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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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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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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04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2. 서초구청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서초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편의지원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초구청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초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편의지원조례안(계속)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5호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 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서초구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293.43㎡, 지하2층 지상5층 시설로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07년 9월 18일 개관시설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8년 3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거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거나 그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능률 향상과 서비스 증진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을 작성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에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조의 5항이 신설된 것에 요건에 맞추어서 부속서류를 제출하신 것이죠? 두툼한 것 첨부시켜 놓은 것 작성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하면서 그동안 ······.
최병홍 위원
어떻게 육아종합센터를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 첨부서류를 보니까 예산 부분을 3개년치를 했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3개년치를 한 것을 보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 부분에서 서초, 신반포, 방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보면 2015년 같은 경우는 한 7억 5000 정도의 세입이고 2017년도에 보면 한 11억 이 정도 되지요? 예산이 참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한 것 유국장께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광역시도에서 하나씩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때 제가 문제 제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납니다.
최병홍 위원
여기에서 모범이라든가 시행령에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라 그다음에 지방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라 하는 이 법령을 해석할 때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법률 해석을 제대로 받아봐라, 기억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억납니다.
최병홍 위원
받아봤어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상부기관에 우리가 의뢰해서 사실 기능면에서 이게 종합지원센터가 아니고 지금 형태는 일부분만 나가서 지원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지원센터의 이름으로 안 쓰고 우리가 육아지원센터라고 하거든요. 그냥 명칭도 종합지원센터하고 구분된 것입니다. 종합지원센터는 필수항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배는 장난감도서관하고 시간제보육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난감을 빌리려 서초동까지 오기가 뭐하니 방배동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장난감도서관과 시간제보육을 하고 신포육아지원센터는 거기도 장난감도서관과 시간제보육을 넣잖아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들 시간제보육 잠깐 맡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부 기능을 하는 것을 명칭을 지원센터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상부기관의 답을 받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소 같이 이렇게 접근성 편의의 한 이유는 돼요. 이유는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만약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소를 여러 개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중앙에 종합지원센터가 만일에 지부를 만든다, 지소같이 이러면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지부라기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서초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이고 직원이 여기 센터장이 다 복무도 관리하고 단지 거기 가서 근무만 근무시간에 하는 것뿐이거든요.
최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되면 모법이 형해화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소를 기능을 전부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한다 말이에요. 서초구의 예를 들면 그러면 광역시도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만약에 중부에 본 육아지원센터를 하고 남부권에 하나의 분소 그다음에 북부쪽에 분소 서부, 동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소, 분소를 많이 내고 중앙도 분소를 많이 내고 이러면 참 기능이 중첩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앙은 1개 단일화로 하고 지방은 분소를 여러 군데 낸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법이 명확하게 규정화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지방이 분소를 이렇게 많이 낸다고 그러면 중앙도 분소 못 낸다는 법이 있느냐 이거지. 현행법으로 해석하면 만일에 중앙이 남부에 분소를 내고 서부에 분소를 내고 또 예를 들어 경기도 같으면 수원에서 센터를 놔두고 북부, 수지, 남양주 이런 데 분소를 낸다고 그러면 장난감도서관법에 현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위원님, 이게 지소나 분소의 개념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운영형태는 모든 것을 총괄관리하고 단지 장소의 그 기능만 나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근본 배경에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느냐 하면 작년에 최저임금제가 실시가 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소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지난 예산심의할 때 33명 정도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증원하면 그 인력이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로 나가는데 그 인건비가 자체에서 조달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서초구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최저임금 대상이 되어서 그분들이 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보상해라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서초구청이 하게 되어 있다고. 종합지원센터의 원장이라든지 소장 이런 분들이 그것을 지급할 자체 수입 재원이 없으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민간이전 형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소, 분소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으로든지 간에 자꾸 기구를 사실상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지원 받는 분들이 또 최저임금 대상이 되면 또 우리 서초구 예산이 최저임금 보상까지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거기에서 또 몇 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퇴직금 같은 것도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면 분소를 자꾸 여러 군데 만들어서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그 논리는 맞지만 그것이 유발하는 예산상의 부담은 너무 클 수가 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분소를 편의성 제고한다는 차원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분소를 확장해서 여러 군데 편의성을 도모하면 거기에서 유발되는 예산상의 부담은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거기에서 최저임금 관계에서는 어떤 부담이 오겠느냐 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얘기에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한정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마스터플랜도 짰지만 그 당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최소한 5개권역으로 나누면 서초가. 그 4개권역에 내곡동에서 여기 오려면 맨날 부모들 불만이 그거거든요. 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 이용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럴 경우에 내곡동쪽에 예를 들면 하나 양재1·2·내곡권역에 하나 그다음에 방배권역에 하나, 반포권역은 지금 신반포가 있잖아요. 서초권역은 여기 이렇게 해서 그 권역에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
최병홍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의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나도 공감을 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기구가 확장되고 인력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해서 우리 예산상의 부담이라든지 근무 중에 불상사들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상 처리되어서 배상문제라든지 이런 것 하면 대단히 기구 확장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분소 편의성 제고 이것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서초구 전체에 어린이집이 있고 어린이집을 주로 많이 관리하는 차원인거죠, 관리는 아니지만 그것을 기저로 해서 그런데 우리 관련 자료를 굉장히 두꺼운 자료를 주었어요. 거기 3쪽을 한번 보세요. 국장님 답변해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개요를 일단 보았어요. 그랬더니 시설개요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신반포육아지원센터가 있고 방배육아지원센터가 있지요. 왜 이렇게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신반포는 뭐고 그러면 나머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양재는 없는 것입니까? 양재구역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고선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권미정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곡같은 경우에는 올 5월 정도에 지금 개원 예정이고요. 그래서 서초는 4월 17일날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다. 그런데 지역별로 지금 이 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서초동이 바로 위에 구청 건너편 그 골목 있는데 있지요, 맞지요? 위치가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저 반포, 신반포 뒤에 있는 제 지역이 신반포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시설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시설이 뭐 장난감 센터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그래서 지금 신반포에서 지금 하나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반포육아지원센터는 신반포중학교 내에 신반포육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역별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규 위원
14쪽을 한번 볼까요. 이것을 분석을 많이 해놓아서 분석된 내용 기준을 볼게요. 14쪽에 보면 부모 자녀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서초가 있고 신반포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없어요. 방배는 없습니까?
방배는 프로그램 하나도 안 합니까? 방배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센터에는 지금 장남감 도서관하고 시간제보육실이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권역별로 이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은 약간 상이합니다.
이진규 위원
방배도 여기 서초 여기까지 오기에 꽤나 멀고 신반포도 마찬가지 신반포라고 하지만 그냥 반포지역 하지, 왜 신반포입니까?
그것도 신반포이면 구반포는 안됩니까, 구반포는 필요 없습니까?
신반포만 입니까? 구반포는 아니네요 그러면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좀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난감센터로 와서 이용을 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논리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놓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신반포육아지원센터는 신반포중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들 때 신반포육아지원센터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
이진규 위원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구반포는 빼놓습니까?
구반포는 지네들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합니까? 거기는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위원님 그 장소가 신반포중학교 안에 있어요. 그 건물 때문에 이름을 동일 명칭을 쓰고자 해서 아마 그 당시 그렇게 고쳤는데 지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니 이것 센터는 지금 여기 서초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반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신반포에 있는 것입니다. 신반포 ······.
이진규 위원
아, 신반포육아지원센터는 2층이 신반포에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중학교 내에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신반포 중학교 내에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이진규 위원
그러면 방배육아지원센터는 방배동에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보훈회관 1층에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 여기 지금 그런데 이것 위탁을 그러면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장을 하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왜 그러면 이 두 군데만 있고 나머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재는 왜 없으며 딴 데는 구반포는 왜 없으며 그러면 신반포이면 저 잠원쪽 그쪽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제가 추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초권역은 여기 서초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반포는 지금 현재 신반포육아지원센터에 거기 일부 기능 프로그램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소가 좀 그래도 넓어가지고 그런데 방배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 1층에 있다 보니까 장난감도서관 하고 시간제보육만 하다보면 다른 것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공간을 활용하다보니 앞으로는 이제 방배동 프로그램실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공간이 나중에 마련되면 옮기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내곡, 이제 양재1, 2, 내곡이 문제인데 거기는 내곡동 청사 짓는 1층에 그런 기능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5월달 쯤에 이제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짚으면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보육 복지 특히 보육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하는데 지역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있어요. 같이 엮어서 굉장히 많이 해 놓았지요. 그런데 육아지원센터는 또 뭐예요? 여기 보면 시간제보육실, 왜냐 하면 부모가 늦게 들어오고 아니면 부모가 잠깐만 맡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위해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린이집이 있고 그러는데 육아지원센터 따로 있고 또 하나가 우리 방배동 쪽에 우리 가 보았지만 반딧불센터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서도 어린이 관리해요. 곳곳에 너무 많이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을수록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이름을 달리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이것이 행정에 참 좋은 것인지 여기 지금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하나 놓고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왜 지역별로 또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 것인지 그리고 부모가 또 하나 이제 어린이를 맡길 때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부모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할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 된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나 그 근방에서 하지 그 아이를 옮겨가서 또 여기다가 맡기고 이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린이집에 100%를 다 수용을 아직 100%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이집에 시간제보육실이 지금 있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거기에 맡기는데 집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들이 잠깐 맡길 때가 남의 어린이집에 자기가 다니지도 않는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불편하고 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여기 시간제보육실이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글쎄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어떻게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하게 해야지, 왜 이것을 자꾸 나누어서 거기다가 우리 지금 육아지원센터 있지요, 교육지원센터 구역별로 쫙 있지요, 권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있는 대로 늘려요. 우리 서초구는 육아센터야, 서초구청에 일은 전부 육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유현숙 국장님께서 서초구는 육아만 전문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제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14쪽에 있는 좀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신반포에 촘스키 영어통합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촘스키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곤란하고 주민생활국장님도 이것은 아주 전문적이라서 좀 곤란한데 그냥 듣고만 계세요. 아시면 좀 이야기해도 괜찮고.
촘스키는 제가 언어학쪽 박사학위 과정까지 쫙 했던 사람이에요. 촘스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촘스키는 언어학은 이미 언어습득 장치를 인간이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언어가 습득이 된다, LAD라는 것이 있어요. Language Acquistion Device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서 어린이가 보면서 주위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자꾸 이렇게 되면 이것이 고쳐진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영어에서 go(가다)의 과거가 went인데 아기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goed라고, 왜냐 하면 아, 과거형은 전부 ed이니까 goed라고 써요. 그리고 went는 또 다른 동사인줄 알고 wented라고 해요.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다 있어요.
학술지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아, wented라는 것은 없고 go(가다)의 과거가 went라는 것을 그것을 어른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촘스키 영어통합놀이 딱 해놓은 거예요. 촘스키 여기다 붙이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아마 촘스키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사람이 아마 갖다가 붙인 것 같은데 촘스키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좀 아닌 것은 안갖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언어습득이론을 지금 이야기했듯이 goed, wented가 go(가다)의 과거가 went라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주위 분들에 의해서 아이가 습득한다는 게 3살, 4살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촘스키가 놀이로 이런 것 언급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습득한다에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아니다. 우리 국장님이 하실 일도 아니고 과장님이 하실 일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괜히 쓸데없는 그 유명한 인사들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것 짚고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통합을 하고 우리 지금 보육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양재에다 넣고 어디다도 넣고 우리 국장님이 얼른 수습을 하느라고, 구반포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럼 반포라고 한다, 반포지역 이제 잠원동에서는 우리 잠원동은 빠지냐, 잠원동은 항상 소외감을 느껴요. 왜냐 하면 지역을 우리 권역별 4군데로 하면 반포라고 해서 잠원동의 일부 사람들은 잠원동도 반포5동이랄까 반포로 이름을 바꿔 달라 이런 사람도 좀 있어요. 집값도 그래야지 더 올라간다 잠원동 보다는, 일부 사람의 이야기이에요. 그럴 정도인데 여하튼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우리가 권역은 4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신반포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신반포는. 신반포 지역에 있었다고 그러면 모든 동네별로 다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를 하시고 이것 너무 활성화 시키지 말고 기존에 구립 지역별로 구립어린이집에다가 스페셜 프로그램을 또 하나씩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구립이 뭡니까, 구립?
지역별로 멀면 부모들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문제도,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구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병홍위원님과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관일자가 2007년 9월 18일이 있고 최초 위탁일은 9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2009년, 지금 현재 그러면 위탁이 3년으로 되어 있나요? 3년 후에 또 그분들이 위탁을 맡았을 때 다시 또 재위탁이 가능한지요?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여성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현재는 5년인데 향후 5년으로 지금 개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안숙 위원
5년 마치고 또다시 그 위탁을 희망했을 때는 다시 공모해서 위탁이 가능할 수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희망을 해서 사업평가를 해서 적정하면 우리가 보육정책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훈회관 밑에 장난감 신세계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제가 보았을 때는 집이 바로 그 앞인데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현재 인원 수는 파악이 안 되었지만 방배지역에서는 많은 이용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안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조금 전에 위탁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서초육아종합센터 자료 중에서 25페이지에 보면 평가기구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은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서 및 결산서 과정에서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약간에 미흡하다고 다 이렇게 2015, 2016년, 2017년에 관련해서 미흡이라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보조금이 있고 자체에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약간 통제해서 썼기 때문에 미흡을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보니까 미흡하다 나와있네요. 26페이지에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재물조사 이러한 어떤 물품에 관련해서도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미흡한지 그리고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왜 이런 이용자들 관련해서 적합한 시설기구가 잘 갖추어져 있고 어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시설물관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단계 이게 위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고하는 부분에서 ······.
김안숙 위원
그 부분들이 관리 부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예산결산에 관련된 그런 미흡한 부분 또 회계 부분에 관련해서 법인회계와 수익사업 회계 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분리해서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속적으로 미흡이 2015년, 2016년, 2017년 종합결과에 미흡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좀 확실치 않다라는 지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위탁할 때는 이런 것들이 명확한 어떤 구분이 되어야 되고 또 투명한 어떤 법인회계와 수익회계에 대해서 잘 어떤 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부분들이 투명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앞에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4번째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여성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제 같은 곳에서 2009년부터 지금 하고 이것이 네 번째로 2018년 9월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재위탁규정은 이렇게 계속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위탁으로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이제 그것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재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평가를 해서 민간위탁심의회 구성하는데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계속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김안숙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회계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계부분이 2015년도 미흡, 미흡, 미흡 이렇게 해서 왜 미흡이 처음에는 미흡할 수 있지만 적정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이제 또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반포 그 부분도 제가 지나가다가 신반포중학교에 있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이제 물론 신반포중학교에 있기 때문에 신반포육아지원센터라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반포중학교가 또 있기 때문에 반포라고 하기도 뭐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식으로 중학교에서 지금 무상으로 하게끔 하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신반포중학교에서 무조건 2층을 내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 신반포육아지원센터가 있고 1층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신반포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건립을 하면서 아마 학교에 이런 시설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다른 지역도 새로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중학교나 초등학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다른 지역들도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서초구에 자치사무 민간위탁을 2013년 이전까지는 최초에 한번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재동의, 재동의, 재위탁하는 것은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자치사무 그때 2013년도에 89개였어요. 이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재위탁하는 것을 임의로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면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재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권영중의원하고 둘이서 재위탁 1회는 집행부가 임의로 할 수 있되 다시 재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던 것인데 그 후에 재동의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재동의 요건을 우리가 규율을 두지 않았더니 각 과에서 임의로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재동의 받을 때 최소한 6개 항목은 필수적으로 첨부해서 재동의를 받아라 해서 이 참고자료가 두툼한 게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유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통상 주민생활국이 보면 재위탁, 재동의 받는 사안이 많으면 제가 지금까지 4년간의 경험적으로 보통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실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9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거의 지금 4월달에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 사항은 ······.
최병홍 위원
의회가 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럽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가 새로 항상 그렇잖아요, 바뀌는 기에는 7월에 원구성해야 되고 하다 보면 우리는 위탁 동의를 받아야만 공고도 일정기간 있어야 되고 해서 촉박해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날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이것이 2017년 실적인데 2017년은 종합육아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이 22명이에요. 22명이고 예산은 한 11억 2000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 예산 11억 2000 집행되는 것에 한 70% 정도를 인건비로 볼 수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60% 정도가 인건비라고 합니다.
최병홍 위원
60%, 60% 정도를 인건비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의 평균 연봉이 3000만원 정도다 하여튼 센터장, 기간제, 시간제, 대체교사 이런 것 다 무시하고 22명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한 3000만원 정도이에요. 3000만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한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육아종합센터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것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팀장급들은 최저임금보다 많고 일반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 그 정도로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만일에 최저임금에 미달, 최저임금이 월 157만원이에요. 157만원 미만되는 분들이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미만은 될 수가 없지요.
최병홍 위원
만일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보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게 못 주지요. 예산 짤 때 그렇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
최병홍 위원
법령위반이니까, 위법행위니까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 줍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추가로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예산이 안 됩니까? 최저임금 판단을 기본급으로 하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지요. 최저임금 오르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건비 쪽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최저임금도 올랐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문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총괄 국장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잘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조직의 급여구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하느냐, 어느 수당은 최저임금에 넣고 안 넣고 하느냐, 정기상여금은 넣느냐 안 넣느냐, 특별상여금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이 대기업, 공기업, 정부, 지방정부, 공단 모든 쪽이 병원 이런 데까지 전부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고용노동부쪽에서 하고 재경부쪽에서 전국의 월급생활자들의 급여세목을 통일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최저임금 대상 급여항목이 뭐냐 하는 것에서 대법관회의에서도 판단을 못해요. 판단을 못해서 국가적으로 완전 난맥상이에요, 이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나름대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급여세목을 최저임금의 판단속에 들어가는 세목, 안 들어가는 세목을 어떻게 입법화할 것이냐 그 입법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도 판결을 못하는 상황이 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도 아니고 정부기관도 아니에요, 서울대학 같은 경우. 그러고 한국은행 같은 데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기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포섭할 수 있는 급여세목을 최저임금 대상을 어느어느 세목을 최저임금 대상에 넣고 어느어느 것은 안 넣는다 이것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전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겨도 법원에서 판결을 못해 줘요. 우리 서초구청도 그속에 한 가지이다,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주민생활국 산하에 자치사무 위탁이 많잖아요. 그쪽에 예를 들어 보훈회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든지 유치원이든지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의 급여세목을 통일을 기해 주어야 된다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염려스럽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급여세목이 통일되어야지 우리 서초구에서 민간이 어떤 식으로 인건비는 받아 가시는 분들은 급여세목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과별로 국별로 전부 혼선이 일어난다. 서초문화재단에서 급여 받는 사람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급여 받는 사람 전부 민간이전 형식으로 예산 받아서 구청으로부터 사실상 급여 받는 것이거든. 그 급여세목이 통일성이 없으면 과별로 국별로 대단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사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유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관련자료 5쪽에 보면 예산의 세목별 지원과 집행내역해서 2015년, 16년, 17년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군데가 있지요, 현재는.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독립기관이에요? 아니면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두 군데를 관장을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다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
이진규 위원
거기에서 지부식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지부식으로 하면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냥 서초육아지원센터라고 따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지 여기는 종합이라고 해 놓고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법령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방에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육아지원센터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넣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고서 이름을 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 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하나씩 또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화대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학교법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저희가 3월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설치는 저희가 하고요.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동의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했는데 거기는 규정이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만 나와 있어요. 신반포라는 이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방배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름이.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면 그 종합지원센터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쪽으로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운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느끼는 기분은 우리 어린이집처럼 어린이집이 각각 독립체이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독립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독립체는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기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서초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하나에요. 단지, 지금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신반포에는 장난감도서관하고 시간제보육실하고 공간이 넓으니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여기 서초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또 방배 보훈회관 1층에 있는 것도 공간이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가는데 장난감도서관뿐만 아니고 시간제보육은 가까운 데 얼른 맡기고 싶어 하는 엄마들의 욕구가 많아서 시간제보육실을 거기에 같이 넣은 것이거든요.
이진규 위원
자세한 내용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래서 권역별로 ······.
이진규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5쪽에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을 보면 그러면 종합지원센터로 하나로 하고 지역별로 나누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독립적으로 나와 있어서 마치 서초구청에 하나 내려오고 반포1동사무소 하나 내려오고 그 지역에 하나 그것을 독립체로 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맞습니다. 위원님 보기 좋게 ······.
이진규 위원
보기 좋게 하고는 다르지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여기에 그 내용을 넣어주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나누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정리할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
이진규 위원
우리가 같이 등급에 놓을 때는 같은 등급이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3개를 같은 등급으로 놨지요. 하나가 밑에 하위 계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다음에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마치 서초구청하고 동주민센터하고 같은 동급으로 놓은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것 기재할 때 나중에 시정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구청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7호 서초구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7호 서초구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어린이집은 서초구청 직원 자녀와 지역주민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청 직원 자녀와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청 어린이집의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573.94㎡, 정원 85명의 어린이집으로 2009년 개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청 직원 자녀와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청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8년 3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7호 서초구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만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어린이집은 서초구 소속 공무원과 서초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직원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 2018년 9월 14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무입니다.
민간위탁의 절차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서초구청어린이집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청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것이 서초구청 어린이집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서초구청 어린이집입니다.
이진규 위원
서초구청 구내에는 어린이집이 구립 사립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은 그런데 이 목적은 구청 직원 우리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아주 잘 이야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구청 직원들과 구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직원들의 자녀를 보살피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서에는 그렇게 써놓았어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은 이미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간단히 이야기해요. 간단히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큰 아이들 반은 안 차는 경우에는 그냥 이웃 주민들을 신청을 하면 받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
이진규 위원
예, 그 정도로 답변하세요. 지금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 관련자료 8쪽에 있어요, 8쪽을 한번 볼까요? 시설 운영 관리 실적 구청직원 자녀는 2018년에는 81% 가량으로 2017년 것을 봅시다. 과거로 해서 2017년이 77%가 있고 지역주민 자녀가 23%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숫자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셨을 때 그랬나 담당자가 왔을 때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직장어린이집이에요. 국장님이야 아이들 다 키웠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이들이 많이 커서 어린이집 상대는 지금 없지요, 그런 아이들은 없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길 건너 저 위쪽에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이 한 두 세살 어린이가 있다, 세 살 네 살 어린이가 있다 가정을 하면 여기 출근하는데 저기 길 건너에 아이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데리고 와서 거기다 맡기고 그리고 이 길 건너오는데 30분 더 일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저희가 이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 구 청사 내를 갖다가 모색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모색도 하고 그랬지만 ······.
이진규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엄마가 근무하는데 아빠가 근무하는 그 같은 건물 안에 같은 구역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
이진규 위원
저 건너편에 아기 데리고 갔다 맡기고 오려면 30분 먼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같은 직장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직 구청에는 근무하는 그 조건이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4시간을 근무하면 중간에 15분을 나갔다와요. 아주 합법적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절대 안돼요. 15분 나간 사이에 엄마가 가서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들어와요. 점심시간은 30분이에요. 30분 사이에 나가서 또 아이를 잠시 보고 들어와요. 그렇게 하려면 저 건너편에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뭐 여러 여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과가 부서들이 일부 여기 환승센터로 몇 개과 5개, 6개 과가 그쪽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모자라서. 내 생각에는 과가 조금 더 그쪽으로 넘어갈지언정 직장어린이집을 이 구청 안에 만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구청 안에 만들어야 돼요. 엄마나 아빠나 출근하면서 아이를 갖다 맡기고 왔다가 잠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근무 시간 도중에 5분 10분도 갔다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래 직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현실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래도 이 바로 이제 앞이라 그나마 다행히 직원들이 맡기고 걸어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사 할 때는 저희가 적극 검토 지금 행정지원과랑 해서 신청사 지으면서 그것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신청사는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고 좀 죄송하지만 우리 여자 청장님이 오셨음에도 4년 동안 해결이 안 되었어요. 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에요. 여기 이 구청사에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서 그때 좀 했었으면 되지 않을까, 과를 한 과 정도는 더 내보내면서 어린이집을 여기다가 유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검토는 했거든요. 검토는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이 조건이 1층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층 ······.
이진규 위원
여하튼 그것은 구체적인 이야기 여기에서 많이 하지 않도록 하고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검토는 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이 이슈를 하는 것은 물론 행정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지만 강력히 이 위원회에서 언급을 해야 또 우리 국장님도 그것을 아,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 이렇게 안 고치면 이것은 참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적극 검토해서 부서를 일부를 내보내서 여기 환승센터를 더 거기 공간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이 안에 직장어린이집을 해서 그리고 이원체제로 하든가 좀 그런데 이원체제가 아니라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저희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구의회가 나가고 여기 들어오든가 말이야, 그렇다는 이야기이야. 여기 3층이 아니라 1층을 하는데 1층에 우리 여권실 앞에 그런데 거기를 물론 주민을 위한 아주 이쁜 공간을 만들어 놓았지만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하든가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것은 아니지요.
엄마가 들어오면서 거기다 맡겨야지 아빠가 들어오면서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좀 고민을, 그리고 이름이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것도 구청보다는 서초구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든가 여하튼 그 이름에 대한 것은 구청하니까 구청에서 그냥 컨트롤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래서 그것은 장차에 가서 정리하기로 하고 이것이 직장어린이집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에도 주민을 위한 이 말은 여기다 넣으면 안돼요. 주민을 위한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하다가 운영하다가 우리가 조금 넣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되지만 거기다가 제안서에다 주민이라는 말을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 재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때 그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국장하고 참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의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때 처음 개정을 시도할 때 위탁기관이 서초구청의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위탁기관이 2년짜리하고 3년짜리 하고 5년짜리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의 재동의를 받게 의무화하면 집행부에서 업무처리를 위탁기간을 가급적이면 긴 쪽으로 채택하지 않겠느냐, 왜? 담당자들이 2년마다 2년마다 해서 2년짜리 같으면 4년 차에 가서 재동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위탁기간을 최초에 5년짜리로 해놓으면 10년 뒤에 가서 재동의를 받는다 말이야. 그래서 틀림없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때도 문제를 한번 예측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의회하고 기획경영국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집행부에서 위탁기간을 그런 식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 쪽에서 그랬어요. 재동의를 받는다는 명분 하에 집행부에서 수탁업체들을 컨트롤 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도 있다 우리가 관리를 잘 해라, 정말로 참 양질의 업무를 해라, 사고가 생기고 이러면 우리가 재위탁 받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탁업체들을 관리하는데 유용 의회를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잘 컨트롤 하겠다, 그때 개정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탁기간을 집행부가 임의로 2년짜리를 3년, 3년짜리를 5년짜리로 이렇게 위탁기간을 늘리는 것을 그때 그것을 통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의회에서. 그때 집행부에서 기획경영국 유국장 쪽에서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집행부가 오히려 의회 재동의를 명분삼아가지고 업체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맡겨 달라, 그렇게 해서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이렇게 늘리는 것을 제한을 안 하고 놔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건 지금 2건 하는 것 보니까 기존에 위탁기간 3년짜리로 있는 것을 5년짜리로 늘리는 거야. 그래서 위탁기간을 유국장께서도 위탁기간을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위탁기간을 늘리는 지는 모르겠는데 일견 의회의 재동의 받는 것이 빈번해 지는 것을 부담으로 느껴서 이러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왜 이렇게 위탁기간을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위탁기간 동의안 뭐 길게 받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늘린다 이것은 전혀 저희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시설 그 위탁기간을 보통 5년으로 기준으로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고 실지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간이 5년이 좋다, 3년이 좋다 이렇게 어떤 것이 좋다라고 명확히는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으로 주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침으로도 그렇게 내려오고 관계법령에도 고쳐가는 지금 저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2013년도 그 위탁기간에 대해서 제한하느냐 마느냐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유국장께서.
뭐냐, 수탁기간이 짧으면 수탁 업체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탁을 안 하려는 그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수탁업체의 어떤 많은 업체들이 기관들이 수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테고 가급적이면 난색을 표시하면 수탁기간을 길게 주어야 만이 수탁 받으려는 동기가 생긴다 하면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탁업체들이 기간이 짧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탁을 안 받으려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는 것을 감안해 달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수탁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순수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순수한 공기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행여나 의회의 재동의 받는 것이 싫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정원이 지금 85명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원은 68명인데 이것이 정원이 안 채워지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여성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유아반이 지금 결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만 3세에서 4세, 5세로 넘어갈 때 그것을 갖다가 감안해서 지금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지역에 이제 수효가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직장 그러니까 직원 부분하고 이제 지역 부분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지역에서 수효가 있는데 막는 것인지 아니면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막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한테 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직원들이 지금 만 3세에서 4세, 5세까지 갈 때에 그 연령대에 맞추어서는 그것은 결원을 약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 0세가 지금 비어있는데 만 0세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0세는 안 비어 있습니다. 0세하고 2세까지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거기는 ······.
문병훈 위원
그래요,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을 어쨌든 채워 넣어서 85명을 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고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지금 비어있는 부분은 유아반이 비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왜 비어 있지요? 그것은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유아반은 지금 추세는 보통 유치원이나 이제 놀이학교를 지금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결원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보통 이제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유아반이 없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민간은 많지 않고 이제 가정 보통 가정에서 영아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유아반은 대부분 유치원을 가고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유아는 이제 민간이나 국공립 오는데 요새는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동들이 유치원이나 다른 쪽에 놀이학교나 그렇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6세, 7세 그러니까 6세, 7세인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6, 7세는 이제 유치원을 가고 대부분 0세부터 한 5세까지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만 5세.
문병훈 위원
지금 이제 결원이 생긴 부분은 6, 7세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효가 있으면 이런 15명 정도의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채울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다른 구가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서초구에 있는 거기도 이제 현황이 이것과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이제 그것은 어린이집마다 약간 상황도 약간 다른데요. 결원이 있는 것은 주로 유아반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전체적으로 체크하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을 보면 지금 5년 이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기존에는 3년으로 다 유지해 왔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여성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기간 5년이고요. 재위탁할 때도 이제 5년 이내에서 이제 ······.
최미영 위원
아니 이내에서 하는데 그전에는 제가 보니까 3년으로 해 오다가 5년 이내인데 2018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일부러 연말로 맞춘 것인지 이것이 이제 5년은 아니고 4년 조금 넘는 기간이라서 이 기간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회계에 맞췄습니다.
최미영 위원
일부러 그렇게, 아까 종합센터도 회계에 맞추고 이것도 회계에 맞추고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회계에 맞추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도 방금 이제 우리 문병훈위원님이 한 것에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현원이 68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0세는 사실은 T/O가 많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6, 7세 결원이 된 부분은 0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 보육실 면적이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동반의 반이 약간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영아 같은 경우에 1층에 보육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보육실 배치가 ······.
최미영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사실은 이제 이진규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서초구청 내에다가 이제 건립을 하려고 했잖아요,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저쪽 한 켠에 하려고 했는데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다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냐, 그것 알고 계시죠?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어느 직장 ······.
최미영 위원
잘 모르시나요,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 이제 우리 서초구청 저쪽에 자동차 번호판 하는데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아, 이쪽에.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쪽 부분에다 하려고 했는데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직장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 해서 저도 서초구청 내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했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하기까지가 시간이 글쎄 금방 될 수 있을 같지는 않고 아까도 서초구청 내에 다른 부분이나 아니면 0세반만 이렇게 해서 0세나 1세, 2세 이때가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영아반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이 서초2동 그 부분이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따로 없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서초2동에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어린이집 4개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쪽에 다 차고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지역주민 일부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일부는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까 그래서 결원 생기는 부분을 그렇게 영아반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는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들어오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환승주차장이나 구청 내에 또 영아반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청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제389호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9호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31일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서초구 신반포로33길 22 잠원동에 위치하며 1998년 2월 13일에 개관하여 연면적 3882.7㎡ 규모의 시설입니다.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현재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에서 1998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고, 올해 시비 8억 9100만원과 구비 1억 2100만원을 합쳐 총 10억 12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제공사업, 지역조직화사업을 위탁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8년 3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89호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만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위탁할 때에는「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 공급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료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차기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보니까 7대 의회가 9월에 하더라고요. 저희가 9월부터 공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이번에 처리를 안 하면 공고를 9월에 공고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전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처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고기간의 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이유는 내가 알겠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아무리 의회가 7월에 원구성을 하면 집행부의 업무를 감안했을 때 2018년도 의회의 연간 의사일정이 있지만 임시회를 개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구성 후에 시급한 안건이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 거의 한 8개월 앞서 실행될 것을 8개월 먼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차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7대 의회가 내년 1/4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여기에서 의결해 버리면 그것은 넌센스같은 얘기이고 합리성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금년 연말에 만료되는 것을 의회 18년도에 연간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지금 한다는 것이 그것은 변경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이고 과연 7대 의회에서 8대 의회가 해야 될 권한을 여기에서 의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내가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연간 의사일정을 그렇게 금과옥조로 생각할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것인데 첫째는 이 자체가 위탁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회법이나 관련법에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대부분 민간위탁하여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의안 여부가 위탁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사전 선행절차를 절차가 보통 4, 5개월 걸리는데 그 절차를 할 수 없어서 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대부분 사회복지는 똑같지만 전문기관에 위탁 개념이 보통 정부나 사회기관 추천하기 때문에 그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탁업체가 처음 하는 업체라고 그러면 사전절차를 4, 5개월 동안 밟아야 되는 이것의 기간이 여유가 있게 확보되어야 할 것이지만 3년마다 계속해 오던 수탁업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신규로 다시 공고해야 합니다.
최병홍 위원
신규로 해야 되지만 이 업체가 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아니에요, 농후한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통상 사전절차가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주어지면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나는 보는데 이렇게 거의 5, 6개월 넘지요? 이렇게 선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봤을 때 납득하기가 합리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자체가 16년 8월 3일 개정되었는데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규칙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는 신규 개념이기 때문에 신규 위탁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신규 개념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 똑같은 업체나 기관이라는 개념은 전제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최병홍 위원
하여튼 좋아요. 나는 7대 의회가 8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도 2018년 12월 31일이 계약만료라는 것은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다 하셨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1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위탁업체 공고를 만료 몇 개월 전에 해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통상 ······.
이진규 위원
절차를 통상 얘기하지 말고 법을 얘기하세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야.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 그때부터 방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으면 만약에 17일이든 6월 25일 마지막 본회의 의결되면 그때 받으면 7월초에 저희들이 ······.
이진규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8대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 8월말쯤에 이러이러한 것 다급한 것은 몇 건은 올려서 8월말쯤에 임시회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법적인 ······.
이진규 위원
그래서 가장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법적인 기간이 첫 번째 공고해서 없으면 1차 유찰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25일, 30일이 걸리고요, 최소 기간이 공고가 20일이기 때문에. 2차 공고해서 유찰되면 또 재공고를 해야 되면 20일 걸리고 ······.
이진규 위원
3차 공고는 3차도 또 유찰되면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2차 때 유찰되면 3차 수의계약 ······.
이진규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꼬이게 얘기하지 마시고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법적기간입니다. 1차, 2차까지 유찰되고 3차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미니멈이 4개월입니다. 법적인 절차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절차가 4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이진규 위원
다음에 8대에서 7월에 구의회가 시작되면 7월 중순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시회를 8월말쯤 한번 열게 해 달라고 새로운 구청장님이 구의회에 청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게 한다고. 아까 전제를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4년동안 ······.
이진규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얘기할까요? 그전에는 어땠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 구의회 동의안 올리지도 않고 그대로 한 적도 많이 있어요. 이미 위법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몇 개월 전이야, 4월에 12월말에 끝날 것을 지금 더군다나 의회가 새로 구성될 것인데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 보류하고 7월이나 아니면 7월에 우리 7월 10 며칠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할 때 임시회를 하게 해요. 아니면 8월말에 하든가.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것은 저희 권한 밖일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것은 제가 의사팀장 4년 하면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법적인 것도 제대로, 최대한의 경우는 4개월이 필요하다 최대한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 업체가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최대한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법 절차는 우리가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기를 하기 때문에.
이진규 위원
말로 하는 것은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법에 몇 조 몇 항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일반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20일 공고하고 ······.
이진규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복지정책과장님이 얘기하는 것 나는 여기에서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해서 우리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나는 말로 하는 것은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공고기간을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카피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7대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위원님 말씀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간위탁 동의가 사실은 민간위탁의 동의를 민간 위탁을 주어야 되는 사무인지가 사실은 제일 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위탁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다에 포커스 보다는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안 주어야 되느냐 이런 개념으로의 더 크기 때문에 좀 우리 행정절차에 이것이 만의 하나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 저희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이런 충분한 기간이 필요해서 또 이제 이것이 공개모집에 들어가면 또 서류를 준비하고 이제 하는 기간도 상당히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위탁법인이 누가 들어올 지는 몰라도 그래서 미리 해주신다면 저희 행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질의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안건은 8대의 새 구의회가 형성이 되면 그때 구성이 되면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보류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진규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 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 4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용도별로 소용량 규격의 종량제봉투를 신규로 제작·배포하기 위한 개정으로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종량제봉투의 용량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및 1인 가구의 증가를 반영하여 가정용 1ℓ 봉투, 관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장용 20ℓ봉투, 소형 페기물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10ℓ 봉투를 각각 신규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12조제2항 별표3의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에 종량제봉투 3종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8년 4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량제 봉투를 가정용 1ℓ, 사업장 생활계용 20ℓ,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10ℓ를 신규 제작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가정용 1ℓ는 1인 가구 증가현상을 고려하였으며, 사업장 생활계용 20ℓ는 50ℓ 이상 큰 봉투만 제작되고 있어 꽃시장 등의 영업환경을 고려하여 소량폐기물 처리가 쉽도록 민원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10ℓ는 가정에서 깨어진 유리와 화분 등의 특수한 폐기물 배출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규 봉투 제작으로 봉투 종류가 다양해져 구민은 종량제봉투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새로운 봉투 제작에 따른 추가 수수료 부담이나 불편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제작이 1ℓ짜리가 나와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없이 좋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데 제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이것 몇 번째 이야기 하느냐 하면 네번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이야기 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슈퍼에 제가 지난주에 또 사러가서 이야기하니까 5ℓ짜리 밖에 없데요. 왜냐하면 주민이 안 찾아서, 안찾아서 주민이 모르니까 거기다가 홍보를 하고 그런데 우리 아파트만이 아니라 이것 홍보를 해야 된다고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요. 청소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 없어요. 아주 찬성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 여러 차례 지적하신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수효가 많지 않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홍보를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홍보를 안해서 지금 안갖다 놓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또 하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슈퍼에 점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구의원이라고 하면서 우리 구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 통과시켰다 갖다놓고 그 슈퍼에다 이렇게 광고를 홍보를 붙여 놓아라, 그러면 주민들이 아마 요구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점장이 다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몰라서 그것을 할 계획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은 성광이예요, 성광환경인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3ℓ짜리는 없다고 아예 제조를 안 한다고 하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2ℓ짜리는 제조하고 3ℓ를 제조를 안 한다고 했나, 아마 지금 바꾸어서 이야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2ℓ짜리를 제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광에서 아예 제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것, 딴 데는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2ℓ를 제작해 가지고 지금 반포리치아파트 슈퍼마켓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어제 통화했어요. 우리 점장하고 어제 저기 여기 메시지도 있고 공급하고 있다는 것 지금 구매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어제까지 물건이 안 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여기에서, 어제 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ℓ는 아예 제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강조를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폐비닐이 너무 많이 쌓여서 우리 여기 뒤에 팀장님도 그 폐비닐 정리하러 다니고 그러신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폐비닐을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형봉투를 많이 쓰면 대형 봉투에다 해서 버리지 않고 소형봉투로 하면 그것만큼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만 하고 이것은 조례안은 당연히 가결되고 우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내 이것 몰라서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 개정안도 그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러는데 사업장 생활계용 이것이 뭔 말이에요? 한글 지금까지 60년 이상 생활하면서도 생활계용, 사업장 생활계용 이것이 뭔 말입니까? 법률 용어입니까, 학문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냥 편의적으로 뭐 창작한 용어입니까? 생활계용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그냥 생활계용으로 표기를 해서 ······.
최병홍 위원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사업장 생활폐기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 용어가 보니까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고도 군데군데 그렇게 쓰고 또 사업장 생활계용 이렇게 쓰니 이것 2페이지를 봐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이러면 생활폐기물 딱 나와.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도 이것 보면 생활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계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것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그 용어에 대해서는 통일 ······.
최병홍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생활계용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이런 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생활계용 그러면 누구든지 이것 혼란스러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 위원
유국장님 여기 이 자리에서 자구수정 끝내 버려요.
위원장 고선재
아니 무슨 뜻이 있어서 한 거야 그냥 생각 없이, 보니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보니까 가정에서 깨어진 유리와 화분 등의 특수한 폐기물 배출을 용이하도록 이런 문건은 이것이 뭐지요, 그래서 사업장하고 가정하고 연계되는 개념으로 해서 무슨 사업장 생활계용이라고 쓴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 중에 용어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뒤에 담당계장 그 자료를 빨리 갖다 드려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생활계용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 네이버를 지금 찾아보았더니 사업장 생활계용 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은 ······.
최병홍 위원
어떤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생활계통의 이제 모든 것을 총칭하는 용어이겠지요, 아니 이렇게 아예 다 그런 용어를 이렇게 지금 쓰는데 이것이 아마 그냥 쓴 것이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알아보아서 별 이유가 없으면 다음번에 개정을 ······.
최병홍 위원
용어를 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편의지원조례안(계속)
14시 0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택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지난번에 보류 건을 다시 하는데 ······.
위원장 고선재
정정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지난 상임위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이윤식 전문위원한테 질의할게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지난번에 보류된 사유, 언제 상정되었던 것인지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요약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윤식
작년말에 이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는 지금 타구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느냐 타구의 실제 시행한 사례는 어떠냐 또 내지는 현재 우리 구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장애인 지원인 근로지원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근로지원인에 대해서까지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가다가 그런 내용을 알아보고 다시 한번 심의하자 해서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제 전문위원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때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장애인 편의지원 이런 직원 옆 동료들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행정지원과장 이강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사례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노원구하고 구로구에서 현재 1명 내지 2명 정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고 우리가 의견이 있으면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존 중증장애인에게 의견청취를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인에 대해서 지원인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이 올 경우에 그분들이 사무를 보는데 보조적인 인력으로 지방공무원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도 조례에 반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난번에도 좀 논란이 되었던 것이 근로지원인들이 보조적인 지원을 상시적으로 하면 당사자도 참 부담스럽게 느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오고간 것으로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을 했을 경우에 실효성 차원에서 과연 괜찮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가 내 옆에 동료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있다 내 고유 업무가 있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근로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해 주었을 경우에 그것을 받는 쪽이라든지 내가 고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로지원을 한다는 것이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의 실효성을 어떻게 잘 확보할 수 있을까 우리 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실 테고 지원하는 사람도 자기 고유 업무가 있으니까 고유 업무가 더 우선시 될 수도 있고 옆에 근로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요구하는 눈치고 이러면 효율적으로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그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이 아니고 장애공무원을 돕기 위해서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지원을 받아서 채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고 동료 직원이 옆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이런 사항이 시행을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결국은 근로지원인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된다 하면 그 양반의 고유 업무는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원을 목적으로 채용한 것이니까. 그러면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업무 이외의 시간에는 과연 뭘 할까?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시간제 그런 정도로 채용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우리 장애가 있는 직원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 법에서 말하는 취지의 그 정도의 업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회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중증장애인이 채용이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정회 때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저희 관내 서울고등학교에서 공채시험을 봤는데 그때도 우리 감독원이 감독직원이 도움을 주어서 시험을 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구에 올지 타 기관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취지에서 이 법 제도가 정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중증장애인하고 근로지원인하고 정상적으로 아침에 9시면 9시, 반이면 반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근로지원인이 계속적으로 동일시간에 출근하고 동일시간에 퇴근하는 것도 사실상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중증장애인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도와달라 하고 내일 내가 몇 시에서 몇 시 사이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미리 예고를 할 테고 그게 두 사람 사이에 관계, 이게 시간단위로 해서 참 잘 될까 그래서 물론 시범적으로 하나의 선행적으로 실시를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보완하고, 보완하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나로서는 중증장애인하고 근로지원인하고 사이에 응분의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문화행정국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직원이 중증장애인이 13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자기 힘으로 거동할 수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된 것은 향후에 이보다 더한 약간 중증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직원들이 원활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이런 분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필연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고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실용성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저희들 의회나 예측하기 곤란한데 물론 실제 채용해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시행하다 보면 어떻게 더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하나의 결과치는 나오겠지요. 하여튼 일단 시행해 보자 하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런 것은 미리 만들어놓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케이스가 경우가 생기면 또 보완하고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의원인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서초구의원 후보로 중증장애인이 있었어요. 2014년이 아니라 2010년도하고 2006년도였나,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구의원 관련조례에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이렇게 해 놔서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때 라선거구 양재동에 계신 분 완전히 중증장애인이라서 식사도 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남자분이 항상 다니고 여자가 구의원 후보로 나왔었거든요. 고려를 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 기회라서 한번 상임위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0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택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정경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52명에 대한 증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52명 증원에 따라 제2조의 총 정원을 1439명에서 1491명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413명에서 1465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의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총 정원 52명을 증원하여 1491명으로 일반직공무원 52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1483명으로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52명을 증원하여 1408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경택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재편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동 주민센터 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52명의 충원분을 반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 2018년 상반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를 1439명에서 52명을 충원, 1491명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코자 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의 2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는 증원되는 52명은 모두 일반직 6급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우리구의 2018년 기준인건비는 1,275억원이며, 예산현액은 1,230억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1명당 소요인건비는 연 30,000천원이고, 향후 3년간 총 4,303,236천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함께 기존의 민원행정 중심으로 수행되던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전환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에 필요한 정원 증원 내용으로, 이를 통하여 주민의 서비스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정원 조정과정에서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우리구의 행정 수요 및 재정능력을 감안한 조직분석 및 진단 과정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재정부문에 있어 현재는 증원된 공무원의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75%를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계획 변경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법예고" 제도는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의하면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련 공문은 2017년 8월 17일 시행되었으나, 최근 긴급 사안을 이유로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점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동 52명 때문에 정원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행정지원과장 이강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도 개정이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그럴 예정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오세철 위원
자, 제가 한번 규칙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몇 %정도 됩니까? 총 정원에 6급 ······.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지금 현재 21% ······.
오세철 위원
21%이지요.
자, 예를 들어서 세무직은 지금 현재 102명에 21명의 6급 T/O를 갖고 있습니다. 21%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오세철 위원
자, 사회복지직은 현재 98명이에요. 98명인데 11명입니다 6급이.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몇 %입니까, 11.2%이에요. 직렬별로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맞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이번에 이런 조례에 따라서 향후에 조정할 겁니다.
오세철 위원
물론 규칙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거해서 ······.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조정을 해서 직렬간 이렇게 맞춰 ······.
오세철 위원
조정할 수 있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나갈 예정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 150명이 된다 이거에요. 150명이 되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이면 30명 정도가 돼요, 6급이. 물론 이제 지금 당장 6급이 30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근속을 갖다가 10년 이상 했을 경우에 그러면 T/O가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봐요. 자, 사회복지직이 현재 98명이 지금 예를 들어서 1988년도에 사회복지직이 별정직으로 들어왔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을 계속 충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오세철 위원
충원해 오고 있으면 정원규칙 개정할 때 물론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규칙을 탄력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향후에 조정 규칙조정 시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형평성 있게 처리하도록 ······.
오세철 위원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속기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사무운영 워드하고 필기도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오세철 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한 20여년 정도 걸리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그 정도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 우리 속기직은 현재 91년도에 임용이 되었으니까 약 27년 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오세철 위원
여태까지 지금 7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11년이 지나면 자동 근속 승진이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32, 33년이 걸리는 거예요. 32, 33년 동안 있으면 거의 퇴직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 적에 이번에 정원규칙 개정할 때에 속기직도 물론 당장 승인은 안 되겠지만 T/O를 갖다가 조정을 해가지고 같이 행정직에 비해서 세무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엄청나게 긴 데도 승진이 안 되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T/O를 안 만들어 주어가지고 이런 것을 조정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오세철 위원
워드 하고 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워드하고 필기도 7, 8, 9급만 있어요. 6급은 없어요, 그렇지요? 이런 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좀 봐주셔 가지고 상대적으로 박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칙을 갖다가 탄력적으로 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오세철위원이 질의한 내용 이해하고 있지요?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규칙 개정할 때 반영을 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예고 기간을 7일만 한 긴급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찾동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17일자에 찾동 시행 계획이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에는 시행할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인원이나 이런 것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관별 우리 인원 배정이 2018년 3월 8일날 우리가 52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조금 늦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일간인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견 이것이 특별하게 구민이 어떤 권리나 의무 이런 것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7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구도 보면 이것이 일정상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5일에서 7일간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공무원 정원하는 것이 구민의 권리 의무하고 관련성이 별로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이 부분은 찾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찾동이든 간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국민의 권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지언정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쓰는 것이니까 국민들의 의무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이번에는 일정상 저희가 인원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말이지요, 3년간만 보조 시비를 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현재까지는 그 기한의 정함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서울시에서 3년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도입 단계에 하나의 촉진제 촉매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 같고 나머지 4년차 들어가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제가 보았을 때는 높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저희는 계속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너무 낭만적인 예상인 것 같아요. 인건비 추계하실 때 이분들이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서 퇴직금 그런 것도 추계할 때 반영을 했나요, 안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그런 것까지는 반영을 ······.
최병홍 위원
퇴직금은 안 하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최병홍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비용 추계하는 것이 3년 치만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두 가지 투트랙으로 추계를 해야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3년간 비용이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인건비 성격으로 보았을 때는 이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정년까지 60세까지 퇴직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통상 사망 시기를 85세로 본다고 그러면 그때까지의 퇴직금까지도 추계를 해서 단순한 3년 치 이렇게 추계하는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토털로 부담을 느끼게 될 것 이런 것 해서 정년까지 가서 그 후에 퇴직금이 종결되는 시점까지로 해서 비용도 추계해 주어야 이 합리적인 비용 추계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너무 단순하게 추계하신 것이 아닌가요?
한번 고용하면 해고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년까지 간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분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이 종결될 때 까지도 퇴직금이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부담으로 남는 것이니까 그런 비용 추계도 종합적으로 해 주셔야 비용 추계가 합리적이다, 너무 단순한 추계만 하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내 기억이 좀 희미해서 자신은 없는데 2010년도에 정원이 내 기억으로는 1295명으로 기억돼요. 내 머리가 정확한 지는 모르겠어요, 2010년도. 하여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2018년 비용 추계를 이렇게 하면 정원이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간에 정원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어 왔다, 연차별로 이 비교표 같은 것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 우리 서초구에 공무원 정원이 이렇게 증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그 연차별로 한번 2010년 정원하고 2014년 정원하고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2014년도에는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정원이 1348명이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1348명, 2010년도에는 ······.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2010년도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확인이 안 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2014년 대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늘어나요? 143명이 2014년 대비해서 143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아닙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
최병홍 위원
조금 전에 134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014년도가 ······.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2014년도부터 이 직전까지 이 52명을 반영하기 전까지 124명이 늘어났습니다. 기구 확대나 정원 증원에 따라서 124명이 늘어났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52명이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52명 늘어나기 전이 얼마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124명입니다.
최병홍 위원
124명에 이번에 52명 늘어나면 176명이 늘어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좀 거창한 이야기 조금만 하면요, 자유경제체제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유는 뭐냐, 작은 정부 그러는 것이 한마디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기구가 확대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작은 정부에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기구가 커지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국민들의 부담이 의무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 의무가 더 늘어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작은 규모로 가라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 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에 현상을 보면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 기구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서울시에 어떤 일시적인 3년 치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서울시에서 하달하니까 한다, 행안부에서 하달하니까 지시하니까 한다, 이것 거기에 꼭 따라가는 것이 서초구 구정에 알맞는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반성적으로 되도록 볼 필요가 있어요. 행안부라든가 서울시가 권고한다고 그대로 다 따라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작년까지는 몇 개 동에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4개 동에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강남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남벨트에 있는 구청들만 어느 구는 하나도 안한 것 같고 우리 서초구는 그래도 4개동 정도로 한번 시험적으로 했었던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이진규 위원
안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해가지고 아마 한 것 같은데 강남에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안 했는데 제가 꼭 민주당의원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하면 서초구청이 안 했으면 계속 안할 수도 있는데 왜 이번에 와서는 18개 동을 다 해야 되는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신이 있으면 나름대로 정책을 안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구민을 위한 복지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냥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 52명을 증원시키실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14개 동이 늘어나는 편이지요? 그동안 4개동은 했으니까 물론 인구비례니까 동마다 다르기는 한데 약 3.7명 정도씩 느는 것 같아요. 대략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잠원동에 재건축이 들어가요. 2600세대가 없어질 계획이에요. 그리고 반포본동에 2200세대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큰 단지가 2개가 그렇게 0없어질 계획이에요. 물론 서초구 내에 어딘가로 이주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이주를 하면 그 공간은 그대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사 가고 그 빈자리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한 3년 재건축하는데 보통 3년반쯤 걸리거든요. 그동안 인구가 없는데 52명이 아까 얘기했듯이 3월에 인구를 그렇게 계산한 것이 공무원이 한 52명 정도로 계산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번에 이주 시작이 언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2600세대, 2200세대 합치면 양쪽으로 해서 한 5000세대 정도는 없어질 계획인데 그것 말고도 소규모단지가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찾동에 일하는 인원이 그만큼 필요치가 않지 않나 어떤 계획을 세우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물론 저희는 정원조례에 의해서 발령을 내주지만 주관부서에서는 그 수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인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신축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이 찾동이라는 것은 기존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65세 도래라든가 70세 도래 이런 분들은 전수 가서 방문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
이진규 위원
제가 그것은 질의를 안 했어요.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세대가 2600세대가 없어질 것이고 2200세대 ······.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를 들면 양재 ······.
이진규 위원
아주 낙후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양재1동이나 이런 데는 인원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반포본동 이런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신축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라면 그것은 괜찮을 거예요. 여기에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담당직원이 왔을 때 제가 언급을 하니까 인원 52명 다 뽑아놓고 다른 데 인력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한심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신축적으로 움직이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잠원동은 2600세대 굉장히 커요. 그 지역이 다 없어지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일을 돌볼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인구만큼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고려해서 계획하고 그러면 아마 2, 3년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지역은 그만큼 복지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궁색한 답변하시던데 솔직하게 이게 2017년 8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예산심의 때부터 또 예산도 올해 예산으로 반영을 해 놨고 그렇다면 이렇게 시기가 급박하게 쪼들리지 않게 입법예고가 발생되지 않을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또 반복되지 않도록 물론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구 전체 집행부에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긴급 사안을 이유로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2명)
이윤식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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