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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2월 12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종합체육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초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서초구립방배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초종합체육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계속) 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초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방배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60건으로 시정요구 9건, 건의 29건, 개선요구 22건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440-5번지에 위치한 우면체육시설과 원지동 28번지에 건설 중인 서초종합체육관의 서초구 체육시설 등록과 대체육관 및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면체육시설은 우면동 440-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7일 개장하였고 족구장 2면, 다목적구장 1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현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인근 주민 등에게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원지동 28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6331㎡,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설치되는 주요시설은 대·소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스피닝장, GX룸 등이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면체육시설과 서초종합체육관을 본 조례 별표1 서초구 체육시설에 등재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서초종합체육관 시설 중 대체육관은 대관시 사용료 규정과 냉·난방비 규정이 미비하여 별표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사용료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면체육시설과 서초종합체육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초종합체육관과 우면체육시설이 신규 개관 및 개관 예정으로 있어 이를 서초구 체육시설에 추가하고 서초종합체육관 내에 대체육관을 만들어 기존의 체육관 대관료 요금체계를 1000㎡ 기준으로 소체육관과 대체육관으로 구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별표1에 우면체육시설과 서초종합체육관을 체육시설에 추가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체육관을 전용 사용하는 경우 체육경기와 기타 행사로만 구분하여 시설 대관료를 적용하였으나 이번 신축되는 서초종합체육관의 대체육관의 경우 그 면적이 1513.84㎡로 기존 체육시설의 대관 최대 면적인 891.35㎡의 약 1.7배에 달해 대체육관 대관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부분의 인상 필요성 대두되어 안 제8조 제2항 별표2에 체육관 대관료를 규모에 따라 1000㎡ 미만과 1000㎡ 이상으로 이원화하면서 1000㎡ 미만의 시설 대관료는 변동이 없고 1000㎡ 이상의 대관료는 최근에 건설된 타구 사례를 참고하여 인상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한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전용 사용 허가시 사용목적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허가 후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체육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naming을 하는데 보면 종합이라는 말을 넣는 경우하고 안 넣는 경우가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의 종류를 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서 naming 하는 겁니까?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naming 할 때는 주민하고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naming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
최병홍 위원
종합이라는 것을 넣는 것을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냥 상식선에서 시설의 다양성 이런 차원에서 판단하는 거냐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대부분 체육센터 그 다음에 종합체육관 이렇게 나누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체육관하고 수영장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헬스장 이런 것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체육관으로 해서 종합자를 붙였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서 종합이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원지동 28번지에 위치한 서초종합체육관이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고 서초구 우면동 440-5호에 위치한 우면체육시설이 지난 6월 17일 개장하여 이들 체육시설이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조성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원지동 28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6331㎡,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설치되는 주요시설은 대·소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스피닝장, GX룸 등이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면체육시설은 서초구 우면동 440-5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7일 개장하였고 족구장 2면, 다목적구장 1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현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인근 주민 등에게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종합체육관과 우면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조성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 별표1 서초구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면체육시설과 서초종합체육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초종합체육관과 우면체육시설이 신규 개관 및 개관예정으로 있어 이 체육시설의 기금 사용 및 적립이 가능하도록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려고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1조의2 별표1에 위 2개의 신규 체육시설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향후 필요한 운영자금과 물품구입 비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들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5년간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수입 및 지출현황에 관하여는 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서초종합체육관하고 우면체육시설 각각 개략적인 시설비 투입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종합체육관은 건립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정치 한 251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251억?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최병홍 위원
또 우면은?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우면은 저희 시비하고 전부 다해서 한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병홍 위원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적립 의무비율 표준비율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몇 %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지금 현재 7% ······.
최병홍 위원
7%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최병홍 위원
그 7%가 매출액에 대한 7%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매출액에 대한 7%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다른 2건 체육시설만은 아닌데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매출액 대비 7억의 적립금이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지금 현재 7%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잘 들어오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최병홍 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7%가 설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간이전 형식으로 하고 시설부대비용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최병홍 위원
그래서 총량 차원에서 보면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현실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일단 시설이 노후화 되면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립금 들어온 비용가지고 개·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자란 부분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에요. 지금 전문위원이 3쪽 밑에 열거해 놓은 것만 봐도 2013년부터 17년 현재까지 합계액을 안 내놓았는데 그거 보고 계시지요? 검토보고서 거기를 보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고 지출을 플러스마이너스하면 마이너스 6억 5400만원이에요.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 2억 6500만원, 2015년도에는 플러스 3억 1300만원, 2016년도에는 플러스 2억 900만원, 그다음에 2017년 10월 현재는 3억 5600만원 플러스예요. 이걸 5개년치 합계를 하면 마이너스 4100만원입니다, 이게. 여기 합계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제가 5개년 치를 시설비까지 포함시켜서 이 합계를 내서 서로 상쇄를 시켜 보면 토탈로 마이너스 4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설비 250억, 7억 뭐 7억이야 그렇지만 250억 이렇게 넣어서 서초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서초구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니까 그 이용료를 과도하게 올리면 서초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 이용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나도 이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육시설이 12개인가 그렇죠, 토탈 이게 리스트 업 되어 있는 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지금 11개 등재되어 있고 총 13개 되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13개 되죠. 13개를 합산해서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더 이상 서초구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현상은 좀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시설비,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여튼 매년 제 생각으로는 제로베이스 정도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적자 난다고 해서 이용료를 과도하게 올리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이용료를 적정선에서 유지하면서도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예산은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선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반포에 있는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20 거의 30년 가까이 됐고, 언남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그 두 군데에 시설비가 기금에서 많이 보수하느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세이브 해 주는 곳이 방배열린문화센터, 그다음에 잠원스포츠센터, 그다음에 반포종합운동장 체육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매출액의 의무적립금 7~8%를 우리가 수익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위원님이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건물을 지으면 그 감가상각비만큼은 우리가 적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파트에 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을 투입 안 하고 거기서 나온 수입을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그 기금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그래서 제로베이스로 가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낡은 건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도 많고 민원도 정말 많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체육센터를 새로 또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번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화장장이 들어오는 걸 약속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우리 서초종합체육관을 서울시에서 신축을 해서 우리한테 관리 이전해 주기로 당초에 약속을 했었던 겁니다. 그 금액이 당초에 2009년도에 시장 방침으로 110억이었습니다. 그것을 2015년도에 환산하니까 154억이었고 그러면 154억 가지고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게 지상 4층 그냥 스포츠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포츠센터보다는 우리 서초구 관내에 탁구도 할 데가 없고 그다음에 태권도대회도 할 데가 없고 대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간신히 금액을 154억에서 197억으로 늘려서 서울시비 전액으로 해서 서초종합체육관을 투자심사에 이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아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이 197억 중에 251억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또 54억이 추가된 사유가 나중에 경영수지를 따지니까 당초에는 그 수영장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경영수지를 따지니까 체육관만 해서는 계속 우리 예산이 서울시에서는 그걸 다 197억으로 지어서 우리한테 넘겨주고 나면 우리가 계속해서 향후 30년 내지 40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체육관만 해서는 경영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고 한 결과 또 내곡동 그쪽의 우면동 주민들의 의견도 자문단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드시 수영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민들께서 얘기를 해서 부득이하게 당초에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 2층으로 파게 되고 수영장을 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하고 이제 54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울시 예산과하고 서울시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시의원, 구의원님 이렇게 다 말씀드려서 그 54억을 따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사실 엊그저께 예결위에서 22억만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어떤 건물을 지으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 쪽에 지으면 거기서 나온 경영수지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체육시설은 복지차원보다는 건강차원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후배 공무원이나 서초구민들한테 세금을 좀 덜 사용을 하려면 경영수지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어떤 체육시설을 지어서 우리가 요금을 지금 조례에 나온 대로 이렇게 받으면 지금도 구민체육센터 같은 것은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이러니까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임금 인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든 제로베이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나도 6대 의회에서 서초구에 건강한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그다음에 핸디캡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이렇게 대별해서 핸디캡이 있는 분들의 시설은 거기에서 구청이 수지를 빡빡하게 요구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서초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감가상각까지도 그때 얘기가 다 있었어요. 최소한 한 번 시설을 100억, 50억, 70억 넣어서 시설을 하면 추가적인 예산은 안 들어가야 된다. 감가상각이든 인건비든 개보수비용이든 뭐를 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어가야 된다. 이용자들한테 최소한 적자 날 수 없는 선에서, 안 나는 선에서 이용료를 책정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근본 이유는 서초종합체육관하고 우면체육관의 그 이용료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시행을 한 번 해 보시고 그 수지분석을 좀 면밀하게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매년 가서는 적자가 자명하겠다 이러면 이용료를 좀 더 업 하든지 이용자들한테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건강한 서초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100억, 200억씩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든 우리 예산이든 간에 하여튼 넣어놓고 계속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만은 꼭 명심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언남체육센터 같은 경우가 2009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우리 서초구에 예산이 없어서 처음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초기에 투자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남센터가 초창기에 홍보도 되지 않고 이래서 적자를 면치 못해서 초기 투자비용을 갚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초기 투자비용을 우리가 주도록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그 초기 투자비용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어서 소송도 지금 수행하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도 제 판단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는 위탁자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좀 시험단계로 지금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지금 그 버스도 자체 버스도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회에다가 넣어서 거기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 모집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
최병홍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1년 정도 시험적인 운영을 해 보시고 위탁계약 하실 때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확보해 놓는 게 좋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종합체육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계속)
11시 3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52호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한 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의무적립비율이 체육시설에 따라서 이 편차가 좀 심해요. 그렇죠?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편차는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서초구민체육센터하고 잠원스포츠파크하고 방배열린은 의무적립비율이 적정하게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 언남 같은 경우에는 약속대로 안 되는 것 같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이 부분은 언남문화체육센터가 사실 학교복합화시설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남문화체육센터 안에 학교시설이 일부 있고 또 우리가 그 학교에서 쓰는 비용이 있는데 사실 그 학교에서 저희들이 쓰는 비용을 일부 보전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길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의무적립비율이 약 4.6% 낮아진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측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최병홍 위원
그 학교가 시설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주로 어떤 시설로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지금 2층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 식당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 학생들, 급식 ······.
최병홍 위원
식당?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다음에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상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에서도 강당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한 3개층이 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있다. 그 수탁자가 강력하게 또 주장하고도 있고 ······.
최병홍 위원
이런 부분을 강남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보셨나요? 학교 측하고만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결말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도 지원하고 있는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어떤 수탁자와 저희들, 학교 3자 간에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전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도 나가는 게 있지만 이런 것은 개별 학교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관할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탁자가 매년 7~8%를 의무적립금으로 이제까지 내왔습니다. 오다 그래서 아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얘기한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학교에서 쓰는 비용까지 우리가 지금 매출액의 7%~8%를 의무적립금으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 이래서 교육청을 상대로 수탁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습니다. 지고 이게 좀 예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왜 졌는지를 예전 복합화시설을 만들 때 교육청하고 어떤 협약을 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복합화시설을 처음에 MOU를 체결해서 지을 당시에. 그래서 교육청이 수탁자하고 소송을 수탁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교육청에서 이긴 이유가 우리 서초구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한 그것에 의해서 교육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면서 처음에 생활운동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교육청에서 돈을 내야지 왜 우리가 이걸 보전해 주느냐 하고 옛날 서류부터 다 찾고 또 소송서류도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그 학교가 일부 시설을 상시적, 계속적으로 쓴다고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대표적인 게 학교가 사실상 지배하는 영역 속에 행정기관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하면 그러한 현상이 다반사로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신반포중학교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6대 때 거의 한 80억 정도의 돈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개방 조건이었는데 교장이 바뀌면서 일체 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하고 행정기관하고 사이에 어떤 합의를 해서 어떤 시설을 대규모로 투자를 해 봐야 그 학교가 어떤 기관장이 바뀌면 그 약속들이 거의 대부분 안 지켜지고 또 그걸 강제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 그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학부모이고 우리 서초구민이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참 강제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반포중학교 시설 같은 게 여기도 학교가 상시적, 계속적으로 시설을 점유한다고 사용한다고 그러니 이 강남교육청하고 그런 소송까지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 제가 지난번에 문화행정국 지원할 때 MOU 체결하는 것에 조건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비화되면 그런 것들이 소송에서 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언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처음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언남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의무적립기금이 거의 없는데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굉장히 영세한 체육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 굉장히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무적립금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탁 계약하면서 의무적립금 비율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센터에서 물론 잘 되지만 이것이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처럼 그렇게 하거나 언남문화체육센터처럼 지금 이렇게 의무적립금이 7%가 안 되게 하는 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저희 내부적으로 한 7%에서 8%를 의무적립금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방침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설 개설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일부 넣기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
최미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2014년도에는 1.3%, 2015년도에는 1.3%, 2015년도에는 1.6%, 2016년도에는 0%, 2017년에는 몇 %인가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연간 매출이 이 시설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의무적립금까지 하게 되면 잉여금 전액을 다 매출액에 의해서 우리가 해도 들어오는 부분이 사실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1.3에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을 그러면 이런 것이 정해진 %이기 때문에 비율이잖아요. 언남문화체육센터도 4.9, 4.8, 4.6 이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 ······.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과거를 모르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못 하는데 그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예전에 돌아가신 구옥희 선생님이 운영을 했습니다.
박성중 현 국회의원이 청장님 하실 때 위탁을 주어서 그러다가 매년 거의 마이너스 2000만원 정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었는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골프 연습하는 것을 축소를 하고 탁구장을 확대를 해서 탁구협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간신히 아까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로베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줄 때 그 위탁심사위원회에서 매출액의 몇 %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7~8%로 하는데 여기 지금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거기에 종업원하고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잉여금이 남으면 반납하는 구한테 제출하는 그 금액이 1.3%에다가 1.6%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6년에는 0이었지 않습니까? 15년도에는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 종업원들 거기 전기세, 강사료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 잉여금이 남았을 때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철저하게 매출액을 따집니다. 전산화 시켜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더 인근의 세화여중이라든지 학생들 더 끌어들여서 탁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과후 학교라도 더 끌어들이고 ······.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의 7~8%라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 매출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커피숍 같은 것 운영을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전체 매출액으로 따집니다.
최미영 위원
이렇게 커피숍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커피숍 매출까지 다 따지는 건가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렇지요? 매점이 예를 들면 잠원스포츠파크 같은 경우가 거기 옷을 파는 매장을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 임대수입까지 따지는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제가 언뜻 듣기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반포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반포종합운동장 그러면 테니스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종합운동장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그쪽에 가설건물 같은 것 있는 것 그것을 반포종합운동장을 위탁을 주는 것이 있고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은 서초구에서 직영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아, 그 거대한 반포종합운동장에서 이 정도밖에 매출이 안 일어나고 적립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테니스장, 축구장, 배드민턴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것은 구청이 직영을 하는 것이고 반포종합운동장이라고 그러면 그쪽에 제방 옆에 있는 가설건물속의 시설들 그것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쉬운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초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방배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5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55호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56호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57호 서초구립 방배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5호부터 357호까지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중앙·방배노인종합복지관 및 방배데이케어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밖에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 특성에 맞는 어르신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대로 54길 45호에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2009년 7월 1일에 개관한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연 41만명 이상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2792.2m²입니다.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천로 48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9년 7월 16일 개관한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연 46만명 이상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3124.4m²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립 방배데이케어센터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천로 16길 5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0년 8월 17일에 설치한 방배데이케어센터는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의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195.76m²입니다.
서초구립 중앙․방배노인종합복지관 및 방배데이케어센터 조직 및 운영은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 고용 및 소득지원, 건강 및 정서생활 지원 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방배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11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5호 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의안번호 제356호 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의안번호 제357호 구립 방배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각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위탁기간이 2018년 6월 30일로 만료되며, 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과 구립 방배데이케어센터의 민간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두 곳의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된 방배데이케어센터를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어르신복지서비스 증진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방배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먼저 중앙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보시면 종전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던 것을 5년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차례에 한해서 3년으로 연장해서 8년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8년이 다 종료가 되어서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상황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5년으로 하고 연장을 할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런 얘기이시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이것이 재위탁하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아니 재위탁도 끝나서 8년까지 종료가 되어서 공개모집으로 신규나 똑같이 다 공개모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신규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개략적인으로만 잘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재위탁의 경우에는 과거에 운영한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민간위탁조례 개정을 하고 그전에도 재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의무조항은 조례에 있었는데 재동의 할 때 너무 각 과에서 불규칙하게 증빙 자료들이 첨부가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일괄로 최소한 어떠어떠한 자료는 첨부시켜 달라 하는 민간위탁조례 개정내용 아시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제4조 제5항 6개 자료들이 있지요?
물론 조례 개정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물적·인적 현황, 예산의 지원과 집행내역, 위탁조건의 이행수준,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사건사고현황, 성과평가자료 등 이렇게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재위탁 부분이 아니고 신규 모집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제출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재위탁을 하더라도 이러한 실적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가 저희는 개정되기 전에 제출한 사항이라서 조례가 완전히 공포되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현황만 제출을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후자의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의회에 이 의안이 접수됐다 하는 것은 내가 납득할 수 있어요. 납득할 수 있는데 이게 형식을 신규로 재위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첨부자료를 안 붙였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민간위탁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논리예요.
왜냐? 민간위탁 조례에서 과거에 실적이 없는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을 자료가 없으니까 첨부시키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 안 해도 좋다, 양해를 했던 것이지 이런 경우에는 형식은 신규 재위탁하는 것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운영했던 실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것에서 첫째 논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두 번째 의안 자체가 이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접수됐다 하는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형식이 신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첨부자료를 생략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립 방배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방배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최미영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2명)
이윤식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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