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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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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3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06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결과처리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95건으로 시정요구 5건, 건의 50건, 개선요구 40건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14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체납 총괄은 세무1과입니까? 2과입니까? 총괄 부서가 체납,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세무1·2과장 겸임하시니까 세무1·2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재팔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체납 총괄 부서입니까? 세무2과장입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세무1과입니다.
권영중 위원
총괄이 세무2과가 아니고요?
세무1과장 김재팔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 나는 서울시 전체 통계표로 24개구를 받아보니 서초구가 체납관리도 잘하고 체납징수 실적도 양호하다, 그러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온다 이것을 보니 과장님 표 가지고 계시지요, 저한테 냈으니?
세무1과장 김재팔
예.
권영중 위원
체납 누계가 25개 구청 중에 서초구가 25등이야, 지방세 24등, 세외수입 25등 이것이 100억대 넘는 것이 보니 강남구가 총 체납액이 1022억, 서초구가 1164억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열심히 받는다, 체납이 많으면 돈 받는 것도 많겠지요. 아무래도 100만원 체납 있는 것은 10만원 받기도 힘들고 1000만원 체납 있는 것은 100만원 받기 쉽고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것이 지방세이건 세외수입이건이 납세고지서가 나가면 납기 끝나면 30일 이내에 독촉장 뿌리고 독촉기간내에 안 내면 체납고지서 뿌리고 체납고지서 뿌려서 안 내면 압류예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물론 재산조사도 하겠지요. 그래 가지고 공매처분하고 지금 현재는 출국정지도 하고 38기동단식으로 집에 방문해서 현물압수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당해연도에 그런 철자를 다하면 체납이 훨씬 적다 말이야.
예로 들어서 연말 세금 재산세 납기가 9월달이다 이러면 납기 개시 끝나고 독촉장 뿌리고 체납고지서 뿌리고 압류 통지서 뿌리고 하면 그 연내에 압류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3, 4, 5월에 상반기에 온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아까 말대로 독촉장 뿌리고 체납고지서 뿌리고 압류예고 통지하고 공매공고까지 하면 이렇게 체납이 없다 말이야. 또 나쁜 말로 내가 직원들한테 욕먹을 얘기입니다만 이것 자기 과에 있으나 특히 세외수입은 1년전 연말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작년도에 각 과에서 체납에 대한 독촉하고 체납고지서 압류예고 하지 말고 독촉장 뿌린 것만 현황을 가져와 봐라 하니까 세외수입 각 과에서 납기 끝나도 독촉장도 안 뿌려. 그러면 서초구가 체납징수 1위다, 뭐다 하는 것이 이것 보니까 완전 허구다 말이야. 체납액이 많으니까 체납징수 실적 좋은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100만원 있는 것 10만원 받기도 힘들고 1000만원 있는 세금 100만원 받기 쉽다 말이야. 이것이 어느 구하고 비슷해야지. 강남구가 1022억, 서초구가 1164억 다른 구는 전부 다 100 단위이고 10 단위야. 표를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서초구가 체납 인센티브 많이 받아오고 체납징수액 1위다, 체납액 자체가 다른 데는 2, 300억인데 이것은 1000억이 넘어가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가하는 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평가, 또 우리 세수 종합평가 또 세원 발굴평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은 반포주공2단지 때문에 체납액이 많지만 순수한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방세 체납액도 24등 아닙니까? 25개 구중에. 지방세 체납실적만 따지면 나는 지방세는 양호하다고 했는데 지방세 체납세액이 전체 중에 서초구가 24등 아닙니까? 이 표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위원님 체납은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방세는 열심히 받고 열심히 부과한다고 하는데 지방세도 체납액이 타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남구가 체납액이 지방세만 얘기입니다. 203억, 서초구가 136억 25개 구중에 24등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총누계는 그러는데 거기에 또 징수율 저희 직원들 일하는 실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이것 시간도 다 되었으니까 간략하게 합시다.
아까 말대로 내년부터는 각 부서, 지방세까지 나는 지방세는 양호하다고 해서 별로 안 살펴봤는데 납기 끝나고 독촉장 뿌리게 되어 있지요?
세무1과장 김재팔
예.
권영중 위원
독촉기간 지나면 체납고지서 발부하지요?
세무1과장 김재팔
예.
권영중 위원
체납고지서 발부해서 안 내면 재산조사하고 압류예고 통보하지요?
세무1과장 김재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다음에 압류예고해서 안 되면 공매처분하지요?
세무1과장 김재팔
예.
권영중 위원
그런 절차로 다 거친 것이 이렇게 1164억이나 되느냐, 지금 말대로 법에 지방세법에 의한 그런 절차 안 거친 것이 5, 60%도 더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
저희가 지방세 체납률이 체납에 대해서 압류율이 96%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외수입이 좀 실적이 ······.
권영중 위원
과장님, 말 막아서 안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그 납기 지나면 독촉기간 끝나면 체납고지서, 체납고지서 안 되면 압류하는데 이것 지금 압류는 아까 말씀대로 소관 과에서나 세무1·2과 마찬가지 안 하고 체납반에 넘어가서 2, 3년 지나서 재산조사해서 압류하고 이리 되니까 체납률이 낮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자꾸 알면서도 ······.
세무1과장 김재팔
지금은 바로바로 그때 체납고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재산조사해서 압류하고 또 지금은 예금압류까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팔 세무1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물정책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동물복지지원센터 이것이 컨트롤타워가 동물복지지원센터라는 거예요.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유기동물 입양, 길고양이, 유기견 이야기하는 사회갈등의 해결 또 유기동물 입양 외에 분양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 교육, 동물보호 이런 시민운동가 양성 등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컨트롤타워에서.
그러면 우리 서초구는 이런 어떤 동물복지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유기견이 몇 마리 정도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동물복지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못한데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난 연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181두를 하고 있고요. 길고양이 TNR사업은 470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등록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계속 반려견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지금은 집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는 동물도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 실적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실적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복지계획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가서는 앞으로 4년 후에는 현재 1만여 마리의 유기견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2014년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한 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에는 유기견이 몇 마리가 있고 앞으로 우리는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서울시는 2014년도에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으로 2020년도에 가서 절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를 좀 서울시와 맞추어 가야지 서울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 구가 여기에 따라가 주어야지.
그래서 실제 이런 것을 세밀하게 지난번 제가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으로 그냥 서울시에서 돈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하지 마시고 향후에 우리 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감사합니다. 저희 구의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정하는 유기견이 약 1만마리인데 우리 구에 지금 유기견의 추정치는 정확히 산정은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우수직원 성과보상하고 직원후생복지증진과 사기앙양, 세계화를 위한 선진행정 구현 사업은 큰 단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목해서 봐 주십사 하는 부분은 결산서를 먼저 펴 보시면 결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결산서는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이고 또 34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항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페이지를 두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수직원 성과보상 이것은 단위사업에서 2200여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앙양 단위사업에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를 향한 선진행정 구현 그 다음에 단위사업에 1400만원이 전용해서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6건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처음에 세부사업별 예산 수요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를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직원 성과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실적가점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성과포인트로 해서 승진이라든가 그럴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실적가점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성과보상을 현금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체를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이 부분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실적가점을 받으면서 나는 성과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가점으로 받아서 인사에 승진하는데 참고를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금 보상보다는 우선적으로 실적가점, 인사상 우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계를 할 때 앞으로 올해 50% 정도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참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를 하면서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용 그 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올해 예산집행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분은 어찌되었든 저희가 잘 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지방에서는 보도매체를 통해서 국장님도 혹시 보셨겠지만 지방에서는 지금 한 건의 예산전용이 있어도 이것도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만큼 그런데 여기는 한 과에서 6건이나 예산전용이 있었고 이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임에 불구하고 직원들의 성과보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성하실 때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예산전용표를 보면 우수공무원 및 공로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 사업의 포상금 260만원을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사업에 국제화 여비항목으로 전용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결산서 120페이지 항목으로 다시 와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실무공무원의 해외시찰사업의 국제화 여비가 여기는 오히려 138여만원 정도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용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것은 예측을 하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외부전문가하고 해외에 같이 시찰을 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전문가에 대한 예산편성이 따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전용을 했었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121페이지에 거기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앙양 해서 그 밑에 바로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이 있고 121페이지 맨 상단 위에 보면 국제화 여비해서 전용된 부분이 마이너스 138만원 이렇게 써있잖아요. 거기에 제 얘기는 261만 5000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앞에 261만 5000원 감액된 부분은 선진지시찰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우리 환경부에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따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히 이 부분을 전용해서 한 사람이 해외출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었고요, ······.
최유희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뒤에 341페이지에 전용했던 내역과 그 금액과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여기 감액이 되었다고 표시해 놓으신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고요. 표기가 앞뒤가 계산이 안 맞아서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따로 따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 결산서 169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고 이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은 지금 불용률이 약 60.3%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나마 300만원을 전략적 업무 협약 체결사업으로 변경해서 그렇지 이것이 만약에 최초에 예산대비 집행했던 불용률을 계산해 보면 이것은 오히려 더 높은 74.7%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변경된 후에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에서 약 860여만원을 또 그 다음에 강사료 명목으로 행사운영비를 200만원 예산에서 96만원으로 각각 대폭 축소가 되었어요, 축소되어서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마는 그렇게 된 사유가 뭐가 다른 것이 있으셨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불용액이 나온 사유 중에는 저희가 당초에 강의교재를 별도로 제작하려고 했었으니까 자체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교재 제작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100을 하기로 했다가 한 25 정도 밖에 안 된 격이 된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이 터무니없게 잡힌 것인가 예산의 과다책정인지 집행의 축소인지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이번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 시부터 교재제작 같은 부분은 자체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세워서 허수가 없이 ······.
최유희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그것은 살림을 잘 사신 것인데 저는 사유가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주요업무보고서를 봤더니 찾아가는 취업역량 강화 교육사업으로 대체 실시가 되었어요.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마는 맞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명칭만 바뀐 ······.
최유희 위원
왜 명칭만 바뀌었어요. 2016년도 사업예산서 260페이지에는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은 없어지고 이것이 다시 찾아가는 취업역량 강화 교육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 명칭을 바꾸어야만 하신 거예요, 신규 사업을 추진하신 것인지 기존 사업을 없애고 뭐가 이렇게 된 것인지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을 하는데 이해를 쉽게 하고 전달이 잘 되게 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사업명을 ······.
최유희 위원
타이틀만 바꾸고 속 안에 집행한 실적들은 똑같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동일한 내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중에서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고 이것은 결산서 171쪽이고요, 이것은 지금 불용률이 98.8%다 그러면 이것은 추진하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민간이전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가를 안 해서 돈을 못 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2015년도에는 이 신규로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 기 선정되었던 사업자 중에서 이것은 재심사를 통해서 연속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왜 있으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아서 국비, 시비가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편성해 놓았던 부분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못 쓰시게 된 거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최유희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지원과에 보시면 결산서 178쪽이고 전산운영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것이 결산서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약 2600만원을 사무관비로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이 사무관리비가 최초에 예산은 정보통신실 운영 이 명목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무려 8배 이상 추가로 책정된 거잖아요. 그렇게 8배 이상이나 추가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당초 2114만 6000원이었는데 전산개발비는 2000만원 중에서 614만 6000원을 활용을 했고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여기바 개발비로 1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가 최초 예산, 2015년 명세서안에는 158페이지는 분명히 정보통신실 운영 명목으로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이것을 시설물에 뭔가 필요한 시설비로 이것을 쓰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쓰신 것인지 예를 들어 잉크를 샀다, 사무실 집기를 샀다, 이런 것들은 다 시설비잖아요?
사무관리비는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하드웨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닌 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사무관리비 3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와 정보통신실 운영, 공공운영비 이런 항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무엇을 사신 것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케이블이라든지 ······.
최유희 위원
그런 것은 변경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자산취득비에 사용하는 데는 정수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잉크를 샀다 사무실 집기를 샀다, 이것은 시설비로 써야 되는 것이면 이것은 변경을 못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잉크나 소모품은 사무관리비로 활용 할 수는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사무관리비로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면 변경해서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로는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구의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으로 책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물품을 사는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조금 이따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재무과에 보시면 구유재산관리가 있고 결산서 182쪽입니다.
이것은 2015년 예산액이 지금 5180만원 되어 있고 이 사업의 불용액은 51.9%로 이것은 지금 발생되었던 이유가 측량의 수수료, 감정료, 위원회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에서 주로 불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2016년도 사업예산서에는 이 사무관리비가 85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5년 대비 예산이 절반도 집행이 못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다시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미집행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용도 폐지된 일반 재산을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환경이 변해서 시기를 조절하면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대폭 늘어난 데에는 그만큼 오래 재산을 많이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절반 정도는 어떻게 활용이 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활용할 예정이에요. 아직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대부분 활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측을 하고 그것은 나중에 다음번 결산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나오겠지요? 제가 사실은 어제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오전에 질문을 많이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조목 조목 여쭤봤는데요,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것만큼 불충분하게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에 세울 때는 분명히 바르게 세우셨을 것이고 예측을 다 하셔서 세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산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결산 승인이 안 떨어져서 조금 딜레이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기에 제가 조금 더 여쭤 보았고 이것은 만약 이런 형태로 절반이나 작게 활용이 되었다 하면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2016년 예산에는 이것을 또 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목조목 여쭤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방배1동에 있는 구 보건분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정보사터널 개통과 더불어서 지가상승이 대폭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기조절 하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끝까지 잘 아껴서 살림을 잘 살아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말예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면 사용했다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 부기변경 방침을 받아서 예산서에 부기변경 한 내용을 해 놓아야지요, 그렇지요? 안 해놓고 그냥 명칭 변경 사용 했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다 되는 것처럼 되기는 됩니다.
이것이 부기 변경을 안 받으면 내가 보기에 사실인 것 같아요, 예산서를 고쳐 놓지 않은 것 보니까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사무관비로 썼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이 돈, 저 돈을 다 섞어서 써요,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는 분리가 되어서 사무관리비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론 사용 가능합니까?
우선 그것부터 한번 정확하게 대답해보세요.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와 혼용 사용할 수 있는지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앞서서 답변드린 내용은 행자부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가능 범위 내에서 그러면 자산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써도 된다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행자부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목별로 ······.
위원장 정덕모
같을 경우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 범위 내에 되어 있으면 ······.
위원장 정덕모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 품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정덕모
아니 그러니까 전용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동일 과목 내이기 때문에 그냥 전용은 아니고 사업목적 변경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덕모
목적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가 지금 전자에 설명한 예산을 편성할때 부기를 다른 제목이나 사업계획 명칭이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부기변경 방침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고 그럴 경우 예산서를 바로 잡아놓아야 된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쓰려면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리고 또 지적해주신 사업이 변경되었을 때 예산서 표기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안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렇게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사항은 서초구를 대표해서 답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그냥 바꿔서 사용할 때 방침을 받았느냐도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이런 것은 챙겨보셔서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지요,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보면 내용이 다르고 제목이 다른데 도대체 이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질의 안 해도 될 사항들을 다 질의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기변경을 할 때는 예산서에 부기변경 표기를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재무과 쪽에 국장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공2단지 공원과 도로에 압류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공2단지 공원과 도로에 사용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와 점용료를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전 구청장님 임기때 압류를 해지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위원장 정덕모
이 내용을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주공 2단지 지금 질의하신 압류부분은 저희가 부과했던 사용료와 점용료를 받기 위해서 압류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압류를 해지해 주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압류해제와 사용료 부과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공2단지에서 제기한 사용료 부과처분과 또 그리고 취소소송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셨는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저희가 3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공원사용료 부과처분과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그 시효에 대한 부분도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최종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이 시효가 경과되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면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그 사유는 뭐라고 또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구에서 구수입이 이게 좀 탈루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이 해제를 이렇게 해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 당시에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소송을 유지했고 그래서 저희가 재판 진행과정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도 있고 계속 집중을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소송을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그 소송에 집중을 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난 시점에서는 시효도 경과가 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조금은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압류해제 관련 서류 현황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종결을 했는지의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말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지금 오늘 총괄질의니까요. 물론 불용액도 많았고 과오납도 많았지만 가장 조금 이게 심각한 것은 515쪽에 참고사항도 있고 그리고 세부내역이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31~32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결손처분에 관련해서 좀 심각한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2억 636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이게 0.61%가 되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34억 1846만 3000원 정도가 증가할 정도로 이게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가장 심각한 게 이게 5년 후면 이게 소멸되고 또 무재산에 관련된 부분, 행방불명 관련된 부분, 시효소멸에 관련된 부분, 기타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42억이라는 그 돈이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게 결손처분액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지는 없는 건지? 그리고 꼭 이렇게 그 시효소멸에 5년의 그 시효를 두고 이렇게 그 손해에 대한 어떤 결손을 처분해야 되는 건지의 어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손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5년이 경과하면 하고 있는데 그 결손금액이 좀 많았던 부분은 저희도 그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았던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파이시티하고 삼종씨엔씨라고 무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서 그 금액이 좀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나타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전 예방이 어떤 대책이 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어떤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도 이렇게 받아 봤는데 이것을 독촉 또는 납부 최고장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로부터 5년 후에는 이것을 무재산 시효소멸이라 해서 그냥 이걸로 종결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면서 좀 대책이 너무나 무대책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어떤 좀 어떤 예방대책이 없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저희가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압류는 1차적으로 하고요, 최근에는 지금 파이시티 같은 경우에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소송도 지금 제기해서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압류뿐이 아니라 받기 위한 소송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오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았으니까 다시 또 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 역시 또 잘못한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업무를 보는 차원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또 42억이라는 돈이 완전히 없어지는 돈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에 예전의 어떤 사전적인 어떤 대책이 좀 더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효중단이라고 하신 그 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오락가락한 판결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시효중단이 됐던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대법원의 오락가락한 판결로 인해서 시효가 중단될 경우 이래도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한 번 질의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 그것 안 보내줍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해서 우리가 졌잖아요, 그 기간 시효?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민법상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저는 10년으로 보는데 10년, 대법원에서 한 쪽은 이러라고 하고 또 다른 쪽은 저러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효가 끝나서 그럴 때 시효중단 사유가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의해서 우리한테 그것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 말씀하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유도 들어서 상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아니,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법원이 지금 판결을 서로 다르게 했잖아요? 다르게 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우리를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판결했다가 다시 시간 끌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판결해 놓고 그동안에 우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다시 원점이 돌아온 거예요, 원점. 이게 맞다.
그러면 당초에 판결한 대로 맞다고 하면 질질 끌어서 이렇게 다른 판결 냈다가 또 기간을 끌어서 원 판결대로 그게 맞다고 한 것이 과연 이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느냐를 좀 물어보라고요. 김앤장하고 붙어서 우리가 이긴 게 뭐 있어요? 한 건도 없죠. 그 사람들 장난에 놀아나서 그런 판결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우리가 뭐 민간 사인도 아니고 공공기관끼리 말이에요.
그게 1~2억 같으면 이게 뭐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큰돈은 우리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그런 소송을 해야지 대법원에서 판결에 따라서 한 번은 우리 쪽 손 들어줬다, 한 번은 저쪽 손 들어줬다, 최후에는 저쪽 손 들어줘서 이기는 이런 판결을 내렸을 때 이게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대법원에 한 번 판례를 받아봐야 된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판례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판례가 있으면 그걸 우리한테 좀 제출을 해 달라고도 했고, 그런 판례 찾아보셨어요? 대법원의 오락가락한 판결에 의해서 졌을 때 시효중단 된다는 판례가 있느냐, 없느냐?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저희도 소송 수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대형로펌을 저희도 선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소송을 수행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저희 의견은 인용되지 않고 패소를 했는데 예금채권 압류로 인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시효중단 되지 않아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다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속 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시효중단을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그 대법원 판결이 간단하게 당초에 우리가 주장했던 판결을 뒤집었잖아요. 우리가 그 승소했던 부분을 뒤집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던 그런 판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패소했다. 그거에 걸린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시효중단을 우리가 임의로 시킨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시켰잖아요, 대법원에서. 질질 끌어서 이렇게 판결했다, 저렇게 판결했다. 그런 판결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기간이 넘어버리니까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당성을 지적하고 강하게 소송을 수행했지만 저희 측 소송을 수행했던 자문변호사님들의 의견에 그냥 말씀을 좀 전달을 해 드리면 소위 사법부의 만행이다, 이런 정도로 할 정도로 대법원 판결은 저희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제가 여기서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힘이 없다 해서 그 대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해서 나중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만들었을 때 대법원의 책임은 없느냐? 그런 사례가 어떤 판례에 있느냐? 없을 때는 판례를 한 번 받아보는 것이 만들어봐야지 그것을 그냥 거기서 끝났다 해서 중지하면 최선의 노력은 다했지만 결과물은 우리가 졌잖아요, 내용은 질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사법부가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법 상식이 없더라도 진짜 이것은 우리가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기관이 자치단체에 이렇게 손해를 끼쳐도 되는 것이, 대법원 판사들이.
좀 소송을 할 때는 소송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기는 게 목적 아닙니까? 소송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변호사를 좀 대법원과 통하는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김앤장을 한다든지 해서 이겨야죠. 어떤 소송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25페이지 휴양소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불용률이 17% 정도 나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불용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게 불용된 건가요?
위탁 인력 감소가 되었는지?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양소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좀 아꼈고 그 다음에 유가가 좀 하락이 되어서 그 부분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게 좀 남은 금액입니다.
최미영 위원
무슨 낙찰차액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그 휴양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 계약을 할 때의 그 낙찰차액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금이 그 낙찰차액을 말하는 건가요, 5100만원?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가 유류를 구매를 할 때에 태안에 있는 그 유류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럼 공공운영비 뭐 사무관리비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공공운영비는 그러면 아까 어떤 부분이 남은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민간위탁금 5100만원 불용된 것은 유가가 아니고 ······.
최미영 위원
인력 감소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현지인력 채용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최미영 위원
너무 금액이 커서 저도 이게 민간위탁, 위탁으로 해서 그때 현지인력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낙찰차액이 너무 커서 너무 실력이 좋으신 건가 하고, 그리고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공공운영비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게 공공운영비 중에 그 유류 구매할 때 그 낙찰차액 나온 부분이 이제 ······.
최미영 위원
그 부분이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건가요, 유류 부분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유가가 좀 하락이 되면서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억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인력감소 부분에 이런 것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계속 휴양소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되셨고, 또 국장님께 결산서 페이지 238페이지 푸른환경과 소속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대기질 개선사업 지금 한참 이런 대기질 이런 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이 공공운영비는 어떤 부분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1224만원 중에서 155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12%가 남았는데 ······.
최미영 위원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이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사무관리비까지, 일반운영비는 총 했을 때 ······.
최미영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는 빼고 공공운영비 부분에만 있어서 이게 지금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공공운영비가 155만 9000원이 ······.
최미영 위원
300만원 정도에서 이게 물론 쓰여진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제 공공운영비 부분이 어떤 부분을 쓰시는 건가?
아,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기질 개선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부터 이게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죄송합니다. 309만원 중에서 102만 8500원이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이 남은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기계가 있습니다. 그 단속 발전기 연료 쓰고 남은 연료 구매비 남은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대기질 개선사업은 공공운영비로 어떤 걸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기질 개선사업에 따른 공공운영비에도 대기오염 전광판 수리비라든지 유지보수 단가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 남은 금액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 전광판에 대한 내용에 지금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대기질 개선사업에 공공운영비에 155만 9000원이 남은 것은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남은 차액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리유지비 그 다음에 거기에 대기질 개선사업에 따른 차량유지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비율로 불용률로 봐서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6쪽,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 순수 구비사업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저희 구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셋째아 이상 아이들한테 건강보험료를 일정 수준이하의 아이들한테 건강 보험료를 지급을 해 오다가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조례를 폐지를 하면서 더 이상 이 사업은 안 하기로 하고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던 그 아이들한테만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지금 5년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년 줄어들면서 최종적으로 2019년이 되면 모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이것이 작년, 재작년하고 이것이 수준이 비슷하지 않나요?
예산금액이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한 몇 천만원씩 작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것이 없어질 사업이라는 거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2019년에 완전히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종료를 시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의미가 없어서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접는 것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무상보육이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될 다양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원을 그 쪽으로 돌려서 보다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한테 사실 설명은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노인일자리플러사업하고 사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맞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저희 이 수행기관은 복지관하고 서초노인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제 과장님 말씀으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복지관에 무슨 양재복지관이면 9개 사업, 7개 사업 이렇게 사업을 해서 2015년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수행을 그러면 못 하셔서 불용이 난 것인지 왜냐하면 구 매칭사업만 불용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 구비로 하는 플러스사업은 거의 잘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어떻게 잘 홍보를 못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우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의 성격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호불호가 조금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적성과 관련된 서초구 어르신들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다 100%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고 전국 표준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어르신들 중에서 정말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사업에 별 의미를 못 느껴서 참여를 안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플러스 같은 사업은 수급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기초 수급자 대상이 아니고 일자리사업은 기초수급자 대상이더라고요, 그래도 수요가 많지 않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가 노인일자리플러스에서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
장옥준 위원
거기에서는 급식도우미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복지관마다 사업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산 올라올 때 보면 9개사업, 7개 사업 노인회는 몇 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다 수행을 하셨는지 그 복지관에서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다 수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플러스사업 중에서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케어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안부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를 별로 탐탁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그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홍보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
장옥준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일자리가 몇 개 됩니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사업 구상은 이 수행기관에서 하는지 우리도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어떤 그런 것을 이런 사업이 좋다 우리도 제시하는지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도 수요가 적은 건가요? 그러면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어제부터 계속 제가 이것을 얘기를 드리는데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어떤 얼마까지의 예산이 들어와야 한다 혹시 상한선 같은 것이 있나요?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총액 500억원을 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에서 신청하는 상한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에서는 여러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을 수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이 시에서 500억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시에서 500억을 가지고 각 구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도록 하면 각 자치구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 올려서 나눠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나눠서 선정이 된다 우리 구 선정도 그렇게 구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올리는 건가요? 그러면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래서 자치구별로 많은 금액을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가고 구별로 많이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우리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구입사업으로 4억 8000이 구선정으로 되어서 이 전용용기는 어디에 쓰신 거예요? 4억 800이나 사신 것이면 사업을 다 하셨다고 어제 말씀을 해주셨고 19건에 대한 사업은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료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오후에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지금 답변을 일부 ······.
장옥준 위원
다음에 질의드릴 것이 있으니까 오전 질의는 오후에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재팔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체납세액에 대해서 간단한 것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세입징수 체납관계 된 것인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8430만원인데 결산서를 보니까 알뜰히 찾아서 단돈 1만원도 집행잔액 없이 징수포상금 다 나눠주었는데 그것은 세무 1, 2과도 포함됩니까, 세외수입 부서만 나갑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팀하고 각 과에서 부서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세외징수포상금이 1차년도 지나가면 세무1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서 받으면 그 징수포상금을 세무 1, 2과 직원이 받느냐 해당 부서 건설 관리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그 사람들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
받은 비율에 따라서 각 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체납은 1차년도에는 1%, 3차년도에는 2%, 2, 3차년 이상은 5% 그렇게 받지요?
세무1과장 김재팔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체납을 그해 연도 지나면 세무1과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재팔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세무1과에서 받는데 재무과도 일부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
예, 주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 말이야, 내가 우리 직원들 포상금 받는 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8430만원 집행잔액 하나도 전액 다 나갔다고요, 맞지요?
세무1과장 김재팔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지금 말한 것은 세외수입이고 그 다음에 구세 징수포상금 해서 5100만원 있어요, 그것 한 1500만원 집행잔액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세무1, 2과 직원들이 나눠 쓰는 거지요?
세무1과장 김재팔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세외수입 8430만원 이것 5100만원에 1500 잔고가 있습니다.
그것 작년도 1월하고 금년 6월 현재도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 각 부서별로 포상금 나간 것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포상금은 실지 직원들이 세금받는다고 고생하고 방문하고 38기동대식으로 저녁에 집에도 가고 그런 징수노력이 있어야 받는 것인데 세무1과에서 각 과에서 세무1과 체납이관 해 버리고 3년, 5년 지난 것이 그것 인심 쓴다고 전 직원들이 나눠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세무1과장님께서는 권영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
안종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덕모
그냥 달라고 하지요,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아까 질의드린 것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에 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RFID 기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아파트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지역을 그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일이 좀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으로 설치를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2015년도에 양재동·내곡동 지역의 아파트에 123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가지고 추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구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시범운영 기간을 좀 충분히 지켜본 후에 성과를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5년도에 시범운영을 하느라고 그 집행을 3억 9900만원을 못하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럼 123대는 지금 내곡동에 한 건가요, 그러면? 내곡지구에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양재동, 내곡동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장옥준 위원
123대는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이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결산서 페이지 잠깐만요! 603페이지, 602페이지가 되겠네요. 여기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서 잔액이 여기도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취업 리턴십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것 잔액이 남은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일자리창출 특화사업을 하는데 예산액 중에서 55%를 집행하고 아, 55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당초 위탁 예정이었지만 저희가 직영을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이 결산서 페이지 162페이지에 사무관리비도 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혹시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석수당 같은 게 집행이 안 된 사유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좀 ······.
16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액에서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전문성이라든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 교육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시하고 함께 공동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장옥준 위원
아, 이것 교육에서 쓴 예산이에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 남은 예산은?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아직 저희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이제 36명, 각 동에 2명씩 지금 36분으로 되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수가 좀 있나요? 언제 한 번씩 한다는 게 예산 그것은?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일단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
장옥준 위원
합이 2회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지금처럼 시기가 임박해지면 또 시기를 좀 더 확대해서 서로 회합도 갖고 어떤 전략도 좀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연 2회로 하고 이제 이 시하고 같이 하는 교육은 몇 번 하나요, 그러면? 이 교육은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시 주관으로 1회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올해 1회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상반기에 1회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2015년도에는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2015년도에도 1회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1회 하고 남은 예산인가 보죠, 그럼 이것은?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이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시와 합동으로 하면서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옥준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에 아까 약간 저기 질의를 하시는 도중에 2014년도에 우리가 시비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 RFID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디 어떻게 반환을 하셨고 거기에서 반환하다 보니까 그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 있던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이 RFID 설치 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좀 확인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 얘기는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일이 아까 경과되어서 그 아파트 쪽에 그것을 설치를 못하시고 결국은 시에서 시범사업으로까지 이것을 한다고 또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어 있으면 빨리 반환을 하든가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 이런 실태에 놓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어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그 어떤 사업의 돈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행치 못하고 또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못했든 또 어떻든 간에 이것을 반환하면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하는 사업은 좀 지양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가 됐나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면 그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출한 내역은 별도로 좀 청소행정과에 협조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고 만약의 경우 이게 좀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이자의 부분을 왜 우리가 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이 그 RFID 사업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타당성조사라든가 어떤 것을 해서 좀 이 사업을 하면 더 오히려 불리하고 하는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좀 시일이 늦었거나 또 우리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이게 좀 이 사업을 받았기는 받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했더라면 어떤 사유라든가 이유를 써서 이것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 전달이 되어서 이게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반환에 대한 이런 사유를 써서 우리가 이자까지 물지 않을 수 있어도 되는 사업 아닌가?
왜냐하면 이자까지 물아가면서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업무태만 쪽으로밖에 볼 수 없고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의 오히려 더 우리 구에 미치는 게 더 못 됐다고 한다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나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유를 서울시에서라도 어떤 건의를 하고 해서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이걸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부분을 답변을 명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 위원
과장님! 마지막 가시는데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시다시피 그 추진 과정은 뭐 다 아시고요, 이제 시에 그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남은 것은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반납할 때는 그 원금하고 그동안에 시의 자금이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와서 통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발생한 이자를 함께 이렇게 시 조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까지 반납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 이자를 발생한 이자를 이렇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았으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해서 저희가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짚고 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어떤 시비를 또 국비를 보조를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하나도 그 어떤 유용하게 쓰지 않고 반납을 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발생하는 것까지 물어가면서 결국은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형식의 어떤 일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는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약간 질의와 답변에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시비를 받아와서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그 돈이 발생된 이자를 반납했느냐, 아니면 시비를 쓰다가 우리가 못써서 반납을 늦게 해서 늦게 한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반납했느냐? 그 부분을 전자냐 후자냐 설명을 명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늦게 반납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반납은 지난번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셔서 ······.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그것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비를 받아와서 통장에 넣으니까 이자가 발생해서 그 돈 받아온 이자를 반납했다, 그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우리 공무원들이 반납을 늦게 해서 이자를 반납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뭐 이해가 가십니까?
김안숙 위원
예, 다른 것은 없지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없도록 그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하셔서 좀 일찍 시일을 넘겨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이것을 사업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그 시비든 우리 구비든 간에 그 이자가 발생해서 또다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구에 문제는 없지만 이러한 일들은 좀 소홀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러한 것들을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인데 죄송하지만 우리 순주환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는 173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그 주부자원봉사 있어요. 주부자원봉사 물가모니터요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대부업 사무 민원업무가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전통시장 메르스 확산 방지 긴급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산 승인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계획이 제대로 맞게끔 잘 썼느냐, 그래서 피치 못하게 어떻게 이게 전용이 됐거나 또는 변경이 됐거나 그것도 부족해서 도저히 안 돼서 예비비를 썼거나 그런 게 이제 이 결산 승인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주부자원봉사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은 이 세부 사업들을 제가 2015년 사업예산서를 봤는데 거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2016년 사업예산서를 또 봤는데 거기도 없어요. 이 전통시장 메르스 확산 방지 긴급조치 이 사업은 예측 불가한 사업이고 우리가 천재지변처럼 일어난 거라서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었던 사업이라서 추가됐다고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 하면 이 주부자원봉사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과 대부업 사무 민원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혹시 아까 그 반포2동 소송 건 때문에 발생이 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이 2개의 사업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첫 번째로 최유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주부자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 착한 가격업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해서 이제 현장방문해서 가격을 조사한 이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최유희 위원
1월 1일부터 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된 사업이고요.
두 번째 대부업 사무 민원업무 이것도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부업이 저희 서초구가 강남구 다음으로 이 업종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지원이 됩니다, 그 인건비가 전액 시비로. 이것 2명분에 대해서 9개월분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고요. 아까 말한 이 메르스 확산 방지 ······.
최유희 위원
그것은 추측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대부업 사무 민원업무가 제 이메일로 들어온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다 받으셨지만 이게 4차 간주처리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라는 게 있어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지금 이 인건비 활용해서 쓰시는 분들은 이 대부업 보조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업 신규로 등록을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 전산작업을 하는 이런 업무 보좌하는 성격이고 직접 관리감독하는 이런 업무는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네 번째 4차 간주처리에서 올려놓은 것 같이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는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이제 내려오기는 관리감독 강화로 내려왔는데 실제로 이 쓴 업무는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된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게 내려온 것하고 그 사용하는 성격하고가 틀린 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런데 큰 이것 내려올 때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이분들이 직접 어떤 현장 지도점검 한다든지 그런 성격이 아니고 관리감독 그 안에는 이런 대부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이 보조요원에 대한 어떤 임무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저기를 다 훑어본 결과 이게 간주처리에도 없었고 추경에도 없었고 본 사업예산서에서 없었던 사유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폐지가 되었고 그런 이유라 이게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됐다, 이것 얘기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최유희 위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산서 170페이지에 보면 전략적 업무 협약 체결 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이것 민간이전비가 2000만원을 동사업의 연구용역비로 전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약 2500 정도 일부 집행이 되었던데 공장이전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 관련 이 용역비로 아마 집행이 되신 것 같아요. 이 용역이 전략적 업무체결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 사업 아래 이것을 항목으로 편성한 것이 맞았던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방배동에 렉스콘 관련해서 소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송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장이전 등록신청에 대해서 거부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
최유희 위원
그 돈이 일부가 2500이 집행이 된 거다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소송이 들어와서 저번 달에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대법원 판결가기 전에 저희가 변론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저쪽 상대방 측에서 낸 위험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일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70년대부터 형질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증자료를 저희가 조사를 항공사진 같은 것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 일부를 항공사진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용역을 또 했습니다. 두 가지 용역을 2500만원 들여서 한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이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하고 굳이 우리가 연관성을 따지자고 하면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그 안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있고 그 연구개발비 항목을 신설해서 연구개발비에 편승을 한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이 하면 하고 멈춘 것이요, 업무체결사업과 이것이 연광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사업아래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 이것인데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연구개발비로 신설해서 전용할 때 저희 예산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
최유희 위원
상의 협의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해서 연구개발비 신설해서 ······.
최유희 위원
그 전용 승인일자가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 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승인일자는 잠깐만요, 2015년 5월 21일입니다.
최유희 위원
5월 21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
위원장 정덕모
주민생활국장께서 잠시 ······.
최유희 위원
부재중이시니까 여성보육과장님도 ······.
위원장 정덕모
같은 행사 때문에 지금 잠깐 자리를 비었으니까 다른 질의사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아까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이 역세권 공장이전과 관련 소송에 따라서 용역 전략적 업무추진비를 전용해서 썼다고 그랬는데 그것 용역연구개발비 그때 용역심사 받았어요?
용역심의,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 대상은 3000만원 이상인데요, 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2500만원 수준이라서 그 이하라서 용역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심의대상,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2015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다가 이것이 2015년 4월 14일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설치를 위한 1단계 시행 아파트 그 다음은 이것이 찍히지가 않아서 보이지가 않는데 같은 날짜에 수의계약을 소액이지만 이렇게 1000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행정과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것은 RFID기기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기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구매했을 때 콘포테크 하고 에이텍 2개 회사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2개 회사별로 이렇게 전기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
안종숙 위원
따로 한 거예요, 왜 이것이 같은 데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것이 기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기를 생산한 그러한 회사에서 전기공사를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됐고요.
위원장 정덕모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기기를 구매하고 설치를 따로 따로 수의계약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면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기기는 우리가 조달구매를 했고요, 기기를 설치해서 ······.
위원장 정덕모
설치는 누가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설치는 조달품을 구매를 하고 설치는 그 회사에서 해주고 거기에 인입선에서 전기선하고 ······.
위원장 정덕모
기계를 납품한 회사였느냐 아니면 설치허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설치를 따로 한 것이냐 그래서 수의계약을 따로 따로 한 거냐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기계를 한 회사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면허나 자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면허나 이런 것이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직접 인입선을 따고 수도관도 따고 그런 시설 설치공사를 회사에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구매해서 설치하거나 할 때는 구매와 설치를 동일한 회사에 맡기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해서 해라 ······.
안종숙 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지금 종량기기 설치를 (주)콘포테크에서 한 군데에서 하고 RFID 설치를 하나는 (주)에이텍에서 하고 그것이 맞나요, 기기 자체를 거기에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기기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한 것은 (주)콘포테크 하고 (주)에이텍이에요.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따로 따로 회사별로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
안종숙 위원
1000만원 미만으로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죄송합니다.
안종숙 위원
1000이상이잖아요, 1000미만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1300만원인데 ······.
안종숙 위원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2000만원 이상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00만원 ······.
안종숙 위원
2000만원 미만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를 설치를 할 때 한군데에서 이렇게 한 회사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별로 회사별로 그런 규격이라든지 이런 전기용량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회사에서 설치까지 해주어야한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것을 시범사업을 한 거잖아요. 종량기기 RFID를 그러면 총 몇 군데에서 이것을 했나요? 업체가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2개 회사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 두 군데서만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안종숙 위원
그래서 시행 아파트가 내곡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내곡하고 우면지구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물량이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123대니까 업체별로 한 60대 정도 이렇게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 업체는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조달구매요,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액수별로 딱 1000만원씩 아주 하나는 1001만원, 하나는 1041만 6000원 이런 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딱 돈을 맞춰서 한 것이 아닌가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것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봐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청소행정과장은 되었고 그러면 제가 수의계약대장 청소행정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정덕모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 또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RFID기기를 조달청에서 조달구매 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 업체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이지 업체 아까 지금 무슨 테크?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콘포테크하고 에이텍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 두 회사가 어떻게 선정되어서 조달 요청을 했느냐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그런 RFID기기를 우수 조달등록업체로 한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를 대상으로 저희 우면동하고 양재동에 아파트 지역에 주민들을 모시고 거기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타 구에 그런 아파트에 가서 그 기계상태라든지 거기 관리사무소의 기계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을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의 재정형편 앞으로 이것을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7~8년을 해야 되는데 이회사가 7~8년도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재정 견실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순위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일 좋은 잘 하고 있는 한군데에 종량기기를 갖다가 여기다 시범을 전체적으로 실시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말고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개 업체보다는 두개 업체를 해서 서로 경쟁을 시켜서 저희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개 업체를 선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주민들이 무슨 버리는 것에 지금 급급한데 다른 아파트 갖고 그것을 경쟁을 해보고 비교를 하고 그럽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아니 A/S를 하게 되면 위원님 1개 업체로 나오면 소위 말하는 나태해지고 이러니까 2개업체를 해서 서로 경쟁을 시키면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와서 고쳐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적으로도 정리도 해주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과장님 업체선정을 수요자들이 했다 그 말씀을 답변하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 수요자들의 의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회사의 견실성 그 다음에 부채가 어느 정도 되고 그 회사가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만 선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일일이 평가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주었습니다. 그 점수 매진 것 중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이렇게 깊게까지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4, 5개 업체를 기기를 모두 갖다가 했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여기 갖다가 한 것이 아니고 그 기기가 설치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송파하고 구로하고 영등포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거기서 ······.
안종숙 위원
누가 찾아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주민들이 ······.
안종숙 위원
주민들 몇 분이 찾아갔어요. 어디 주민이 선정된 주민 몇 분이 찾아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여섯 분이 갔습니다.
안종숙 위원
주민만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주민 여섯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자꾸 답변하시는데 조달구매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물품을 살 때는 각 회사를 지명해서 보내면 지명구매지요, 물건을 살 때는 어떤어떤 것을 지명해 버리면 그 회사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조달구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가져오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그런데 조달구매는 조달청에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구해하고자 한다고 그 품명기기 이름을 적지 않고 회사이름을 적지 않고 보내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이지 기기이름까지 다 보내서 하면 그 회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한 꼴이 되지요, 그것이 조달구매입니까?
그것이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수요자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요청했다 왔다 이렇게 하시면 깨끗한 것을 조달청 조달구매 했다 조달구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어떻게 안종숙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안종숙 위원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재무과장님하고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제가 수의계약대장을 좀 넘겨보면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2015년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구매 및 설치해서 물품이 제외공고 물론 계약방법 상세에서 제외공고 입찰 수의 2개다 그래요, 금액이 똑같이 1억 3900씩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개를 발견을 했는데 이것도 2015년도 강남대로 61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외에 2건 폐기물 용역처리해서 이것도 똑같은 1790만원씩 똑같은 제일이디아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용역이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면 거기에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쪼개기로 해서 그것뿐 만이 아니에요. 또 뒤에 보면 강남대로 61길 여기도 똑같아요. 금액이 여기도 1577만 4000원 그 다음에 똑같은 강남대로가 광현이엔씨로 두 군데로 나눠서 똑같이 1577만 4000원이 똑같이 이렇게 나눠져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제가 살펴본 바로는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이 어찌 보면 쪼개기로 해서 이렇게 똑같은 회사에 1700, 1500 딱 2000만원 이하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데요, 참고로 작년도 1인 견적수의가 물품쪽에 총 291건이 발생을 했는데 2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때는 1인견적 수의가 가능합니다.
그 시점이 달랐을 때 그럴 때는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는 파악이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강남대로 폐기물 처리관련 1790만원 이런 사항들은 아마 부서에서 입찰을 하거나 조달구매여서 했는데 업자가 없다든지 해서 재공고 입찰을 해서 그것은 수의계약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
안종숙 위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것이 똑같은 회사예요, 건아정보기술주식회사 똑같은 금액에 이렇게 1390만원씩 이렇게 나눠져서 쪼개져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권오수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부서에서 ······.
안종숙 위원
이것은 1300이 아니라 1억 3900이네.
재무과장 권오수
그것은 아마 ······.
안종숙 위원
아마 이것은 2억원 이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참,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고 해 버리든가 아예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합법을 가장한 이것이 어찌 보면 편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것뿐 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보험들이 있잖아요. 단체보장보험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이 거의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재공고 입찰할 때 안 들어오고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보험사들이 모든 보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하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금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무과에서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쪼개서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규정에 편법 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못한 것은 깊이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따져보기로 하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보험 같은 이런 것은 저도 협조를 하면서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우리 단체보험 같은 것은 실제 보험회사에서 큰 이득이 없어가지고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재공고 입찰까지 갔다가 ······.
안종숙 위원
큰 이득은 없어도 그것도 서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은 이런 쪼개기식 편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물론 2억원이하 종합공사인 경우에 수의계약도 하게 되어 있고 저도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공사 이런 것들이 종합공사로 속하나요, 종합공사인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어린이집 내부 공사를 하더라도 저기가 이제 전기라든가 통신 이런 전문공사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해서 ······.
안종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종합공사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인테리어 공사가 ······.
재무과장 권오수
예.
안종숙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고 아주 중간 정도만 지금 사실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계약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 앞으로 관련해서는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우선 그 답변하시기 전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해가지고 이것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억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공사는 2억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하고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과속 단속 장비가 물품으로 구매를 했을 때 그 가격이 수의계약 대상인지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1인 견적 수의 2000만원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2인 견적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는 1인 견적인 것 같네. 1인 견적 ······.
재무과장 권오수
예, 2인 견적은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하고 전문공사는 1억원이하 그리고 전기이라든가 통신같은 이런 것은 8000만원이하 이렇게 되고요.
위원장 정덕모
과속 단속기계, 기계 값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자료는 재무과에서 지금 가지고 않아서 ······.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속 단속장비 그 가격과 설치공사 가격을 합쳐서 하나로 묶으면 공사비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2억 미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기계를 물품구매로 보고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붙여서 구매를 해서 공사를 2억원 미만으로 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2억원 이하로 했을 경우는 절차가 잘못되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약부서에서 신중하게 관찰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부서에서 직접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 2000만원 이상은 전자 공개수의라고 해가지고 조달청 g2b 사이트에 올라가서 견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0만원 이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뭐 전기 통신 8000만원 이하 이것은 조달청 사이트에 올려서 2인 견적으로 해서 전자공개로 하는 것입니다. 전자공개수의 ······.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과속장비는 특수물품이기 때문에 1인 견적으로 받았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 ······.
재무과장 권오수
전자공개수의 조달청은 통한 전자공개수의를 했다 ······.
위원장 정덕모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없기 때문에 ······.
재무과장 권오수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니까요. 2000만원 이하이면 그냥 종이 견적서 수의를 1인 견적 수의를 받아서 해당 업체를 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바로 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상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는 전자공개수의라고 해서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지금 그 설명을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기기를 설치할 때 대한민국에 그 회사 하나다 그럴 때는 1인 견직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하면 되겠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특허제품은 ······.
위원장 정덕모
그렇지요. 그런데 과속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일 경우 여러 개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 입찰을 해서 설치는 또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에다 설치를 할 때 2억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 관계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
재무과장 권오수
일단 과속장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품을 생산하고 업체하고 설치하는 업체를 같이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
위원장 정덕모
계약을 할 때 심도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또 하나 여쭈어볼 것이 잠깐 있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시 하나 여쭈어볼게요. 2015년 2월 16일날 윤봉길의사 기념관 프로젝터 렌즈 구매 관련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프로젝터 구매를 우리가 소액으로 수의를 해서 이렇게 아마 국이 도시관리국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몇 개월 전에 프로젝터 렌즈를 구입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초구에서 2014년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이하여 이것이 1년도 안되어서 프로젝터 렌즈가 다시 구매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모르실거예요. 이것을 알아보시고 저도 이것이 이 자료를 넘기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아마 2014년에 이것이 거기에 이 프로젝터가 한 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도 안 되어서 이것을 또다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220만원씩 들여서 여기다가 구매를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나고라도 해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께서는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안위원님?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21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오-케이민원센터장 정평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2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1명)
이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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