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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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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5년 01월 24일 (화) 오전 10시0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태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설명드리게 될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제정안은 1994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 정비계 획에 의거 본 협의회가 폐지되고 수시 협의회로 기능을 유지해 오던 중 '94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가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로 전면 개정 시행된데 따른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임기, 임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36명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열의가 있는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 협의회 조례안을 통해서 서초구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김성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아동복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위촉된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의안입니다.
2. 검토결과 가. 동단위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서는 조례 제출안에 대해서 일부 자구정정이라든지 다른 조례와 용어 등을 통일하는 그런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1조 이런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의안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아동의 정의에 있어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로 아동복지법 제2조에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내놓은 자료에 보면 18세이하 아동현황 이래가지고 1만 1,690, 11만 ...
시민국장 김성태
6,916명이요.
허명화 위원
11만이요?
유원규 위원
11만 6,91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 미만과 그 이하라는 것은 차이가 이하라면 18세까지가 들어가고 미만이라 하면 18세도 아직 안된 17세까지를 얘기하는데 언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뭐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이것은 전체 그 아동의 숫자를 파악해 봤느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여기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요 말하자면 보호아동, 보호아동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요보호대상 아동들에게 지금까지 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명기
발언하세요.
허명화 위원
방금 유위원님께서 그 18세 아동의, 아동의 정의에 의해서 11만 6,916명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육위원회도 그러니까 유아, 영아, 유아를 포함한 숫자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
그러니까 과연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그 다음에 그 유아들 그 다음에 영아 그게 한계가 뚜렷하지 않아 가지고 이 숫자는 11만 6,916명이라면 우리 42만에 대단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아동이 이 정도의 숫자가 많은지 그 정확한 그것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유원규위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이 유원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서 전부 다 받은 숫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불우시설 대상아동은 우리가 소
년소녀 가장세대를 대상으로 할 때 16세대 3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동위원들의 활동상황이라는 것은 '93년도까지는 '94년도까지는 우리가 국비 50% 구비 50% 그래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순례를 간다든지 또 어울마당을 우리가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어울마당을 한다든지 또 영화상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가 구비 50%하고 국비 50% 50만원 갖고는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동위원들 50% 지원하는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쓰고 우리가 이제 아동위원협의체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예산이 섰는데 저기 조금 문화유적지 순례를 가는데 뭐 예를 들면 선물을 준비를 해달라든지 또 영화상영을 하는데 필름대여가 170만원인데 우리는 실상 70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좀 도와달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아동위원에 대해서 기타 등등을 그 동안에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상의 혼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이하의 아동은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 삼아 이만한 숫자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나온 통계에 불과할 뿐이고 또한 허명화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영유아가 혼용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맞습니다. 그 안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에는 청소년과 아동 영유아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동위원협의회에서 그 동안 활동했던 사안들은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소년소녀가장 또는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 등 그 외에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각종 불우아동에 대한 선도라든지 또는 건전아동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활동
을 그 동안에도 활발히 전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각종 위원회의 정비 지침에 의해서 정비된 이후에'94년 한해 동안은 거의 아동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는데 이것이 저희 구에서 보기에는 이 아동위원회의 활동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이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의해 이것이 폐지됐다고 한다면 아마 그 폐지할 적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수시 협의회로 기능유지해 왔다,수시 협의회로서 하면서의 불편했던 점, 예를 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예상을 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식 협의회하고 수시 협의회의 차이점 그 다음에 아동위원회가 '94년도에 그렇게 활동하지 않음으로써의 느꼈던 행정 부서의 불편한 점 예를 들면 꼭 필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지금 아동위원회에서의 다루고 있는 같이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불우청소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라는데 그것이 16세대 34명이다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정도의 숫자를 만약에 아동위원회에서 그 아동들을 위해서 협의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아동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가정복지과장이 허명화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굳이 이렇게 정비계획을 했는데 또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가정복지국에서는 꼭 필요한데 시정개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 아동위원회가 사실은 위원회 중에서 역사가 제일 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끼여들어가니까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에서는 그것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가지고다시 시장님 방침을 득해 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켜준 것이고 시의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통과시킨 것이고 또 수시와 정기협의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18개동을 갖다가 청소년계는 지금 청소년계장도 없고 직원도 1명도 없습니다. 아동위원회 직원 1명 앉아 가지고 18개동에 있는 위원을 전부 다 총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회가 꼭 반드시 있어야만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18개동을 전부 다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수시 간담회나 이런 것보다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이게 각 과별로 복지법에 의해서 전부 다 구성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도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선도적인 이런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 타과에서 같이 물론 지원도 하지만 그렇게 주관과가 아닌데 타과에서 이렇게 같이 거둘 수는 있지만 자기 일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 협의체가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
시민국장 김성태
잠시 시민국장이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중에 저희가 보호하거나 지원해야 될 아동을 발굴해 내는 내용이 아주 주임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정복지과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원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의 생활실태를 분명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계층을 다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형상으로
는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2인 이상의 아동위원을 두겠다고 하는 내용은 이 아동위원을 통해서 주민 내부에서 어려운 사정에 있는 그런 요보호대상 아동이라든지 또 소년소녀가장 발굴 등에도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능을 부여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아동위원회는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아동위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작년 '94년도에 시지침으로 50만원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5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정봉균 위원
같은 질문을 제가 좀 ...
유원규 위원
가만있어요, 이것 듣고 ...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가정복지과장이 유원규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실제 아동위원회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구에서는 아동위원회의 활동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업무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가정복지과장도 회의 중에 여러번 건의한 사항입니다. 시에 가서 시에서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는 30만원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라 그러고 내려왔다가 '94년 '93년도에는 50만원으로 또 좀 인상해가지고 50만원을 예산편성할 때에 계상을 해서 넣으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떄문에 우리가 아동위원 그나마도 그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에 아동위원 활동...
유원규 위원
아동위원회의 전체의 활동비로서의 5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1년동안에 활동비로서의...
시민국장 김성태
월요.
유원규 위원
월 50만원 같으면 600만원에요, 600 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유원규 위원
시설 무슨 시설...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고아원이 저희구 관내에 한군데 있는데 용인에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고아원은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아니, 우리가 예산이 나가도 우리가 연말연시라든지 중추절 이라든지 또 어린이날이라든지 5월달 그럴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지요, 우리 서초구는 지금 현재 자립도가 100%라고 그러고 있지요, 지금까지 이러한 용인이나 이런데에 돈이 나가지 못하게 의회에서 뭐 깍고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 한것을 취급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중으로 해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자선의 차원에서 활동을 한다면 별 문제인데 공공단체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게 모자라가지고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유원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심원은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100% 지원을 전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우리 구 관내에는 고아원이 한군데가 있다 보니까 세시 풍속이라고 그럴까 그런 관점에서 연 3회 연말연시를 맞았다든지 또는 중추절이라든지 또 가정의 달 5월달이라든지 이럴때에 불우시설에 우리가 위문형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전적으로 아동위원회 활동비에서 시설에 왜 이중으로 나가니까..
유원규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예산으로도 나가고 국비로다 나가고 또 종교단체 카톨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심원이 또 아동위원회에서 나간다 이겁니다. 또 아동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서 600만원을 또 예산을 세워놨는데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위원들한테 또 돈을 내라고 할 필요가 어디 있으냐 그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위원들이 돈을 내는 것은 자기네들이 월회비를 받는거지 위원들 이 내 가지고 거기다가 전적으로 거기 우
리가 위문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활동을 한다든지 600만원이 모자라서 그것을 거기다가 플러스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유원규 위원
플러스시키는거지요, 그리고 사실상 조례 아동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했는 데 17, 8살먹은 사람들한테 아동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보통 아동이라면 10살미만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아동이라고 그러지 그 위에 청소년들을 아동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딘지 법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아동이라고 하면 어린아이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 교육법에는 ‘만 6세에서 만12세까지의 학력을 아동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 국어사전에도 아동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기준해서 아동법을 그걸 만드는데 아동이라고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아까 요보호아동이 33명이라고 그랬는데 요보호아동 33명만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로 넘어갑니다. 17세까지라면 청소년 문제에있어서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든지 뭐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 거지 지방단체의 오늘날 성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러한 아까 얘기한 대로 600만원 나온 것을 그러한 저걸로 해서 용인에 말하자면 고아원이지요, 그게 고아원에다가 하는데에 이것이 주가 된다면 어딘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아동의 정의문제는이것은 사실상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정서에는 아동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국민학교 이하 또는 확대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중학생 이하를 아동이라고 하고 그 이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법내용이 아동복지법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대상의 범위는 저희가 정서적으로얘기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그 복지법에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동 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시설 아동 또는 불우 아동뿐만 아니라건전 아동의 탈선내지는 그 선도 문제 또는 건전 아동 레크레이션 함양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구청의 역할을 보조해 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동위원회의 기능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불우시설의 육성지원이나 그런 것에 국한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제정안은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를 보면 아동위원회 추천위원회는 각구의 아동위원회 추천위원회를 두며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을 구성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추천은각 동장이 하고 위촉장은 구청장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서울시조례가 아니고 우리 구조례로 돼야 되지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아동위원회가 정비차원에서 이 안이 왔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아동위원회가 있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조금전에 관계관 대답이 활동비가 국비 50%, 구비 50%해서 활동비를 활용하고 있다는데 '93년이나 최근에 활동한 지출내역이나 활동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정봉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 조례규정에 의하면 아동위원회는 분명히 아동위원회 정수도 동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3만이상이면 3명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인구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위원의 위촉은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
해야 될 내용인데 상위 조례 규정에 이미
이 내용이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이 부분을 삽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조례라는 의미에서 별도로 똑같은 내용은 저희 조례에 담아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회의 그 동안의 활동 내역이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아동위원회에서 해온 사항이 별첨 자료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동위원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93년도 실적을 보면은 '93년도에는 아동위원회협의회를 7차례나 개최를 했고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은 3차례 그 다음에 시설아동 방문격려를 3회, 청소년을 위한 영화상영 지원은 2회, 기타 어려운 청소년 돕기 및 특히 위생단속 공무원들이 '93년도에는 동절기에 엄청난 수고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격려 지원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수행 사항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봉균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핵심은 지금 현재 우리구에 청소년 위원회가 있지요. 선도위원회 거기하고 지금 중복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볼때 지금 정비 차원에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시 청소년 문제, 선도 문제, 아동 문제거의가 포함되어서 아마 행사를 할 목적도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아동위원회 활동과 목적, 필요성과 청소년 위원회의 목적과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정봉균위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돼 가지고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동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동에 소속돼 있는 지도위원은 숫자가 10명
내지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활동비를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이 분들이 하는 업무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아동복지법상에는 0세부터 18세가 아동복지법상에 년령으로 제한돼 있고 18세 이상이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생활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생겨 가지고 동에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주로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변학교 선도 캠페인을 한다든지 등, 하교길 청소년 보호를 한다든지 또 동별로 청소년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사생대회를 갖는다든지 주부, 청소년 백일장을 한다든지 또 판문점 같은 데를 청소년을 데리고 가서 통일백일장을 연다든지 또 땅굴견학을 시킨다든지 이런 많은 활동등을 청소년 위원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생활개혁 차원에서 학교주변 정비차원에서 아마 저희구가 우수구로시에서 활동사항이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로 아동위원들이 하는 업무하고 청소년 위원들이 하는 업무가 다른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봉균 위원
다시 보충질의...
위원장 김명기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0세부터 18세까지가 아동위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청소년 문제는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18세 이상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0세부터 18세까지가 아동위원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중, 고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데 그러면 중, 고등학생이 18세 이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답이 모호해서 재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와 아동위원회는 아까 유원규위원님이 용어정의를 물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중복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위원회에서 해야되는 일과 청 소년 지도위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 자체
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동 단위의 조직이고 그것은 구의 협의체 조직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동위원회에서 저희구에서 역할하고 있는 것은 구 조직으로서의 기능 을 가지는 것이고 동 단위 단순 조직만 가지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회하고는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들이 대상을 같은 대상을 하고 있고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괄적인 그런 질의 계통이 성립이 안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향후 시정을 해야될 문제이고 다만 구 기구 내에서는 상충됨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동위원회의 아동이 18세이하라고 하면 그 안에 영유아가 다 포함이 되고 또 청소년도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청소년선도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예,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예,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보육위원회의 어떤 그 구성하고 거기에서의 그 협의하는 대상
에 아동, 그러니까 아동위원회에서 주로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과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에서의 대상하는 아이들 그 다음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의 대상하는 아이들의 어떤 선정할 수 있는 건지, 주로 나누어서 숫자로 그 대상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 위원 회가 어느 정도의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허명화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법상에는 0세서부터 18세까지는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고 9세서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보고 0세서부터 취학전 아동 7세까지는 보육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동하고 청소년이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없어졌다 하면 그것은 전혀 이제는 서초구내에 청소년위원회는 그 전부 해체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청소년협의체는 이제 없어지고요, 동 소속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10명 내지 15명 이내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 소속 지도위원들이 관장하는 대상하고 아동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대상이 중복되었을 적에는 그러면 어떤 사업의 성격상에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중복되는 점은 흔히 우리가 통상 아동은 국민학교, 초 . 중학교까지를 우리가 대상으로 잡고 그리고 청소년은 우리 중 .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잡아서 활동을 활동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의 성격상은 같은 문제예요, 전혀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전혀 다르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혀 다릅니다.
허명화 위원
어떤 점이 다릅니까? 어떤 점이, 좀 구체적으로 ...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예를 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위원들은 불우계층 주로 이제 시설이라든지 소년 . 소녀가장세대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무슨 아동들을, 국민학생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가 아동위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
도캠페인을 한다든지 할 때.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주부백일장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어울마당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지원을 한다든지 또 생활개혁차원에서 캠페인, 학교주변 중 . 고등학교 학교주변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차원 등등의 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주로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문화행사를 초점으로 하고 아동위원회에 있어서는 불우계층의 아동들을 복지차원에서 해준다는 그런 그렇게 규명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예.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일부 혼재된 일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별이 돼온 것이 청소년선도나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비행청소년 탈선방지문제라든지 청소년문제 상담이라든지 또는 학교주변 정화사업이라든지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거나 잘못될 우려가 있는 문제에 대한 그 선도쪽의 차원의 행사를 주로 많이 했고 아동위원회는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불우계층에 있는 시설보호아동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 발굴 내지는 관리 이런 분야를 주로 하고 또한 아울러서 일반아동지도에 관련해서는 뭐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전아동육성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청소년선도위원회와 아동위원회의 사업이 혼재됐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행 법규규정상으로는 지금 청소년 아동 관계중에 오직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만 현재 또 영유아복지법 이 부분만 지금 존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선도위원회 문제는 차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예, 계속해서 제가 질문드리
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위원이 지금 기 구성돼 있는 아동위원은 서울시에서 관장할 때에 구성되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 내에서 서울시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것도 지금 보 니까 자체 내에서는 '93년도에 폐지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84년도 7월 2일에 개정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구성인원이 지금의 되어 있는 구성인원이 여기에 구성내용 그 서울시 조례에 「사회복지사업 관계있는 자」, 「교육사업 종사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기 구성원이 여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구성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아동위원을 정말 명실상부한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로 선정할 것인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인 이상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한동네에 두사람으로서의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위원회활동비도 줘야 되지만 위원회활동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의 일비를 아마 3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만큼의 우리가 부담하는 만큼의 그만한 효과를 거두고 아까 그 말씀하실 적에 보니까 불우청소년, 불우아동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그 정도의 숫자가지고 그만한 부담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위원회의 위원을 법에서는 동별로 2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저희 상위 조례인 서울시조례에서는 각 동에 2인으로 하되 3만 이상의 동에는 3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3만으로 규정, 3인으로 규정을, 위촉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지 꼭 3인으로 해야 되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동 공히 2인으로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해도 그것 관계는 없겠습니다.다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2인으로서
정말 아동위원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또는 더 이상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것은 그 점이 아닙니다. 제가 확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 고 아동위원회에서의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마 16세대 34명의, 서초구 지금은 파악돼 있는 대상이 그 정도인데 그 34명 정도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 측이 한 동네에 두사람으로 하면 36명인데 그만큼 그만한 나는, 저는 인원이 필요하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2인 이상으로 하되 해놨는데 제7조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은 아동법 시행령에는 2인 이상을 했는데 아동법에 보면 아동위원회에서 구 . 시 . 읍 . 면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꼭 2인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수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라는 가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그것은 제가 2인 이상을 둘 수 있는데 서울시 상위법에서 각 동에 2인으로 둔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 조례에서는 각 동마다 아동위원을 둔다라고만 했지 그 숫자에 대한 것은 서초구 조례가 별도로 안 집어 넣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떠나셔가지고 그 동안에 본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잠깐 못들으신 것 같은데 아동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제일 큰 목적이 시설아동 선도가 아니고 불우아동을 발굴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소외되어서 전혀 도움을 못받고 있는 계층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발굴, 보호가 가장 큰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목적이 소년소녀가장 관리문제라든지, 시설아동의 보호라
든지, 또는 일반 청소년아동의 선도문제라든지, 건전육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다만 지금 소년소녀가장 34명에 대한 것만 아동위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말씀하신 36명은 너무 과다하게 많다든지 또는 적다든지 그런 어떠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요, '84년도부터 우리가 '94년도까지 11년 동안에 활동을 아동위원회에서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발굴한 사람이 그러면 16세대 34명밖에 없다면 그 이상도 아직까지도 불우아동 발굴하는 것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발굴한 아이들이 이 정도인데 그 이상의 계속적으로 발굴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아동위원회의 기능이 '94년 3월 이후 일부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의 경우는 '94년 6월경 우면동에 영구임대아파트에 984세대 생활보호 대상자가 입주를 했습니다. 또한 우면동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계층의 아동이 전체가 입주하고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는 요즘에 양재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부 인구이동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는 어떤 아동이 전입되고 전출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직접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동위원회의 위원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식협의회가 아니고 수시 협의회에서도 어느 특정지역 우면동의 영구임대주택의 이런 아이들이 있는지를 발굴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도 관계부서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꼭 아동위원협의 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수시 협의회에서 그러
면 활동을 안 했다면 여기서 수시 협의회에서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94년도에 영구임대주택에서의 입주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청에서의 시각을 그 쪽에 힘을 안 가한 것이지 정말그 쪽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불우아동들이 있느냐 하는 발굴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지엽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아주 상례적으로 이 아동위원협의회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조금 말씀이 다른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동위원회협의회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단절되고 나니까 정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할 점이 있더라 이런 어떤 정말 구체적인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인식시켜 주도록 하셔야지 어떤 특정지역의 그런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초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초구의 의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정해놓은 아동복지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하위법에서 완성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 내용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서초구 아동위원협의회가 조례가 안 만들어 지면 이 기능은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점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이 상위법의 법적인 근거를 보충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아동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아마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분으로 선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명의 지금 명단이 나와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선임을 할 당시에 그러면 여기게 준해서 물론 하셨다고 저도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 어서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선임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구 조례로 바꾸어서 이분들을 그대로 아동위원으로 선임이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같은 질문을 제가 좀 ...
위원장 김명기
예.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허명화위원님이나 김옥자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을 못하셨어요. 지금 서울특별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2항에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했고 제1항에 제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자, 교육사업에 종사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봤을 때 기존에 아동위원의 명단을 보면 1항이나 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가 검토하기는 두사람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구심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시 효과적인 그런 구성체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이 아동위원회조례가 여기에서 통과, 의결해 주었을 때 그런 문제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 하여금 과연 또 다시 재선발해서 재위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1항이나 2항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자, 교육사업의 종사자도 제가 알기로는 많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은 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가 이 안건이 통과됐을 때 이 위원회 구성도 같은 맥락에서 할 것인지 그분들을 다시 재위촉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정봉균위원님과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위원에 관한, 서울특별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과거의 위원은 실질적으로 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새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위촉을 받아야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
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의 의사는 담당국장 혼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장님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여서 구청장과 상의해서 결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과거에 아동위원은 위촉된 분이 새 조례에서 위촉되는 분으로 될 수는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저는 서초구의 의지가 아니고 지방자치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도 서초구의 의지가 아니고 상위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 4조를 보면요, 저도 아까 잘못 봤었는데 아동위원이 아니고 아동위원 추천위원회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아동위원 추천위원회에서 각구의 아동위원 추천위원회에서 각구의 아동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추천위원장은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우리는 여기 추천위원에 대해서는 전혀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추천위원회하고 위원하고는 분명히 별개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추천위원은 각 동에 회장하고 부회장이 추천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를 서초구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뒤에 첨부자료가 혼란이 있어서 그러는데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 '84년 7월 2일자 한 것은 '94년도에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3127호가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할때는 각구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아동위원회
를시에 올리면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혼란을 조금...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질의 도중에 제안자이신 시민국에서 첨부하는 자료가 지금 전문위원의 얘기로서는 이 조례가 폐지된 것을 첨부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것이 계속적으로 심의한 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대한조례를 좀더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보아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를하신다면 저는 보류를 했으면 보류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의사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허명화위원의 의안심사 보류 안에 대해서 지금 의결을 하지 못 합니다. 정봉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조금 전에 허명화위원 제안보류에 대해서 동의하는 뜻에서 제안을 다시 합니다. 제4조에 보면 아동위원회의 구성문제 때문에 이때까지 했는데 제4조에 보면 아동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동위원회기 구성이 된다고 봤을 때에 이 조례안이 앞뒤가 잘 안맞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의안심사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 ...
(장내소란)
임한종 위원
토론이니까 의견개진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김명기
지금 토론할 시간이 아녜
요.
임한종 위원
무슨 시간예요.
위원장 김명기
질의시간에..
임한종 위원
질의시간에 어떻게 동의가 나옵니까, 토론시간에 동의가 나와야지...
유원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 위원이 아동위원회의 그 동안의 활동을 파악한 바로는 여태까지는 서울시에서 관장했던 아동위원회를 서초구에서 내려올 적에는 그 동안의 활동이 얼마나 긍정적인 활동을 했느냐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고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는 시민국장님께서 제출한 검토자료가 대단히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못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한가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는 이 조례 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서초구의 아동위원회는 영원히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늦게 아동위원회가제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행정이 뭐 여태까지 없이도 수시 협의회로서 가능하니까 본 위원은 이 제출한 자료나 또 그 동안의 아동위원회의 활동현황을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질의시간에도 보류동의를 했었는데 반대를 하고 다시 한번더 주무부서에서 상세한 그리고 합리적인 그러한 조례가 제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를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 조례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2조를 3조로 하고 제2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조를 삽입하고 제2조를 3조로 하고 제3조를 4조로 하고 4조를 5조로 하고 5조를 6조로 하며 6조에 (여비등)을 「수당」으로 하고 그 밑에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수당등을」으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성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명기 강충식 유원규 임한종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허명화
출석공무원(2명)
시민국장 김성태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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