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3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노고에 보답하며 그 밖에 조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