구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
용덕식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를 우리가 할 때에 그 사람들한테 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지금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거의 광고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사용기간을 보통 10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설치된 승차대는 광고면을 설치할 수 있는 승차대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광고면을 광고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 설치되지 않은 승차대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런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데가 보도폭이 좁고 이래서 광고면 설치하기가 아주 곤란한 지역이 주로 남아 있습니다. 승차대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 그래서 그 지역은 기존 광고면을 기간을 연장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고를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40억씩 큰 돈 들여서 광고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것은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을 적정한 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덕식 위원
내 생각은 그래서 광고도 좋겠지만 승차대 하는 광고인데 이것을 이렇게 할 거라고 했다가 그 사람들이 별 저것이 없어서 투자자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이것을 먼저 ∙∙∙∙∙∙.
용덕식 위원
40억씩이나 되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구두로 일단 저희들이 협의는 1차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알았습니다.
기왕 하실 거면 잘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부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빛의 안전거리 잠깐 보고 있는데요, 20쪽부터 쭉 보고 있는데 이것 사진이 다 합성이네요, 보니까 조작된 거네요. 안전도시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사진 자체가 보니까 짧게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전 사진들이 다 합성사진이거든요. 보니까 20쪽을 한번 보실래요. 전 사진 보면 이것 컴퓨터로 다 합성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그것은 아닙니다.
이준우 위원
합성이 아니에요, 확실한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21쪽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합성사진 같은데 이것이 아닌 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이 색상은 톤을 지장물을 돋보이기 위해서 전후 사진으로 해서 그렇게 차등을 둔 겁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일단 지금 물관리과에서 관련 재난관리기금 이관이 되었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재난관리기금 ∙∙∙∙∙∙.
이준우 위원
기금이 이관이 되어서 주무부서가 되었고 모든 집행이나 이런 수입 이런 것은 전부 과장님 과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올해까지 어떻게 보면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물관리과에서 발생하는 어떤 관리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물관리과 소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제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 내년 특히 올해 예산이 통과되었으니까 넘어가고 내년부터 이쪽 물관리과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어떤 유지보수비 이것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충분하게 왜냐 하면 이것이 재난복구기금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산사태나 이럴 때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인데 지금 경상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요청이 왔을 때 거절하실 의사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해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부 방침을 받아서 적정하게 ∙∙∙∙∙∙.
이준우 위원
내부방침이라고 하면 구청장 방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주관을 가지고 해도 주무부서인 본 과에서 책임을 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과에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니까 분명하게 해당 목적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운용에 따라서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법령에 따라서 ∙∙∙∙∙∙.
이준우 위원
관련법령에 따라 그 얘기는 관련법에 따라 어떤 예방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사안을 보고 그것은 나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이고요,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불법노점상 제로화 추진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잠깐 받았는데 해당 지역에 시범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준우 위원
옥외영업 허용지역 시범운영, 시범지정 및 운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쪽이 위생과 소관인 것 같아요, 허가는 그런데 이쪽 보면 즉석판매 제조시설 같은 것을 앞쪽에 있는 노점상을 뒤로 빼서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어떤 자료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준우 위원
일단 제가 듣기로는 75길 쪽에 어떤 옥외 영업허용지역으로 해서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혹시 특화거리 아닙니까?
이준우 위원
맞아요, 특화거리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노점상이 관련된 것이 아니고 현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위생시설 음식점에서 도로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공개공지나 기타 시설, 자기 사유지안에서 어떤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그다음에 푸드코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푸드트럭인데요, 그것은 서초형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일정지역 안에서 하는 행위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은 단속 자체가 건설관리과에 있으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이 푸드트럭의 위치가 대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법을 찾아오면 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이런 데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푸드코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역에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지역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건설관리과 단속 소관 같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트럭은 제가 알기는 일단 지역을 갖다가 한 6개인가 7개인가 지역을 정해서 그 범위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장소를 지정해줍니다.
이준우 위원
장소가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벗어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불법 노점으로 봐서는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특화된 지정장소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공원, 하천부지 이런 데밖에 안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런 부분은 위생과에서 적법하게 검토하고요, 관련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담당과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다시 물관리과 50쪽입니다.
일단 침수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고 현재 진행사항이 용허리저류조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역삼배수분구 고지수로 격벽설치해서 강남역 삼성전자에서 침수되던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었나요? 현재 지금 상황은 ∙∙∙∙∙∙.
물관리과장 김장희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역 침수해소 대책은 유역분류터널은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역경계조정은 일부는 시행을 시작했고요.
이준우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이 지금 역경사 해소가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닙니다. 역경사 해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추진이 안 된 거네요, 일단 현재 상향이 말씀하신 것이 16년도 안까지 해결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
물관리과장 김장희
역경사 관로에 대해서는 삼성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 50억 가까이 53억 정도 되어서 삼성에서는 자기네들 잘못은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기여 차원에서 지원은 해줄 수 있다 그런 차원이고 ∙∙∙∙∙∙.
이준우 위원
관련내용만 짧게 올해까지 끝나는 건가요? 일단 ∙∙∙∙∙∙.
물관리과장 김장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모르고 그러면 16년 침수대책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네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여쭤볼 것이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유역경계조정, 유역분류터널 2개를 쓰셨어요, 유역경계조정이 고지배수로 설치하는 거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이 고지수로 유역조정에서 저지수로 노면유입시설 설치해서 펌프장을 강제 배수 하는 시설이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지요.
이준우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보니까 12월에 공사 발주가 나갔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이 한 15억짜리 공사이고 그렇지요? 발주가 나갔고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면 전혀 설명이 없네요. 도대체 15억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고 왜냐하면 사업비가 보면 전체가 40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업무보고를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 예산을 40억을 서울시에서 잡아서 경계조정을 삼성건물 그 뒷골목 강남대로 말고 바로 그 골목만 1차적으로 15억을 갖고 지금 발주를 했는데요, 그것도 설계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일단 삽도 안 뜨고 설계단계네요, 다 이 부분도 ∙∙∙∙∙∙.
물관리과장 김장희
나머지 부분은 설계단계이고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을 있는데 시행과정에서 보니까 여기가 내용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박스가 도로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노면수를 받아서 간접배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 번 유역경계조정 고지배수를 설치하는 것은 재검토다 그렇게 보면 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지금 추진을 하면서 재검토해서 그것이 합당하다 하면 바로 시행은 될 예정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올해 6월 30일까지는 안 끝나겠네요. 일단 지금 기간에 작성을 하셨는데 ∙∙∙∙∙∙.
물관리과장 김장희
못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잘못 하시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자료가 제가 물관리과에 documentation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이것이 보면 정확하게 업무보고가 파악이 안 되거든요. 내용을 보면 ∙∙∙∙∙∙.
물관리과장 김장희
6월 30일까지 목표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늦을 수 있다는 예상을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에 그러면 9월이고 12월이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 되었다 ∙∙∙∙∙∙.
이준우 위원
그것이 6월 30일까지 끝날 가능성이 몇 % 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지금 1차분에 대해서는 ∙∙∙∙∙∙.
이준우 위원
성수기잖아요, 6월 30일 넘어가면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1차분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보완 설계가 된다면 6월 30일까지 끝날 수 있을 것이고 ∙∙∙∙∙∙.
이준우 위원
1차분 발주가 아니고 해당 40억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
물관리과장 김장희
40억 전체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6월 30일이 아니지요, 그러면 ∙∙∙∙∙∙.
물관리과장 김장희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억 써서 6월 30일까지 써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요. 제 얘기는 1차 부분에 대해서 는 6월 30일까지 끝날 수 있다 과장님 입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상 이 40억짜리 전체 사업이 사업비도 다 내려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6월 30일까지 안 끝난다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이 사업 자체를 서울시에서 6월 30일까지 목표로 발표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억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차분에 대해서 15억이 먼저 내려와 있고 그것 지금 진행사항에서 차질이 있고 ∙∙∙∙∙∙.
이준우 위원
대외공표는 그렇지요,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정도 없어요, 1차분에 대해서 무엇을 했고 나머지는 언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역분리터널은 상류 홍수량을 우회해서 부족한 복개구간 홍수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죠, 이게?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준우 위원
맞죠? 그렇고 그다음에 추진계획 보니까 여기 이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발주 나간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쪽 관련되어서는. 그렇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유역분리터널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준우 위원
예, 유역분리터널에 대해서 ······.
물관리과장 김장희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서 계약심사가 끝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해당 그러면 스케줄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보면 추진내용을 보면 발주가 1월에서 이미 넘었네요? 1월~2월 추진일정은, 그렇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준우 위원
추진일정은 계획단계니까요, 지금 3월이잖아요, 그렇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추진일정도 안 맞네요, 그러면?
물관리과장 김장희
추진일정은 이제 2월 달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까지 해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계약심사가 끝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지금. 추진일정하고 내용하고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약간의 차이가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documentation에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일부 좀 부분들이 혼란을 가져오잖아요. 저희는 이게 단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밑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병행 대심도 저류배수터널 설치 추진 예정 이 부분은 왜 넣으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추진이 돼요, 이게 올해?
물관리과장 김장희
어떤 우리 구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지하화하면서 대심도 터널을 병행해야 한다는 견지를 계속 갖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역분리터널이 30년빈도에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장기적인 대책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넣은 겁니다.
이준우 위원
그냥 넣은 거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쭉 보니까 빗물펌프장의 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있더라고요. 내용이 관련 페이지는 없고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사업보고서에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연간 단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지금 얘기가 전혀 제가 예산서에서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과장님! 이것 관련되어서 혹시 아시나요? 빗물펌프장 폐기물 처리용역, 2016년 하천 및 빗물펌프장 폐기물 처리용역 해서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따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은 뭐죠? 저희 예산서나 이렇게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것은 그 발생되는 폐기물을, 지금 어디 무슨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우 위원
제가 그 발주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것은 지금 그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그렇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
이준우 위원
아니, 제가 사업상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래서 사업 내용을 하면 우리 펌프장에서 펌프가 오니 같은 것 찌꺼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 모아 놓아둔 것을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게 그러면 15년에 발생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매년매년 발생하고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이준우 위원
발생하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사업서, 예산서에도 어디에 봐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펌프장 운영이나 이런데 보면 그것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빠져서 기타 자투리 예산 가지고 지금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하신 건지?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희 예산서에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뒤에 담당 주무관님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예산서에 이게 있는 건지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산서에 없는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고드리면 예산서에 빗물펌프장 운영에 다 들어 있는 겁입니다. 예산이 없는 예산이 있겠습니까?
이준우 위원
그렇죠. 빗물펌프장 어디에 있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사업예산서 4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424페이지 어디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 예산서 찾아서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아니, 제가 들고 있는데 왜?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담당 주무관이 모르면 그걸 어떻게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산서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대행폐기물 잔재처리 이쪽으로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쪽이에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준우 위원
이게 왜 이쪽에 들어와 있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422페이지 ······.
이준우 위원
같이 묶어서 발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빗물펌프장하고 하천하고 ······.
아까 과장님이 ······.
물관리과장 김장희
폐기물만 따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이준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인데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30m 이내 시내하고 마을버스 승차대를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그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승차대가 저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마을버스 단독으로 설치되는 게 시내버스처럼 단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30m 가까운 것은 통합을 하겠다 얘기를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저희 구에는 그렇죠?
이게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 있고 물론 비예산이긴 한데 기업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설치하고 거기에서 광고수익을 얻는 구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마을버스 승차대는 보통 시내버스 승차대가 통합 운영이 되면 시내버스 정류소에 보통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승차대 설치할 때 그 협약서에 시책에 따라서 시책이 바뀌면 그 승차대를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아니, 그 구조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돈이 어떻게 보면 자원이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할 때도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좀 연구검토를 해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표지판들 보면 서운로 그러면 서운road 이렇게 안 써 있고 ro로 표시되어 있죠, 지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 뉴스에 나온 게 우리 세빛섬 그러면 섬이 island로 안 되어 있고 sum으로 표시가 되어서 외국인들이 전혀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지금 왜 그 표시 자체를 변경할 방법이 없는 건지? 왜 길은 그러면 서운로 그러면 서운road가 제가 보기에는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부 표시판이 다 뒤에가 ro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영문표기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영문에 대해서 그 표기법을 적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
이준우 위원
그게 좀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거기에 여러 가지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road로 하느냐, ro로 하느냐 그것은 대명사로 하느냐 아니면 영문으로 알 수 있는 그 영문으로 표기해 주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영문표기법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 오세철위원 먼저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봐 보면 우리 잠원동 일반주택지역 공중선 집중 정비 사항이 있습니다.
잠원동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블록으로 따지면 저 북측에 리버사이드 주변에 일반주택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남측으로 프로간장게장점 아구찜 골목이죠? 그쪽에 또 일반주택지역인데 확실하게 정비지역이 어디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잠원동지역이 약간 도로로 해서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대상은 두 군데를 동시에 넣고 있는데 일단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 물량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정비지역이 나온 건 없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지금 현재 정비업체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는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오세철 위원
물량조사가 좀 덜 되어 있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물량조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걸러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오세철 위원
대개 공중선 정비를 하게 되면 대개 보면 이제 매칭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통신사업자하고 한전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아니, 이것 공중선은 저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개 다른 지역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이것은 안 들어갑니다.
오세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저쪽에 우리 양재천 있는데 거기 정비할 적에 구비가 많이 투입됐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지중화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세철 위원
예, 지중화사업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지중화사업은 50 대 50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50 대 50이고 이것은?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이것은 저희들이 100% 안 들어가고 업체들이 전부 100%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불량 공중선 정비한다는 게 그 대상이 주로 어떤 내용 식으로 해서 정비가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 실적에 좀 보시면 27페이지에 보면 양재시장 주변에 한 번 실적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불량전주라든가 통신주, 그다음에 선들이 꼬여 있거나 상당히 끊어져 있거나 이런 것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잠원동 일반주택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세철 위원
지난번에 봐 보면 거기 우리 그쪽에 JS웨딩홀에서 저쪽 논현로 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이면도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일단은 공중선 정비는 저희들이 돈을 예산 투입해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거나 위험시설물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해당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정비를 하게끔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이 난립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묶는다는 그 뜻이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오세철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용위원님이나 우리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9페이지 보면 강남역 주변 불법노점상 제로화 추진이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는 구비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를 않아서 정비를 못했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금년도에 의지를 갖다가 밝히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의 5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의 일정이 주로 어느 시점 정도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이게?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 단계에 있어서 정확한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상반기 안에는 전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끝나는 시점 이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저희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이 언제쯤이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보안을 유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 금년도에 정말 확실하게 정비가 되어서 옛날처럼 우리 서초구에 노점상이 없는 그러한 구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노점 관련해서 자꾸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단속원들이 또 정보를 노점연합회에다 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현역 구의원들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사무실까지 와서 반 협박성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짐이 있으면 바로 그러한 정보를 경찰에 주어서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불편함은 비우고 편안함은 채우고 이제 비·채 안전거리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주민들과 이렇게 자주 접하면서 듣는 얘기가 현장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이런저런 아쉬운 얘기들이 종종 저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구의원으로서 현장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이제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도 하게 되는데 전에는 현장업무에 대한 대응 그런 체계라든가 대응속도가 상당히 민감하게 잘 처리가 됐는데 요즘은 왠지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체감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시간이라든가 뭐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여기 보니까 안전도시과하고 안전도시과 재난 제로 대응 체계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각 여기 오늘 건설교통국의 과가 다 해당될 것 같은데 도로, 토목, 하수, 교통 주민들의 그 민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체감 있게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료를 보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렇게 엿보여서 한 번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보니까 재난 ZERO 대응 체계 구축이라고 페이지 19페이지에 이렇게 업무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안전은 전 국민이 너무나도 피부로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백 번을 강조해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늘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제 계획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이 또 해빙기 이렇게 안전점검 그런 시기이고 최근에 이제 동작구에서 사고가 있었죠? 건축공사장 터파기 중에 옹벽이 붕괴되어서 많은 세대가 이렇게 학교로 대피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공사장 현황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어디 몇 개소나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장 6군데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어때요? 공사규모가 뭐 대형공사장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빌라라든가 소규모공사장까지 포함해서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이것은 대형공사장 위주로 해서 지난번에 해빙기 안전점검 차원에서 지난주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방배1동 공영주차장 현장도 직접 청장님 모시고 나가서 보셨고요, 또 그다음에는 남부순환도로, 강남순환도로 현장도 또 보시고 오셨고 해서 해빙기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은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을 줄 알아요. 그래도 혹시 염려스러워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각종 공사장, 건축공사장 현장을 좀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HCN의 인터뷰를 통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고 계획이라도 이게 주민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 계획에 건축사업부지 보도구간 높낮이 제도개선 시행 이렇게 해서 추진근거를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도로과장이 고선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추진근거는 작년에 12월에 부구청장님 방침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
고선재 위원
내용은 제가 대강 이렇게 보도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이 계획에도 나와 있네요.
건축허가시, 사용승인허가시, 검사시 건축허가조건을 부여하고 건축허가시에, 사용승인검사시에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준공을 해 주겠다 이 얘기인데 제가 도시건축과 소관업무 계획 보고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2015년도 8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축규제가 꽤 많이 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숫자를 보니까 우리구는 얼마나 가지고 임의규제를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임의규제를 일제히 다 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도 그에 따라서 개선을 했다고 건축과장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이런 것들이 물론 보행환경이나 주변 미관, 안전 이런 것이 다 정말 필요해요. 그렇다고 거기에만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과도한 규제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건축주한테 또 불편함을 줄 수가 있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균형있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저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처음에 저희들도 만약에 신축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 보도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이 되면 사전에 조치를 안 해놓으면 사후에 조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의규제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건축허가 나갈 때 도면상에보도에 대한 높이와 1층의 계단높이를 먼저 사전에 레벨을 먼저 선제적으로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건축과 허가 낼 때에 그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주고 먼저 지적을 함으로 해서 사전에 불합리한 것을 예방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규제사항과 별도로 우리가 주민들의 보유환경이나 건축에 더 유리한 부분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한 개선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일 수 있고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굉장히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은 구청이나 시에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대감을 상당히 갖게 되는데 우리 업무계획에 보니까 반포천 및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 47쪽에 이렇게 있어요. 사당천이라고 그러면 사당역에서 반포천까지 그런 구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최근에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으로 1억을 편성을 했어요, 이 복개천 관련해서 그런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연생태 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용역비 이 정도까지는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카페거리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인 것 같은데 우리 업무계획에 이렇게 반포천하고 사당역 간에 사당천에 대해서 복개구조물 업무계획이 아니고 이 자연생태 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반포천에서 사당역 간의 복개구조물, 사당천의 복개구조물을 뚜껑을 열고 철거하고 이것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한 다음에 그 운하를 운영한다는 운하계획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예산을 1억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편성을 했다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서초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고 알고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 시의원님께서 한강쪽에서 방배동 먹자골목까지 그 부분을 오픈시켜서 복개된 것을 청계천같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운하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면 세계적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과연 사업성이 있고 그리고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말 그대로 그 사업을 한번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그 사업자체의 어떤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1억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따라갈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뭐 사전에 이런 내용들로써 협의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좋지요, 뭐 환경을 바꿔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잘못 하면 큰 기대감을 주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인 배경도 좋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협의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우리 구의 솔직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아마 어쨌든 우리 서초에 좀 미래의 밝은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뭔가 이런 기대치를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실무적으로는 아까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을 할 텐데 직접적으로 지금 이것을 성패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서울시 관계자하고 사실상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물어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 서울시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진짜 진행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도 지금 불분명하다 그런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서울시도 공식적인 입장이고 일단 용역이 진행되면서 아마 추이를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그 정도면 대강 우리 서초구의 입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방배로에 지금 하수암거공사를 계속 하고 있지요?
1단계로 반포천에서 내방역간 2단계로 내방역에서 방배역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방배역 경유구간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내방역 경유구간 방배1동에서 방배4동으로 건너려면 내방역을 건너야 되니까 암거가 ∙∙∙∙∙∙.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바와 같이 방배로 지금 그 구간 중에 내방역 구간이 지금 나머지도 사업이 추진이 늦어진 이유도 지장관로들이 특히 한전관로가 이설할 필요해서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내방역 구간이 지나가는 데에서는 역사하고 지금 출입구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터파기도 여러 번 하고 해서 사실은 시설물마다의 어떤 이격거리를 두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격거리가 덜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통신, 한전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에 어떤 현실적으로 이격거리가 좁더라도 공사시행과정에서 더 주의를 하고 신중하게 해서 최대한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통과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늘 또 이면도로의 3×4짜리인가 하수암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늘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요? 1동에서 4동으로 건너면서 서초도로를 이렇게 건너면서 구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물이 갑자기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늘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방역 구간을 경유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업무계획을 보니까 많은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8쪽에 보니까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요즈음은 사실은 교통보다는 보행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지켜보면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6개소가 쭉 대상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위치인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어요, 보행환경을 개선하다 보면 보행자에게는 분명히 편리한 면이 있지요, 득이 가고 또 주변에 지하상가가 있을 경우에는 지하상가에게는 아주 이게 독이지요, 그래서 늘 민원이 이렇게 상충되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횡단보도 딜레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추진방법에 보니까 경찰심의가 우선 가결된 교차로부터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6개소 중에서 심의 통과한 것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심의를 통과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6개소가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 두 군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하여튼 교차로 횡단보도의 설치문제는 참, 민감한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집단민원도 제기될 수도 있고 하여튼 보행환경을 개선하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고 지하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것은 노약자들한테는 너무나 힘들고 그런가 하면 상인들은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들은 또 횡단보도를 그어놓으면 지하에 안 들어가니까 상권이 침체될 우려가 있고 해서 이렇게 반발이 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횡단보도 개선하는 것 참, 좋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님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21쪽에 재난관리기금 제가 1년, 2년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2016년에 얼마가 있습니까?
그냥 위에만 잘라서 억 단위로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이민우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예치액은 정기예금 3억원 ∙∙∙∙∙∙.
이진규 위원
그런 것 말고 전체 금액이 있잖아요, 기금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전체는 44억 8800입니다.
이진규 위원
간단히 얘기하고 빨리 끝내자고요, 44억이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이진규 위원
물관리과에서 얼마만큼 쓸 계획입니까?
44억에서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11억 5400 ∙∙∙∙∙∙.
이진규 위원
11억 빼면 얼마입니까? 33억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33억 ∙∙∙∙∙∙.
이진규 위원
33억이지요, 그 다음에 의무예치금액이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28억 2500 ∙∙∙∙∙∙.
이진규 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잔액이 한 5억 정도 ∙∙∙∙∙∙.
이진규 위원
5억 남지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재난이 일어나서 쓸 수 있는 돈이 5억밖에 없지요.
물론 대형사고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세출계좌에서 ∙∙∙∙∙∙.
이진규 위원
세출계좌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예비비로 19억인가 얼마밖에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억밖에 없어요.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찾을 필요도 없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2010년에 곤파스 태풍때 2010년에 재난관리기금을 얼마 쓰셨는지 아십니까? 곤파스 말고 다른 것에도 썼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않았는데 그때 44억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도 그 복구작업을 계속 했어요, 21억 썼어요. 66억이 들어갔어요, 일상적인 것 합쳐서 5억 남았는데 곤파스 태풍 정도, 그 정도의 재난이 닥치면 복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5억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할게요. 의무예치금액은 얼마일 때 한하는 제가 여기 관계법 다 가지고 있는데 210억 이상의 굉장히 큰 재난이 당했을 때 의무예치금액을 28억을 깨서 쓸 수가 있어요,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억인가 그 이하의 재난일 때는 우리가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나 고민을 하십시오.
제가 오픈 시켜서 지금 여기서 아까 안전도시과장님 우리 이준우위원이 5억 남은 것 가지고 답변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다 라는데 5억 가지고 어디에서 쓸 것인지 모르겠어요, 의무예치금액 28억 빼면 5억밖에 없는데 그리고 28억이 우리 지금 21쪽에 보면 정기예금은 3억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 기금에 지금 현재 44억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의무예치금액이라는 것이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따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금이 이미 따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의무예치는 또 따로 하게 되어 있어요. 28억에 대한 통장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도 지금 1년 넘게 따지고 있어요, 어제도 같이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억에 대한 것 한달 안에 어떤 방법론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국민안전처장관 앞에 제가 공문을 띄우려고 합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의무예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저촉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고 직원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3억 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또 행정부서에서 괜찮다 하면 저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5억밖에 안 남겨 놓은 우리 서초구의 지금 사태를 그대로 국민안전처에 제가 구의원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다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예산도 20 몇 억씩 하고 2016년도 예산도 26억 예산편성 했다가 여기서 조정한 것이 11억만 쓰는 거라고 하고 11억 5000만 쓰는 것이라고 하고 전부 깎았지만 11억 5000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때 전부 전체를 전부 일반회계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 합쳐야 지금 잔액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겨우 그래야 17억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간단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우리 비·채 안전거리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이 밑에도 되어 있지만 소요예산에서 각 기관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죠. 단, 안전에 대한 얘기만 할 뿐이죠. 그렇죠, 안전도시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방배중학교 있는 그 동광로길에 어느 빌라에서 나오는 반사경이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수히 많이 쳐서 뭐 어떻게 사고가 났었는지 어쨌는지 이게 좀 거의 넘어가는 상태이고 밑에는 막 흙이랑 이런 게 다 파져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민원을 무수히 제기를 했대요, 엄청나게.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 내려서 얘기를 했더니 얘기하는 말이 그것은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공공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게 일반주민들이 불편한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앞에 빌라의 소유물이면 그냥 그렇게 위험한 상태로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한 달 넘게 계속 그것도 민원 제기하는데 해결을 안 해 주고 그것도 답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할 뿐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구청이 중재를 해야죠, 그 비용이 우리 구청에서 부담할 일이 아니면. 그랬는데 그 밑에를 땅에서 파여져서 이렇게 반사경이 이렇게 거의 뉘어졌는데 밑에가 파여진 거를 겨우 네모로 해서 나무판을 대고 그 안에 콘크리트로 좀 치면서 했는데 네모로 되면 사람 지나가다가 그대로 또 걸려 넘어지게 생겨 있더라고요. 동그랗게 되어야죠. 그것을 고쳤다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우리 돈으로 하고 우리가 직원들이 곧바로 나가서 처리했다고 여기에 있는 분이 아마 우리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안전도시과장님이 아니라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사적인 개인적인 재산이라도 우리 구청의 구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중재에 나서서 그런 일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묻는 건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편을 초래하게 됐던 어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
이진규 위원
아니, 그것 다 해결했어요. 해결했는데 뭘 그것 파악해서 뭐하세요? 파악이 아니라 앞으로 저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과거는 끝났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래서 지금 우리 비·채 안전거리 이 사업도 사실은 도로에는 무수히 많은 지금 조명시설물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모습, 색깔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필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또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보행하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또 불편한 요소가 또 많다 보니까 또 계획이 ······.
이진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 간단히 할 수가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뭐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그것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관리해야 될 이런 시설물이라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
이진규 위원
중재를 좀 잘 해 주시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아마 현장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하나 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언급을 못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도 이것도 알려주려고 그래요. 우리 담당자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의정부, 이 기사내용을 하나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의정부 화재 정부 대응 하면서 피해주민의 원활한 이주지원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일부 전월세보증금 융자를 무이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우리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시행령에 보면 대출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우면산 산사태 일어났을 때 저 방배동에 있는 아트힐 그 아파트가 3층까지 다 밀려 내려갔잖아요, 골조만 남았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많이 그때 연구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법은 골조가 남아 있는 정도는 반파래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이 그게 한 20년 전에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개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반파인데 그 보상비를 해 줄 수 있는 게 400만원이더라고요. 4000만원 가지고도 고칠 수가 없는데, 4억은 안 들어가겠지만 억 단위로 들어가야지 그 집을 다 수리할 수 있는데 그때 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400만원만 보상해 줄 수는 있지만 이럴 때의 이 대출해 주는 제도로 해서 무이자대출을 좀 해 주고 그러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좀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도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재난이 당했을 때는 관계법령을 막 연구하면서 어떡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이것을 안 것은 언제 알았나 하면 그때는 이미 큰 사건이니까 그렇고 우리 반포1동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작년 2015년 1월 달에 화재가 났는데 20가구가 다 소개됐어요, 그 중에 전소된 가구도 있고. 그런 사람한테 이런 것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재난이죠, 재난선포에 해당하는 재난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서 재난관리를 해 주고, 물관리과가 혼자 독식하는 이런 재난관리기금은 처음 봤어요. 메르스 때도 강남구는 9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썼는데 우리는 1원도 안 썼어요. 얘기인즉슨 위에서 다 돈 내려왔대요. 거기 강남구는 위에서 돈 안 내려왔습니까? 먼저 대응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썼어야죠. 우리는 보건소에 하나도 안 썼어요. 보건소에서 쓴 것도 제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돈으로 쓴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는 안전도시과장님이 이름이 안전도시과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좀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안전도시과장이 많이 좀 혼나고 있는데 저도 안전도시과를 꽤 불신하는 편인데 이번에 비·채 안전거리 이렇게 보니까 비·채로 안전한 거리 이렇게 조성한 것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불법시설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비토록 한 내용이 좀 많이 보입니다. 가령 우체국 같으면 우정국 그쪽에다 하고 통신주는 통신공사 뭐 이런 쪽에다 해서 시설을 전부 관리하는 측에다가 정비토록 이렇게 한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이러한 비예산사업이 좀 많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것은 좋은 방향에서 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충 봐도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한 3억 이상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대개보니까 거의 비예산으로 사업을 한 내용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느 기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보험회사들이 한 군데만 남고는 다 도산할 거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연금이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지금 여기에 고선재위원이라든지 오세철위원, 본위원도 지금 금년부터는 연금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연금도 절반 이상 받기 힘들 거다. 그래서 어떤 의식전환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
지금 국가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상 계속 부채가 늘다 보니까 연간 이자만 현재 봐서 본위원이 자료로 갖고 있는 것 보면 47조, 이자만 47조가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겠느냐? 자꾸 어떤 편의시설만 이렇게 좀 해 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여의천에다 물 끌어올리는 것 그것 좀 하지 마라, 그 정도 돈이 없다. 양재천에 화장실 짓지 마라, 어차피 예측되는 걸로 보면 이제 공원부지에 전부 텐트치고 가서 거기서 노숙자가 무지무지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체제로 보면. 그러면 그 노숙자를 다 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기존에 있는 4개,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공원에는 화장실이 좋으니까 거기를 좀 안내판을 크게 해 줘서 거기를 좀 많이 사용하게 해 주고, 양재천변 영동1교 좌우도 있고, 또 시민의숲에도 있고 하니까 그걸 활용토록 해야지, 또 수변공원에다 또 하나 해 준다고 치면 그 유지관리를 또 누가 할 것이냐? 수변공원은 거기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만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다 또 해서 유지관리비 사람 쓰고 그것을 또 꼭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줘야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뭐 국비니까 한다. 여러분들 빤히 보여요. 연금 절반도 못 받습니다.
저는 이제 그다음에 펌프장 펌프장 공무원들도 겨울에 노니까 그 사람들을 제설작업 하는 대로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인건비도 좀 줄여보자. 노인정 가 보면 구립노인정 남자들 다 노니까 거기는 청년들이 거기서 사무실로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는데 안 먹혀 들어가요.
그다음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한테 좀 몇 가지만 제안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 또 이렇게 관문사 쪽에서 차 끌고 나오다가 한 4년 동안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장상규 과장하고 싸우다 싸우다 도무지 그분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는 9시 한 20분쯤 되면 상가에다 물건을 대는 차들이 큰 탑차들이 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서 물건을 하차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직각주차를 합니다. 왜냐? 구청에서 직각주차를 하라고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쪽에다 CCTV를 설치해 놨으니까 직각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범법을 해야 되느냐?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중앙선을 두 번을 그렇게 무단으로 돌아서 나왔어요. 중앙선을 안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승용차도. 그것 누가 하는 거냐? 구청에서 CCTV 설치해 놔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일렬주차로 해 놓으면 차는 빠지는데 지장이 없는데 CCTV가 있으니까 이렇게, 단속도 한계가 있죠, 단속. 매번 가서 어떻게 단속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피하려다 보니까 좀 그렇고 일렬주차를 허용을 해 줘라 하니까 뭐 학교 무슨 학교 보호구역이라 일렬주차 허용은 또 안 된다. 현실은 다 불법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 나오기 전이니까 다 이렇게 매번 가서 거기다가 공무원 배치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좀 법에 학교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일렬주차를 그 선을 그어줘서 허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것 좀 국장님이 한 9시 20분쯤에 가서 실태를 좀 보고 국장님 전결로 해서 법은 이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한 번 사인 좀 해 보세요.
그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또 하나 거기에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다 있어요. 뭐 22대, 30대 이렇게 가서 보면 한 군데도 작동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 기계식 설비가 옛날에 설치를 해 놔서 전부 소형이에요, 가 보면. 지금 보면 산타페도 산타페라네, 그것 뭐야? 아반떼, 아반떼가 안 돼요. 소나타는 말할 것도 없고, 쓸 수가 없다고요. 왜냐? 옛날옛날 설비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아니,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그 기계 설비 다 뜯어내고 바닥에다가 한 8대라도 5대라도 좀 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 법 좀 그런 옛날 시설은 좀 고치게끔 그래서 좀 법적으로다 그렇게 가능하다 하게끔 좀 위에다가 올려서 서초구청이라도 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시범적으로 어차피 못 쓸 것 현실적으로 다 파악을 해 놓고 이것은 우리는 이것 다 뜯어버리고 몇 대라도 좀 대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앞서가는 공무원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은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시에 시를 통해서 법 운영하는 방법, 방안에 대해서 좀 융통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시에다가 얘기하지 말고 서초만 좀 앞서가자. 서초만 내부적으로 결재 다 받아서 이것 이러이러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서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앞서가자, 이런 뜻이에요. 앞서가자, 좀. 아니, 불법이라 법이라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 다 불법주차 때문에 본위원도 전부 무단횡단하고 다닌다는데 그러면 불법주차가 없어야 되죠.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좀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뭐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서울시에서 바로, 바로 이 분야 또 국장으로 한 단계 승진시켜서 바로 데려갈 거예요. 한 번 해 봐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 정말로 하시라고요. 제안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아시겠느냐고요, 글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한 번 해 봐요. 그래서 한 달 내로 어떤 결정을 봅시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4일 금요일 10시에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용덕식
출석공무원(7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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