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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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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6월 20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3일 동안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이란 예산이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번 결산심사가 추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는 먼저 각 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국별 결산 질의는 오늘은 도시관리국, 내일은 6월 21일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마지막 날인 22일은 총괄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내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제271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현년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65억 6771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6억 4244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54억 389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억 3854만 8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1억 777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22억 2141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7억 1645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3983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716만 2000원, 예산절감 및 유보액 6899만 7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9억 885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517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1억 4630만 2000원, 지출액 18억 2855만 4000원, 이월액 없으며, 집행잔액 3억 1774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 및 유보액 821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억 7216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736만 9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8억 6860만 3000원이며 지출액 11억 5613만 4000원이며 이월액 6억 4739만원, 집행잔액 65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9만 2000원, 예산절감액 76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588만 1000원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9253만 8000원, 지출액 1억 897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280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 52만 4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8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4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96억 7822만 9000원, 지출액 87억 9509만 3000원, 이월액 690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 8억 185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 4425만 7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억 5791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640만 3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9203만 1000원, 지출액 2억 564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 3562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67만원, 예산절감액 1529만 7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모두 사고이월로써 2개 부서 6건에 7억 1645만 4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양재R&D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5건에 6억 473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 1건 6906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6년 예산의 이체 및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생태하천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1건 2억 6870만원이 물관리과로 예산이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양재R&D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일반보상금에서 147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운영 사업에 55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5년도말 현재액 19억 4969만원에서 6억 5181만 2000원을 지출하고 9억 4623만 3000원을 수납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이 22억 4411만 1000원입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2015년도말 현재액 13억 4699만 5000원에서 지출없이 8229만 7000원을 수납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이 14억 292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유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271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9억 6312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70억 9025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56억 7375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4억 1650만 6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0억 183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36억 8508만 3000원이며, 이월액이 31억 4990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1억 8337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4억 6775만 7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7억 838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23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예산현액이 46억 7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33억 5703만 7000원이며, 이월액이 12억원, 집행잔액이 1억 129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942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억 355만 1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4억 4459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1억 8423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6036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310만 2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억 5726만 5000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이 87억 6118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76억 5825만 3000원이며, 이월액이 1억 4567만 7000원, 집행잔액이 9억 5725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1억 1515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8억 3738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71만 6000원입니다.
물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26억 2152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105억 2231만 2000원이며 이월액이 14억원, 집행잔액이 6억 992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5747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6억 4150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만 3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이 15억 108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9억 4512만 4000원이며 이월액이 4억 423만원, 집행잔액이 1억 5173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2783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억 2161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28만 40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996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181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84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61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23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7건에 31억 4990만 7000원입니다.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안전도시과는 반포대로 환경개선 정비 사업 12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도로과는 제설용역비 1억 4567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물관리과는 방배3동 삼성래미안 일대 노후하수관로 정비, 서초동 1347-20 일원 노후하수암거 정비, 내방역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3건에 14억원이 이월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과 상습정체해소 용역비 2건에 4억 42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공공자전거운영 및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사업 700만원을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외 예산의 이용, 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서초여성안전 종합대책 사업 추진으로 1억 7478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물관리과는 지난 2016년 7월 호우 강풍으로 인한 주택침수피해 복구비로 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00억 4506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040억 9020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703억 8699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37억 321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00억 450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53억 2727만 3000원이며 이월액이 35억 32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12억 1459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0억 3880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 7573만 2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3억 2227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62만 5000원, 예비비가 456억 401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으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은 교통행정과 소관사업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35억 32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주택가 공동 주차장 운영사업 연구용역비 7200만원을,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비 3961만 1000원을,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 1532만원 등 총 4건에 1억 2693만 1000원을 주택가 공동 주차장 운영사업 배상금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 계속비, 이체 집행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 6억 8790만 5000원에서 42억 2150만 1000원을 수납하고 27억 5663만 4000원을 지출함으로써, 14억 6486만 7000원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5277만 2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 44억 8815만 3000원에서 16억 3667만 9000원을 수납하고 11억 621만 4000원을 지출함으로써, 5억 3046만원 5000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이 50억 186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안 심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271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12억 9270만원,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2억원, 조정교부금 3165만원, 국·시비보조금 81억 8801만 6000원을 합하여 총 97억 1236만 6000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2억 7350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4억 9172만 1000원, 실제수납액은 12억 9270만원으로 2015년 결산액 12억 2225만 1000원보다 704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1.5%, 징수율은 86.7%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등 과태료 및 과징금 미수납액 1억 9902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4억 2314만 4000원, 지출액은 233억 340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803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18억 7170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16억 96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12억 126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827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 3억 6695만 1000원, 예산절감액 178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46만 5000원입니다.
위생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억 9736만 7000원 중 지출액은 3억 9092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44만 4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8.4%입니다.
집행잔액별 원인은 위생민원처리용 차량 구매 및 유해업소 합동단속에 따른 급량비 집행잔액 등 538만 2000원, 예산절감액 61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4억 941만 8000원 중 지출액 97억 8290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4803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7847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7.2%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불용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3억 6838만 2000원, 예산절감액 79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15만 5000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8억 1495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7억 2156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339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4.9%입니다.
집행잔액 원인 내역을 보면 자동 약포장기 미수리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산 집행잔액 2902만 3000원, 예산절감액 4524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02만 1000원입니다.
방배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43만 4000원 중 지출액 1억 953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20만원으로 집행률은 97.4%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예산집행잔액 137억 6000만원, 예산절감액 214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60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는 건강부모교육 e음포털사이트 구축 관련 전산개발비로 2016년 11월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한 사전절차 지연으로 2억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사업기간 미도래 및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4803만 8000원으로 총 2건에 2억 48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자살예방사업 295만원, 취약계층 결핵관리 특화사업 34만 2000원, 의료지원과 소관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380만원 등 3건에 709만 2000원을 예산 통계목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건이 있으며 2015년도말 현재액 25억 7522만 1000원에서 식품위생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7097만 8000원을 조성하고 식품위해관리, 음식문화개선,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3억 9044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이 23억 557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271회제1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정 건이 있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으신 중에 4페이지에 위생과 예산집행내역이 예산현액을 3억 9763만원으로 말씀을 하셔서 3억 9736만 7000원으로 정정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7년 5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1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4조 등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한 후, 당초 계획한 대로 적법하게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분석 평가하는 지표로 삼는 한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65억 3151만 8000원으로 2015년 254억 4817만 2000원에 비해 89억 1665만 4000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 결산액은 703억 8699만 2000원으로 2015년 633억 8698만 4000원에 비해 70억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6페이지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25.8%인 179억 5477만 600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구 전체 711억 5284만 3000원의 23.2%인 165억 3151만 8000원이고, 결손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체납액)은 구 전체 509억 9501만 9000원의 7.6%인 38억 5407만 6000원으로, 2015년도 4.8%에 비해 비율은 상승하였으나 이는 구 전체 체납률이 2015년도 대비 47.5%이므로 상대적으로 체납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체납액은 13억 7472만 5000원 감소하였고 다만 주거개선과, 부동산정보과, 교통행정과 등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686억 1921만 1000원으로 2015년 664억 591만 8000원에 비해 22억 132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2014년 653억 3419만 9000원에 비해 32억 8501만 2000원이 증가하고,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총액으로는 2015년 55억 5079만 6000원에서 2016년 52억 9491만원으로 2억 558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2015년 8.4%, 2016년 7.7%입니다.
주요 불용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별 현황을 참고하여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의 변경 및 예산절감 등 발생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구 전체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1573억 6046만 6000원으로 이 중 사고이월비는 499억 7420만 1000원, 계속비 이월 77억 5406만 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6387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7억 6832만 6000원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2014년 764억원, 2015년 892억원, 2016년 947억원으로 계속적인 증가추세임을 볼 때, 결과적으로 세입추계를 잘못했거나 집행률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월액 중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명시이월은 한 건도 없이 모두 사고이월인 것은 행정 편의상 모두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사고이월액도 5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예산수립이나 집행과정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975억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세입부분의 과다 체납액 등 체납 비율이 높은 부분의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압류조치만이 아닌 그에 따른 강제집행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예산불용과 관련하여 매년 동일한 원인 및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예산 평균치를 산정하여 감액편성한 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내용 중 “기술용역 직접시행제도” 검토와 관련하여 업무의 편리성과 전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부용역을 실시해온 단순 설계·시설물 점검 등의 건설기술용역을 외주용역 없이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참고로 서울시는 2012년부터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시행제도」를 시행한 후 매년 서울시 외주시행용역비 2000억원의 3%에 해당하는 약 6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관련 실무교육 실시와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참고하여 선도적인 정책 입안이 필요해 보이고 기초연금 등 복지비 증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증가 그리고 구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81.5%, 2013년 73.8%, 2014년 63%, 2015년 57.4%, 2016년 57.9%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구의 재정이 열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의 검토 의견과 함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점 및 시정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일괄 질의를 드리고 그때그때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0쪽을 보시면 도시계획과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 사용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41쪽 내방역 일대 역세권 개발계획수립과 관련된 시설비 중 집행잔액을 보면 10원도 없이 예산을 딱 맞게 썼어요, 제로로.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것인지 낙찰차액이 없었던 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같은 시설비 이월액 중 도시공간 구조개편 계획수립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481만 3640원이 남아 있어요. 내방역 건과 이 건에 대하여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하고 두 가지 사항을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먼저 예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그 당시에 방배동 국회단지 예산을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불허가 처분하고 나서 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민원 때문에 어떤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일단 허가를 해주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들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다보면 난개발 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 그 당시에 민원 때문에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기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이 사업이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는 대두되지 않았던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갑작스럽게 대두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다음 질의, 내방역 건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내방역 건은 사고이월된 금액인데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되어서 사고이월된 금액은 그 이듬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마무리하고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남은 것은 집행을 전액을 다 한 거예요.
정덕모 위원
집행을 100% 했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정덕모 위원
또 242쪽 보면 생활밀착형 도시디자인정책 사업은 2억원 전액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것이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가 서초구가 지정되었는데 그것이 인센티브 금액인데 12월 말일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집행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그달 바로 사고이월 시키지 않으면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 돈은 인센티브 받은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12월 말일날 내려왔습니다.
정덕모 위원
받은 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다. 다음 쪽 보시면 243쪽 시설비 5500 이것을 또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2건이 같은 금액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242쪽에 생활밀착형 도시디자인 정책사업과 243쪽 시설비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한 번에 안 내려 주고 이것은 시설비로 주고 저것은 또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2억이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나눈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나누어 놓은 거예요? 시설비로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시설비로 5100만원 나누고 연구 용역비로 1억 4500만원 나눈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연구용역비로 나누었고 그리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데 246쪽에 보면 인건비 중에 집행잔액이 8560만 6348원인데 이렇게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247쪽을 보면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불용액이 나와요. 기간제 근로자등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불용사유하고 249쪽을 보시면 농업 진흥 과목 중에 6686만 3430원이 또 불용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유를 왜 불용이 이렇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6쪽 인건비 불용액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과다편성된 것인지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형 인건비 관련해서는요, 이것이 산림 병해충 국비 추가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이것이 10월 27일날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국비 우선 지출을 위해서 일단 기간제 근로자 10월, 11월분을 인건비 일부를 국비로만 추가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남은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국비를 집행했다는 내역이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 잔액이 8560만 6348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왜 남았느냐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국비 내려온 것이 올해는 계획이 없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없었는데 ······.
정덕모 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국비가 61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정덕모 위원
국비가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6187만원이 내려왔는데 산림 병해충 관련해서 중앙에서 돈이 좀 남아서 각 지자체로 뿌렸는데 뿌리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우리는 국비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
정덕모 위원
국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구비가 남았다. 247쪽 등산로 조성 이것은 또 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지급 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근로자 한 사람이 병가로 인해가지고 4개월을 근무를 안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인원이 결근을 해서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병가로 못 나온 바람에 인건비 지급이 안 되었고 나머지 일은 다른 직원들이 일을 다 해주었고요. 그래서 ······.
정덕모 위원
249쪽 보시면 농업 진흥 과목 중 6686만 3430원이 또 불용되었어요.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불용되었어요? 249쪽······.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보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것을 보시면서 250쪽 도시농업 육성 과목 5414만 7020원 이것도 불용되었는데 이것 사유하고 그 두 가지를 우선 설명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농가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보액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을 신청 안 해서 집행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중에서 싱싱텃밭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일단 사업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공원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농가지원 사업으로 편성한 돈인데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
정덕모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돈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일반보상금 1250만 510원이 남았는데 일반보상금은 또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것은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하고 친환경 상토를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지난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말이에요, 농가 화훼농가 쪽에서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그 당시에 과다 편성되어가지고 이렇게 남았는지 이것 우리가 추경에 넣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돈이 ······.
위원장 최유희
그 부분을 국장님이 빠르게 답변 곤란하시면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허락하시면 ······.
정덕모 위원
예,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
위원장 최유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12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는 신청인이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전액 불용이 된 것이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 8700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1억 6400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상토는 1억을 받아서 1억 11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유기질비료 부분에 대해서 1100만원을 친환경 상토 부분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 유기질 비료나 친환경 상토 부분은 저희들 화훼농가라든지 농업인이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다보니까 일부 잔액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사업보다 적게 들어왔거나 신청이 없어서 불용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253쪽을 보시면 지정보호수 유지관리가 또 불용되었는데 우리 서초구에 지정보호수가 몇 그루 있고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 관내에 25주가 있고요, ······.
정덕모 위원
지정보호수가 25주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관리는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저희 구비는 재료비 일부 지원되는데 매년 한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배정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시비로 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지정보호수 관리는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254쪽에 보시면 도시자연공원 조성 관리 예산중 6억 197만 720원이 또 불용되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전체 사업비 중에서는 도시자연공원 조성 관리해서 집행 잔액이 6억 190만 7000원에 대해서 공원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16년도에는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해야 되는데 입찰공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개월 소요되어 가지고 1개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달부터 하다보니까 1개월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한 2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1개월 미지급분 ······.
정덕모 위원
그 나머지 사업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나머지는 대부분 다 낙찰차액이고 시설비 같은 경우 약 13%가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정덕모 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낙찰차액이 4억씩 이렇게 된다, 그 본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4억씩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시설비가 21억이니까 거기에 약 한 13% 정도 되면 그것도 2억 5000만원 이상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정덕모 위원
하여튼 저희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것은 사업을 마무리 하고 돈이 남는지 불용액은 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 계상한 대표적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불용이 되지 않는다 이 불용액이 많게 되면 불요불급한 급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어떤 민원처리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예산이 없어서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박내규 도시관리국장님께 앞서에 240페이지부터 42페이지에 정덕모위원님의 질의 중에 타 부서에 비해서 도시계획과가 지금 최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시행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운영 사업의 연구용역비 외에 4건으로 총 5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 비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사고이월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
위원장 최유희
아니 거기 보시면 240페이지 결산서에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운영 사업의 연구용역비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의 4건 총 5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중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 비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5500만원 중에서요?
위원장 최유희
아까 설명하신 이외에 제가 지금 이것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 비용이 있으면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소상히 써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사업 비용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사전승인 받은 것이 ······.
위원장 최유희
없어요, 사전 승인받은 것은. 그러면 이것 다 예비비로 쓰신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일단 그것이 5500 예비비 갖고 쓴 것인데 그것이 1건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에 물어보겠는데요. 주택재건축정비해서 예산이 2억 4900인데 지출하신 것은 9790만원 그럴 것 같으면 불용이 한 60%가 넘어요. 재건축을 많이 하는데 지원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지요?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된 것 중에 제일 큰 사항이 1억 78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방배15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추진위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15구역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보류가 되고 보완시키고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일 크게 지금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돼요? 15구역은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대로 그냥 계속 나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세 차례, 네 차례 이상 계속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8월달에 도시계획 심의 준비 중에 있고요, 보완 사항 준비중에 있고 8월달에 도시계획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 이 사안이 불용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가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한 30%는 안 되고 27, 8% 정도 됩니다. 찬성하고 반대하는 비율을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 와라, 그리고 여기가 구릉지에 있습니다. 산에 있다 보니까 층수를 낮추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거의 최고 층수가 15층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10층 평균 층수를 10층에서 11층 정도 낮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항은 건축계획하고 찬반의견 조사를 한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 중에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고 재건축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물어보겠는데요. 재건축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지요. 그런데 민원이 많거든요. 뭐냐 하면 단지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조합측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해서 민원들이 많던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결정할 때는 투표를 한대요. 투표를 하는데 이것을 지명투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합측에서는.
그런데 조합원들은 비밀투표를 하기를 원한다 말이지요. 그래야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명이나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해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반포1·2·4주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동일 내용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명보다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합규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합규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명투표 방식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지도를 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민원이 많아요. 참고로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정덕모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불용이 많이 나는 것이 있어서 조금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불용을 어떻게 보면 잘 못해서 일을 안 해서 불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불용이 많이 되면 그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은 감안을 하고 할 수밖에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녹지과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정보호수 유지관리하는 것, 지정보호수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용덕식위원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25주가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 유지관리하는데 1100만원이 든다 이런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유지관리하는데 구비가 1000만원이고 시에서 별도로 5000만원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우리 1100만원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재료비가 100만원이고 시설비가 1000만원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가지고 이것도 불용이 36.5%나 불용이 났는데 그것은 불용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시비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보다는 시비를 우선 지출하다 보니까 구비가 일부 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이 생기다 보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시비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시비하고 구비하고 더해서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약 한 13%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다음 예산 때는 구비는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삭감하면 안 되지요. 시에서는 구비가 확보되어야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저희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매입해야 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만 알면 될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그것은 산출을 안 해 봐서 ······.
이준우 위원
그래도 수십억은 되겠지요, 수백억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이준우 위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단식부기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장기부채가 사실상 복식부기가 결산서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단식부기 결산서에서 구의 부채가 들어왔어요, 안으로. 그러면 들어오는 효과가 사기업으로 따지면 영업이익이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적자전환할 수 있습니다, 장기부채 충당금을 쌓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재무과쪽하고 합의를 본 것도 내년 결산서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향후 저희가 매입해야 할 장기부채에 대해서 충당금을 쌓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고 이것에 대해서 해당 소관 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영업이익이 나빠지니까. 그러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나빠지면 사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곤두박질치거나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구의 부채를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부서의 업무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중기계획상 5년간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매년 평가를 해서 결산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향후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부채를 절감할 것인지 이런 해당 국에서도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을게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장기 집행을 안 하면 개인 사유지에 대한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동감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 국 입장 혼자만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염두에 두고 앞으로 기획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결산서에는 들어와요. 올해는 합의를 했고 내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이것도 그냥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821페이지이고 두 과 소관이여서 도시계획과 보면 양재R&D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준공기한 미도래가 사고이월 사유가 될 수 없거든요. 이게 R&D 관련 용역발주가 16년 6월에 발주를 했어요. 16년 6월에 긴급발주로 발주가 나갔는데 사실상 올해 넘어가는 것 알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보면 사실상 사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은 이유는 의회의 사전적 승인 안 받고 사고이월로 넘긴 것밖에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구계획용역을 즉 도시계획쪽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들은 우리 자체도 맞출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서울시에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와중에 이것을 지금 25개 구청 전체도 이게 의회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아서 사고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하고 명시이월로 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변적인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이준우 위원
그 가변적인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따질 때 사실상 저희가 충분히 내년 넘어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고 의회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사고이월 사유가 안 돼요. 충분하게 가변적인 것을 고려해서 내년에 넘어간다면 명시이월을 하셔야지요, 사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공무원 생활 30년 하면서 계속 봐 오는 것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 사전승인 절차 자체가 구청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의회 사전승인 절차 자체가 까다롭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닌데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실은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을 많은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
이준우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의회 승인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전적 승인을 안 받는다고 이 용역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향후 내년으로 예산이 넘어가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반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명시이월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워낙 가변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적인 ······.
이준우 위원
그 가변적인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6년에 끝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17년 넘어가는 것을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로 넘기시면 안 돼요. 내용 다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자체가 사유가 안 되고요. 또 밑에 공원녹지과 동절기 수목식재 부적기로 품질 확보 때문에, 동절기면 당연히 못 심지요. 이것은 예산을 끊어서 가야지요, 그냥. 동절기에 못 심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야지요. 이것은 예산 나누어서 동절기 부분은 못 심으니까 그만큼 예산을 깎고 그러니까 16년에는 100이면 80 정도 식재 편성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그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이것을 불가피하게 동절기 공사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긴다 전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도 일하면서 의회에서 반대할까봐 아니면 어떤 걸릴까봐 피해 가려고 일부러 사고이월 가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다 보면 또 어떤 우리가 모르는 변수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다음부터는 해당국에서 명시이월 꼭 넣으셔야 돼요. 명시이월을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만큼 사고이월로 다 넘기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통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명시이월을 꼭 해서 의회 입장에서도 의회 권위를 올리고 해당 과에서도 위법적인 요소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저희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있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
거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티셔츠 구매해서 주면 돼요, 안 돼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
이준우 위원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티셔츠 구매비로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해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금액으로 해서 돈을 태웠어요, 티셔츠 구매로. 그것은 회계질서 문란행위예요, 제 생각에는. 회계 편성 예산지침 보면 이분들이 입는 피복비나 이런 것은 가능해요, 일단.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상으로 보면 이분들의 어떤 업무상의 피복비가 아니에요, 이 금액이.
그래서 금액이 적건 많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결산서상 노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것들이 회계질서 문란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향후 앞으로 회계에 대한 지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내용을 잘 모르시나보네요, 뭔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인부임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내용에 보면 보수 성격의 개념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일부 수당 같은 것은 지급이 ······.
이준우 위원
수당도 아니고 피복비예요, 피복비. 의류 구매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챙겨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저희 도시텃밭 영농교육 강사비, 꽃초롱자연체험학습 강사비 이런 것 있지요? 강사비가 경상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것이고 월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매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강사비는 그때그때 강의가 있을 때 ······.
이준우 위원
그 강의가 계속 있잖아요. 월별로 태우더라고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라는 것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사에 지원적인 수단 어떤 리플릿, 전단지 또는 행사에서 어떤 실제 강사가 단기적인 행사 이런 데에서 지급하는 강사비는 가능해요, 행사운영비가.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사운영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쪽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행사로 보기도 힘들고 이쪽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들 있지요. 이 예산 통제하는 통제부서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해당 비목으로 쓰지 않고 다른 비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로 과장님들이 기술직 과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세출예산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세입예산이 전혀 잘 신경도 안 쓰시고 뒤에 앉은 주무관들이나 우리 팀장들이 기술직과장님 세입예산 같은 것을 잘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도 결산서만 봐도 내가 몇 개 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결산서 쪽수가 주거개선과장님부터 68쪽입니다.
예산서에도 없는 세입예산서에도 없는 내가 세입예산서를 몇 번 보고 추경 예산까지 보았는데 전혀 10원도 안 잡힌 기타수입 해가지고 그외수입 해가지고 1억 8800 돈 들어온 것 있지요? 주거개선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내가 좀 심한 말로 하면 돈 잘못 받아가지고 과오납 해가지고 환불해 준 것이 1억씩 넘고 한데 이것은 세입 예산서에 단돈 10만원도 안 잡고 1억 8800씩 받아들인다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서초구청이 타구보다도 많다는 것이 이것이 어디 갑니까? 연말하면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다 나간다 말이야, 잉여금으로 다 잡힌다 말이야. 그러면 미리 과장님이 연초에 아 세외수입을 이 정도 받겠다 계산을 해 주어야 구청장이 얼마 들어오면 얼마 쓰겠다 예산이라는 가정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입이 얼마 되어야 지출 얼마 하겠다 하는데 전혀 10원도 안 잡은 것을 2억씩 받아들인다 말이야.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외수입이 1억 88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
권영중 위원
세입 이야기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 이제 ······.
권영중 위원
도중에 내 이야기 하나 더 듣고 이야기해 주세요. 당초에 세입예산서를 작년도 보니까 학교용지 부담금 해가지고 1억 7300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은 9억 9900 이것은 9억 9900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에 이렇게 잡아놓고 실지는 잘못 받아가지고 환급해 준 것이 10억이나 된다 말이야 그것 알고 계시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거기도 학교용지 부담금 세입이나 이행강제금 세입에도 안 잡힌 것이 뭐가 1억 8800이나 되느냐,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까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별 분담율에 따라서 아파트에서 예치한 보강금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90%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아파트에서 10%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50 대 50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아파트에서 우리한테 분담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
권영중 위원
자세한 것까지는 내가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대충 알아듣겠는데 이것이 당초에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세입 예산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시에서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나 지방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 보조금 아니고 순수한 우리 자체 세외 수입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말이야. 아, 정부에서는 생각도 않은 것이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몇 억 왔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해도 알아들어요. 국시비 보조금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금년도 우리 주거개선과에 보조금이 10억 왔습니다. 그러면 도리 없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 과연 세입 예산 편성할 때 그 과장님이 추계할 수 없는 내용인가, 다 추계가 가능한 것이다 말이야. 단 금액이 한 5억을 잡았는데 한 6, 7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 과장님 이야기대로 별도로 백번 이해하는데 이것은 세입 자체가 아예 과장님 빼버렸다 말이야. 물론 아까 내가 처음에 과장님들이 기술직과장이라 세입예산 잘 못 챙긴다 하더라도 뒤에 주무관들이나 팀장들이 이런 것은 충분히 세입이 들어온 것이 예측 가능한 것을 세입 예산에 다 빼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빼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당초에 구청장이 금년도 10만원 세입 되면 10만원을 가지고 집수리 하는데 만원 어디 만원 어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데 도대체 엉뚱한 돈이 1억씩, 2억씩 받아놓으면 어디 갑니까, 이게? 이것이 잉여금이 된다 말이야, 안 그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결국은 그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런 것은 뒤에 과장님이나 뒤에 주무관들 팀장들이 전혀 아까 말대로 조정교부금이 왔다, 국시비 보조금이 왔다 이런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과장님이 세입 예산에 추계가 가능한 것을 싹 빼버리고 돈은 다 받아놓고 그러면 이 돈 금년에 세출예산 편성 안 되니 못쓰잖아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잉여금으로 갖다가지고 1년씩 1년씩 자꾸 넘어간다 말이야.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야기한 김에 도시계획과는 얼마 안 되니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건축과도 이행강제금 잘못 받아가지고 물어준 것이 한 5억 되는데 건축과가 페이지수로는 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도 세입에 없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하나 큰 것만 몇 개 묻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7억 5000 세입 예산 잡았는데 실지 징수는 얼마쯤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유희
안종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권영중 위원
큰 것만 몇 개 묻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7억 5000 세입 예산에 잡았고 건축법 위반하고 건축사업법 위반은 적으니까 빼고 그 실지 세입은 얼마쯤 잡았습니까? 징수는 ······.
건축과장 안종희
작년말 기준 6억 정도 받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추가 세입 건축과는 큰 차이가 안 되니까 한 1억 차이 나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은 세입 예산도 많이 잡기는 잡았는데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유재산 5800만원 세입 잡은 것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6458만원 ······.
권영중 위원
예, 조금 더 들어왔고, 공원녹지점용료 4억 5000 잡은 것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7억 3800 징수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 이것이 과장님은 4억 5000 해놓고 실지 받기는 7억 8000 받으면 3억 5000도 또 이것이 아까 말대로 잉여금으로 넘어간다 말이야.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이 2016년도에 공시지가가 상승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에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거의 78%나 올라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지가상승하고 일부 기타 사항에 ······.
권영중 위원
지가상승 때문에 당초 세입 예산하면 정확하게 77.8%를 더 받았는데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 부분 빼고 개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 같은 ······.
권영중 위원
좋습니다. 내가 한건 한건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한 말씀드리는데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금액은 적지만 3200만원 그것은 또 더 들어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9800만원 잡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1억 4800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1억 세입 잡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1억 세입 잡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얼마 들어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2억 3600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건 한건 다 따지려고 하면 한정이 없는데 큰 것만 뭐 친환경 텃밭 분양 수입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내가 큰 것만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5900만원 ······.
권영중 위원
큰 것만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이것이 전혀 과장님이 아 이것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없던 조정교부금이 왔다 이러면 모를까 이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그래, 돈 받은 것만 따집시다. 한 12억이나 더 받았다 말이야, 징수 결정한 것은 빼고라도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6억 더 받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전체 공원녹지 우리 결산서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26억인데요.
권영중 위원
자, 결산서에 봅시다. 223-02 변상금, 변상금 전혀 세입 예산 10원도 안 잡았는데 과장님이 고지서 뿌리기는 1800만원 뿌려가지고 1200만원 받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권영중 위원
이런 것은 세입 예산 잡지도 않았다 말이야.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런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말죽거리 근린공원 시유재산 변상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법원 판결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그것을 세입 예산 현액으로 못 잡은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못 잡았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그런 부분은 특이하게 세입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보통 10월달에 하니까 전혀 예측 못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 예측한 것도 1억짜리가 2억 3000 받고 이런 것은 제가 과장님 편들어 준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주무관들이나 팀장들이 예산 추계라는 것이 평균 우리뿐만 아니라 자치구나 정부도 한 3년간 추계해가지고 대충 평균 얼마다 이래하는 것인데 전혀 과장님이 예측 못하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잡으니까 돈이 공원녹지 분야에서만 무려 5억 가까이 돈이 더 들어온다 말이야, 4억 7000만원 정도가. 그러면 이 돈이 아까 이야기대로 어디로 가느냐, 그냥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못 쓰고 다음 연도 넘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옵니다. 서초구가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으냐, 그것은 과장님들이 세입추계를 잘못하기 때문에 실지 내가 100원 받겠다고 했는데 1000원을 받아버리고 어떤 것은 10원도 세입예산 안 잡고 100만원, 200만원 받아버리고 하면 그 돈 어디 갑니까?
당해연도 못쓰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조용하신데 부동산에도 세입이 참 많은데 돈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이 7억입니까, 7000만원인가요?
위원장 최유희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몇 가지 할테니 같이 대답해주소.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개발부담금교부금 5억, 부동산실명법위반 9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것은 2500만원짜리 이것은 적으니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위과정 수강료 하는 것은 이것은 전에 과장님이 하던 부동산 최고위과정 그 수강료입니까?
위원장 최유희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큰 것만 몇 건만 대답해 주세요. 우리 개발부담금 교부금 5억 얼마 들어왔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개발부담금 5억을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했는데 우리 구민회관 옆에 호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축 허가를 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건축허가를 내면 2년 이내에 ······.
권영중 위원
간단하게 시간도 없고 하니까 5억 추계 해가지고 얼마 들어왔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1억 가량 받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4억 빵구 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권영중 위원
또 그러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9억, 세입예산 9억 추계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권영중 위원
얼마 들어왔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10억 가량 들어왔습니다.
권영중 위원
10억 가량이고 10억 8000 들어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권영중 위원
적은 것 2500만원짜리 빼고 큰 것만 몇 개 이야기합시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 6400만원 세입예산 해가지고 실제 얼마 들어왔습니까?
잘 기억 안 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그것은 8900만원 들어왔습니다.
권영중 위원
어느 정도 비싸게 들어왔네. 아까 말한 최고위과정 수강료 얼마 들어왔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최고위과정은 4500만원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난 지난번에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최고위과정이 구청에서 학원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당시 전임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하는데 이것이 강사료 다 빼고 순수익이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 세입 잡아가지고 강사료 별도로 줍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이것은 순수한 세입이고요.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강사료가 있고 저희들 수용비로 조금 쓰고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4000만원 됩니다. 반 이상 됩니다.
권영중 위원
얼마 된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4000만원 정도 ······.
권영중 위원
전체가 세입으로 4200만원 잡으셨다 말이야.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학원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처음부터 작년부터 이것을 돈을 받아가지고 구청 세입 잡아가지고 그것은 과거 전임 과장님이 해가지고 좋은 것 같으면 뭐 자기들 수강료 해가지고 강사 쓰고 교재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구청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것하고 별도입니다만 그러면 지금 잡은 4200만원이 그대로 다 들어왔다는 이야기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1인당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0해서 두 개해서 140명을 돈을 받고 있는데요.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 엄격히 따지면 구청에서 학원 운영에 학원 수입 벌이고 있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꼭 돈보다는 구정에 좋은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따지자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몇 개 과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것 보면 세입예산에 이것이 내가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추계를 어느 정도 과장님이 전혀 파악 못하는 것 이것 들어왔다 그것은 도리 없지요. 그것은 잉여금으로 잡혀서 다음년도로 넘어가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다 추계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말이야 그러니 이것이 그냥 직원들이나 팀장들은 맡겨버려 가지고 세입예산 추계할 때는 내 과에서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국시비 보조금도 아니고 교부금도 아니고 한데 과장님이 직접 고지서 뿌려서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예산편성 못하지요. 아무래도. 이런 것은 좀 신경 써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기금관리 개선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 있잖아요. 이것이 1988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현재 한 2, 3여년 동안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 전혀 쓰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이후부터 지금 융자 신청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유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기금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은행에서 담보 설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지금 화훼농가 같은 부분은 임대농인데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담보능력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대출받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가 시중금리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 인하했는데 그 전에는 시중금리하고 별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 기금 관련해서는 아마도 계속 얘기가 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환경에 변화가 생기거나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노력들은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 이것 농업기금에 대해서는 동에도 공문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무슨 담보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러면 그 농업인에게 맞게 변화를 시켜서 이런 기금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서초구청 지점장에게도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들은 대출조건에 대출할 때는 그런 담보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농협이라든지 ······.
안종숙 위원
일반 다른 대출도 이것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이것을 농업인들한테 대출을 이런 담보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대출이율도 저희들이 2%로 인하했습니다. 인하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은행하고 다시 담보부분이라든지 신용부분 이런 부분으로 대출이 되게끔 그렇게 ······.
안종숙 위원
화훼농가가 꽤 있으시잖아요, 우리 구에.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120농가 정도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 정도 되면 꽤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가끔 저한테도 제기가 돼요. 이런 것이 있는데 쓰지를 못하겠다, 여러 가지 까다롭게 정해 놔서.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도 농협으로 바꾸려고 해도 서울시나 서초구가 우리은행하고 대여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농협하고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2016년도 11월 회계연도 11월, 12월 공사용역 물품계약 발주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 물론 건축과도 이따가 몇 가지 있지만 공원녹지과 보면 대체적으로 몇 가지 하반기 녹지정비공사 2016년도 해서 계약을 2016년 11월 24일날 해서 준공일이 2016년 12월 21일이면 이게 녹지정비공사를 이 짧은 기간에 어디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금액이 꽤 크거든요. 4789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늦은 11월말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준공이 끝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900이라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수의계약이 아니고 ······.
안종숙 위원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전자공개 수의계약한 것을 아마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사명이 시설녹지정비공사로 되어 있나요?
안종숙 위원
예, 하반기. 이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시설녹지정비공사 전체 예산 3억 5000 중에서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는 부분 하반기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발주해서 입찰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랑 똑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공개경쟁입찰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수의 2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거기에 표기하기를 수의계약 이렇게 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띠녹지 조성공사 이런 것도 2016년 12월에 계약해서 3월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띠녹지가 뭐지요? 뭘 심는 것인가요? 조성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추경으로 1억을 사계절 꽃길조성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발주가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띠녹지 부분은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변에 관목하고 초화류 이런 부분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올 금년 3월에 준공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12월에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공사 같은 것을 못하고 사고이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어서 제가 그리고 2000만원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2000만원 이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
안종숙 위원
2200만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안종숙 위원
이런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다른 과와 비교해서 보고 있는 중이여서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총괄 때 얘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어요. 업무 자체도 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데에서 할 것을 기획단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도시 디자인 관련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부서업무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과에 귀속시킬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제가 작년에 7월 1일자로 왔는데 계속 디자인기획단 문제 가지고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이해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조직이 개편될 가능성이 보여져서 디자인기획단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갖춘다면 그동안에 업무는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봐지고요. 기본적으로 디자인기획단이라는 업무 자체가 애매한 업무 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전문도 아니고 도시계획 전문도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도시계획단이냐 말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이 정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일단 방향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스러웠고 앞으로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239쪽이 되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거개선과에서도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를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물론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국내여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국내여비를 책정을 할 때 이런 것을 왜 정확하게 책정을 안 하셔서 이런 것을 국내여비를 예비비로 쓴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국내여비 지급대상이 총 우리가 도시관리국이 1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신규 채용자와 복직 등 해서 19명이 늘어나서 15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에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언제 늘어났고 언제 이것을 쓰셨습니까? 국내여비는 언제 갔다왔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이것은 출장여비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출장,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개인별 출장여비.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19명이 늘어났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게 언제 늘어났냐고요, 몇 월에?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러니까 2012년에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총 늘어난 인원이 19명입니다.
안종숙 위원
2012년부터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2016년에.
안종숙 위원
2016년 12월부터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아니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늘어난 ······.
안종숙 위원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그것으로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15년 예산에 잡았던 것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추가로 발생하는데 그 예산 잡은 것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여비라는 것은.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안 됩니다.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가는 인원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여튼 이런 여비를 갖다가 예비비 쓰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아요. 예비비라는 것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과장님?
예측을 하셨어야지요. 이런 사람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 아니에요? 기구가 개편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하는 주무부서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산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도시관리국 전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초구도 지방재정법 5조 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서 16년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과계획서부터 보고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서초구는 ‘열린 마음 맑은 행정 행복 도시 서초’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었더라고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니까 전략 목표가 36개, 정책사항 목표가 단위사업목표 그다음에 단위사업으로 구성이 되어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목표에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니까 전략 우리 목표는 총 개수가 52개이고 정책사항 목표가 137개 성과지표를 설정해 놓고 이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과별로 이렇게 달성률이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0%이고 시간이 없어서 우선 이렇게만 해 놓을게요.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지원과 33, 33, 50%, 주민행정과 100%, 여기는 행정지원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가고요.
우리 주거개선과에서부터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만 말씀을 드리면 달성률로 보면 지금 주거개선과가 67%이고 도시계획과가 100%이고 건축과 100%, 공원녹지과 78%, 부동산정보과 100% 이런 것이 지금 달성률로만 봐서 다 했다고 해서 과연 이 성과지표를 제대로 잡았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그나마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에 무허가건축 무허가 위반건축물 시정률 해서 여기에 15년에 달성 성과를 보면 이게 50, 16년 10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수치에요, 정확하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달성 성과율이 50%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50%를 얘기하는 것이죠? 실적이 50이고 2016년도 실적은 10이에요. 그리고 달성률을 보면 2015년에는 100%였는데 2016년에는 19%거든요. 이런 변화는 왜 생기는 겁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산출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산출식이 왜 변경이 되었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민원 발생 건에 대한 시정건수를 당해연도 민원 발생의 적발건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만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15년도에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16년도에는 안 된 것까지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16년도에는 예전부터 안 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10%로 낮아져 버렸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왜 14년부터도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15년도에 그렇게 해 놓고 16년도에 이렇게 하시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갑자기 15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제가 원인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것들은 이런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또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로 이런 성과분석에도 목표치에 미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래서 저희들이 15년도에는 당해연도만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16년도에 전체 위반건축물 대비 거기에서 새로 발생한 것이라든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한 비율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낮아졌는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실적지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조금 더 하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건축과장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제가 단위사업별로 중요한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공사장 사설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또 하나는 건축물 안전관리 이렇게 다 이해가 조금 가는데 건축심의라는 것이 여기에 성과를 뭘 어떻게 달성, 굉장히 제가 검토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달성하기 쉬운 것으로 잡아서 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최유희
안종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는 도시경관 향상이라든가 건축물 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요, 전체 건물을 심의 대상 건물을 전체 다 심의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목표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심의를 다 받으셨어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대상은 다 받았습니다. 빠뜨리지 않고요.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제가 검토는 물론 하고 있지만 이런 성과보고서가 이제 처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성과 지표 설정이라든가 전체 사업 목표 이런 것들하고는 또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 지표나 목표를 정확하게 산출방식은 산출방식대로 아니면 어떤 예산 세워 놓고 그 예산을 다 쓰면 그것이 무슨 목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아까 주거개선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 주거개선과에 여비를 예비비로 이 감사원 감사나 받으면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결산서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108페이지 행정지원과에 국내여비 5억 7900이나 불용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데 108쪽에 보면 행정지원과 국내여비 항목 한번 보세요. 같은 구청장 밑에 행정지원과는 전 부서를 공무원 국내여비 계상되어 돈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하고 이것을 그래 도시관리국 뭐 직원 숫자가 1월부터 늘어났다 말도, 이것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이것 예산 감사 받으면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정책 사업간에 전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용을 하든지 전용은 더더구나 의회승인도 필요없다 말이야. 그러니 타 과에서는 여비가 남아가지고 5억 7900만원 보셨지요, 108페이지.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원 단위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원 단위 같아도 57만 9000원, 그런데 여비를 가지고 예비비로 쓴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님이 관리하는 예산 중에서도 이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여비를 가지고 예비비 썼다, 1월부터 그러면 작년에 추경도 했다 말이야, 추경도 1월부터 12월까지 직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 추경은 뭐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비 문제는 저희들이 15년말 인원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가 그 후에 직원이 증가가 되어서 일단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족분은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다른 국 것을 다 쓸어 모았어요. 남는 것 쓸어 모으다 보니까 100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쓴 것이거든요.
권영중 위원
행정 운영비나 관리비 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말이야.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저희 국 입장에서 돈만 받으면 되는데 ······.
권영중 위원
기 지나갔는데 결산 때 와서 이것 저것 따지는 이런 것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여비를 가지고 예비비로 썼다 그것도 돈 1000만원을, 그리고 우리 아까 정덕모위원이 이야기한 동료 위원이 한 것인데 방배동 국회단지 용역 5500만원 해가지고 5100만원 썼는데 이것도 작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들어야지 예비비 갖다 쓰면 쉽게 말하면 의회 의원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예산 편성 깎일지 모르니 다 예비비로 써버리지 의회 승인 안 받는다고 예비비를, 이것 국회단지 민원이 수십년입니다. 그것을 용역한다 해가지고 예비비 쓰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일부러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갑자기 민원 발생이 된 것들이 추경 다 지난 이후에 터져서 이렇게 부득이 한 것이고요. 저희들 사전에 그 당시 예산을 예비비로 사전에 아마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 이것도 그전에부터 행정 소송해가지고 2건, 3건 진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님 허가를 해주고 이것이 어제오늘 1, 2년에 있는 민원이 아니다 말이야. 구태여 본예산 편성 안하고 추경에 반영 안하고 예비비로 쓰니까 의회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우리 할 것은 한다, 좀 내가 속된 말로 의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한 것에 조금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이제 조직 정비가 되면 주무 부서가 이제 되겠지요, 어디로 아직 결정은 안 났나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일단 국은 아마 저희 국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과 단위 과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을 포함해서 총 몇 분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총 7명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 인원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일단 주관하는 문제인데요, 아마 현재 팀 단위가 과 단위가 되면 좀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 이 인원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물론 아까 오전에 우리 의안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굉장히 예산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용역 직접 시행제도를 검토해 보실 생각은 혹시 있는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능력이 있다면 다 하고 싶고요. 서울시랑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서울시랑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지 않고 늘린다든지 사무 내부적인 방향 정책결정 하다보니까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부서라는 것이 다들 민원부서이지 않습니까, 현재 전화 받고 뛰어나가고 하는 자체 이런 것이 시간 다 ······.
장옥준 위원
저는 큰 그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설계 안전점검 공공기술 이런 것은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디자인 자체 디자인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한다고 보고드린 것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옥준 위원
예,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달성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 평가 이 책을 보시고 일단은 208페이지 하고 먼저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안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이것은 100%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목표 달성률에 이런 과목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도 특정관리대상 공사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이것이 달성률에 넣어서 100%의 달성률을 표기할 수 있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저희 민원부서에서는 기 해설하는 것이 틀리고 이런 것이 지원부서랑 틀려가지고 딱히 지금 사업성과 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업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사업 성과를 뽑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
장옥준 위원
앞으로는 이것은 달성률에 목표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안 넣을 수 있나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2016년도 결산이니까 현재까지는 가능해도 이 목표율 달성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기재를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그 이외에 어떤 우리가 용역을 하는 사업이 있으면 넣으면 되는데 일반 기본적으로 ······.
장옥준 위원
계속 이렇게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사업목표가 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지만 ······.
장옥준 위원
다음에는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무사항까지 그리고 이런 운영위원회 그런 것까지 이런 목표에 두어서 달성률로 100%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개선과하고 지금 저희 건축가인가요, 여기 우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거의 징수율이 없어요. 마이너스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무허가건축 이행강제금도 11%밖에 안 되고 징수율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런 것은 저희 징수는 했는데 이제 전년도부터 해왔던 과오납 환급 때문에 그 바람에 실제적인 징수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다보니까 숫자적으로는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과오납이라면 다시 반환을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반환을 내준 것이지요. 들어온 것을 다시 내준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 전년도에 어떤 경감률 그런 것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이 재판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상적 그 당시 받는 줄 알았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과오납을 환급을 주라는 판결 때문에 일단 과오납을 환급을 하게끔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는 것은 받지만 그 이전에 받는 것들은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받은 예산 중에서 내주게 된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은 마이너스 5.4이에요. 그러면 더 그냥 많이 나갔다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100%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오납 환급 때문에 실질적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체납액도 좀 3개 부서가 많다고 아까 의안검토에서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 지금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어떤 유산이 많거나 있으면 체납처분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없어져 버리면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과 대상자가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이 일단 재산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못 받으신 것이에요? 재산이 없어서 이 3개 부서가 이렇게 검토가 된 결과는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장옥준 위원
전부가요? 3개 부서가 지금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다 비슷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다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결손처분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일단은 재산이 확실하게 있으면 체납 처분해가지고 일단 담보를 잡아놓고요. 그 외의 것들은 나중에 ······.
장옥준 위원
현재 2016년도 것을 물론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일부 조금 1년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지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세무1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결산처분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은요.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면 일단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까지 다 해놓는데요, 어차피 시간이 되면 받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 재산이 없고 압류 재산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됩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보충설명 있으면 해주세요.
위원장 최유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제가 뭐 하나 텃밭이 궁금해서 이것은 하나 여쭈어 볼게요. 텃밭의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싱싱텃밭 같은 경우가 한 개소가 꽤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불용이 조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가 하고 그리고 싱싱텃밭은 무엇이며 힐링텃밭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싱싱텃밭은 사회복지시설에 거기에다가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유휴 공간에다 상자 텃밭으로 만들어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한우리하고 성심노인복지회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장옥준 위원
싱싱텃밭을 하려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면적 제한은 없는데요, 보통은 1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상지가 저희들 2개소밖에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당초는 3개소 정도는 해야 되는데 개소수가 적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면적이 안 되어서 불용을 시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개소 수가 3개 정도 해야 금액을 한 39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하고자 했었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고 이렇게 해서 2개소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
장옥준 위원
그러면 힐링텃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힐링텃밭은 문화예술공원에 저희들이 조성해서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관리는 저희들이 농지화훼팀에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제초작업이라든지 관수작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계절별로 열매채소라든지 뿌리채소 이런 부분을 심어가지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학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6월 21일 수요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17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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