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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4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초구립서초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1.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2. 구립양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리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초구립아람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정덕모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김안숙의원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옥준의원외5인발의) 7.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리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아람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서초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2. 구립양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정덕모의원외4인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유희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덕모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업자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이용하거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경제적 가치 판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신설하여 위원이 해당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안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이 증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최유희·정덕모의원 공동발의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당장 집행부의 주관과에 별다른 문제 없지요? 이대로 개정된다고 해도?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최유희의원 발의대로 집행부는 이의가 없다 그 얘기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것이 제척·기피·회피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이 좀 궁금해서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개정발의안이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우선 제1항에 보면 1항에서는 위원회 제척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이라든가 배우자나 관계되는 사람이 위원으로 왔을 때 그 안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에서 제척, 제외시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 본인 스스로 여기에서 위원회 관련이 있을 때는 기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기피 요청하는 사항이고 3항에서는 회피에 관한 사항,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스스로 회피를 할 수, 참석하더라도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인데 신설되기 전에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2009년 11월 1일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이 조례 만들고 나서 우리가 위원회 개최는 100억 이상 감정평가 물건이 있을 때 그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최근 3년간 2번 개최했습니다. 2번 개최를 했는데 지금까지 2번 개최하면서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사항은 없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없었으니까 이런 개정을 하게 됐을 것인데 그런 관련자가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런 조항 말고 관련자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자가 아니고 우리 위원입니다. 참고로 위원을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위원회 기획재정국장하고 건설관리과장하고 부동산정보과장이고요. 구의원 두 분 중에서 정덕모 위원장님하고 김안숙위원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시고 민간 위원이 네 분이 들어가는데 이 위원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관련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조항하고 관련된 위원중에 이 조항하고 관련된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관련자가 다른 관련자가 아니고 그 위원들이 이런 것에 해당되는데도 그런 회의에 참석했었느냐?
재무과장 권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최근 3년간 두 번 했는데 그것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님 추가 답변드릴 사항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재무과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행히 최미영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은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앞으로는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해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니까 더 안전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 조례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 조례 심의대상은 100억 이상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00억 이상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제7조에 위원회 설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9조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100억 이상입니까 물어보면 100억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100억 이상만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몇 천만원짜리 1, 2억 짜리 각 과에서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것 나오는데 100억 미만은 여기 위원회 회부를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거기 관내 부동산 감정평가업자들로 등록을 해놓고 순번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100억 이상 건은 본 심의위원회 올리고 100억 미만 되는 감정업자들 등록을 해놓고 순번제로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법인은 순번제로 하고요. 100억 이상이 안건이 있을 때는 그 순번 외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
권영중 위원
100억 이상은 알아들었고 100억 미만할 때에 등록된 감정업자 등록을 받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등록된 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을 우리가 별도로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의 전체 44개 법인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과거에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는 감정평가업자한테 우대를 해주고 광화문 업자는 등록도 안 받는다고 그런 진정이 들어오고 말썽 난 것이 있었지요, 기억납니까?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 등록 해주면 우선권을 줍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방 인천이건 부산이건 광화문이건 똑같이 등록된 업체는 똑같이 줍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 감정법인이 44개 법인인데요, 등록법인 순번에 따라고 똑같이 갑니다.
권영중 위원
업체 소재지가 서초구이건 부산이건 안 따지고 그것 맞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2년 전에 우리 서초4동에 명예행정관 회장이 소재지가 감정법인평가 소재지가 광화문이기 때문에 그 등록을 안해 준다고 진정내고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
재무과장 권오수
저도 어렴풋이 나중에 서류를 보고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법인이 있고 개인 감정평가사가 있거든요. 서초4동은 감정평가법인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방배본동 어린이집 가충 확충안은 당초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의안번호 제113호로 2015년 10월 20일 의결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지인 방배동 922-20번지를 소유자의 매각 철회에 따라 방배동789-18번지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방배본동의 보육수급률은 15.9%로 서초구 평균 보육수급률 60.9% 보다도 훨씬 낮고 보육환경이 열악하여 2016년 5월 개원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일반주택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보육 환경은 매우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취득하여 해당 지역의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도 제7차 수시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지로 의결된 가칭 방배1동 어린이집 확충 부지로 방배동 922-20번지가 소유주 소유자의 매각 철회로 가칭 방배본동 어린이집 확충 대상부지 방배동 789-18로 변경됨에 따른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빠른 시일내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어린이집이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권오수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작년 2015년 7차 수시분으로 올라왔었던 이 방배동 922-20번지 이 소유자가 매각을 철회했는데 이 근본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뭐가 있었나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방배1동 어린이집을 2015년 제7차 수시분으로 의회의 승인 받았었는데 주관 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 다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회 승인까지 받았는데 추후에 그 토지주가 매각을 철회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제 이렇게 ······.
최유희 위원
매각을 철회한 그분의 사정이 뭐가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권오수
작년도에 승인받고 나서 그 건물에 대해 가격이 그 주변의 가격이 지가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조금 인상이 되어서 자기가 내놓은 가격이 손해려니 해서 철회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경해 가지고 올린 이 방배본동 어린이집 새로 올리신 필지에 대해서는 이 도면상으로는 보면 180도 뱅글 거의 빌라가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명확하게 이것이 칼라가 아니어서 자세하게 다 보이지는 않지만 현장 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180도 거의 다 빌라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반경 100m 이내에 놀이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제가 이 그림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제가 걱정하는 것이 기우라면 이야기를 해 주시죠?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권오수 재무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는데 그 심의회에 우리 건축과장이라든가 심의 위원들이 다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좀더 세부적인 건물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양해해 주시면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
위원장 정덕모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에는 뒷벌공원과 가깝고요. 공원이 인근공원을 활용하기에는 뒷벌공원을 활용하면 ······.
최유희 위원
거기는 몇 m 정도에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게 멀지 않은데 몇 m 정도는 ······.
최유희 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100m 이내에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100m 이내에 그러면 그 뒷벌공원을 가고자 하면 아이들이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나요, 횡단보도를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리고 또 옥상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옥상에다 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시고요. 지상에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유치원하고 연령이 좀 낮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옥상으로 뭔가 이동을 해서 하는 것은 난간의 문제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요. 뒷벌공원으로까지 이동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거기까지 이동을 시켜서 바깥놀이를 시킬 것인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면 여기 이 현장 사진으로는 방배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필지에서 이 방배아이파크 아파트하고의 거리는 어떻게 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거기 골목에서 좀 나와서 걸어가면 ······.
최유희 위원
이런 것을 매입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뒷벌공원까지 아이들을 이동하는 경로가 도로를 건너고 이렇게 위험하다 하면 단지내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를 서로 협의 하에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 어린이집에다 다 갇둬 놓기만 하실 거예요? 바깥놀이 시키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것을 명확히 다 보셔야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부지 살 때 거기가 적격이 아니다라고는 사실은 느끼지 않았거든요. 왜냐 하면 나름 이제 그 건물 내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옥상에도 있고 옆에 공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방배아이파크 아파트 공원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 남의 아파트 내라서 그런데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차량 진입은 원할히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차량 어차피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앞에 한두대 댈 수 있도록 그 마당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등하원의 문제 때문에 차량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257회때 서초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의안을 가결을 했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사유가 아까 어떤 분명히 않는 것 같은데 토지가 오를 것 예정해서 안파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나요? 계약을 하셨다면 어떤 계약금의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 ······.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필요한 절차가 시장조사도 해야 되지만 또 구의회 의결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토지나 건물 소유주가 가격이 오를 것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의사를 접고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애로가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그 소유주의 마음이 변심하기 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거쳐서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매매 의사는 밝혔지만 정작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변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니까 철회를 했던 내용입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 또한 지금 그렇다면 저희들이 변경 추진하는 이 안에 대해서도 또 이러한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있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런 부분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을 해나나가고 있습니다. 주인에게도 당부를 드리면서요.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또 토지가 오를 예상에 또 안 팔겠다하면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당초에 어린이집을 보았을 때 재산가액을 보면 이번 변경된 것이 재산가액이 더 낮게 나타나 있는데 그 외에 시가표준액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소요 예산 추진 내용에서 소요 예산을 보면 이번 것이 38억 거의 가까이 되고 지난 번은 26억 7000 이렇게 되는데 재산가액은 낮아졌는데 소요 예산은 월등히 많아진 것은 어떤 내용인 것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각을 할 때는 우리가 구유재산 감정을 하든 매입을 할 때는 토지주하고 협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잘 이렇게 아시다시피 85%는 보조금을 받고 15%는 구비로 해서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항은 일단은 우리가 면적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당초에 방배1동은 토지가 327.9㎡인데 이번에 새로 매입하는 것은 204.1㎡입니다. 그것은 규모가 작아서 그렇고요. 거기에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총 앞에 전체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새로 ······.
최미영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토지가 작아도 물론 재산가액이 많이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토지도 작고 이번에 변경된 것이 토지도 작고 재산가액을 보았을 때도 분명히 지난 번 것보다 이것이 토지 건물 재산 가액이 낮게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은 월등히 많이 10억 이상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인지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방배1동 어린이집은 토지매입비만 계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배본동 어린이집은 건축비까지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왜 당초에는 그러면 건축은 전혀 안 할 것이었나요? 토지매입비만 예산 잡은 것이?
재무과장 권오수
당초는 주관부서에서 매입을 할 때 건물주하고 확실하게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건립에 대한 규모가 파악이 덜 되었고요. 이번에 새로 한 것은 바로 시행 가능성이 있어서 건축비까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 것은 소요예산이 26억 7000 정도해서 토지매입비이고 거기에 건축비가 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될 것이라는 것이었나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렇지요.
최미영 위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고 보니까 비교 자체가 거기다가 무슨 멘트를 달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변경된 것이 70명 수용인원인데 예상인원인데 보육정원, 지난번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몇 명으로 되어 있었나요?
재무과장 권오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미영 위원
예.
위원장 정덕모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토지매입이 결정이 되어야 뭔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토지결정 매입 당시에 이것이 했지만 취소하는, 원래 계산방식이 4.29평방미터가 들어가거든요, 정원 1명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정원을 결정하는데 그 당시 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매입 철회가 바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원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도 면적이 있으면 그때 대강 몇 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8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것이 당초에 것은 방배1동에 85명 정원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고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방배본동에서 70명 정도 예상하고 했던 것이라 이것이 현재 방배본동의 보육수급률이 15.9%, 16% 정도 되는 것이고 당시에는 방배1동 보육수급률이 몇 % 정도 됐었나요?
왜냐하면 동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처 인근에 사는 어린이들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방배1동 어린이집도 사실 많지는 않고 순위는 낮은 편이거든요. 28.8%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방배본동이 더 열악한 상황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70명 보육정원 되고 나면 방배본동의 경우에 보육수급률이 얼마로 끌어올려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도 미리 계산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죄송합니다.
제일 열악한 데가 방배본동이거든요. 지금 하나 5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 딱 있고 그다음에 이것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최미영 위원
어쨌든 계산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사항이 궁금해서 방배1동에서 방배본동으로 바뀌고 방배본동이 더 열악해서 이것을 함으로써 보육수급률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사전 미리미리 다 예상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여성보육과장, 재무과장이 의회를 뭘로 알고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말이야. 작년에는 건축비를 포함 안 시켰다, 우리 최미영위원 얘기하는데 토지금은 매입비이고 금년에는 건축비 포함시켰다, 이것이 의회를 작년 10월에 의회 승인 받을 때 단 한평 짓는 건축비도 의회 승인 사항이란 말이야.
작년에 이것 따질 때 내가 심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김안숙위원이나 최유희위원 내용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다면 방배1동에 작년에 방배본동에 우리 의회에서 서초4동, 반포본동, 방배본동 세 군데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급하다 이랬는데 위치는 좋아요. 개인이 계약하더라도 개인이 해약하면 패널티를 먹이고 계약금을 안 준다, 만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계약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을 구의회 공유재산 심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에서, 여성보육과에서 살지, 말지 그것도 모르는 것을 구의회 공유재산 심의 받습니까? 또 심의 받더라도 물품관리법인지 시행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이라도 30% 초과하는, 예로 들어서 3억에 살 것을 4억으로 가격이 올랐다, 변경계획 수립해서 의회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법인지 시행령인지 조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도 검토 안 하고 지금 위원들이 물으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즉석으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다 말이야.
아니, 본인 살지, 안 살지,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것을 만약에 본인이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가격 협상해서 관리계획 변경 받아도 되고 만약에 안 산다고 그러면 우리 권오수 과장님 개인이 계약했다가 해약하면 페널티 계약금 떼고 계약금 물어주고 하는 것인데 의회까지 승인 받은 것을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인지, 법인지 내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견을 받은 다음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 수립하면 의회 승인 받으면 가능하지요? 그런 조문 없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총괄관으로서 구의회 관리계획을 제출할 때 해당 부서에서 안건을 받아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하는데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은 특성상 저희가 보조금을 85%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선 서초구에 적당한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어서 해당 부서에서 ······.
권영중 위원
과장님, 내 묻는 말에,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릴 당시에 아무 서류상 가계약도 안 하고 말만 듣고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렸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물이 나왔을 때 가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이 있어야 하는데 가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가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가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오-케이민원센터에 이것이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입니까? 집행부 낭비도 아니고 우리 의회까지 살지, 안 팔지도 모르는 것을 오늘 이것 살지, 안 살지 모른다, 의회 못 샀기 때문에 의결 못 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로 들어서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에서 공무원이 수고하는 수고비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관리계획 세워서 의회 동의까지 받은 것을 본인이 안 판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안 판다, 그러면 페널티를 적용을 안 합니까?
그러면 그동안 재무과나 여성보육과나 우리 의회에서 그 양반 땅 산다고 관리계획 수립하고 의회 의결하고 무용지물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중요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 받지 않고 계약을 했을 때 다시 그 계약이 의회 승인이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담당자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청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과장님은 좋은 얘기하시네. 이것이 우리 의회 승인 받아놓고 본인이 의회 승인 안 떨어지면 만약에 반대로 본인이 팔지도 않을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 승인 받아놓고 본인이 안 판다, 무효다, 다른 데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대로 의회 승인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올린다,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의회 승인 받은 것을 본인이 안 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은 행정낭비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익히 아시다시피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계획을 승인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추진하다가 매입이 안 될 때는 다시 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것도 이것 하다가 안 될 수 있으면 다시 받고, 다시 받고 그런 행정은 못하지요. 최소한 계약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사고 팔고 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지.
그리고 또 변경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30% 초과되면 변경관리 계획 내서 받을 수 있도록 법인지 시행령인지 조문 없습니까? 내 이 자리에서 확인을 못 했는데.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물법 10조에서 관리계획이고 시행령에 보면 7조 제4항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에는 ······.
권영중 위원
시행령 7조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그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권오수
7조가 제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고요.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취득처분한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좀전에 말씀하신 면적이라든가 비용이 30% ······.
권영중 위원
가격 얘기 있지요? 그러면 예로 들어서 물가가 올라서 본인이 1억에 팔려고 했다가 옆집은 1억 2000인데 우리는 1억에 못 팔겠다 그러면 변경계획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가능하면?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경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변경은 이것은 안 사고 이것은 992 방배1동에 있는 것이고 지금 사는 것은 이것은 안 사고 변경은 변경이지. 이쪽 것 방배본동 것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집에 대해서 1억짜리를 1억 3000이나 1억 2000에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이 말하는 것이 변경계획은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포기하고 방배본동 것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말로 해도 이 관리계획은 변경안이지만 실제는 아닌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위치가 변경이고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 집은 포기하고 다른 집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변경, 이것도 변경계획안입니다 하면 자꾸 혼동이 온다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아까 최유희위원 얘기했는데 이것은 놀이터도 이용해야 되고 주차문제도 최소한 이것은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구의회 심의해 달라고 하면 최소한 여기 도면이라도 붙여야지. 도로가 몇 m이다, 인근 공원이 어린이놀이터가 어디 에 있다 그것도 안 되고 뭘 심의합니까?
이렇게 의회에 내는 것을 이렇게 엉터리로 내놓고 어린이집을 하려면 자체 놀이터가 없으면 인근 놀이터 이용할 수 있다, 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 반경 100m인지, 50m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아까 최유희위원이나 김안숙위원이 어느 이용하는데 거기는 큰 길가 건넌다, 최소한 위치 도면이라도 붙여주어야지. 유현숙 과장님, 의회를 물로 압니까? 도면도 하나 안 붙이고 그리고 변경계획 수립해도 되는 것을 안 쓰고 방배1동 것을 방배본동으로 하는 것을 우리 의회 제출하는 것은 변경계획이 맞지요. 그것은 변경이 아니고 이것은 포기하고 다시 사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작년에 사는 것은 건축비 포함하고 토지, 건물 매입비다, 금년에는 우리 최미명위원이 왜 돈이 늘어났느냐, 건축비를 포함했다 그러면 건축비 포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는 것이 맞습니까? 건축비 빼고 나중에 건축비 따로 받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먼저 말씀하신 도면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도면을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만 첨부했으니까 도면은 참고하시고요, ······.
권영중 위원
아니, 이것 도면 가지고 도대체 거기 몇 m 도로인지 어린이놀이터 어디인지 압니까?
이 도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면 가지고 과장님 보면 알겠습니까? 그 집에 대한 상세 도면 붙여주고 놀이터가 어디고 50m 되어야지 여기 보고 과장님이 판단하시겠습니까?
이 도면을 가지고 아까 최유희위원 그 앞에 도로가 이 집이 연립인지 빌라인지 단독주택인지 앞에 도로가 몇 m인지 애들 데리고 오면 학부모들 차로 데려오면 그 앞에 차 세울 수 있는지, 앞에 도로가 몇 m인지, 놀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나오는 도면을 붙여주어야지. 이것이 항공사진도 아니고 푹 찍어서 이것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이것 가지고 어디가 어린이들이 70명이 이용할 놀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도면은 좀더 선명하게 우리 행정구역도라든가 위치파악을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도면은 소홀히 한 것 죄송하고요.
저희가 건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을 취득을 할 때 토지매입비도 있고 건축비가 있는데 건축비는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받을 당시 방배1동이 불확실해서 건축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건축규모의 설계가 나왔을 때 그때 반영하기로 해서 ······.
권영중 위원
만약 건축비가 조그맣게 지어서 1, 2억 들면 우리 의회 심의대상도 아니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별도로 승인 받아놓고 건축비가 예로 들어서 1억짜리다 그러면 의회에 관리계획 이것 사놓고 작년 10월에 받아놓고 금년 10월달쯤 집 지어야 되겠다, 건축비가 5억 든다, 그러면 의회 심의대상 아니지요? 그러면 당초대로 지금 우리 구청사 헐고 구청 땅에 100억 들여 신축한다, 관리계획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의회 보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사나 동청사나 주민편익 시설 같은 것은 통상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다시 건축비를 예산반영해서 설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
권영중 위원
일문일답으로 묻는데 구청 땅에 새로 100억 들여 짓는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토지매입할 때도 하고 건축할 때 별도로 합니다.
권영중 위원
대답만 합시다. 우리 땅에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 땅에 새로 지으면 그것도 관리계획 승인대상이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대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땅에 1억짜리 짓는다, 관리계획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어린이집 ······.
권영중 위원
구청 이 땅에 1억짜리 짓는다, 그 대답만 하시라고요.
재무과장 권오수
대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1억짜리 지어도?
재무과장 권오수
예, 건물에 대한 취득이 ······.
권영중 위원
재산 늘어나는 것?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당초에 토지 건물 사는 것을 26억 7000 했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지금은 35억인데 토지건물 15억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왜 그러면 작년에 관리계획할 때 건축비 안 넣고 지금은 건축비 넣고 아까 최미영위원 얘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토지도 적고, 건물도 적은데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 아까 질의를 했다 말이야.
그러면 토지 건물이 우리 재무과장님 기분에 따라 이것 나중에 받는다, 이번에 받아야 되겠다 그것은 아닌 것이 아닙니까? 같은 어린이집 지으면 방배1동에 땅 사서 지을 때도 이것 건축비 얼마 정도 되어서 아까 85명, 70명 하는데 건축비 설계 안 하고 85명이 들어가는지, 70명이 들어가는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건축비가 몇 평 짓는다고 해야 수용인원이 85명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것은 70명 했기 때문에 대충 건축비가 어느 정도 했지, 아까 건축비 10원도 안 잡아놓고 85명을 계획했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것이 의회하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내면서 지난번에 건축비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건축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재무과장 권오수
같은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것은 포함되고 안된 것은 잘못되었지만 저희가 매입 계획을 수립할 때 잘 아시다시피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할 때는 그 건축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안 들어 가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어린이집 취득에 대해서는 특성상 저희가 사전에 계약을 해서 하지 않다보니까 조금 불확실해서 그래서 건축 계획은 안 들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 아까 건축 구청 땅에다가 우리 땅에다가 짓는 것도 재산이 늘어나니 관리계획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사가지고 과장님 이야기대로 이번에 이것 건축비 빼라, 우리 건축비 빼고 새로 해라, 나중 또 건축비 넣어라 의회에서 승인 보류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대답이 자꾸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내가 묻는 것은 작년에 우리한테 작년 10월 달에 승인받은 것은 자 거기 보면 면적도 100평 가까이 되요. 327.9 그리고 건물도 393이고 금년 것은 204이고 163인데 이것 우리 아까 최미영위원이 건물도 적고 토지도 적은데 금액이 왜 이러느냐, 작년에는 건축비를 산정 안했습니다. 건축비 산정 안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건축비는 들어가고 우리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몇 명이냐 하니까 85명, 85명 건축비 산정도 안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몇 평을 하는지 그것도 리모델링 해도 건축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완전히 즉석 적으로 대답한다 말이야.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작년에는 100평을 지을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늘어났다 200평을 짓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50명 수용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몇 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조서를 한번 보시면 말이지요. 관리계획 조서를 보시면 그 밑에 당초가 있고 변경이 있는데 재산가액이 있거든요 재산가액은 우리가 관리계획에 취득하는 가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고요. 추진 내용상에 있는 공사 기간이라든가 소요예산 이런 사항들은 사실 재무과에서는 이 사항은 참고하시도록 심의에 참고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은 재산가액에 있는 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저희 재무과에서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이창석 전문위원 말입니다. 의안검토 맨 페이지에 소요예산해가지고 당초 것은 26억 7000이죠,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 이야기한 것. 그러면 변경되어 가지고 방배본동 지번 37억 9000으로 나왔지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재무과에서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이창석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우리는 모르고 여성보육과에서 내는 대로 내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러면 더더구나 이것도 똑같이 이것은 방금 밑에 것은 건축비가 포함되었고 위에 것은 토지 건물 매입비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런 이야기 맞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해당부서에 확인하니까 그렇다고 그럽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런 것 검토도 안하고 재무과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주관 부서는 재무과이지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여성보육과에 따져가지고 왜 이것은 안 들어 갔고 왜 이것은 들어갔느냐 그러면 이것도 빼라, 지난 번도 넣어라, 그것 주관 과장이 재무과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금년도 뺐다고 하면 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나도 몰랐는데 마침 최미영위원이 토지도 적고 건물도 적고 한데 왜 이리 가격이 높습니까? 그럼 작년에는 토지매입비만 넣고 금년에는 신축비만 지금 물으니까 작년도에는 리모델링하려고 했다, 그러면 리모델링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아, 작년도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권영중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85명 수용한다고 해도 단돈 1억이 들더라도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이 되고 변경 전에는 빼고 변경 후에 사는 것은 넣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내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뭐 합법적으로, 아니 그러면 작년 것은 잘못되었다 금년 것은 빼겠습니다. 작년 것 빠뜨려 먹었습니다하는 것이 원칙이지 자꾸 그것을 정상적으로 한 것인양 우리 재무과 책임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열 받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축비가 안 들어간 작년 것이 맞나 금년에 건축비 들어가는 금년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조서를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데 해당 부서에 추진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셔서 제가 관계 부서에 방금 확인을 했더니 거기는 건축비가 포함이 안 되고 되었다 이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건축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의회에서 승인 나서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때에 건축에 대한 예산이 나오고 공사 기간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해당 부서의 계획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재무과에서 구체적인 것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토지매입만 사고 건축하는 것은 의회에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앞으로 다 두 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
재무과장 권오수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아니 해당 부서가 한다 같은 구청장이니까 해당 부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는 재무과장도 구청장이고 여성보육과도 구청장인데 해당 부서는 여러분끼리 따지고 의회에 낼 때 토지 건물 매입할 때 받고 건축할 때 따로 받고 두 번 받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받는다며 ······.
재무과장 권오수
그렇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어떨 때는 건축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왜 단돈 10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재산이 늘어나더라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다 말이야, 심의대상. 그러면 당연히 이것 사가지고 이렇게 지으니까 사는데 10억 짓는데 5억 이래가지고 우리 구비를 15억 투자합니다. 이래가지고 관리계획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작년 것은 토지매입비만 했다 그러면 계속 토지매입비만 받고 지을 때 따로 받는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금년 것은 토지 매입하는데 얼마 들고 건축하는데 얼마 들고 이래가지고 37억이다 어느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앞으로 계속 그러면 토지 매입비 받아 놓고 건물 신축할 때 또 관리계획 별도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을 받을 때에 건물하고 토지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할 때도 있고 아까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부터 해놓고 추후에 설계해서 건축비 반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관리계획 조서에 재산가액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세부 추진 내용상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그런 것은 ······.
권영중 위원
작년도 10월 달에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 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방배본동 어린이집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건축비 안 넣고 금년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지 아까 내가 듣기로는 우리 최미영위원이 건물도 적고 토지도 적은데 왜 가격이 올랐느냐, 나도 보니까 작년 것은 안 짓고 건물 사는 것만 했고 금년 것은 짓는 비용까지 포함되었으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같이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만약 작년 것을 샀다면 작년 것을 그대로 이번에 본인들하고 샀다면 나중 건축비 때문에 또 의회에 또 변경계획 또 받아가지고 또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잘못 되었으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자꾸 합리적으로 잘한양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헷갈려서 못 묻겠어요.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지금 권영중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주변 현장 주변에 상세한 도면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격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여러 번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한 번에 총액을 가급적 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상당한 시간을 달리해서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건물을 또 다시 짓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어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저희가 의회 의결을 받을 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국장님 이야기대로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구민회관을 땅을 금년에 사가지고 4, 5년 후에 짓는다, 기금을 모으는 중이다 이런 것은 건축비까지 받으라는 이야기 안하지요 여기 보면 방배본동 앞 장에도 있네. 어린이집 급하다 바로 짓는다. 작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놓고 하나는 건축비 포함해서 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아이고 작년에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면 금년 것을 빼겠습니다하는 것이 맞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 말이야. 우리 권오수과장님 봐도 직접 안했지만 여성보육과장한테 있다가 난리칠거야, 왜 작년에 넣고 금년에 빼고 넣었느냐 할, 잘못된 거다 말이야. 그러면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올해 된 것이 아닙니까,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이 그랬으면 아 작년에는 건축비 산정을 못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이번에는 당장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 산정되어 가지고 37억입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나 내가 다시 물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에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 정덕모
유현숙 여성보육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우리 아까 최유희위원 이야기대로 어린이 놀이터가 인근에 있고 뭐 정확하게 100m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이 몇 m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원래는 이 건물 살 때 안에서 계단 타고 올라가서 옥상에다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올라가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위험하기는 하나 자체 해결하기 때문에 인근 놀이터는 전혀 감안을 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리고 야외놀이 할 때는 뒷벌공원까지 생각했는데 아까 최유희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그 옆에 인근 아파트가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방배본동 대충 번지로 봐가지고 내가 어디쯤 되겠구나 하는데 이 도면 가지고는 뒷벌공원 놀이터가 몇 m되고 어디 있는 지 옆에 궁전아파트 놀이터 이야기 하는 모양인데 이것가지고 전혀 모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진짜 생각을 ······.
권영중 위원
아까 권오수과장은 전문위원이 이야기해가지고 도면 보완해 주었습니다. 보완해 준 것인 이것 하나도 내용도 모르고 보완해 주면 이 집 자체가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 이야기대로 연립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빌라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인근에 대한 도면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놀이터는 예를 들어 궁전아파트 놀이터 이용할 수 있는지 뒷벌공원 이용하는 것이 어느 것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것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체 내에 한다든지 이런 설명이 되어야 왜 어린이집은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보조 자료를 해주고 자 이것 이용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우리 최유희위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해 주신다 말이야.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제 업무 자체가 재무과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우리는 보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렇게 디테일한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심의 자료 낼 때는 저희가 좀더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진짜 어린이집 관련 시설 인근에 뭐가 있는지까지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작년에도 토지만 했으니 금년도도 이것 보류다 토지만 해서 올리고 건축비 따로 올려라 이래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비만 사고 건축은 따로 한다고 했으니까 왜 작년 10월 달에는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이것 보류하고 토지 건물 매입비만 하고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해라 그러면 어쩌실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건물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내 이야기가 작년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건축비를 빼먹은 것이 아닌가 하니까 아니 건축비 빼고도 나중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그러면 이것도 오늘 승인 안 해줄테니까 이것 토지 건물만 받고 나중에 따로 받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데 위원님 아마 긴급한 사항 때문에 올리다보니까 그 당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건립비를 산정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
권영중 위원
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유현숙과장님하고 과장님 작년 10월달 속기록 한번 보세요. 급하다 당장 짓는다 되어 있다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있었으면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 봐서는 그때 급하다는 그것으로 해서 건립비까지 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디테일하게 정말 건립비까지 해서 급하다니까 우선 그것을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건립비까지 산정해서 ······.
권영중 위원
급한 것이 당연히 같이 올리는 것이 맞지요. 이것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어야 어린이집 한다. 그러면 이것을 새로 짓는 것이 몇 평이기 때문에 총 수용인원이 70명이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아까 어느 직원이 85명 하는데 어떻게 지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85명 어떻게 나옵니까, 건축비 산정도 안하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어의 정립과 관련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을 철회하였다면 의결된 본 건은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고 새로 추진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는 신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야 되는데 물건지가 다르고 위치가 다른데 변경이라고 자꾸 올려놓으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변경을 철회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서 말하는 변경이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이런 사항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당해 물건지에서 변경될 때를 변경이라고 보는 것인지 그 용어의 정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에 받아서 이번에 변경안을 올리게 된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가 재무과에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안을 그대로 주관 부서에서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작성을 해서 주관부서에서 당초하고 변경이고 사업비까지 전부다 받은 사항을 우리 재무과에서 그것을 고쳐서 낸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재무과에서 의회에다 확인해서 제출한 사항이고요. 지금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은 아까 시행령 제7조 4항에 거기에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용도도 변경되고 특히 4항 2호에 보면 취득처분을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사항이 여기에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보면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 구역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로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또 한 가지는 A, B, C, D 지번에서 E, F, G 지번이 변경된 경우 이렇게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변경안 보다는 철회를 한다든지 취소하고 왜냐 하면 우리가 심의한 것이 효력이 없어지면 그 심의는 그것으로 끝나 줘야 되지 심의한 것을 다시 변경한다 이런 것이 용어가 용어의 정립과 계획안의 변경이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충동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행정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 사항을 다음부터는 정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위원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또, 잠시 정회를 하십시다.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유현숙 과장님한테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유현숙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지금 방배1동이 보육수급률이 28.8%라고 그러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방배본동은 15.9%이고 그런데 서초관내 평균을 보면 한 60.9%더라고요, 보육수급률이.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여기가 월등이 적은데 방배본동이 제일 취약하기는 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국공립이 처음 하나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님 질의했듯이 뒷벌공원을 쓰신다고 하는데 거기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원을 쓰기에는 굉장히 교통이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저희가 이번에 거기 자주 갔는데 그런데 옥상에 놀이터를 구상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안전하고 아이들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내지는 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마당공간이 넓지 않을 때는 옥상에 안에서 올라가게끔 계단을 만들어서 신축을 합니다.
그리고 방배본동 어린이집 5월달에 개원 예정인 데가 하나 있고 지금 여기는 사는 것이죠, 지금 심의 올라간 것은.
장옥준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방배본동 수급률이 몇 %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계산하면 17.9% 정도 되어서 34%가 됩니다.
장옥준 위원
34% 정도 되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옥준 위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유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소유주하고는 거의 관리계획심의 결정이 되면 그분이 관에 좀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통장도 했었고 가족들과의 합의도 거의 된 상태라서 이것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다 조율을 해 놨거든요.
장옥준 위원
방배1동 어린이집 할 때는 거기까지 안 하고 저희한테 이것을 올리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 당시에는 장재터널이 작년 10월이잖아요. 그 이후로 장재터널 기공식이 있었고 발전한다는 얘기가 나올 시점이라 점점 땅값이 올라간다는 주변 여론 때문에 거둬들인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지난 상태이고 이분은 팔려는 의지가 강한 상태라서 만약에 이것 하면 확실하게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빨리 수급률이 방배본동이 굉장히 적고, 그런데 방배1동도 사실은 더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장소가 나오면.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두 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저도. 사려고 하면 가격을 말하지 않고 가격을 계속 올리는 그런 지금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공립 부지를 매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의원님 그쪽 동네 잘 아셔서 많이 도움 주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방배본동도 기회가 되면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빨리 되어서 됐으면 좋겠는데 이 70명이라는 예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것이 부지면적에 약간 계산방식이 있는데 정원 1명당 4.29㎡를 계산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화장실 면적, 공통으로 쓰는 면적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 정도 계산하면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내부 계산방식에 의해서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숙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법령에 보니까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편람 28조라고 해졌는데 사업구역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를 말함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1동에서 본동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 시간에 법령을 드렸는데 보시면 일단 공물법 시행령 제7조에 4항입니다. 4항에는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결 받았을 때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했는데 4항 2호에 위치가 변경된 경우로 해서 제일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 편람 28조에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해설로써 사업구역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거든요. A지역에서 B지역 또는 A지번에서 B지번인데 우리가 당초에 방배동 220-20번지에서 방배동 789-18번지인데 물론 여기에서 행정동이 방배1동에서 방배본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도 이것을 철회하고 다시 할 것인지 검토를 했는데 사업 주관 부서에서 서울시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변경으로 예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안숙 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오수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간단한 내용이 아까 오전에 진행됐을 때 보니까 그게 재산 소유자가 철회를 했을 경우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그때 당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만 철회하면 이것은 새롭게 하면 될 텐데 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유자가 매각을 철회했을 때 저희가 사실 사전에 무슨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할 텐데 의회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난 상태라서 주관부서에서도 사전 계약을 못하는 상태라서 좀전에 여성보육과장이 얘기했듯이 작년에는 확충계획으로 금년도 했는데 정보사 서리풀터널도 있다 보니까 소유자가 매물을 취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알겠는데요. 취소를 해서 철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에 관련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끝났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였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다시 우리가 철회를 하고 이것 지금 본동에 관련된 이것에 대한 것만 새롭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권오수
우리가 공유재산 차원에서 보면 위치가 바뀌고 물건이 바뀌었는데 서울시에서 85% 보조금으로 봤을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바꾸어 쓰다보니까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변경으로 ······.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안숙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 내용,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집행부에 형식은 사업계획 변경이 맞아요. 그쪽은 사업계획 변경이 맞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변경하고 의미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드린 것이니까 확실하게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정립해서 하자, 집행부는 사업계획 변경이 맞지요. 사업계획이 당초 사업했던 계획이 변경된 것이 맞지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그런데 의회에 와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확실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라 서울시 및 25개 구청이 동시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본안에 의거 우리 구 구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방법, 체납처분 유예시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명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지자체간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규정 및 부과징수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규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 및 필요성을 확보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예방하면서 세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제안설명한 대로 서울시 및 25개 구청이 동시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 이것을 우리 구세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인가요? 다 25개 구가 전부 동시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재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위임된 조례만 개정하게끔 이번에 바꾸는 것이고요.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안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25개 구청과 서울시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개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예.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안 제4조 변경되는 내용인데 구 관할 자동차등록이 현행 3일에서 14일로 조정된다, 그 내용 자세히 설명 좀 들읍시다.
위원장 정덕모
김재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은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는 옛날에는 주소지에서만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나서 그것을 각 관할구청으로 보내 주는 이런 관련 규정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현재 3일 이내 하는 것을 14일 이내로 확대를 했구만요.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지금까지는 그것을 3일 이내에 타 지자체에서 등록을 하고 관할 소재지 지자체로 3일 이내에 전자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14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행정관청 내부일인데 조례로 합니까? 주민들하고 구민들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얘기는 경기도 사람이 서초구청에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하면 서초구청에서 3일 이내 보내주던 것을 14일 이내로 보내주라 그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늘렸습니다.
권영중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관청 대 관청 기관인데 그것을 조례로 결정합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그것이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자치부에 표준안으로 3일에서 14일로 행정자치부에서 의견수렴해서 내려왔습니다.
권영중 위원
행정자치부 시안은 알겠는데 거기 등록관청에서 주소 관계없이 경기도 사람도 등록이 가능하다, 경기도 사람이 여기에서 등록하더라도 등록관청에서 주소지 관청으로 3일 이내로 보내주던 것을 14일 이내로 보내주라 그 얘기란 것이죠?
세무1과장 김재팔
예.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온 그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 서초구에서 별도로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다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각 구별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만의 특별한 사안이 삽입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세무1과장 김재팔
예.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라 서울시 및 25개 구청이 동시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본안에 의거 우리구 구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10만원 이하 재산세의 납기,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 기본법등 관계 법규의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 및 필요성을 확보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낭비를 예방하면서 세정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 청취 등 검토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도 방금 전에 우리가 심의의결한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지요?
세무1과장 김재팔
예,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김안숙의원발의)
14시 3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5항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안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본 조례안대로 양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 강구 및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분석평가의 대상, 분석평가의 고려사항,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분석평가서를 의회에서 요청 시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하고, 안 제15조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시행에 필요한 것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2월 22일, 김안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조례 제정이므로 적합하고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서 성병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사항만 위임이 되어 있으나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상세히 되어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담당 국장, 과장님 우리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뭐 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뭐 특별하게 자구수정이나 개정 의견있는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특별하게 자구수정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에서 하실 이야기 못하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옥준의원외5인발의)
14시 54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옥준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옥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영유아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안 제11조 등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 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며, 안 제20조의2 비용보조를 신설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영 제24조 따라 보조하고, 보육교사의 복리후생 등의 비용과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3월 21일, 장옥준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 조례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에 관한 내용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안이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이 9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들에서 기존에도 하던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로 이것이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의 비용의 보조 부분에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보육법시행령에는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요. 거기에 이제 내용 중에 그 다음에 9번 그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구호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추가한 상태이고 그 내용도 여기 여성보육법시행령 7호에 그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이런 것이 있어서 그 7호 내용을 문구는 틀리지만 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시행령에 내용대로 거의 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이제 시행령이 내용대로 나와있는데 시행령 전에도 이런 것은 보조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것이 보조가 기존에 시행령 이전에도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다 있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그 시행으로서 이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조례에다 그것을 신설해서 넣는다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을 보면 36조 및 같은법 영 제24조 에서 따라 보조하고 보육교사의 복지증진이라고 그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고요. 또 9조 신설되는 항 9조를 보면 그밖의 구청장이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그 9번째 항과 7번째 항에 보면 법령과 시행령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현숙 여성보육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호에 보육교사의 복리후생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증진 속에 복리후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복지증진이라고 시행령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은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덕모 위원장님 말씀하신 9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을 시행령에 보면 보육시설이라는 개념을 어린이집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을 논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말씀과 같이 시행령에서 표기되어 있는 그 내용이 조례에 와서 명칭이 사용용어가 바뀌어서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령대로 옮겨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조례안이.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챙겨보지 못했는데 복지증진이라고 하면 복리후생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지증진으로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범위를 넓힌 범위가 되어서 집행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하고 맞추는데 ······.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시행령과 맞게 조례를 맞추어주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편리하지 않느냐?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여기 조례가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영유아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0세부터 만5세까지를 ······.
최미영 위원
그러면 방금 ······.
안종숙 위원
만6세까지 아니에요? 취학전 아동까지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만5세가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만5세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과 지금 시행령 그대로 하자고 하신 말씀이 보육시설이냐, 어린이집이냐 문제인데 어린이집은 지금 직장,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그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민간, 가정, 국공립, 법인 ······.
최미영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유치원 과정이 추가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
최미영 위원
보육시설이라고 함은 그러면 어린이집에 정확한 개념이 뭐가 더 추가된 개념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요즘은 옛날에는 보육시설이 포괄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어린이집이라고 거의 다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법령에도 어린이집으로 구체화시킨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따로 개념 정의가 있고 어린이집 정의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이라고 저희 법령에는 거의 어린이집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놀이방 이런 것도 포함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옛날에는 놀이방이 있었지만 지금은 놀이방이 없고 다 어린이집으로 구분이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별 의미에 차이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시행령의 내용대로 어린이집으로 지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시행령대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7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가 별도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어디 것을 얘기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서초동 직장어린이집 건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신반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여기 우리 구청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옛날에 영유아프라자 ······.
권영중 위원
또 한 군데는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신반포중학교 내에 ······.
권영중 위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 규정은 장애아나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만 별도로 육아지원센터를 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 앞에 내가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 영아 또는 장애아거든. 영아는 아까 말대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아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영아는 그 대상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영유아 다 포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
권영중 위원
영아는 우리가 하는 거기에 포함된다? 영유아니까. 장애아만 별도로 하는 것이 없다 그 얘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영유아 같이 하고 장애아는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유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중에 정정사항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연령을 나눌 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아가 어디까지이고 유아가 어디까지에요, 이렇게 질의가 나왔는데 교육심리학적인 사전적인 용어가 있고 아이들의 발달에는 영양학적인 연령을 나누는 기준이 있고 간호학에서 보는 사전적인 연령 나누는 기준이 있거든요. 공통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이 영아라는 것은 출생에서부터 2년 즉 엄마 젖꼭지를 빨고 자라나는 시기까지를 교육심리학에서는 영아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유아라는 것은 생후 1년부터 만6세까지 그래서 이 만6세라는 것이 영양학과 간호학에 따라서 만6세라는 통상적인 의미로 거기를 유아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5년으로 하고 계셨던 것이죠, 위탁기간을?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5년을 해 보고 나니 3년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정정하겠습니다. 3년입니다.
최유희 위원
명확히요. 지금 여기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는데 이 3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육아정보지원센터와 관련된 업무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3내 이내로 하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5년 9월에 재위탁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지만 3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재위탁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었는데 보육사업지침서에 보면 3년으로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2015년 9월 이전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업무지침상에 의해서 위탁을 3년으로 변경하며 만료가 되었을 때는 이 업무실적이나 평가를 한 후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전 5년까지 했을 때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5년으로 했을 때 위탁을 내가 한 곳에 5년을 주어보니 뭐가 좋지 않은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3년도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가 이번에 다시 축소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위탁기간을 했을 때도 위탁은 3년으로 했습니다.
지금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할 때는 5년으로 한 것이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우리 해 본 사례는 없는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최유희 위원
조금 이상해서 기존에 5년으로 했을 때는 뭐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업무지침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아까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답변하면서 지금 개정하는 데가 제20조의2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7에 보면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하고 복지증진 개선에 따른 비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 정덕모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이 복지증진이라 함은 여러 가지 넓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하고 명확하게 해 주는 것도 저는 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꼭 이렇게 복지증진 개선에 따른 비용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미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9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보육시설이라 하면 위에서 마찬가지로 복지증진도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보육시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린이집 포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또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행령에 있다고 해서 이것은 오히려 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보육시설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어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유현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해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복리후생비와 약간 구체적인 비용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는데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도 보육시설의 개념에 어린이집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찾아보셨나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장옥준의원님이 발의를 잘 해 주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령에 나와 있는 시설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또 비용의 보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명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에 20조의2 7, 9인 경우에도 타구의 조례도 큰 이렇게 조항이 비슷한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증진, 복리후생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육시설이 꼭 어린이집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으로 되어 있고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강북구 같은 경우는 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고 구마다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이라는 말을 썼고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큰 넓은 의미로 보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혼용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유희위원님 연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보면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해서 제가 아까 6세 미만이기 때문에 만5세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취학전 아동 아까 말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할 때 위탁기간이 3년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5년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5년에서 3년으로 바꾸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라서 지금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기간을 정부에서 3년 하라, 5년 하라 지정합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다 말이야.
그런데 어린이집은 현재 5년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왜 5년을 3년으로 바꾸느냐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와서 ······.
권영중 위원
지침으로?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권영중 위원
아까 여기 신반포하고 여기 앞에 있는 두 개 육아지원센터는 5년에서 3년을 위탁기간을 바꾸겠다 그 얘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기존 어린이집은 다 5년으로 그냥 하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런데 이번에 2016년 보육사업 안내 그 지침에 업무위탁은 3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시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명문화 되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5년 주는 것 3년 당겨가지고 문제 있으면 다시 바꾸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왜 나는 어차피 보육시설도 다 어린이집도 포함되는데 왜 5년을 주면서 이것 2군데 있는 지원센터만 3년으로 당길려고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내용 중에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의 비용의 보조를 보면 7개 항목이 나와있는데 거기에서 어린이집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분을 명확히 해놓았어요. 그래서 현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에서도 명확하게 시행령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을 무시하고 조례에 명시해도 되는 것인지 법령을 무시한 조례는 우리가 제정할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상위법령을 무시한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다. 용어를 바꾼 것이 여기에 구분을 해놓았는데 구분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임의로 바꾸어서 했을 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명쾌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는가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의2 제7호중 ‘복리후생’을 ‘복지증진’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최유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리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아람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서초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2. 구립양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5시 47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54호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56호 서초구립 아람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58호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59호 서초구립 서초유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 160호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61호 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위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4호, 제156호 및 제158호부터 161호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의 특성에 맞는 어르신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5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강남대로30길 73-7에 위치해 있으며, 설치면적은 1,724.5m²로 연 347,000명 이상의 만 60세이상 서초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립 아람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태봉로2길 5 네이처힐5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176.3㎡로 2016년 5월 개원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강남대로 방배로5길 11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1,760.4㎡로 연 168,826명 이상의 만 9세이상 24세이하 서초구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립 서초유스센터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대로 57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2,961.8m²로 연 178,912명 이상의 만 9세이상 24세이하 서초구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강남대로 방배로5길 11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104.6m²로 연 18,121명 이상의 청소년과 학부모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남부순환로 2610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3712.8㎡입니다.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아람어린이집 가칭, 유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조직 및 운영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서초구민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초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5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리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아람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초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구립양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호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의안번호 제156호 아람어린이집, 의안번호 제158호 방배유스센터, 의안번호 제159호 서초유스센터, 의안번호 제160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안번호 제161호 양재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때에는「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이며, 제출된 동의안의 구립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업무 능률과 서비스 향상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리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아람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서초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구립양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경수호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5건이 민간위탁 건으로 들어와 있는데 일괄 그런데 빠른 것은 2003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바뀌어 본적이 있는지 계속 한 재단에만 주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시설별로 굉장히 오래한 데는 16년 동안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아온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매 3년마다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자체 평가를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평가를 합니다. 해서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정이 났을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위탁 운영체를 모집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겪게 되는데요. 지금 일부 시설같은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종료를 시키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어느 기관이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양재종합사회관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 실적 평가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3년마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재 위탁을 줄때만 하나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시설의 지도감독은 매년 하고요, 시설 재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시게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2003년도 평가 지금 이곳 푸른나무청예단은 계속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런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푸른나무청예단에서는 방배유스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
장옥준 위원
또 한 군데 있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청소년상담센터 거기도 장소가 없어서 방배유스센터에서 같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예단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두 번 재당선이 됐고요, 재위탁은 세 번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실 때 구청장님도 같이 들어가셔서 이 평가를 같이 하나요, 아니면 운영 그 위원회에서만 해서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아닙니다. 구청장은 그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외부위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재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그 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 평가를 받게 되면 내부방침을 통해서 재위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가 미달이 될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장옥준 위원
그러면 70점 이하가 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그렇죠? 양재만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70점 이하라서 공개모집이 들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위탁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종료를 하고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많은 시설들한테 복지법인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장옥준 위원
그런데 제일 오래 한 기관은 16년째 지금 하고 계신데 그 교육기관이 어디에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양재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최초로 근화재단에서 3년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아대책이라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위탁체가 바뀌어서 지금 6번에 걸쳐서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평가가 제일 좋으신가 봐요, 양재가?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장옥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조금 이것과 다를지 모르겠으나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방배유스센터를 찾아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 법안대로 여가부와 설치가 되어서 서울시와 그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양미라 사회복지선생님과 그때 제가 얘기를 나눴더니 우리 역시도 그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이게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르는 저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 민간에 관련되어서 위탁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꼭 서울시와 또 그 시설의 여가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민간위탁에는 관련된 이러한 연대로 그 유관기관들과 같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게 지금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그거를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으므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의안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과장님이 의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립 아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보면 지금 현재 SH 5단지 그러니까 임대주택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는 몇 명의 원아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정원이 42명에 지금 현원이 26명입니다.
안종숙 위원
42명에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현원이 26명 ······.
안종숙 위원
26명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안종숙 위원
그럼 정원하고 현원하고 뭐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현원이 지금 부족해서 우리가 인근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솔직히 이렇게 현원이 적은지 그랬더니 대기자가 많습니다. 아마 민간어린이집이고 이게 아마 위탁기관이 만료된다는 걸 이미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국공립이 전환되면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현원에 26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는 42명에 어떤 원 수 받을 수 있는 게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것을 조금 여기다가 표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연간 소요예산에 대한 2억 1400만원에 대한 게 어떤 어떤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것하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교사 인건비가 2억 400만원이 되고요, 그에 따른 운영비가 1008만원 되어서 지금 총 소요액이 2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린이 수하고 늘어난 수하고 또 운영비하고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죠.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쪽도 지금 사실은 그 어린이집이 많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곡·우면지구.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때 원래가 42명인데 현원이 26명으로 된 때는 언제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현재 ······.
안종숙 위원
현재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되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것이 3월말 현재로 26명이니까 지금 이것이 3월달이 항상 과도기거든요, 연수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지금 42명으로 된 것은 인근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추가로 올 수 있는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채워진다고 봅니다.
지금 민간이기 때문에 차액 보육료를 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국공립이 생기리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기다리는 학부모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원이 다 찰 겁니다.
안종숙 위원
정원을 제대로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질 것이고 이런 것을 진즉 좀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던 사람이 계속 이어 받아서 하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게 운영자의 어쩌면 적격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포함해서 여기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적격심사를 거쳐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아직 안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 동의안 통과된 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개원이 5월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빨리 하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5월 예정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앞서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다소나마 이렇게 같이 관점이 같아지는 것에 참 기쁘게 생각이 들고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 종교시설이나 오전 중에 유휴로 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조금 알아보시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이러면 좀 목말라 하는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위탁기관이 아람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지금 5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바로 앞서에 영육아보육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육아지원정보센터의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으로 인해서 5년에서 3년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 아람어린이집도 보육시설 내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기간이 지금 5년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의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의 보육 ······.
최유희 위원
그것을 보육시설로 보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 어린이집도 포함된다고 그래서 지금 앞에 계속 조례 때문에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보육시설 안에 어린이집 예를 들면 육아지원센터 그런데 위탁기간의 설정은 어린이집은 5년으로 나와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년에서 3년으로 하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육아정보지원센터도 이것도 보육시설 내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 안에 어린이집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행령이 지금 어린이집이 단어가 있는데 왜 뒤에는 이렇게 바꿉니까?
계속 그것으로 왈가왈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친다 하면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5년에서 3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데 보육시설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까 조례는 비용의 보조 거기에 그밖에 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비용의 문제라서 ······.
최유희 위원
이것은 통째로 주는 것이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오늘 6건은 위탁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구에서 직영할 시설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야 되니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복지정책과장이나 여성보육과장, 어르신청소년 다 해당이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지난번에 내가 우리 경수호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위원들이 있지요,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운영위원들 위촉을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서초구의회에 공문을 내서 의장 명의로 누가 추천을 갈 건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어느 복지관에 누구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임기가 지금 7대 의회가 구성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여기 전직 의원들이 아직도 운영위원에 있단 말입니다.
어느 복지관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어느 누구 이름 거론을 안 하겠는데 그 사람이 사회복지전문대학 출신이고 자격증이 있어서 개별로 들어간 것 같으면 모를까 서초구의회 추천받아서 의원이 되었으면 의원 임기가 끝나면 그러면 현 구의원 중에서 의장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됩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께서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위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각종 센터내 각종 위탁시설 내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자체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를 받기 위한 운영위원회로써 거기에 규정이 반드시 그 지역소속 구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 어떠어떠한 전문가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시설장님들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임기가 종료가 되면 그때에는 반드시 구의원님들은 임기 중인 의원님들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 듣고 보니 자꾸 긴 얘기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직 구의원들이 시설장한테 가서 개인 로비해서 운영위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자꾸 어느 실명 거론하기 그런데 우리 6대때 구의회 추천이 와서 명단 넘겨준 사람들이 의원 임기가 끝났으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 안 한다고 해도 시설장이나 구청에서 시설장이 구청의 구의장한테 추천합니까?
구청의 해당 과에서 해당국장이 요청해 놓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를 해놓으니 어떻게 말이 잘못되어서 개별적으로 아니 운영위원 좀 한다고 배가 아픕니까?
왜 그렇게 자꾸 내 못 하도록 합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어오는데 왜 그런 것을 정리를 못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임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임기는 운영위원 임기가 몇 십 년, 20년 됩니까?
임기내라 해도 우리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들은 구의원 임기 끝나면 도시계획위원 임기 중이라도 자동적 교체를 하고 새로 바꿔달라고 위촉이 오고하는데 특히 주민생활국 소관 운영위원들은 덜 하고 다른 도시관리국 같은 데는 건축심의위원도 구의원 들어가고 도시계획위원도 들어가는데 임기 끝나면 자동적으로 다 교체해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꾸 국장님이 그런 얘기만 하시면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아닙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사실은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인데요.
권영중 위원
7대 의회가 구성된 지가 6월이면 2년 아닙니까?
그러면 6대 의원들이 지금 현재까지 있는데 임기 따지고 있으니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 개인하고 원수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원 자격으로 들어갔으면 의원 끝나면 현재의 의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 센터장님하고 저희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 운영위원회가 재위탁기관 하고 맞물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정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두 분이라고 지금 얘기나오니까 두사람 다 나도 잘 아는데 하나는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김○○의원 당장 뽑아라, 구의원 끝났는데 왜 넣느냐 자원봉사센터에는 김○○의원 내가 직접 전화해서 뽑으라고 했는데 국장님 건은 지금 두 분이라고 알고 계시네, 그것도 개별로 한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구의원 자격으로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내가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드린 것이 벌써 몇 달 전이란 말입니다. 지금 와서 임기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국장님 방금 전에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시설의 운영위원 중 구의원 자격으로 추천된 사람이 있다면 의원임기가 종료된 그런 의원이 있다면 해촉하고 새로 추천받아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정덕모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저희가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재위촉이 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구의원 자격으로 추천이 되었다면 구의원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므로 계속 놓아두면 자격미달자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시설에는 구의원 자격으로 있지 않고요, 전 구의원 이런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된 그런 의원이 임기가 종료가 되었다면 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추천을 했다면 해촉하시고 임의로 자기들이 전 구의원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 관련이 없는 것 같고 ······.
권영중 위원
정덕모 위원장님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전 구의원으로 되어 있다면 구의원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위촉했다 그 얘기지요? 그 시설장이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자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구의원으로 자격으로 있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구의원 했다면 구의원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방배유스센터, 서초유스센터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시설장이 개별적으로 전 구의원해서 위촉했다 그 얘기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어떤 자격으로 했는지 그것은 내가 한번 따져보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금 심한 얘기로 그 시설에는 운영비 전체 삭각할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저희가 이 분이 위촉될 당시에 구의회에 통보된 공문에 의해서 위촉이 되고 그냥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분은 구의원님이 아니시니까 변경을 해달라고 확인을 해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구의원 아니고 전 구의원 해서 개별적 개인 자격으로 새로 위촉이 되었다 거기에도 전 구의원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이외 추천을 안 받고 시설장이 그 양반이 전 구의원이 그 시설에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고 개별적으로 위탁했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안 따지겠습니다.
그 시설장한테 상대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경로로 위촉했는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따질 테니까요. 전 구의원해서 시설장이 위촉했다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모른다고 하면 얘기 끝난 거지요, 얘기할 필요없지요. 그러면 시설장한테 어떤 경로로 어떤 자격으로 추천했느냐 시설장한테 따질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설장이 이렇게 심의위원을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알아서 위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이신 김화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다 보니까 2014년도 초반에 위촉을 했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의원이셨고요, 지금 이것이 통상으로 보면 위탁기간으로 임기를 두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좀 간과를 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 시간이후로 이 분들이 전에 구의원분이셨을 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 문제 관련해서는 하여튼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구의원 자격으로 할 수 있다면 어느 심의위원회가 전 구의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는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심의위원 중에 구의원 1명 내지는 구의원 2명이면 현 구의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전 구의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오늘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이런 얘기가 바깥에 나가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몇 개 얘기하는 것은 왜 내가 예를 들게요. 그당시 최정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 끝났다고 건축심의위원회 해촉한다고 새로 추천하라고 들어오고 한단 말입니다.
아까 내가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데서는 의원 임기가 끝나면 새로 추천해라 그러면 최정규의원 거기 된 사람을 후임으로 거기 된 사람을 예를 들어 이준우의원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여기 유독 주민생활국에 시설이 제일 많은데 누가 바꾸라고 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아니 뭐 그것 왜 바꾸라고 합니까? 항의만 들어오고 하나도 시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 당시도 서초유스센터에도 내 구역이고 방배유스센터도 내구역이라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추천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거기 구의원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바꿔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아까 경수호국장님한테 시설장이 했다 시설장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구의회 요청공문이 와서 의장단에서 누구누구 추천 하자고 해서 추천한 것인데 그 임기가 끝나고 시설장이 전 구의원이라고 임의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경수호국장님 내가 따질 얘기가 아닌 데 그렇게 위촉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아까 도시계획위원이나 김익태의원 도시계획위원 하다가 임기 끝나고 낙선되었으니까 당장 새로 위촉 해달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고 또 자꾸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고 다 다른 국에서 한단 말이야 유독 주민생활국 운영위원들은 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문제는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각 시설의 운영위원 구성원중 구의원의 자격이었다면 구성요원이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그 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구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인을 해서 운영위원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립 양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양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아람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아람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서초유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서초유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김재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출석전문위원(2명)
이창석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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