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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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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4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수한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수한 의원
최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서초에 서식하고 있는 또 우리 고유수생식물이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제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집행부도 개표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가 뭐가 있나를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사진게시)
이 도면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아동병원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이 위에 화훼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난을 키우는 그래서 여기에 펌프를 150m를 깊이 박아서 위에서 끌어 올려서 난을 키우고 이 밑으로 밭에 여기 있는 물이 전부 이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계곡이 전체가 말라가지고 계곡이 마른 것이 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산 능선에 하우스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지어서 이쪽 너머로 물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거기서 난을 키우기 위해서 산꼭대기에서 관정작업을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지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속에서 물을 150m 밑에서 물을 끄집어 올리는데 암반까지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이것은 난 같은 것을 키우는 거라 건수를 뽑아 올립니다. 그러면 계곡이 마릅니다. 옛날에 약수터가 흐르던 곳인데 전혀 흐르지 않아요.
여기도 계곡인데 이렇게 다 말라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 있지요? 이것은 이것이 이쪽이 상류이고 이것이 하류인데 여기에 사방댐을 이렇게 막아놓아서 여기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땅을 파서 여기서 물을 일부 조금 뺐습니다.
이것은 엽새우들이 새우가 먹이가 자랄 수 있는 엽새우가 서식하는 공간이에요. 엽새우 이런 물이 있고 여기 낙엽을 먹어서 엽새우가 커야만 새우가 엽새우를 잡아먹는 서식공간이 되요.
여기 흙이 보이지요, 물이 없으니까 새우가 뭡니까? 가재가 땅을 파고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 주변에 보면 엽새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산에 가서 계곡에 이런 흔적이 있으면 이것이 새우가 다 땅을 판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가재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양쪽 팔 벌리고 있지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두 손 딱 벌리고 이것은 알을 37개를 지금 품고 있는데 알을 다 세어 봤어요, 보세요?
한쪽 다리가 없지요, 영양실조가 걸려서 다리도 하나 떨어져나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빨리 무엇을 갖다 주어야 됩니다. 먹게끔 산란을 잘 해서 새끼를 저거 해야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저런 환경에 우리가 소하천이나 구거부지 같은 데에 그런데서 수생생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 한 200m 이내에 관정을 못 파게 한다든지 우리가 둘레길 같은 것을 개설할 때 그런 것을 보호하게 한다든지 지금 어디입니까?
포레스타1단지 거기 가보면 등산로 둘레길 만들면서 거기에 가재가 항상 있던 곳인데 그냥 싹 저거해서 가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지역에 있던 우리가 얘기하는 너구리가 아닙니다. 오소리가 없어졌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지적했던 털게가 없어진 상태이고 두꺼비가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가재도 저런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양서류나 갑각류가 보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생태조감도가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만들어져야 되겠고 보호구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안내판표시 같은 것을 해서 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걱정이 되어서 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것에 따른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마우찌가 뭔지 알지요, 가마우찌 중국 계림 같은데 가면 배를 타고서 가마우찌가 고기를 잡으면 목을 못 넘기게끔 해서 가마우찌 입에서 고기를 끄집어내고 너 잘했다고 새우 한 마리를 넣어줍니다. 그것이 가마우찌인데 양재천에 과연 가마우찌가 올 수 있을까, 여기가 양재천인데 가마우찌를 어제 그저께 제가 찍었습니다. 양재천에 가마우찌가 와 있습니다.
특종 거리에요, 한강에 부분적으로 한 두마리가 나타나는 수가 있었고 제주도, 울릉도 경남지역에 있는 것인데 우리 양재천에도 가마우찌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생태가 보존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수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4월 7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세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장옥준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아람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와 중국 학벽시의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유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방배배수지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양재근린공원축구장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5일 오세철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11일 최유희·정덕모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의안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4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4차에서 제6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와 관련하여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의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철의원, 이진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10시 2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2월 24일 최유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7일 제260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유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최근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2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9일 제260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위기관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체납처분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시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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