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4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2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8년 3월 30일 및 4월 9일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의견채택되었습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신반포12차아파트 및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정덕모위원이 공공시설은 주민의 의견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로 설치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각각 동의 발의하였고, 심사결과 각각 만장일치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2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12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ㅇ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21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ㅇ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12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ㅇ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21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