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우리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종숙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오세철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면목을 볼 낯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 책자를 갖고 나왔죠. 지난번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96쪽과 97쪽을 참고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요.
이 노트는 제가 7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송인성의 행정법과 김남진의 행정법을 약 40여년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서 완성한 제 노트 필기분입니다.
여러분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그 종류로서 훈령과 지시와 예규와 일일명령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규 사항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행정규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관계 공무원은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산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그랬죠. 이 책자 314쪽을 보시면 우리 행정학의 일부분입니다, 예산의 원칙은. 공개의 원칙과 회계 독립의 원칙과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 안정성의 원칙,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고 그랬다면 정말 나쁜 의원님들이죠. 모르고 위반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모두 의원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행정법과 행정학의 예산 파트,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 회계학의 원가산정방법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결위를 사퇴하게 된 배경은 우리 재경위에서 예산의 원칙이라든가 회계원리의 기초, 원가산정 부분 같은 것을 하나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그다음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 이런 게 연간단가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러한 정비 사항들은 계속 일어날 때마다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단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일률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10%,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창피한 노릇.
제가 말씀을 또 드리죠. 전혀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상승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을 하면 기본급이 2.6%가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2% 올랐습니다. 그러면 호봉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게 1.8%가 올랐습니다. 그걸 합쳐서 6.4%가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제로 해서 10.9%를 적용을 했어요. 그럼 모두 17.3%가 올라갑니다. 17.3%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체감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장면을 하나 먹더라도 5000원이 6000원이 되면 20%의 물가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승이 되면 16.7%가 올라갑니다. 무 하나 사는데 1200원짜리가 1500원짜리가 되었다, 20%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쌀 계속 먹죠. 5만원대 하던 것이 6만원대로 올라갔다, 20%가 올라갑니다. 이러한 체감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몰라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저도 최근에 안 것도 있고 또 옛날에 대학교부터 공부해서 안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연구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상습정체 지역해소 등 연구개발비 이런 것도 30%, 40%씩 쳤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또 하나 제가 기획예산과 예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일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이에요. 삭감할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 연구개발비 뭔지도 모르고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연구용역비인가 하면 우리 서초구민들의 지역에 12개 평가 항목을 들여서 기초연구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당이. 하루에 6만원, 7만원짜리이에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 것을 삭감을 해요, 정말 창피한 노릇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잘못 올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이 2017년도에 예산이 81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2년 만에 89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거기도 정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반영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려해야 될 것이 제가 책자를 갖다가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그런 것을 갖다가 작성을 할 적에 산출내역을 갖다가 정확히 작성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타 난 부분도 있고 또 산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어느 것은 빠트린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것을 주의깊게 해서 저거를 해 주시고 먼저 정말 우리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열 분이 계세요. 또 기존에 우리 재선이라든가 2선이라든가 또 4선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요, 전부들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정말 이러한 행정법규, 기초적인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예산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부터 정말 내년에는 행정법이라든지 행정학의 예산의 원칙이라든지 우리 회계학의 원가산정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같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를 하나도 안 했다고 주민들이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상임위에서 한 것 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