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이것을 열심히 받는다, 체납이 많으면 돈 받는 것도 많겠지요. 아무래도 100만원 체납 있는 것은 10만원 받기도 힘들고 1000만원 체납 있는 것은 100만원 받기 쉽고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것이 지방세이건 세외수입이건이 납세고지서가 나가면 납기 끝나면 30일 이내에 독촉장 뿌리고 독촉기간내에 안 내면 체납고지서 뿌리고 체납고지서 뿌려서 안 내면 압류예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물론 재산조사도 하겠지요. 그래 가지고 공매처분하고 지금 현재는 출국정지도 하고 38기동단식으로 집에 방문해서 현물압수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당해연도에 그런 철자를 다하면 체납이 훨씬 적다 말이야.
예로 들어서 연말 세금 재산세 납기가 9월달이다 이러면 납기 개시 끝나고 독촉장 뿌리고 체납고지서 뿌리고 압류 통지서 뿌리고 하면 그 연내에 압류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3, 4, 5월에 상반기에 온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아까 말대로 독촉장 뿌리고 체납고지서 뿌리고 압류예고 통지하고 공매공고까지 하면 이렇게 체납이 없다 말이야. 또 나쁜 말로 내가 직원들한테 욕먹을 얘기입니다만 이것 자기 과에 있으나 특히 세외수입은 1년전 연말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작년도에 각 과에서 체납에 대한 독촉하고 체납고지서 압류예고 하지 말고 독촉장 뿌린 것만 현황을 가져와 봐라 하니까 세외수입 각 과에서 납기 끝나도 독촉장도 안 뿌려. 그러면 서초구가 체납징수 1위다, 뭐다 하는 것이 이것 보니까 완전 허구다 말이야. 체납액이 많으니까 체납징수 실적 좋은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100만원 있는 것 10만원 받기도 힘들고 1000만원 있는 세금 100만원 받기 쉽다 말이야. 이것이 어느 구하고 비슷해야지. 강남구가 1022억, 서초구가 1164억 다른 구는 전부 다 100 단위이고 10 단위야. 표를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서초구가 체납 인센티브 많이 받아오고 체납징수액 1위다, 체납액 자체가 다른 데는 2, 300억인데 이것은 1000억이 넘어가는데 어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