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2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법규의 개정 권고에 따라 잘못 인용되거나 불필요한 조항 등의 오류를 바로잡아 조례의 타당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이 구두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본문 중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를“연 1회”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