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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04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초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0. 서초구청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1. 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12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12. 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21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13. 강남원효성빌라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청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 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12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2. 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21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3. 강남원효성빌라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태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청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어르신 행복e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강남원 효성빌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고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1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2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성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3월 15일 문병훈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4월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문병훈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단일 조례로 정리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덕모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운영위원장 정덕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책무를 서초구로 하여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나 구는 법인격으로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 등도 책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본 조례안 제3조는 법률상 흠결에 있어서 위법 내지는 탈법적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는 "서초구청장"이어야 하고 "사업체"는 "사업체의 장", "단체"는 "단체장"이어야 행동의 주체자로서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정덕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덕모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원이나 집행부 있으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자 문병훈입니다.
정덕모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관련법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항에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가라고 표현을 했지만 단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 다자녀지원 관련 조례도 상위법에 관련법에 의해서 단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법이 위법하다 이런 발언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답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 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짧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각한 사안이지요. 서초구의회에서 이런 위기극복을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자녀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은 꼬투리를 잡아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데 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
의장 김수한
문병훈의원께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고심을 하셔서 이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덕모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
의장 김수한
정덕모의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정덕모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과 사람으로 나눌 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장은 행동의 주최자가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책무를 부여할 경우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에게 부여해야 됩니다.
법인이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서초구는 법인입니다.
법인에게 책무를 부여하면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면 집행부에서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정덕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국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우 밝은미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밝은미래국장 이민우입니다.
저출산장려 대책과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양육 부담 경감에 대해서 일부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사항을 명문화하여 기존에 시행 중인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서초구 혜택을 명시하는 내용이나 카드신청관리 방법, 효력 적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본 조례안 실행시 업무추진상 일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서초구휴양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요금을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책정하고 다자녀 3자녀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한해 평균 3억원의 적자를 보존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정을 2자녀로 적용하게 되면 감면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구 재정에 일부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 시행중인 문화, 체육, 복지, 주차 등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자녀 가정 감면조건 완화 및 할인율 상향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 가정우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1월 26일, 4월 13일 총 2회에 걸쳐 상정하였으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5년 11월 19일자로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4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4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정경택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충원분을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4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4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용도별로 소용량 규격의 종량제봉투를 신규로 제작·배포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종량제봉투의 용량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재정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2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인 「주택법」 제43조가 삭제되고 2016년 8월 12일자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담장 허물기, 흡연부스 설치 등 사업을 명문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4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 먼저 양재도서관 건립(취득)은 서초구의 균형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독서활동 증진 및 평생학습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며,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건립(취득)은 서초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및 건강한 가족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4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 서초종합체육관은 서울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서울시 지역주민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원지동 28번지 일대에 건립 중인 체육관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 예정으로 있는 바 동 체육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구 자산 증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체육관 운영으로 구민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초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9호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3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4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95호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3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4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와 가정 양육 보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육컨설팅, 교직원 부모 상담 교육을 통해 서초구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9월 14일자로 만료되는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초구청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97호 서초구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3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4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청 어린이집은 구청 직원 자녀와 지역주민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청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청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청어린이립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12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2. 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21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1항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2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1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유희 재정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일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4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2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8년 3월 30일 및 4월 9일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의견채택되었습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신반포12차아파트 및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정덕모위원이 공공시설은 주민의 의견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로 설치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각각 동의 발의하였고, 심사결과 각각 만장일치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2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12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ㅇ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21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ㅇ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12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ㅇ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21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해 일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안건별로 개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견채택한 의사일정 제11항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2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견채택한 의사일정 제12항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1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강남원효성빌라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3항 강남원 효성빌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재정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3호, 강남원 효성빌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4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채택되었습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강남원 효성빌라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원 효성빌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남원효성빌라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강남원효성빌라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강남원 효성빌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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