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의 수준이 현재 낮을 뿐만 아니라 수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도 . 감독 및 유지 . 관리를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입니다.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출된 안이 왼쪽에 나와 있고 검토안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검토보고서상에 미스프린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 내려가면서 소상하게 시정을 정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출안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과」하는 것을 「법률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됐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출안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보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1호부터 15호까지 각호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9호와 15호를 보시면 먼저 9호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5호에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초구에는 항만과 공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9호하고 15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시는 경우에는 그 10호에서 14호까지 그 내용은 생략됐습니다마는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는 9호, 10호, 11호, 12호, 13호로 호수를 변경하는 수정이 동시에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 . 관리상황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검토보고서상에는 제1호 서식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검토보고 자체를 1호 서식 누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호 서식이 그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하는 그 조문에서 제3항을 보시면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항에 있어서 역시 그 검토보고서상에 제7호 서식 누락으로 되어 있지만 7호 서식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념치 않으셔도 되겠고 다만 그 별지 제6호 서식을 보시면 6호 서식 그 내용에 1, 2, 3으로 그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 1, 2, 3 외에 4항을 하나 좀 첨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6호 서식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원 조례안 16페이지를 보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