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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6월 27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3일 동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이란 예산이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적기에 집행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추후의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는 기획재정국, 문화행정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나서 각 국별 결산질의는 오늘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을 먼저 하고 내일인 6월 28일은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국, 마지막 날인 29일은 총괄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및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속에서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7호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5372억 8628만 3000원으로서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 5192억 7145만원보다 실제 수납액이 180억 1483만 3000원 많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4045억 5775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327억 2852만 9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78억 8479만 3000원, 사고이월액 197억 7911만 7000원(자금없는 사고이월 2000만원), 계속비이월액 68억 141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0억 1623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892억 342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4735억 7910만 4000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4564억 688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965억 9126만 1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4735억 7910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 1230억 1215만 7000원 중 41억 6961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188억 425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3922억 7213만 100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은 4564억 6881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813억 697만 3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66억 2748만 8000원, 사고이월액 160억 6011만 7000원(자금없는 사고이월 2000만원), 계속비이월 68억 141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9억 3977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428억 654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37억 717만 9000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628억 26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75억 4865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637억 717만 9000원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122억 8562만 3000원이며 차인잔액이 514억 2155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2억 5730만 5000원, 사고이월액 37억 1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646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463억 6878만 7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5491만원이며 그 중 3억 712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2019만 5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08만 4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5491만원이며 2억 6399만 2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90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24억 4772만 3000원으로서 971억 773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33억 8698만 4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37억 9038만 7000원 중 9407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36억 9631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120억 2163만 100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은 624억 4772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513억 6535만 3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2억 5730만 5000원, 사고이월액 37억 1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923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463억 598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1870억 9818만 3000원으로서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5종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 1836억 7053만원에서 2015년도에 145억 4220만 5000원을 조성하고 111억 145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44억 702만 1000원으로서 2014년도말 채권현재액 149억 3285만 3000원에서 2015년도에 5억 258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5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6억 45만 2000원이며 소송배상금 등 6건에 28억 4386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 4384만 6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2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79억 5686만 6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등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재정운영결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자산은 4조 9865억 3855만 5000원으로서 유동자산 4801억 4726만 7000원, 투자자산 119억 2267만 7000원, 일반유형자산 3998억 6200만 9000원, 주민편의시설 9383억 5739만 7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1533억 6755만 1000원, 기타 비유동자산 28억 8165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364억 7884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1억 5361만 8000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4조 9500억 597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5회계연도 서초구의 사업순원가는 978억 7468만 2000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255억 83만 6000원, 비배분비용 161억 6529만 7000원, 및 비배분수익 135억 8217만 5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259억 5864만 1000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586억 2462만원을 차감한 2015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운영결과는 326억 659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9500억 597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은 총괄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현액은 217억 2992만 3000원으로서 이 중 122억 5084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억 7907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소송 배상금 등 총 5건에 28억 3212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 3212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132억 3990만 2000원이며 48억 6839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억 7151만 1000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현액이 30억 1327만원이며 25억 2551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8775만 9000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는 예산현액이 33억 150만 4000원이며 29억 958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564만 4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3억 6296만 4000원이며 2억 747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22만 4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10억 2871만 2000원이며 9억 20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850만 3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7억 8357만 1000원이며 6억 861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 434억 717만 9000원으로 2015년도에 조성액과 지출액이 없으므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34억 717만 9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 28억 8239만 2000원에서 39억 8615만 7000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35억 7000만원으로 2015년도에 4억 1615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32억 985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입결산액은 보조금 70억 3998만 1000원이고 지방교부세 9억원, 조정교부금 등 2억 600만원, 세외수입 49억 8461만 5000원을 합하여 총 131억 3059만 6000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9억 8461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50억 1338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49억 3730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7607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98.5%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1318억 5961만 1000원중 지출액은 1224억 6617만 6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8억 334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5억 5996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2.9%입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43억 6611만 3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구민회관 운영 시설비 2억원, 동 가족친화공간 조성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합쳐서 1억 8735만 3000원, 방배3동 청사 이전비 8000만원으로 총 5건에 4억 6735만 3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910억 5145만 5000원중 지출액은 888억 6904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8241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7.6%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18억 762만 8000원중 지출액은 68억 8571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43억 6611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579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58.3%입니다.
주민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88억 5043만 7000원중 지출액은 168억 7566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673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741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89.5%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94억 517만 2000원중 지출액은 91억 2520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996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억 4491만 9000원중 지출액은 7억 1053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438만원으로 집행률은 95.4%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971억 518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2015년도에 12억 28155만 8000원,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983억 5005만 60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체육시설적립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 3억 7182만 6000원이며. 사용료 및 이자수입액 6억 3889만 5000원, 지출액은 2억 3,881만 4000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7억 719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 결산액은 보조금 1395억 7375만 2000원, 지방교부세 4억 400만원, 조정교부금 등 32억 5321만 1000원, 세외수입 123억 3678만원을 합하여 총 1555억 6774만 3000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21억 5891만원, 징수결정액은 124억 9796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123억 367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118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98.7%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2308억 9817만 8000원중 지출액은 1979억 3776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억 816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6억 7875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5.7%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 내역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 예산현액이 72억 4490만 8000원, 지출액은 4억 4,243만 5000원, 이월액은 68억 247만 3000원입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예산현액이 5억 974만 1000원, 지출액은 4억 9811만 3000원, 이월액은 1162만 8000원입니다.
총 2건으로 9억 405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68억 1410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22억 6137만 5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4억원, 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7792만 1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79억 6168만원, 서초구립여성회관 시설비 2억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비 6억 6239만 9000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시설비 2918만 8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 2억 1500만원으로 총 95억 6618만 800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는 여성보육과 서초토요벼룩시장 직영 체제 변경으로 인한 9127만원, 어르신청소년과 서초드림스타트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 증가분 1490만 9000원, 청소행정과 폐비닐 발생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 부족분 1억 303만 4000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 부족분 8000만원으로 총 2억 1721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3억 6224만 2000원중 지출액은 63억 8876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179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555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86.8%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85억 4758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58억 920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5558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0.7%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097억 732만 2000원 중, 지출액은 916억 7949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104억 430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5억 8477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83.6%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502억 512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413억 5269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74억 76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2201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82.3%입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6억 6349만원 중, 지출액은 5억 2890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291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39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79.7%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43억 6633만 1000원 중, 지출액은 320억 9590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1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5542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3.4%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이 3억 5491만원이며, 3억 7127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2019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108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5491만원이며, 2억 6399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91만 80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6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4년도말 현재액 291억 1396만 5000원에서 2015년도에 16억 4838만 3000원을 조성하고 5억 6982만원을 사용함으로써 2015년도말 현재액은 301억 925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산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동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2억 280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547만 7530원이고 집행잔액이 1254만 44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270만 7200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 해소분야 부분감사 529만 3730원, 계약심사제 운영 338만 7400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4875만 9550원,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158만 3090원, 환경순찰 2374만 896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316만 1560원, 기본경비 1억 2683만 60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임동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대진 소통담당관께서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제263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담당관 2015년도 세입은 1건으로 서초소식지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5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1000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5만원입니다. 참고로 25만원은 금년 1월 12일자 징수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어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통담당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6억 7193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6억 474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719만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8억 6758만 6610원,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4342만 4600원, 홍보영상 콘텐츠제작 5307만 6770원, 서초소식지 발간 2억 4503만 8890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2억 5556만 1750원, 기본경비 1억 2216만 144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소통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꼼꼼하게 집행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263회제1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함대진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기금, 채권, 재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735억 7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22억 7200만원이고 차인잔액 813억 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37억 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22억 8600만원이며 차인잔액 514억 2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5년도말 15개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1870억 9800만원입니다.
2015년도말 채권 총액은 144억 700만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액은 총 6건에 28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과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은 지난연도에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유희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서초수련원 이용료 수입이 당초 세입 추계할 때 2억 2900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1억 7570 정도로 차액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유희
김명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먼저 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가 2억 2900만원으로 잡았는데 수납액은 1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사유는 작년도 5월에서 7월달에 메르스가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세 달동안 그때는 거의 수련원에 고객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콘도미니엄으로 바꾸면서 사실은 더 많이 인원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메르스하고 상관없이 콘도미니엄으로 바꾼 자체만으로는 세입이 더 증가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당장은 외부에서 볼 때는 콘도로 알지 청소년시설로 알고 있는 외부에서는 그렇게 잘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콘도미니엄으로 바꾸고 나서 판촉 마케팅도 공문도 다 보내고 학교도 방문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했는데 메르스가 악재가 겹쳐서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최미영 위원
콘도미니엄으로 바꾼 리모델링한 때가 언제였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경 콘도미니엄으로 바꾸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10월경이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콘도미니엄으로 바꿀 때는 리모델링한 기간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리모델링하고 콘도미니엄으로 바꾸는 것하고 계획은 없었고요. 일부 아주 낡은 시설만 부분적으로 보강했고요. 작년도 예산편성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올해 부분 리모델링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작년 말고 올해 리모델링을 많이 하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올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별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메르스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매번 서초수련원과 태안휴양소가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지금 이 자체가 세입 추계를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세입 추계를 잘해서 적자폭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전적으로 공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과장님 되셨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분야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수입에서 이 부분도 지금 세입 추계가 7억 7100 이 정도로 당초에 세입 추계를 했는데 이것 역시 1억 정도 차액이 수납액하고 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특별히 심산기념문화센터에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나요?
위원장대리 최유희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운영을 하게 한 것은 10월 1일부터였고요. 그 전에 역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작년 5월부터 7월까지는 모든 공연이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전혀 어떤 강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취소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일단 세입분야가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문화나 휴가나 이런 부분에 다 지장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역시 세입 추계를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문화재단이 들어와서 좀더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세입 추계를 더 잘해서 운영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역시 그러면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많이 난 것은 메르스 때문에 그것하고 겹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아무런 행사를 하나도 할 수 없었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이고 체육활동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세출 부분도 감소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서초금요문화마당이나 서초열린음악회 기타 문화행사 여기에서 거의 불용액이 40%이상씩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서초문화지구 지정 추진에 대한 것은 물론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 자체가 전혀 안된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지구 지정하고 관련된 예산이 기본적으로 금액이 100%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단계여서 이 예산을 사실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36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데요 올해는 지금 활발하게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2차례 했고요. 또 별도로 전수조사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추진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영 위원
올해 다시 편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올해는 이제 문화지구 지정하는데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서초문화지구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 분야에 구유재산 변상금은 이것은 당초에 세입추계 자체를 안 잡으신 것인가요, 변상금 자체는 세입추계를 안 잡으셨는데 그것이 예전에 보면 이것이 같이 잡혀있었는데 왜 이것이 ······.
위원장대리 최유희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변상금을 저희가 전년도에 변상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워낙 낮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 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너무 변상금이 낮아서 이것 아예 잡지 않으신 것인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다 어느 정도 잡지 않으셨었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잡기는 저희가 개략해서 잡았었는데 계속적으로 변상금 실질적으로 997의 3이라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무허가 21세대 사는 무허가 점유자들한테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원 밖에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예산추계에서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에 의해서도 10만원하고 이월금으로 이렇게 다 해놓았으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도 글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세출 부분에 있어서 서초구민 대상은 이 자체가 작년에는 그런 대상이 집행이 안 되었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우리 서초구민 대상 조례에 의하면 구민의날 구민대상을 선정을 해서 수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구민의날 행사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구민 대상을 선정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 날이 없어지면 이 대상도 아예 이제 그 상도 아예 안하는 것인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조례에 제5조에 제가 오기전에 잠깐 보았습니다. 5조에 구민의날 수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일단 구민대상 자체를 추진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사를 하는 날 구민의날 자체를 안 하면 이것 대상 자체를 없애야하는 것인지 대상을 해서 어쨌든 구민의날 그 다음 해에 구민의날에 두 차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해에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행사를 안하므로서 이런 예산도 집행이 안 되니까 그것은 그 조례에 방금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석되는 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470만원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한 다음에 나중에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구민의날도 혹시 만약에 안하게 되면 또 그것을 계속 안하는 것인지 대상을 아니면 대상을 혹시 작년 대상을 뭐 그냥 그 다음해에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인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것은 매년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판단해서 어떤 구민 전체 명예로운 상이기 때문에 주실만한 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드려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안 주었다고 해서 올해 2배로 뽑을 수는 없는 것이고 ······.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반딧불센터 운영에 있어서 매번 우리 김안숙위원님도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이것이 30% 이상씩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 예산이 31%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당초 양재 반딧불센터가 8월 31일로 오픈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전에 집행해야 될 공공요금이라든가 자원봉사자한테 줄 돈을 그 만큼 8월까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어차피 그것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올해는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작년도에는 집행하지 않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보다 더 많은 것이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올해는 올해 예산 잡은 것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하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그것이 집행을 해야 될 올해 예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금액이 커졌다는 것이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에 있어서도 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잘 관광정보센터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역시 불용액도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관광 홍보마케팅이나 관광명소 개발이나 투어 프로그램 운영상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많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메르스 하고 겹쳐서 순수하게 그런 것인지 이것 관광정보센터 운영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메르스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
위원장대리 최유희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은 사실 메르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정보센터를 처음으로 만들면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들이 안내 책자 만들고 여러 가지는 했습니다만 부동산정보과에서 77길을 새로 이렇게 꾸미기로 했었는데 그때 큰 행사를 약 1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행사를 크게 한번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그쪽에서 사업이 뒤로 딜레이 되는 바람에 그 1000만원은 불용을 시켰고 나머지 금액은 그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나 또 낙찰차액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관광정보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니 운영비 말고 사업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관광정보 그 관광하고 관련된 사업비요.
최미영 위원
그러면 관광정보센터 운영비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운영에 있어서 94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전액 시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작년부터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담당팀장이 바뀌면서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지금 1년 이월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넘어와 있는데요 ······.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당초에 그러면 반납을 안 해도 된다고. 당초에는 어떻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당초에는 구두로 반납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3억 8000중에 2억 4000은 시설비로 쓰고 나머지 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관광정보센터가 운영이 계속 신축하는 과정에서 딜레이 되면서 운영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담당이 바뀌면서 이것이 어쨌든 구두로도 그렇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결산을 계속 요구를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는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영 위원
딜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납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최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지금 최미영위원이 질의해 주신 것에 박재원 주민행정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것 중에 반딧불센터 8월 31일 양재센터 때문에 거기 이전으로 인해서 집행할 공공요금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두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고 설명을 주셨잖아요. 이 자원봉사자한테 우리가 양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인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들은 비용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시면 금년도는 만원이지만 작년도는 700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은 아닌데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나열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해서 여분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이제 공공요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금액이 세이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시설공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3일 정도의 상임위별로 우리가 결산승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부서가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제 소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또 추경대로 집행을 했는데 왜 본예산에 집행 잔액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그러면 이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면 3개국이 지금 아까 제안설명서를 각 국별 국장님들이 같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변경 전용 내역서가 밝힌 국이 3개국 중에서 주민생활국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거기 제안설명서에다 조금 살짝 밝혀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실 때 조금더 빨리 보실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8페이지를 보면요, 문화 및 관광에 명시이월이 44억 6000여정도가 명시이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월된 것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기금인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43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 2015년도에 예산을 하실 때는 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2015년도에 공사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5년도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이 아니었고요. 당초 처음에 계획 잡을 때 2016년 올해 9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서울시에서 이렇게 급하게 가져왔던 이유는 서울시에서 이제 전체 금액을 197억으로 정하고 돈을 우리한테 안주려고 그래서 하여튼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해가지고 공사비 우리가 공사를 한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45억 정도를 시에서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명시이월을 해서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부터 확보한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냥 결산서페이지가 579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 6900인데 지역문화활성화 지원이라는 것이 딱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잔액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옥준 위원
579페이지에 지역문화활성화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특히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사업을 하신 내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어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공모를 해서 받는데 수준이 안 된 단체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
장옥준 위원
공모 들어오는 것이 몇 건 정도 돼요, 1년 두 번이라고 그러셨으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역문화 활성화가 전체 예산액이 1억 2800에서 집행액이 1억 200, 집행잔액이 2500 정도인데요.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은 구립여성합창단,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지원, 문화원운영지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 운영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사업 활성화를 제가 아까 공모로 해서 한다는 것인데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1년에 두 번 공모신청 받는다고 했는데 1년에 두 번이면 한 번 들어올 때 몇 건 정도가 공모신청을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우리가 공모 받는 것이 구민회관의 금요음악회를 상반기중에 40건이 들어와서 보통 20건 정도 우리가 뽑아서 상반기에 운영하고 또 하반기에 내년도 할 것은 11월에 뽑아서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예술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리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연해 보겠다 공연장에서 우리가 주민대상으로 공연을 하겠다 이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간행사보조금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보통 좀 아시는 분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개 단체가 신청하면 2개 단체 정도 뽑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옥준 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문화예술지원 발굴 및 생활예술사업 활성화 그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물론 최미영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우리 서초관광명소 및 투어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불용률도 40% 열의를 가지고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투어프로그램이라는 자체를 갖고는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어프로그램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의전당하고 국립국악원, 대성사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올해 한번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투어는 아니지만 문화탐방 형식으로 계속해서 매주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윤봉길기념관하고 국정원하고 연결시키고 헌릉을 연결시켜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열의는 있지만 안 된다고 해서 불용률이 42%인데 지금 하시는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은 윤봉길하고는 사실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이고 성인을 위해서 외국인을 위해서는 항상 문화지정지구 만드는 그 아이템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항목이 관광명소 개발 및 투어프로그램은 예산현액이 6900이고 집행잔액이 ······.
장옥준 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일단은 사업이 그래도 40% 정도는 불용이 나서 다른 의미에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1000만원이 미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77길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우리가 이벤트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연이 되어서 1000만원이 미집행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에 문화탐방 하반기에 총 6회를 실시를 해서 많은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안내지도라든가 안내 여러 가지 만드는데 가이드북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낙찰차액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금액이 28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소통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지금 인터넷소통위원회가 아직도 존재 하나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위원회가 조례상 근거하고 있고 현재 존재합니다만 최근 소통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의회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원님 추천해 주십사하고 의장님 앞으로요. 그래서 곧 가동할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가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요? 있기는 있는데 어떤 가동을 하신다는 얘기신지 구체적으로 ······.
소통담당관 함대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상·하반기 그동안에 제가 와서 보니까 15년도에 2회 두 번을 개최했더라고요. 상·하반기에 개최하는데 금년 상반기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좀 하고 위원을 대폭 보강도 하고 전문성도 갖고 그렇게 해서 보강하려고 각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전문가들도 섭외 중이고 그래서 한 7월중에 재위촉할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지금 위원회가 2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재정비라고 그러면 인원을 보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다시 ······.
소통담당관 함대진
인원은 20명 내외로 저희가 갖고 가고요. 기존에 활동이 미진한 분들이라든가 전문성 강화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물론 불용률은 운영을 잘 안하셔서 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2014년에 한 번, 2015년에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상반기, 하반기 하셨다고 하는데 2015년에 11월 기준이니까 12월달에 하셨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한 번, 2015년도에도 한 번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운영이 안 되면 조금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재정비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행정과장님한테 아까 최미영위원님이 구민대상 2015년도에는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위원장대리 최유희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도 구민대상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거기도 무슨 심사위원회가 91년도에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 2015년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었고 그리고 14년에도 구민대상 안 하셨고 2015년도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2회 연속 안 하셨고 또 3회째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2014년도에도 아마 지방선거로 인해서 그 당시 구민의날 행사를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구민대상을 시행하지 않았고 작년에도 저희가 안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꼭 해야 되는 것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대상이라고 정해 놓고 아니면 해마다 그래도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2년씩 안 하다가 3년에 주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에는 어떻게 꼭 하실 계획이신지 예산만 계속 해마다 3년째 넣고 계시는데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는 원칙적으로 구민의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하반기 서리풀페스티벌 기간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준다든가 ······.
장옥준 위원
아니, 서초구민의날 조례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서리풀하고 연계가 됩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도 가능합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좀더 예를 들어서 검토한 후에 의회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해마다 예산은 올리시면서 구민대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을 텐데 우리가 원탁테이블도 하고 계속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니까 웬만하면이 아니라 정해진 것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감사합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결산서 페이지가 행정지원과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해서 당초 870만원 정도 받겠다 이래서 세입예산 추계편성해 놓으셨는데 1500만원 들어왔고 1535만원을 부과해서 1495만원이 들어왔구만요. 체납되어서 다음연도 이월이 한 40만원 되고 이것이 어떤 수입입니까?
(최유희부위원장, 정덕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간략하게 이게 어떤 수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우리 임대를 주고 있는 우리은행이라든가 구내 이발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제세공과금하고 카드를 사회단체보조금에 카드를 주면 우리카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받는 발전기금 이런 것이 합해진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각 과별로 주는 업무추진비 카드 그 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그 카드에 따른 사용한 포인트 점수 모은 것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 것은 얼마 안 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주로 ······.
권영중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 수입원도 그렇게 세입은 없는데 돈은 적지만 당초 예상해서 세입예산한 것이 870만원인데 부과는 1500만원 하면 예산 추계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0만원 정도 다음연도 이월 체납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산 임대수입 같은 것은 아까 복지포인트 같은 것은 체납이 있을 수도 없고 다음연도 이월도 있을 수가 없는데 다음연도 이월되어서 40만 4000원 하는 것은 뭔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
권영중 위원
반납명령 받고 반납 안 한 단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그렇습니다. 서초구새마을지회에서 정확한 과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는데 반납조치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반납을 만약에 안 한다면 다음연도 보조금 줄 때 이것 페널티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반납을 안 한 정확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잘못 썼거나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것 당연히 반납해야지 반납 안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연도 보조금 줄 때 페널티 대상인데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확인해서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것은 여쭤봅시다. 결산서 53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시비 보조금이겠지요?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신동초등학교하고 잠원초등학교 문체부에서 내려온 인조잔디 교체비용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어떤 이런 것이 없는데 무슨 예산인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민행정과장님, 결산서 54쪽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서 제가 이해만 가면 자세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54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해서 작년도에 3764만 8000원 받겠다고 세입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딱 반도 못 받았구만, 1769만원 부과해서 부과금액은 100% 받았네요. 이것이 딱 반 40% 받았는데 왜 이렇게 펑크가 났지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포본동에 지금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임대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잠원동에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내 얘기는 부과를 해서 당초에 세입편성은 3760만원 했는데 실제 징수결정 돈 내라고 부과한 것은 1780만원밖에 안했다 말이야. 예로 들어서 부과해서 돈이 안 남았으면 다음연도 이월하는데 부과 자체가 3700만원 받겠다 해 놓고 실제 부과는 1700만원밖에 안 했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것이 금액이 2000만원 차이가 아니니까 그렇지 각 과마다 다 이런 식으로 세입 추계해 놓고 돈 안 들어오면 직원봉급도 못 주고 구청 부도나는 것이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3800만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반포본동새마을금고하고 방배열린문화센터 식당까지 다 포함을 했는데 방배열린문화센터가 그만 식당 사용 종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리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열린센터에 식당을 문을 닫아가지고 세입처리 못 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장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조금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과태료 해가지고 그 밑에 아까 최미영위원이 이야기한 것 7300만원 부과해가지고 7370만원 10만원 밖에 안 들어왔다 그것은 돈은 못 받은 것은 내 안 따지겠습니다. 세입 자체를 안 잡았다 말이야 그러면 과장님이 부과만 해놓고 이것 아예 안 받겠다는 이야기인가, 세입 자체는 7300만원 부과해 가지고 10만원 들어왔는데 그러면 7365만원이 다음년도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세입 자체를 안 잡았다고. 거기 세입 잡을 때는 3888만원 잡았는데 뭘 받겠다 했느냐 하면 과태료수입 3888만원 그것만 세입 잡고 과태료수입은 3888만원 세입을 잡아놓고 실지 부과는 3170만원 해가지고 전액 돈 60만원 체납입니다. 3170만원 돈 들어왔다 말이야. 그러면 7300만원짜리는 아까 최미영위원 이야기대로 부과는 하셨지만 과장님 아예 이것은 안 받는다 생각하고 세입 자체를 한 푼도 안 잡았다고. 그것 간략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님 답변할 때 저희 과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최종적으로 가져온 것을 보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시는 저희가 문화행정과이었습니다. 당시 문화행정과 시절에 변상금 및 위탁금으로 세입에 1400 잡아 놓았는데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 당시 저희 과로 안 넘어오고 그대로 ······.
권영중 위원
그것은 문화행정과 시대, 그 문화행정과 시대도 7400만원 부과하는데 1400밖에 안 잡았다 말이야.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을 해서 너무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내가 과장님 보다가 지금 혹시 문화행정과 해서 보니까 1400 잡아놓았는데 이것 아예 세입을 안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차피 과태료가 부과하면 체납이 되면 세입도 다음년도 이월되는데 이것은 세입 자체를 문화행정과 1400 잡았다하더라도 7400 부과하면서 6000만원 아예 안 받았다, 그러면 아까 무허가 건물은 금년 한해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를 누락시켰다는 이야기이지.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세입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빠뜨렸다하면 문화행정과 1400만원 있으니까 빠뜨렸다하면 모르겠는데 적게 잡은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언설명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징수율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제가 심한 변명으로 들리는데 어차피 징수 7300만원 부과해가지고 1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300만원 다음년도 이월된다고 했는데 징수율 따져가지고 결산했다는 이야기도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해가지고 이것도 1억,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요. 1억 3000만원 받겠다고 세입 추계를 했는데 실지 돈은 1억 4937만 5000원 한 120% 받았습니다. 이것은 잘 받은 것은 좋던데 이것이 뭡니까? 기타수입이 ······.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잡았던 금액 중에 예산편성할 때 1억 3000을 잡은 것은 양재2동 저희가 임대 청사를 할 때 그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1억 3000 잡았던 것이고요. 기타 저희가 잡수입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열람을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라든가 각종 지방선거 잔액 이자수입 기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발생된 총 세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1억 3000은 양재2동 청사 임대보증금이니까 당연히 계상했는데 그 다음에 열람료 같은 것은 이것은 금액이 적든 안 적든 매년 중복되는 것인데 이것 전체를 세입 예산에 빠뜨려 먹었다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어차피 돈은 제대로 다 받아가지고 1억 5000 받았으니 이야기는 안 드립니다만 단돈 2000만원이라도 매년 정기 수입 같은 것 몇 십원짜리도 세입 예산 다 편성하는데 이런 것은 아까말씀대로 과장님이 잘못 대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열람수수료다 이런 것도 매년 발생하는 수입인데 그것을 몇 만원짜리 몇 십만원짜리 안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 이 교육협력과장은 그 당시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바뀌어가지고 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5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이것은 6, 7000만원 돈도 받고 부과도 하고 돈도 받았는데 이것은 세입예산도 10원도 편성을 안했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덕모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협력과에서 잡혀진 세입예산은 1억 7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 ······.
권영중 위원
아니 과장님 결산서를 내가 보고 이야기하는데 1억 75만원 잡은 것은 그 밑에 쫙 내역이 나오잖아요. 보조금 국고보조금 받고 뭐 시도금 보조금 받고 하는 것은 그것 합계가 1억 75만원이고 세입 예산에 안 받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6970만원 예산서 결산서를 보고 그 받은 것은 지금 보조금 받은 것은 예산편성 되었으니 내가 이야기 안하고 세입예산 편성 안하고 받은 6970만원이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잠깐 1억 75만원이 아니고 1억 75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979만 2000원에 대한 내용은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 잔액분에 대한 것을 ······.
권영중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이 세입예산에 2015년도 이렇게 받겠다고 기타수입을 세입을 잡은 예산이다 말이야. 그러면 세입 잡은 돈은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아니 당초에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6900만원 2015년도에 세입예산으로 잡아놓으셨다고. 집행잔액 남은 그것은 일괄적으로 아까 말대로 집행잔액 돈 쓰다 남은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이것이 예산과에서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거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편성을 안 했었는데 2015년 결산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국장님 자꾸 교육협력과장님 우리 서초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많다 왜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입예산에 안 잡고 돈이 더들어오니까 자꾸 잉여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입예산 중에서 당초 추계를 못했던 부분은 보조금 형태로 학교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년도에 저희가 반납을 받다보니까 징수결정을 그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초에는 그 전년도에 세입 예산 편성할 때는 추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주고 익년도 정산해서 잔액이 익년도 들어오니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그 다음년도에 반납을 하다보니까 ······.
권영중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를 하지요. 지금 이것은 2015년도 학교경비가 얼마 보조금 주고 얼마 남았는지 반납했는지 모르지만 2015년도 과장님이 세입을 잡은 예산입니다.
과장님이 집행잔액을 기획예산과에 집어넣었다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이다 말이야.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세입에는 당초 추계를 못했고요. 결산을 하면서 추가로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총 예산 세입예산하고 세외수입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이것 작년도 예산서에 세입 기타수입에 이것 얹혀있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이야기합시다. 어차피 내가 이것을 잘못되었다 떠나가지고 이것이 뭐냐고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이야기가 맞다면 보조금은 14년도 주어놓고 익년도 5월까지 집행잔액 받으니까 그 돈이다하면 그것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교육협력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몇몇 위원들이 집행 잔액이 많다 많다하는 것은 뭐 집행잔액이야 많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나 정부에서 뭐 본예산에서 10% 절감해라, 5% 절감해라 뭐 1000만원 예산 주었으면 너가 900만원만 써라 950만원 이래가지고 예산절감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어느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불용된 것은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다 말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 장옥준위원이 아까 지적하는 구민 대상 2014년 , 15년은 안주면서 2015년도 편성하고 금년도 편성하고 금년도 현재 집행 계획이 없다. 이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익년도 9월 10월에 사업계획 다 자체에서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자체 내부적으로 청장님 보고하고 국장님들 몇 번 논의해가지고 사업계획 확정되면 그 다음 10월달 11월달 예산 편성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문화행정과장님이 우리 장옥준위원 질의에 순수한 집행잔액 같으면 공무원들 고생했다 돈 참 절약해서 썼다, 10원짜리를 9원에 샀다 8원에 샀다. 이런 것은 그것이 아니다 말이야.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구민 대상 시상도 안하고 14년도 안하고 15년도 안했는데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하실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의날 행사 전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는 구민의날 행사를 다음년도에는 하겠다라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작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민의날 개최하는 것 보다는 개최 안하고 간소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사실상 구민 대상 시상이라는 것이 조례에 보면 가급적이면 구민의날 행사할 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구민의날이 아니더라도 구민 대상을 시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주민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어떤 행사할 때 구민 대상을 시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거 진익철청장 있을 때 구민 대상 해가지고 매년 계속 했을 거예요. 이것이 한번 정해지고 조례가 정해지면 계속되어야 하는데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전 청장하던 것을 안 한다. 그러면 사업 계획에서 빼버리고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하면 문제가 아닌데 하겠다 해놓고 우리 주민행정과장이나 국장님 아, 이것 뭐 필요 없다 안해도 되겠다고 빼버리고 이런 편성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불용액 자체는 아껴 쓰고 아껴쓰고 남으면 좋은데 당초에 이것을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안하면 이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점에 대해서는 ······.
권영중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편성하고 예산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사업의 진척도를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김귀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렇다면 아까같이 그렇게 구민의날 행사를 하지 않고 이랬을 때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전용해서 다른 데 쓴다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을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래서 그 다음 년도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이 사업을 죽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의미있는 날을 정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떤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이렇게 결산시에 자꾸 지적되지 마시고 그때그때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 사업이 진척이 없다거나 또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뒤로하고 신규사업을 해서 예산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부분을 참고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완전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타당성을 우리가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전용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100% 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100% 불용률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사전에 심사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다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방금 권영중 부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 정덕모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계획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집행의 잔액과 또 여러 가지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것은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고 늘 했던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또 짚어서 또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결산인 것 같은 데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 집행잔액 1억원 이상인 세부사업 중에 불용액이 23건 중에 거기에 행정지원과에서 1건이 있었는데 기간공통 인력운영비 기준인건비가 불과 15억 2327만 3000원 이것에 대한 불용액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인건비가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대부분 전체 직원인데 총 인건비가 예산 현액이 780억 2300만원입니다. 780억 예산액이고 집행액이 765억입니다. 그래서 이것 수치상으로 보면 인건비가 15억이 남아서 상당히 많이 남은 것처럼 보였지만 집행률로 보면 98%입니다. 2% 불용이 되었는데요. 780억 중에서 2%가 불용된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이 인건비는 저희가 충분하게 편성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출산휴가도 있고 신규직원이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2% 정도 범위 내에서는 약간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도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에 한건 정도는 심산기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도 1억 2742만원 정도가 이렇게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9억 2000 중에서 집행액이 8억 200해서 1억 2700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약 13.7%가 되는데요. 우선은 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자로 문화재단에 심산센터를 넘겨준 뒤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물 및 청소운영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5월부터 7월달까지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강사료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한 3개월 동안 안했는데요. 그 강의료가 세출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절감되어서 1억 2700이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 심산기념센터 관련해서는 아까도 최미영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여기 저희들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난 3년 동안 독서실 이용인원이 그렇게 운영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총 인원은 14년 대비 7% 감소하고 운영수입은 12% 감소했다 그리고 반면 독서실 좌석구분 현황별로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청소년실과 성인실 이용자 수는 14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정기석실 이용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비해서 12% 증가하였다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저것인가요?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결산감사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좌석수가 총 777석인데 문제는 지금 독방을 혼자 칸막이로 된 데를 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좌석을 자유열람실을 신청했다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칸막이실이 있으면 그쪽으로 환불을 하고 그쪽으로 다시 신청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칸막이 162석하고 오픈석 54석을 개선해서 이것이 칸막이로 되어 있는 실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용률이 저조하게 된 것이 독서실내 무선인터넷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인터넷 시설들을 별도로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문화재단이 지금 위탁받은 것이 아마 2015년 10월달에 받으신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많이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주민행정과에서도 4건이 있어요. 그 4건에 대해서 동 행정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1억 7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고 동 청사운영 이것도 거의 1억대 관련된 불용액을 보면 12억 정도, 양재2동 청사건립 계속비 이것은 지금 보니까 8억 3200, 방범용 CCTV운영 2억 2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들 억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운영은 이를 테면 각동 동 청사관리하는 동 행정운영이 있고 동 청사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동 행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 국내여비라든가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운영은 저희가 동 청사 용역을 맡기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요.
방범용 CCTV운영도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운영을 하려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관제를 하는 직원이 저희가 지금 하는데 여기에서도 낙찰차액이 발생됐고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설할 때 낙찰까지 합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양재2동 청사가 저희가 8억 30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계속비로서 계속 누적되었다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일부 당초 가격보다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해서 발생된 차액입니다.
김안숙 위원
양재2동청사 건립 계속비는 계속비로 이어지는가요? 아니면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계속비로 아까 저희가 결산할 때 마지막 작년에 집행 완료한 시점에서 최종 결산한 금액입니다.
김안숙 위원
나머지는 낙찰차액 잔액이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발생된 금액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8억 3200이 낙찰차액 등 종전에 말씀드렸던 관급자재 구매비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도 한 건이 있어요. 학교급식지원이 지금 보니까 1억 41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학교급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원은 어떻게 해서 남아 있는지?
위원장 정덕모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4132만 5000원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2015년도 메르스 발생에 따른 학교 휴교일 증가되어서 무상급식 비용이 절감되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무상급식은 우리 중·고등학생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초등학생, 중학생인데요.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저희 자치구에서 20% 그렇게 ······.
김안숙 위원
우리 학교 전체적인 서초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애들이 다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불용액도 11건 중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쪽에서는 이것이 3518원 100% 됐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3518원 정도는 100%로 보나요? 50% 이상 불용액11건중에 들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지정추진 351만 8000원이 350만원입니다. 전액 불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김안숙 위원
100%가 불용, 왜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준비과정이여서 이 부분을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문화지구지정추진에 있어서 이것은 그냥 해 놓고 하나도 안 썼네요? 추진을 해 본 적이 없네요, 추진을 아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작년에는 이 비용이 간담회를 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책자 만드는 비용인데 작년에는 그것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예산편성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작년에는 서리풀축제 때문에 워낙 바쁘셔서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올해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머지 주민행정과에서도 100%를 불용하는 470만원 정도가 서초구민대상 아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조금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장옥준위원님, 최미영위원님, 권영중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당부 말씀주셨는데 거듭해서 저희가 좀더 집행과정도 철저하게 짚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이 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여기 지출사유가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예비비지출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 내곡동 종합시설 명도소송 관련하여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수용에 따른 판결금 지급 그리고 서초동 1688-3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우리 구 패소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이것이 도로과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된 예비비를 쓰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는 알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영삼 전대통령 장례식 추모경비로 예비비를 부득이 하게 집행하였는데 국가장으로 결정되면서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통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부득이 하게 돈은 없었고 분향소를 다 설치해야 되고 분향소설치입니다, 대부분. 다 전국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곡동 시설 명도소송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곡동 종합시설이 명도소송을 해서 화해권고를 받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 시기가 2014년 11월 21일날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 예산편성을 못하고 그 다음 해 2월달에 예비비를 13억을 판결금으로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판결에 승소를 해서 드리는 것인가요? 어떤 금액인가요? 판결금 지급이라면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화해권고 결정이 나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 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련해서 우리 구가 패소종결에 따른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소송비용은 지금 문화행정국에서 답변이 어렵지요. 기획재정국 질의 때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전용 관련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쪽에 전용해서 쓴 사유는 나와 있는데 온실가스감축 해외운영사례 조사를 위한 국제화여비 부족 등에 관련해서 이 금액을 전용을 해서 쓰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5억 5000인가요, 5억 5000 정도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을 적용해서 쓰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푸른환경과 질의 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은 사업계획대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부득이 하게 전용하게 되어서 일단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9건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 저희가 대부분이 인건비 간에 기준인건비 간에 왔다갔다 전용이 많았습니다. 기준인건비에 보면 보수도 있고 연금부담금도 있고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이것이 연말이 다가와서 11월까지는 무난하게 지급이 되다가 편성한 과목간에 약간의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 목내에서 전용을 해서 부족한 사업을 채워주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우수공무원 국외여행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이때 이 사례는 환경부에서 갑자기 저희가 작년에 환경우수단체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수 각 시상한 우수 지자체 직원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나가자 해서 의무적으로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비가 없어서 포상금에서 국제화여비 등으로 조금조금씩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은 미리 알 수 없는 계획이 된 일은 아닌가요? 계획적인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용하지 않고 좀 매끄럽게 미리 계획을 짜는 연간에 우리가 할 때 예산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대로 구 예산범위에 맞추어서 지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갑자기 사정이 생기는 경우라든가 또 상급기관의 갑작스러운 지시 그런 것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전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용하지 않고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미리미리 알 수 있다라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도 보니까 서초문화재단 업무위탁에 따른 출연금 전용을 하셨어요, 4억 6400 정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이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화재단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하고 반포도서관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을 10월 1일자로 문화재단으로 업무위탁을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직영을 하다가 업무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을 세목별로 전부 전용을 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이관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정과 잠원동 청사 증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부족분 전용이 있어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원동청사를 당초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물량이 과다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쓰는 과정에서 일부 5500만원 정도 전용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설계변경하는데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김안숙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다 끝났는데 아무쪼록 예산을 물론 굉장히 이번 2015년도 결산을 하면서는 그래도 다른 연도보다는 많은 불용액이 적절하게 잘 쓰여진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체계적이고 또 균등 있는 예산을 잘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란 확정된 예산에서 같은 항에 속하는 목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액이 많은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예측을 잘못했거나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향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한 양재2동 청사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추경에 13억여원을 편성했던 바 있습니다. 6대 의회에서 2014년 이전에 6대 의회에서 13억여원을 삭감해서 전액 7대 의회에 와서 추경에 편성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속비라 하더라도 13억을 추경 편성했는데 집행 잔액이 8억 3200여만원이 남았다 이것은 심사분석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거나 이것이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추경에 13억을 요구해가지고 8억 3200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돈 쓴 것입니까 이것이. 추경 편성한 돈 안 쓰고 다른 뭐 특별회계에서 쓴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남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해서 계속비로 잡았던 총액은 설계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를 저희가 이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비를 편성을 했었고요. 당초 이 금액을 예산 2013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액을 삭감을 해가지고 결국은 2014년도 7대 의회때 총액 규모를 살려서 물론 그것에 의해서 2014년 2015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설계가를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붙였을 때 거기에서 발생된 낙찰률이 예가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고 낙찰률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87%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어떤 제도적인 금액이 대부분 이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말이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설계가는 맞아요. 설계가, 설계가가 그 당시 83여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았잖아요. 입찰을 보았는데 낙찰률이 그때 나왔을 거예요. 입찰 보았을 당시에 그렇지요 몇 % 그러면 추경 요구할 때 낙찰가에 맞게 추경 요구를 했었어야지 어떻게 설계가의 맞게 또 추경을 요구했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드리는 것이지 낙찰률 제가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정확한 낙찰률만을 추경에 요구했어야 맞지 왜 설계가를 그대로 추경에 요구했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13여억원 추경에 요구해가지고 5억밖에 안쓰고 8억 3000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이것이 추경편성이 잘된 것입니까 이것이. 그때 제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의를 했어요. 13억을 깎았는데 건물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었느냐 6대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서 어떻게 예산 편성에 잘 했다고 하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13여억원은 10원도 깎지 않고 그대로 편성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절반도 못쓰고 8억 3200여만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 왜 이렇게 예측 가능한 낙찰률만 추경에 편성을 했었어야지 낙찰률만, 낙찰가를 안보고 그러면 설계가로 예산을 편성 요구했다는 것은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요구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아무것도 그냥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벌써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고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설계가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정해졌잖아요 낙찰가가. 그러면 부족 부분만을 추경 요구했었어야지 어떻게 설계가로 그대로 추경에 요구했느냐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돈을 그냥 쓰다쓰다 남으면 불용시키면 된다,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측 가능했다 그 이야기이에요. 이것 어떻게 더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좀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더 세밀하고 짚고 봤어야 되는 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6대 의회때 13여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양재2동 청사를 짓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7 대 의회에 들어와서 삭감된 금액 전액을 추경으로 편성해 주었어요. 그때 낙찰률에 맞게 추경편성요구를 했어야 맞지, 그렇지요. 그리고 좀더 여유있게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도 필요하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좀더 낙찰률보다 높게 한 10% 정도를 추가 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 편성 요구를 해서 쓰다쓰다 남으니까 말이에요. 흥청망청 쓰고서 절반도 못쓰고 추경 편성해 준 것을 8억 3000씩이나 불용한다는 것은 8억 3000여만원이 불용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 하나를 깎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청사 하나 추경 편성 잘못해가지고. 7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도와주고자 요구하는 대로 다해 주었는데 쓰다쓰다 남으니까 절반도 못쓰고 불용시키고 이러면 다음부터 예산편성때 이것 의회에서 제대로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위원들이 절반씩 깎을 것이 아니에요. 절반 깎아도 충분히 돈이 남는데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편성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해주어야지 우리가 의원들이 말이에요 집행부 도와주려고 예산 편성하는데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10원 하나도 안 깎고 전부 편성해 주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절반도 안 쓰고 불용을 했다면 집행부에 의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나쁜말로 하면 놀아났다 그렇게 밖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좀 잘좀 하시라고요 잘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어차피 돈 쓰는데 이돈 쓰든 저돈 쓰든,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잘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또한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우리가 추경에서도 추경대로 또 집행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계획성 있게 살림을 규모있게 많이 짜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행정국 소관에 각 과가 예산전용 과다 순위 앞쪽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화체육관광과가 제 눈에는 상당히 많이 띄는 데요.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이고요. 왜 제가 지금 예산전용을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느냐 하면 20건이 지금 예산 전용이 되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전용이 서초문화재단 업무 위탁에 따른 출연금을 위한 것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기적으로 작년 2015년 5월 21일에 전용 승인이 났더라고요. 전용 승인이 그러면 추경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초문화재단 업무위탁에 따른 출연금이 전용 처리가 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이제 5월 작년 5월달에 문화재단 설립을 해서 업무 이관을 즉시 하기 위해서 전용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재단으로부터 업무 위탁하는 범위를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법률 자문 받는 과정에서 뒤로 딜레이가 된 상태로 10월 1일날 주게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9월달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 부분을 넣어서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재단에다가 이관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어차피 이 돈은 심산을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합창단을 직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도서실을 별도의 위탁기관에다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용은 크게 다른 전용하고 달리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있다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나왔기 때문에 잠시 짚고 지나갈 것이 있는데요. 서초구립여성 이 합창단하고 심산기념문화센터, 반포도서관은 말씀대로 민간위탁 그러니까 문화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고 이것을 민간위탁 하느라고 예산 전용이 많았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집행은 기존에 각 단체별로 지금 나가고 있던 위탁금은 지출하지 않고 서초문화재단을 통해서만 지출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10월 1일부터는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이것이 직접 민간 위탁하던 것을 뭐하러 문화재단을 거쳐서 그러니까 결국 문화재단은 하는 일 없이 인건비만, 지금 이 문화재단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쓱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이런 위탁하던 단체들을 서초문화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전용 처리하는 결과도 나왔고 또 결산서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초문화재단 운영 측면에 있어서 단체별로 나가고 있던 민간위탁금은 지불하지 않고 이것을 서초문화재단을 통해서 쓱 나가다 보니 문화재단에서는 하는 일 없이 그 인건비만 나가게 되는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민간위탁에다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간위탁은 더 아시다시피 심산기념문화센터는 우리가 직영을 했었고요. 직영하는데 거기에 민간위탁을 주는 사항이 없었지요, 심산문화센터는. 우리가 전부 강의료라든가 그 다음에 강사료라든가 각종 거기 심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주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던 것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반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다가 그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이제 업무위탁을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그 비용 전체를 그대로 문화재단으로 전용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문화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고 이것을 민간 위탁으로 하느라고 예산 전용이 되었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지요.
최유희 위원
이것은 아니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최유희 위원
그러면 결산서 343페이지를 보시면 또 지금 반포도서관 이야기 주셨는데 이 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문화예술 지원발굴 및 생활예술사업 활성화로 4건의 전용이 있었어요. 제가 판단해 본 바로는 그 사유가 소송에 따른 공과금 등 납부가 긴급 개보수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도서관 운영에서 문화예술지원발굴 및 생활예술활성화 이쪽으로 전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343페이지에 보시면 ······.
최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공과금 납부 긴급 개보수 이것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내곡동 종합시설 물탱크가 이제 파손이 되어서 그 부분을 이제 내곡동 사실 종합시설에 예산이 편성이 한 푼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비워있는 상태로 물탱크가 터졌고 그 다음에 4층이 새고 그래서 긴급보수비를 다른 데서 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쪽 부분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비비로 사용을 해도 문제는 없는 사항인데 기왕에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조금 이쪽 도서관 운영 지원을 좀 줄이고 이쪽 부분으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그 항에 속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승인안 참고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업에 불용액이 47.2%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다가 보니까 47.2% 불용액이 생긴 것이 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공연단체 사례비가 적게 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맞으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서 혹시 갖고 계시면 한번 봐 보시면 96페이지에 사례비로 회당 250만원씩 곱하기 8회 해서 총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8번 사례비가 250만원씩 나가는데 20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실행 집행액이 9회가 나갔는데 97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도 잘 안 나갔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이 실집행액의 총 9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2월에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25페이지에 그렇게 달아 놓았어요. 9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집행실행은 970만원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8번을 나가는데 2000만원을 잡았는데 9번을 나가는데 970만원이면 이것은 처음 예산 수립할 때 공연단체 사례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계획은 8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이것 공모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회당 조금 질이 높은 공연을 하려면 250만원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당초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공모를 해서 이분들 공연 모집을 하니까 9회는 했지만 100만원 줘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수준, 이러다 보니까 일부분이 당초 계획하고는 약간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사례비로 100만원 곱하기 10회 해서 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은 잘 하셨고 잘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을 예산수립 할 때 공연단체 사례비가 조금 많이 책정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마케팅해서 결산서 141쪽인데요, 저희 가지고 있는 참고 프린트물은 12쪽에 보시면 관광홍보 마케팅사업에 불용액이 47.4%로 주된 원인을 행사운영비 500만원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행사를 추진하지 않은 사유가 뭐고 또 행사추진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는 거의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최유희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관광홍보마케팅 ······.
최유희 위원
마케팅 결산서 140, 141페이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당초 예산이 125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657만원 했고 나머지가 590만원이 남았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은 해외 자매도시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이런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매도시에 박람회가 있을 때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차질을 빚었고요.
최유희 위원
500만원이 집행되지 않는 사유는 이건가요?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는 거의 집행이 되었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이 이 집행된 이유가 광고비, 홍보부스 설치 맞아요, 다른 이유가 다른 것이 있는 건가요?
사무관리비는 거의 집행이 되었어요, 어디에 쓰신 거예요, 행사는 진행을 안 하셨다면서 지금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하철 역사에 광고디자인비로 44만원을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 안내배너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하철 광고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
최유희 위원
홍보부스 설치하는데 이 사무관리비를 쓰셨다는 거예요, 어디 지하철역이에요?
무슨 역?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우리가 강남역하고 교대역 하고 지하철역 안에 서초관광정보센터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비싸서 오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500이 집행 되지 않는 것은 박람회를 치르지 못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사무관리비는 홍보부스 설치라든지 지하철 이런 것은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이미 육안으로 저도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것이 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사무관리비 그 500만원은 그 부분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 부분인가요,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민행정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동청사 환경개선 해서 이것은 결산서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인데요, 이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동행정운영 사업의 자산취득비와 통반장 운영사업의 통장, 이장 반장의 활동보상금 이것을 동청사 환경개선의 잠원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사업의 시설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셨어요, 이것은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단위 간에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목간 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과의 경우는 그나마 유사성이 있어서 조금 인정이 되겠는데 주민행정과의 경우는 사용처하고 사용의 목적이 너무 달라요. 통반장운영비를 공사시설비 잠원동 동청사 리모델링하는 공사시설비로 지금 쓰신 것 아니에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쪽이 집행이 여유가 그나마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썼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용의 목적이 같이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제가 지방재정법을 찾아보니까 제49조에 예산의 전용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 관련법이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사용하는 목적이 너무 틀리잖아요. 통반장을 운영하려고 주민의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쓸 수 있는 사용 목적을 가진 예산을 공사시설비가 지금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그렇게 목간 전용이 목외 금액을 서로 융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용이라고 했잖아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위원장 정덕모
보상금이잖아요, 통반장 보상금 잘못 썼으면 잘못 썼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두리뭉실하게 가능한 것처럼 어떻게 보상금을 갖다가 시설로 씁니까, 쓸 수 있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산편성지침을 확인을 했는데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다른 전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으로 전환은 안 되지만 받을 수는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
위원장 정덕모
아니 전환은 안 되는데 전용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전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목 간에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줄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
위원장 정덕모
줄 수는 없는데 받을 수는 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지침에 ······.
위원장 정덕모
주었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통반장 보상금을 주었으니까 서류상 왔다 갔다 한 거지 이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크게 지침상 어긋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모양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할만한 사항으로 보이기는 한데요, 저희 실무진 검토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실질상 지침서 어디를 제가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디요, 기금을 왜 봐야 되지요, 이걸?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제목 책자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운영기준 3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책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데요, 일단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적 여분이 없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이것은 사용의 목적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라는 그런 뜻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주민행정과장님, 동청사 불용액에 대해서 미리 정덕모 위원장님하고 김안숙위원님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꼭 참고해서 아까 정위원장 말대로 이것은 추경 때까지 돈 달라고 했다가 이것은 불용액 나고 이것은 예산 뒤에 담당 팀장이 예산팀장 출신인데 예산 아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목조목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돈 얼마 안 됩니다마는 쾌적한 구청사 운영 행정지원과장님 이것도 작년도에 추경해서 돈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 꼭 해주어야 됩니다. 해서 2억 3500인가 추경했다고 그런데 불용액을 8100만원을 남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추경할 때 꼼꼼히 따져 봤으면 아, 금년 연말까지 기존 예산이 얼마 정도 불용이 잔고가 남을 것이다 이래서 추경을 한 1억이나 1억 5000 해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하고 틀리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예산을 보다 보니 우리 절감해서 예산남겼다 낙찰차액 쓰겠다 그런 것은 법상 남겨야 되듯이 당연히 불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까 말대로 사업계획이 잘못 되었다 시기 미도래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꼭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 조금 내가 뒤에 직원들이 많이 와 있어 직원 편들은 것 같아 안 되었습니다마는 직원들 맞춤형 교육 그 다음에 실무공무원 해외 시찰은 거의 쓰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후생복지 그 분야에 돈이 많이 남았어요, 직원맞춤형 교육에 21.1%, 4400만원이 남았고 불용시켰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800만원. 전체 예산 하면 한 3%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리고 직원후생복지 이런 데에 다른 것은 돈이 모자라서 다 쓰면서 직원후생복지면에서는 4개 항목에 대해서 돈을 불용을 많이 시켰는데 이것은 제가 좀 얘기하면 고깝게 듣지 말고 직원후생복지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추경해 달라고 해서 더 해야 되는데 직원후생복지 면에서는 4개 항목이 돈이 다 불용이 많단 말이야, 타 예산 단위사업별로 보면 이런 것은 직원후생복지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입장에서는 의회 와서 이것 직원들 후생문제입니다, 여비 문제입니다, 직원들 교육문제입니다. 하면 더 우리 국장님 나셔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분야의 돈이 타 분야보다 많이 남았다 이것을 꼭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정보센터도 우리 최유희위원이 지적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학교급식도 아까 얘기했으니 안 묻겠습니다마는 창의인재육성지원이 한 20% 예산이 정확하게는 18%입니다마는 9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사유가 크게 보면 뭡니까?
위원장 정덕모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권영중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간략하게 사유만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서초e교육센터 낙찰차액입니다.
권영중 위원
낙찰차액입니까, e교육센터 내곡동 가는 그 얘기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서초e교육센터라고 ······.
권영중 위원
서초e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내곡동 신설하겠다는 것 그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그것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방배동에 서초교육지원센터에서 e교육센터라는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 그 금액이 70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
권영중 위원
아니 방배동에 있는 교육지원센터하고 e교육센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e교육지원센터의 낙찰차액이라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서초e교육센터가 어디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e교육지원센터라고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인데요.
권영중 위원
교육지원센터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2개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1개는 어디이고 1개는 어디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방배교육지원센터하고 양재교육지원센터 옛날에 영어센터 자리를 교육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방배지원센터가 아니고 양재e지원센터에 위탁자 낙찰차액이다 그 얘기입니까, 방배1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2015년도 서초e교육센터 낙찰차액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중복된 사업이어서 안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그 당시에 낙찰액이 7000만원입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순식과장 같은 경우 내가 이해를 합니다.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결산때 같으면 결산서 한번 보시면 아, 이것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안 썼으니까 이것은 의회에 충분이 질의가 가능할 것이다 파악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가 이것도 한 9% 정도 남았는데 2억 2000 아까 우리 모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방범용 CCTV는 양재경찰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지원과장하고 문화행정국장님하고 나하고 치안협의회 양재경찰서장, 과장들 다 있는데도 CCTV 해달라고 난리이고 민원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을 주민행정과장 아실 것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양재경찰서에서 해달라고 정식요구가 들어오고 더군다나 민원도 쇄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차피 내년도 또 편성 할 것 아닙니까?
답변 ······.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CTV 예산 전체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해보다 국민안전처에서 7억을 가져오는 바람에 컸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9%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에서 저희가 낙찰률이 87.44 해서 거기서도 발생이 되어서 ······.
권영중 위원
물론 낙찰률도 있겠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또 방범용 CCTV 예산요구 당연히 하실 것 같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속적으로 지금 주민들께서 CCTV 설치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의 전혀 불용액이 없을 수 없지만 조금 더 1년 일찍 해주는 셈치고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대라도 더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우리 문화행정국장님하고 제가 방배서의 양 재 경찰서장, 과장들 다 있는데 CCTV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 정 법상 금지되어 있는 낙찰률 제외하고 이런 것은 내년도에 또 계속 편성할 건데 이런 것은 다만 몇 대라도 미리 불용하지 말고 설치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 월요일이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전에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행정지원국장이라고 한 부분은 문화행정국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제가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 간단한 것 CCTV 설치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 CCTV 구매비하고 설치비하고 그게 이 예산에서 같이 되어 있죠?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그 CCTV 기계를 구매해서 설치를 할 때 설치는 누가 합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작년부터는 저희는 위치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설치는 통합발주를 지금 정보화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구매와 설치를 분리해서 하느냐? 구매만 따로 하고 설치는 다른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같이 하느냐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자, CCTV를 설치할 때는 이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물품구매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 설치는 공사예요, 공사.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위원장 정덕모
구매와 설치를 구분해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금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CCTV 구매비 얼마, 설치공사비 얼마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할 때 설치는 설치발주를 하라, 구매할 때는 구매발주를 하고 같이 하나로 묶어서 구매와 설치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시지 말라, 그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구매는 별도로 하고 또 설치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정덕모
예.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행정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능률성 그 다음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고 지금 판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판단하실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매와 설치를 구분해서 해라, 예산편성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 한 번도 지적한 사례가 없고 지금까지는 관례로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물품구매와 설치를 설치는 공사이고 구매는 물품구매예요. 분리해서 발주하라, 하나로 발주를 하시면 잘못된 예산 집행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한 번 위원님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 그 어떤 규정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아니, 그렇게 해야 원칙이라니까요, 규정 범위가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해라. CCTV 하나가 설치하는데 얼마이고 구매하는데 단가가 얼마이고 아마 이것 구매할 때는 단가 입찰해서 들어올 거예요, CCTV를 구매할 때 단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구매 쪽이고 구매한 것을 갖다가 설치할 때는 설치하는 업자한테 또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런 뜻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얘기에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시정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참고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위원장 정덕모
앞으로 잘 살펴보셔서 반드시 구매와 공사를 분리해서 해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인 6월 28일 화요일은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22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오-케이민원센터장 정평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2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1명)
이창석
참고인(1명)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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