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84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일반 안건 및 기타 안건처리와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