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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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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6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양재근린공원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양재근린공원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양재근린공원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4호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4호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재권역 주차난 완화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양재근린공원 지하1층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2017년 9월 30일 준공 후 2017년 10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건립하는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라 주차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초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차편익 제공은 물론 주택가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연면적 3469.08㎡에 지상층은 엘리베이터, 계단, 경사로, 지하1층에는 주차면 102면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10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위탁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체 선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2017년 10월 0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위탁운영을 맡게 되며 위탁기간 종류 후에는 다시 온비드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동안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서초구민 및 방문자 주차편익 제공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근린공원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위 주차장은 2017년 9월 30일 준공예정이며 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의 대상사무 등, 제3항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구의회의 동의 대상입니다.
주차장법 제13조 제2항은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준에 부합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면수 102면에, 주차요금은 3급지 적용, 10분당 300원을 적용하였고,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으로 하였고, 예정가격은 부가세 포함하여 1억 9431만원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양재근린공원 지하2층 빗물저류조 상부인 지하1층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으로, 주차장 조성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3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한 스쿨존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동의하였고, 2015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상지 일대 지역에 주차장 등 필요시설 추가확보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하였는데, 우리 구는 R&D 조성 및 특구지정 예정에 따라 입주하는 중소기업 및 업체 방문자,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주차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빗물저류조 상층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한 결과, 2016년 3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양재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 저류지, 주차장을 함께 결정하는 중복결정안에 대하여, 주차장 면적은 배수지 면적과 동일하게 지정하는 등의 조건부 동의를 하였고, 2016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유수지, 주차장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며, 주차면수는 당초 계획에는 76면이었으나 설계 과정에서 관리실, 기계실 등의 부속실 면적을 효율화하고,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수정하는 등 공간 활용을 최대화하여 102면으로 확대하였으며, 예정가격은 인근에 위치한 2개 주차장의 3년간 낙찰가의 1면당 가격을 산출하여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곱한 가격인 1억 9431만원으로 결정하여 예가를 현실화하였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31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주차장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법 규정과도 일치되는 바, 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양재근린공원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2015년 3월 달에 부동의가 되고 그다음에 보류가 되었는데 왜 부동의가 되었습니까? 그때는 ······.
위원장대리 이준우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2015년 3월에 이 일대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한 스쿨존이고 그러다보니까 학생 및 공원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공원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주거밀집지역 근생시설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원의 지하주차장 건립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부동의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나중에 다시 재심의 해가지고 결정된 데는 달라진 것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 3월에 도시공원위에서 부동의되었던 내용이 2015년 1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이왕 공원을 파가지고 밑에다 저류조를 설치하는데 중간에 주차장을 짓는 것이 어떤 토지 이용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라고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냥 주차장을 지어도 좋다라는 식으로 다시 의견이 바뀐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하1층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지하1층입니다.
용덕식 위원
주차장이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용덕식 위원
처음에는 76면이었다가 나중에 102면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이유는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66면이 늘어났는데 거의 곱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뭐 그런 것이 줄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곱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
용덕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하주차장 같은 데가 보면 상당히 협소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작은 차는 괜찮은데 큰 차 같은 것은 다니기가 참 힘든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억지로 면수를 늘리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류조의 크기가 7703㎡이었는데 이것이 최종 결정할 적에 1만 2850㎡로 크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주차장을 사실 넓게 사용하려고 안에 통로를 전부 양방 통행으로 만들고 면을 넓게 널찍널찍하게 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규정을 비키면서 가능한 한 많은 차량이 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떤 이런 취지에서 지금 102면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주차장의 면적으로 보아서는 110대까지 사실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102면으로 한 것은 그만큼 많은 어떤 장애인 구역이라든지 여성 임산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가 지하주차장 들어가 보면 아주 협조한 곳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접촉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줄그어가면서 면수를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특히 이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좀 참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계약이 1년 단위인가요 계약이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규정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 계약을 2번 할 수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1년 계약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또 입찰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아, 그렇지 않습니다. 3년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운영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민원이 없이 한다고 그러면 보통 3년까지는 보통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가격에는 변동없이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럴려면 뭐 1년을 해요, 아예 한 3년을 해주지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 부분은요, 사실 그것이 어떤 당근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번 낙찰이 되면 수탁자를 통제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마다 계약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위탁자에게 어떤 수탁자에게 성실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가격 변동없이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1년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해준다하는 데는 그 사람들은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떤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큰 변동없이 우리가 해줄 것이라면 아예 편하게 3년 해서 마음 놓고 장사하게 하지 뭐하려고 그렇게 마음 졸이게 해주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기왕에 하는 사람들 맘 편하게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할 때 보면 최고 낙찰가로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용덕식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아마 무리하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수탁해 놓고 해놓고 보자 해가지고 그랬다가 하다가 그 사람이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자를 봐도 1년을 해야 되나, 계약기간은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사실 그런 경우에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
용덕식 위원
있겠지요 그게. 그래서 이것 최고가로 하는 것도 조금 사실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 무리하게 수탁을 받아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에 공원 전체면적이 한 9800여평 되는군요. 공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입니다.
권영중 위원
서울시장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토지 사용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 소유 시유지에 지하2층은 100% 저류조 아닙니까? 그러면 지상1층 주차장이 약 3324 같으면 거의 한 1000여평인데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어차피 서울시장 땅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말이야. 토지 소유권은 하다못해 사용 승낙이나 그런 절차는 밟았습니까?
더더구나 이것은 일반회계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땅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남의 땅에 돈을 104억을 투자했다면 나중 어찌할 것인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안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구유지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구유지라도 나도 시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구유지 같으면 조금 낫구먼. 구유지라도 구청장이 특별회계로 가 있고 일반회계 지난번에 우리 이윤식 과장님 일반회계 200억 전입해 준다고 한참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한 것 아시죠. 그러면 구청장이 일반회계 가있는 것을 특별회계에다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말이야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권영중 위원
그런 절차는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 부분은 한번 규정을 제가 잘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
권영중 위원
녹지과하고 구유지 같으면 근린공원이니까 관리부서는 공원녹지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땅 사용에 대해서 공문이 주고 받고 한 것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 공원심의 할 적에 아마 물관리과에서 ······.
권영중 위원
공원심의는 주차장을 하느냐 마느냐 그 심의는 당연히 받는다 하더라도 땅 주인한테 너 땅에다가 내가 104억 투자 해가지고 주차장 만든다, 좀 땅 빌려쓰자, 영구히 빌리자, 뭐 10년간 빌리자 그런 이야기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애초에 물관리과에서 저류조를 만들 적에 위에 공원을 설치하는 같이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같이 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 ······.
권영중 위원
이것은 과장님 어차피 구청장이라고 해도 주머니가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윤식과장님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을 쓰겠다고 땅 사놔가지고 지금 현재 서초구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텃밭도 하고 토목과에서 창고도 쓰고 동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도 막 짓고 하면 그것은 이윤식 과장이 힘이 없다 하더라도 다 협의는 한다 말이야 이것은 이과장님이 거꾸로 녹지과 땅에다가 주차장을 104억이나 들여 지으면서 아무 협의도 없이 남의 땅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당초 예가 주차장 위탁할 때에 예가 산정방식이 아주 이것이 참 현실에 안 맞다 말이야. 예가대로 적용 안하고 4500만원짜리를 인근 가격 3년간 평균해가지고 1억 9400으로 했는데 이 예가 결정방식을 지금도 고수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아닙니다. 지난번에 ······.
권영중 위원
이것은 완전히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적용도 안 하고 현재는 1억 9400을 적용하면서 기 여기도 예가 산정방식해서 그 예가는 누가 봐도 전혀 현실에 안 맞다 말이야.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주차관리과에서 2013년도에 공영주차장 예가 결정기준을 보면 전혀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 과장님도 그것은 전혀 안 맞다 해서 4500만원을 1억 9400을 조정해서 예가 정했다 말이야. 이것은 당연히 결정하는 방식이 폐지가 되고 현실에 맞추어서 새로 예가 결정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지난번에는 구청장 방침으로 예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10조에 보면 신축건물 등 적용 사례가 없는 경우는 인근 유사 재산에 최근 3년간 실래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
권영중 위원
그것도 있는데 실제 이 기준 자체를 변경하든지 이런 기준이 현실에 안 맞고 적용도 안 하는 것을 2013년도에 물론 전임 과장이겠지만 만들어놓고 실제 적용은 이것은 도저히 안 맞다 해서 1억 9400을 새로 산정했다 말이야. 이 기준 자체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예가 산정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기준은 필요할 때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이번에 변경해서 적용한 방식은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의 어떤 면당 실제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예로 들어서 우리 예가 산정 방식대로 4590만원 했다면 두고두고 과장님 욕먹을 것이고 나중에 변상 문제도 나오는데 최근 3년간 인근 지가 계산해서 한 것은 잘 하셨는데 2013년도에 정한 이 기준이 과연 타당하냐, 폐지하고 새로 기준을 만들든지 이런 기준을 폐지하고 인근 주차장 적용가격과 3년간 평균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문제가 ······.
권영중 위원
이런 것은 2013년도에 법률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하등에 가치가 없으니 이런 것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끔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거기 이게 102면에 104억 같으면 현재 우리가 일반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1면에 대충 얼마쯤 추정합니까? 땅을 사 가지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주차장 건설하시겠다고 땅 사서 하면 대충 한 면당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보통 한 67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번에는 1억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
권영중 위원
아니, 6700만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짓는다면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땅을 사가지고 짓는다면 최근에 방배1동의 경우는 지금 면당 가격에 2억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한 2억 이상되는 줄 아는데 여기는 땅값 부담을 안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유지에 땅을 지으니까 땅값 부담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건축비가 비싼 것은 아닌가 땅값 뺀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것은 위의 공원 부분을 다 팠다가 다시 새로 만들어주는 비용 때문에 돈이 더 추가로 들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지하 저수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지하까지 파서 하면 오히려 토목공사비가 싸야 될 것이 아닌가, 왜 어차피 지하 저류조 때문에 지하까지 다 파는 것은 물론 비율 부담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조금 싸야 될 것이 아닌가, 토목공사비도. 저는 이런 생각인데 일반적으로 제가 주차관리과에 자세한 것까지는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만 땅을 사가지고 지으려면 평균 한 면당 2억 4000에서 2억 8000 우리 땅에 지으면 아까 말해서 6, 7000. 그러면 이것은 보니 조금 비싼 것이 아닌가 우리 땅에 더더구나 시에서 저류조공사하는데 더부살이로 공사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위원장대리 이준우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방배동도 그렇고 양재도 그렇고 지하주차장입니다, 특성이. 땅을 파서 지하에 넣고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개념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방배동이나 저희 양재나 건축 공사비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방배동은 땅값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6000만원, 7000만원 했던 것은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 지상에 건물을 올릴 때 그 정도 들고요.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땅속에 넣을 때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양재 같은 경우는 밑에 저류조도 넣고 지하주차장도 넣고 하니까 비용이 면당 1억 정도 나왔는데요, ······.
권영중 위원
국장님 말씀 내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지상이라도 그냥 땅위에 바로 선 그어서 지상에 주차장 하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 있는 지상에 건물 옥상주차장이나 타워식으로 된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다 말이야. 더더구나 이것은 제가 필요 없는 염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 받아서 지하 저류조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이윤식 과장님은 한푼이라도 시에 미룰 것은 미루고 이것은 너희 저류조사업에 넣어라 해야 되는데 조금 양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시비 더 많이 받아서 하고 우리 구비로 싸게 지어야 하는데 전체 공사비 산정할 때 시 때문에 시비 돈 받기 위해서 조금 우리 부담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
권영중 위원
실제가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은 우리 땅은 안 샀을 때 지금 내가 과거 많이 비교 안 했습니다만 2, 3년 비교해 보면 6, 7000만원인데 이것은 거의 억대가 들었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 땅에 지었을 때 조금 한 2, 30% 좀 비싼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 내가 확실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제가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조공사가 우리 주차장 때문에 1년반 가까이 어쩌면 그 이상 기간이 연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깊이 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했고요. 아까 지상부에 공원을 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을 안 지어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분 비율에 맞추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나갔으니 제가 염려스러워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꼭 우리가 왜 많이 부담했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하 저류조 관리실인지 건물이 한 40여평되는구만요. 1층 건물은 우리 이 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1층은 계단실밖에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상층에 순수한 계단 면적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하에 관리실, 기계실 하는 것은 주차장에서 쓰는 것 그것은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건축 면적이?
주차장 대기하는 관리실, 기계실은 전체적으로 지하2층 저류조하고 기계실하고 같이 쓰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기계실은 따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과장님이 쓰는 관리실이나 기계실이 건축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2평 내지 3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입구쪽에 진출 나가는데 면적은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그맙니다. 두세 평 정도.
권영중 위원
거기 지하1층 부분에 관리실이라고 해서 건물 형태로 지었을 것이 아닙니까? 2평이건 3평이건.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이 과장 소유 건물이란 말이야.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권영중 위원
짓기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었을 것이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권영중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재산문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하고 사후라도 소급해서 사용승락을 받아놓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했는데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심의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31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 매번 이렇게 민간위탁 관리심의를 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으로 운영할 때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타 구 24개 구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을 두어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어떤 민원서비스 부분 특히 요금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상당히 위탁하는 부분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적자가 발생이 된다든지 행사기간에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구에서 예산으로 메꿔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면에 우리 구에서는 직영이 아니고 전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전에 권영중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어떤 일단 낙찰을 받고 보자라는 심리에서 높은 금액으로 위탁금을 제시를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인건비를 과도하게 줄이게 되고 예를 들어서 현재 양재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모르기는 해도 2명이서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1명은 수탁자 사장 본인이 낮에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인건비 최소화로 해서 운영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5명 이상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주차장 5명 이상이 운영하게 되고 그 사람은 우리 구청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여러 가지 보장해 주어야 되는 적정 봉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적용을 하다 보면 5명을 쓰다 보면 최소한 1년에 1억 2000씩의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어떤 민간위탁하는 부분보다는 경제적인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불리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건비를 줄여서 수탁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구청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민원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직영하는 체제보다는 조금 나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수입과 지출 면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했을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이에요, 간단하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저희는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맞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이 건만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5명 이상의 ······.
정덕모 위원
문제점이 뭐냐 이거예요, 문제점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할 경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일단 재정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덕모 위원
시설관리공단할 경우?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정덕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재정수입이 줄어든다고 했으면 우리 구 관내 한 곳을 선정해서 우리가 직접 직영해 보고 재정 수입지출 면에서 확실하게 뭐가 나온 다음에 앞으로 구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한 곳이라도 어떻게 해서 용역을 실시하든지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해 본다든지 한 다음에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지 매번 31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위탁관리한다, 또 위탁관리하면서 할 때마다 위탁심의하고 이것이 행정적인 낭비지요. 31개 정도라면 이것만 따로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보기에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이런 것을 직영으로 한번 샘플로 운영을 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직영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수입면에서 지출면에서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지, 민간한테 위탁 주어서 민간이 적자를 보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위탁금만 챙기면 된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손해를 봐서 개인이 어떤 적자를 본다든가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또 고용창출면에서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한번 샘플로 직접 운영해 보고 그럴 의사는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특히 지방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기들이 직영 안 하고 자기들도 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한테 사실상 그런 문의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설관리공단이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점점 무인화 추세로 가고 있고 위탁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런 추세인데 우리 구에서 다른 데에서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어떤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을 그쪽으로 다시 뽑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
정덕모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나나 실제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 생각은 이참에 이 한 곳이라도 직접 우리가 직영을 해 보든지 뭘 해 보고 직영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수입 지출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민간위탁해야 되겠다, 민간위탁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동의 안 해 준다고 해서 주차장을 운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샘플로 한 곳을 운영을 직접 해 보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다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선책을 내주어야지 매번 이렇게 민간위탁하는데 동의해 주세요, 의회가 여기 와서 동의 이것 해 준들 안 해 준들 안 해 줄 수 있어요? 주차장 다 지었는데,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우리가 양재근린공원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현재 1억 9600으로 보고 있는데 1억 9600의 수입이 들어오고 유지관리비는 한 1500 내지 1800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순수한 수익금이 1억 80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 4명을 쓴다고 했을 적에 인건비가 연 9600만원이고 ······.
정덕모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가정하지 말고 제 얘기는 한번 어느 주차장을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실제 한번 몇 개월이라도 샘플로 한번 산출해 보라 그 얘기예요. 산출해 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이 나온 다음에 우리한테 직영을 해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위탁을 할 경우 어떤 구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장점이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위탁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심의해야 맞는 것이지 주차장 하나 건설해 놓고서 지금 위탁 심의한다고 우리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것 아무 의회에서 심의해야 할 절차에 불과하고 이것 절차 한 가지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재정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재정 적자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그런 것을 챙겨서 재정적자를 앞서서 메꾸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관례적으로 위탁을 주었으니까 또 위탁을 주어야 되겠다, 31개라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잖아요, 이것이. 회사로 치면 한 개 회사가 이것 운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내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 뭐 하나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제시해주면 그것이 있다면 적자인지 흑자인지 금방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제시해주고 위탁을 이래서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매번 그냥 민간위탁하니까 동의해 주세요. 동의 안해 주면 주차장 운영 안 할 거예요, 그렇지요, 해야지요. 안 할 경우 그러면 직영할 것이에요? 그것 못한다면 직영은 또.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 생기면 이제 계속 관례적으로 답습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좀 개선책을 내가지고 어떤 것이 효과적이겠는가 재정적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면밀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 이래서 민간위탁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덜렁 주차장 하나 건설했다고 해서 민간위탁 심의해 주세요, 이런 것은 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관례에 답습적인 안일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국장님 이것은 과장님은 발령났으니까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공공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없으니 직영관리를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서 사실은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단을 만들거나 직원이 pilot로 해보면 참 좋기는 한데 사실 그러기에는 저희 구청의 직원이나 공단이 없고 그래서 좀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 양재동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저희 서초구가 갖고 있는 많은 어떤 공공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라서 좀더, 타구의 사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타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를 볼 때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는 위탁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도 또 그러시네. 말로만 가장 옳을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좀 우리가 샘플로 조사를 해보고 몇 개월 이렇게 직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는 직영을 못 하겠다, 아니면 직영을 해보니까 위탁준 것보다 이만큼 얼마만큼의 수익금이 더 많이 나더라,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온다 그 이야기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예정가, 예정가가 이것이 뭐 주먹구구식이지요. 이것이 어떤 산출방식이나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어떤 우리가 교통량을 조사할 때나 하나하나 차량 지나가는 것 다 계산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누가 거기 나가가지고 이것 주차장 운영하면서 1일 주차 몇 대가 하고 그것 계산해 본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주먹구구식의 어떤 계산 방식은 좀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위탁을 하는데 뭐 동의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개선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정말 많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해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곳인데 이렇게 그나마 굉장히 사실은 도시공원 밑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류되고 이런 과정에서 일단은 주차장이 건립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잘하셨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도시공원위원회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통과하는데 또 나름 일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정덕모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민간위탁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 굉장히 민간위탁을 많이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자꾸 민간위탁하느냐 직영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타구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많은 10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주차장이 건립되는데 주민의 알권리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소소한 내용을 주차장입구라든가 이런 곳에 주민의 알권리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투명하게 이런 주차장이 이렇게 건립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뭔가 판을 만든다든가 기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국장 하현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비올 때 물을 가두는 저류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이 편하고 안심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차장뿐만 아니라 저류조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이런 건립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꼭 이런 것들을 조금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안종숙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24개 구 시설공단 24개 구는 시설공단이 직접 직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조금 그것이 재정수입이 줄고 그래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한다는데 그런 구가 지금 일단 준비하는 구가 혹시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저희한테 계속 질의가 오고 있는데 특히 송파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저희가 답변해 준 적이 있고요.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를 우리한테 요청이 올 때 주로 어떤 점이 불편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거의 각 구청마다 한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경상적 경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공단도 거의 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근무하시고 인건비도 계속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의 중급 공무원에 준하게 후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하니까 사실 수입이라는 것은 거의 고정되어 있고 경상적 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이유가 그것으로 이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그럼 지금 우리 정덕모위원님 질의처럼 우리도 한번 직영을 해볼 계획이나 이런 것은 혹시 지금은 뭐 이제 9월 다 준공이 되어서 이번은 아니지만 하실 생각이나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을 뽑을 생각은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저희가 아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주변 상황이나 통계적인 자료들을 우선 확보하고 이 부분은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선 공단은 행자부 승인이나 이런 절차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대 형성하는 문제도 있고요.
장옥준 위원
아니, 지금 정덕모위원님 질의는 공단을 딱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고용도 하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저희가 여력이 ······.
장옥준 위원
그렇게 안 됩니까? 저희 구가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여의치 않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31개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예시가격이 1억 9400여만원이 있는데 이 31개 공영주차장 이제 입찰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다 그러니까 몇 개를 갖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이 공영주차장을 이제 위탁 받으신 분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되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5개 군데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 관내에서 5개를 갖고 계신 분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이런 조금 규모가 큰 그런 주차장들에 대해서는 주차 회사가 아주 전문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갖고 있는 자료를 그것을 주시면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정가 산정방식 자체가 구청장 방침으로 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1급지를 상회해요, 지금 시장가 자체가. 그러니까 3급지는 300원, 1급지는 지금 800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1급지 이 이상을 상회하는 시장가로 적용한다 그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어떤 기준 시점 자체가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시점 자체가 구청장 방침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급지를 적용해도 그 이상 넘어간다는 이야기이니까요. 그 이야기는 또 두 번째로 어떤 것은 시장가를 적용하고 어떤 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적용하고 이것은 어떤 기준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누가 봐도 비교 가능성 그다음에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적용을 해서 예가를 적용할 수가 있는 기본적인 기준점을 다시 적용하시는 것이 다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2명)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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