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6년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16년 5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3일 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1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3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6월 13일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각각 원안채택 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0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