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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4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구와중국학벽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및배드민턴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방배배수지체육공원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양재근린공원축구장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초구와중국학벽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및배드민턴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방배배수지체육공원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양재근린공원축구장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와중국학벽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7호 서초구와 중국 학벽시의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중국 학벽시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학벽시와의 우호도시 체결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학벽시로부터 2014년 11월 우호도시 체결에 대한 첫 제의가 있었으며 지난 6월에는 우호도시 체결 요청에 따른 도시시찰 및 교류여건 등을 확인하였고 9월에는 서초구 축제인 서리풀 페스티벌에 학벽시 정부대표단과 소림사 무술 공연단이 참여하여 문화분야의 폭 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중국 학벽시는 유구한 불교문화, 중국 최초 군사학교, 자동차 및 전자 부품 생산과 친환경 자연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사통팔달의 좋은 지리적 위치와 경제적 여건은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학벽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한다면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과 각종 축제행사 상호방문, 우수 행정시책 벤치마킹, 의료관광 교류 등을 통해서 양 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초구와 중국 학벽시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 학벽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원지역의 중심 하남성 북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2182㎢, 인구 160만명, 행정구역은 3개 구, 2개 현, 1개 국가경제기술개발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기 청청 수준은 2급 이상으로 81.4%에 달하고 음용수 수원 품질은 100%, 재정규모는 3만 1741만달러, 공무원 수는 7600명, 의원수는 80명입니다.
학벽시는 토지가 비옥하여 양곡, 목화, 식용유 원료 생산이 많습니다. 그중 3가지 진귀한 특산품인 기하붕어, 금실오리알, 덤불취는 내수시장 판매를 독점하고 있으며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한 교통망은 선진농협 실현 의지와 함께 학벽시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민간병원, 요양원 시설에 해외 선진 의료관리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 의지와 함께 의료시설·의료진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모색하고 있어 의료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사적으로 학벽시가 속한 중원지역은 중화민족 문명과 중화성씨의 중요한 발원지이자 은·상문화, 고 군사 문화의 중요한 발원지입니다.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 공사, 맹자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팔자(八子)"중 군사가인 손빈, 방연(龐涓), 소진(蘇秦), 장의(張儀) 등의 훌륭한 군사인재를 배출한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역사속 학벽시는 발해와 관련하여 많은 역사적 재발견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한국 고대사 연구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공통의 역사와 문화적인 기반 속에서 학벽시와의 우호도시 체결은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를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문화, 관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은 학벽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하여 양 도시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와중국학벽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호 서초구와 중국 학벽시의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초구와 중국 학벽시의 양 도시간 우호도시 체결로 문화, 관광, 자동차 분야 등의 상호 교류를 증대하고 경제 비교우위의 분야를 발굴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양 도시간 상호이해 도모와 우호증진을 통해 서초구의 국제도시로서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와중국학벽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호도시나 자매결연 맺은 것은 좋은데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 중국 말고 전체의 자매결연이 몇 개 도시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가 총 16개입니다. 이 중에서 자매도시가 5개이고 우호협력도시가 11개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중국에는 몇 개 도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중국에는 6개 도시입니다.
권영중 위원
6개 도시가 다 자매결연을 맺고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자매결연도시는 청도시 노산구 1개고요, 나머지 5개는 우호협력도시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방금 우리 김귀동 국장 설명대로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지금 민선 구청장이 들어서고 계속 구청장들이 바뀌면 또 이 도시, 저 도시 이게 한 번 지난번에 의회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한 번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협정이 되면 이게 외교라고 하면 좀 무슨 크게 보면 외교관례상 이 취소가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꾸 계속 해 가기만 해 가고 심지어 아까 16개 도시 중에 지금 거의 몇 년간 거의 교류도 없고 서신 한 장 왕래하지도 않는 이런 도시가 만약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자매결연만 하거나 우호도시 추진만 해 나가면 앞으로 4~50개 되면 그것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번 학벽시만 아니고 계속 자매결연을 필요에 의해 할 건데 앞으로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서는 지금까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우호협력도시 체결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체결하게 되는데 일단 우호협력도시나 자매결연도시로 체결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외교관례상 취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해 보면 그동안에 좀 교류가 부진했던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서리풀 페스티벌 때 터키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교류가 없던 도시였습니다. 터키에서도 이스탄불에서 저희 구와 이번에 이 페스티벌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러시아의 유고자빠드니구가 아주 교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할 때에 구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무분별한 이 체결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앞으로 신중하게 이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 체결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도 일본 스기나미구 같은 건 공무원들이 과장급들이 파견근무도 했고 그리고 청소년, 초등학교 학생들이 홈스테이 해서 여기 와서 자고 거기 가고, 또 그 축구단들이 어린이 축구단들이 쌍방 교류해서 축구경기도 하고 이런 그런 교류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러시아 예로 들었는데 저 남미의 2개 도시 같은 것은 한 번 그 당시에 갔다 오고 지금까지 하나도 뭐 서신을 주고받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이게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가 되면 그 도시의 개청기념일, 우리 서초구 같으면 5월달에 개청기념일에 하다못해 축하전문이 오고 사절단이 가고 오고 못하더라도 축하전문이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는 도시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이 학벽시를 우호도시로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우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매도시 결연은 좀 세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을 기존에 또 하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은 그냥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 학벽시의 주요 산업이나 여기의 지역적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 이 소림사 무술 공연단이 작년에 우리가 한불음악축제 때 왔던 그 공연단이 맞는가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소림사 무술 공연단을 저는 맨 앞에 앉아서 관람을 했었는데 주민들한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분들하고 우리가 그간 MOU를 맺어놓고 이 사람들하고 뭘 했습니까 하면 그래도 이것 하나라도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또 여기의 주요 산업으로는 사실은 화공이나 자동차나 전자부품 생산 수출 이런 것이 굉장히 주요산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서초관광정보센터하고 연계를 하는데 의료관광의 상호 교류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서초관광정보센터하고 우리 의료관광에 대해서 활성화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그 교류 활성화를 해서 관광정보센터 내에 지금 현재 블로그를 통해서 연계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직접 예를 들어서 의료 관련 기관들을 같이 해서 학벽시를 방문해서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설명회 개최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서초지역을 많이 알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쪽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서초관광정보센터조차도 지금 자기 기능을 백분 발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가 가지고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특화된 것을 교류를 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열해 놨던 화공이라든지 자동차나 전자부품 생산 뭐 이런 것들에 먼저 눈을 많이 돌려보시고 블로그 정도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료관광하고 상호 교류를 하는 데서는 아주 정말 아주 기초적 작업이긴 하지만 서초관광정보센터가 지금 원활하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을 의료관광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면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권영중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최유희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중국 상해시 홍구구 등 6개국의 11개 도시가 어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중국은 지금 몇 개 정도 우리가 지금 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호도시와 자매결연에 관련된 그것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우호도시는 어떤 걸 우호도시라 하고 또 자매된 도시는 어떤 자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것에 대한 두 가지의 비교를 좀 해 주시고, 우호적으로 어떤 활동을 좀 주로 했고 또 자매결연을 하면서 지금 해 왔던 이런 것들이 우리 서초구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떻게 지금 미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중국과 일본 스기나미구는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뚜렷한 어떤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께서 우선 자매결연과 우호 도시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결사항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교류협력 범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호협력도시는 자매결연의 전 단계로 향후에 더 내실있는 교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매결연 도시로 체결되면 양 도시 간에 교류가 거의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호협력도시는 저희 중국내에 있는 중국과의 교류도시를 말씀드리면 총 5개 도시가 우호협력도시나 자매결연도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상해시 홍구구가 자매결연도시고요, 치치하얼시 건화구, 길림성 백산시, 하북성 랑팡시, 북경시 동성구가 우호협력도시입니다.
상해시 홍구구 하고 치치하얼시 건화구, 길림성 백산시, 하북성 랑팡시 동성구는 상당히 교류가 활발한 편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자주 긴밀하게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요, 동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왕푸징축제라고 계속 교류단을 파견하고 있고 치치하얼시 건화구도 저희 개청일에 대표단이 방문하는 등 서신이라든지 상당히 교류가 활발하고 있습니다. 백산시도 지금 구부청장이나 구청장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랑팡시는 민선 5기에 구청장이 직접 방문을 했고 의료관광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호도시와 협력도시에 관련해서 지금 하셨는데 자매결연 된 곳이 한 군데 있네요, 중국은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건화구라든지 이런 데는 우호협력도시로서 저희들도 몇 번 만났었고 의회에도 오셨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호협력도시로서 어떤 자매결연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일단 자매결연도시로 체결이 되면 이것이 상당히 양 도시 간에 압박을 받습니다.
상단한 정기적인 교류도 해야 되고 도시 간의 교류 활성화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자매결연도시는 좀 신중하게 체결하는 편이고요, 일단 보통은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인 우호협력도시로 체결해서 다년간 우호협력 관계를 정도를 모색하게 됩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서초구와 중국 학벽시의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은 지금 우호도시로 하시고 싶어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전 단계로 우호협력도시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현재 중국과 스기나미 외에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많이 있습니다.
총 러시아, 중국, 미국, 남미, 터키, 호주, 영국 이렇게 다양하게 16개 도시가 우호협력도시 이상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 중에라도 최근에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어떤 우호적인 어떤 교류가 형성되고 있는지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현재는 중국 학벽시 외에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중국에 있어서 우리가 민선 쭉 이어서 이렇게 우호적인 것이 체결이 되었지만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저희가 16개 자매 우호협력도시 중에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렇게 교류가 아주 미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6개 중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1개는 그래도 개청기념일에 서신이 왔다갔다 하고 축하영상도 보내주고 있고요, 4개 정도가 보통이고 형식적으로 지내고 러시아가 아주 미흡한 서신을 보내도 답변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안숙 위원
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정비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우호적인 도시는 그렇다면 자매결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체결은 되겠지만 되지 않고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은 서신이 안 될 경우는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체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교류협력을 유도해 보고 정 그쪽에서 호응이 없으면 폐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저도 궁금하던 것이었는데 우호협력도시하고 자매결연의 차이는 알겠는데 우리 중국에서 한곳을 자매결연 도시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그 도시는 우호도시를 먼저 하고 나서 검토해서 자매결연으로 된 건가요?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자매협력도시로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 같고 조례상에 보면 이런 것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아까 러시아 같이 아주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우호도시의 이런 체결을 만약에 파기하려면 그쪽에 어떤 서신을 보내는 형식을 갖추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대부분 저희가 서신도 보내고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로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의향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 쪽에서도 동의를 하면 그때서야 폐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최미영 위원
우리 자체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외교적 관례상 서로 양자가 동의를 해야지만 ······.
최미영 위원
조례에 어떤 파기 이런 것 같은 내용은 안 들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매결연도시라는 것이 양도시 간에 의무적으로 교류를 활성화 해야 되는데 저희는 자매결연이 아까 중국에 전체적으로 1개 있는 것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자매결연도시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개가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거기는 의무적으로 교류가 우호도시보다 훨씬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개념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도시별로 조금 특징이 있어서 저희가 중국내 상해 홍구구는 저희 개청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꼭 서신도 축하영상도 보내오고 지난번에는 대표단도 방문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요사이 중국에서 물밀듯이 관광 이렇게 회사별로 해서 오는데 이런 자매결연도시는 그런 것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벽시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민선 6기에 페스티벌 하는 동안에는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혹시 차후에 어떤 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우호도시도 물론이거니와 자매결연 된 데는 더 더욱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작이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대표단이 왔더라고요, 11월 18일에.
그런데 학벽시에서 먼저 제의가 온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민선 6기 시작하시자마자 이런 제의가 받게 된 특별한 무슨 이유나 동기가 있는지 학벽시하고 하게 된 ······.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벽시 하고는 저희 서초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전 이○○ 국무총리가 서초구에 거주하십니다.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있었고 그것이 아마 매개가 되어서 학벽시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옥준 위원
먼저 제의가 온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강력하게 학벽시하고 저희 구하고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장옥준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우리 측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메르스인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방문하셨지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쪽에 먼저 1차적인 방문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학벽시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벽시에서 대표단이 저희 구를 방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 대표단이 학벽시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때 그 무렵에 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예, 중복이 안 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16개 도시 했는데 상해 홍구구 같은 경우는 아까 중국내 유일한 자매결연 우호협력도시가 아니고 자매결연도시인데 과거에 민선 3기 시대는 서초구 공무원들도 많이 가고 심지어 자기들 그 당시 월드컵 예선전 할 때 서초구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주석단위까지 초청을 해서 대우도 해주고 하던데 지금 한 10년간 홍구구도 거의 연락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민선 구청장 당시에 멕시코 같은 것도 전 구민들이 책 한권 모으기 운동을 해서 책을 수십만권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보내고 그러니 민선 3기 구청장이 끝나고 4기 구청장이 오니까 전 구청장 것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해서 교류가 딱 끊기고 그리고 남미에 있는 멕시코 말고 아르헨티나 하나 있는 것 이것은 전혀 관계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터키에도 자매도시지요, 우호도시가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우호협력도시입니다.
권영중 위원
우호협력도시, 작년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서초구하고 우호협력도시라 해서 일부러 터키시청을 전 의회 의원들이 15명 중에 열두 사람이 방문을 했다고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온통 우호도시에서 왔다고 해서 인민정부에서 나오고 의회에서 나오고 당에서 나오고 이러는데 터키 가서 우리 김안숙위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바쁜 일정에 가니 시장도 만나 주지도 않고 다른 일정 때문에 그런 것을 과연 우리가 우호도시라고 가서 시간 내서 시청방문을 해도 이런 푸대접받고 오고하는데 물론 집행부의 구청장이 가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서 아까 외교상, 관례상 취소하기는 뭐 하다고 해도 한 5년, 10년씩 교류없는 것은 정리를 해 나가야지 그래야 앞으로 또 새로운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야지 계속 외교관례상 참 어렵다 해서 묶어놓고 계속 하면 4~50개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와 중국 학벽시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 운영중인 체육시설 중 일부시설을 위탁관리로 전환하여 이용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2(명칭 및 위치)의 별표1에 직영시설인 반포종합운동장,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방배배수지 체육공원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1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제1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며 제6조(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며 원활한 기금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기금지급대장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금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중인 일부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운영 시설로 신규 확충 위탁관리시설로 전환함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면서 관련법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현재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반포종합운동장하고 언남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방배배수지 이 세 개가 추가로 직영하던 것을 위탁 줄 수 있게 하겠다 거기에 따른 기금 존속기간하고 기금 일부 변경안인데 현재 이 세 시설이 위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했을 때 수지타산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로 보면 지금 반포종합운동장 경우는 약 5800만원의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방배배수지하고 양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적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반포종합운동장도 거기 투입되는 인건비, 투입되는 예산하면 물론 우리가 구민 체육시설들은 일반 상업용 시설같이 돈도 많이 받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현상유지는 되어서 기금으로 별도 설치해서 운영하면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적자는 안 되게 일반예산은 투자를 안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체육시설들도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들어놓고 현상유지도 안 되고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말이야.
그러면 우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반포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양재근린공원에 인조잔디 축구장, 방배배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과연 위탁을 주어서 어느 단체이나 어느 회사건, 법인이건, 개인이건 이것 위탁 받아서 쉬운 말로 직원들 인건비나 나오겠느냐? 지금 축구장 1시간 빌리는데 얼마 구청에서 정한 공시가격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어느 기업이건, 어느 개인이건 방배배수지 축구장 하나 위탁 받아서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올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청에서 직영한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포종합운동장은 직원이 1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주당 약 400에서 500건 정도의 전화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제 테니스장, 축구장, 배드민턴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직원, 공익요원과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내부에서 신청을 컴퓨터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포종합운동장은 컴퓨터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제가 와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서 그것을 안 하고 계속해서 수기로 받다보니까 우리 직원이 과에서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주당 약 400에서 500건 정도의 신청을 받고 많은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현장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졌을 때 축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한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배배수지하고 양재근린공원은 거기도 지금 양재근린공원은 공사중이라서 전화가 없습니다만 방배배수지 같은 경우도 주당 한 100여건의 신청서를 받아서 금요일이면 추첨을 해서 합니다. 그것도 우리 과에 있는 행정직 직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사례처럼 방배배수지하고 양재근린공원은 묶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체육단체보다는 이번에 통합도 되고 하기 때문에 서초구체육회에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으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위탁을 체육회에 주건 영리단체에 주건 위탁 주는 자체는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방금 반포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연 5800만원의 수익이 든다, 직원이 11명의 사람이 매달린다, 테니스코드도 있고 있겠지요. 운동장 신청 접수받는 직원도 있고 그러면 내가 위탁 받아서 직원 250만원짜리 둘만 쓰면 연 580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만 준다, 일반 운동장 사용신고는 그냥 구청에서 받겠다 그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은 그 시설이 겨울에는 폭설이 왔을 때는 눈을 집합시키기는 장소하고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는 물을 저장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장하고 트랙 이런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수지상 위탁이 곤란해서 축구장하고 농구장 그다음에 풋살장 무료로 하고 있는 부분은 마당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위탁관리를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얘기대로 현재 전체 인원을 한 12, 3 사람 공익요원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지금은 축구장이나 거기 뭐 노인네들 하는 경기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게이트볼장 ······.
권영중 위원
게이트볼이랑 나머지 트랙관리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만 위탁을 주겠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과거에 구청에서 직영할 때도 테니스장 코치 인건비가 세 사람, 네 사람 계속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 전체 해서 5800만원 연수익 가지고 그 운동장도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빼고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만 주어서 과연 이것이 수익성이 있느냐?
그러면 개인이 내가 임대 받아서 1시간에 예로 들어서 2만원 받던 것을 1시간에 5만원 받는다 그래 가지고는 구청에서 또 안 된다, 구청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이란 말이야. 주민들 체육시설이 사설하고 같이 받거나 사설보다 더 비싸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소리 나올 것인데 과연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가지고 아까 두 개는 체육회 줄 생각이다,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이 과연 위탁 받아서 수익성이 있겠느냐, 거기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구청에서 코치를 채용하고 테니스장에는 코치들로 상설 채용해서 직영하던 것인데 과연 위탁 주어서 이 두 개 가지고 전체 수익금이 5800만원인데 이 과장님 생각대로 직원 인건비 250만원, 300만원짜리 두 사람만 쓰면 연간 6000만원 넘어가는데 과연 누가 적자 볼 줄 알고 위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대답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반인이 운영했을 때는 또 많은 홍보를 하고 경영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위탁하는 체육시설이 언남문화센터, 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에 있는 탁구, 헬스장 그 4개지요? 그리고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하고 5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5개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도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따지시겠지만 언남체육센터는 현재는 거의 수익이 똔똔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운동장 땅값 안 들여서 우리 건축비만 6, 70억 들여서 지어서 이것이 과장님 오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를 봤다 말이야.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여기에 있는 당초에 민선4기 구청장 있을 때 종합운동장에 구옥희골프스쿨 이것이 몇 십억씩 구비 들여서 지어서 최소한도 현상유지는 구 예산이 더 이상 투입이 안 되어야 되는데 계속 적자가 됐다 말이야.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이런 큰 시설들도 적자인데 과연 방배배수지나 반포운동장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이 과연 민간위탁업자가 들어와서 과연 자기들이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신중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시설 전체를 위탁했을 시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유수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위탁을 했을 시 풍수해 관련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와 유수지 관리청이 구청인지, 시청인지 이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 것처럼 반포종합운동장은 유수지에 만든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폭설이 별로 안 왔지만 그 이전에 지금 우리 계획은 폭설이 오면 거기에 눈을 집합시키는 장소이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운동장은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탁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관련해서는 관리청이 서초구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을 새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초구청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현재 유수지 관리청이 우리 구청이라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질의한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유수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것을 위탁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셨는지,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저희는 법적인 정확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관리청이 서초구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직영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을 설치하는 것이죠? 기금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10조가 지금 기금법을 언제부터 저희가 사용했던 것인지? 10조가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저희가 언제부터 쓰던 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인지?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조례는 2006년도에 처음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저희가 쓰는 10조가 2006년도부터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10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옥준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거기 지금 보시면 개정이 2003년도에 되었고 2012년도 한번 되었고 그렇습니다. 2003년과 2012년에 한번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2012년도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1월 27일날 개정 한번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또 2016년도에 이것을 또 개정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이 만료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5년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두 개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시설을 기금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조례개정안입니다.
장옥준 위원
10조 1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이 지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고 심의 의결을 한다고 의결로 바뀌었어요,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렇게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작년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바뀐 것을 지금 개정안으로 저희가 지금 쓰려고 개정안으로 들어온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본법인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10조를 지금 제8조 지금 아까 제안설명 주신 것처럼 10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지금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내용을 정비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및배드민턴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방배배수지체육공원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양재근린공원축구장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5호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4항 의안번호 제166호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5항 의안번호 제167호 방배배수지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68호 양재근린공원축구장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위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호부터 제168호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은 잠원권과 반포권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6년 개관이후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체육시설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계속 민간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방배배수지체육공원, 양재근린공원축구장 체육시설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함에도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운영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잠원스포츠파크 외 3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은 소재지가 서초구 신반포로 23길66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면적은 3,120㎡이며 2006년 10월 30일 개관 이후 민간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 위탁기간 3년으로 사단법인 서울스포츠지도자협회가 수탁운영 중으로 2016년 9월 17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주요시설로는 테니스장 3면, 헬스장, 다목적구장 1면 등이 있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은 서초구 신반포로 16길30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 4일에 개장 이후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테니스장 12면, 배드민턴장 5면입니다. 방배배수지체육공원 체육시설은 서초구 방배동 59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3만 353㎡이고 2007년 6월 1일 개장 이후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배드민턴장 2면이 있습니다. 양재근린공원축구장 체육시설은 서초구 양재동 59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5856㎡이고 2005년 5월 1일 개장 이후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축구장 1면입니다.
다음은 주요 민간위탁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무로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3년 이내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경영효율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잠원스포츠파크 외 3개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및배드민턴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방배배수지체육공원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양재근린공원축구장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5호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의안번호 제166호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의안번호 167호 방배배수지 체육시설, 의안번호 제168호 양재근린공원축구장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4개 시설중 잠원 스포츠파크 체육시설은 2006년 10월 30일 개관 이후 2016년 4월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는 체육시설로 2016년 9월17일 3년이 계약이 종료됨에 따른 시설을 새로이 위탁하는 것이며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외 2개 체육시설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시설로 신규로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시설 운영관리를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탁할 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이며 제출된 체육시설 동의안은 체육시설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업무능률 향상과 주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육 서비스 제공과 함께 시설관리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및배드민턴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방배배수지체육공원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양재근린공원축구장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들 시설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아까 정덕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반포 양재근린공원 축구장과 그 다음에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방배종합운동장 이것 3개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직영한 것을 위탁을 주시고자 이것 민간위탁동의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배종합운동장 배수지 관련해서 테니스 배드민턴장에는 이것이 지금 혹시라도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안에 이런 어떤 지변으로 그러니까 천재지변으로 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져야 되며 또 이러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규칙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방배배수지체육공원이 아니고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에 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을 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민간에서 지도록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존에 5개 시설을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요, 아마 서초구 전체 민간위탁 주는데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보험도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은 모든 책임을 민간에서 지도록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은 계약하실 때 그 조건을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에 주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하실 것으로 알지만 또 우리 구청과의 어떤 그런 어떤 배상을 또 넘긴다든가 이럴 경우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한 어떤 그런 것을 정하고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일괄적으로 질문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까 방배저수지에 있는 것과 양재근린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서초구 체육회에다가 주는 계획은 대강 하고 계시다고, 현재 적자가 났는데 누가 여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할 때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했다는 우리 전문위원 이렇게 판단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서초구 체육회가 해서 계속 적자가 날 경우에는 이것을 계속 위탁을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인지 우리는 몇 개 단체나 몇 개 자치구나 이런 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런 것을 운영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배수지 축구장하고 양재근린공원 축구장은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 이것을 직접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서 또 민원이 사무실까지 와서 추천을 하고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중요한 시간대에 서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서초구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회에 기존에 강사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강사가 한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나름 이제까지 한 2년 동안 하면서 그쪽에다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체육시설 전체 관리는 마포와 서초를 뺀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체육시설은 체육회라든가 또는 이런 동호인 단체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서초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위탁도 주고 직영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 우리처럼 위탁을 5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구가 유일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서초구는 그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전혀 고려해 본 적은 없는 것인가요?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직영해가지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체육회 통합된 체육회에서 하면 적자가 안 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우리 기존에 우리가 운영했을 때 그 비용을 거기로 지원을 해서 그리고 하여튼 그래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그러면 이쪽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서초구체육회에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아무 없었을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마 공모를 하면 그것 2개 운영하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미영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기금관리기본법은 전체적으로 바뀐 것이죠. 기금에 대해서 생활체육 이쪽만 바뀐 것이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기본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두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여기 보면 체육시설은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아까 말한 기존 5개 체육시설이 어느 것은 3년 주고 어느 것은 2년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그 5개 위탁 현재 주고 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어떤 것은 2년 주고 어떤 것은 3년 준 사유 중에 하나가 올해 지금 잠원스포츠파크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언남문화체육센터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에 대한 어떤 공개모집을 좀 확대하고 이 체육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내부 방침으로 3년 주지 말고 2년 줘서 올해 할 때에 좀 넓게, 폭넓게 많은 업체가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넓게 하기 위해서 2년으로 그 당시에 정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3년 이내면 한 달도 3년 이내이고 1년도 3년 이내인데 이게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구 시설들은 조례에 있는 기간 내에 오히려 더 주자.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3년이면 2년 연기해서 5년을 주자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내가 우리 이 과장님 조금 답변에 반박하는 얘기입니다만 구청장 생각에 따라서 저것 2년 줘라, 3년 줘라,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례에 3년 이내 하면 당연히 3년 주는 게 맞고 아까 말씀대로 체육시설이 아닌 타 시설들도 다 조례에 맞게 주는데 유독 이게 또 더더구나 전임 구청장 시절에 그 전임 구청장까지는 다 그냥 해 왔는데 바로 직전 구청장 와서 2년 당겨라, 뭐해라 자꾸 이런 말썽이 난다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듣기에 좀 거북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3년 다 줬다고요.
그런데 지난번 전임 5기 구청장 와서 이건 2년 줘, 저건 3년 줘 이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꼭 뭐 그 시설장들이, 위탁받은 시설장들이 구청장한테 와서 부탁하면 조례대로 3년 주고 안 그러면 2년 잘라버리고 내가 표현을 좀 속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조례대로 당연히 조례가 이게 만약 못마땅하면 조례를 2년으로 바꿔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조례대로 3년을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쪽 측면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서 그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서초구에 있는 전체 시설에 대한 경영합리화 쪽에 그 당시에 많은 분석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계속해서 한 체육시설이든 계속해서 한 사람이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경영을 합리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우리 내부적인 어떤 의견이 조율되고 또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자문이 있어서 올해 할 때는 좀 폭을 넓게 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해서 경영에 좀 합리화를 유도하고자 그 당시에 2년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어차피 기존 업체가 수익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업체 바꾸는 것까지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동의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하지만 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집행부에서 하면 뭐 저희들 의회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 왜 그러느냐? 내가 속된 말로 듣기에는 3년인데 너 한 2년 줘보고 잘못하면 바꾼다, 이런 으름장을 그 위탁 받은 시설업체에서는 그런 으름장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대로 3년 주고 정 나쁘면 다음번에 공정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바꾸는 것은 좋은데 너 좀 잘못하면 2년마다 바꾼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비치고 실지 기존 위탁 받은 업체들이 왜 3년인데 2년밖에 우리는 안 주느냐?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똑같이 2년 주면 모를까 어느 것은 또 3년 주고 어느 것은 2년 주고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전에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위탁기간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관리운영이 지금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잠원스포츠파크나 언남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집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바람직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지금 오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나머지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그 기존에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셨을 때 위원장 포함해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잠원스포츠파크나 또는 언남체육시설에서 그들에게 그분들에게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심의위원 구성을 하실 때에 그 구성원을 어떤 분을 하셨는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유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유희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오, 이것 예를 들면 우리가 잠원스포츠파크 시설 같은 경우에 그 의안검토보고 주신 것에 2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선정심의 민간위탁추진방법에 선정심의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데이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쪽 이제 또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을 또 주민대표로 참여를 하게 하고 또 전문가집단도 참여를 하게 하고 그다음 내부 우리 국장님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민체육센터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대표들을 한 두 분 정도 넣어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 거기서 트레이닝도 하고 이렇게 해 봤기 때문에 문제를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기존에 있었던 잠원스포츠파크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리고 기존에 위탁을 주고 있었던 그 체육시설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최유희 위원
그러면 거기를 위탁을 줄 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최유희 위원
그 위원들의 직업군이 어떻게 되며 어떤 분을 위촉을 했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 한 2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두 분 또 ······.
최유희 위원
그 전문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체육분야 교수님들, 학계에서 체육분야 교수님들과 또는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집단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파악해 놓은 게 한 그룹이 좀 몇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
최유희 위원
그걸 명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에 체육과 교수님, 또 그다음에 체육과 관련된 컨설팅 업체에서 들어오신 분 한 분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업체가 아니고 이제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최유희 위원
업체 아니고 전문가, 그다음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다음에 주민대표 ······.
최유희 위원
주민대표 이렇게 하면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주민대표 한 2명 정도 ······.
최유희 위원
자, 2명이 지금 잠원스포츠파크를 얘기를 한다면 거기의 주민대표 두 분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죠. 주민대표 두 분이시죠.
최유희 위원
4명, 그러면 이 체육시설과 관련된 전문가는 두 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런데 실제로 그 시설을 운영 ······.
최유희 위원
그때 당시에 혹시 여기에 법조인이 들어오신 건 뭐였던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 명확히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뭐 어떤 직업군이 들어왔다고 지금 그것 좋다, 나쁘다 이것 아니고요. 잠원스포츠파크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에 이 심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계속 지금 답변해 주실 때 전문가집단에서 위탁을 그분들께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도 전문가집단에서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위탁은 전문가집단에서 하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문가는 덜렁 한 명, 두 명밖에 안 계세요. 이게 바른 심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분이 심의를 하셨는지, 그게 주민대표건 어떤 분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거기 그 분야의 전문가인 또는 거기를 아주 긴요하게 잘 이용하시는 주민 뭐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이 민간위탁의 평가방법이 절대평가 점수제가 있는데 이 점수는 몇 점이 데드라인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데드라인은 재위탁할 때는 70점이 데드라인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는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처음에는 제안설명을 ······.
최유희 위원
해 보시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제안설명을 듣고 점수를 부여하는 걸로 ······.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 처음 선정하실 때에 그러니까 재위탁할 때는 70점이지만 우리가 처음 그분들한테 위탁운영을 줄 때의 선정기준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사항은 어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처음 위탁은 지금 이제까지 제가 와서 해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되고 있는, 운영 위탁되고 있는 곳을 처음으로 했을 때의 기록은 과장님이 다 훑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 위탁을 줄 때 우리 구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부분이 어떤 거냐는 말이죠. 거기는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록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보시면 수탁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하고 위탁목적 및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나 책임능력, 공신력 이걸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인력이 어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운영을,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한데 그 인력이 구성이 됐는지, 또 어떤 기구나 장비가 잘 준비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우선 기준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목적 및 위탁사무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다가 위탁을 줄 만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며 또한 운영 능력이 되는지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또 향후에 저희가 이것을 동의를 해서 넘겨드려도 심의위원 구성적 측면과 그다음에 그 평가방법도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고 거기에서의 심의를 볼 때, 할 때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포인트를 잘 좀 보셔야지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 심의위원 구성을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집단을 좀 많이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다소 답변이 미흡한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배배수지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배수지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재근린공원축구장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재근린공원축구장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3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출석전문위원(1명)
이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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