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차원은 일부지요, 일부. 집이 반파되었다, 완파되었다 이런 경우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망인 경우 1000만원까지 나가고 이런 것은 도의적인 보상책임이 있어요. 법적으로 얼마얼마 해 주어라 지방자치단체 얼마, 국가가 얼마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실이 없는데 책임을 져라, 형법에 보면 무과실은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거의 비슷할 텐데 과실이 없는 사람한테 무한책임을 져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파탄 나지요.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도 책임져 주어야 되고 도배 하러 오셔서 사망하신 분도 서초구민이 아니었어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날 아침에 와서 그렇다면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원칙을 따지면 국가가 져야 돼요, 국가가.
우리 구청에는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몇 %, 국가가 몇 %, 지방자치단체가 몇 % 그래서 그쪽 돈이 나가요. 예를 들자면 어디 저쪽에 북한산에서 천재지변으로 벼락을 맞아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벼락이 쳐서 철계단의 손잡이를 잡고 가는데 거기에 벼락이 때려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서초구민이 2명인가 있었어요, 산에 갔다가 도봉산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몇 % 사망인 경우 국가에서 몇 %, 지방자치단체가 몇 % 그 법률에 의해서 사망위로금으로 준 것이었지 손해배상금으로 준 것은 아니에요. 사망위로금과 손해배상금은 달라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의무가 있었어야 된다 또 본인 또한 의무를 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의무가 자기도 있었던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어떻게 아무나 이런 근거를 정확히 따지셔서 제가 보상을 해 주어서 알아요, 이것. 산에 갔다가 사망해서 벼락이 쳐서 사망한 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사망했지만 주민등록이 우리 서초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금으로 지원해 주었다, 국가가 몇 %, 지방자치단체가 몇 % 그것 외에는 일체 그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재난에 대한 보상 부분을 정확히 따지셔서 위로금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의적 책임으로 줄 것이냐, 도의적 책임은 무한대예요, 금액으로 산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결한다고 판사가 도의적 책임을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도의적 책임도 지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판사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규가 명확히 되어 있다, 이게 사망위로금으로 그것이지 배상금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서초구민이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사망위로금을 국가에서 몇 %,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 그것 외에는 손해배상금으로 줄 수는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따지셔서 관련규정을 정확히 소송할 때 자료를 제출하셔서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망을 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책임을 질 의무가 없지요. 지나가는 사람까지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역시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 이 사람도 역시 우리가 책임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규정을 따져서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손해배상을 해 달라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송이에요, 손해배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손해배상책임의 있다면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았을 때 무과실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대응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돈 배상금 지급의 문제를 떠나서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