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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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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12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8쪽을 보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그동안 우리 상임위 때 계속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계산이 해 보니까 한 64부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가서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64부 중에서 60부 정도 삭감을 하면 한 108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그 감액된 1080만원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신문 이걸 증가해서 해 주려고 그러는데 소통담당관님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 고선재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부 정도는 저희가 알파로 좀 남겨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을 함에 있어서 매월 통·반장 구독 신문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반장이 이사를 간다든가 했을 때 또 새로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잉여 알파의 여분은 좀 갖고 가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라든가 기타로 충분히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쪽 서초수련원 현장근무 위탁대행하고 그다음 65쪽에 서초휴양소 운영 활성화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62쪽을 봐보시면 인원이 1명 증원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할 시에는 우리 정규직원이 1명 줄었기 때문에 계약직 인원을 1명 증원시켰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1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한 34.5%가 증가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6명 중에서 거의 세탁 내지는 청소일 겁니다, 인원이. 그러면 누구는 청소, 세탁을 하고 누구는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이런 게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담당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오세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명이 근무하다가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경영수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작년에 1명을 축소시키고 내년도에 1명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객실이 지금 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반 정도 이상을 침대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거기 지금 횡성수련원에 원장으로 있는 6급 팀장이 밤에 계속해서 근무하고 이러다가 또 몸이 안 좋아서 결국 병원에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사례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명을 충원되는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정규직원은 안 내려갈 겁니까, 이제 앞으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정규직원은 지금 현재는 ······.
오세철 위원
3명 있죠?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현재는 내려가지 않을 걸로 지금 이렇게 ······.
오세철 위원
그럼 3명으로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우리 구청 여기 집행부 이쪽에도 지금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3명에서 안 내려간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오세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65쪽을 좀 봐보세요. 서초휴양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66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맨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약 14.9%가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65쪽에 보시면 낙찰률이 작년도에 3억 3000만원에서 2억 8700만원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낙찰률이 한 87% 정도가 되는데 물론 금년에도 낙찰하면 또 낙찰률이 한 87% 정도 되겠죠. 그런데 14.9% 약 15%까지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인건기준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오세철 위원
16.8%?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은 보조 받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보조 못 받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올려줘요? 우리 공무원 봉급은 오른 게 얼마예요? 3%도 안 되죠?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공무원은 2.6%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2.6%인데 15%까지 이렇게 인상을 해 주면 오히려 형평성에 더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올리는 것을 최저인건비인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
오세철 위원
16.8% 올리라고 내려온 것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것은 최저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각 과에서도 아마 모든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들은 그렇게 용역이나 이런 것을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세철 위원
우리 9급 공무원들 봉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것은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여기저기 서초수련원 산출내역을 봐보면 325만원이 잡혀 있어요. 우리 9급 공무원들은 325만원에 훨씬 못 미칠 거라고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9급 지금 일반직 2017년도 1월 6일 기준자 아직 2018년도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139만 5800원입니다, 기본급이.
오세철 위원
그것은 봉급이 그렇고, 기타 수당하고 이런 것 합치면 한 200만원선 되겠죠?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렇죠. 한 200만원 ······.
오세철 위원
그러면 한 연 25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뭐로 해석해야 됩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위원님!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그것을 적용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5쪽 좀 봐주실래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가 해당이 되겠네요.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 해서 구정발전 창의제안 추진 해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괄비죠. 지난번에 답변할 시에 금년에 처음으로 하반기에 해 보았는데 추경 때 2억을 잡아서 집행한 실적이 한 4100만원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다 집행을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금년도에 4배 정도 쓴다고 그래도 한 1억 6000만원, 2억 정도밖에 못 쓸 것 같아요.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님! 조금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21% 정도 집행잔액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집행잔액이 사실 추경예산 그때 7월 이후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계획이 꼼꼼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렇게 5억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은 내년에는 저희가 정책개발연구동아리니 해서 이것을 정례화 시켜서 저희가 신규직원들이 계속 내년에도 들어오고 하면 구민행복TF팀도 구성을 하고 또 우리 구청 내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한 300여명 있는데 그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들도 활용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주로 서초구에 거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 밀착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정례화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10월 31일날 저희가 열린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때 400여건 왔어도 이것을 지금 처리하는 것도 아직도 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꼭 정례화해서 진짜 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창안은 우리 주민들한테 와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서 삶의 질을 구현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원안대로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오셨어요? 좀 앞쪽으로 나오시죠.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36쪽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서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이 용역비가 29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표본조사를 한 1000여개 업소 발굴해서 조사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개 업소에 조사하는데 항목이 내가 얼마만한 항목을 조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2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단가가. 그래서 이것은 좀 예산이 덜 책정돼서 이게 올라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이것은 좀 증액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이렇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이 예산도 좀 도리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이 항목도 정말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지도 만들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폐업 직전의 이런 소상공인이 있는지, 이런 현 실태도 조사하고 실제적인 것 위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조금 더 도움을 주신다면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 예산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6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제가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해외연수도 가만히 봐보면 강남이나 송파보다도 훨씬 덜 잡혀 있어요, 한 50%밖에 안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행정국장님! 올해 해외시설 직원 종사 예산이 2억인가 편성되어 있죠?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지금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철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올해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2억인데 1억 올려서 3억으로 잡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강남이 얼마예요? 4억이 넘죠?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강남은 지금 올해 편성한 게 ······.
오세철 위원
4억에서 얼마나 됐죠?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강남 4억 2000만원 편성했고, 송파는 3억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3개 강남구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덜 잡혀 있네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오세철 위원
됐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여기 봐보면 종사자 해외연수 해서 45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또 상/하반기 워크숍이라고 그래서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 전부 다 시설 종사자들하고 같이 하는 예산인데 아까 그 담당 과장이 저한테 와서 종사자 해외연수는 시설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해외연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주민생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외연수가 이렇게 처음 생겼는데 예산편성은, 올해 다른 예산을 좀 전용해서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보내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저희 구의 업무를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시설이 57개 시설인데 한 700명 정도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0명이라고 하면 5%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5% 정도를 일 잘하시는 분들을 좀 추천을 받아서 해외연수 시켰을 때 전체 4500만원 들어가는데 45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하는데 사기진작이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도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저희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워크숍은 ······.
오세철 위원
대개 비율로 가면 우리 직원 몇 명에 시설종사자 몇 명으로 갈 지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인솔자만 저희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나눠서 간다고 하면 ······.
오세철 위원
15명씩 30명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인솔자는 2명 정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2명 정도?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구 직원은 ······.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70쪽을 좀 봐주실래요? 주민생활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 옛날에 했었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오세철 위원
서초형 복지협업기관 구축이라고 그래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하고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지금 172쪽이네요. 서초형 복지플랫폼 구축 예산이 지금 2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제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틀림없이 이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돌아가면서 이 사람도 사용할 거고 저 사람도 사용할 것이고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태여 또 하나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협조를 받아서 우리 구청사 내에 좀 공간을 마련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적정치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담당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시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지난번에 주민생활국 예산 질의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민간협업을 해서 그렇게 올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부를 수도 없고 감사기관들끼리 모여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기관이라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감사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감사기관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업무의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금 현재 2억 1000만원 정도 전세보증금으로 이것이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잡아놓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어떤 주민생활 밀착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돈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저희 여건을 한번 위원님께서 보시면 구 내부의 어떤 사무공간을 제공해줄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협소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242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물론 이것도 2억 이상이 증액되어서 2억 6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발굴추진 홍보 등해서 포괄비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깔아드렸나요?
이것도 포괄비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1억 정도 쓰겠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공모 및 수상자 지원 1200만원,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800만원, 편의시설 및 서비스지원 3000만원, 교육자료 및 홍보물 3000만원, 포럼 및 평가보고회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2억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친화도시로 선포만 한다고 해서 친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구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행동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한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어떤 활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기에 맞는 시설구비도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 주민들을 위한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2억이라는 이 예산이 우리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최소 예산으로 저희는 편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점을 여성 어떤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 이 예산이 결코 과다 편성되었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246쪽을 보시고요.
서초구 행복한 첫출발 가족 신규사업이에요.
그 밑에 산출내역 맨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신혼여행비 지원해서 10쌍에 3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해외연수쪽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감안을 해서 제주도쪽으로 변경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소득 가정들 보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결혼식을 외부에 민간기업에서 협찬을 받아서 결혼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급적 저희가 일부 기관에서 결혼식을 해주고 있지만 그대로 그것으로써 1회성 행사로 끝나기보다는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해외여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외로 보내주면 좋겠지만 인원수를 더 늘려서 예산범위 내에서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여행을 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인원수를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에 나타나는 2018년도 예산에서 기초 부분의 숫자들은 금년도 10월말 숫자로 추정한 것으로 두 달은 추정한 것으로 보고 10개월은 확정치로 보면 됩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점에 대해서는 보통 10월 1일 기준으로 그렇게 ······.
최병홍 위원
10월 1일이면 9월말로 봐야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9월말 확정 숫자에 3개월치는 추정치를 해서 2018년 기초수급자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예산서 전체를 제가 개관을 하면서 보면 산출근거를 표시하는 이유는 사업 성격에서는 사업의 구체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차원에서는 합리적으로 편성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산식에 의해서 이런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나왔으니까 믿어주십시오. 하는 신뢰성의 문제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없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포괄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오. 포괄예산은 과목이나 비용의 분류가 편성목이나 통계목이 나눠지지 않고 합해서 하는 것을 주로 포괄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그러나 편성목이나 통계목상으로 다 분류가 명백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그냥 믿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뜻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최병홍 위원
편성에서는 그래야 합리성이 확보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개별적으로 해서 구체성으로 해서 편성되는 것이 ······.
최병홍 위원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래야 믿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없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그러니까 그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이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성을 못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저희가 총괄 예산, 포괄 예산이라 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나름 그렇게 편성하는 예산기법상 ······.
최병홍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의 산출근거가 없는 것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열거를 해 볼게요.
3쪽을 한번 보시지요.
사항별 설명서 3쪽 거기에 보면 등록면허세, 부동산 부분에서 3년 평균치라고 그래요. 3년 평균치로 해서 250억을 세입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2014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4개년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상기간이 1년이 잘못 표시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에서 세무1과에서는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쪽 4쪽을 한번 보시면 세무2과에서는 5개년 평균징수액을 가지고 산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평균 징수액하고 부과액하고 할 때 이것이 5년 평균치신장률인데 세입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때는 저희가 5년이나 3년 그것에 대해서 징수율을 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나 서울시의 편성기법을 쫓아서 하는 것 그겁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세무2과에서 4쪽을 보시면 5년 평균 신장률, 5년 평균 징수율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산출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3쪽에 보시면 금액만 250억이 산출근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가 그래요.
그 다음 31쪽을 한번 보시지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세징수교부금도 시세징수금액이 얼마였다 징수건수가 얼마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295억이 산출이 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이라고 봐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시세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아래에도 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시세징수교부금만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학교용지 해서 도로사용료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줍니다. 시에서 그 내시된 것을 갖고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1일 기준으로 온 것 내시된 것을 하고 이것이 본예산 ······.
최병홍 위원
좋아요. 그래서 위의 설명을 보면 시세징수 금액하고 시세징수 건수를 50%씩 반영해서 자치구에 교부를 했다 이렇게 설명만 첨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시세징수금액이 과연 얼마인지 징수건수는 도대체 얼마정도 되는지 전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쪽을 한번 보시면 지난 연도 세외수입은 37억을 세입추계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이것이 ······.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몇 쪽이지요?
최병홍 위원
48쪽입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지난 세외수입 이 건도 지금 평균징수율 똑같은 말씀인데요.
최병홍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을 올린대로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편성의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거기다 표시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세입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세출부분을 한번 볼게요.
123쪽, 거기에 보면 서초구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비 7억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산출내역에서 교육지원센터가 몇 곳이고 그 다음에 곳곳마다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Break Down을 하셔서 표시를 하는 것이 합리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7억 딱 묶어놓으니까 왜 이 7억이 들어가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 다음에 125쪽도 그래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해서 산출내역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세부 사업명을 이렇게 열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39쪽 여성보육과에도 보면 거기도 16억 8500이 똑같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운영비 그래서 16억 8500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좀 구체성 있게 산출근거를 얼마든지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증액이 한 7억 정도 늘었는데요.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표시를 할 때 사항별설명서 만들 때 보면 시설개요 및 현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4개 권역별 운영하겠다고 해서 운영비를 잡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가족플라자 잠원동에는 시설별로는 나름대로 쪼개는 놓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별로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심산상황센터 운영비를 각각 표시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아까 말씀올린 것이 중언부언입니다마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어떤 사업의 구체성도 읽을 수가 있고 편성도 합리적으로 됐다 하는 이런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포괄로 묶어놓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기금 16개를 일별을 해 보니까 말입니다.
물론 문화체육관광과의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 그러니까 9월말까지는 확정치이고 3개월은 추정치로 해서 2017년도말에 8억 8200 정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7년, 18년도 예산서에 그 금액이 그대로 기초조성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7년말 조성액이 2018년 기초조성액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에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조성액이 2018년 1월 1일 ······.
최병홍 위원
그때 그렇지요?
금년 기말조성액이 18년 기초조성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그것이 헝클어지면 기금 지출액이라든지 수입액을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알 길이 없잖아요. 제가 기금을 16개를 쭉 살펴보니까 2017년말 조성액하고 2018년 기초조성액이 몇 천만원씩 달라지는 것은 내가 논외로 해요. 몇 천만원 그 정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몇 억씩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이 2017년말 8억 8200으로 추정을 해 놓고 2018년 기초조성액은 10억 7800으로 해 놓아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보면 2017년말 11억 8900으로 조성을 하겠다 해 놓고 18년 기초조성액은 32억 8700이에요.
그러면 기금은 수입하고 지출하고 들여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말하고 기초하고 이렇게 불일치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도 보면 2017년말 조성액이 7400으로 이렇게 했다가 2018년 기초조성액은 20억 9200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 대표적으로 제가 3개를 열거를 했는데 다른 것은 몇 천만원 차이로 난 것은 논외로 하고 이렇게 크게 기말, 기초가 달라진다고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해명은 저거 할 것 같으니까 시간나실 때 저한테 설명을 이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제가 뽑아보니까 해당국이 다 해당이 될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25인 버스 1대, 친환경전기차 6대, 승합차 9인승 1대, 화물차 1톤 1대 이렇게 해서 9대를 구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25인승 버스 6대를 구매하겠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는 기존에 그 효도버스 25인승 3대 운영하는데 까리따스 25인승 1대, 그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에는 45인승 버스 1대 이렇게 했는데 효도버스 3대를 제외하더라도 17대를 신년도에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차를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구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구매하고 저희가 이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과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효도버스라든지 문화셔틀버스 임차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차, 렌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해서 하는 그게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
최병홍 위원
렌트하시겠죠.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하여튼 문화행정국장님! 차량 렌트하는 것 17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필요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아마 오세철위원이 질의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사항별 설명서 246쪽 서초구 행복한 첫출발 가족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신혼여행비 지원하는 문제가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 내용이 왔나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직 없었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선거법에 만약 저촉이 된다고 하면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좀 그 안에 포함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43쪽 한 번 봐주시죠.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리모델링 이렇게 시켜서 신규사업으로 10억을 옛날 전에 방배3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해서 10억을 편성했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본위원은 장소가 적정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 문제를 오전 시간 중에 저는 이 장소는 수긍할 수가 없으니까 방배보건분소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방배권에 많은 분들이 접근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 지역은 좀 한 쪽에 치우쳐 있고 거기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에서 불편한 것 같으니까 확실히 의견을 오전 시간 내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는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것 하나 그냥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대리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예,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누차 얘기한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예산 심의를 하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작년에 280억을 일반회계로 받았죠?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이진규 위원
재정은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80억을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에 그 변제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
이진규 위원
변제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무라는 단어 제가 안 썼습니다. 그냥 ······.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변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전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744억이었었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올해는 주차장특별회계가 501억이에요. 그래서 한 240억쯤 줄은 셈이죠?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우리 계획은 없는 거죠?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
이진규 위원
주차장 건설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죠? 하여튼 ······.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그렇지는 않고요.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전에 같이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생기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38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그런 것은 6대 때부터 쫙 이렇게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을 쭉 쌓아놨다가 우리 방배동 경우에는 그 주차장을 한 게 총 300여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을 만약에 저희가 필요로 한다면 지금 그 주차장 가용 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런데 6대 때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할 때에 청사를 만들면서 그 밑에 공영주차장을 넣었어요. 예를 들면 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됐었고 그 이전에는 우리 그것은 그 이전 얘기인데 반포4동에 지하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 했는데 이번에 민선6기에는 우리 청사가 새로 지어지는 게 서초4동청사하고 반포3동청사가 시작되었죠.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영주차장 계획은 아무것도 안 넣었었죠? 둘 다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는 자꾸 얘기하겠어요. 안 들어가 있죠, 맞죠?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지금 반포3동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면 저희가 그 시설공사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부 그 포션만큼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 지하에는 ······.
이진규 위원
글쎄, 그런 계획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초4동은 반포3동보다도 컸고 반포3동은 제가 제 지역구라 보는데 바로 옆에 스크린골프장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청사를 좀 크게 짓고, 조금 크게 그것도 굉장히 큰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좀 장기계획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반포 지금 3동 청사는 너무 조그매요, 너무 조그매요. 그런 계획을 같이 했었으면 좋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이미 누차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예,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아마 우리 보육기금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하려고, 작년에 우리 보육기금으로 80억을 받아서 썼죠, 그렇죠?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80억 조성해서 썼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연말에 잔액이 대략 얼마 남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지금 현재까지 한 2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20억 정도 ······.
그때 왜 그렇게 됐었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일단 그 건립비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저희가 시비라든가 국비 보조를 해서 저희가 매칭비용 그러니까 부족 부분에 대해서 건립비로 일단 쓰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 저번에 해 주셔서 운영비도 일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진규 위원
아니, 일단은 작년에는 운영비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주로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것을 쓰는데 여러 가지가 안 되어서 20억을 다 못쓴 거죠, 그렇죠? 그게 올해 2018년에 쓰일 계획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20억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계획 계속비도 있고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공사 진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내년 3월 개원 예정으로, 그러면 아마 20억 남은 것은 전액 다 사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국장님! 이것 한 번 보시겠어요? 기금운용계획안 좀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9쪽, 98쪽 거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기금을 얼마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을 계획인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지금 50억 예산 잡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50억 예산을 받으면 올해의 예산은 총 쓸 수 있는 예산이 20억 남아 있으니까 한 70억쯤 쓰게 되는 거죠. 작년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지출계획을 한 번 보세요, 97쪽에. 시설비로는 35억 정도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35억 9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을 좀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기금을 쓰게 된 거죠. 기금을 설립한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맨 처음에 설치를 할 때에는 어린이집 확충 ······.
이진규 위원
예, 설치한 이유가 그런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맨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조례 검토할 때는 확충하고 일반적으로 운영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확충에만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 사실상 수정발의가 되어서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요청을 해서 이제 운영비까지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조례 개정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 페이지 9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2억 되어 있죠, 그렇죠? 보십니까, 98쪽?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운영비보조 ······.
이진규 위원
그래서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데 50개소에 한 14억쯤 들어갈 계획이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에도 123개소에 12번쯤 해서 한 7억쯤 들어갈 계획이겠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이진규 위원
이것은 왜 일반회계로 못 쓰고 기금을 설정해서 이렇게 22억씩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 지원인데? 운영비 지원을 그렇게 할 이유, 우리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일차적으로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 지원은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기금으로 해서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물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해서 한 것은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질을 좀 높여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보육서비스 질을 확대, 높이자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좀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건 다 기금으로 편성하죠,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시켜서 기금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답변을 들으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상 ······.
이진규 위원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위원님 말씀처럼 ······.
이진규 위원
모든 것 다 기금으로, 그런가 하면 기금으로 또 뽑아서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적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 정도로만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 문화행정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일문일답으로 ······.
이진규 위원
아니면 교육협력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 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육협력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오늘 교육협력과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
이진규 위원
아, 오늘 못나온다고 그랬죠?
위원장 고선재
예.
이진규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이 소소한 것까지는 다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의 126쪽에 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펴보셨어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펴봤습니다.
이진규 위원
중학교 영어보조교사만 운영을 지원하고 우리 2017년도 것은 지금 국장님이 못가지고 계셔서 아마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017년도까지는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도 운영지원을 했었어요. 그것 우리 담당자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기억하고 계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2017년 8월까지 계약완료를 하고 사업종료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하실 수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이진규 위원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를 했대요. 그 사업을 종료한 이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이유에서 작년 17년에 종료를 한 건지?
그게 원래 민선5기 때는 초등학교가 주축이었어요, 중학교보다는. 그런데 점점점점 초등학교는 없어서 2017년 8월까지 아예 사업 종료를 했는데 그게 우리 차원에서 한 건지? 잘 기억 못하시면 할 수 없고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지금 자료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교육청에서 실제로 그 어떤 효과성이 없다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효과성이 낮다, 원어민교사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원을 좀 그 부분은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교사는 그만하고 중학교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는 미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 25개 구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서초구만 그렇게 해서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교육청에서 성과분석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 교육청에서도 우리 구가 전액 모든 비용을 지원한 게 아니고 일부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예, 민선5기 때 그때 많이 제가 분석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것은 굉장히 늘렸어요, 그 당시보다는 민선5기 때보다는 민선6기 들어서면서 아마 물론 서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이 협약서를 해서 한 모양인데 이게 15개교 그때는 굉장히 더 적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늘은 게 그게 거기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중학교가 현재 15개교입니다.
이진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전에는 중학교는 조금이었고 초등학교 기준으로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중학교는 사실 보면 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시 내국인교사를 채용할 경우보다 1인당 연간 795만원에서 1335만원까지 추가 비용이 주거비하고 채용비 등이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어민교사를 쓰면. 그래서 협약 체결 당시보다 일반교사의 수준 향상이 원활한 영어교육이 가능해져 원어민교사 추가 지원 필요성이 낮아졌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학교를 하는 걸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결론을 내려서 같이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염려된 게 제가 영어교육 전문가인데 보면 이것은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아마 이 교사들을 뽑는 거죠,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그냥 금전적으로만 서포트를 하는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지원만 하는 겁니다.
이진규 위원
지원만 하는 거죠. 그래서 민선5기 때도 그 사람들의 자격 같은 것을 굉장히 봤었어요. 그런데 서초구에는 참 걸맞지 않은 참 수준 낮은 좀 미안한 얘기가 수준 낮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데서 온 원어민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상당히 지금은 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인들이 원어민 교사라고 성씨가 한국인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영주권자인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이면 얼마도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사실은 사교육이 굉장히 강한 데잖아요.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돕는 것은 좋지만 좀 질이 낮은 사람들이 가서 돕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영어교육센터도 4개 구역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오히려 전문가면서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수준이 낮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부 교육지원센터로 지금 바꾸었지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 상황으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상황으로 바꾸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돼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는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교육청에서 어떤 예전에 사실 저도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언제 본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교육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정해서 아마 뽑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도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전반적으로는 좋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일부 교사들은 제가 원어민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알아듣지도 못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교수법 teaching methodology를 몰라서 가르치는 방법을 몰라요. 애들을 다루는 방법 교수법을 몰라서 그래서 자기 혼자서 1시간 떠들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교육이 아니지 하여튼 그래서 염려되고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어차피 학원들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위원님 우리가 교육청하고 교육지원경비하고 많은 회의도 하고 하거든요.
거기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여기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자격해서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도록 ······.
이진규 위원
제가 거기 직접 전화 했었어요. 그리고 국제교육협력재단인가 거기에서 뽑아요. 뽑는 것은 교육청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직접 전화 걸어서도 한참 제가 argue를 해 댄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산심의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127쪽에 있는 것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해서 127쪽에 거기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마치 유치원교사의 보수를 조금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보수를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지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 분위기가 자치구는 유치원까지는 유치원은 교육청 산하잖아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어린이집을 보조해주는 것은 우리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것 교육환경개선보조금,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친환경급식비 지원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 교사 보수 보조하는 것 같은 프로그램은 좀 아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사실 위원님 타구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교사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인근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형평에 맞게 하겠다고 해서 유치원도 그때부터 지원을 했고 우리는 계속 지원을 안 하다가 계속해서 민원은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 강남처럼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왔었는데 안 하다가 2011년부터 쭉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니까 좀 틀리지 않느냐 하는데 교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유사하지 않느냐 해서 요구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강남은 2008년이고 우리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쭉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하여튼 그것도 고려대상인 것 같아요. 무조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안숙위원이 지난 시간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해요.
사항별설명서 296쪽인데 무단투기 이동형 CCTV 설치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청소취약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5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무단투기현상은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느 상태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무단투기를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구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상습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만 확실하게 잡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근절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형 CCTV가 처음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25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단속자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그 장소에 가다 보면 이미 버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해보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명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전체 1년간 예산으로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그렇게 해 볼만하다고 해서 제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우리 서초구가 18개동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지요? 동조직이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5대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 신규사업으로 이왕에 추진을 하려면 적극성을 가지고 적어도 1개동에 1대 이상은 설치를 해서 그것을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대만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것이 흉내만 내는 것 같아서 이것이 과연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위원장님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이 사업을 처음 해 보니까 검증이 안 된 상태인데 2개동에 하나씩 하다보면 예산이 과잉 투자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이번에 이 4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추경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경 예산편성 할 때 그때 반영을 해 주시면 적절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문화행정국장님께서 아까 차량 관계를 제가 질의를 할 때 렌트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구청사 행정지원과에서 구매하는 것은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버스 임차입니다.
최병홍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임차라고요. 버스 25인승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에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25인승 그러면 61쪽을 한번 보시지요.
산출내역에 보면 25인승 1대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은 다 구매하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구매하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전기차가 6대에 4200, 승합차가 3400, 화물차가 1600 그러면 78쪽을 한번 보시지요.
78쪽에 문화시설 이용편의 지원해서 4억 8300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서 버스가 6대라고 답변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러면 6대면 1대에 8000만원씩 아니에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때 말씀드릴 때 차를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매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사실 선거법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고 정류소 설치비하고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1대당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홍보비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 설치비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6대를 ······.
최병홍 위원
그러면 버스 25인승 1대 렌트를 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버스만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버스는 월 500만원입니다.
최병홍 위원
월 500, 그러면 12월이면 6000이네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연간 6000만원을 렌트비를 주고 버스를 렌트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 다음에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거기는 위원님 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에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앞에 행정지원과에 8000에서는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순수한 차량 가격입니다.
최병홍 위원
버스 차량가격입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그것은 조달청에 공시된 가격을 우리가 지금 거기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과 ······.
최병홍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76쪽을 한번 보시지요.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최병홍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78쪽 산출내역에 보면 버스운영사업비 해서 5500만원은 렌트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렌트비입니다.
최병홍 위원
25인승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저쪽에 행정지원과 이쪽에서는 6000만원으로 렌트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는 5500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실상 이 자리에서 뭐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5대를 어르신청소년과하고 하는데 ······.
최병홍 위원
대당 행정지원과 하고는 문화체육관광과 하고는 500만원씩 차이가 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하여튼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이 밑에 까리따스 1대 이것은 신규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것이 예산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까리따스는 우리 직영이 아니고 ······.
최병홍 위원
위탁도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러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틀려서 나눠진 겁니다.
4대 중에서 거기 3대, 1대는 까리따스는 예산이 과목이 틀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정책과에서 버스 4대를 운영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대당 5500 렌트를 하고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을 네임을 하다가 까리따스방배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 차이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이것은 까리따스는 우리 구립이 아니고 까리따스수녀회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구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까리따스수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방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하고가 틀립니까, 별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까리따스방배사회복지관만 있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관하고 아마 ······.
최병홍 위원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은 없고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없습니다.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명칭이 ······.
최병홍 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방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명칭 해 왔는데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까리따스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소유가 까리따스수녀회이기 때문에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왜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는가 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렇게 통계목이 틀리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3개 복지관은 우리 구립이고 우리가 구립 직영시설이기 때문에 위탁금이고요. 밑에 보면 시설 법정운영비보조라는 것이 우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정보조를 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우리가 위탁금입니다. 우리 구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까리따스를 제외한 종합사회복지관은 구립이고 그 까리따스는 그 자체 것이고 우리가 그냥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우리 사업을 법적 위탁하기 때문에 법적 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 280쪽을 한번 보시지요.
45인승 버스구매 하는 것은 1억 5000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렌트가 아니고 구매이지요?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주시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차량 관련을 제가 이것을 일별을 해 보면서 렌트를 해도 1년에 한 6000만원씩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구매를 했을 때도 큰 차이가 안 나고 이러면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예산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과연 렌트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볼 때는 렌트보다는 구매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이 앞서 문화행정국장이 말씀하셨지만 구매했을 경우는 선거법 같은 법적 검토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리스 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차량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구매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차량 이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
최병홍 위원
아니 예산편성 전반에 보면 인건비 지원하는 것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통일성을 제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그것은 다릅니다. 저희 과목이 ······.
최병홍 위원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전에 2015년도에 현대자동차 소송 건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고용계약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이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런 판례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준 판례가 있었어요. 그것 기억나시죠?
그 인건비를 주면 사용자 입장에 서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구청이 지원한다고 그러면 구청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저희가 그 인건비가 지금 행안부 과목 설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라든지 직렬에 따라서 기타직보수라든지 ······.
최병홍 위원
제가 보면 구청 산하기관에 여기 기획재정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집행부 전체의 문제인데 인건비를 줬을 경우에 형식은 민간위탁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구청이 지원을 하면 구청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안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 모든 국의 모든 과에 보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가 참 많아요. 저는 그 현대자동차 판례가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인건비를 지원하면 구청이 사실상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난다든가 이러면 배상책임까지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한 번도 검토해 보신 적 없죠?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저희는 지금 그 인건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민간위탁이 됐던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는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논하는 게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실질이 사용자 입장에 서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현대자동차가 패소했다고요, 그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나 할게요.
231쪽 한 번 보시죠. 여성보육과에 여기 보시면 권역별 육아지원센터라 그래서 서초 여기에도 보면 270만원씩 해서 9명 2억 9000만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회계사 운영 인건비 등, 그다음에 신반포에도 보면 종사자 인건비 225만원 해서 2명, 그 뒷면도 보면 방배도 그렇고 내곡도 그렇고, 서리풀광장 육아지원센터 여기도 보면 그렇고 하여튼 육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사실상 그 예산을 우리가 인건비 지원 형식으로 했어요.
주민생활국장님! 예산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례 제20조의2 제1항 제4호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까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이 그랬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는 틀린다, 별개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내역에서는 운영비로 해서 이게 산출이 된 게 아니고 인건비로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저희 민간위탁으로 대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 운영비 나눠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겠지만 아마 분명히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줬을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라 그래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육아지원센터 운영 해서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1억 8800만원이 들어가겠다, 나머지 쭉 뽑아보니까. 그래서 산출기초 차원에서 거기 예산서에는 표시를 한 거고요. 구에서 예산 과목별로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운영은 그쪽에서는 나눠서 운영을 하겠지만 ······.
최병홍 위원
구에서 회계처리 할 때에는 운영비로 회계를 처리하지만 그 수탁자의 예산편성의 기초단위를 breakdown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시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9명을 채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9명이 근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근무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은 누구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관련 법인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
최병홍 위원
관련 법인, 그 법인의 대표자가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건가요? 해고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육아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명하지 않아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저희가 이화여자대학교에다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옵니다. 이런 사람으로 그 시설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 그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조례에 말입니다. 제13조 제2항을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최종적으로는 승인이죠.
최병홍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
최병홍 위원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하는 거예요, 임면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여기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는 건 아니고 법인에서 이런 사람으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요.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그 사용자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우려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례에는 분명히 임명의 임자하고 면직의 면자예요. 임면을 한다, 구청장이 육아지원센터의 장을. 그러고 산출의 기초라고 그러지만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지금.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 부분은 조례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상식적인 선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면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그 시설의 책임자를 구청장이 임면을 하고, 면직도 하고 임명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러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인 쪽에서 추천한 자로만 저희가 임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자격 미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람으로 임명을 하라, 그렇게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폭넓은 그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알겠습니다. 법률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요. 또 강조하는 부분에서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또 한 가지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고 사업예산 명세서 130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어떤 사항별 설명서에 이게 나와야 될 부분 같은데 주민원탁토론회라 해서 제안사업 관련 예산을 이렇게 20억 정도인가요? 이게 20억 정도를 신규로 편성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참석을 저도 해서 들었습니다만 제안된 470여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그 포괄비로 주민행정과에서 계상한 걸로 이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또한 세부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산출 어떤 기초에도 없고 내년에도 추진계획 방침이 없는 그 상태에서 주민 제안사업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 심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그때 주민원탁토론회라 해서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을 토론했을 때 저도 봤습니다만 4년 동안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잘했느냐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잘한 것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만 물론 주민원탁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다들 470건에 대해서 나왔다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20억을 잡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기 어렵고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거기에 다 넣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선심성에 불과한 이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기서 그래도 중요한 사업들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지 20억 정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세부사항의 어떤 산출기초에도 없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 역시 또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설명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20억을 예산서에 반영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산출기초 없이 예산을 20억 잡은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원탁토론회에 참석을 하셨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바로 보면 구청장님이 이제까지 한 사항이 어떤 건가 이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2부에서는 앞으로 서초의 방향을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해서 의견을 받은 바 470여건 의견이 들어와서 그중에 50여건을 또 선정을 하고 주민심사위원회를 또 통해서 한 10건 정도 심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그 20억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괄로 잡았는데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포괄로 잡아놓고 그다음 해에 주민참여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서울시는 여러 각 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으로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20억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그날 보셨지만 470여건의 의견을 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할 예정입니다. 순수하게 주민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10건이 선정되면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을 한 번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산출기초조사서 이런 부분이 모든 예산에 다 명기가 됐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예산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자주 했더라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것 지난번에 1차적인 우리 원탁토론회에서 4년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점들이 좋았느냐 이렇게 했었고, 두 번째는 물론 그 의견을 제시했지만 물론 20억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시겠지만 어떤 정도의 그 타이틀이 그래도 사업에 대한 그 산출기준이 나와야 예를 들어서 100억, 10억, 5억, 1억 이렇게 다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기초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산출에 대한 예산이 나와야 어떤 명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한다 해서 이렇게 물론 심의도 거치지 않고 아직 그 어떤 사업을 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막연한데 일단은 예산을 잡았다는데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어떤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잡았다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것이 가장 우리 서초구에서는 시급한 사업이라 하면 20억이고 30억이고 아무 문제는 없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산출에 대한 기초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막연히 보이지 않는데 우선 20억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은 막연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서초에 의회에는 어떤 이게 심의가 받아지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아직 구체적인 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470건만 지금 받아놓은 상태에서 추진 여부를 지금 각 과에다가 뿌려서 거기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 주신다면 사후에 꼭 의회에 반드시 10건이 될지 한 열 몇 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으로 또 원탁회의를 했고 가장 또 한편으로는 주민원탁회의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뜻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좋은 제안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그 세부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어떤 산출기초도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방침이 470건 정도가 나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론 우리가 그때 참석은 했지만 여기다 좀 이게 어느 정도의 이런 사업이 집중적으로 470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그래도 어떤 추진계획을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거나 이렇게 해 주셔야지 470건이 어떤 건인지는 모르나 거기에 대해서 20억을 최종적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도 조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깔아주셔서 이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심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선정이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또 의회에도 명확히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그 470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다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중에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어떤 우리가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이것은 정책결정 차원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이번 20억은 어떤 정책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 주시면 사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정말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물론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잘하셔야지 나중에 안 되면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첫째 1·2안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심성의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선정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심의도 옳게 하셔서 어떤 사업이 우선적인지를 선정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 중에 복지정책과 쪽에 무슨 사업인지 주거지원 좋은 집 사업신규로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사업인가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좋은 집 사업인데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사례관리대상자중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이 필요한 주거취약가구에 논스톱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목적사업이 이렇게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 경우일 겁니다. 저장강박증이라고 쓰레기 같은 것을 자꾸 모아서 집안에 쌓아놓는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자꾸 민원제기하고 냄새난다고 그러고 그분들을 어떤 치료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를 쓰레기 쌓아놓는 것을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이 가끔 저희 구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 이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최소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그런 환자들이 더 늘어나고 그런 아마 사건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주변을 깨끗이 해주고 그분들이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런 사례는 우리 방배4동에서 전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데서 많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내곡동에도 있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 위한 사업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분들도 위하고 주변의 청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옆에 사시는 분들이 냄새난다고 민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먼저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요청한 가내시 지금 예산내역을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쭉 보면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가내시보다 적게 편성한 것이 있고 가내시하고 똑같이 편성한 것이 있고 가내시보다 많이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가내시보다 많이 편성한 것은 확정내시가 되기 전에 내년에 아마 1월 중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조정이 될 겁니다. 확정내시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많이 편성하거나 적게 편성하나 그런 범주에 많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상당 부분 부족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이렇게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최미영 위원
총괄이라서 많은 시간 소요할 수 없어서 제가 본 바로는 과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대부분은 가내시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는 가내시보다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이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
최미영 위원
그런데 가내시가 부족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장애인연금은 불용률이 17%였는데 많이 편성을 했더라고요. 물론 충분하게 다 돌아가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쨌든 불용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내시보다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여성보육과는 대부분이 가내시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도 비교적 적게 편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별로 특색이 있는 건가요? 우리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가 힘이 세서 그냥 다 편성한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법정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가내시를 가급적 많이 그대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참고를 하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정원이라고 하면 정원 대비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조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장애인 숫자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부족하게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내시하고 맞춰가지고 대부분 편성을 하고 상당 부분 부족하게 예산편성 하는 부분은 여성보육과 경우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복지예산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편성을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확정내시를 봐가면서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부족하게 편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경에 편성할 것을 미리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편성해도 될 것은 미리 본예산에다 다 잡아놓고 추경에 원래 원칙으로 다 편성해야 될 것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온 바 있지만 아동수당 같은 것은 우리가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었고 7월부터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9월부터 나가게 되어 있고 4개월분 20억이 지금 본예산에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언제부터 25만원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기초연금요?
최미영 위원
기초연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내년 5월부터 아마 그렇게 반영이 될 것으로 ······.
최미영 위원
내년 5월부터니까 이것도 그러면 여기 반영된 기초연금에 금액 그 부분이 지금 가내시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37억인데 가내시 내려온 것은 32억인데 우리 구는 아주 확보를 37억으로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예산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부족하게 했는데 어떤 부분은 이것 당장 그렇게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을 다 했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그리고 일단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은 되셨고요.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일단 나왔지만 토탈로 해서 포괄예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비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법정용어는 아니지만 행정적인 용어로서 서울시라든지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 이런 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과목도 안 정해 놓고 서울시에서 포괄예산 잡아놓아도 다 목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그것이 과목은 안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목은 정해져 있는데 설정이 되어 있고 통계목이 단지 거기에 아까 최병홍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없이 어떤 무슨 사업에 대해서 통으로 잡혀 있는 것은 포괄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최미영 위원
포괄예산이 우리가 지금 이번 2018년도의 예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처음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민원탁토론회 20억, 창의행정활성화 5억, 여성친화도시 2억 제가 그냥 좋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포괄예산으로 할 생각이 있으신가 계속 가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개별적으로 이것 편성할 때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의 신속성 및 신축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포괄예산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포괄예산이 앞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포괄예산으로 운영되어서 통으로 잡아 놓는 것은 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주민원탁이라든지 저희가 창의아이디어 이런 경우에도 사실 처음으로 주민들을 모시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린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포괄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 승인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뜰살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원칙은 나중에 보고해서 하더라도 원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12월달에 그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꼼꼼하게 다 분류를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민생활국장님 240쪽, 서초토요벼룩시장에 대해서 권역별 찾아가는 토요벼룩시장 우리가 민선 6기에 들어와서 벼룩시장을 명품화 시켜보자 서초형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그때 원래 그렇게 큰 예산 들여서 하지 않는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2700이 감액이 되어서 왔지만 2017년도에 예산집행 현황을 봤더니 2억 2600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1억 2100, 집행잔액이 1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2018년도의 예산요구액도 2억 정도 되니까 이것도 많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액에서 1억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1억 남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판단을 해서 잡아놓았는데 저희가 어차피 한다고 하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를 충분하게 주민들 여론수렴도 하고 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집행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제가 매주 나가보는데 아주 옛날에 방배 노상주차장에서 할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렇게 동마다 진정한 의미의 벼룩시장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권역별로 하는 것 말고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는 불용액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성친화도시에서 2억 이렇게 사업 발굴한다고 잡혀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양성평등기금에서 하는 것은 대개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 나비코치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모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고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이것은 다르게 이것은 직접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245쪽, 서초가족원스톱스타트통합센터 이것이 지금 구비 100% 1억 5700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계해주겠다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센터들을 연계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 하기 전에는 기존에 이런 역할을 어디서 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했었고요.
최미영 위원
저도 생각하기에 여기서 서초가족원스톱 스타트 한 것이 건강지원센터에서 역할이 많이 겹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지금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요.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일정 부분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일부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탈 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시스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부산광역시에서 저출산 대책해서 아마 발표한 그런 것도 그 내용도 하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의 특징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193쪽, 사항별설명서 보면 장애인센터링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링크해주니까 연결해주는 거지요.
이런 것이 또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가 되었지만 이것을 나중에 찾동사업을 우리가 계속 다 할 건데 내년되면 그리고 통합관리사례사가 구에 4명이 있고 구비로 4명을 더 할 거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링크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또 필요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렇게 하면 개별관리는 되겠지요. 개별관리는 되는데 ······.
최미영 위원
아니 통합관리를 구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구청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그 링크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 장애인 부분을 특화해서 할 수는 없고요. 거기는 사례관리자 발굴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 쪽하고 연계를 시켜 주는 것이고요. 직접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 관련해서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
최미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총괄하는 일을 어쨌든 여태껏은 우리 구청에서 담당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총괄 역할을 하는 게 어쨌든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248페이지 우리 국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혹시 내년에 미래지킴이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미래지킴이보험?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최미영 위원
그것은 사회보험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4대보험 내고 있는데 5대보험 형식으로 해서 미래지킴이보험이라고 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게 내년에는 조금 많이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편차에 의해서 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통합 운영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이 예산하고 통합운영하면 어떻게 이게 달라지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아직 안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해서는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는 통합 운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50만원, 100만원 주던 것을 다른 구에서 이런 것 형평을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다 예산 잡아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것은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을 또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내려오다 보면 어느 정도 또 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7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 우리 이게 작년에 보면 불용액이 좀 있어서 불용률이 30% 정도 되어서 불용률이 있어서 이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내일키움통장사업 이것은 지금 없어진 겁니까? 내일통장키움사업이라고 있었는데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내일키움이요?
최미영 위원
예, 작년에 우리가 내일키움통장사업이라고 불용 94% 난 게 있었는데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이 부분은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저소득자 자활지원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통장사업이 많아요, 되게.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어쨌든 작년에 했는데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정부방침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또 있잖아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게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가 ······.
최미영 위원
아니오,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4월부터 하는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사실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불용률이 지난번에 다 마찬가지로 많아서 저희 이 희망통장사업도 불용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것은 매칭비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관여할 것은 많이는 없지만 어쨌든 257페이지를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했던 그 노노케어에 대한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월 이게 증액이 됐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최미영 위원
증액이 됐는데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가 12억, 시비 14억, 구비 14억이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에 40억 이것 맞습니까, 계산이? 제가 얼추 해 봐도 48억인데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12, 14, 14면 40억이 맞을 것 같은데요.
최미영 위원
예? 구비, 시비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12, 14, 14면 28, 40이 맞을 것 같습니다, 40억이.
최미영 위원
아,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매칭비율 아까 가내시 내려준 그 자료에 보면 노인활동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30, 35, 35로 되어 있죠, 거기는 매칭비율이?
최미영 위원
예, 매칭비율이 완전히 다르던데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최미영 위원
아니, 그 예산액이 달리 나타나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저희가 집행률 감안해서 좀 부족 편성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렇죠. 여기 가내시 지금 여기에 있는 매칭비율에 보면 48억 정도 돼 있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부족 편성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지금 그래서 감액으로 편성된 건데 그러면 여기 지난번하고 이게 차이점이 월 22만원까지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늘어난 겁니까, 월 27만원으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27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최미영 위원
늘어난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최미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플러스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이 내용에는 지금 플러스사업은 안 들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이것은 일단은 매칭으로 하는 거고요.
최미영 위원
예, 플러스사업은 구비사업은 그것은 없어진 건가요? 올해는 없어졌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최미영 위원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서 없어진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했는데 여기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저희 구민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참여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년에는 예산을 좀 부족 편성한 것도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일자리사업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때는 플러스사업은 이게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용이 많이 났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이 안에 포함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캐릭터사업을 하신다고 내년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게 집행부가 혹시 어쨌든 선거가 있는 해이고 하니까 조금 늦게 하라고 했는데 내년 7월 정도 되면 그런 게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따로 이것 잡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8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요. 금년에 사실은 한 9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소화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좀 시기상으로 지금보다는 내년에 하반기 7월 1일 이후에 하는 게 적절치 않느냐는 지적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자체 논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랬나요? 그것은 뭐 그러면 내년에는 물론 제가 다른 일산이고 여기에 비교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 비교해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 했는데 그렇게 됐다 하니까 ······.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내년 7월 이후에 저희가 ······.
최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할게요. 231쪽을 좀 보시죠.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쪽 거기 보시면 신반포육아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배육아지원센터, 내곡육아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탁자가 다 각각입니까, 동일인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동일한 단체입니다.
최병홍 위원
누구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분이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 육아보육지원센터를 전부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부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종합센터에 다 이게 속하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러니까 나머지 권역별로 운영하려고 하는 게 분소 개념으로 나머지는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분소를 이렇게 지금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2개가 되어 있고 내곡을 할 예정이고 서리풀광장육아지원센터는 뭐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지금 그 서리풀광장 법원 앞에 우리 지금 서리풀터널이죠? 서리풀터널 지나자마자 왼쪽에 보시면 거기 있을 겁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도 서초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일부분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일부분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종합육아지원센터의 분소 개념으로 보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종합센터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 개별 분소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이것은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고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그 예산집행은 ······.
최병홍 위원
이게 전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예산이 종합지원센터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각 분소로 바로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종합센터로 가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분소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센터장이 전체적으로 그 밑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센터장은 종합육아센터의 직원입니까? 구성원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종합육아센터의 직원들이 각각에 나가서 그 지소, 분소 센터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예, 근무하는 ······.
최병홍 위원
종합센터의 지시를 받아서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왜 분소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늘려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이 부분은 분소마다 보육에 필요한 엄마들한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제보육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있어도 시간제보육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권역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엄마들이 아이를 맡기는데 필요한 ······.
최병홍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종합지원센터를 수탁자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것 구청 기준이 아니고 수탁자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인이 뭡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저희가 ······.
최병홍 위원
그분이 자기 자금을 투입해서 자기 비용을 투입을 해서 이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전액 구비로 ······.
최병홍 위원
그럼 100%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저희가 사업 발굴을 하는 게 민간위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사업 발굴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확정을 해서 그쪽에 민간위탁금을 줘서 운영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종합육아센터를 설치하고 거기 분소를 설치하고 그 책임자를 누구 뭐 이대의 어떤 교수분한테 이걸 맡아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 달라, 이런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할 테니까 운영을 맡아 달라, 이런 형태로 하고요. 어떤 거기에 대한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분이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월급도 없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월급은 주는 거죠. 어차피 인력이 늘어나니까 인건비 부분이 지원되고요, 운영비가 보조가 됩니다.
최병홍 위원
결국은 육아종합센터 속에 분소까지 합해서 여기에 운영, 인건비는 전부 서초구청 예산이네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서초구청이 100%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34명이에요, 여기에 지금 그 인건비 계상되어 있는 대상 근로자가?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도 이런 분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1차 책임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할 때 포괄적인 어떤 인력이라든가 할 때 수탁업체에서 맡아야 될 것 같고요.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이대 교수인가 그분이 그냥 자기 월급 받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자기가 이걸 사업 성격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런데 이화여자 ······.
최병홍 위원
사업성격에서 접근했으면 그 양반이 사용자가 될 위치에 서는데 우리가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건비든 운영비든 구청이 10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수탁을 받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수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저히 여기서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2차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수탁업체가 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수행 하다가 설사 가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라도 났다, 상당히 중상의 교통사고가 났다, 이래서 피해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겠어요? 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래서 법인을 고려해서 재정 능력이 있는 데를 저희가 고려해서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
최병홍 위원
그 양반이 사업 여기 자본투자를 했다든가 자기가 어떤 비용을 대서 적당한 월급 이외에 사업수익을 좀 가져가는 것 같으면 그 양반이 당연히 사용자 책임을 지겠지만 여기에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관리 책임만 지고 있는데 사용자 책임을 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그 34명이나 되는 인력을 운영하면서 사건사고가 없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 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를 한 번 보시면 제7조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그다음에 각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의 취지인데 종합육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하는데 분소를 설치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하는 겁니까?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분소 설치를 그렇게 쉽게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어차피 종합지원센터의 편의성을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분소라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분소 개념을 그 어떤 법적인 기구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우리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걸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봐도 어디에도 분소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 설치하는 것이 모법에 종합육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라 하는 그 취지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 부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구청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구민의 서비스 어떤 지원 확대를 위해서 장소를 몇 군데 뒀다, 이게 분소 개념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설치 장소만 여러 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권이라든가 재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군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 뭐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보시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분소를 이렇게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과도한 기구 설치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분소를 이렇게 과도하게 설치하는 부분을 예산상으로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그 정도로 되었고요.
기획재정국장님께 제가, 이것은 어디 예산서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이야기인데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서초구청 산하에 서초구가 민간이전 형식이든 뭐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안 그러면 서초구청 직원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도 최저임금에서 생활안정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생활안정심의위원회에서 임금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는 서초구와 관련해서 우리 5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지원을 한다든가 직접 수혜를 우리 직원이라든지 거기에 지원을 할 때에 얼마까지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수혜받는 쪽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 우리가 더 지원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 제가 왜 갑자기 60%, 80%, 40% 이렇게 예산이 신장하더라고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왜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톤당 가격에서 최저임금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테고 심지어 육아지원센터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서초구청 직원들 중에서도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들 있지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있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라든지 무기계약에 대해서 저희 특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임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2018년도에 저희가 보통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육성학회에서 내려오는 보통 임금이나 특수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 가지고 직접 고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9110원 그 다음에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7530원 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9110원으로 직접 고용했을 때 생활임금을 적용하다보니까 저희 9급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 봉급하고 했을 때는 도리어 그것보다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보전하는 것, 그것까지는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우리 직접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서초문화원에 국장이 있고 또 직원이 한사람 있잖아요, 그 직원이 최저 임금에 미달한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보육지원센터에 직원들도 최저 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교사들 중에서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그 영양사라든지 거기에 주방에서 식당 보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최저 임금에 미달할 경우에 우리 예산으로 보전을 해주어야 되느냐, 안 해주고 사용자가 책임지느냐 서초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장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아지원센터도 우리가 100% 인건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도 서초육아종합센터 센터장이 책임질 일은 아닐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번 예산상으로 배려했느냐, 안 했느냐 앞으로 안 해도 되느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육아보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분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도 이번에 공무원 인건비가 아까 한 3%가 안 되는데 그만큼에 대해서 지침에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고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병홍 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톤당 가격을 산출할 때 최저임금을 수탁자 용역을 받는 쪽에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톤당 가격을 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건설 쪽에 연간단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아센터를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의 100%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서초구청이 부담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사용자 책임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구청이.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니까 최저임금을 보전해 달라 하면 거기에 이대교수인가 그분이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질 거예요, 궁극적으로 서초구청이 책임질 거야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고용되어 있는 것은 감안을 하고 있지만 직접 고용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지금 저희들 보건복지부 지침 그것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행정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올해 방배도서관 건립 계획에 의해서 올해 설계비를 3억 8900인가 반영을 올 예산에 한 것이 있어요. 그쪽에 도서관 건립관계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건립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계비를 반영했다가 올 추경 때 감액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주변에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했었는데 주민들 반대가 많았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투심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현장을 왔다가고 했는데 도서관 부지로서의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저하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안 잡았고 설계비를 삭감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건립 계획은 백지화된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지금 현재는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서관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고선재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담당과장이 올해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 놓고 그쪽에 민원관계 때문에 고민을 할 때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었다 이렇게 전달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민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아까 방금도 설명드렸는데 반드시 그쪽에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권역별로 봤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이 되고 하면 아직 포기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지이고 얼마든지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서로 협력을 하면 주민들이 의견이 수렴이 된다면 바로 모든 것이 착수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금일 포함해서 4일 동안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국·과장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4일 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비적 성격의 예산이라든가 과잉복지 예산이라든지 또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원가계산 부분 같은 예산 사업들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제부터는 예산서 가지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정도의 삭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주로 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예산서 95쪽입니다. 서초휴양소 인력운영은 우리 서초수련원과 비교해서 예산이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횡성수련원 객실이 32실 현재 근무인력은 5명 1명당 객실이 6.4실이 나와요. 태안은 객실수가 47실 그다음에 근무인원이 9명 그래가지고 5.3실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민간위탁금을 보면 객실로 1객실당 단가로 따져 보겠습니다. 횡성은 1객실당 731만 3000원, 횡성은 1실당 808만원, 약 77만원이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은 횡성에 있는 시설인력 인원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객실당 저것을 따져 가지고 산출해 봤더니만 약 3639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것 말고도 많으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위원님께서 횡성은 32실, 태안은 47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횡성보다 태안이 1만명 정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횡성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수당에서 차이가 납니다. 횡성은 주휴수당을 월2회만 주고 태안은 월4.35회를 수당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은 6명이고 태안은 9명인데 실제로 밤에 ······.
오세철 위원
태안이 내년부터 6명이죠? 금년도까지는 5명이고, 그죠?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횡성이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횡성이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태안은 현재 9명이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산출했을 때는 수당에서 이 차이가 나지 다른 부분에서 차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 1사람당 6.4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횡성은. 그런데 태안은 5.3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위원님께서 지금 간과하고 계신 것은 태안은 횡성보다 1만명이 더 이용을 많이 합니다, 1만명이 우리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6명의 객실수로 따지는 것과 그다음에 손님이 오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태안이 훨씬 많이 이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1객실에 2명이 들어가나 6명이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아요, 일하는 것은.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다음에 또 하나가 횡성은 밤에 프론트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안은 24시간 프론트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당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09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문화시설 이용 편의지원입니다. 여기에 권역별 버스를 갖다가 6대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효도관광버스도 또 주민생활국에서 4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65세 이상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주로 복지관 쪽으로 잡고 있는데 65세 이상 사람들이 나 문화시설 가겠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거의?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회 제 의견은 한 2대 정도 원래는 한 6대 중에서 2대만 반영하고 4대를 반영을 안 시켜 주어야 되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중간에 답변하기를 2대 정도만 삭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1억 4600을 삭감하고 3억 3700만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국장님 되시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산서 130쪽입니다. 이것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에요. 주민원탁토론회 제안사업 추진이 포괄비로 2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 민원을 제기하면 도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이고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공원녹지과에 포괄비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0억은 너무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삭감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포괄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국의 예산을 깎으신다면 5억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산서 163쪽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님, 구정발전 창의제안 추진해서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경 때 2억 편성해서 4000만원 정도 썼다고 하면 거의 한 20%밖에 안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80% 정도만 반영시키고 1억 정도를 삭감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165쪽 예산서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가 용역비로 29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제가 봤을 적에는 조사하다 말아요. 아니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증액해 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한 2100만원 증액시켜서 50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님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그렇게 증액해 주시면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오세철 위원
예산서 238쪽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추진해서 2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전액 삭감할 수 없고 한 5000 정도 삭감하려고 하는데 주민생활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 볼게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2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2000만원 정도만 감액해 주시고 ······.
오세철 위원
2000만원, 1억 8000?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1억 8000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40쪽입니다. 저소득층 신혼여행비 지원해서 물론 10쌍이 더 나올 수도 있고 20쌍이 될 수도 있고 또 5쌍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거의 해외연수 비용 차원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잡아오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요, 저소득층 신혼여행 가더라도 또 거기 가서 돈 들어가거든요, 현지 가면. 그러면 또 갈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국내 쪽으로 돌리시고 제주도 같은 데 100만원이면 최고급을 갖다옵니다, 1쌍이. 그래서 20쌍 정도 잡고 한 2000만원만 편성하시고 1000만원 정도 삭감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수용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소통담당관님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도 거론을 했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했습니다.
통반장 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물론 통반장 신문도 물론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지역신문도 구민들이 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전체 일반운영비 사업비 중에서 담당관께서 조정을 하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터치는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신문 이런 데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먼저 저희가 사무관리비 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염려를 지역언론에 대해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 사무관리비 내에서 로컬예산과 믹싱해서 조기 판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소통담당관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
김안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김안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딧불사업이 있어요. 반딧불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업 중에 원래 취지가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반딧불센터 운영계획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취지와 조금 어긋난 인건비가 원래 취지는 인건비를 주지 않고 봉사원으로서 지역에서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인건비까지 되어 있고 여기에는 보험료 국민연금이라든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엄청난 취지하고 달라요. 2억 8000 정도 예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2개가 미정으로 예정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기간제 인건비를 이용해서 사업이 계속 앞으로 추진될 것인지 새롭게 인건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 반딧불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질의도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 사실 8군데 설치를 하고 2군데 더 설치해서 10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그런데 여기 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사실상 3명을 잡았는데 현재는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년도에 자원봉사자 중에 이런 부분이 채용이 안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3명 정도는 예비적으로 잡아놓았다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당장 이분들을 3명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의 취지가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자원봉사 위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 노력을 하는데 혹시나 10군데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긴급히 기간제를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
김안숙 위원
물론 염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취지가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커뮤니티 문화 확산을 하고 그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자는 취지였고 굉장히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이런 시설에 이런 불편함을 와서 또 아이들 놀이시설도 되면서 이러한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굉장히 취지가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또 이것을 염려를 해서 염려하기 전에 일단은 10개를 잘 운영 한번 해보세요. 염려할 정도로 기간제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운영한다는 사업은 이것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취지대로 잘 하셔야지 이것을 안될 것을 염려해서 인건비를 벌써부터 해놓고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인데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취지가 1년, 2년도 안되어서 벌써부터 이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 벌써 이 사업이 이렇게 구청장 공약 사업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질책도 받고 충고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시책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각별한 협조로 2018년도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금 태안연수원하고 그 다음에 횡성 태안휴양소하고 횡성연수원에 대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수당 관계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운영 주민 원탁토론 제안사업에서 20억을 올해 처음으로 포괄비 형태로 우리가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그리고 문화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욕심으로는 6대를 운영하고 싶지만 오세철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시고 효도버스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4대를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항들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저희 서초를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로서 위원님들의 이번 열정어린 노력으로 예산 심사를 심도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진짜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6기를 마감하는 내년에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생활 밀착행정에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계속 예산 편성 심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놓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복지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로 시민생활에 밀착하는 행정 어떤 복지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부족편성이라든가 과다 편성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꺼이 수용한 것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후하게 많이 봐 주셨기 때문에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자세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감사담당관은 특별히 소회가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좋은 시상도 받고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민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민우입니다.
먼저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책임행정 정착을 위해 종합감사 또 특정감사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해서 간략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청렴도시 1등을 서초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알뜰하게 편성한 이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소통담당관 ······.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잘 내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소통담당관 전직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서울시 출입 40개 언론사 온-오프라인 통신사를 포함하여 서울 3개 자치구만 비교해 볼 때도 저희가 언론 노출빈도가 1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서초구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소통담당관, SNS운영활성화,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등 총 2건에 36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문화시설 이용편의 지원 등 총 5건에 7억 2600만원을 감액하여 차인잔액 6억 9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까?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깊은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20명)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감사담당관 이민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이미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1명)
이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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