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그것이 법제화 돼 있는 것이냐?
그것은 현재 조례는 말입니다. 현재 이 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구별로 규격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재질을 달리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아주 그런 개념의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상위법에서 강제규정으로 법제화 돼 있다면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연한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해 주시고 봉투가격의 문제는 지금 당장의 산정이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이것을 이 본 조례안을 다룰 때 5ℓ의 경우는 56원 25전, 10ℓ의 경우는 112원 50전, 20ℓ의 경우는 225원으로 50ℓ는 562원으로 이것은 가정용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다가 다시 수정안을 냈는데 결국은 사사오입 문제도 나오고 10원 미만은 어떻게 한다는 것도 나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가격이 어떤 의미에서는 업자위주,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전부 다 청소용역을 전부 다 대행업체한테 맡길 예정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전부 다 수입이 업자한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 있고 단서의 차이에 의한 모든 그런 하나의 부분도 업자, 수거 업자한테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그 환경이 좋아지는 만큼 환경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봉투를 만들기 때문에. 좋아지는 만큼 쓰레기 수거비용이 당연히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쓰레기 청소업자도 차량을 줄이기나 인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현 인력가지고 다 쓴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구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큼은 줄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 지금 여론에 의하면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가 높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른 구보다도 낮다는 좀 다소 낮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다른 구보다 높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한번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정돼야 되리라고 믿고 지금 당장 산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특수규격봉투가격도 이것이 얼마나 재질이 고급화 되는지? 또 제작단가가 진짜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10ℓ짜리가 140원 정도의 차가 난다면 뭐 어느 정도가 맞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금테를 두른 것도 아니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가정용의 경우가 50ℓ는 660원인데 지금 특수규격봉투는 800원으로 되어 있어서 140원의 차가 난다면 엄청난 차가 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차가 났을 정도의 봉투가격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만이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