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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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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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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3월 0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상권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립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2016회계연도세입·세출및기금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상권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2016회계연도세입·세출및기금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GMO 완전표시제 의무화 관련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 즉, 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합니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 배치됩니다.
우리 국민들 중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유전자변형식품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제를 발판 삼은 미국은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식약처 역시 지난 2008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완전표시제는커녕 표시제마저 무력화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 GMO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카놀라유,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인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GMO 표시 기준 고시행정 예고안에서도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Non-GMO 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에 지난해 6월 국회의원 36명이 반대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해 말 한 술 더 떠서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을 더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 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 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시를 악용해서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식약처의 오만한 처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가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 범위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이 20%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부형제 하나만으로 국내 비의도적인 GMO 혼입치 기준인 3%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식약처의 GMO 감싸기는 정도를 지나쳐 GMO 표시제 무력화는 물론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까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생협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193개 GMO 식품 판매 제로 추구 실천 매장의 문을 닫게 만들다시피 한 식약처의 무리한 단속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야 할 것이며 GMO 완전표시제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 인권인 먹을 권리와 알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운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먼저 제268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2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덕모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7년 2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차, 제3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박주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규의원, 최유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상권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2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역상권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대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이 구두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상권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상권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2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이 구두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하고, 안 제6조제1항10호 하단의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문병훈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병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8호, 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여, 서초구민들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저금리 시대에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자금을 운용수익만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적립자금“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구립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0호, 가칭 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집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6회계연도세입·세출및기금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3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3조 2항 1호 내지 3호에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서 직에 3년이상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 현황과 같이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준우의원과 공인회계사 여재춘, 세무사 송영주, 김광수 이상 4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건
10시 3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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