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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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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07월 0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205쪽이고요. 이것은 주거개선과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추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에 기존에 몇 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 이번 추경에는 몇 개 단지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단지는 52개 단지에 80개 사업이었습니다. 그 중에 12억 6500만원이 지원대상 사업비이고요. 상반기에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올해 책정된 예산이 7억입니다. 7억 가지고 45개 단지 60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본예산에 7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7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집행이 됐고요. 저희들이 전체 52개 단지 80개 사업에 대해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7억을 하셨는데 이것도 올해 사실 해 주실 것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본예산에 작년에 예산을 올해 2016년 예산은 8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예 더 깎아서 1억을 더 깎아서 7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이 신청이 되어서 지금 추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다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100%? 그게 다 조사 같은 것은 하셨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심의도 다 했고요.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최고 1개 단지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1개 단지당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에 얼마얼마 정도 잡혀 있고 이런 것은 다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현황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세부리스트를 끝나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하반기 추경에 신청한 대상단지 13개 단지 1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추경에 42개 단지 69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단지는 42개인데 사업은 왜 69개에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1단지당 사업이 몇 개씩 되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방배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옥외보안등 보수하고 하수도 보수준설 이렇게 2개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사례를 들면 양재1동 우면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수목전지사업하고 경로당 보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52개 단지 80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지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지별 이런 지원금 같은 게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단지당 60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만약에 2억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6000만원 이내에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60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당초에 어떤 우리가 7억이 예산인데 시설비를 제외한 6억이 민간사업보조 ······.
안종숙 위원
6000만원으로 꼭 부족한 곳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과연 6000만원이라는 것이 적정한 맥시멈 금액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에 대해서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10%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10% 한도 내에서?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게 한 이유는 최대한 많은 단지들에 지원을 골고루 해 주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우선 알았고요. 자료만 저한테 주시고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안종숙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마철이고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저로서는 우면산 산사태 기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참, 여기저기 분주하게 우리 다니면서 많이 힘들게 또 정비사업하고 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 소송배상금 지급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또 질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큰 사태나 이런 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먼저 이렇게 산출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 해서 원고·피고가 있는데 지금 피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3개 다 서초구, 서울시,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서울시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리고 우리 서초구만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가 대한민국하고 서울시, 서초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한민국하고 서울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판결이 났었고 서초구는 천재지변이지만 그래도 대피령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대피 명령은 내렸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원고 일부 패소 이렇게 해서 서초구가 손해배상금을 일부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대피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때 2011년도 당시에 보면 산림청에서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 위험대상 지역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문자메시지를 담당자, 팀장 이렇게 보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 몇 명이에요, 몇 명한테 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때 인원 수는 지금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담당자 ······.
안종숙 위원
아니 과장님 판결문이나 이런 것 보셨잖아요. 인원 수를 모른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 보셔야지요. 담당과장님이신데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안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원 4명 중에 한 사람만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나머지 전출 갔거나 뭐 담당자가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여하튼 이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를 그러면 한 사람도 받았잖아요, 4명 중에. 그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안 한 것인가요? 그래서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법이나 지침으로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문자 메시지 전송한 부분도 어느 특정 대상이 아니고 귀 관할구역이라고 해서 서초구 전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관할구역이면 당연히 했어야지요, 이런 것들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런 부분을 해당 인접 ······.
안종숙 위원
이런 경보 체계가 전달되었으며 그 담당직원은 당연히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문자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서초구가 이렇게 서초구만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실로 보면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과실에 속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판결문에도 보면 법이나 이런 사항을 위배한 것은 아니고 천재지변이고 산사태가 날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명백한 공무원의 책임 부분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이 꼭 천재지변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어떤 직원이 나름대로 제 역할을 어찌 보면 안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배상까지 해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돈을 물어주었는지 그 금액은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손해 배상 소송이 총 8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5건이 대법원 판결이나 화해권고 이렇게 해서 약 한 11억 69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11억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지금 2017다201545 사건명 이것은 이제 끝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2015나 2068919 지○○외 45인 여기도 이렇게 10억을 책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상 지급금해서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2017다 기○○ 건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3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석진 외 45인 건은 이것은 1심이 판결되었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으로 한 부분은 총 소가가 지석진 경우에는 19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임○○ 건 방배동 전원마을에 임○○을 건을 보면 소가 대비 약 40% 정도 저희들이 패소했고 그리고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2심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고 해서 19억 3800만원에 약 40%해서 그 부분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면산 산사태 경우에 이렇게 사고발생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 2016나2007058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분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승소로 나오거든요, 승소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1심에서 승소했고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도 이렇게 이런 6억이라는 그 금액이 합당한 것입니까? 예상지급 금액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
안종숙 위원
이분은 왜 어떻게 해서 승소가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분은 불교TV 기술국장으로 근무하던 분인데요 ······.
안종숙 위원
여기도 사망 사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 때 차량으로 지나가다가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가 완전 마비되고 ······.
안종숙 위원
차 타고 가다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차 안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소가가 10억 7900만원 ······.
안종숙 위원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간 사람들이 인용이 된 것들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임○○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차를 베어 내기 위해서 참나무 쓰러지는 그런 부분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지금 세 번째 2016나2007058 양○○라는 분은 왜 원고가 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원고가 졌는지요?
안종숙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 판결 내용은 남부순환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경보를 발령했더라도 대피지시 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망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야 되지 사고 발생 자체가 여러 가지가 기인한 것들이 다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무조건 예측 결과치라고 그래가지고 40%로 추산해가지고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10억을 잡아놓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가 아직 지금 끝나지 않았잖아요, 소송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추경 편성에 과연 적정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문자를 받은 분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중과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직원들에 대한 중과실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이런 것들은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래서 공무원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지금 현재 법원에서도 천재지변으로는 인정하고 대피명령이나 이런 근거부분은 그때는 당시에 제정된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2012년 2월 22일날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 문책에 관한 부분은. 그때 내용은 그 이후에 된 부분이고 또 국가배상법에 이렇게 보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과실부분은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종숙 위원
법원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하튼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피해도 보고 이런 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늘 책임이 없어요, 보면. 그런 것들은 좀 국장님 한번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런 소위 이야기하는 이런 중과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공무원 어떻게 보면 무한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과거의 천재지변이지만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했으면 이러한 피해를 더 막을 수 있느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천재지변도 천재지변이지만 인재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일단은 사전에 대피 명령을 내렸던 하여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재판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일단 현재는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희는 정말 이제 비만 조금 많이 내린다 그러면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예방 차원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조금 더 이렇게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방금도 안종숙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에 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사는 동네도 아주 그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 방금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임○○씨 아들 사망한 것 그런 것을 보면 참 우리 공무원들이 하느라고 하는 것 애쓰는 것은 알지만 참 너무 또 성의없이 하는 것도 있더라, 그런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것은 사실 미연에 방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임○○씨 앞에 있는 나무가 아주 위험해서 그 민원이 사실 공원녹지과에 많이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또 공원녹지과에다가 참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공원녹지과에다가 그 나무가 아주 위험하니까 저것을 빨리 제거를 해라 하는 부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도 몇 번 나왔다 갔고 그런데 늘 핑계를 댔어요.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그것은 너무 나무가 크고 높아서 큰 장비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현장을 한 두어 번 나와 보았거든요. 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큰 장비를 불러서라도 그것을 빨리 제거를 해라 위험하다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핑계, 핑계대면서 안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한 이틀 전에 그 사고 나기 이틀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려고 나오니까 큰 장비가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뭘 세워 놓고 하길래 뭘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뭐 나무를 제거하러 왔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쪽에 임○○이네 바로 앞에 그쪽에 신고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위험하니까 큰 장비가 왔으니 그것을 먼저 제거를 하고 해라 내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고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냥 출근하느라고 나갔고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것을 안 했어요, 결국은 안 하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그 나무가 바로 임○○ 아들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요. 나는 그것을 보고 참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임○○이가 그것을 알고 날 보고 재판에 와서 증인을 서 달라고 수없이 했는데 결국은 내가 안 나갔어요. 나가서 그렇게 증언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공무원들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안 나갔는데 우리 참 우면산 산사태 이후의 이 문제는요 우리 공무원들이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아직 2심 판결이 지금 남아 있는데 금년 내에 이것이 2심 판결이 나온다는 저것도 없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예상치를 해놓았는데 이것 나오면 예비비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꼭 이렇게 우리 추경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유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예비비를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판결난 것은 11억 부분은 예비비로 집행을 했었는데요. 예비비가 구 예산의 1%밖에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별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추경으로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보면 본예산이 4830억인데 예비비가 36억 5800만원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범위로 예비비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1억을 기 집행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3건의 소송도 금년 중에 종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심에 화해권고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얼마가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전체 본예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로 예비비를 계상하게끔 지방재정법에 43조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 사용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하여튼 이것은 판결이 이렇게 난다 예상치인데 그렇다고 추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생각은 들고요.
79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시설녹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공원들 운동기구 이런 것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보면 별로 이용률이 없는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한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고 또 어떤 데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데 이런 데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어린이들이 많이 모인 데를 가니까 그네가 1개인가, 2개 있으면 서로 타려고 줄을 서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별로 봐서 거기에 필요한 운동기구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설치해서 참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은 저것하고 꼭 필요한 데는 맞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재정비 사업부분은 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더라도 복합형이라고 해서 1개의 운동기구에 2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놀이시설 부족한 부분도 금년도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서포터즈단을 구성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지역마다 달라요, 특성이. 어린이들이 많은 데가 있고 어른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고 달라요.
그리고 81페이지 반포대로 버즘나무 사각가지치기 사업 있지요? 이것 사각가지치기라는 것은 나무를 사각으로 자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게 어디 가면 그게 있던데, 프랑스인가 어디인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프랑스 상젤리제 ······.
용덕식 위원
그렇게 자른 것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거기하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나무 심어진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자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우리는 현재로 봐서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8000만원 하셨는데 굳이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다 치더라도 그것을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당초 저희들이 KCC에서 50억을 기부 받아서 그 부분에 반포대로 문화의 거리 조성 일환으로 기부 받아서 일단은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취소되다 보니까 지금 반포대로 예술의전당까지 기존 플라타너스 버즘나무가 잎이 너무 무성하고 그래서 볼거리도 주고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사각형으로 전지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방금 얘기했지만 그게 프랑스 거리 사각한 것 그것을 연상하면 안 돼요, 거기하고 전혀 달라요. 여기는 해 보았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굳이 추경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주거개선과에 아까 안종숙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이게 추경에 5억 6500을 하셨는데 이게 놀이터 현대 총 6개소, 도로보수 4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한 거예요?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4월달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하기 전에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협조요청을 했는데요.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전수 현장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이런 사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7억 범위내에서는 상반기에 지급했고 그 나머지 5억 6500에 대해서 후순위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받아서 하려고 추경 신청한 상태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52개 단지 80개 사업을 저것을 하셨는데 평균 6000만원으로 계산하셨다 말이지요. 그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최대가 6000만원이고요, ······.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80개 사업을 6000만원으로 계산한 것 아니에요, 그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사업단지별로 틀립니다. 1000만원짜리도 있고요, ······.
용덕식 위원
여기 52개 단지, 80개 사업을 해서 이것을 신청 금액이 21억 4800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
용덕식 위원
6000만원으로 계산했거든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사안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신청 금액이 총 21억이라는 것입니다. 52개 단지 80개 사업에 21억이고요.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 단지에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개 단지에 2억이 신청이 됐으면 1억 4000만원은 지원을 못하게 되고 6000만원은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쭉 정리를 했을 때 저희들이 12억 6500만원이고 그중에서 7억이 상반기에 지급이 됐고 나머지 5억 6500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 하반기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하고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시설물들이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이라든가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물 또 안전 상태라든가 노후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보수의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공원녹지과에 김영준 과장님이 용덕식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제가 하나 조금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이것 반포대로 버즘나무 사각가지치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8000을 신규로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7년도 사업 예산서를 펴보시고 거기에 40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408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사업으로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넣으신 8000만원과 2017년 본예산 때에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업근거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최유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가로수 가지치기 보호시설물 정비사업 9000만원은 저희들이 한전이라든지 전선배전선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는 가지치기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호판 정비사업이 포함된 것이고요, ······.
위원장 최유희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대상지도 틀리고 그것은 배전선로에 저촉되는 안전사고 방지 위주로 이렇게 가지치기하는 사업이고 지금은 반포대로 하는 부분은 경관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각전지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것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취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KCC 기부 투자한 것이 아까 취소가 되었다는데 취소가 된 것인지 안 그러면 구청 자체내에서 다른 사업으로 바꾼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그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사업이 처음에 KCC에서 기부를 해서 반포대로변에 문화예술사업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청장님이 결재권자라 해도 국장님은 청장님하고 아침마다 정책회의도 하실 것이고 국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내 과장님한테 안 여쭙고 국장한테 여쭙는데 기부투자 50억 하겠다 해 놓고 갑자기 취소가 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취소되었다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반포대로쪽이 취소된 것이고 다른 사업으로 바뀐 ······.
권영중 위원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이죠? 취소가 아니지요. 구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는데 단,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투자 기부 받겠다 그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용위원도 했고 안종숙위원도 법원 배상금에 했는데 그 전에 도구머리공원에 지붕 덮어씌운다고 이것을 내가 작년 본예산 때부터 도구머리공원에 배드민턴장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도 현장에 주민들하고 설명회해서 평탄작업 다 해 주시고 보수해 주시고 좋은데 그 당시에 지붕을 씌워달라고 하니까 그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아이고 지붕을 씌우면 서울시에서 건물로 보기 때문에 철거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붕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붕을 덮어씌우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철거한다고 해서 나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1년도 안 되어서 금년에 지붕 덮어씌워준다고 저로서는 상당히 바라던 것이고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요구한 사항인데 작년에 지붕 씌우면 서울시에서 건물로 보기 때문에 철거한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이리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최유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구머리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기존에 3면인데 2면은 지금 지붕이 씌워진 상태입니다. 그게 공원조성계획하고 맞지 않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 맞지 않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상 실내체육관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권영중 위원
어차피 공원 내에 건물 들어서는 것은 위법이다, 위법이지만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봐주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용역비 2000만원 들여서 물론 두 군데입니다만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과장님 의지가 덮어씌우겠다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작년에 배드민턴 회원 간에 서로 고소고발하고 녹지과에 2, 3일이 멀다하고 찾아오고 그 내용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권영중 위원
그랬는데 갑자기 지붕 덮어씌운다고 하니까 내가 하도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상금 난 아까 안종숙위원이나 용위원이 따졌는데 법원 배상금은 과장님이 조금 내가 심한 말로 하면 추경에 왜 편성하는지 추경의 본뜻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8건 중에서 5건 종결된 것은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안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당시에 소송 당사자가 국가, 서울시, 서초구 국가하고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 서초구는 과실책임 50%만 있다, 50%가 뭐냐 아까 자세히 얘기했습니다만 경보발령 안 했다, 경보발령해서 대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남부순환도로에 비오는 날 차 타고 외부 사람들이 지나간 것은 단 1%도 서초구 과실책임을 제가 알기로는 안 묻고 우리 주민들 중에 대피 못 해서 죽은 사람들은 서초구에 그것도 50% 과실책임이 있다, 큰 덩어리는 그게 맞지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 3건 중에 맨 위에 1건 그것은 돈도 얼마 안 되고 그것은 내가 봐도 이 정도는 아까 용위원 말씀대로 예비비 써도 되는데 이 정도 예비비 12억을 예비비에서 썼더구만요. 이 정도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이래 보는데 그 나머지 2건은 1심에서 두 번째 건입니다. 소송가액 19억 1심에서 2억 6000만원만 서초구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것을 3배 더해서 10억을 편성했다 말이야. 그러면 예로 들어서 지금 현재 2심 계류 중인데 만약에 서초가 졌다, 그러면 고등검찰청에서 상고하라고 당연히 연락 올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상식적으로 현재 2심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1심 판결 금액이 2억 6000이 유효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10억을 편성했으니 이것은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더더구나 이게 2심 거쳐서 상고까지 한다면 금년 추경에 안 해도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1건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가 10억이구만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차피 판결결과에 불복하면 원고건 우리 서초구가 피고건 이것도 재심 요구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사업비 예산을 돈이 1, 2000만원도 하고 17억 700만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만약에 추경에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약에 불용이 된다면 내년 결산 때는 당신 추경에 그렇게 요구해 놓고 불용된다고 하면 과장님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과연 이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냐 금년 내에 두 번째, 세 번째 건은 1심 판결 금액만 꼭 필요하다면 해도 되는데 1심 판결 무시하고 그 3배나 추경에 더 요구해서 만약에 이것 불용되면 과장님 빗발치는 결산 때 어찌 대답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추경에 내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에 내가 기획예산과장 보고 불러가지고 이것 서초구 돈 없다고 하는데 사업비 예산 써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통장에 넣어두었다가 법원에 소송나면 물어주는 배상금인데 과연 이것 금년도에 쓸 것이냐 하니 자기들도 잘 못 따져 보았습니다 하는데 이것 과장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세한 것은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넣은 이유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총 36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비비 집행한 것이 11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만약에 또 17억을 금년도에 집행하게 되면 28억이 소송 비용으로 나가는데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 사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3심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2심에 화해권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5건 중에서 2건은 2심에서 화해권고 결정되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지금 ······.
권영중 위원
과장님 내 그 말을 끊어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만 화해권고된 것 5건에 2건이 있구만요. 그런데 이것이 화해권고라는 것이 법원도 법을 다루는 기관인데 1심 판결이 2억 6000인데 과장님 말씀은 화해권고가 10억이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너무 과장님이 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임○○ 건 같은 경우는 저희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으로 해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손해배상 지급한 것이 6억 2500만원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1심에 승소권도 2심이나 3심에서 저희들이 일부 패소에서 6억 2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일반적으로 나도 이것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한참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해도 1심 현재로서는 2심에 가서 패소할지라도 현재로서는 1심 판결이 존중되는 것 아닙니까, 1심 판결이 2억 6800 판결난 것은 아무리 화해권고 된다 해가지고 10억을 추경에 편성한다, 이것 내가 봐도 조금 과장님이 서초구 긴박한 사정 돈 이래 놓으면 17억을 다른 사업을 못한다 말이야. 그러면 과연 꼭 필요하면 이것은 아까 말대로 예비비가 30억 중에 녹지과장이 28억 쓴다고 하면 좀 민망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비비로 쓸 사유가 되고 한데 이것이 추경에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것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저희들 거기에 법원의 판단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좀 시간도 있고 기위 다른 우리 두 분 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재고하실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국장님께 추경예산안 17페이지에 보면 세입 나와요, 국장님, 저희 결산할 때 국장님들 답변하셨는데 저희 추계가 제대로 안된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정밀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국장님.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보면 별로 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별로 이번 세입에 이 추경 세입에 전혀 들어온 것이 없어요. 보니까 공원녹지과 일부 어쩔 수 없이 돈 잡힌 것 빼고는 추경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세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개선과에 공동주택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받는 것도 있는데 아까 예산 다 쓰셨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7억, 거기 관련해가지고 돈이 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세입수입이. 그런데 그것도 잡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없어요.
일단 주거개선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국 전체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번에 반영하고 가시죠, 왜냐하면 지적한 것이 결산검사 시점부터 지금 상당 기간 소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했으면 반영이 되고도 남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세입 추가로 잡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별로 검토 다 하셔가지고 이번에 세입 반영하시는 것으로, 제가 예산을 깎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세입 잡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본래 취지는 일단 내년도 본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잡으시죠, 다 해서 금액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가능한 잡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개선과 소관이고요.
205페이지이고 특근급식비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해당 과에서 전체 저희 공무원들 다 잡으신 것이지요, 지금. 급식비 관련해서 205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8000원씩 잡으신 것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주거개선과장께 여쭈어 볼까요, 어떻게 답변이 ······.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말씀 ······.
이준우 위원
이것이 신분들이 어떠세요, 전부 다 정규직은 아니실 것이잖아요, 167명 전체가.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거기는 시간제하고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관련법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뭐 교대근무, 야간, 휴일수당 받을 경우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다 고려 안하고 그냥 반영하신 것 같거든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사항은 시간외 근무시간은 시간제도 일부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과 뭐 그런 ······.
이준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167명이 다 맞느냐 이거예요. 이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단순하게 그냥 곱해서 나오신 것인데 진짜 167명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 그 기준으로 특근 관련된 점심값을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이것은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뭐 이것은 자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보여 주세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항별설명서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면 쭉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는 6개소, 4개소 이러면 예산의 명확한 근거가 없지요,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이해도 안 가고 그다음에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내용을 쭉 보면 일단 개방성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선정된 놀이터 이런 데가 다 개방되었는지 현장 파악은 되셨어요? 일단.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현장 조사를 했고요.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개방이 확실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개소도 지금 다 정해진 것이지요, 지금? 개소, 지금 어디 공사하겠다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도로도 지금 개방이 되어 있어요? 도로 여기 지금 도로도 공사하신다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로는 이제 단지내 도로인데요.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개방 여부를 떠나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 조례 취지가 공공성이잖아요. 일단 공공성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단지의 어떤 위험도를 위험한 것을 해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성인데 이 도로가 폐쇄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유지보수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도로가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일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일부 공공성이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황 파악해서 그런데 지원을 ······.
이준우 위원
일단은 현황 파악이 안 되었고 이것 실태를 한번 봐야지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로 관련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다 현장 조사를 했고요, 일부 어떤 지원이 안 되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은 검토를 하신 거네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다 검토는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은 여기 보시고 우리가 좀 지급해도 지나치다, 좀 선정에도 지나치다 이것은 또 일반 우리 주민들이 쓰기에는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만 쓴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물론 조례에 근거상에는 저촉이 안 되지만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빼고, 뺄 것은 뺄 수 있잖아요, 기준으로. 한 번 더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으네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협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나 어떤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 사항이고요. 이런 것들이 노후시설물로서 긴급 보수를 요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긴급해도 저희가 다 불특정한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쓰지 않고 아파트 단지만 쓴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전체를 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50 대 50 ······.
이준우 위원
알고 있어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공원녹지과이고요.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서 조금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볼게요. 이것 내용은 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판결문 보면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주의 업무에 뭐 주의 업무가 있었는데 주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판결문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
위원장 최유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공무원 징계 규정을 보면 주의의무 가지고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지자체에 맡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의의무에 관련된 위반 그러면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구상권은 별론으로 하고 여기에서 어떤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신분상에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번 답변드린 적이 있지만 문책 관련 부분은 2012년 2월 22일날 제정된 것이고 ······.
이준우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별로 주의의무 위반했다 명백하게 법에 판시가 되어 있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충분하게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의무를 하든 감봉을 하든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어떤 절차가 있었나 싶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없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 왜 안 했지요, 그런데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배상부분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부분이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공무원의 과실 부분은 인정이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과실여부, 과실 이런 것 안 따지고요. 일단 주의의무 위반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단은 우리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의를 주든 경고를 주든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일단 그 우면산 산사태 부분은 법원에서도 천재지변으로 인정을 했었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그 상황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준우 위원
저 천재지변 알겠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액션을 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준비를 해주세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주의의무 위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액션이 없어요, 우리 쪽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세요? 지금. 우면산 산사태 나고 다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은 전부 다 다른 데로 전출 가고요.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뭐 사실상 징계 의미가 없네요, 일단. 일단 좀 보고 그다음에 지금 우면산 사방시설 원상복구 판결 내용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이준우 위원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원상복구 해야 돼요, 지금 민간지역에 사방 시설 했다고 그래서 물론 제가 서울시 대상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가지고 원상복구 하라고 재판 판결이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지금 서울시에서 소송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패소해서 지금 내년도에 보상비로 아마 책정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그러면 사방시설 복구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지금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우리가 했는 것은 다시 원상복구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
이준우 위원
긴급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사방시설 어쩔 수 없이 개인 땅을 갖다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때 당시에는 긴급한 상황이 있었고요. 올해에는 토지주한테 일차적으로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가지고 안 했을 경우에는 사용승낙이라든지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동의도 없이 그냥 했나보구나, 우리 쪽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소송을 수행했었고 최종 판결도 서울시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또 시공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저희는 휘말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니까 반포대로 버즘나무 사각가지치기 사업인데 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사각지역에 네모난 사각 박스처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에를 깎아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목 흉고도 좀 있고 흉고 직경도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붙어있어야 미관이 나오지, 그렇지요? 이것이 뭐라고 할까 수목 간격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좁아야 된다고 할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어야 이것 미관상 나오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이 띄엄띄엄 있으면 별로 안 예쁘죠, 이것.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일성이 있어야 좀 보기가 ······.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반포대로 쭉 보면 지금 버즘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식생 발육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나무들이 상당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자동차 진출입로가 있어가지고 이 수목 간격도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것은 지금 가다가 잘리고 그 다음에 빽빽하게 붙어있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사각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미관이 향상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런데 보행이나 차량 통행인이 보았을 때는 시야를 멀리 보기 때문에 좀 경관적인 측면이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미관상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미관 향상이고 좀 뭔가 극대화시킬,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다지 수목 간격도 이렇게 가깝지도 않고 수목도 버즘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들쑥날쑥 하고 어떤 것은 흉고도 흉고 직경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것이. 그리고 일회성이잖아요. 이것 다시 자라잖아요. 이번에 한번 하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매년 해주어야 모양이 잡힙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은 건물주 부분도 민원도 있고 또 경관적인 측면도 있고 그것을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이준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공원녹지과에 지금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 소송 배상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50% 과실이 있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무가 있어야 과실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과실 책임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본인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실이 인정된다면 본인들이 주민센터에 자기 집 전화나 전화번호를 개인 핸드폰 전화번호를 다 신고를 해서 이것이 재난방재청에 통보가 되었을 때 우리 시스템이 오류가 있어서 통보를 못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시스템 오류를 과실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자기들이 전화번호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 어느 곳에도 자기들이 연락받을 조치를 안 했다면 본인들의 과실이지 이것이 어떻게 행정청의 과실입니까? 그런 부분이 의무사항이었냐, 본인의. 우선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해야 문자메시지 전송부분은 그때는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산사태 예방시스템이라고 해서 산과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 ······.
정덕모 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나라에서 무과실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실이 없는데 우리가 일부 패소든, 전부 패소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과실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도의적인 책임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도의적으로. 일단은 사망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든 서울시가 책임지든지 서초구가 책임지든지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서울시나 대한민국은 직접적인 관리가 아니고 위임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배상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원론적으로 접근을 잘 하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서초에 온 지가 한 4년 됐어요, 주민등록이. 서초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서초구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다, 이런 재난을 당했다 이게 나는 주민센터에 다 등재가 되어 있어요, 주민센터에 전화번호도 등재되어 있고. 그런데 재난방재청에서만 연락이 와요, 재난방재청에서. 재난방재청은 뭐냐 국가기관이잖아요. 서초구에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지고 있느냐, 의무가 없는데 인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판결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법적으로 따지셔서 본인들이 통보 받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면 당연히 통보 못 받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피를 하고 통보를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때는 문자메시지 이런 체계가 없었으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주민인데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지금은 산사태예방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주민센터에 산과 연접한 부분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핸드폰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30명에 대해서. 그 지역별로 ······.
정덕모 위원
지금은 그렇게 다 시스템을 갖추어서 사건발생 이후에 그렇게 대처를 하고 계신데 소송에 임할 때 이런 법적 책임을 따져야지 도의적 책임까지 져서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망자가 서초구의 주민이었냐 아니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었냐 이것도 따져봐야지요, 이런 것 다 대응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전체가 서초구 주민은 아니고요, 일부 인테리어 이런 부분 하다가 도배중에 사망하신 분, 그리고 통행중에 사망하신 분 그런 부분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도배중에 사망하신 분은 부부가 그날 아침에 와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분은 서초구에 거주하지도 않아요. 서초구에서 그분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어떻게 보면 없다고 봐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임의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그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법률대리인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원의 판단은 조금 보상차원을 고려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보상차원은 일부지요, 일부. 집이 반파되었다, 완파되었다 이런 경우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망인 경우 1000만원까지 나가고 이런 것은 도의적인 보상책임이 있어요. 법적으로 얼마얼마 해 주어라 지방자치단체 얼마, 국가가 얼마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실이 없는데 책임을 져라, 형법에 보면 무과실은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거의 비슷할 텐데 과실이 없는 사람한테 무한책임을 져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파탄 나지요.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도 책임져 주어야 되고 도배 하러 오셔서 사망하신 분도 서초구민이 아니었어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날 아침에 와서 그렇다면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원칙을 따지면 국가가 져야 돼요, 국가가.
우리 구청에는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몇 %, 국가가 몇 %, 지방자치단체가 몇 % 그래서 그쪽 돈이 나가요. 예를 들자면 어디 저쪽에 북한산에서 천재지변으로 벼락을 맞아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벼락이 쳐서 철계단의 손잡이를 잡고 가는데 거기에 벼락이 때려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서초구민이 2명인가 있었어요, 산에 갔다가 도봉산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몇 % 사망인 경우 국가에서 몇 %, 지방자치단체가 몇 % 그 법률에 의해서 사망위로금으로 준 것이었지 손해배상금으로 준 것은 아니에요. 사망위로금과 손해배상금은 달라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의무가 있었어야 된다 또 본인 또한 의무를 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의무가 자기도 있었던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어떻게 아무나 이런 근거를 정확히 따지셔서 제가 보상을 해 주어서 알아요, 이것. 산에 갔다가 사망해서 벼락이 쳐서 사망한 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사망했지만 주민등록이 우리 서초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금으로 지원해 주었다, 국가가 몇 %, 지방자치단체가 몇 % 그것 외에는 일체 그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재난에 대한 보상 부분을 정확히 따지셔서 위로금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의적 책임으로 줄 것이냐, 도의적 책임은 무한대예요, 금액으로 산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결한다고 판사가 도의적 책임을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도의적 책임도 지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판사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규가 명확히 되어 있다, 이게 사망위로금으로 그것이지 배상금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서초구민이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사망위로금을 국가에서 몇 %,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 그것 외에는 손해배상금으로 줄 수는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따지셔서 관련규정을 정확히 소송할 때 자료를 제출하셔서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망을 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책임을 질 의무가 없지요. 지나가는 사람까지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역시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 이 사람도 역시 우리가 책임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규정을 따져서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손해배상을 해 달라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송이에요, 손해배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손해배상책임의 있다면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았을 때 무과실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대응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돈 배상금 지급의 문제를 떠나서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서는 총 28건의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사망사건 이외에는 저희가 대부분 승소했고 이 사망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승소하다가 2심, 3심에서 원고 일부 승 이렇게 판결이 지금 5건은 종결이 되고 3건은 진행 중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동안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령에도 없었고 근거도 없는데 그것을 문자메시지 한 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대피명령까지 그것도 특정지역이나 동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 서초구 관내에 이렇게 위험지역이다 그러면 45만 구민을 다 이주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무한한 책임 부분을 조금 법원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례를 하나 들었잖아요. 그런 경우 위로금으로 국가에서 주는 것 외에는 일체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 난다고 해서,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면 있어요.
우리 서초구민이 강원도에 가서 어떻게 폭우를 만나서 사고를 당했다, 조난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종종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위로금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장례비 얼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외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전혀 없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의무가 주어져 있을 때에만 책임지는 것이지 아무 때나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것은 도의성을 떠나서 과실책임을 묻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과실이 몇 %냐,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화해해서 도의적으로 얼마 해 주면 좋겠다, 법원에서 화해를 붙여야 맞는 것이죠, 소송을 하지 말고.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래서 지금 5건 중에서 3건은 최종 3심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건은 2심에서 화해권고 결정해서 그렇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중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화해를 하실 때도 지나치게 요구를 하면 화해를 하지 마세요, 지나친 요구가 있을 때는. 그게 무슨 화해예요? 과다하게 하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손해액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요구할 때는 계속 끝까지 가라 이거지요. 그래서 관련 규정대로 어떤 손해배상이 아닌 규정에 맞는 그것밖에 인정을 못 하겠다 그렇게 주장하셔서 이런 참, 제가 보기에는 사망하신 분한테는 안 되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무슨 도의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너무 물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려서 답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냥 지금 재판진행상 확정판결이 지금 아래 기○○씨 밑에 원고 2건은 2017년도를 넘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넣어서 이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 생각에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이 해 주셔서 설명은 됐고 밑에 2건은 계류 중이니까 그것은 추경에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2건은 과장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포대로 버즘나무 사각치기사업은 사실은 우리 예술의 거리 조성 때문에 계속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과에도 보도환경개선해서 물론 시비입니다. 11억, 12억 받아서 지금 사업을 거의 활발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버즘나무 사각치기사업해서 들어왔는데 앞서 이준우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해서 미관상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안 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을 넣을 때 이 사업의 효과를 뭘로 보고 이 사업을 넣으신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일단은 건물 상가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 그런 부분 민원과 그리고 반포대로 버즘나무 구간에 대한 경관적인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넣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경관이 아름다운 가로 뭐 좀 하면 그렇게 안 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간판하고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쳐주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조금 높이라든지 폭이 줄어지니까 민원은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이것의 사업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태풍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해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것은 이 가지치기하고 이 사업 효과하고의 관계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버즘나무는 수형을 그전에는 원체형으로 아무렇게나 잘랐습니다, 기존에 전지된 부분도 그렇게 잘라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각전지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사각전지로 각 구청별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서울시 예산이 오나요, 저희도?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자치구로 일부 배정해서 특정구간을 시범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도 예산을 시에서 좀 받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도 동작대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번 사각전지사업을 시비 받아서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동작대로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동작대로 하고 서초대로 일부 ······.
장옥준 위원
그 두 구간은 지금 되어 있고 이번에 반포대로는 저희 추경에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구비로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꼭 해야 되는지 지금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하셔도 되는 사업이기는 하잖아요? 꼭 이번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동작대로, 서초대로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반포대로는 안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인 구간을 특색 있게 해서 거리를 밝게 예쁘게 잘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반포대로가 지금 저희 구청에서 문화특구 지정 ······.
장옥준 위원
예술의 거리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래서 다른 과도 이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너무 많아요, 도로과 사업이 제일 많고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일단 그렇게 해서 문화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답변이 궁할 수 있는데 ······.
장옥준 위원
아니, 두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했다는데 내년에 시비 받아서 하시면 어때요, 사업을?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일단 문화특구 지정 관련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이 조금 동시에 한다는 것은 말이 그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렇게 시비 받아서 내년쯤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시겠어요, 국장님?
이 사업내용도 지금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에 질의할게요.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보세요.
안전 아트조명 설치 사업인데요. 보행자의 안전과 예방 또 야간 도시미관을 위해서 7500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옹벽, 굴다리 벽면, 담장 이런 데 20개소를 선정해가지고 하시겠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방배중학에서 뭐 하나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배중학교 시범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벽화를 그려 놓은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벽화가 아니고 이것은 판넬로 해서 작품을 부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붙이는 작업입니다. 벽면에다 ······.
용덕식 위원
벽면 전체 다 붙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전체가 아니고 작품만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벽면에다 작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쭉 붙이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 시범으로 해보니까 어때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지금 아직 작업이 안 들어 갔고요, 계약이 막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나 다음주 중까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용덕식 위원
아직 다하지 않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조달 입찰과정이 길어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벽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자면 비용이 들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지금 저희들이 ······.
용덕식 위원
다른 데 보니까 벽화를 그냥 벽에다 그리던데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리는 것은 한 3, 4년 수명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는 것보다는 작품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판넬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형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들은 제작해서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여기 보면 20개소를 선정해 놓았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20개소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해놓았습니다. 총 40개소인데요, 이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려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단은 효과가 제일 좋은 데부터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좋은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지역을 우선 먼저 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침침하거나 어두운 데 이런데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도시환경이 안 좋고 ······.
용덕식 위원
그리고 이제 밝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꼭 해야 돼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방배중학교를 시범을 하고 작년에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 11월 30일자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이번에 서래마을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를 시키고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 방배중학교 지금 시범 실시하는 것도 아직 된 것도 아니고 시행 중에 있는 것이고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두 번을 했었습니다. 학부모들 대상하고 그 다음에 반포4동 주민들 대상으로 도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CCTV폴대에다 도색하는 것 있지요, 1억 6800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CCTV을 해 놓았어도 그것이 얼른 눈에 안 띄어요. 눈에 안 띄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CCTV는 사전 예방인데 잘 띄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것 하는데 보니까 먼저는 말이지요, CCTV 설치를 해달라는 데는 많고 하다 보니까 다 못해 가지고 그때 사실 조금 미안하지만 그때 가짜 CCTV를 달았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사람들 기억 속에는. 그래 그것 가짜 CCTV가 있더라 이런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CCTV는 폴대도 잘 띄게 칠을 하지만 거기다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 그 표시를 확 띄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왜냐하면 이 CCTV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소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문제에서 확인하고자 하면 화질이 나빠서 안 보인다는 둥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뢰를 못 얻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누가 봐도 지금 정상적으로 이것이 녹화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확 띄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화질이 나쁜 그런 부분들은 설치된 데가 오래되어 가지고 40만 화소로 설치된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설치할 때 이것이 한 76%가 지금 고화질로 되어 있고 나머지 24% 정도 이것이 지금 40만화소급인데 이것을 현재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다 200만화소 이상 고화질로 해가지고 화면이 깨져가지고 안 보이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밖에서 들어보면 거기 신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CCTV가 저것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많더라 이런 것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좀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베스트 관제센터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범죄 검거율이 29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성폭행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렇게 공 CCTV가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재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물관리과 90페이지 반포천 정비사업 이것은 현재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수질 및 악취개선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산책로를 아름답게 정비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8억을 추경에 하셨는데 산책로 뭐 이런 것 하면 전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좋은데 이것 뭐 추경에 꼭 해야 돼요?
위원장 최유희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김장희 물관리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비를 10억을 받아서 지금 수질하고 악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용역한 결과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것이 64,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를 받은 것이 10억이고 그 10억은 지금 서울 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하상에 준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단면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 그 이외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리고 벽면 정비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포천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민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팔레스 호텔 쪽에는 내려가는 길 자체가 아예 없고 산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류 쪽만 지금 한 1km 정도 지금 산책로 하고 자전거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 상류 쪽에는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하고 수질 개선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지금 일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시비지원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은 수질개선 이런 것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분야가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무슨 산책로도 잘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아마 그것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
물관리과장 김장희
사실 2017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수질개선 자체 공사가 지금 하상을 일부는 정비를 폭을 좁히기도 하고 시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같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산책로 공사도 하상 폭을 조정하면서 같이 들어가 주어야 될 공사인데 두 번, 세 번 이중 일이 안 되려면 올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비 받아서 하는 공사에 구비 추경을 급하게 받아서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이것이 내년 예산에 가게 되면 올해 시비 받은 공사는 다 1차적으로 끝나고 다시 2차적으로 내년 예산 갖고 하다 보면 이중으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애초에 잘못 하셨네,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땡겼어야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올해 본예산에 사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도시관리국도 말씀드렸는데 전에 세입 이행 시에 예산액 0으로 편성하신 건들이 있지요. 도로과도 있고 그래요, 국장님. 그래서 그때 답변시에는 향후 추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반영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 맨홀부터 시작해서 아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마 취합이 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미처 살피지를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국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안전건설교통국도 각 과별로 취합하셔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세입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안전도시과장님께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이고요, 83페이지인데 둘 다 목적은 똑같아요. 범죄예방이고 사실상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한쪽은 안전 조명을 설치하고 또 다른 쪽은 디자인 벽화를 설치하고 이쪽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벽화하고 안전조명하고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잖아요, 어디 어디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 지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계획상······.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계획상으로는 없고 일단은 아트조명은 굴다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범죄 취약지역 여성안심귀가길 이런 위주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 범죄예방 디자인은 벽화는 옹벽 위주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담장들이 높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외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이준우 위원
비슷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개념이 비슷해요, 약간.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굳이 벽화가 비싸잖아요, 단가가. 지금 1000만원씩인데 이것 대신에 그냥 안전조명으로 대체하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벽화사업은 최소화 시키고 왜냐하면 이것이 다 어둡고 우범 지역이고 하니까 안전조명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러면 뽑으셔가지고 위치 지역에 안전조명으로 충분히 대체되는 지역은 정리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런데 아트조명이 이것이 그림자를 비춰가지고 바닥이나 벽면에다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규격이 작습니다. 지름 1.5m 정도 그렇게 되고 이것 한정된 어떤 그런 문구라든가 디자인밖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대낮에는 활용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벽화 설치할 곳과 아트조명을 설치할 곳을 잘 선정을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소위 우범지역이라는 데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경찰서에서도 우범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일단 놓고 일단 먼저 순서가 그렇겠지요. 이것이 밑에서부터 조사해서 올라가면 답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범 취약지역이 아마 경찰서에서 선정한 데가 있을 테니까 거기를 먼저 뽑고 몇 개소가 뭐 30개소다, 40개소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는 아트조명을 설치하고 또 일부는 범위가 넓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벽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트조명은 야간에만 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고 벽화는 주간에도 도시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
이준우 위원
환경개선 목적은 안전도시과에서 신경 쓸 것 같지는 않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래서 이것 같은 목적으로 주간에는 또 환경 미관을 개선하는 이런 또 의미도 있겠고요. 야간에는 또 조명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도 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 ······.
이준우 위원
제 생각에는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이런 것을 효과를 노리는 것이니까 ······.
이준우 위원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그러면 지금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이 30개소가 지정이 되었을 거예요. 어디 예상이 되는 데가 30개소가 있을 것이고 범죄예방 디자인 설계하는 벽화 지역이 20개소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우리 관내에 우범지역으로 한 개소가 또 있을 거예요, 위치를 그것을 쭉 뽑아가지고 같이 한번 대사를 한번 해보시고 금액을 조정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현재 저희들이 아트조명 이 설치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동에다가 요청을 해서 총 75개소가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사도 한번 해보고요, 또 여기에 적정한지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대사를 해시죠, 과장님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다음 페이지 CCTV 폴대 도장이라고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이 색을 노란 폴대가 있고 거기에 비상벨이 있고 위에 CCTV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2조, 3조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그것을 이제 도색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게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폴대입니다. 폴대하고 함체 ······.
이준우 위원
이 효과가 검증된 것이 있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다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그런 연구를 해 본 것은 없고요. 일단 셉테드사업에서 이런 기법들을 도입했을 때 범죄효과가 2, 30% 정도 절감이 된다 하는 감소가 된다는 그런 연구결과들은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CCTV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앎으로 인해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관도 좋은 것 같고요,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게 작업난이도는 어때요? 작업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냥 색칠하는 것이니까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바가지차가 동원이 되어서 ······.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바가지차가 있어야 되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굳이 30만원씩 356개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굳이 기간제근로자 1명이면 하루에 5개씩만 색칠해도 71일이거든요. 석 달이면 충분하고 말씀하신 바가지차도 충분히 확보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예산도 1억까지 안 들 것 같고 기간제근로자 한 6만원 정도 따져서 보면 70일이면 한 5, 600만원이니까 이것저것 다 합치면 1000에서 2000만원이면 뒤집어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런데 CCTV가 인접해 있으면 작업 난이도가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각 골목마다 산재되어 있어서 또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사실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준우 위원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왜냐하면 개당 30만원씩 잡으셨잖아요, 1개소당.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여기는 저희들이 이 산식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일단은 기존에 저희들이 도장 관련해서 산식에 의해서 설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게 설계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바가지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바가지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함체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작년에 초창기 때는 업체에서 작업을 엉망으로 해서 카메라 부분도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작동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할 안에 두자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래서 미숙한 업체들 또 일반인들이 가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자원봉사 말고 전문 기술자들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두 명 기간제근로자 뽑아서 바가지차 이용하면 충분하게 예산 절감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런데 도색을 우리가 뿌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칠하는 것이거든요. 전문적으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해야 됩니다. 아무나 가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
이준우 위원
숙련공을 뽑으면 될 것 같고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결이 생기거든요, 페인트를 칠하다 보면.
이준우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작업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예산 절감사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도로과인데 과장님 옆에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인데 과장님 이게 목적이 조도개선이세요? 아니면 빛공해 예방이에요? 두 개가 상충되는데 두 개가 충돌되거든요.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뜻은 유사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안심귀가길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도를 개선을 해야 되고 ······.
이준우 위원
밝게 하신다는 ······.
도로과장 김윤규
예, 밝게 하는 것이죠.
이준우 위원
그런데 빛공해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밝게 하면.
도로과장 김윤규
빛공해라 하는 것은 기존 보안등이 메탈등이라서 확산이 되어서 창문 쪽으로도 빛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LED등은 컷오프형이라서 도로 쪽으로만 비치도록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도개선을 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여성안심귀가길에 대한 조도개선이 들어갔고 그리고 빛공해 예방 차원은 목적이 서로 달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LED도 공해가 있지요, 빛공해가.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 목적이 충돌되어서 도대체 여성안심귀가길이니까 정말 도로를 밝게 해서 우범지역을 최소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빛공해 때문에 LED로 바꾸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
도로과장 김윤규
이게 목적이 여성안심귀가길이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도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성안심이 들어갔고 기존 우리가 보안등이 보수할 때 주로 민원이 들어와서 보수할 때는 메탈등을 보안등으로 교체합니다. 교체할 때는 빛공해에 의한 목적을 두기 위해서 빛공해 예방사업으로 했고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조도개선쪽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예술의 거리 조성하시는데 보니까 디자인가로등 14번 철거가 있어요. 철거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디자인조성사업으로 수십억 들여서 한 지역에 있는 디자인등 있지요, 무슨 풀같이 생긴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김윤규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 돈 들여서 한 것을 왜 철거하시는지?
도로과장 김윤규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디자인가로등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터널입구가 있습니다. 도로가 거기에 터널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양쪽으로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터널 U타입인데 터널쪽이 벽쪽에 있는 가로등을 양쪽에 있는 것을 없애고 차선 중앙로에 거기에 Y형으로 해서 분리를 시키는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밝고 디자인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포대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때 같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작동은 잘 되는 것이죠, 이것?
도로과장 김윤규
예.
이준우 위원
작동 잘 되고 그리고 충분히 디자인쪽으로도 미관상으로 훌륭하고 제가 봐도 다른 가로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현재 수십억 들인 것이고. 굳이 불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효과가 확 와 닿지 않아요.
도로과장 김윤규
그게 지금 예술의전당이 밑에 우면산터널 입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양쪽으로 가로등이 도로변에 있고 터널입구에도 있고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한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터널쪽에 있는 벽쪽에 있는 가로등을 없애고 중앙차로에 중앙선에 가로등을 Y형으로 7본을 설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심플하게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조성을 할 때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변경공사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2009년도에 디자인을 고려해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가로등 자체는 모양도 예쁘고 좋았습니다. 전부 좋아하기는 했는데 우면산터널이 나오는 입구 부분에 옹벽이 있는데 거기에 두 줄 그러니까 보통 가로등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옹벽 위에도 우면산터널을 비추기 위한 가로등을 설치하는 바람에 외려 그쪽에 가운데에 있는 가로등들이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되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가로등들이 높이가 일률적이지 않고 사선으로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자체는 예쁘기는 한데 전체 같이 세워놓고 보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만 가운데로 모아서 전체적인 조화를 밸런스를 맞추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미관이 목적인가요? 미관, 그렇게 보면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경관 ······.
이준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관뿐만 아니고 어떤 기능적인 얘기도 하셨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그 옹벽 위에 가로등이 있거든요.
이준우 위원
옹벽이라고 하면 우면산터널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나오는 입구, U타입옹벽이라고 보통 기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옹벽 위에 있어서 사실은 옹벽 위에 있으면 빛이 정확하게 비추려면 조도도 조정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가운데로 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안을 비출 수가 있어서 ······.
이준우 위원
그러면 그 등을 누가 써요? 차량을 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닌가요? 옹벽에 있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그렇지요. 진행 차량들 가로등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우면산터널 서울시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수혜자는 우면산터널 톨(Toll)비 내고 나오는 차들인데 그것을 저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주민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그 가로등을 저희가 했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선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정 과장님은 예산도 내가 알기로는 잘 알고 하는데 추경예산서 너무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 타과 아까 오전에 도시관리국도 그런 대로 했는데 여기도 도로과나 물관리과장이나 다 자세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혼자 예산심의를 하셔야 알지, 범죄예방 디자인 설계, 관내 어둡고 낡은 옹벽에 대한 벽화그리기 사업한다, 어디냐 그냥 20개소 곱하기 1000만원씩 예산심의를 어이 하자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하다 보면 1000만원 들 데 있고 1500만원 들 데 있고 5, 600만원 들 데도 있는데 우리 구의회도 지역구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 반포1동 장옥준위원 구역 같으면 거기 하려면 여기가 더 급하다 여기부터 먼저 하자, 뭐 논의할 것이 있어야지. 그냥 20개소 곱하기 1000만원, 과장님 머리속에 다 들어가 있지 우리 구의회 위원들이 거기보다 여기가 더 급하다, 거기는 더 하자, 여기는 적게 해도 된다, 뭘 가지고 심의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이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도 방금 아트조명도 250만원 곱하기 30개소 이것 예산서만 그러냐고 봤더니 구의회 설명하는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도 똑같다 말이야. 뭘 가지고 심의하자는 얘기입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더 급하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하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해서 아트조명은 저희들이 75개소를 저희들이 동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벽화 설치지역은 한 40개소가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 ······.
권영중 위원
과장님은 기초조사를 다해서 20개소를 잡았겠지요. 그런데 예산서에 못 넣는다고 해도 예산심의 받게 주요사항별 설명서에는 어디어디 이렇고 여기는 어떻고 얘기가 되어야지 과장님이 동을 조사했는지 과장님이 전수조사했는지 과장님 머릿속에 들어있지 여기 위원들은 어떻게 압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
권영중 위원
최소한 사항별설명서에는 하다 못해 어느 지점 못 찍더라도 어느 지역에 몇 개, 어느 지역 몇 개 그 정도는 해 주어야 이게 어디냐고 묻지, 그냥 20개소 곱하기 1000만원, 똑같이 실제 시행하다 보면 500만원짜리 들 수도 있고 그것은 사업시행하다 보면 세부기준에 의해서 하겠지요. 세부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래가지고 예산심의하기가 과장님이 반대로 여기 앉아있다 하면 뭘 가지고 예산심의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 얘기 듣고 다른 국·과 필요 없이 같은 과장님들 예산편성한 것 세부, 예로 들어서 물관리과장님 8억 쓴다 어디어디 얼마, 어디어디에 2억, 어디에 2억 5000, 어디에 3000만원 이 정도로 해 주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지역도 어느 정도 방금 내가 농담했습니다만 양재동 안종숙위원 구역 거기 하면 여기가 더 급하다 그것 양보하고 여기하자 논의꺼리가 되어야지. 과장님 혼자서만 동에 조사시켜서 머리에 들어갔지 20개가 우리는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곱하기 20개, 하나에 1000만원, 2억입니다. 뭘 가지고 심의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이것은 자료를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똑같은 아트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250만원씩 30개소 해 놨는데 하나만 더 여쭈어봅시다.
방금 우리 이준우위원이 얘기했는데 내가 봐도 우면산터널은 아닌데 표현을 잘못했는가 우면산터널에 중앙차로 가드레일 보강한다, 서초3동사거리에서 터널입구까지 얘기합니까?
방금 얘기한 우면산터널은 시에서 하고 시에서 입찰 받아서 민자유치해서 개인이 운영하는데 여기까지 우리 구비로 가드레일 도로과 소관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터널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U타입이라고 구조적으로 얘기할 때 U타입이라고 하는데 입구에 ······.
권영중 위원
나도 거기인가 싶었는데 서초3동사거리에서 터널입구까지 1100m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우면산터널 그래놨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그런데 터널 거기에 턴하다 보니까 입구입니다, 터널이 아니고 ······.
권영중 위원
우면산터널 중앙차로 가드레일, 우면산터널 나도 많이 다니는데 가드레일 있고 한데 ······.
도로과장 김윤규
어떻게 됐냐 하면 양쪽에 있는 보안등이 이중으로 한 차선에 보통 양쪽에 하나씩 ······.
권영중 위원
그건 설명 안 해도 내가 거기 3, 40년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양쪽 도로에도 있고 터널입구에도 있고 그것은 얘기 안 해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
도로과장 김윤규
중앙차로에 있는 것을 보안등을 4본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가드레일 있는 것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르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거기에 보강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지금도 서초3동 입구 사거리에서 내려가면 터널입구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엄격히 따지면 우면산터널측에서 해라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뭐 과장님이 시에 있다 와서 그런가 어찌 이런가. 거기 기 도로 양옆에 있고 그렇지요? 평화빌딩하고 HCN방송도 있고 터널입구에 또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것 철거하고 7개소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중앙차로쪽에 양쪽에 비출 수 있도록 ······.
권영중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포대로는 양쪽에 다 있는데 그것은 터널입구 양옆에 있고 도로 양옆에 있는데 그것 다 철거하고 새 돈 들여서 터널입구쪽 비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하라, 우면산터널 주식회사쪽에 하라 이래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기존 그것은 이중이 아니라 사중으로 되어 있다 말이야. 그것을 철거하고 중앙차로 이게 뭔 소리고 터널 안에 할 일이 없을 것인데 했는데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 우리 구비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김윤규
이게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디자인기획단에서 그 자체가 있는 것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해서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유 다는데 과연 과장님 개인 집 살림 같으면 그리 잘 되어서 대낮 같이 휘영청 밝은데 그것 없는 서초구에 어두컴컴한 뒷골목도 많은데 거기는 아까 말대로 4중으로 해서 휘황찬란한데 예술의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새로 한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잘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고 교통행정과장님 어제 오셨는데 내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알뜰 BIT 버스정보단말기 하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최유희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통장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IT단말기는 마을버스 도착 안내시스템입니다.
권영중 위원
정류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정류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소에 설치합니다.
권영중 위원
마을버스정류소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191개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정류소가?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권영중 위원
현재 설치된 것이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지금 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6군데 설치된 곳은 서울시에서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6군데를 저희 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시비 받아서 6군데 설치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6군데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시비로 가지고 시에서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 20개소 처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권영중 위원
20개소가 그러면 그래도 191개소 중에 20개소 같으면 이것도 아까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지적한 대로 그냥 내용도 600만원 곱하기 20개 이래가지고 1억 2000 해 놓았길래 이것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것도 191개 중에 6개 하고 그리고 180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20개만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서울시에서 ······.
권영중 위원
시범으로 한다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지금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숫자가 한 10개소씩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각 구에 ······.
권영중 위원
이것 내구연한도 있고 하는데 물론 나도 마을버스 가끔 탑니다만 이것 돈을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인데 이것 과연 효과 따지면 그렇지만 투입 예산 대비 얼마나 주민들이, 주민들이야 뭐 편리하겠지요. 이런 것도 조금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래서 저희들이 좀 노선수가 여러 군데 노선수가 좀 많고 그리고 이용승객이 많은 지점을 저희들이 민원과 연계시켜서 같이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첫 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도 우리 서초구가 돈이 남아도는지 해주면 좋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조금 전에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IT 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이 그동안에 몇 군데 마을버스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이 뭐 그것에요, 언제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런 전자로 표기되는 것 ······.
위원장 최유희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그것 안내해 주는 ······.
안종숙 위원
그것이 있어서 편리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에서 시비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앞으로 지금 우리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몇 개나 설치할 예정에 있어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추경에 굉장히 신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저희들이 191개소 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개소 정도가 저희들이 민원이 많고 노선도 많고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20개소를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가로등 개선사업 관련해서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쪽이 전에 오세훈 시장 때 빛 관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로 인해서 거기가 굉장히 빛이 너무 밝아서 주민들이 운전할 때 시야가 좀 안 좋다 너무 밝아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거든요.
위원장 최유희
김윤규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뭐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쪽 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빛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대로에 빛에 대한 공해 해상은 오세훈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지금 ······.
안종숙 위원
이렇게 네모같이 해서 빛 같은 뭐를 이렇게 세워 놓은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살려서 뭔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 철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철거하시겠다는 것이었지요? 제가 죄송해요, 아까 못 들어서 ······.
도로과장 김윤규
아까 권영중위원께서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로에 보면 예술의전당 밑으로 우면산터널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면산터널 들어가기 전에 U타입이라고 지하타워로 식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보도 쪽에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에 쓰는 도로 쪽에 비추는 가로등이 있고 그리고 터널로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터널 위에 또 가로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도로면에 양측에 두 개씩 4개가 나란히 있는 그런 형상의 지금 가로등으로 서 있고 지금 그 가로등이 기존에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디자인 가로등 이라고 해서 꺽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꺽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옹벽 위에 있는 꺽쇠형은 키가 작고 해서 서로 간의 손의 높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도로과장 김윤규
지금 거기 너무 디자인 쪽으로 혼잡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디자인 차원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을 없앴을 때 터널에 들어가는 차량하고 위로 올라가는 차량 이렇게 돌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턴도 하고 그런데 전혀 영향을 안 받나요?
도로과장 김윤규
오히려 그것이 또 개선식 빛으로는 안전 쪽으로 더 안전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여하튼 사진이 있거나 하면 저도 가보겠지만 가까운 곳이니까 한번 현장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그리고 있으면 제가 지금 아까 안전도시과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고 한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렇게만 딱 갖다 놓으시니까 좀 미리하기 전에 추경 언제부터 이것 잡힌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미리미리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아닌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준비가 안 되어서 ······.
안종숙 위원
저는 여기 일단은 뭐가 문제인지 저도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결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지요. 그리고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폴대 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께서 상당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해 놓음으로써 골목도 밝아지고 아, 저기에 CCTV가 있구나 해서 분명히 약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겠고 타 구 같은 경우도 이것을 설치해서 골목길도 밝아지고 또 범죄예방도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참 앞으로 설치할 것은 그렇게 노란색이나 이렇게 오겠지만 남은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범죄 디자인설계 벽화사업하고 안전 아트조명 설치 사업 관련해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을 딱 두둔한 것이 아니고 양재천이나 여의천 이쪽으로 가다보면 서울 둘레길 중에 한 곳인데 거기는 낮에도 어두워요, 낮에도. 그런데 그런 곳들을 이렇게 벽화사업 함으로써 뭔가 그쪽은 그늘도 없고 다니다보면 앉아서 잠시 쉴 곳이 전혀 없어요. 나무도 없고 여의천 그러니까 양재천에서 여의천으로 가는 방향이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하기는 했어요. 이곳에 잠시 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술이 가미가 되면 정말 재미난 나름대로의 거리의 한 곳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 할지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조사를 제가 직접 퇴근 이후에 양재천을 걷다가 우리 만나기도 했었는데 과장님 열심히 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 안전 아트조명 설치 사업이 말이지요, 제가 양재천에도 이것이 한 곳인가가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아트랑은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나름. 그런데 이것이 과연 범죄 예방하고 어떤 또 관련이 있을까? 그렇게 썩 제가 보기에는 썩 효과적으로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양재천에는 해놓은 그곳은 그냥 시범적으로 해놓으신 것인가요? 굉장히 미미하고 별로 잘 눈에 띄지 않고 이래서 과연 여기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맞았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던데요.
위원장 최유희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폴대는 현재 총 356개소 기존에 작년 16년 하반기부터 설치되는 CCTV에는 폴대에다가 코팅이 된 그런 재료로 해서 개나리색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그 이전에 설치된 것들 중에서 지금 356개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장 작업을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벽화 대상지는 저희들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지역별로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사진까지 다 찍어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안전 아트조명도 마찬가지로 설치 구역을 수요조사는 7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1차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한번 실사를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트조명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에 뭐 아트조명이 설치가 된 곳이 얼마나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지금 2015년, 16년도에 주민행정과에서 6군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21개 구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구라든가 그림 이런 것들이 아주 사람의 간결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더 포근하게 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범죄 예방 효과를 심리적으로 그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데 ······.
안종숙 위원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이나 관심은 좀 끄는 것 같아요, 관심은.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범죄 효과가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래서 감성적인 그런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심리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설명을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이곳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조사는 끝났습니다.
안종숙 위원
조사는 끝났나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한번 1차로 하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아트조명 설치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불행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받아든 것이 있어요, 70 몇 군데. 수요조사를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 이중에서 30개소를 선택을 하신다고 그러셨고 여기다 예산을 보니까 30개소를 선택하신다고 그러셨나요. 그런데 30개소는 아직 결정난 것이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유희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설치하신다는데 지금 이것 몇 m에 아래에는 그림은 몇 m 얼마를 하시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지금. 몇 m 높이에다 하실 거예요? 이것.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높이는 뭐 그렇게 관계는 없는데요, 이것이 ······.
장옥준 위원
이 가격이 나올 때는 높이고 이 그림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관계는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몇 m 높이에 몇 m 그림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최고로 넓혔을 때 한 ······.
장옥준 위원
저는 최고로 높일 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이 예산에 들어온 이 250만원이 몇 m 높이에 몇 m 그림의 가격인가 궁금한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각도에 따라서 이것이 그림이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
장옥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그림도 커지면 가격대가 비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그럼?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림만 들어가는 필름이 있고요. 이것이 자동으로 4개가 돌아가는 그런 필름 기계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지금 몇 개짜리 필름을 가지고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저희는 4구짜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4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250만원 나온 것이고 그러면 높이는 관계없고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높이는 관계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관계없고 그림도 관계없고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그림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필름에다가 조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LED로 비추면 그것이 바닥이나 벽면에 비춰가지고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아트조명에 제시 문안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 문안을 가만히 볼 때 이것이 준비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듭니다. 여기에 제시 문안이 범죄예방 안전사고인데 '항상 네편이 되어 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가 여기에도 있고 뒤에 교통에도 있고 이렇게 준비된 문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것 진짜 준비 많이 하시고 한 사업인지 어떻게 우리 과장님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것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동에서 좋은 문구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서 보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동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적어서 보낸 것이고 저희들이 문구에 대해서는 위치별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문구들을 별도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서울 관내에 지금 21개 구가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21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작이 사실 처음 해가지고 잘되어서 MBC 방송도 타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살짝 들었어요. 그런가요? 동작을 보셨나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초창기 때 제일 먼저 거기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동작은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실 때 이것 제시 문안도 그렇고 그래도 이것 계속 소비전력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생길 것이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어떻게, 소비전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1와트 그것이 이제 30와트짜리이거든요.
장옥준 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30와트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래서 이제 가정용에 전구 하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안등이라든가 또 가로등 이런 데다 같이 엮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30개소이니까 이게 뭐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야간에만 이렇게 점등이 되고 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전기료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아트조명 이 설치하는 것이 저희 지금 국산기업이 좀 많나요, 기업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 6개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6군데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5, 6군데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범으로 하고 있다는 데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아닙니다.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업체들 견본품을 보고 현장에 한번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사를 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그런 업체들로 선정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성능이 좋은 기기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해서 밤에 조명도 좋은데 하여튼 추경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제시문안 같은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에 꼭 해야 되는지는 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죄예방벽화사업도 지금 저는 이 4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면, 위치 진짜 다 제각각이에요. 크기도 다르고 굉장히 다른데 어떻게 1000만원 20개소 어떻게 된 산출근거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당 한 3만원꼴로 잡았습니다. 3만원 약간 못 되는데 그것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게. 어떤 업체에서는 ㎡당 1만원부터 시작해서 30만원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천차만별인데 그동안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부 서초성당이라든가 서이초등학교에 거기 시공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요.
일단은 ㎡당 3만원 기준으로 해서 ······.
장옥준 위원
우리는 3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온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350㎡ 그렇게 계산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보면 면적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5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20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벽면도 다 제각기인데 그런데 1000만원 곱하기 20개소 이렇게 오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산출근거 자체를.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디자인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디자인을 벽화업체를 가져와서 선정해도 되는 문제인데 디자인들을 같이 기획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성당에 한번 위원님 지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엉성하거든요. 그게 두산중공업에서 기부한 것인데 엉성합니다. 너무 촌스럽지 않고 서초답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획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하여튼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되셨고, 물관리과장님한테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반포천 정비사업 여기 지난 우리 2017년 예산 올 때 재생프로젝트라고 해서 시비 10억 여기 근거를 쓰셨는데 그때 구비 2억 같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위원장 최유희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때 우리 여기 지금 추경 사유가 휑한 둔치 및 사면으로 주민들이 초화류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2억 하실 때도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같이 하지 않았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지금 보시면 반포천이 작년보다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게 2억 투입해서 법면에 초화류 정비를 했습니다. 일부밖에 못한 것이죠.
장옥준 위원
이게 지금 그것을 다시 더 하시겠다는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월에 착공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2억은 작업이 다 끝났고요. 지금 법면에 초화류 심고 정비하고 폐목 제거하고 하면서 한 것이 2억은 다 소비가 된 사항이고 이것은 다시 8억은 추가로 할 게 8억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다시 초화류 같은 것도 하고 계단설치하고 해서 더 하시겠다는 사업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계단경사로 설치하고 진입로도 하고 상류쪽에 보면 산책로가 끊기고 없거든요. 그래서 산책로 만들고 자전거진입로도 만들고 주민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들고 법면도 더 잡풀이 있는 것을 지금 일부 정비한 것과 같이 초화류도 더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8억 정도 내역에 있다시피 8억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안전아트조명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2017년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설치계획이 수립됐던 것 같은데 현장조사를 올해 5월에 시행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잠시만 자료요구 하나만 드릴게요. 이 2017년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설치계획수립 및 현장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총괄 질의 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LED조명 개선사업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으로 ······.
위원장 최유희
제가 그것을 여쭈어본 것은 거기 설명서안에 보시면 기간이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되어 있고 설치계획 수립 현장조사가 17년 5월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드린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이것은 추경을 하기 위해서 한 자료인데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 내일 7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후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12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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