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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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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07월 0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3페이지 모기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기보안관을 100명을 선정해서 운영하신다 해서 1억 6800만원 신규사업으로 요청하셨는데 100명을 모집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자세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모기를 잡아달라고 내가 많이 그러는데 모기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모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연막이라도 해가지고 그래도 뭐 없어지든지 말든지 모기 잡는 방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뭘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기는 잡았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마다 주변 환경 때문에 계속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모기보안관 운영을 왜 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기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보건소에 모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금 용덕식위원님 말대로 작년 다르게 올해 다르게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은 기간제 4명하고 정식직원 3명이 그것을 한 10년 동안 운영되어 오는데 이것이 지금 보건소 자체 내에서만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가 7월에서 10월까지 가장 활동기 시기에 자정 활동으로 모기 방역에 참가해서 지역 주민들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로 한 동에 5명에서 6명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직접 그들이 그것을 찾아가면서 모기방역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모기보안관입니다.
그래서 한 동별로 5명, 6명 해서 100명 정도가 지금 구성되었고 이 추경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분들이 정말 지역 사회에 주민으로서 모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또한 그 동네 주민들한테도 어떤 그런 본보기이면서 주민들 스스로 이것은 같이 보건소 혼자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이것에 대해 동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모기보안관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연막소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미세먼지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 때문에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연막소독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분무소독이나 동력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좀 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이 모기보안관을 활용해서 각 동네에서 5, 6명이 규칙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곳곳을 분무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다 감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다 예산을 상정을 해서 올 여름은 그런 불평감이 다소마나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목적으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보안관은 활동수당을 2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해요, 우리 약품을 주어가지고 지금 하수도 같은데 약을 넣고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용덕식 위원
그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을 하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권역별로 지역별로 동별로 저희가 배당을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저희가 약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분무소독기를 저희가 60대를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것을 주면서 그분들이 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곳곳 골목골목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약품지원과 또 분무소독기하고 또 지역을 매일매일 설정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업무 배당을 주고 그분들은 그 활동한 내역을 저희한테 어떤 증빙자료로 사진이라든가 증빙자료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분들한테 최소한 목욕비랑 또 그런 식비 정도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것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 하루하는 것입니까? 2만원 주면 되나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한번 하실 때 3시간씩 해서 2번을 하면 회수별로 2만원이 곱해지는 것이죠.
용덕식 위원
시간당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러니까 한번 할 때 3시간 정도로 하시고 그것이 오늘하고 또 다음날 하시고 100명이라도 매일매일 100명이 다 참석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5명 중에서 2명이 참석했으면 2명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는 것이지요, 목욕비가.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위촉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는데 다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3시간을 그것을 밀고 다니면서 그것 분무를 하는데 그것 2만원 주고 하나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이것은 거의 주민들이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들어오셔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
용덕식 위원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저희가 사전에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 시기성 때문에 이것이 7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서 주민들이 그나마 지금도 이런 것 없이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갖고 우리 지역에 이런 모기 또 내집 앞에 모기는 내가 박멸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요, 더운 날씨에 그것 짊어지고 할 분들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막은 복개천 속 같은 데는 연막을 하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용덕식 위원
그분들이 그런 것은 안 하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분들이 그런 것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동네에 곳곳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본인들이 다 알고 여기에 모기가 많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을 합니다. 큰 부분은 저희가 다 직원들이 하고요.
용덕식 위원
지금 하는 것은 그 전에 연막을 다니면서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가시적으로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하수구나 또 정화조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분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뭐 모기 잡는다고 뭐 하는 것 같지 않아 누구도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 하면 홍보도 되기는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여튼 모기가 없애주었으면 좋겠는데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열심히 해서 모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내가 자꾸 모기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모기 방역하는 반장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용덕식 위원
그분은 나만 보면 또 하실 것이냐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여튼 모기를 잘 좀 없애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모기보안관 모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거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물론 지금 현재 모기보안관 운영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모기 퇴치를 하고 있었습니까?
위원장 최유희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기보안관을 운영하기 전에는 저희 직원 아까 기간제 6명하고 정규직원 3명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방역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단 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취약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모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습지대라든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3개반을 운영해서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을 돌아가면서 루틴으로 ······.
안종숙 위원
이제 대략 알겠습니다. 이 모기퇴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미꾸라지 사업도 하고 있고 미꾸라지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미꾸라지 사업은 웅덩이라든가 미꾸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고 그래서 웅덩이라든가 이런 데는 미꾸라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미 모기 관련해서는 한두 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취약지역이라든가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은 이미 파악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유난히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하신 곳들도 이미 다 파악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이 모기보안관 하시는 분들이 글쎄 아까 뭐 2시간, 3시간 일을 해서 사진도 찍고 한다는데 그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 지역에 많은 곳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돌아다니는 모기를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아까 사진 찍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2만원에 대한 활동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그분들이 활동했던 내역을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일단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검증 시스템 쪽으로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요 이것이 언제 모집공고가 났나요? 모집기간은 언제이고 접수기간은 언제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모집공고가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시기성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지금 안종숙위원 ······.
안종숙 위원
아니 지금 모기보안관 이미 뽑혀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뽑혔습니다.
안종숙 위원
사람들이, 이 인원이 다 채워졌나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100명이 다 채워져 있는데 그 모기보안관을 아까 용덕식위원님 질의 중에 한 부분이 이런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측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는 것 하고 이렇게 모집을 저희가 사실은 과장님 아시잖아요, 저랑 그때 소장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 이것을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미 참여자 모집안내 해가지고 보안관 모집이 이미 공고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추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올려져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먼저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수요조사랑 사업을 이미 먼저 벌인 것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미 여기 보면 이것이 6월 12일날 누군가가 다 이제 올려놓은 것을 다른 밴드에 또 올리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활동 보면 기간이 이미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기도 전에 다 지금 모집해서 모집기간이 6월 8일에서 6월 16일 되어 있고 접수기간이 6월 14일에서 6월 16일 이렇게 해서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 심의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그냥 하시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위원님께서 ······.
안종숙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것을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모기보안관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자원봉사 성격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 시급성이라든가 이것이 의회 통과해서 이것을 모집하고 하다 보면 이미 8월, 9월이 되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동네에서 이미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또 어찌보면 약간 선심성 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이미 각 동네에서 모기 관련해서는 이미 이것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민원도 많이 넣고 동네별로 거의 파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모기를 정말 퇴치를 하느냐 그런 것이지 어떤 사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하튼 그리고 그런 행정적인 오류는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여기도 건강관리과장님이신데 이제 산모 돌봄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저소득층에만 지원이 되었던 것을 저희 서초구에서 플러스 해서 일반인들까지 확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모돌보미 사업이 조금 전에도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일에서 많게는 15일까지 신생아 산모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해서 돌봐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모 이런 것이 일반인한테도 확대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이 시대에 가장 정책적으로 인구절벽, 인구감소를 떠나서 인구절벽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반인들도 예전 같으면 대가족제도에서 아기 낳고 나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의 어떤 도움의 손길을 빌릴 수 있었는데 지금 핵가족화되면서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에 갔다 오시고 집에서 ······.
안종숙 위원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25개 구 우리 하는 곳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저희하고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 3개 구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 예산하고 충복 괴산,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저희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로구하고 강남구, 중구, 강북구, 도봉구가 저희하고는 100%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씩 차이를 두면서 ······.
안종숙 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일반 대상을 다 풀었지만 소득수준을 100% 이하로 규정을 두어서 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을 200%로 정해서 했습니다. 소득기준이 200%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요. 중구에는 둘째아부터 그다음에 강북구는 100% 이하로 확대했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예외지원자에 대해서 어떤 이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약간의 형태는 다르지만 다른 자치구에서 이런 시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 25개 구중에 종로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곳은 나름대로 소득수준이라든가 어떤 예외조항들이 있네요. 그런데 저희는 일반인도 거의 100% 다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이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저소득층 받고 있는 분은 몇 명이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시행을 했을 때 또 받는 인원은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지금 현재 저소득층은 저희가 391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행한다면 1년 출생아수가 3300명 정도거든요. 3300명 중에서 저희는 목표를 3300명이 다 수혜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을 다 원하지 않는 분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저희는 현재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한 70%로 잡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70%로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산모돌보미가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충남이나 이런 데는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시행해서 출산율이 더 높아졌다 이런 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어떤 정책을 시행해서 출산율이 높아졌는가에 대한 것은 10년, 20년의 대계를 바라보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당장의 어떤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에 당장의 어떤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자산을 바라보고 시행하는 것이지 당장 눈앞에 건물 짓듯이 오늘 건물 지어서 내일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확 늘거나 사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이지 이게 무슨 이것 달랑 하나 해 준다고 해서 아주 출산율에 큰 기여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봐요, 예산이 7월부터 12월이란 말이죠, 시행이.
그러면 내년에 또 이것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내년에 또 예산 잡으면 여기에 편성될 내년도 예산이 거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추계를 해 놨는데 20억원이 넘어요. 서초구가 돈이 많아서 정말 이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국가 또는 어떤 광역단체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정말 국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펀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추경에 해야 될 사업인가? 내년 예산에 충분히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추경편성의 시급성이 있는지 이 사업이, 이런 것들은 좀 정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모돌보미사업은 안종숙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련 부서로서의 시기성이라든가 심각성, 확실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것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어떤 정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확실함을 갖고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또 물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만 또 지방자치단체 또한 국가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도가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다 같이 일어나면서 ······.
안종숙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종로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 있지요? 거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고 그런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로 끝나고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데 추경 때문에 집중포화 받으시는데 지금 방금 용위원이나 안위원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우리 모기보안관이나 산모돌보미가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소장님 아이디어인지 구청장 지시사항인지 나는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대표적인 선심행정의 표본이다, 왜 이게 실지 모기민원이 많고 모기가 그렇게 주민들이 난리치면 돈이 2억, 3억, 1억 6000 외에 3억, 4억 들더라도 보건소에서 직영 기동반을 운영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게 민간인들 수당 2만원씩 주어서 모기보안관 이게 과연 과장님이 몇 년 지나서 효과를 돈만 갖다버리는 것이지. 실제 모기 박멸할 의지가 있다면 구청에서 방역반 기간제라든지 일용직을 하든지 채용해서 제대로 방역하는 것이 민원 없애는 것이지. 한 동에 5, 6명씩 100명씩 수당 2만원 주어서 이게 모기 박멸하는 것인지 진짜 수당 주는 것인지 실지 모기 박멸할 의지가 있다면 기동대를 운영하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두세 달 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제대로 모기 박멸해야지 이게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대표적인 선심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유희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4년 동안에 방역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희 직원들이 관에서 주도형으로 모기 박멸하는 것에서 물론 그 부분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 가장 모기보안관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희 담당직원이 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담당직원이 모기방역사업을 한 4, 5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모기방역사업은 관주도형도 중요하지만 민간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살고 있는 터에서 본인들 스스로 주민 참여로 자기들 주변에 모기방역은 자기가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아니 모기 박멸이 눈 제설대책 자기 집 앞에 눈은 자기가 치우라는 식으로 주민들이 모기 박멸합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 주어야지. 그리고 과장님이 아무리 변명해도 실제 예산을 좀 들여서 구청에서 방역기동반을 만들든지 해서 하는 것하고 이 사람들 100명 해서 효과가 어느 것이 있겠습니까? 실지.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위원님, 그러면 일단은 올해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모기보안관입니다. 7월에서 10월까지 올해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정말로 이게 효과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
권영중 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게 100%다, 반대적인 우리 위원들 얘기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지 무조건 과장님 생각이 100% 옳다, 이래야 모기 박멸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 보는 중에 ······.
권영중 위원
내가 보기에도 과연 한 동에 주민 5, 6명 그 수당 2만원 주어서 박멸하는 것이 얼마만큼 모기 박멸 효과가 있고 방역효과가 되겠느냐 정 모기 박멸할 의지가 과장님 계신다면 구청장이나 소장하고 의논해서 예산 1억 6000이 아니고 3억, 4억 들더라도 모기퇴치 의지가 있다면 실지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기동반을 만들든지 방역반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산모돌보미도 난 우리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보니 충남, 홍성, 괴산, 예산 보니 1년에 신생아 100명도 안 돼요, 인구 3, 4만 시골이고. 그리고 강남, 종로 얘기하시는데 강남도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차상위계층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이지 서초구 같이 일반주민 지금 여기 보니 두 가지 안인데 기 하는 저소득층에 10일 주는 것 서초구에서 조금 10일 더 주겠다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지금 과장님이 3300명 정도 하는데 예산서에 1200명 기준했는데 아까 70%했는데 70%도 안 되는데 일반주민까지 준다, 강남이나 종로에 일반주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서 조금 확대한 것이고 더더구나 과장님이 아까 말한 괴산 내가 강남 어제 이것 가지고 30분 통화해 봤어요. 홍성, 괴산, 예산, 충청도 4개 군은 1년에 신생아 출생자수가 100명 미만이에요, 전부 다. 이것도 조금 확대를 하신다면 기 저소득층 주던 것을 정부에서 10일이냐 그러면 조금 우리 구에서 10일 더 보태주자 하는 것까지는 아까 얘기대로 조금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구민에게 10일씩 준다, 이것 과거에 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선택적 복지냐 한창 논란이 되고 한 것도 아실 것이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로 해서 전체 다 해 줄 것이냐, 삼성 이병철 손자까지 줄 것이냐 난리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정부에서 10일 주는 것 서초구에서 10일 추가로 더 주어서 확대를 한다 아까 말씀대로 그것도 아니고 일반주민들까지 10일을 준다, 일반주민이 보면 소득이 엄청난 일반 구민 당신은 재산이 10억이라 못 준다, 당신은 1억이기 때문에 준다, 그리 못 하잖아요, 일반 구민에게 준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과거에 말한 진짜 재벌들도 준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 난리치고 했잖아요, 전 정부에서. 이것도 과장님이 좋은 사업하신다고 하는데 서초구 재정형태가 25개 구청중에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잠시 얘기했는데 금년도 11억하면 내년도에는 23, 4억 들 것이 아닌가, 지금 추경에 5, 6개월 잡은 것인데 내년 1년 하면 이것 한번 하고 치울 것입니까? 매년 없던 예산이 24, 5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이라기보다도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인구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번 추경에 넣었고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투자이거든요. 10년, 20년 뒤에 정말 우리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를 책임질 아이들이 지금 당장에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사업이 1년 동안에 20억, 10억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가 뒤로 미루어진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투자는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좀 다른 방향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면 신규 정책사업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여성일자리 창출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출내역에 대한 산모돌보미지원 인원이 1200명인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추출된 숫자인지, 두 번째 질의는 지원 금액은 적정한지 우선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 중에 산출근거에 대한 것은 1년 동안에 저희 총 출생아가 3300명을 기준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계산하면 한 1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30% 정도는 저희가 여기에 참여를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70% 정도를 계상한 인원이고요. 산출근거는 이것은 정부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에 준해서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지금 금액이 적정하다 이거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정덕모 위원
어떤 근거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 그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국가기준에 맞춘 금액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게 나타나면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이 저출산 대책과 여성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어떤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모돌보미사업은 저희가 여성보육과하고 공동으로 여성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산모돌보미가 위탁기관에서 돌보미를 파견하는 기관이 서초에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는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에 서초구 주민들로 구성된 분들이 이런 교육과정의 훈련을 받아서 서초구 주민들로 교육기관에서 받은 분들이 집으로 파견해 가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또 다른 여성분들이 어떤 일자리 차원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잘 추진하셔 가지고 저출산대책이나 또는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대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만 계속 목소리 듣게 생겨서 죄송합니다. 저도 서초 산모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정덕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서초구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서초구에서 해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다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출산율이 는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일반 구민까지 지금 확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확대하는 안을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저는 지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확대하는 안을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최유희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중에서 이것은 국가가 할 일이고 지방자체단체가 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곧 국가라고 저는 생각해서 서초부터 또 저희가 이것을 각 자치구별로 이런 분위기가 다 조성이 되는 부분에서는 서초구가 이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중에서 ······.
장옥준 위원
우리 일반인들한테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경에 꼭 넣어야 되나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추경에다 넣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올해 저희가 출산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5월까지 출산율을 보니까 정말 20%가 줄었습니다. 작년 동대비 올해 출산율하고 지금 현재 출산율이 거의 20%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지금 우리가 추경이니 내년이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출산율에 대한 것은 시급성은 지금 한시라도 빨리 이것이 어떤 정책이 나와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다 제출했던 부분입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권영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은 이렇지만 내년에 또 예산이 들어오면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일반 구민까지 확대를 해야 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계속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이 금액에서 내년에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바람은 정말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정도로 출산율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그 바람을 글쎄 과장님 바람대로 이것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보았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2자리 숫자로 막 떨어지는 것이 났다고 우리나라 이제 지금 국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많이 진짜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그냥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물론 지금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구에서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 같은 것도 했는데 그것은 뭐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개념은. 그렇지만 그것도 2016년도에 불용이 거의 39.9% 났더라고요, 이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거의 40%가 나서 하여튼 뭐든지 사업을 하면 잘되면 좋지요. 잘되면 좋은데 지금의 이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됐고요. 우리 모기에 대해서 좀 모기보안관 이것을 이야기할게요. 일의 순서는 틀렸습니다. 일단은 다 뽑아놓고 만약 이것이 추경에서 안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그분들한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저희가 일단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2만원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꼭 이것이 추경에 되어야만 되겠지요, 저희는. 그래야지 그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목욕비 정도는 저희가 드려야지만 어떻게 되는데 저는 추경에 꼭 위원님들이 추경에 통과시켜 주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를 들어서 굳이 추경에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자원봉사로 설득을 저희가 가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2017년 예산을 하실 때 윙윙 모기제로 사계절 종합방역 소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1억 6000만원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있지요, 거기에 18개 동에 220명이라고 한번 자료를 낸 것이 있어요. 지금 220명은 뭐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18개 동에 220명이라는 것은 새마을방역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220명이 지금 활동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220명이 활동을 저희는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모기보안관에서 이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목욕비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방역 활동을 저희 방역단이 하고는 있는데 그야말로 자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작동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모기방역단으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220명이 있고 지금 또 100명을 또 산출을 따로 하신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 220명은 새마을자율방역단입니다. 새마을협회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저희랑 같이 복개천이라든가 이것 합동으로 방역소독을 할 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방역 플러스 봉사단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또 그분들은 또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냥 개인 업체들이 방역 업체들이 그냥 그야말로 봉사단으로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 모기제로 사계절 이 안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도 모기가 다 안 잡혔어요. 그런데 있는 인원 이분들하고 정말 더 해도 되는데 100명이라는 인원을 더 뽑았다는 것이 저도 이번 행정에 이것은 지금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 낼 때 사계절 잡겠다고 이분들만 다 지금 활용을 해도 될 것을 이분들은 새마을이고 또 다시 권역별로 또 끊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플러스단하고 새마을방역단들이 기존에 저희한테서 방역사업을 옆에서 도와주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모기보안관 안에 그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으로 들어와서 ······.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러면 18개동에 220명은 그러면 이제 하고 이분들이 또 권역별로도 또 들어와 계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새마을방역단은 새마을단체로서 ······.
장옥준 위원
단체 그런데 그분들은 활동을 안 하시고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자율입니다. 그분들도 하지요.
장옥준 위원
그분들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100명 뽑는데도 또 이렇게 겹쳐서 들어와 계신 분도 있나요? 그러면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겹쳐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요.
장옥준 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해도 이렇게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들고 있는 지금 이것 지금 예산 넣었을 때 이분들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그냥 모기는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안심하우스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와 있나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17년도에 내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어제 혹시 보도 자료를 보셨으면 어제 저희가 보도 자료를 보면 안심하우스가 저희가 다 리모델링이 끝나서 7월 14일쯤에 저희가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7월이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7월 14일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제 보도 자료에 저희가 안심하우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은 이제 우리 1억 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 가지고 지금 이것은 다 끝난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렇지요. 그것은 설치비 ······.
장옥준 위원
설치비, 이제 이것은 운영하시는 것에 들어가는 그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이고 꽃마을 보건지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 쭉 읽어보면 기존에 내곡시설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산 건립 부족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립비 사업이 계속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오히려 늘었어요, 오히려 120억에서 130억으로 늘고 또 스페이스도 지하 1층 이야기하다 지하 2층까지 파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내곡동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인지 왜 여기에서 급하게 바뀌게 된 것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한상인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3년도에 보건지소를 내곡동 주민편익 시설에 넣는 것으로 예산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서 공모를 열심히 해서 한 15억 정도를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이준우 위원
별도이지요, 지금 계속비사업하고 ······.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예, 그래서 15억을 받았는데 그 즉시 주가 내곡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복지과 지금은 어르신청소년과에 건립에 대한 계속비로 2013년도 가을에 추경때 아마 그렇게 산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
이준우 위원
잠시만요, 일단 그러면 보건지소 관련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 받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13년도에 ······.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그렇지요.
이준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12년도에 건립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한 150억 정도가 시비 지원액이었었고 150억은 우리 보건지소뿐만 아니고 주민 편익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 당시에 지상 4층에 지하 2층 정도 규모를 건립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돈이 갑자기 규모도 한 층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예산도 99억으로 예산이 깎이면서 우리 보건지소가 들어갈 자리가 하나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 15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
이준우 위원
이 받는 것 10억은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현재 어르신청소년과에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지금 아까 90억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계속비사업 130억이에요, 지금 전체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90억 하고는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금액이 충분한데 못 들어간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계속비조서 보시면 130억이에요, 총 사업비가 90억은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금액의 주장도 맞지를 않고 두 번째로 스페이스가 없다 그러면 자리싸움에서 뺏기신 거예요. 다른 부서에 어떤 센터나 이런 데 자리싸움에서 뺏기신 것인지 ······.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이것이 예산이 줄어들면서 동사무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층 자체가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들어갈 스페이스 공간이 약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보건지소가 만약에 들어가면 내곡, 우면, 양재를 빼고 지금 예정지가 서초3동 쪽이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예.
이준우 위원
서초3동쪽이고 상당히 부촌 쪽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초고등학교 인근이고 조금만 가면 우리나라 최대 제일 비싼 빌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도 과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훨씬 더 내곡이나 양재가 더 타당성이 높지요. 보건지소를 설립하려면 ······.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보건지소를 맨 처음에 내곡동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행정 여건이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인 여건을 논외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상 혜택을 받는 사람을 따졌을 때 서초3동에 있는 지금 현 위치보다는 내곡동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그런데 이제 내곡동에다 한다면 약간 접근성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내곡동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약간 여건이 많이 변했고요. 설령 서초3동 쪽으로 온다고 해도 그것이 꼭 오지 못 한다라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지소를 우리가 확대 운영을 하면서 ······.
위원장 최유희
보건소장님이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소라는 개념이 저희가 방배동에 하나가 있고 내곡동에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계층 어떤 저소득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소에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내곡동, 서초동 꽃마을 보건지소의 특징을 보시면 이것은 산모와 어린이 전용 보건지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항상 서초는 4개 권역으로 나누지요. 그래서 저희가 쭉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가임기 그러니까 서초3동을 잘 보시면 반포동하고 맞붙어 있죠, 바로 길만 건너면 반포4동이고. 그래서 반포 쪽이나 조금만 넘어가면 반포권역 실은 서초권보다는 반포권에 가까운데 서초권하고 반포권에 보면 가임여성 비율이 저희 서초구에서 권역이 제일 높습니다, 29%, 28.5%.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 가임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서초동에 이것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뜻이 산모와 어린이 보건지소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대상인구가 많아서 그쪽에 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타켓팅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유력하다 그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보사터널이 뚫리고 나면 지금 방배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방배보건지소가 있고 이것이 지도판으로 보면 중심축에 우리 보건소를 놔두고 보건지소는 양 날개 축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업상에 목적에 적합하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했다, 이것은 후순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떤 위치 선정을 할 때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특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업특화가 된다고 해서 그쪽 지역에 지소가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좀 약간 포인트가 안 맞거든요, 제 생각에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런 것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한 차이인데요. 지금 그쪽에다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그 앞에 교통섬에 어린이 그림책도서관 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생기는 것이 또 구청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에 보면 거기에 장난감이나 어린이 그림책도서관이 생겼을 때 아이들과 엄마들이 가장 많이 그쪽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건강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벨트 형태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현재 또 지금 15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지소를 그렇게 특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곡동에 정말 이것들이 내곡동 쪽에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저희가 더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계속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건강지원센터 그러니까 지소 형태를 국가에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 지소하니까 예전에 못살고 힘든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냐라는 선입견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것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가에서도 계속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내곡동 이런 쪽에 저희가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지금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지금 축이 쏠려 있잖아요. 축이 쏠려 있는데 그러면 또 내곡 쪽에 또 하나 확충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민들의 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은 서울시에서 이것 지소 처음에 할 때에 10만명당 하나씩 지소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배는 분소가 지소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그때 내곡동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뭔가 다양한 대책을 같이 하면서 묶어서 또 구청에서 하는 다른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보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해당 과에서는 사업에 특화시켜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제 생각에 일단은 보건소의 역할을 먼저 타켓팅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일단 내곡지역에 굳이 필요하다면 먼저 타켓팅을 해서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사업에 특화되어서 위치 선정하는 것은 별로 적합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자산물품구입비 해서 의료장비 구입이 있어요. 어떤 것을 사시는 것이지요? 1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 물론 지소가 저희가 특화를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 지소에서 하는 부분중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방배 뚫리면 같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방배는 재활사업이 굉장히 주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어느 지소나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대사사업이거든요.
이준우 위원
일단 어떤 것을 사시는지 ······.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대사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대사 같은 경우는 혈액검사기, 혈압계, 체성분분석기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모성영유아도 저희들이 엄마들이 오면 건강검진도 하고 애들 예방접종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약품냉장고 또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신장계측기 이런 것 혈압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임산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동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산모들이 애 낳은 다음에 체형관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임산부 재활운동기구 등 단축트레드밀이라든지 수력저항식 상하지 운동치료기 그다음에 다양한 밸런스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보건소의 역할이 예방, 전염병 이런 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이런 것이죠? 진료행위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진료는 아니지요.
이준우 위원
사실상 진료행위는 아닌데 여기 의사선생님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지요? 포함이 되어 있고 보건소가 민간의 어떤 진료영역까지 침범한다면 자꾸 정부가 크게 가고 비대해지는 추세, 아까 건강관리과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기구가 계속 비대해지면 나중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다 고정비로 남아서. 그런데 사실상 이 진료행위까지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물론 아까 특화사업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장비들 같은 것 구매하면서 여기에 민간의 진료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권영현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소는 진료하는 곳이 아니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대사라는 것은 진료가 아니고 저희가 처방하는 곳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성질환 예방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의사선생님이 계시지만 주로 상담기능을 하고 특히 그 의사선생님은 아이들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산모들의 산전진찰에서 태아의 어떤 태아가 잘 크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사업하고 저희가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중요하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요새 부모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센터가 그쪽에 들어와서 생애주기별로 임신전부터 예비부부, 임신하기 전, 임신하고 바로 다음, 영아기 부모, 유아기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그들이 원하는 부모로서의 자격을 하는 그런 교육도 같이 하는 곳이라서 우리 이준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의 영역에 있는 진료행위를 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우 위원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께 우리 모기보안관 말씀하시는데 이게 일단은 외부로 이 명칭이 공식명칭은 아니시죠, 모기보안관?
위원장 최유희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
이준우 위원
이미지가 I·SEOUL·U하고 똑같아요. 모기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모기보안관이다 모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모기보안관 하면 이게 모기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제가 보기에. 목적어가 되니까. 이것은 명칭 자체가 외부로 나갈 때 조심해서 저희끼리 쓰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고 외부로는 방제를 하신다는 명칭을 쓰시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7, 8, 9, 10월로 월별로 쪼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비가 와서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느 정도 근거가 되기는 했는데 10월달에 과연 모기가 있을까, 그것 당연히 많다고 하시지만 자료를 보면 모기의 습성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활동성이 떨어져요, 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10월 평균기온이 14에서 15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10월에 이 사업하는 것 자체가 월별로 쪼개서 예산을 10월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온난화되면서 한 3년 동안에 모기의 민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을 때가 10월하고 11월입니다. 가을모기가 아주 극성입니다. 한여름하고 차라리 이때는 모기가 지금 보다 덜한데 10월, 11월에는 정말로 모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데이터로 저희가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숫자가 많은 것보다 진짜 무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관리과에서 보면 하천관리하는 인부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서 23명으로 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기간제근로자를 연계해서 차라리 사업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분들한테 방역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면 보건소하고 통합으로 건설국하고 통합으로 하셔서 기간제근로자에게 방역일까지 같이 맡겨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산절감이 될 것 같거든요, 별도로 가는 것보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기방제에 청소행정과하고 물관리과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업체하고 정화조업체 인부하고 모든 정화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할 때마다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물관리과도 하수구 처리할 때 저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기보안관을 하는 것은 46만의 구민들한테 촘촘히 각각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부여해서 합동으로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생활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에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
이준우 위원
공원 이런 하수구 이런 데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하고 있고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좀 더 촘촘하게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취지에서 가는 것이고 참고로 이번에 주민 설문조사에서 1위로 생활불편 사항에 해결해 달라는 것이 모기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모기에 대한 그런 체감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저희가 다 같이 합동으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준우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람 뽑아놓고 사실상 방제가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시각을 비틀어봐서 저희가 불법전단지 가져오면 개당 얼마씩 받잖아요. 그러면 모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카운트 하셔서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실적을 카운트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이번에 위원님들이 믿고 맡겨 주시면 이번 7월에서 하반기에 철저하게 한번 해서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위원님들의 어떤 질책이면 질책이고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말 열심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용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모기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것을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감소되었다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촘촘하게 관리 잘하고 정말 100인을 열심히 운영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
권영중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열변을 토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모기가 없어진다 과연 내가 모기보안관 100명 때문에 모기가 없어질지는 의구심이 들고요.
소장님한테 현재 우리 저소득층에 정부지원해서 산모돌보미사업 10일 주고 있지요? 서초구에서 10일 더 추가로 구비를 확대하겠다 그 얘기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할 때 현재 10일로 되어 있는데 10일을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
권영중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현재 정부 지원으로서 10일 저소득층 주고 있는 것을 ······.
보건소장 권영현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저소득층은 플러스 10일해서 20일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10일은 순수한 구비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계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11억 예산중에 저소득층 확대해서 10일을 구비 추가 부담하는 것이 그게 얼마쯤 되고 나머지 전국에서 서초구가 처음인데 일반주민들 주는 10일 그게 얼마쯤 됩니까? 전체 예산편성 11억 중에, 대충. 일반주민 10일 하고 저소득층 확대하는 10일 하고 그 비율이 비슷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 1억 2700만원 정도됩니다.
권영중 위원
11억중에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반주민들 10일 주는 것 그게 90%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대충 프로테이지로 몇 %쯤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데이터는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종로, 강남하고 충청도에 4개 군 하는데 일반주민 주는 것은 종로도 없고 강남도 없습니다. 아까 충청도는 우리가 3300명 하는데 보니 홍성, 예산, 괴산 등 4개인데 거기는 신생아 1년 출생자수가 우리가 3300명이면 거기는 100명 미만입니다. 정부 지원에 일반주민들, 저소득층 확대하는 10일 말고 일반주민들 주는 것 서초구가 처음이에요.
물론 서초구에서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국가예산으로 해야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국가가 곧 지방자치단체다 그리 표현을 하셨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세금 다 갖다 써야지요. 현실은 안 그런데 아까 서초구 예산이 서초구보다 훨씬 자립도가 높은 강남이나 과천, 용인 100% 되는 데도 이런 사업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 확대한다고 해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부 10일이 조금 적으면 구에서 한 10일 더해 준다고까지는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주민들까지 다 준다, 서초구가 전국 처음이에요. 과장님, 아까 종로, 강남, 충청도 예를 들고 하는데 알아보시면 제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에서 주는 일반주민들은 한 2, 3년 보고 하시고 저소득층만 10일 추가 확대하는 것 그렇게 예산편성하신다면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유희
계속 답변하시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중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항상 이 부분은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선택적 복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초구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다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말 고소득자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했을 때 모두 다 그것들을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징적인 부분에서의 저는 선언 같은 것이고요. 결국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저희가 65세 이상 폐렴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다양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합니다, 서초구에. 그리고 국가에서 전체를 하는 국가 암검진사업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다 돈을 대줍니다. 암검진사업을 하는데 하지만 서초구 암검진율은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공짜로 한다고 다 하지 않습니다. 또 게다가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또 65세 이상 폐렴접종도 저희 서초가 제일 접종률이 낮습니다. 60%, 5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본인들 돈을 내고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보건소장이면서 저는 의료인입니다. 의료인 입장에서 산후기간은 4주에서 6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에서는 2주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2주 있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집에 가서 하는 동안에 예전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들이 해 주시던 것들을 누군가 대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들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입니다.
권영중 위원
소장님 얘기 듣다 보니 일반 구민도 했으면 좋겠다 그 뜻이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서 했고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서초구 신생아 출생자수가 연 3300 했는데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 돌보미 안 보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1200명만 했으면 아까 내가 단적인 예로 30억 가진 사람은 안 주고 1억 가진 사람은 주고 그리는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나중 신청을 안 해서 불용이 되더라도 3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구는 안 올 것이다, 열 사람 중에 다섯 사람은 안 올 것이다 우리 다섯 사람만 준다 예산편성,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물론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저희가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회서비스사업으로 해서 본인이 신청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 신청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아까 말한 파견기관에서 정말 가서 서비스를 매일매일 했을 경우에만 그 서비스 확인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시스템이고 ······.
권영중 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돈을 나누어주는 이런 사업은 아니지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위원님 얘기는 그렇게 되면 대상자를 모두를 해야지 왜 그랬냐 하지만 ······.
권영중 위원
예산편성은 대상자 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산편성은 대상자 다 하지만 저희가 접종도 마찬가지로 100% 하지 않습니다. 100% 예방접종 대상자도 국가 예산도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를 해서 ······.
권영중 위원
과연 정부에서도 전체 우리 4500만, 5000만을 대상으로 안 하는데 서초구에서 과연 이것 일반주민까지 지금 소장님 얘기는 100% 다 대상으로 보는데 신청 안 한 사람 도리 없겠지요. 과거도 아닙니다. 2년 전에 신생아 출산장려금 주다가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1000만원 주다가 그러다 보니 동작에, 관악에 사는 사람이 임신해서 출산 1, 2개월 앞두고 서초구에 전입해서 와서 지금까지 회수 못 하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주민생활국에서 2015년도 폐지한 것 소장님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도 40일 전하는데 예로 들어서 주민등록 옮겨놓고 물론 큰 돈은 아니고 거기 동작구에서 서초구로 주민등록 옮겨놓으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직접적으로 출산장려수당 그게 문제가 되어서 폐지한 것은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도 일반주민 저소득층에서 조금 확대해서 정부 10일 외에 서초구에서 주는 것 단계적으로 해야지 이것 저소득층 10일 더 주고 일반주민까지 다 10일 준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획기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니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드린 것은 단계적으로 금년도에 저소득층 10일 주던 것 플러스 10일 주고 해 보고 그다음에 일반주민 확대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일반주민까지 다 준다면 서초구 하면 자립도가 100% 넘는 과천, 용인 같은 데도 용인 자립도 거의 109%더구만요. 안 하는 것을 서초구에서 과연 이런 것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만 있으면 도우미뿐만 아니라 몇 백만원씩 주어도 되지요. 그러면 예산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일반주민은 단계적으로 해 보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의견이 어떠시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다 모든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질의니까 이것을 확고하게 관련 규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 소송 배상금 지급 관련해가지고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자연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 제28170호 이 2조를 보면 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에서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호를 보면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규정 제4조 제2항 관련해서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구호금, 구호금 부담액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며 부담률은 100%로 되어 있다. 이는 같은 규정 제3조 3호 지원기준지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 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1의 지원으로 곱하여 1000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재난등급이 1등급이고 재난지수가 4만 9500 이상일 경우 재난지원금은 5000만원이 최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을 보면 1항에서 시·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구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재난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도 재난구호기금을 법제화에 따른 재난구호기금을 마련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기금을 써야 맞지 않는가, 갑자기 이렇게 사항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도시관리국장님이 해주시든 공원녹지과장님이 해주시든 이것이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을 매년 우리가 적립해 놓았다가 그 기금으로 써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제가 여기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 기준을 보면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구호부담액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부담률은 100%로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그 표를 보면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이렇게 나와 있고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제4조 2항 관련해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이래서 여기에 보면 구분에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구호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손해 배상을 해주든 아니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규정에 없는 손해배상 소송배상금으로 이것 한다는 것 이것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이것은 재난문제가 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재난구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재난이 발생되면 정부에서 구호하는 차원에서 일단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보아지고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서 판결에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틀려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같이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변호사와 같이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 재난관리기금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기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여기에서 자연재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우면산 같은 것이 자연재난이거든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들에게 이 지원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아도 상황을 보아서 일단 지원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이나 실종, 부상 이런 것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에 정해져 있는 한도액을 원칙으로 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소송 아니라 별것을 하더라도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법원 판결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한번 변호사랑 한번 상의해 보고 재판할 때 ······.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재판할 때 대응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재해구호법이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준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알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각 과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할 것이 없고요. 벽화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명단을 보니까 이것 설치하는데 장소를 어떻게 조사를 한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다 있는데 방배2동은 하나도 없네, 이것 보니까 학교 벽면 같은데 이런 데 아마 주로 하는 것 같은데 방배2동에도 보면 이수초등학교 벽면이 쭉 있는데 그것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국장 하현석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지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께 상의해서 저희들한테 제안 들어온 내용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방배2동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
용덕식 위원
동주민센터로 해가지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용덕식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이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벽 담벼락이 있는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그 부분은 저희가 40개 중에 또 추려야 되는데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학교도 담벼락 한다면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길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을 보시면 산출내역을 보시게 되면 LED 보안등 기구 교체 80만원 곱하기 320등 한 등당 재료비 49만원, 설치비 31만원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 산출내역이 조달청에서 발행한 물가정보지에 의한 품셈표인가요, 그것이? 그것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 산출근거가 이것이 뭡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느냐 ······.
위원장 최유희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하현석 국장님이 답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도로과장님이 하실 것인지, 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에는 표준품셈이라고 그래서 전기는 전기공사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값을 산출해서 쓰고요. 또 통상 저희가 과거에 세웠던 일위대가나 이런 것들을 내역서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등수를 등수가 제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가격 산출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조달청이나 정부에서 발행한 물가정보지에 의한 품셈표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실무과장한테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덕모 위원
아, 그러시죠. 여기에 산출내역을 이렇게 LED 보안등 교체 80만원 곱하기 320등 이러니까 80만원이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냐 이것이 똑같게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면 이제 땅도 파야 되고 그 땅 파고서 밑에 콘크리트하고 볼트 일본 말로 앙카라고 그러지요. 앙카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면 파다가 돌맹이가 나와가지고 또 못 파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것 기준이 다 똑같으면 어딘가는 또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위치를 선정했다가 파다가 그렇지요, 그 지하에 매설물이 있을 경우 매설물이 있는 데는 또 못 팔 것이고 그러면 두 번 파야 되겠지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것 설계도면이 없으니까 가격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산출된 것 봐가지고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설계도면이 붙었다면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될 설계변경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지점을 팠을 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등수는 320등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10군데 했다. 그렇게 되면 땅은 330군데를 파겠지요, 여기 파다가 저기 파다가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요. 지하에 우리가 일반적인 논밭을 파면 그런 것이 없겠지만 서울 시내 같은데 보면 여러 가지 매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맞는다, 그래서 어떻게 산출한 것이 이렇게 320등에 80만원 그런데 재료비 설치비 이것도 지금 이것이 뭐가 문제이냐 말이에요, 이것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다 기술직이라 잘 아시겠지만 원칙으로 하면 재료는 따로 사오고 설치는 설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한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재료비하고 설치비를 이렇게 같이 하면 업자가 이것 다르니까 물건 파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땅 파고 공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사업자등록이 달리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판매하는 사람과 공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 도대체가 저 같은 사람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과장님 답변 명쾌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최유희
김윤규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발언대에 섰으니까 제가 당부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발언대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안심귀가길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교체 비용으로 한 개 등당 재료비가 이제 49만원으로 되어 있고 설치비가 3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비라는 것은 조달 구매로 해서 조달하는 것이고 설치비라는 것은 기존 보안등 조도개선이기 때문에 새로이 우리가 공사를 파서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 있는 등을 가지고 교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떼어내고 거기에 메탈등에 보안등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이 이제 LED등으로 등기구를 바꾸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설치비이고 그것은 품셈에 의해서 설계로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정덕모 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품셈표에 의해서 설치비가 개당 31만원이다 이렇게 산출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설치비가 31만원이냐 아니면 보안등을 신규로 재료를 구입해서 설치할 때 설치비가 31만원이냐, 말씀대로 교체를 한다면 기위 밑에 시설물이 다 되어 있지요, 콘크리트에 다 볼트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31만원 ······.
도로과장 김윤규
기존적으로 보안등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라든가 그것이 일체 같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같은 비용이 산출되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것과 교체하는 교체비의 대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
도로과장 김윤규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교체 비용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기위 설치된 곳에 다른 것을 갖다가 바꿔만 설치한다고 하니까 설치비가 그때에 따른 설치비는 31만원이다 그러면 교체가 아니고 이 보안등을 자체를 설치를 할 때 ······.
도로과장 김윤규
신설할 때 ······.
정덕모 위원
신설, 신규로 할 때 이게 대비가 안 되니까 ······.
도로과장 김윤규
신규로 할 것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지주 전용지주를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였던 굴착이라든가 했을 때는 전용주를 세울 때 발생되는 것이고 지금은 기존에 있는 보안등이 조도가 낮기 때문에 조도를 올리는 사업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설치비가 신규로 할 때와 교체할 때 금액이 다르다 그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재료를 조달청에서 사오는 것과 설치를 하는 설계는 회계서류가 각자 다른 것이죠?
도로과장 김윤규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설치는 별도의 사업체를 선정해서 ······.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A라는 업체가 재료를 사다놓고 있다가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면 한 사람이 재료도 팔아먹고 설치하는 설치비도 받고 이렇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재료를 조달청에서 사오는 것 별도로 발주해서 사오고 설치는 사온 재료를 설치하는 업자가 설치하는 것에 따른 발주를 달리하느냐 그러면 맞습니까? 한 사람이 다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윤규
그것이 아닙니다. 재료는 조달청에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고 일하시는 분들은 설치하는 업체가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는 조달품목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별도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설명을 잘 하시는데 과장님 설명을 헷갈리게 하시는 것 같아.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여기에 갖다놓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놓고 공사발주를 다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자는 토목공사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공사만 하는 것이지 이 업자에게 재료비와 설치비가 같이 나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도로과장 김윤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정덕모 위원
우리가 과장님 말만 믿을 수밖에 없는데 감사가 아니니까 지금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도로과장 김윤규
같은 예산이지만 조달로 구매했을 때는 조달청에 물품공사비로만 별도로 나가고 설치 공사비는 별도의 업체한테 공사계약에 의해서 ······.
정덕모 위원
그렇지요. 발주를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윤규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우선 교체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물건을 사다가 설치하는 업체에 설치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조달청에서 발행한 어떤 물가정보지에 의한 품셈표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되고 설치비도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시고 이것이 끝나면 신규 설치할 때와 교체 설치할 때의 설치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 자료가 있으시면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신 김에 도로과장님 잠깐만 계셔 주세요.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조금 전에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가로등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진을 들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터널 옆으로 서 있는 가드레일쪽으로 서 있는 가로등을 철거해서 이것은 없애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없애고 양쪽에 옹벽 위에 설치되다 보니까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중앙에 또 다른 가로등이 설치가 되네요?
도로과장 김윤규
그게 지하차도로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그 가로등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윤규
진입 어두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일정한 차도에 도로에 조명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비추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되게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것을 뽑아서 중앙에 다시 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것인가요? 저는 진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
도로과장 김윤규
그게 처음에 기획했던 내용은 거리에 가로등 개수가 너무 서 있음으로 해서 디자인적으로 아니면 ······.
안종숙 위원
많이 서 있는데 중앙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윤규
그런데 서 있다 하더라도 도로쪽으로 내려가는 입구이다 보니까 ······.
안종숙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을 통일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것을 굳이 뽑아야 한다면.
도로과장 김윤규
그런데 같은 기존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디자인가로등은 꺽쇠형으로 밑에 제작해서 새로 옮길 경우에 비용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오히려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디자인적으로도 서울시에서 기존 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조금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다시 우리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 ······.
위원장 최유희
김윤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공동주택지원대상해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추진했던 대상 중에 양재1동 서초네이처힐7단지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한데 뭘 어떻게 보수하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최유희
이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면동고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여기가 보수하고 나무 심고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떤 것을 보수를 하는지 몇 년 안 되었거든요, 여기 보수한 지. 나무도 심고 소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구체적으로 뭘 보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반포2동 래미안퍼스티지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개선하고 이것은 또.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초네이처힐7단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놀이터 보수사항입니다. 2800만원을 신청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에 심의를 거쳐서 7억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네이처힐 우면지구 새로 생긴 지구잖아요. 그래서 어떤 놀이기구를 보수를 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놀이기구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벌써 뭐가 아니면 새롭게 뭘 기구를 넣는 것인지?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일부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여튼 자료라도 주세요, 나중에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동고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답변하기가 여러 가지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가,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여기 있는 자료는 조금 어렵고요. 대상 단지를 말씀해 주시면 세부 어떤 사항을 보수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사업신청서를 받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놀이터 보수 같은 경우는 거의가 놀이기구를 보수하는 것이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거의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거의가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다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김윤규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가지고 있지요? 사항별설명서에 85쪽, 6쪽 그리고 87쪽 어제 질의할 때 제가 대충 여쭈어본 것인데 아까 85쪽은 LED보안등 기구교체 재료비 49만원 조달 구매해서 설치 업자한테 관급자재로 준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1일대가에 의한 표준품셈 적용한 임금 계산이다?
도로과장 김윤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가로등 개선사업에 가로등주 36본을 시트랩핑이 뭡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시트랩핑이라는 것은 기존 꺽쇠형 디자인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이 좀 오래 되고 색깔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트를 새로이 입히는 색깔 입히는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게 1등에 62만원입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전체 사업물량을 보면 가로등 14주 철거하는 것 있지요? 1식으로 해서 4800만원 그러고 중앙차로 가드레일 보강 7000만원 그리고 가로등 신규 7본 설치한다고 했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7본 설치하는 예산은 전체 1억 4500 중에 시트랩핑 2200만원, 철거비용 4800만원, 가드레일 보강 7000만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신설 7본은 과장님 개인 돈에서 나옵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여기 가로등 철거설치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출계산을 그냥 가로등 철거, 가로등 철거 없으면 모르는데 가로등 철거 14본 1식 해서 7000만원 잡아 놓고 가로등 신규 7본 설치 그것을 철거비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산출기초 엉터리 내나마나지. 과장님 지금 보셔도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철거 및 설치를 같이 표현하다 보니까 ······.
권영중 위원
철거 및 설치해도 철거는 별도로 14본이고 신설은 7본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산출기초를 내니까 초등학생 갖다 놔도 금방 표나는 것인데,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 장에 제설장비 구매에 2.5톤 3대 산다고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1톤 2대 ······.
도로과장 김윤규
예.
권영중 위원
1톤 2대가 돈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이게 1톤짜리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
권영중 위원
어디에서 쓰건 1톤짜리 1대에 얼마입니까? 얼마 되어 있습니까? 400만원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권영중 위원
400만원 주고 1톤짜리 삽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이것은 소형 제설기장비 위에 차에 싣는 ······.
권영중 위원
장비다?
도로과장 김윤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차는 2.5톤 3대,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이게 차가 아니고 ······.
권영중 위원
장비입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이게 눈을 제설작업하기 위해 차 뒤에 싣는 소형제설기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한번 봅시다. 쭉 내가 궁금한 것 과장님 설명이 이해되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제설장비 임차해서 당초 기존예산 1억 8000인데 본 추경에 4000만원 넣었구만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이것도 상시 대기차를 3대 100일 해서 임차하는 모양인데 돈이 모자라니까 겨울 되니까 추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 현재 도로과 보유장비가 제설차량이 몇 대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도로과장 김윤규
지금 제설기로서 차량하고 합쳐서 4대, 제설차량은 4대가 있고 그리고 임대 차량이 6대를 사용함으로 해서 10대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내가 임대 때문에 그러는데 제설차량이 4대 있다고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임대가 지금 ······.
도로과장 김윤규
지금 왜 임대가 들어갔느냐 하면 ······.
권영중 위원
내가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임대가 과연 100일 임대해서 밑에 장비도 있습니다마는 1년에 1억 8000 모르지만 2억 2000 하는데 이것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는 그냥 1년마다 돈 버리는 것이란 말이야. 차를 차라리 산다면 최소한 내구연한 따진다고 해도 5, 6년 쓸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2억 2000씩 5년만 봅시다. 2억 2000씩 5년 같으면 10억인데 차라리 장비를 사는 것이 나을 것이 아닌가, 실제 임대해서 지난번에 고속도로상에 세워놓은 것이 물론 눈이 급하니까 장기임대해서 실제 제설작업하는 날보다 세워놓는 날이 더 많다 말이야. 과장님도 예측 못 하니까 임대해서 100일간 눈 안 오면 그냥 세워놓는다 말이야. 차라리 이것을 연 2억 2000씩 들여서 한다면 차라리 사면 최소한 차가 5년은 쓸 것이 아닙니까? 5년 같으면 10억이면 차라리 차를 사서 다른 것도 활용하고 눈 올 때 제설도 하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닌가 1년에 임대비 눈이 오나 안 오나 임대해서 세워놓을 것 과연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그런 생각 한번 안 해 보십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억 2000의 용역비는 차량 임대료도 있지만 차량 운전하는 인건비, 운전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임대를 하겠지요. 그러면 실지 100일 임대해서 과장님이 실제 내가 쓰는 날은 한달도 못 쓸 거예요, 한 30일. 그것은 눈이 두달 세달 올지 모르니까 임대하는 것은 좋은데 차라리 현재 4대가 있는 것을 3대 더 사서 7대 가지고 다른 자재도 하고 다른 도로보수도 하고 우리가 차를 사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올 것이 아닌가 임대비를 주어서 차 세워놓는 것보다 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위원님 타당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논의해서 발상의 전환하셔서 매년 몇 십년째 임대해서 갖다 세워놓는다 말이야. 차라리 우리가 장비를 주고 아까 말씀대로 2, 3년만 하면 차값 다 나오는데 우리 장비 수해도 쓰고 도로보수에 쓰고 하면서 제설 때 쓰면 되지 임대해서 그것은 다른 데 안 쓴다 말이야. 그냥 고속도로에 계속 세워놓고 눈 올 때만 한다 말이야.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이것 디자인설계 벽화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이야기는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제일 잘 가져오는 국이 보건소예요. 보건소는 진짜 두 번 다시 이것 더 가져 오세요, 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져 오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계속 지금 이게 지금 이 자료를 가져온 것을 봐도 개선의 필요성 아니면 그것을 했을 경우에 기대효과, 산출근거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이렇게 주시면 사실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할지 난감해요. 지금 이것 맨 처음에 주신 이것은 전혀 이것 가지고 뭘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국장님한테 오히려 저희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주신 것이 이것인데 이 26곳에는 조금 뭐 면적이나 이런 것은 다 주셨는데 이곳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 지금 막 앉았을 때 주신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로 주신 것인지요?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미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열심히 배워서 ······.
장옥준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위원님들이 자료 때문에 저희한테 이야기하신 일이 없도록 제가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제 후보지가 사실은 41곳이라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냥 단순 그림만 그려서는 저희 주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고요. 이것은 시작 타임부터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거기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그림까지 같이 호흡해서 안을 만들어 가는 디자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곳을 선정을 우선 후보지를 했고요.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최종 보지를 정하고 디자인을 정하는 그런 과정을 걷기 위해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 수요 조사한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사무소에다 도움을 얻으신 것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동에서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을 해서 현장은 다 한 번씩 다 실사는 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실사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고 나서 이 지금 실사까지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왜냐하면 1000 곱하기 20, 250 곱하기 이러다 보니까 이것 산출근거를 전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트 조명도 그렇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일반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면 사실은 그냥 ㎡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면 편한데요. 이것은 사실은 페인트칠을 하는 그림을 그리는 값보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 결정하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은 일일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릴 분들 디자인 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정하기가 어려워서요 ······.
장옥준 위원
아니 1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산출근거는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1000만원 곱하기 20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과거에 했던 기록들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지금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이것이 지금 사실은 사업 성격 자체가 딱 픽스 짓기가 어려워서 ······.
장옥준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트 조명하고 디자인설계를 사업 이 자료로만 볼 때는 조금 준비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가지고 온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 두 가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제가 열심히 배워서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 사업 자체를 가져오실 때 많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진짜 구의 미관도 예쁘게 하시고 정말 하면 저희가 좋지요. 저희 구가 좋아지는 것이니까 저희는 좋은데 준비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그냥 자료로만 보면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아트 조명도 타 구에서 하신 사례를 제가 듣고 있는데 저희 250 곱하기 30, 250이 꽤 비싸더라고요. 타 구에 비해서 이 선정된 과정도 어떤 데에서 어떻게 해서 250이라는 그것이 나왔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저희가 우선 조달청에 이런 것들이 몇 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 중에 그냥 약간 고급스러운 것들로 선정을 해서 평균가로 해서 250으로 했고요.
장옥준 위원
고급스럽다는 것은 어디 기준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분류가 보니까 기술적으로 대개 많더라고요. 실크스크린으로 하는 것도 있고 레이저로 이것 화각을 파서 하는 것도 있고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우선 두개를 평균으로 해서 가격을 잡았고요.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다른 데 보니까 이제 한 3m에서 한 2m 그림에 내려 쬐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그림이 너무 흐릿하고 이런 것도 너무 많고 그런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인지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위원님이 너무 잘 아셔가지고 ······.
장옥준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많이 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저희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시디자인 쪽에 가면 저희들이 지금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흡족하게 의심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체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는데 지금은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늦었고요. 저희가 이것은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 통과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늦었다고 그러시면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아니 통과시켜 주셔야 되고요.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250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이 진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으면 빨리 주시면 좋겠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그냥 우리 가로등 개선사업에 이것 시트랩핑 씌우는 것이 외관에 씌우는 특수 재질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쁘게 하는 것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트랩핑인데 사실은 우선 부착력이나 이런 것도 특수하지만 저희가 붙이는 것은 저희가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이상한 것들을 많이 붙여서 전단지나 광고물 붙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는 시트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트 자체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장옥준 위원
글쎄요, 꽤 고가더라고요. 그것 한번 흠집도 방지되고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60 몇 만원씩 갈 정도로 비싼가 그것이 이 사업은 뭐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 특수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재질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시트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시트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시는 것인가, 그럼 이것도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오전에 했듯이 모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들어올 때 1억 6300여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동네 방역 리더 양성해가지고 동별 2명씩 양성 자율방역 활동해 가지고 동별 두 명씩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그분들 지금 역할이 ······.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우리 동네 리더 그것은 저희가 계획은 했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안 계신 거예요, 동별로 2명씩은 아예 없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장옥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본예산 들어올 때도 모기 제로 해가지고 1억 6000여만원 했는데 지금 추경이 더 많다는 것은 아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장옥준 위원
추경이 1억 8000만원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몇 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들어왔어요, 추경이. 그러면 모기만 우리가 하는데 3억 이상 올 몇 달 동안 쓰셔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모기가 안 잡힌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잡힐 모기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 모기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데를 해야지 우리가 약 순간적으로 뿌린다고 해서 모기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추경 예산이 더 많다는 것은 본예산보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100인을 뽑아 놓고 추경 예산을 넣으셨다는 그 순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도 했고 통과가 되고 그러면 모든 부서가 사람을 먼저 다 선정해 놓고 이것 본예산 들어오고 추경도 이것은 의회를 조금 저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소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장옥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인의 모기보안관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담당 과장도 시급성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그렇게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대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올해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작년이라든지 저희가 계속 500건, 600건씩 모기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분석을 해서 쭉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뭐였느냐 하면 방배동 지역이고 방배동 지역에서는 복개천 부분에 제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배본동 그 다음에 방배4동 이쪽이 제일 문제가 많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서초동 같은 경우를 보면 먹자골목 서초3동에 먹자골목 이렇게 저희가 권역별로 분석해 보니까 정확한 틀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것이 문제이냐 하면 그래서 실은 서초가 공동주택에서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그것은 실은 굉장히 효과를 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가 정화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 공동주택에 정화조들은 아파트는 그게 필터 식으로 되어서 거기다 모기를 집어넣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조그만 소규모 빌라촌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말부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해서 청소과랑 같이해서 저희가 1만 5000개 정도의 정화조 1만 7000개 정도의 정화조가 있는데 3개 업체가 그 정화조를 지금 현재 권역별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매번 계속 미팅을 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모기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는 청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다 청소를 하면서 거기다 소독약을 뿌리게 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물관리과랑은 하수도 준설할 때 그런 부분에 또 소독약을 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의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하수구와 정화조에 집중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또 지금 유지를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동네에 모기가 많다라는 민원들이 꼭 정화조나 하수구 외에도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정말 담당자, 담당팀장, 과장이 고민을 하다가 또 주민들이 우리 아까 용덕식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전에 하얗게 막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면 괜히 주민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셨데요. 그런데 요새는 하얀 연기가 안 보이니까 실은 전원마을에서 저 군부대 안에 나무 숲속에 하얀 연기가 피니까 우리도 와서 해 달라 이런 민원을 내셔가지고 군부대에서 해주고 했다가 다른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이 시대에 연막을 하다니 또 이렇게 굉장히 그런 연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정말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것도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100인의 모기보안관 제도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보니까 통반장들 전직 통반장 분들이거나 통반장인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 스스로가 홍보를 하시는 거죠. 야, 거기 모기 있잖아 연막하면 안되고 이렇게 분무로 열심히 하니까 많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안정감도 주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는요 집안에 있는 모기도 잡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은 저희는 집안에 들어가서 모기를 잡아드리지는 않습니다.
장옥준 위원
하여튼 모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으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계속 하는데 ······.
보건소장 권영현
그렇지요. 연구를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항은 정말 어떻게 하면 주민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주민 스스로 심각성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하는 것으로 100인의 모기보안관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한번 이번도 하나의 저는 작전이지요, 여러 가지 작전이 있는데 하나의 작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믿고 맡겨주시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하여튼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모기 잡는데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 조금 저는 하여튼 일의 순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하고 이렇게 해서 잡혀진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모기 잡는데 3억 이상이 지금 요 몇 달에 들어가야 될 이런 사항이 되면 이것은 심각하지 않을까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국 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실 때는 핵심만 짧게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국별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특히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 일단 우려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어서 기왕이면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만일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는 일단 확보가 되어야 혹시 모를 올해 안으로 또 재판 끝날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반포대로 사각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은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해주시면 반포대로 관련해가지고 우리 가로등도 교체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같이 하나 되고 하나 안 되면 모양이 흐트러지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저희가 먼저 정말 다음에 열심히 배워서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추는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추경으로 이렇게 잡은 사업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업도 있고 대부분 이제 지역 주민들이 딴 사업 같이 연관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 검토하고 열망이 많아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아이템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포대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가로등이나 사각전지나 이런 부분은 반포대로 정비 사업에 마지막으로 손을 대야 되는 사업이라서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을 하면서 올해만큼 이렇게 보건소 예산을 많이 잡아본 것이 보건소장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생활불편한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생활 밀착형에서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이 무슨 모기 잡는데 3억씩이나 드느냐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가장 민원이 많고 가장 불편하고 밤에 자다가 모기 한 마리가 있으면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물론 제가 모기 한 마리도 잡아드리겠다는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라는 생각은 저는 안하고요. 또 그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은 이번에만 들어가지 계속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사업 때문에 뭘 사거나 오토, 전자오토바이 사거나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그 부분은 빠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밀착 행정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도 한번 믿고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업은 저출산이니까 저희가 산모 전용 꽃마을 보건지소를 만들거나 산모 도우미 사업을 해서 출산율을 당장 높이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정말 그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산모나 얼마나 건강하느냐, 질적 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보건지소와 산모 도우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사업이 항상 저소득층 위주라는 것은 저는 가장 명백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소득층 관리이기는 하지만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암 검진이나 예방 접종도 모두한테 보편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차상위도 아니면서 어려운 분들이 전혀 혜택 못 받는 분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이번 예산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자료도 준비하고 또 열심히 설명도 한 것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소장님은 모기 안 날아가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305 배상금등, 01 배상금등, 1)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 소송배상금 등 총 3건에 15억 844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5억 844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방금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준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16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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