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의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지방자치법」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이에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의결 조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해석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원 신분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불신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이의 남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현행「지방자치법」규정상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사항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저해하여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불신임의결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상임위원장 선임이나 임기는 조례사항임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사건 판결문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위 관련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를 보면, “법률이나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회의규칙 제12조는 위 법령과 조례 조항들에 반하여 무효이다.”, “조례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에 관하여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신임사유와 절차도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안 의결 규정 명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위 판결문 내용의 문안 해석상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규정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도 가능하다고 해석되어지는 바,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안 의결 조항을 규정한다면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