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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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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6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종숙의원외2인발의) 4.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문병훈의원외3인발의) 8. 서울특별시서초구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휴회의건
10시 17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준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오늘 저는 서초구 보건소의 약국개설 허가에 관한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약사법 제5조 20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약국의 허가 관련 지침은 병원과 개설 약국간에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차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1층에 개설하지 아니한 약국들 소위 ‘층’약국들의 개설 허가 조건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카페, 편의점 등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의 유무가 약국 등록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 개설 무효 소송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설사 다중이용 시설이 있다 하여도 실제 이용객이 없다면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서초동 소재 4층 실내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약국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의 입주 업체를 보아도 다중이용시설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게다가 건물 벽에 입주예정 약국의 간판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한 주민이 구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원인은 현재 약국 개설지역은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약국 개설불가 지역이라 주장하였지만 보건소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약국이 개설될 예정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행정상의 오류입니다. 담당자는 개설 현장을 방문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유무를 보고 허가를 반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방문시점에 존재하지도 않은 미래의 시설을 보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가 이와 관련 약국허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담당팀에서는 해당 약국의 개설 또는 변경 신청조차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국이 허가도 없이 실내 공사를 하고 옥외에 간판을 설치하는 상식 밖의 일을 한 것인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아울러 전반적인 약국 변경 및 허가사항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국 인허가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들 타워의 부재 즉 의료지원과장이 수시로 바뀌고 현재 공석인 점 그리고 의사 출신 과장이 진료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등과 같은 행정업무도 병행해야 하는 점 등이 약국 관리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6년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16년 5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3일 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1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3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6월 13일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각각 원안채택 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0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4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선재의원, 이준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종숙의원외2인발의)
10시 2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세철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세철입니다.
지금부터 안종숙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6년도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월 5일과 7월 11일, 7월13일 3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오세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2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196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 의결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감사시기는 2016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며, 또한 감사 내실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계획안이 종합 적용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권영중의원, 오세철의원, 정덕모의원, 김수한의원, 용덕식의원, 김안숙의원, 문병훈의원, 최미영의원 이상 8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김안숙의원, 부위원장에는 최미영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4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2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임동산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문병훈의원외3인발의)
10시 4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5월 17일 문병훈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3일 제262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병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재난 발생 시에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대응의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문병훈의원이 서초구의 재난 대비 상황에 맞게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1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서초구청장)”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서초구청장인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제2호 “해일 등”을 “황사 등”으로 또한 안 제4조 제2항 제7호 “댐 붕괴 등”을 “산사태 등”으로 서초구의 지형적 특성에 맞추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수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2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가족관계 등록 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4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2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및 연임규정, 이해충돌 방지, 성별 고려 규정,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건
10시 5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중 출석일자 중 2016년 7월 5일이 빠져 있습니다. 2016년 7월 5일에도 출석하여 구정질문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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