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위 주차장은 2017년 9월 30일 준공예정이며 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의 대상사무 등, 제3항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구의회의 동의 대상입니다.
주차장법 제13조 제2항은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준에 부합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면수 102면에, 주차요금은 3급지 적용, 10분당 300원을 적용하였고,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으로 하였고, 예정가격은 부가세 포함하여 1억 9431만원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양재근린공원 지하2층 빗물저류조 상부인 지하1층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으로, 주차장 조성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3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한 스쿨존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동의하였고, 2015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상지 일대 지역에 주차장 등 필요시설 추가확보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하였는데, 우리 구는 R&D 조성 및 특구지정 예정에 따라 입주하는 중소기업 및 업체 방문자,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주차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빗물저류조 상층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한 결과, 2016년 3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양재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 저류지, 주차장을 함께 결정하는 중복결정안에 대하여, 주차장 면적은 배수지 면적과 동일하게 지정하는 등의 조건부 동의를 하였고, 2016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유수지, 주차장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며, 주차면수는 당초 계획에는 76면이었으나 설계 과정에서 관리실, 기계실 등의 부속실 면적을 효율화하고,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수정하는 등 공간 활용을 최대화하여 102면으로 확대하였으며, 예정가격은 인근에 위치한 2개 주차장의 3년간 낙찰가의 1면당 가격을 산출하여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곱한 가격인 1억 9431만원으로 결정하여 예가를 현실화하였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31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주차장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법 규정과도 일치되는 바, 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양재근린공원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