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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04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조례안 3.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안(문병훈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안(문병훈의원외4인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훈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단일 조례로 정리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초구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19세 이상 세대원은 동장에게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에게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단일 조례로 정리하여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8개의 본칙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서초구와 구민의 책무를, 제3항은 서초구에 소재하는 사업체와 단체의 직원 출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신청은 세대주 또는 19세 이상 세대원이 동장에게 우대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규정한 것은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민법상 성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는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는 규정으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을 하나의 조례로 알아보기 쉽게 개별 조례의 지원내용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안 제2조의 다자녀가정을 정의하면서 나이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안 제4조 제2항 및 제7조에 우대카드 발급은 서울시의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및 운영 절차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급락했고 3자녀 이상 출산율도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단일 조례로 정리하여 다자녀가정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저도 저출산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사항은 알고 있고요. 이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데 우리가 안 제2조 2호를 보면 거기에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구태여 가족정책과장님 여기에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 자구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고선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개념에는 막내가 13세 이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자녀카드 다둥이카드에 필요한 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조례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서 4항이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도 (단, 막내가 13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도 4항이 신설되면서 괄호를 삭제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 또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5항에 (단, 막내가 13세 이하) 이것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2호에 있는 다자녀가정 개념에서는 이것이 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조례 전체를 포괄해야 하니까 여기에서는 빠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자녀카드를 사용하는 데에서는 서울시카드가 막내가 13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2조 2호에서는 빼는 것이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철 위원
2조 2호는 맞고 과장님 말씀이 맞고 다른 조례와 연관된 조례도 여기도 (단, 막내가 13세 이하) 표기를 해 놨다 말이에요. 이것도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빼는 것이 맞고요, ······.
오세철 위원
맞지요? 일관 짓다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3쪽 맨 위에 보면 주요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8개의 본칙, 2개의 부칙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본칙이라는 말은 처음 보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부칙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본칙을 쓰신 것 같은데 그렇게 쓰시는 것은 아니고 8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칙이라고 거의 안 씁니다. 본 적이 없어요.
전문위원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것은 다자녀우대카드는 그러니까 2인 이상이면 3인 다자녀가 되는 것이죠? 3인, 2인 이상이니까 3인이 되어야 되지요?
최병홍 위원
이상이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김안숙 위원
한번 그게 궁금하고, 여기 서초구에서 혜택을 보는 제5항의 내용대로 아마 우리 구가 운영하는 모든 위탁시설,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시설에 관련되어서 거기에서 50%가 혜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고선재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우리 구 안에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2호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를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우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민우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13.4%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아는 엄마만의 전유물이 아닌 아빠·엄마 모두의 의무임에도 여전히 엄마 혼자서 독박육아에 매달리는 것은 물론 조부모까지 동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초구에서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엄마는 독박육아에서 벗어나고, 아빠에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어 육아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엄마의 독박육아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함을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자와 그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초구에 거주하여야 하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요건 확인 후 매월 30만원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제3조 부터 제5조로 규정하고자 하며, 다음은 안 제6조부터 제8조로 수급자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수급자에게 휴직취소·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장려금의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려금이 잘 못 지급 된 경우에 환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민우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 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부담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아빠의 육아문화 확산과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대상을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육아휴직자 및 그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서초구에 거주하여야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매월 30만원씩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조 육아휴직자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려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초구에서의 최소한의 거주요건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려금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려금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지급시, 신청일과 육아휴직 시작일이 다를 경우 소급 지원 여부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복직, 퇴직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 수급 대상자의 자격변동과 자녀의 전출 등으로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장려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려금이 거짓·부정·오지급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한 경우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예산이 5억 40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확보를 위한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공포 후 3개월 내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급조례안을 보면 제3조 대상에서 제1항 1호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정책과장님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된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고선재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기간을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래야 부정 전입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상세 내역을 보면 우리가 지원대상이 2018년도에 303명을 기준치로 해서 잡았어요. 그 산출근거가 4928명 X 4.4% X 140%인데 이 산출방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이런 산출방식 어디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표본으로 해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인데 서울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서초구 남성 비율 그리고 휴직자 민간 부문에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한 139%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4928명은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서울시 남성 육아 휴직자 수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구 평균을 한 4.4%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서초구에 남성 인구 비율을 4.4% 이것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4928명이 서울시 전체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남성 육아 휴직자 수입니다. 이것이 통계가 서초구 것은 안 나오고 ······.
오세철 위원
4928명이 서울시 전체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아까 이민우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한 것을 보면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낸 것이 우리 오위원님이 두 가지만 이야기 했었는데 비용추계 관련도 보면 부칙 사항인데 전문위원이 수정안 낸 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그러시죠. 그러면 부칙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문위원이 수정안 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제가 용어가 아주 생경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독박육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창작한 것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이민우 밝은미래국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독박육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여자들이 혼자 하는 것을 언론에서도 독박육아라고 많이 이렇게 지칭을 해서 저희도 그렇게 썼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쓴 거예요. 혹시 국어대사전 같은 데에서 이 독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셨나요?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못했지요?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마 기사, 기자들이 기사에서 독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일반 국민들한테 전달 효과가 쉽다하는 차원에서 그런 용어를 썼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국어대사전 같은데 이 독박 쓰면 용어가 이런 취지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나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법률에서는 법률 각 조문에서는 혼자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될 것을 한사람만 전담하는 것을 가지고 전속이라고 그럽니다. 전속, 독박 그러는 것이 너무 고스톱하고 연상이 되어 가지고 용어로서는 내가 보았을 때는 기사에는 나온다 하더라도 영 껄끄러운 용어라고 판단이 돼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오늘 설사 자구수정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내려가셔 가지고 한글 국어대사전 같은 것을 보시고 가급적이면 독박육아라는 이 용어만은 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희망 사항이라고.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병홍 위원
법조계에서는 이런 경우에 우리 바다 같은 경우 어느 한 나라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해양을 가지고 전관수역이라고 합니다. 전관수역,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것을 한사람이 전담하는 경우에 전속적이라는 말도 쓰고 전담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용어를 선택하더라도 독박이라는 말은 좀 너무 점잖지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그다음에 이것은 뭐 그냥 일반적인 지적하는 것이고 제가 이재진 과장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러 왔을 때 물론 우리 서초구청 입장에서 이것을 해결할 문제는 아니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인 평가는 모두가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이 실패한 이런 단편적인 정책수단을 잔잔한 것이지만 계속 이렇게 가야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과장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100조 이상의 돈을 넣고도 저출산 문제가 점점 악화되지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도 그 나름대로 정책수단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중앙정부가 가져야 되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그러한 것을 어떤 면에서 촉구를 해야 된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저출산 문제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넣고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악화 일로에 있는 이유가 뭐냐, 저는 딱 한 가지를 짚어보면 고용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는 고용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먼 이야기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왜, 공무원 조직에서는 고용안정이라는 말이 별로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월급 생활자들이 1200만명이라고 합니다. 1200만명 중에 공무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9100만명이 월급생활자 중에서 고용 불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일례를 제가 몇 개 들면 이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예를 드는 것이, 재경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대통령 정책 방침에 따라가지고 채용을 많이 해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정책 지시를 하면 그런 것을 재경부라든가 고용노동부가 행안부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대기업 대그룹들한테 8000명씩 뽑아라, 작년에 5000명 뽑았는데 금년에는 3000명 더 뽑아라, 삼성, 현대 뭐 LG 이런데 한전 이런데 다 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매년 8000명, 5000명 신입사원을 채용할 여력이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정부 지시를 어떻게 수용해 가느냐, 삼성을 예를 들면 8000명을 신입사원을 뽑으라고 그러면 8000명을 뽑습니다. 뽑는 대신에 11년차, 17년차, 18년차 이런데 있는 직원들을 소리소문 없이 거의 한 7000명 정도 해고를 해요. 그래도 한 15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해고하면 좀 덜한 편인데 두산이라는지 동부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입사한 지 5년차, 7년차를 해고를 해요.
그래서 그 사원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동부그룹에 입사해서 나이가 33, 4 정도 되어서 결혼해야 될 시점인데 내 회사의 선배들을 보니까 7년차 된 사람들이 해고를 당한다 말이야. 5년차 된 사람이 해고당해 그러면 입사한 지 3년된 사람이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다는 조건이 20년 이상 유지된다는 절대 전망을 못해요, 예측을 못해요. 이런 상태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느냐 안 된다 이거야. 그다음에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하면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 출산율 문제를 단편적인 정책수단으로 해서 개선하려는 것은 넌센스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도 건의도 하시고 촉구고 하시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깊이 공감을 한다면 여기 소소한 정책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좋으신 말씀이고 다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사실 저출산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이 가장 크고 저희 지방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저출산을 극복할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면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중앙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는 방안 같은 것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요. 가장 정상적인 것이 뭐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 내가 결혼해서 5년 이내에 아이를 둘을 낳으면 그 아이들이 20세가 될 때까지는 내가 직업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안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직장생활을 하면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내 집을 작은 크든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출산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근원적인 문제인데 우리 중앙정부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한 것 같아요. 이것을 건들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정책은 아무리 펴봐야 헛일이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 10년 이내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이를 출산하면 최소한 20년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내가 직업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만 출산문제가 해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고 용어는 가다듬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아주 좋은데요. 우리 각 조항들이 조금씩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제시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법이니까. 이를테면 제4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1항에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 종료 전까지 장려금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육아휴직 종료 전, 육아휴직 오늘 해요. 오늘 신청서를 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는 육아휴직 종료 전이라는 말을 그 앞에 3조에 이미 대상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육아휴직 종료 전이라는 말을 빼도 좋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 종료 전까지라는 말을 이미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육아휴직 종료하는 날짜에 신청해도 1개월을 줄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 2항에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자기 육아휴직을 해 놓고 그리고 신청서를 낸 것은 한 2, 3개월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상 뒤늦게 냈어요. 그것을 소급해서 다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법에도 소급해서 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한 달로부터 해서 수정안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제5조 장려금의 지급은 2항 장려금을 신청한 달부터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내용 자체는 전체가 다 좋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에 장려금 지급신청에 육아휴직 종료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5조하고 조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휴직급여를 받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다 소급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은 좀 방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조도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신청한 날부터로 수정을 하고 4조에 있는 육아휴직 종료 전까지 이 규정도 앞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어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식주가 해결되면 출산율이 다시 높아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식주가 해결될 뿐더러 더 큰 이득이 있어야 이제는 출산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출산율 관련해서 나오는 조례들은 어떤 조례든 저는 환영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을 보니까 4928명 해서 303명을 추계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직업과 연소득 등이 그리고 구별로 분포가 혹시 파악이 되시는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별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자료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비교해서 우리 서초구 인구하고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연소득이나 직업군이 혹시 파악이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것은 고려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남성은 웬만한 직장을 다녀서는 육아휴직을 꿈도 못 꿉니다. 공무원은 괜찮을 것 같고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이나 공기업을 다니는 직업 정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꿈도 못 꿀 것 같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더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 남성들은 그런 직군이 더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향후에 이게 시행이 되면 좀 1, 2년 시행해 보시다가 지원 받는 사람들에 대한 레퍼런스(reference)가 파악이 되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너무 무턱대고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파악을 하셔서 더 확대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가족정책과장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문병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소외되는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쪽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보완 사항은 찾아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직장을 퇴직할 때는 하루만 근무를 해도 한달 급여를 줘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은행 퇴직할 때 그랬는데, 그러면 이 육아휴직도 마지막달 하루를 했다 그러면 하루 30만원으로 한달을 하나요, 아니면 날짜 계산으로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한달 단위로 되어 있고 필요시 일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달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정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칙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래서 저희들이 일할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일할? 일할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날짜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방금 전에 우리 문병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깊이 다가올 수 있을지가 좀 숙제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방금 전에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할 계산한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 장려금은 제5조에 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청한 달부터라고 하기보다는 신청일로부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명쾌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일로부터는 달 계산하고 날짜 계산도 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초구 방금 고용보험 가입 민간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영업자가 주인 입장에서가 아니고 직장인으로 고용보험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자영업자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5조에 신청한 달로부터 할 것인지 신청일로부터 할 것인지 이것은 소급을 얼마나 시키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신청한 달부터 하면 그 달 것은 소급시켜 주겠다는 내용이고 신청일로부터 하면 신청일부터 소급을 아예 전혀 시켜 주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1년 것을 소급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들이 사업주하고 개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소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 것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소급 안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해 주는 것이 맞는데 한달 내에서는 소급해 줄 것이지 아니면 아예 소급을 안 해 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소급을 금지시키려면 신청일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최미영 위원
일단 예산의 범위 안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을수록 예산 범위 밖이 된다고 하면 물론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출산을 하고 나서 바로 출산하고 나서 준비하고 있다가 중간에 한 보름경에 바로 신청했다 그러면 그전에는 출산하기 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월초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하려면 신청일이 낫지 않을까 일 계산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안에 제3조에 보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에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은 우리 고용노동법 같은 경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 말고 다른 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3조에 있는 이것도, 3조 2호 말씀이시죠?
최미영 위원
3조 1호 ······.
위원장 고선재
1항 1호.
최미영 위원
1호에 검토보고에 따르면 원안에 서초구 주민등록이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수정안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이 조례안 말고 다른 법안에 따르면 아까 고용보험법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고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고용보험법은 전국 공통사항이니까 거주요건은 안 두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 급여 부분을 보면 ······.
최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에 관한 것 말고 관례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있을 때 다른 조례에서는 바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경우에 육아휴직 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인가 대부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하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주민등록 기준은 거의 다 두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1년 이상 ······.
최미영 위원
1년 유예가 있는 것인지 바로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소급을 주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질의 요점은 자격을 지급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를 했잖아요,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1년 이상 자격기준을 두는 것을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기준이 모호해서 민원의 분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강화를 하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포일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것도 그렇게 강화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될 부분은 강화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고용보험 가입 민간부분 꼭 이런 부분이 아니고 부인 이름으로 업주가 되어 있고 남편은 고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세에서는. 그런 경우도 혜택이 어떻게 골고루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말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런 것들은 법률에서 육아휴직 대상제외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에 제7조에 시행규칙에 보니까 지금 본 조례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예산이 5억 4000만원이 필요하므로 예산 확보와 그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고 구민들에게 정책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 원안하고 수정안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니까 그 되어 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확보가. 지금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고선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이재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추경을 통해서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
김안숙 위원
만약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안 된다면 또 이것은 어떻게 되나, 먼저 지금 그것을 확보를 해놓지 않고 이 조례를 먼저 하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이재진
원래 예산을 반영하려면 지급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근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예산은 추후에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굉장히 예산은 비용추계에서 보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어떻게 되는 것인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최미영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재진 과장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서초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조례의 실행 시기를 1년 정도로 요건을 설정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가 서초장학재단 같은 그런 경우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고,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거주 요건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3년이면 3년 이것 설정을 안 해놓으면 그 제도를 악용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 시행을 실시를 하면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상당한 혜택을 보는 이런 우리가 제도를 신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서초구에서 하는 것이고 서초구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요건 같은 것을 설정을 안 해놓으면 악용될 소지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간단한 거예요. 악용을 방지하고 서초구민들이 직접 혜택을 봐야 되고 그 혜택이 제법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필수적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우리 서초구 집행부의 여러 조례에 있는 것을 다 조사를 아마 리서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좀 그렇게, 모든 조례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 됐어요 이 정도만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아무래도 부정 수급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시행 과정에서 거주 여부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명확히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이 된 경우”를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를 “신청일부터”로 하며, 부칙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최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7호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우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민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7호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 단독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재가노인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 과제이며,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관리 체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제·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재가노인을 관리하고 일상생활 지원 등 각종 필요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는 방배동 방배중앙로 159-6 지하1층, 지상2층을 상담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1층은 ‘서초구립 기녕당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으로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서초구민으로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과 ‘독거노인맞춤서비스사업’ 및 기타 독거노인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민우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5년간 동 센터의 시설 및 사업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부분이 담당하고 구청장은 사무처리에 관해 지도·감독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간위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설로 판단되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생활국 쪽에 유현숙 국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탁기간이 지금 작년 9월에 민간위탁사무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집행부의 수탁기간을 우리 의회에서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2년,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조례개정 이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3년짜리를 5년으로 연장을 한다 말이에요. 주민생활국에 그런 건을 우리 의회에서 몇 건 처리를 했어요. 그래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기간을 연장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보시죠. 여기도 3년을 5년으로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3년에서 5년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 것이에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 가지고 3년 하던 것을 다 지금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을 7억 5500으로 한 것은 1년간 보조금입니까, 이것이?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1년간.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최병홍 위원
이것이 국·시비가 매칭사업입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
최병홍 위원
그 비율은 콤비네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사업이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7억5500이 한 개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6개, 7개 되는 사업이 이것이 되어 있고 총금액이 이제 7억 5500입니다.
최병홍 위원
아, 그런데 그것이 국·시비 콤비네이션은 얼마나 되어 있느냐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한 24대, 국비가 한 24 정도 되고 ······.
최병홍 위원
24%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러니까 국비가 27, 시비가 54, 구가 19%입니다.
최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입니다.
지금 여기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리감독에 있어서 어떤 문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사소한 어떤 그런 것 외에는 큰 문제점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재가노인복지 시설인데 종류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지하 1층에 있는데 괜찮아요, 시설은. 1층 쪽에 있는데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거기 지하1층에는 상담실 하고 프로그램실이고 주로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방문해서 케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택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정경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한 영어센터가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진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지원센터와 구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영어센터 운영 종료로 인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폐지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경택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구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권역별로 운영되던 영어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서초영어센터, 반포영어센터, 양재영어센터는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였고 동 센터에는 금년도에 구비 7억 2300만원, 국비 1억원 총 8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배영어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거 평생학습관으로 시설을 전환하여 금년도 예산으로 1억 1600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권역별로 운영되던 서초구영어센터 등 4개소가 이미 교육지원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 시설을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어 더 이상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영어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지금 교육지원센터로 바꾸어서 폐지조례안을 올린 것은 당연하고 오늘 가결해서 전부 없애는 것은 당연한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센터라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문인으로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을 하면서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체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구청 내에 무슨 내부 공사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바꾸는 거예요,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민선6기에 들어와서 엄청난 건축공사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합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문화행정국장 정경택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영어센터, 방배영어센터, 양재, 서초영어센터 4개의 영어센터가 박성중 청장님 계실 때 그때 구민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바람들이 많아서 영어센터를 설치했는데 지금 그런 영어교육의 붐도 줄어들고 또 우리 정책이 특정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민들 전체적인 그런 교육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영어센터가 폐지가 되는 것이고 이 기능들은 평생학습관하고 교육지원센터에서 이 기능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
거기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은 옳고 하나 얘기는 제가 정정을 할게요. 서초영어센터를 4년도 안 되었어요. 지난번에 만들었어요. 영어센터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4년도 안 되고 한 3년쯤 됐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박성중 청장 때 한 것이 아니라 진익철 청장 때 서초영어센터가 생겼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서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제가 얘기하고 그 이전에는 지난 6대 때는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는데 물론 수익의 문제점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수익도 이것은 여기에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그 기관 내에서 자기네들이 이익 남는 것을 조금 보고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얘기 들었는데 우리 체육센터에서 수입을 정식 구청의 수입으로 안 잡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나중에는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추가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없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영어센터 네 군데가 서초, 반포, 방배, 양재 3페이지를 보면 방배영어센터만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되고 다른 부분은 교육지원센터로 전환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전부 교육지원센터인데 방배만 영어 이런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으로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순식
교육체육과장 이순식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는 당초에 방배교육지원센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배영어센터는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 우리 구청만 유일하게 직영체제가 아니고 계약위탁해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방배영어센터를 폐지하면서 방배영어센터 자리는 평생학습관을 만들고 기존에 방배교육지원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권역별로 해서 서초, 반포, 양재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 교육지원센터가 네 군데 있는데 권역별로, 다들 대등한 위치인가요? 아니면 어디가 또 컨트롤타워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순식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내곡영어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각자의 포인트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방법이라든가 대상 그런 것은 각자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양재내곡영어센터가 아니고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가 ······.
교육체육과장 이순식
컨트롤타워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할 때는 각각 따로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다른 컨트롤타워로 전부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
교육체육과장 이순식
그렇지 않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방배평생학습관에 남아 있는 영어프로그램은 설치근거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별도로 설치근거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한다, 이런 차원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순식
예.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교육체육과장 이순식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이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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