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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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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3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06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의안검토보고에도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는 2건에 걸쳐서 예비비를 67억 5658만 6000원 100% 예비비를 불용시켰고 그리고 이것이 2건이 되는데 여기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결산서에 불용시킨 100%의 성격은 뭔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1% 이내의 예산편성을 예비비로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라는 것이 재해재난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 공통적으로 저희가 포괄로 편성하고 각 부서라든지 저희가 재해재난이라든지 그런 사용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는 남게 되면 다음연도 잉여재원으로 다시 재활용이 되게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도 굉장히 많이 60억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다른 부서에도 물론 예산을 정확한 그래도 어느 정도 조율 있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남아서 내년에 하신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해재난이라든지 저희가 항상 보면 9월에 태풍이 온다든지 12월에 제설 이런 사항이 늘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이고요. 포괄성 경비로 확보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재해재난 발생시에는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항상 그렇게 해 두어도 불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해재난이라든가 사건사고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순기능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산 초과지출의 충당에 의해서 이것이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비비의 저기에 맞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좀더 다른 것을 막기 위한 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해서 그동안에 예비비지출이 다행히 저기한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쪽에 내부거래지출 내부유보금이 뭐지요?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이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서요. 100%가 불용이 됐네요.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앞서 김안숙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저희가 그 전에는 다 포함을 시켰는데 예비비가 1% 한도로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이라는 과목에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유보금은 별도로 집행을 못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연도나 추경 때 잉여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100분의 1밖에 예비비가 안 되어서 이것 또한 항목을 정해서 이것도 확보를 해 놓는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재무과에도 지금 같은 맥락에 지금 불용액이 거의 50% 이상이 된 것 중에 결산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여기 구유재산 토지 등 관리에 3200 정도가 51.9%에 달하는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또 어떤 성격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용도폐지된 방배보건분소라든가 그 다음에 동작대로 녹지대 같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재무과로 넘어와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받았으면 작년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저희가 의회 관리계획 승인이 미승인이 되었고 현재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 검토중이라서 추후에 용역검토 결과를 봐서 다시 의회에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승인 받으면 그때 집행하기로 그렇게 ······.
김안숙 위원
이것이 방배1동 보건소 자리인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방배보건분소하고 동작대로변 녹지대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차후에 어떤 뭐를 하기 위한 잔액의 집행을 남겨놓은 것인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것이 아니고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 관리계획 매각 승인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일대 내방역 일대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하면 지가도 올라가고 그때 다시 의회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승인 받은 다음에 그때 감정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쪽에는 347페이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쪽에 이것이 지금 보니까 5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예산결산서 보면 세입결산서 지금 3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행정 부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송비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지출내역은 저희가 총 6건인데요. 그 중에 1건은 전대통령 분향소 설치 건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이고 1172만원 그리고 나머지 5건은 저희가 매년 소송배상금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배상금을 저희가 2억원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송이라는 것이 예측을 못해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하거나 물론 승소할 수도 있지만 패소시에 저희가 소송배상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특성이 전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이즈가 큰 예산이 나갈 때는 예비비로 활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총 합계 금액의 지출의 현황을 보면 28억 4300 정도가 이렇게 우리 소송배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승소 부분도 있고 패소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듯이 이왕이면 소송을 하지 않고 서로가 고문변호사님들도 계시고 어떤 자문역할을 하시는 얼마 전에도 위촉하셨잖아요. 어떠한 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조율도 하면서 협상 아니면 소송이 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뭐라고 하나요,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소송배상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청 관심을 갖고 소송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변호사님도 작년 12월에 채용했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15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소송배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에서도 현재 고문변호사님이 15분이 계시다면 이분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대화로서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소송이 이렇게 되어서 소송배상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소송수행자 지정도 당초에 팀장에서 과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세출결산서 343페이지에서 344페이지, 기획예산과쪽에 지금 2건 정도가 민선6기 1주년 구정운영 평가여론조사 연구용역 실시 등 해서 2건에 걸쳐서 1700만원 정도가 지금 전용현황이 전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셔서 됐는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해서 민선6기 1년 구정평가 여론조사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요즘 행정이라는 것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요즘의 행정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6기 들어서 현재 오기까지는 구민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 들어서 저희가 구민들이 직접 구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고 정책방향도 조정해 나가는 이정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청장이 어찌됐든 구정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여론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통합적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인된 리서치기관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구정의 추이 또는 다른 것보다도 구민의 욕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추이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구정의 만족도 그래서 구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그것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성과금이 2000만원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전용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민선6기 1주년을 두고 전반적인 여론조사에 지난번에는 민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분들이 제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구청장의 완전한 홍보의 전략으로 구청장님의 문자메시지를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이러한 집행을 구청의 어떤 구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몇 분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있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이 과연 1주년을 두고 어떤 여론조사를 구청장님 질문의 형식을 제가 아마 담겨있을 것인데, 구청장님의 어떤 의도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여론조사에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은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구청장 잘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어떤 들어오지 않았나요, 혹시? 어떤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민원이 저에게는 몇 분들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구청장님 완전히 홍보역할을 하는 메시지로 하셨고 또한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5분발언인가 했을 때도 미국에 가셔서까지 문자 메시지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한국에 오셔서 하셔도 되는데 미국에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라는 것이 저희가 민선6기 출범 후에 주요정책 등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민들의 수요를 한번 파악하는 것이고 특히 저희가 민선6기 들어서는 전에 민선 초기에는 이런 사항이 없을 때는 기반시설 도시기능 유지에만 저희가 관심이 있었는데 민선6기 들어서 이런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르신 효, 복지쪽에 주민들의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구정에 대해서 큰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구민들의 이런 욕구충족에 대해서 파악해서 중장기 정책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고쳐 나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안숙 위원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역반응 날 수 있는 구청장의 선심성 홍보역할을 하는 것이 비쳐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어떤 여론조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님 고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소송비용이 있는데 지금 예산 추계하실 때 2800을 하셨는데 징수결정액에 9500, 이 부분은 어떻게 소송이 이겨서 이것 더 들어온 금액인지 어떤 것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결산서에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당초 2800에서 9600으로 4배 정도 더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징수 비용이라는 것은 소송 승소 시에 소송 주관 부서에서 상대방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라든지 인건비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액을 추계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2800을 늘 저희가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니까 실제 징수결정액은 상당히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난 3년치를 산술평균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한 5600정도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저희가 자꾸 그것을 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800이 관례적으로 계속 그 정도로 책정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그 비용이 승소를 많이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9500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실제 수납액은 거의 반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못 받은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승소 관계상 저희가 나름대로 체납을 위해서 독촉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재산명시 신청 등 해가지고 강제 집행까지 가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소송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는데 체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월액으로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월액이라는 것은 그 전에 넘어온 금액하고 더 플러스가 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세무과로 체납으로 잡혀가지고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 이월액을 몇 %나 받는 것인가요, 다음번에. 이것이 4900인데 어느 정도나 이것 이월액이, 이것이 이제 결손처분하는 것도 생길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한 53%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더욱더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대로 재산명시 신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50%이고 다음 실제수납액이 50%이고 다음 이월액 중에 또 그 수납액이 그것도 50%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출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페이지를 말 않고 일단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지금 50%이상이 불용이 났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것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과 동일하게 했는데 서울시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덕모
서울시하고 통합 운영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기존에는 구 차원에서만하고 올해부터는 내년도 계속 서울시하고 같이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를, 금액은 적지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되셨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억 예산 추계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된 것이 4억 2800 정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예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입원 아닌가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당초 이자수입을 7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실제 수입은 4억 2800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도 1월 5일날 작년도 마지막 이자수입이 5억 900이 금년도 1월달에 세입처리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9억 3700이 되어 가지고 100% 이상이 가능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그것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이것이 그 아래에도 기타 이자수입도 이것도 예측 가능한 것이라서 세입 추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바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에 있어서 3400정도 이자수입 부분 ······.
재무과장 권오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기타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미영 위원
예.
재무과장 권오수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물품을 관리하는데 용도가 폐지된 물품에 대해서 매각대금, 매각 공매를 한다든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를 매각을 해가지고 수입 처리되었고요. 그 외에 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법인 카드에 대해서 법인 카드 포인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마다 세입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
최미영 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잡수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타 이자수입인데 포인트도 이자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이자가 아니고요 기타수입 그 외의 수입을 ······.
최미영 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
재무과장 권오수
결산서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최미영 위원
결산서가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 예비비 지출승인안 참고자료에 보면 있는데 프린트가 어쨌든 기타 잡수입이 있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는 데 기타잡수입이야 포인트 같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그것은 일단 그러면 나중에 ······.
재무과장 권오수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이것이 지금 9억 편성하고서 90억 마이너스 난 것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당초에 9억 3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곡 보금자리지구에 SH에서 수용 보상한 것이 11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배동에 시유재산 매각해서 이제 징수교부금 받은 것이 7400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포주공2단지 과오납 처리된 것이 102억이 차감이 되어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재무과장님은 되셨고요. 그러면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 부분에 과년도 체납수입에 있어서 지금 결손처분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기간이 다 만료되어서 결손이 되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재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에는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10억에 대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이 약 9억 정도가 되고 불납결손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 불납결손은 어쨌든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그 다음 번에 이것이 또 이월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은 계속 저희가 5년 동안 재산을 추적을 합니다.
단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서를 뿌리더라도 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재산추적만 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시효결산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아까 결손처분이 시효결손 9억은 어쨌든 5년동안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결손된 부분인 것인가요?
세무1과장 김재팔
시효결손 9억은 5년간 저희가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그 다음 5년이 지난 다음에 소멸이 되는 것이고요. 불납결손 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재산을 저희 직원들이 추적을 하고 또 추적해서 재산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취소를 시키고 체납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 하면 그 9억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시효결손이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9억중에는 그러면 재산이 다 없다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그동안 이제 불납결손액이 시효가 다 만기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김재팔
저희가 지방세법에 시효결손 기간이 5년입니다. 그 5년 이내에는 저희가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요. 5년 동안에 전혀 재산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시효결손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이 결손처분 이런 부분이 해마다 어느 정도, 이번에는 10억 정도 작년 해마다 어느 정도가 결손이 나고 있습니까? 전부 통합해서 ······.
세무1과장 김재팔
저희 연도별로 틀리는데요. 좀 해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에도 한 10억 이상 시효결손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억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이런 결손 부분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세무과장님은 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 상공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도 불용이 거의 45%, 44% 정도 이것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종소 상공인 분야 불용액이 저희가 한 44.3%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거의 90%이상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서초 상공회로 지원을 해가지고 우수기업 제품 전시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작년에 15년도에 서울바자축제라고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바자축제를 개최해서 그때 메르스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중소 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감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작년에만 특별한 케이스인지 아니면 올해도 그렇게 시하고 함께 하는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
최미영 위원
작년에만. 그러면 올해는 계속 다시 원상태로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최미영 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좋은 잔액이네요.
역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도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이제 60% 이상 이렇게 불용이 났는데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맞춤형 취업은 ······.
최미영 위원
169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
최미영 위원
불용액은 많지 않는데 어쨌든 예산에 비해서 60% 불용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을 예산을 잡았다가 무엇을 안 하게 되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실제로 이 안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169페이지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지역맞춤형은 아니지요, 위원님.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
최미영 위원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이요. 60% 난 것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저희가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우리 서울전자고등학교라든지 문화예술정보학교라든지 이런 관내 특성화 고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교재 같은 것을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PPT같은 시청각 교재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것은 예산 절감한 내용입니다. 비율만 좀 컸지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최미영 위원
금액은 저기하지만 그러면 PPT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교재 제작을 해야 되는데 교재 제작을 안 하고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마을기업 육성지원 이것은 거의 지금 사용이 안된 것 같은데요. 98.8% 지금 이것은 매칭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이 분야에서는 저희가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분야에서 저희가 마을기업을 신규로 지정을 하고 또 기 지정된 업소는 지원하는 것, 재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신규 지정을 2개소하고 재연장 1개소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마을기업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선정을 하는데 서울시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신규 2개소하고 재연장 1개소가 최종적으로 탈락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구비만 불용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반환금이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것은 실제로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최미영 위원
내려오지 않는 것이고. 이것도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협동조합운영자 가칭 교육은 지금 교육 자체가 이것도 거의 50% 가까이 불용인데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분야는 이것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임직원들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비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추진했었고 이 예산은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예산 절감 시비로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대부분 강사료하고 홍보물 어떤 교재비 이런 것 사용하기 때문에 ······.
최미영 위원
그것도 일시적 한시적으로 시비가 나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최미영 위원
계속 시비가 나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시에서 이런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다 공모를 합니다.
최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가축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도 44.5% 불용인데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더 축소된 부분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이것도 가축 전염병 예방에 보면 가축 전염병이 발생이 하면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처분하는데 따른 어떤 비용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전염병이 발생을 안 해서 살처분 대상이 없고 또 보상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미영 위원
전염병이 발생을 안 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최미영 위원
전염병 예방하는 것은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가축 전염병 이 안에 다른 것은 다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데 그 안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해서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것이 거의 전액이 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적에 ······.
최미영 위원
일부 발생했을 때 금액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최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이 결산을 총괄하시죠? 결산 총괄하는 과장님께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4쪽을 보면 재산의 결산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재산의 결산. 거기에 보면 가. 공유재산, 나. 물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가 보유하고 있는 조각품이나 미술품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유재산에 들어가느냐, 물품에 들어가느냐 여기에는 지금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그러면 그것이 누락된 것이냐, 그것은 재산이 아니냐?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이라고 할 때는 일단 소유권을 전제로 합니다.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재산이고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쪽에는 미술품이 안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면 물품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물품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물품은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수물품은 전체 50여종 관리하고 그 외에 귀중품에 대해서 공예품이라든가 유명 작가의 미술품 같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자원이라든가 문화재 예술작품이라든가 역사적 문건 같은 이런 사항들은 우리 일반 결산에서는 안 들어가고 재무제표에 들어가거든요. 재무제표에 들어가는데 재무제표에 처리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보면 필수보충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책임자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미술품 같은 것은 관리는 저희가 대부분이 기증을 받는다든가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특정한 부서가 업무분장이 안 되었을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관리부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총 결산할 때 지금 물품이라고 하셨는데 물품은 2015년도말 정수물품 수량 1338개라고만 나와 있고 그러면 그림이나 조각품은 우리 재산을 평가할 때 이것이 여기에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이것이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재산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총자산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이 보면 결산서 보면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었고 자산, 자산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부채도 들어 있어야 맞지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부채도 자산의 증가로 보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조각품이나 미술품은 우리 쉽게 얘기해서 재산품이라고 보잖아요, 재산. 재산으로 봐야 되는데 애는 왜 매일 누락이 되느냐 이거예요. 품목에서 누락되고 재산평가에서 누락되고 결산서에는 들어있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자산을 관리하면 되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정덕모위원장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할 때 공유재산 및 증감 현재액 보고서는 결산서에 882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토지, 건물, 공작물, 지적재산권, 용익물권, 회원권 등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미술품 같은 이런 미술품이나 문화재 같은 이런 것은 일단 재산은 아니고 물품쪽인데 물품쪽에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을 함으로써 거기에 이러한 문화재나 예술작품 같은 것은 필수보충정보로 뒤에 관리를 아까 채권도 말씀하셨는데 재무제표에 채권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미술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각 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결산정보에 올려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누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 결산검사를 한 의견서에도 보면 이런 것을 전혀 검토 안하고 매년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까지 누구 하나 지적되거나 지적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물품이라면 당연히 물품쪽에 넣으셨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산이 있고 자산이 있지만 재산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이 있지요, 공유재산. 자산을 총 평가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맞는다고 봐요. 자산을 총 평가했을 때는.
그러면 결산서에 자산이 나오는 것이 맞느냐, 재산의 결산이라고만 이렇게 단순히 표기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도 좀 검토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용어가 재산의 결산이냐, 자산의 결산이냐 정확하게 해서 바로잡아 주어야지 관례적으로 그냥 재산이라고 쓰니까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락이 되고 결산검사를 하는데 돈 쓰고 남은 것 이런 것이나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무슨 결산검사가 되겠어요. 돈 쓰고 남은 것은 책자에 다 발간되어서 나오는데 뭐가 누락이 되었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넣어주고 그것을 시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관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금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셔서 각 부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각품이나 미술품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 관리부서를 지정하셔서 그쪽에서 일괄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평가한다든지 해서 결산서에 넣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정덕모 위원장이 지적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결산할 때 미리 각 부서에서 제출 받은 미술품 같은 고가품에 대해서 일단 해당부서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새올행정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영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잘 아까 질의한데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더 많은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을 매각할 때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재무과에 넘어오면 그것을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데 작년도에 예산은 9억 300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실제수입은 내곡보금자리지구에 SH공사에서 수용보상한 것이 11억이 있고 그 다음에 방배동 2782-3번지 시유재산 매각을 하면 우리가 귀속금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7400을 받았고 그런데 반포주공2단지 소송이 계속 끌다가 최근에 패소함으로써 저희가 과오납 환급을 102억을 환급을 하다 보니까 현계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90억이 발생한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2015년도에 시하고 합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진 이 자료에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다 시하고 구하고 함께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것인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혹시 2014년도에는 예산이 몇 건 정도 하신 것인지 아시나요? 예산 반영 사업이 몇 건 정도 있는지?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5년도에 18건 되어 있고요, ······.
장옥준 위원
2014년도에는 14건을 사업을 하셨고요. 2015년도에는 예산 반영사업이 19건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건을 하면서 불용이 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같이 서울시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로 가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두 가지인데 ······.
장옥준 위원
예, 맞아요. 시 선정이 5건이었고 구 선정이 14건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19건의 예산을 2015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불용률은 사업을 어떤 사업을 안 하신 것인지 이렇게 선정해 놓고 우리가 선정을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시 선정 5건 얼마, 구 선정 14건 얼마 해 놓고도 사업을 못할 수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집행이 되고 특히 거기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주민참여위원들이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반영된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 기능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으로 보는데 제가 위원님 자료를 한번 보고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작년에 2015년도에 제가 받는 자료인데 그래서 53.3, 낙찰차액이라고까지 하기는 너무 큰 불용률이 나 있는 것 같아서 사업을 혹시 안 한 것이 있나, 19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하셨나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몇 건 정도 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사업을 미집행하면 저희가 반납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은 하는데 불용률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혹시 저희 결손도 아까 여기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 현재 몇 분 정도 계세요?
위원장 정덕모
김재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명입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가 지금 세금을 지방세를 걷기 위해서 하시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세무1과장 김재팔
저희 구 자체수입으로 되는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관리하고 지금 장옥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량 그 외에 추적이 안 되는 것은 예금압류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
장옥준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올라가고는 있나, 결손도 많은 것 같고 다음연도 넘어가는 것 설명에도 다 들었는데 사실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징수율은 올라가고 있나요?
세무1과장 김재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98% 정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한 89.5%를 지금 걷고 있는데요. 세외수입에는 일정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들쑥날쑥한 상태입니다.
장옥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이 사업을 앞으로도 마을육성기업을 계속 해마다 올해도 이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행자부에서 2015년도에는 안 되어서 불용이 나셨다고 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을기업이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4개중에 올해 한 군데가 자진으로 취소를 하고 해서 실제로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두 군데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이 사업이 폐지된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매년 받는데 저희가 마을기업이 주민들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서도 제출도 하고 해서 우리가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하여튼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될 수 있으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올해도 일단은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신청은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몇 월에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거의 해마다 3월쯤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상반기는 3월 중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장옥준 위원
하반기에도 있어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하반기는 아직 계획이 안내려왔는데 이것이 좀 불투명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저희는 주로 어떤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하는데 매번 안 되는 이유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마을기업은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하고 하면 그 마을운영 운영비라든지 어떤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공간 지원 이런 것이 내려오고 그런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사업을 내더라도 의지가 강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에 많이 포인트를 두는데 그런 것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행자부하고 특히 마을기업 이런 쪽은 저희 강남보다도 강북지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이제 공모 신청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
장옥준 위원
아니 이제 마을 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도와주지 않나요? 저희 집행부는 그냥 받기만 하나요 그 사업 제안을, 같이 도움을 주고 해서 내지 않나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러니까 저희한테 해서 저희를 통해서 한번 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 제출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검토를 하면 어떤 계획서라든지 계획서 내용 편집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보고 또 어떤 아이템을 하라고까지는 우리가 이제 제안하기는 그렇고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도 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 발굴에도 ······.
장옥준 위원
안 되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은 딱히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 국·시비 구비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가 지금 50%이고 시비가 반, 우리 구비가 또 반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다음 하반기에 만일 나온 이런 사업이 온다고 그러면 조금 잘 고민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꼭 선정되어서 마을기업 육성지원 자금을 받아서 지역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아무튼 이런 하반기 때도 계획이 내려오고 그러면 저희가 아무튼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아무튼 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좀 내가 공부도 할 겸 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나오는 총 자산은 어떤 개념입니까? 총 자산은 뭐고 총 자산에서 총 부채 빼면 순자산이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아, 재무과장님 결산서에 나오니까 ······.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얼핏 이야기했는데 내가 평가를 언제 했느냐, 평가가 정확하냐 안 따지고 우선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기초 순자산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 용어 자체도 낯선데 총 자산에 총 부채를 우리 정덕모 위원장 이야기했습니다만 빼면 그것이 순자산이다 그러면 기초순자산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니 뭐 순자산 증가분에 순자산 감소분을 빼고 뭐 재정운영결과 뭐 보태는지 빼는지 이래가지고 뽑는 모양인데 이것이 도대체 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 순자산은 저희가 회계연도 동안에 순자산 증감 내역을 표시한 것이 재무제표인데 거기에서 전년도 기말 순자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전년도 기말 순자산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년도 지금 결산서에 나오는 4조 9500억은 2015년도 순자산이고 이 기말하는 것이 연도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총 자산에서 총 2015년도 총 부채를 빼니까 2015년도 말 순자산이 4조 9500억이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초순자산 4조 8204억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뭘 빼고 뭘 보태가지고 4조 9500억에서 뭘 보태고 뭘 뺐기 때문에 4조 8200억으로 줄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초 순자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잠깐 관계 규정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뭐 지방재정법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작년 연말 현재 4조 9500억인데 그것이 순자산인데 부채 빼고, 지금 여기 결산서에 거기다가 또 기초순자산 4조 8204억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나도 헷갈리는데 뭐 순자산 증가분에 순자산 감소분 빼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재정운영 결과를 보탰는지 뺐는지 그래 뽑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말이야.
재무과장 권오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관계 법령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기초 순자산이 무엇인지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구가 가만히 보니 이것이 우리 예산과장님이 그런지 청장님이 불안한 지 자꾸 쌈짓돈을 숨겨놓는 것 같애. 예비비도 많고 순세계잉여금, 내가 순세계잉여금을 연도별로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자, 금년도 결산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28억 정확하게 6500, 특별회계 이것이 특별회계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463억, 맞지요 순세계잉여금 그래가지고 현재 작년도 말 우리 결산서에 892억 3400이 순세계잉여금 맞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것은 결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맞다고 보아야지요.
위원장 정덕모
김수원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위원장 정덕모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보면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하면 492억 2012년도 541억, 2013년도 413억, 2014년도 좀 늘어나서 764억, 금년도에 892억 이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간단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저희가 이제 ······.
권영중 위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잉여 재원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그 합이 지금 892억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28억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한 463억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800억씩 순세계잉여금 늘어나는 큰 것 한두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한 470억 되는 것이 사실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용도대로 주차장을 저희가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주차장 확충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에 2011년도나
권영중 위원
자, 좋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그러면 일반회계는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 내가 이것 한 3일을 따져보았는데 세입을 월등히 적게 잡아, 실지 난 지방세는 정확하다. 세외수입. 뭐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것은 차이가 나도 뭐 한 10억 미만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3년간 결산서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 금년도도 그래요. 지방세 같은 것은 난 정확하다했는데 작년도 지방세를 우리 세무1, 2과장님 계시지만 얼마 받겠다고 세입 예산에 편성했느냐 1615억 7000만원 받겠다고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징수결정 고지서 뿌리기는 1924억 7000입니다. 여기 결산서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지는 얼마 받았느냐, 178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더 받았느냐, 171억을 이것이 17억도 아니고 171억을 받으니 예산편성은 이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불용액도 나오고 집행잔액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다가 더 받은 돈이 171억 남으니까 어쩝니까, 순세계잉여금에 갖다 넣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이 보니까 지방세야, 나는 세외수입은 왔다갔다 한다 했는데 오히려 이 세입추계는 우리 어느 정도, 이것이 보니까 매년도 이래가지고 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말이야. 맞습니까? 제일 큰 요인이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입추계 내역을 명확하게 자세하게 해가지고 진짜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든 세입은 정확히 예측해 빠짐없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세입추계에서 조금 갭이 생기다보니까 초과세입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겠지요. 이것은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장이 하시지만 세무1과에서 자료를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나도 이렇게 봐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책임이 아니고 세무1과에서 연도별로 이것이 한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3년치를 보니까 금년도가 171억, 작년도 164억 계속 150억씩 이렇다 말이야. 우리구 재정 형편에 160, 70억 큰돈입니다. 그러니 이것 이만큼 받겠다고 이만큼 받아가지고 받은 이만큼 쓰겠다고 한 것 그것도 불용액 시켜가지고 몇 백억을 다음연도 이월하는데 이것은 그냥 더 받아 놓고 꼭 쥐고 있다가 그냥 가서 막 넣는다 말이야. 어디 넣느냐, 순세계잉여금으로 갖다 넣어버린다 말이야.
과장님 세입추계는 내가 자세히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국내외 경기, 서울 지역의 체감경기 뭐 전년도, 전전년도 3년간 징수실적 평균 이것을 대비하고 해야 그것가지고 우리 자체 수입 지방세도 세입을 잡고 세외수입도 잡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것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구청에서 뭉칫돈 숨겨놓고 있다가 일반 주민들한테 모르게 왜, 금년도 얼마 세금 받아서 얼마 씁니다했는데 그렇게 하고 월등히 더 받아 놓고 매년도 잉여금으로 갖다 집어넣는다 말이야.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편성 전년도 9월, 10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예측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침체되고 ······.
권영중 위원
자, 과장님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금년도만 늘어났다고 하면 과장님 이야기가 이해 가겠는데 작년도도 세입 초과해 가지고 160억, 157억 금년도에는 171억 이런데 이것은 그 이야기로 변경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년치를 뽑아 보니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92억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428억 그러면 과장님이 세금 받겠다 해가지고 더 받은 돈이 170억씩 이래 된다 말이야. 그것이 아이고 금년도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 그것도 한해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대로 연도별로 이렇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니 우리 과장님이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부터는 추계를 정확히 이렇게 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
권영중 위원
내가 각 구의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작, 송파, 강남구는 안 왔는데 보니 지방세 다 그래요. 그래서 전부다 5, 60억이야. 초과세입이. 이것은 과장님이 세입을 적게 잡는다 말이야.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아, 너희 세금 작년도에 이렇게 많이 받았고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세입 추계 정확히 올려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금년도 우리 예비비가 예상이 96억이 맞습니까, 67억이 맞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잘못 했는지 96억에 지출 예비비 지출이 28억 4400 맞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주로 이 예비비는 거의 기획예산과에서 다 집행한 것이지요? 타과에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다른 과 타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권영중 위원
주로 이것이 소송비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소송배상금입니다.
권영중 위원
소송배상금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예비비도 아까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1%이다 그것은 과장님 규정 잘하시니까 내 안 따지겠는데 이것이 특별회계 예비비 같은 것은 이것이 과장님도 특별회계 돈 갖다 쌓아놓고 어디 뭐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짓는다는 말이 없으니까 매년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그것 남으니까 예비비 집어넣는 방법밖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과장님 생각해도 예산 다루는 사람 같으면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 세금하고 틀려서 우리 주민들이 과태료 4만원씩 내는 것 가지고 너 과태료 물은 돈 가지고 우리 주차장 지어줄테니까 그 사람한테 주차 수요 확보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그래 과장님 보다시피 매년간 계속 4, 500억 3, 400억씩 예비비로 갖다 넣어놓고 있다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주차딱지 내면 위반을 하면 다음번에 구청에서 그 돈을 몇 백만원씩 통장에 갖다 넣지 말고 주차장을 지어 주어야 주민들 세금하고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과장님 몇 년째 지금 3, 400억 예비비 갖다 넣어놓고 있다 말이야.
과장님 예산편성 담당과장이 이렇게 가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서 지난번에 2014년도말에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특별 관리 조례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것을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많이 포화 상태이다보니까 사이즈가 지금 커져가지고 470억 되니까 이것을 이제 일반회계로 저희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 쪽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데요. 아마 내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기타회계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어차피 구청장 쌈짓돈이냐 주민이 돈 받아 하는 것은 좋은데 원 뜻은 주차딱지 낸 사람들 내가 이것 재산세 내고 토지세 내는 것이 아니고 주차딱지 낸 사람들 내가 세 번 네 번 내면 그 돈 내서 주차장을 지어주어야 된다 말이야.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라고 땅 사가지고 공원녹지과 주말농장 쓰고 토목과 제설 창고 쓰고 서초1동 동청사 지어버리고 반포4동 동청사 지어버리고 그것 전부다 특별회계 해서 산 땅은 과장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로 일반회계 이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원 목적은 아닌 것 아닌가, 주차딱지 몇 백억씩 낸 주민들이 주차장 지어주기 위해서 너가 주차위반 과태료 물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돈 가지고 주차장을 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과태료 받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적한다고 하루이틀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몇 년간 보시면 아까 특히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매년 2·300, 3·400 이렇다 말이야. 이것은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주차관리과장이 할 문제이지만 과장님, 예산 총괄 과장님이나 예산 총괄 국장님이 이런 것은 예산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일반회계 이월하고 하시는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차요금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재원의 일환으로 하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그것이 예비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이즈를 줄이는 쪽으로 할 때는 일반회계로 투입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시간도 다 되었으니 한 가지만 물읍시다.
불용액이 금년도 예산 어제도 제가 문화행정국 할 때인데 예산절감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사업시기가 미도래했다 이래 된 것은 한마디로 보면 예산편성 잘못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산편성이 잘못됐기보다는 사업부서에서 행정수요가 급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과장님 얘기도 일부 이해가 가는데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 박수 쳐주어야 되겠지요, 예산 아꼈다. 100원짜리 90원에 샀다 이런 것은 되는데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다 그 다음에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추경한다 말이야. 그러면 9월달에 추경에서 이것은 사업계획이 딜레이 되었다, 아 이것은 사업시기가 안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되었다고 하면 추경할 때 감추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에 김수원 과장 있을 때 전체 것을 감추경한 사례도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기가 내년으로 미루어졌다 안 그러면 계획이 안 하기로 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감추경해서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추경을 해서 예산을 다시 적정하게 조정하면 좋은데 저희가 불용액이라는 것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가 거의 집행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 특별회계 합쳐져서 저희가 집행률이 78%, 80%대인데 사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에서 88% 그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산서상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주로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빼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것은 ······.
권영중 위원
돈 7억 8000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은 직원들 칭찬해 주어야 되고 이것 8억은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까 말대로 시기가 내년으로 이관되었다, 사업계획이 없어졌다고 하면 감추경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이 담당과장들, 담당팀에서 예산편성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추경을 9월달에 한다고 하면 과장이 쫙 뽑아서 그 과에 금년도 사업 안 하느냐, 내년도 가느냐, 사업계획 없어졌느냐 추경할 때 감액해라 이 정도 행정지도를 제 욕심입니다만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민선6기 들어서 알뜰재정 알뜰살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엄격한 세출관리와 그 다음에 전 사업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반복적으로 불용되거나 사고이월 발생 등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실집행 가능액한 편성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시간 다 되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을 각 부서별로 많이 발생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불용의 발생원인은 예산편성 및 운용상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변경이나 사업시행이 지연되었거나 또는 사업계획의 미비 등의 사유로 불용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알뜰살림추진단까지 구성해서 4단계까지 검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 또는 운용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점부터 사업이 타당한지를 철저하게 살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 질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됐는데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아까 우리 세무1과 과장님과 재무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결손처리 부분에 있어서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저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년 지나면 실효가 되는 것인지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항상 명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재팔 세무1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결손에는 아까 장옥준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렸는데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시효결손은 5년을 저희가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아예 세금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중간에 부도업체라든가 전혀 재산을 세금을 낼 수 없는 저희가 추적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지서를 뿌려도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부도가 나서 파산되었다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보내도 낼 수 없기 때문에 불납자로 해서 관리를 5년 동안 관리를 쭉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불납자를 5년 쭉 관리를 해서 못 냈을 경우에는 시효결손으로 처리를 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러한 많은 금액이 우리가 결손이 벌써 10억이 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5년이라는 기간이 어찌 보면 짧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불납이라든가 시효처리에 있어서 5년에 걸쳐서 도저히 낼 수 없다 해서 이것이 이분들이 또 사업을 해서 어떻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러면 5년이 지난 후에 또 어떠한 그러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고 5년이 그쳐서 모든 것을 처리하면 됩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5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에 의해서 시효결손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년 안에 재산이 추가로 추적이 되지 않는 이상 시효결손으로 아예 소멸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어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계기도 좋을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국가적인 면에서 5년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5년을 어찌됐든간에 숨어서 살든, 재산을 없애든 해서 은닉을 하든지 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처리가 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또 나쁘게 생각하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해 봤어요. 또 없으니까 정말 못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5년이 지나서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오수 재무과장 추가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자료 확인해서 최미영위원님하고 권영중위원님하고 자료 확인해서 답변드리기로 한 사항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예.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아까 최미영위원님께서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기타이자수입은 우리 각 부서에서 공공예금 관리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그 이자하고 부가세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25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기타이자수입으로 처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순자산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53조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서 순자산하고 이렇게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사항인데 여기에서 전년도 순자산이 아까 기초순자산이 되고 그래서 결산을 해서 다음연도 결산할 때는 그게 기말순자산으로 해서 결산서 404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안숙위원님 질의했던 소멸시효 기간은 우리가 민법에는 10년으로 되어 있고 공법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징수법에 채권 소멸시효를 별도로 특별법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여, 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쪽에 저희들이 집행잔액 1억원 이상이 되는 세부사업 중에 불용률이 23건 중에서 복지정책과에 1건이 있는 것 같아요. 191페이지 우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91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긴급복지지원해서 6억 5700 정도가 이것이 47.6% 정도를 긴급복지지원이라 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광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복지정책과장 최광선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복지지원에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많았던 이유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되어서 교부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평상시에 비해서 메르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교부되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기준보다.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또 교부된 이후에 또 메르스에 대한 안정화단계로 가면서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부금도 받고 매칭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교부금은 이것이 안 쓰면 돌려주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예,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 목적에 맞게끔 써야 하기 때문에 ······.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남아 있는 저기에서는 반환은 여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목적에 맞게끔 쓰고 남은 것은 꼭 반환할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번에 긴급복지지원 중에서 남은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네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여쭈어봤고요. 감사드리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3건 정도가 불용액이 거의 1억 단위로 해서 남아 있는데 198페이지에 결산서에 있어요. 장애인연금이 8억 5000 정도 남아 있고요. 잠깐만요. 8억인가, 8억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지원 이것도 굉장히 많이 13억 6000 정도 남아 있고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이것이 맞나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이네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2억 25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장애인 연금 중에는 19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당시는 저희가 시에서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가 통보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국시비 교부받은 금액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 놨지만 실제로 보조금은 다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실제 교부액 대비로 저희가 집행잔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부액이 24억 1500이에요. 그래서 실 집행잔액은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실교부액이 34억 이어서 집행잔액이 4억 1000 그리고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1억 8000 실교부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7만 2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액 그대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
김안숙 위원
보조금이 그대로 내려오지 않으면 실체가 조금 어떤 확실치 않고 이것이 육안으로 보아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간주처리를 해가면서 저희가 이것을 ······.
김안숙 위원
좀 위원님들도 보기도 그렇고 저도 역시 이렇게 육안 상으로 많이 남아있는 액수가 되다보니까 이것 또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쓰지 않고 이렇게 또 돌려주어야 되는 돈들인데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되고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매칭사업은 거의 복지 파트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네요 거의 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편성 당시는 저희가 가내시 시에서 내려오는 가내시액에 준해서 구비를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부되는 금액은 저희가 예산편성 금액하고 실교부액하고의 차이는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조금 뭐라고 할까 이것이 투명하게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좀 그래서요. 이것을 명확히 어떤 처리 방법을 알기 쉽게끔 보조금의 이것에 대한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어떻다 어떤 뭔가 좀 곁들여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런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
김안숙 위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김안숙 위원
그래서 좀 그렇고 과장님 되었고요. 그 다음 여성보육과 쪽에서도 지금 4건에 대한 지금 저기가 되어 있고 206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결산서에 거기에 보면 지금 4건에 관련된 것이 어린이집 운영지원 지금 거기가 7억 3600정도 나와 있고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자체 사업 중에 3억 200정도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이것이 57억 9900 정도가 이렇게 많이 확충에 대해서 되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가정 돌보미 지원사업에 지금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억 단위가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보육과에 ······.
위원장 정덕모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운영지원 206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은 실지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가내시 금액보다는 적게 교부되어서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당초 7개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서울형 어린이집이 전년도 대비해서 8개소나 감소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에 따라서 그렇게 감액이 큰 사항이고요.
두 번째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7개소 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가내시 금액보다도, 이것은 자체 사업이니까 가내시가 없고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 대상부지 소유자가 이제 매매 철회 등으로 좀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당해연도에 공사비가 지출 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도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
김안숙 위원
자체 사업은 어떤 민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니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담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유값 같은 것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에 자체 구비로 사업하는 그 다음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 뭐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재연구비, 또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시간외수당, 또 서울형 어린이집에 교사 복리후생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체 사업으로 정해놓은 그 사업비를 말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것이 지금 많이 남아 있네요. 이렇게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총 개수가 이제 이렇게 감소가 급격히 되면서 지원금액이 많이 ······.
김안숙 위원
총 몇 개에서는 얼마나 감소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7개소가 그 당시에 2015년도 결산이잖아요. 그 당시 7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
김안숙 위원
그랬고 지금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방배본동에 하나 설립이 되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행복한 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김안숙 위원
설립이 되었고 거기에서도 지금 보니까 양재동, 내곡동 같은 경우는 8개소가 되어 있고 양재2동에도 4곳 그리고 방배2동, 반포4동도 3곳 가장 취약한 곳이 서초4동, 방배본동, 방배본동에 여기에 지적사항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8개를 보유한 동이 있는 반면에 하나도 없는 동이 거의 3동 정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관내에 18개 동에서도 골고루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 보았고요. 여기에 문제점에서도 이러한 어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대상 부지 선정 시 매매계약 철회 등으로 각 연도별 예산적기 집행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전 철저한 후보지 조사 및 조사 조기집행 관리 등으로 주어진 예산을 조기 적정 집행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여기에서는 지적했던 것들은 민간어린이집은 경영수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이를 국공립어린이집 조기 확충으로 영육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적기에 해소해야 할 것임을 또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요.
이러한 각 동별 영유아수 등 개별적 요인은 있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8개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3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이 조금은 형평성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수혜 평등원칙을 감안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각 동별로 균등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행부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초에 3군데 서초4동, 그 다음에 반포본동, 방배본동이 3군데가 없었는데 지금 방배본동은 하나 행복한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었고요. 반포본동도 6월 30일자로 잔금을 지급해서 임대 시비를 받아서 임대로 해가지고 반포주공아파트 내에 1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안에 될 것이고요. 서초4동 같은 경우에도 예산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매물을 물색하고 있는데 계속 이쪽 지역은 없어도 저 삼풍쪽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매물이 1층이 나온 것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 바로 그것은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동마다 보육 수급률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1개인 동은 최소한 2개로 확충을 하고 2개인 동은 3개로 확충하고 이렇게 동별 계획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지금 13개에서 10개 해서 한 23개 정도로 확보할 것은 거의 계획을 세워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상반기까지 72개 까지는 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청장님은 이제 100개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앞으로 할 것 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확충하는데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이것을 좀 균등 있고 형평성에 맞도록 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확충에서도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지금 1억 정도가 그렇게 되었지만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아마 3건 정도가 지금 거의 억 단위가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22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또 6억 2145만 6000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이것이 1억 300정도 남아있고요. 휴양소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1억 11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지 이것도 설명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저희들 일단 첫째적으로는 조금 저희들 대상이 어르신일자리 대상이 일단 기초연금대상자 대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26.1%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일자리를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 내용 중에 전국형 같은 경우에는 노노케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보살피는 쉽게 이야기해서 안부 확인이라든가 말벗 활동 그 다음에 생활상태 점검 등을 하는 노노케어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신청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적으로 작년 8월달에 추가로 국시비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조금 불용액이 이렇게 돈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하고 여성보육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당초에 예산 편성된 액수보다는 미수령되는 부분이 조금 국시비에서 있었던 내용하고 두 번째는 경로당 관리비 중에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는 정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누어주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정액으로 그러니까 고지서가 오면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휴양소 관련입니다. 휴양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집행 사유는 사실 여기는 절감되는 부분이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절감 사유로는 유가가 당초보다 많이 하락한 경우가 작년에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계약에 의해서 낙찰차액 등이 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휴양소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여기 또 지적사항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가 어르신청소년과에 속하고 또 행정지원과에 속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횡성, 태안 모두 객실 수 규모가 미달 수준이고 가동률이 연평균 36%에서 52%밖에 되지 않아서 매년 3억에서 4억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사되어 있고 또 태안휴양소는 도시계획 시설상 사회복지시설 노인여가 시설로 객실 정원 70% 이상을 노인 동반 고객이 이용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것이 노인이 동반 고객이 이용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직원 상주 파견 이런 것 인력의 인건비는 손익에 포함되지 않아 실인건비 이것이 약 350만원정도를 포함할 경우 손실 규모는 늘어날 것입니다 하는데 여기 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노인여가시설로 객실 정원을 70% 이상을 노인 동반 고객이 이용해야 한다라면 굉장히 불리한 어떤 이러한 경영의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초휴양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많은 문제점들은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수지 개선을 현황을 보면 객실 가동률이 46.1%가 2013년도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씩 상향은 되고 있습니다. 2014년은 46.9%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를 넘기는 조금 그런 저희들이 진전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일반 통상적으로 콘도를 저희들이 많이 보면 대부분 50%가 넘지 않는 그런 콘도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일반인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에 두 개 정도 저희들이 우리 노인휴양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하고 동작 같은 경우에 보면 45% 정도로 지금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지는 그런 경우이고요. 저희들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은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70% 규정은 저희들이 어르신을 동반하거나 어르신들이 하는 70% 저희들 어르신들이 일반인 사람들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실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30% 규정은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결산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적사항 권고사항이 있듯이 저희들이 어떤 지금 당장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노인복지관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전국에 2개 밖에 없고 그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부각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적자폭을 조금 좁혀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상당히 불리한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권고사항으로 굉장히 구조조정 위탁운영등 경영합리화로 손실 구조 탈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2개 모두다 매각할 것을 권고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그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는 실태를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도 3건 정도 240페이지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제작 및 종량제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여기에도 3억 1284만원 그리고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2억 2000정도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이용 3억 5500정도가 이렇게 많이 이것도 굉장한 억 단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서 죄송스럽고 내년도에는 더 분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폐기물을 발생량을 따져서 소각장이나 매립지에 반입 금액을 산정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2014년도, 2015년도 쓰레기 발생량을 6만 2000톤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실제로는 5만 8622톤이 발생을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소각장에 들어갈 때 저희가 그 당시에 1년에 한 한달 정도 소각시설 정비를 하기 때문에 소각장이 휴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이상을 하는 바람에 소각장에 안 들어가서 거기에 주민지원금이라든지 특별출연금 같은 것이 약 3억 5000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음식물폐기물류는 저희가 5개 대행업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로 매월 지출해 주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폐기연도가 12월말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12월분을 12월 20일쯤에 중간 정산해서 내보냈어야 했는데 저희가 미쳐 그것을 못 챙겨서 1월달에 나가는 바람에 약 7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청소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잘 해 주셔서 내년에는 또 이러한 많은 액이 다른 부서에서 쓰일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에 역시 여기 2015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아마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재활용품 캔, 플라스틱 판매계약 공개경쟁입찰 전환검토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이 보면 각 부분에 재활용품 판매계약을 보니까 지금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수의계약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캔과 플라스틱 종류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 이것도 같이 공개입찰 이것이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문제점과 개선권고에 사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작년에 기름값과 연동해서 재활용품 수집이 안 되어서 도저히 이문이 안 남아서 캔은 거기에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고 나머지 플라스틱은 올해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도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캔 이것 플라스틱 아예 다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예비비지출 승인안 참고자료 4페이지에 물론 금액은 적은데 우리가 예산운영에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입분야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푸른환경과에 제가 자동차가스 징수율이 37.7% 하고 22.2%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이것은 본위원도 잘 모르는 것이라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재숙 푸른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최재숙 푸른환경과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옥준 위원
예.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세입부분 과징금 및 과태료가 저희가 주로 부과하는 것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2014년도에는 건축과, 기업환경과가 나누어져서 건축과 부분에서 소음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과태료를 예산액에 적게 잡았습니다.
게다가 올해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5000만원 이상 넘어온 것은 그때 당시 부과되었던 것들이 올해 이것이 입금이 되면서 세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보면 47.7%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런 이유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제는 건축과에 있는 것이 과에서 하던 것이 푸른환경과로 같이 넘어왔다는 얘기인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건축과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하던 것이 건축과에 잡혀 있던 것이 저희 과로 징수결정액이 넘어오거든요.
장옥준 위원
2015년부터요?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예, 15년도에 푸른환경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는 우리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는 뭔가요? 징수율이 22.2%밖에 안 되는 ······.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2건이거든요.
장옥준 위원
자세하게 좀 ······.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검사는 과태료위반은 저희가 지금 체납이 2건이거든요.
장옥준 위원
체납이요?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예.
장옥준 위원
체납 2건을 지금 받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설명을 정확하게 부탁드릴 게요.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징수율 관련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책이 몇 페이지에 있나요?
장옥준 위원
제가 아까 4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제가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상금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예산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최광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복지정책과장 최광선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미집행 관계인데 저희가 이 사업은 시비, 구비해서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집행률은 55%가 조금 넘는데요. 주로 집행된 사업비는 중식비입니다. 중식비이고 ······.
장옥준 위원
중식비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예,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미집행되었던 주요내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정상적으로 다 근무할 때를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면 저희 근무하는 요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관내에?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두 가지 요인인데 일단 당초에 병무청에서 저희 서초구에 이 공익요원으로 배치하기를 주로 30명 정도로 계상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몇 명 정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현재는 23명이고 20명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30명 내외에서 예산을 잡나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에서 그 인원 정도를 배정해 주겠다 해서 저희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그 인원이 올 줄 알고 계상했던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 밑에 서비스 연계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뭔지 잘 몰라서 어떤 사업인지 ······.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옥준 위원
서비스 연계사업해서 저희 이번에 ······.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연계사업은 저희가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마수걸이사업이라든가 어떤 결식아동지원사업, 디딤돌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겨울철에 사랑의 겨울 선물을 전달하는 사업, 주로 나눔사업들을 저희가 서비스연계사업이라고 총칭하는데요. 올해 사업 집행률이 63.7%인데 주로 미집행됐었던 사유는 저희가 이 사업들은 민간자원을 많이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자 했습니다. 민간의 자원들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서비스연계를 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공공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고요.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
장옥준 위원
크지는 않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민간의 자원을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구비보다 민간인 자본도 들어와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결산서 629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개가 이렇게 되면 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다음연도로 되나요? 아니면 불용액으로 하나의 다음연도도 이월이 되나요?
노인복지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지금 잔액도 많고 ······.
위원장 정덕모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다 반납이 되는 경우거든요.
장옥준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인프라구축도 그런 맥락 같은 것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반납?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반납처리된 것으로 보면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구비 같은 경우는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지금 국비하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반납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이번에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 문제가 되고 있던 아까 김안숙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많이 내려오는 경우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메르스로 인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2억 정도 국시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어르신들이 다 일자리를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대부분이 기초연금수급자 이 대상자들을 국한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상자가 어르신 일자리로 하는 구직을 할 대상자가 저희들이 기초연금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희들이 26.1%로 최하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서 구인 일자리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그런 분들을 원해야 하는데 사실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못하다 보니까 많이 원하지 않다 보니까 6억 2000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사람이 없어도 계속 하실 것인지?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이것이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장옥준 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수요가 생길, 홍보를 하면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6억씩이나 돈이 남았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전국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조금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장옥준 위원
조금 내려온다는 것은 몇 % 정도 ······.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수요가 없는데 국시비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실 계획이신지 사업이 ······.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일단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안 받겠다 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액대로 받고 그 다음에도 장옥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분들을 계속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일자리를 홍보를 가해서 많이 수요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지?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이 아이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제일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거점활동을 해서 생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도우미, 청소라든가 업무보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노노케어라고 해서 독거노인 가정에 가서 말벗을 해 준다든가 청소를 해 준다든가 안부확인을 하고 생활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이 ······.
장옥준 위원
2015년도에는 몇 분 정도가 이 사업을 하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총 1288명이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1288명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1288명입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께 복지 3과의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도 며칠 안 남으셨는데 각 과장님들 잘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용발생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집행률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면 가내시와는 별개로 예산집행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할 때에 가내시 이런 것을 참고를 하기보다는 과거에 집행률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배정이 되었을 때 추경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용액이 다소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결산서 213쪽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초 토요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3억 2698만원 이었는데 집행을 2억 4909만 940원을 집행하고 7707만 9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난 해 요구된 예산액을 삭감해서 편성을 해 준 것인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 남게 된 사유가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냐 아니면 사업 시행이 지연되었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미비했던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년도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수준에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가내시만 기다리기 보다는 전년도 실적을 제시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 국시비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 토요벼룩시장은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을 할 때 이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 서초 토요벼룩시장을 위탁 운영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그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텐트를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직접 텐트를 친다든지 아니면 회수할 때 그런 부분 직접 관여를 하고 그 외에도 차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직원들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 방법을 좀 바꾸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메르스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혹서기때 휴장하고 이러면서 조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 되었다고 그런 내용 같으신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추경때 감추경 해서 이것을 그렇게 했어야 맞지 않는가, 사업계획이 연말에 가서 변경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추경 전에 변경되었다면 감추경 했어야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런 돈을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지, 편성된 예산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사업계획이 변경 되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사업변경이 지금 변경된 것 같아요. 예산 편성 당시에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거창하게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저희가 예산편성했을 때 검토한 사업 계획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사용처가 없어졌으면 감추경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었어야 맞지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불용시키면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연초에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벼룩시장 전체를 위탁을 운영하는 데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서 사업계획을 조금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노선을 변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바꾸어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이런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일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어떻게 하면 벼룩시장을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만 신경을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초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못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시고 사전 변경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조금 바꾸어서 집행하게 될 때에는 미리 위원님들께 이런 사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불용될 처지가 발생되면 추경때 감추경 하셔가지고 예산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지금 3개 국이 있는데요. 여성국장님이 그동안에 잘 운영해 오신 덕에 그 집행 잔액적 측면으로 볼 때 주민생활국이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선방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이제 결산승인을 시작하던 어제인 것 같은데 그 제안설명을 국장님들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하실 때 주민생활국만 유일하게 이 내용적 측면 예산전용 내역을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그 내역서를 먼저 써놓으시면 저희들이 볼 때도 조금 시각적으로도 빨리 판단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배제하고 나머지 질문을 또 하면 되니까 제안설명서에 예산 전용 내역을 써주신 것을 참 잘하셨고 또 그동안에 주민생활국을 잘 이끌어 오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주민생활국은 국시비가 굉장히 많이 크로스가 되는 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그 이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정덕모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금 대상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처음이 1998년 그때는 문화관광부라고 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서울에서 먼저 한 것도 아니고요 저 밑에 제주도부터 서서히 올라온 그 위원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다가 지금 여성가족부 산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비상임 위원장을 10인을 위원으로 하는데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임기가 2년 그 다음에 2년 연임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면 이 10인의 위원이라는 것이 전부다 학생은 아닐 것이 아니에요. 고위 공무원 1인이 반드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서초구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그 위원회를 다시 한 번 말씀 ······.
최유희 위원
어느 부분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회 ······.
최유희 위원
청소년 보호위원회 ······.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요.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드린 것은 참여위원회인데 이것은 이미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이 참여위원회는 어른들이 성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
최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이것이 그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였다가 지금 여성가족부 산하로 바뀌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0인이 그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부조직에 그러니까 여성부족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비상임 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는 데 임기가 2년에 2년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고위공무원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서초구에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잠시만요.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총 22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학생들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위원 2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고등학생 중학생 22명 그런데 여기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에요?
작년도 사업예산 명세서 안에 보시면 참석수당을 2만원씩 곱하기 30명 해가지고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최대 30명까지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예산은 그렇게 세우신 것인데 ······.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산은 그렇게 세우신 것인데 그러니까 46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460만원을 예산을 30명 기준으로 세웠다가 22명밖에 위원을 못 모시게 된 것이다 이것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또는 유해업소의 심의결정을 하는데 이 업소의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을 이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것인가요? 학생들이 이것을 심의 결정하거나 이런 업소를 다 그러면 찾아다녀서 봐야지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 학생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 물론 하라고는 했는데 좀 쉽지는 않는 업무들이 있어요. 심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서초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기능이 청소년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하고 자문을 응대를 하는 그 다음에 직접 위원회가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와서 자기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건의 형식으로 이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요 이 학생들이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청에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조금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여기에서 하는 기능들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업소의 심의 결정을 하고 또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기 간행물 발행 이런 것들을 발생한 자 또는 수입한 자를 과징금을 매기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심의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22명이 온전하게 전부 다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로 채워져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벌써 1998년부터 생기기는 했지만 2005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이 청소년국 플러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서초구에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업무들을 제대로 여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것을 하겠다고 46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260만원 쓰셨어요. 그런데 260만원은 이 22명 학생들에게 지급한 참석 수당 이것이 온전히 다인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43.7%가 발생이 된 것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지금 잠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 조금 ······.
최유희 위원
과장님 참고는 저는 지금 계속 설명드린 것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지금 그 내용이 틀려있어서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떤 위해업소를 발굴하거나 그런 것을 적발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3조에 보면 기능이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없고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이런 내용 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제가 이것은 조례를 이야기하시니까 향후 이 질문이 끝나면 조례를 상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능이 별로 여기는 지금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하고 같이 조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이것이 지금 4회가 되신 거예요. 4회를 다 집행하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다 집행하셨어요. 이 조례 부분은 저하고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서초드림스타트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 증가분 때문에 예산을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항에 속하는 목의 금액을 서로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초드림 스타트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약 4500여만원이 전용이 되면서 그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인데 뭐가 프로그램이 다시 증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으로 예 산 전용한 정확한 액수는 1490만 9000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프로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영유아 클레이 아트교실하고 양육자 포털 공예 교실이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영유아 ······.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클레이아트교실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은 뭐에요? 점토 같은 것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진흙으로 만드는 ······.
최유희 위원
점토 만드는, 이것 관련한 자료 있으면 저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신규 프로그램 2개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1500여만원이 전용이 된 것이다 ······.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인데 이 2개를 별안간에 넣어야만 했던 ······.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드림스타트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처음 실시한 것인데 국비 2억하고 시비 1억 전액 3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당초 있는 개수보다 32개에서 2개를 늘려서 한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아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전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최유희 위원
조금 부탁을 드리는데 이렇게 신규 프로그램을 늘려서 특히 영유아 클레이아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 정서치료를 하는, 점토라는 것이 정서치료를 하는 놀이도구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1년 동안 신규 프로그램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썼는데 해 보고 나니 이 방법이 이게 아이들 심리치료에 어떤 것이 좋더라 하는 추적하신 결과물을 다시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나 이럴 때 명확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영역별로 프로그램을 4개 영역에 32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전체 결과에 대한 그것은 한번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심리치료하는 도구가 상당히 많아요. 점토 클레이아트뿐만 아니라 손 유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나중에는 인지와 정서가 한꺼번에 다 통합되는 놀이도구들인데 그것 나중에 부탁드리고 좀전에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관련된 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우리 주민생활국은 거의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 국비 뭐다, 시비 뭐다 과별로 한두 건 뽑아보니 이것이 많이 잘못되고 있구나, 아까 정덕모 위원장 말대로. 국비건 시비건 필요 없는 예산 받아서 반납시키고 불용시키고 이것은 우리가 지양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가 과별로 의문가는 것 금액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의문가는 것, 복지정책과장님 결산서에 긴급복지지원해서 6억 5700 불용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더더구나 내가 예산서 추경예산서까지 보고 할게요. 여기에 본예산에 돈이 모자란다 해서 작년 9월달에 추경에 과장님이 추경요구를 1억 2400까지 하셨다고 기억납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광선 복지정책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복지정책과장 최광선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확보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당초 예산이 12억 700만원인데 추경 1억 2400 해서 13억 3200인데 그중에 국비가 7억 1000이고 시비가 3억 5700이고 구비가 1억 5400 맞지요? 내가 예산서 금액 보고 ······.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용을 6억 5000 이것은 일일이 내가 결산서 보고 시비, 구비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국비건, 시비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추경까지 하면서 아, 이것이 국비가 얼마이고 매칭사업 구비 부담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추경까지 했다 말이야. 그래 놓고 추경까지 아까 정덕모 위원장 말대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전액 추경 전액 불용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 불용시키고 하면 특히 아까 얘기대로 주민생활국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국비건, 시비건 받아서 불용시켜서 반납하면 정확한 시에서 내시가 온다고 하는데 내시가 온다고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비나 시비를 추가로 교부해 준다는 통보가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발생된 국비만큼 저희가 구비로 추경에 ······.
권영중 위원
예로 들어서 내가 그 얘기가 아까 조금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대상자가 그게 한꺼번에 수천명, 수백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 복지정책과장이 가지고 있다 말이야. 그러면 국비, 시비 내시가 오면 그만큼 숫자를 생각하고 국비가 예로 들어서 10억 온다, 시비가 5억 온다, 우리 구비도 5억 확보해 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는 것은 딱 300명에 대해서 예로 들어서 구비가 얼마 소요되는데 매칭비율대로 그러면 국비 얼마 받고 시비 얼마 받으면 우리는 얼마 확보하면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매칭비율대로 내시해서 국비 온다, 시비 온다 그만큼 우리 구비 확보해 놓고 나중에 불용시키고 시비, 국비 이듬해에 잔액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조금 내가 보니까 아까 정덕모 위원장님 얘기한 것 쭉 들어 보니까 거의 우리 복지담당 과장님들이 다 그렇다 말이야. 내가 안 그래도 한두 건씩만 지적한다는데 이런 것은 기결산하면서 이것 내가 잘못했다 그것보다도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옆에 사회복지과장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도 장애인연금 8억 5000 불용하셨고 기초생활자 주거급여지원이 13억 6000, 교육급여지원이 2억 2500인데 이것도 예산서 보니 과장님 이것은 추경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큰 것부터 합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추경 안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안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초생활자 주거급여, 예산서 311페이지에 32억 4500입니다. 그중에 국비, 시비 안 따지고 구비가 8억 1000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서 311페이지, 장애인연금 얘기입니다, 311페이지.
311페이지 간략간략하게 보고 이것이 장애인연금이 32억 4500인데 국비, 시비, 구비가 8억 1000입니다. 그러면 이것 8억 5000을 불용시켰거든. 이것도 매칭사업이니까 국비 나오니까 구비 받고 하면 우리 장애인 같은 것은 딱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몇 명 변경되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지요?
이것도 아까 복지정책과장 시에 내시 국·시비 오니까 우리 것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아니라고 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실제로 저희한테 교부되는 금액이 예산액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한테 교부된 금액이 24억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불용액을 실교부액 대비 불용 ······.
권영중 위원
실교부액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야 과장님이나 내나 예산서 보고 당초 예산이 없으면 국·시비 추경 받았거나 우리 예산서에 안 들어 있는 것은 기 의회에 국·시비 오면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로서는 과장님이 추가로 얼마인지 예산서 가지고 얘기하는데 총 예산이 국비, 시비 얼마인데 우리 구비인데 왜 8억 5000이나 불용이 되느냐 그러면 이 8억 5000 중에 세세하게 갈라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안 따지더라도 국·시비도 다 반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가내시를 내려보내주면서 이만큼 구비를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
권영중 위원
같은 맥락인데 나는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시에 가서 장애인 1000명인데 1200명쯤 추가로 앓는 소리해서 내시를 받아왔는지 국·시비도 다 안 쓰고 불용시키면 우리 돈이야 내년도 예산이고 국·시비도 다 반납한다 말이야. 그것이 행정 낭비가 아닌가? 밑에 있는 것 기초생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도 보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것 좀 내년도에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고 자체사업 3억 2000 불용시킨 것이 있지요? 자체사업 불용시킨 것은 순수한 우리 과장님 예산편성해 놓고 왜 이렇게 많은 불용이 나옵니까?
위원장 정덕모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아까도 질의와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자체사업 그 당시에 어린이집 숫자만큼 예산을 잡았다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많이 폐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8개 정도가 폐원이 되어서 어린이집 총 숫자만큼 잡았었는데 7개 이상 폐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남는 ······.
권영중 위원
내가 과장님, 7개 폐원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 안 가니까 나중 과장님 끝나고 7개 지원하던 예산이 얼마인데 따져보면 과장님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선 큰 것부터 내가 이야기 할게요.
우리 어린이집 운영보조가 64억 5900입니다. 예산서상에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중에 시비가 22억 나머지 45억은 무슨 돈입니까? 64억 5900이 국·시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서 321쪽, 이것은 추경 없으니까 본예산서 321쪽. 예산서에 64억 5900, 시비 22억 6000, 나머지 45억 2400 이것이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것은 시·구비 구분도 안 해 놓으셨는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64억 5900 어린이집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영중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시비가 36억 160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비가 28억 4282만 4000원 ······.
권영중 위원
밑에 순수한 구사업으로 운영지원한 것 말고 여기 구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우리 자체 폐업하고 하는 것은 뒷장에 우리 자체사업 있지요, 어린이집 운영보조 순수한 구비로 27억 1100 그러면 아까 7개 폐업해서 어느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것도 구비, 시비가 오니까 과장님이 어린이집 확충 많이 한다고 해 놨다가 아까 정덕모 위원장 얘기대로 작년에 더더구나 추경을 9월에 했으면 금년에 사업 안 한다고 하면 감추경해서 다른 과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몇 십억씩 갖다가 불용하면 진짜 할 사업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왜, 도시건설 소관에 도로포장 예산 포장을 못하고 나무가 모자라서 못하고 사회복지비 예산이 50%가 되니 하는데 이렇게 남아놓고 같은 구청장이 이쪽 편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여기는 남아서 반납하고 남아서 다음연도 이월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성보육과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이것 보니 어린이집 운영지원 아까 기 결산이니까 다음부터는 꼭 좀 챙겨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자체 운영지원 그 다음에 시비하고 겸해서 하는 운영지원 거기도 우리 구비가 26억씩 들어간다 말이야.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뒤에 어린이집 확충도 57억 9900이 불용입니다. 57억 같으면 물론 국·시비가 있지만 국·시비도 통장에 유현숙 과장님 통장에 그냥 갖다놓는 것이고 반납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가느냐, 그러면 작년에는 9월달 추경할 때 감해서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우리 예산도 다른 예산에 쓰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고 이리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도 얘기한 김에 같이 복지담당 과장님들 네 분이 다 이러고 있다 말이야. 거기 노인일자리사업해서 25억 3600 그중에 구비가 8억 8700 왜 이렇게 불용이 많지요?
위원장 정덕모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하나만 경로당운영비 휴양소 안 따지고 그것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2014년도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는 이렇게 규제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뭐로 내려왔느냐 하면 노노케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갑자기 19명에서 361명으로 확대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이 2014년도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2015년도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2014년도는 19명이었고 2015년에는 361명으로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르신이 어르신을 보호하는 그런 돌봄은 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염려들이 맞거든요. 뭐냐 하면 내년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이런 지침대로 편성할 것 같으면 그 비용은 제하고 저희들이 편성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4년도 예산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4억 7200, 금년도 예산이 25억 3600 과장님 말씀대로 300명이 늘어났으면 300명분이 증가되었으면 예산 차이가 많아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 15년도 예산 별 차이가 없고 그중에서 구비가 시비 매칭이니까 8억 8700입니다.
그런데 불용을 얼마 시켰느냐 하면 6억 2000을 시켰다 말이야. 물론 국·시비 비율대로 하면 우리 구비가 대충 내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도 6억에서 한 2억 4, 5000 될 것이 아닌가 이 비율대로 하면. 그러면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 해 보니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더더구나 금년도는 5월 추경이지만 작년에는 9월말에 추경했는데 거기 감추경해서 우리 청소과장님 1년치 돈을 폐기물 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현재 청소과장이 6개월, 8개월 받고 예산 확보를 못하니까 구의회에서 시달리는데 왜, 기획예산과장이 돈을 안 주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안 해 주면 당장 서초구청 청소 못 하고 난리납니다. 이런 급한 예산에 돌려 써야 하는데 여기 쭉 넣어놨다가 불용시키고 다음연도에 이월, 청소과장은 돈이 감추경한 것 끌어모아서 추경에 이것 안 해주면 김포매립지에 우리 청소차 못 들어갑니다. 이런 실정이란 말이야.
우리 국장님, 청소과도 국장님 소관이고 청소과에서 예산 확보 8개월, 10개월밖에 안 한다 말이야, 돈이 없어서. 그런데 같은 주민생활국에서 지금 말한 과장님들 돈 남아서 있다 말이야.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주민생활국 내에서도 각각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집행할 곳을 못 찾아서 쩔쩔매는 과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국·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실적이 이 정도이니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이 정도만 잡아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수동적으로 국시비 배정해 주는 대로 편하게 근무를 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 일을 할 때에는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국장님 이야기대로 시에서 가내시가 오더라도 우리 전년도 전전년도 보고 금년도 우리 현황 아까 말대로 복지소요가 몇 명인지 장애인 몇 명인지 노인 지원이 몇 명인지 하면 그 부분에, 왜 국고 시비 받아가지고 우리 돈 대는 것은 얼마큼 받아, 그것 다 바로 또 반납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그에 따른 매칭비율로 구비로 지원하다보니 구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래 돈이 남아가면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추경 안 해주면 서초구청 청소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에 불용액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 매칭사업이 많아 매칭비율대로 편성을 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불용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예산편성 및 운용상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향후 예산편성부터는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44페이지에 전용 부분에 대해서 3건이 있네요. 그래서 이 3건 중에 서초 벼룩시장 직영체제 변경으로 인해 예산 전용 등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 벼룩시장 명소화 추진해서 전용이 3건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이 체험활동 강사료, 문화공연 참가단체 사례비 이렇게 이제 이것이 직영체제 변경으로 인해서 전용을 한 것이거든요. 직영체제 하면서 약간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별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또 기타보상금 전용을 2772만원 정도 했는데 그것도 교통통제 참여자 수당 모범운전자들 수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를 행사운영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컨테이너 구매비라든지 벼룩시장 운영 천막 제작비 이렇게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아마 이것이 권역 거기에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 지역에 롯데캐슬이나 방배2동 주민들은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과연 뭐냐 하면서 복지에 관련해서 자기들은 여기에 오히려 소음이 심하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여러 차례 왔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동안에 직영체제가 아니었나요,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직영체제 변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작년에 업무를 담당했던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벼룩시장 내에 아무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용품같은 것이 없이 그냥 노상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당역 복개천에서 초입부터 시작해서 롯데캐슬 아르떼까지 쭉 다 이어서 거의 800석 정도의 벼룩시장 운영을 했었는데 롯데캐슬 주민들의 고충이 너무 심하고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운영체계를 변경을 해서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구간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실행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아르떼 주민들한테 가능한 많은 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배경찰서 있는 쪽까지 하려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나면서는 어떤 효과가 좀 효과가 있었나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방배 아르떼 주민들 입장에서는 먼지가 조금 덜 나고 소음에 조금 덜 노출이 되신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벼룩시장이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민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러한 것을 좀 고려를 하셔서 거기 부분에는 좀 이것이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던가 아니면 그 어떤 타구처럼 우리도 어떤 세빛섬 있잖아요. 그쪽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청계산 쪽에 좀 한적한 곳에서 천막을 안쳐도 거기 노천으로도 할 수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런 어떤 주민들과의 어떤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서초에서 이렇게 벼룩시장이 과연 주민들은 거기에 어떤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불편을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 또한 어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주말에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 토요벼룩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자원의 재활용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벼룩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역에 자원을 위한 그러한 서로의 고통의 인내 또 아니면 나눔 이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니까 장소를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예 벼룩시장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끊임없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떠한 양재천이라든지 아니면 산 인근에 이런 녹지지역 이런 곳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자연훼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방배지역에 있는 벼룩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안 또 아니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9일 수요일 내일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후 총괄 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14명)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2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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