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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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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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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9월 0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5.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6.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재1동·양재2동·내곡동 지역구 의원 안종숙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우면동 781번지 소재 완충녹지 6500여㎡에 대해서 2016년 11월 (주)호반건설로부터 완충녹지 기능 강화를 위한 식재 보완 지역주민의 양재대로 접근선 개선, 산책로 등 휴게공간을 제공,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자그마치 36억원에 상당하는 기탁금품을 접수받은 다음 2016년 12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한 후 2017년 3월 설계 및 시공은 기탁자가 하고 공사감독은 서초구에서 하는 것으로 서초구 숲길, 꽃길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9월 착공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반건설 바로 앞 현장은 지금부터 동영상과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 게시 및 동영상 시청)
본의원은 이미 관내 모기업으로부터 40억원 상당을 기부금품으로 접수받은 후에 양재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형태의 기부금품 접수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내용을 위반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서초구에서는 또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위법 부당하게 기부금품을 접수받았습니다.
최근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께서는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부풀려지고 실제 호반건설에게는 공유지를 사유지 정원처럼 만들어 자산 가치를 높여 주는 사업이며, 일체의 주민 여론 수렴없이 공익사업으로 포장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호반건설주택에서 지정기탁서를 제출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한 녹지에 대한 시설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해당 시설녹지는 주민들의 통행 등과 거의 무관하게 특정 기업의 전면에 위치해 있어 시설물이 설치된다면 그 기업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완충 녹지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살펴보십시오.
아니 공사가 수반되는 시설물이 어디에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기부금품으로 인정하여 접수를 하였습니까?
시설물은 물품이 아닙니다.
설령 기부금품으로 접수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기부목적에 따라 서초구의 책임하에 집행되어야 하고 그 시설물은 서초구 소유로 되어야 하는데 물론 관리 책임도 서초구에 있게 됩니다. 무슨 사유로 기탁자가 설계 시공을 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그렇게 추진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서초구에서는 이 협약을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4조에 근거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동 조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원녹지법 제35조 제1호 완충녹지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 지정 목적대로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또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이미 설치된 시설의 변경은 반드시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기에 이 완충녹지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기업이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설치가 필요하다해도 협약이 아닌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결국 서초구에서는 기부금품법 적용이 ······.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배제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기부금품을 적용하여 지정기탁을 접수받고 나아가 기탁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다음 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에 있는 등 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등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협약체결 대상이 없는 지경임에도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과연 서초구 관계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본의원은 보다 철저한 현장 확인, 면밀한 관련법규 검토 등을 통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법 부당함이 발견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반드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길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8월 2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덕모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7년 8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 영향성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6일 문병훈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7일 최유희, 정덕모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1차에서 제14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길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9분
의장 김수한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중의원, 용덕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30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7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1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매각 대상 중 방배동 438-22 외 1필지가 서울시 소유인 양재동 102-6번지 일대 양재동 도서관 부지 교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양재동 102-6 외 2필지에 대하여 최근 도서관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방배동 438-22 외 1필지 등을 포함한 구유지와 교환하여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2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
10시 2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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