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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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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1995년 05월 15일 (월)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봉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0회 임시회를 앞두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8건의 조례개정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이를 보다 심도있고 철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전시간 바쁘신 중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초의회가 '91년 개원되어 4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76일간의 연장된 임기중에 우리에게 부하된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도 지역에서 의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맞아 우리 서초구 개청7주년과 제4회 구민의날을 맞이하여 주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와 발전을 기대하며 우리 총무재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러한 연계 행사들이 차질없이 치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국내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간단없이 이어지는 오늘날 우리들은 구민을 대신하여 구정의 감시 감독자로서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많고 큰 것에 비하여 투입된 땀은 어느 정도인가 자성하는 자세이지만 우리들의 위치는 확연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지난 4년과 같이 최선을 다 하자는 뜻에서 서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칩시다.
8건의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면서 좋은 대안과 훌륭한 성과를 기대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피력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봉균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사부 례규로 되어 있는 부녀상담원임용및배치에관한규칙개정 및 모자복지법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본 조례를 개정 제안하게 된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녀상담원의 명칭을 부녀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고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였으며 임용자격기준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를 신설함과 아울러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 임용자격요건을 해당 직급별로 강화하였고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중 불합리한 자격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 및 규칙으로는 모자복지법과 부녀상담원임용및 배치에관한규칙이 있으며 본 조례개정안은 신 . 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별도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위원장 정봉균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부녀상담원 및 가정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 사회변화에 따라 부녀복지 모자복지의 중요성이 증대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를 임용 및 자격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에서 본 조례의 별표 1, 6번에 행정관리 분야 공공요금 9급상당 및 8급상당은 현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때문에 삭제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발췌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봉균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였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40세로 하향 조정을 했는지 지금 많은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 이 55세에서 40세로 왜 하향조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사부예규에 부녀복지상담원임용및배치에 관한규칙 제5조 ( 임용의 제한) 25세에서 4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녀상담원의 신규임용에 따른 강화가 되는 내용인데당초에 55세였는데 40세미만으로된 것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상담원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도록 단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한마디만 더 ...
위원장 정봉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것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상담원임용및배치에관한규칙이 개정된 것은 지난 '93년 4월 23일 보사부예규 제640호가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그러면 그때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유원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준칙이 '95년 2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보사부예규 643호에 의해서 상한연령이 55세에서 40세로 내려간다면 우리 조례안에 참고사항에 보사부예규 600호만 나와 있는데 보사부예규 643호에 대해서는 관련법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예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관련법규는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보사부 예규가 내려왔다면 보사부예규가 직접 서초구청으로 내려 오지 않는지 꼭 서울시에만 도달하는 건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례명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 법안에 제2조에 공무원의 구분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경력직공무원 안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이 있는데 특수경력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다시 재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그 답변 준비하는 동안 지금 서초구에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레 내용에 보면 제9조에 직권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첫째는 생략을 하고 둘째에 보면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초구에 지금 우리가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봤을 적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 혹시 직권면직한 사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별정직이나 특수경력직에 있어서는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은 답변하실 때에는 손을 들어서 답변하겠다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그 '91년 9월 9일 보사부 예규 제600호는 '95년 2월 1일날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93년 4월 23일날 보사부 예규 제640호 그 사항은 금년 5월에 시에서 시달되었는데 이 사항은 각 구에 공통사항으로서 서초구만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각 구청에 공통사항으로 해서 전부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게 그게 아니고 ...
총무과장 신종식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총무과장 신종식
두번째 저희 구청의 경우는 서초구별정직인사관리조례와 고용직인사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사항은 여태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녀상담원의 현황은 정원이 둘에 현원이 둘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7급 1명, 별정직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속터미널에 1명이 나가 근무하고 구민회관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고 1일 한 450여건씩 모자가정상담, 부녀상담, 그 다음에 무작정상경자상담 해가지고 귀향조치하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요, ...
위원장 정봉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방공무원법 2조 공무원의 구분 해가지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안에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임용 그 내용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것은 인사관리조례가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전문직공무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고 따로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신종식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그 600호가 관련법규 안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참고사항에 제가 지난 금요일날 보사부 예규 600호를 좀 제출해 달라고 의회사무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이 보사부 예규 600호가 제출되지 않았고요. 643호하고 600호를 복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곧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시 보충해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부녀복지상담원하고 서초구 내에 아까 두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신종식
예.
허명화 위원
그런데 그 두분으로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분들의 하루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되고 혹시 그 우리가 수요에 충분한 직원을 두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담원 2명이 1인 월 45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이 50건 전화가 한 400여건 되는데 그 주관과에서 아직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 주관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 내에 그러한 상담원이 있다는 것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사항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확실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직원이 있으면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13조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혹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별정직이라는 것은 비서 각 국장들이나 서초구 내에 비서들도 별정직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고용직입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비서직만 그렇고 저희들은 기능직 내지 고용직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럼 의회 비서직은 별정직입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예, 맞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이 13조에 어긋나는 그러한 사례가 ...
총무과장 신종식
예, 전혀 없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 우리 조례안 중에서 비교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을 봤을 적에 그 임용자격에 있어서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의 경력이 있어서 이러한 임용자격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보는데 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이 되는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이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전에는 그러면 중요성을 인정 안해서 임용자격이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은 그러면 중요성이 인정되어서 개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 사회복지업무가 옛날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점점 더 그 업무가 다양, 오늘날 이 업무 뿐만 아니고 일반행정에 있어서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님 납득이 갑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정봉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 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봉균
토론하시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했다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55세에서 40세로 조정이 됐다면 젊은 사람들만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님! 대단히 미안한데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를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봉균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239호 의안은 지금까지 의안검토보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믿습니다. 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공과금 요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현재 명문화 시켜 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채용할 이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별표1의 6호 행정관리분야, 공과금요원의 9급상당, 8급상당은 본 관련분야 직무내용, 임용자격 등 기준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정봉균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확인만 합시다, 643호.
위원장 정봉균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정웅섭위원님의 본안을 검토보고한 대로 기타 부분
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호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호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신고 처리업무 등 관련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 및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다음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는 제제 제조신고, 제조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 보고와 검사 등, 폐기명령 등, 검사명령, 개수명령, 업무의 정지명령 등, 과징금 처분,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약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약사법 제61조, 제66조, 제69조, 제71조의3, 제72조의5, 제79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6조,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위임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별지의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봉균
이은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관련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 업무간소화와 권한 및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 구청장에게 위임된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 신고처리 업무 등을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3. 관련법규, 약사법의 관련 조문을 발췌해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봉균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약사법 33조나 약사법 64조, 67조, 69조 쭉 읽어 보니까 전부 기관위임 사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서초구의 모든 조례를 여태까지 관례에 의하면 기관위임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이 조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삽입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손을 들어 답변하시겠다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호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일도
없고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지금 여기 제3조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3조가 아니고 제6조에 보니까 재위임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게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근거한 것 같은데 이 서울특별시는 행정권한위임조례가 보건소장에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사부장관으로부터는 기관위임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내부적으로 본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사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적에는 서울시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고 서초구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임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법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재위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의 위임조례로 우리가 이렇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된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은.
위원장 정봉균
허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임충빈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허명화 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봉균
임충빈 전문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약사법 제72조에 5호에 보면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련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안과 관련 되어서 제제 및 제조를 할 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품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보면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분히 함축성이 많이 포함된 그런 내용인데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실이라든지 한계성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정면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지난번에 재의요구한 사항과도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우리 현실에서는 기관위임에 대한 업무도 단체위임에 대한 것과 같이 조례화한다는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관위임도 단체위임과 함께 동일하게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관례가 되어 간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관례라는 표현을 거기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 상당한 부분이 그렇게 지금 조례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 다른 위원...
예,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에 대한 조례화, 조례를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하는 문제를 좀더 책임있는 그러한 답변을 이 기회에 들어 놓아야만 어떤 것은 기관위임이다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것은 기관위임을 조례화 시킬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의회로서도 상당히 혼동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이 문제는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원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갔으나 본안은 기관위임 사무로서 조례제정의 합법성 여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심의 보류하고 오늘 회의 마지막에 다룰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본안에 대하여 의안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원규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호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호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구강 보건증진사업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치면열구전색 사업을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진료를 실시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치면열구전색이란 치아의 면에 인산용액 바이트라산을 이에 칼슘을 탈회시켜 전색체가 표면에 부착되도록 하여 이물질이나 불순물의 부착을 방지하고 법낭질의 손실을 막아 주는 예방치료법입니다.
주요골자는 열구전색 진료비 산정방법은 수혜자 실비부담이며 산정근거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수가와 동일하게 책정한다.
산정금액은 2,600원이며 관련근거는 서울시 의약 65310 - 455호 관련입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이 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별표중 구분 6호에 치과진료, 종목에 열구전색 진료비, 단위 1회, 김액 2,600원으로 신설 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봉균
이은호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구강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치면열구전색 사업을 통한 치아우식증의 예방진료를 하는데 따른 진료비를 징수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구민들에게 건강한 치아 유지를 위하여 충치예방 사업을 신설 질높은 예방진료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중가격보다 낮은 실비수준의 가격을 징수하는 것은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어를 일상쓰는 것과 상이하게 전문용어로 나열하여 주민이해와 홍보에 애로와 차질이 예상됨으로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이런 용어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봉균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의안검토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안검토 보고에 있어서 치면열구전색을 한문으로 이렇게 자세히 넣어 주어서 어느정도의 이해는 갑니다.
치면열구전색, 치아우식증 이런 낱말은 사실상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써 놓아서 이해를 해도 사실상 이해가 잘 안가는 그러한 낱말인데 한글로 써 놓으니까 이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백과사전을 찾고 한한사전을 찾고 또 현대가정의학 전과를 찾아도 의학책에도 이런 단어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풀어쓰고 뭐 해 보아도 사실상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의학용어가 다른 용어로 우리가 알기 힘든 그런 용어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보건소에서 시민을 상대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것은 좀더 상세하게 아주 알기 쉬운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치면열구전색 괄호열고 무엇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가정의학전서를 다 보아도 치과부분에 이런 용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상세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은호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의학사전이나 모든 유인물에서 찾아봐도 이런 말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치면열구전색이라는 것은 분명히 치과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하려면 쉽게 지금 치아우식증이라는 것도 요는 충치를 말하는 것이기 떄문에 홍보할 때도 충치로 홍보를 할 거고 지금 치면열구전색이라는 것도 이것은 충치예방법으로 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
유원규 위원
스케일하는 것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이은호
스케일이 아니고요, 치면
열구라는 것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이말고 이의 영구치에 대해서 거기에 영구치를 보시면이렇게 난 것을 치면열구라고 그럽니다. 치면의 열구는 음식물을 먹으면 찌꺼기가끼니까 그것을 이렇게 약을 발라서 씌우는데 그것을 그냥 바르면 약이 매끄러우니까 씌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약으로 해가지고 약간 거칠거칠하게 해가지고 그 약을 발라주는 겁니다.시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3만원내지 5만원씩 받고 하는데 저희 보건소는 2,600인데 이것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수가 우리 치과 의료보험수가가 2,600원이데 본인 부담이 900원이고 의료공단에 1,700원을 저희가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보험수가가 안 되니까 그 돈만큼전체를 2,600원을 받고 실비로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에 안 되는데 1,700원을 신청한다는 얘기인지 ...
보건소장 이은호
치과 다른 치료환자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라서 정액으로 가지고 합니다. 방문당 얼마를 받거든요, 방문당 2,600원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에 의료보험이 해당이 되면 이게 2,600원으로 우리가 지정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일반 환자한테 900원을 받는 건데 그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액 2,600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는 내용을 충실히 아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해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울시 지침인 것같습니다. 지침내용에 보면 조치사항에 보건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 록 하고 우리 구에서 '93년도부터 보건소에 열구전색 장비를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동장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사업을 실시코자 할 경우도 계속 동산정근거는 적용토록할 것 이렇게 해 놨는데 서초구에는 이 장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이 시설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에서 했는지 지금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사례가 일어났는지를 질문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를 보면 지난번에 아마 3월에 제38회 임시회때인가 아마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했는데 그것은 2조에 2번 2항 2문에 아마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하고 제4조에 보면 세입 재활용해 가지고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70%는 서울특별시수입으로 30%는 구수입으로 한다고 하면서 쭉 계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삭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삭제가 안 되었는데 이 사항은 어떠한 내용인지 그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조 2항에 3번에 보면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해 놨습니다. 그 시상금을 줄 수 있다는데서초구에 이 항목으로 인해 가지고 시상금이 지출이 된 바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은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이은호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보건복지부에서 '93년도 보건소의 열구전색장비를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지원을 받았는지 또는 서초구의회에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저희가 이것을 하는지 서울시에서는 몰랐습니다. 공문도 오지 않고 이것은 지방보건소의 아마 몇군데만 지정돼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우리는 시설이 다 됐지요, 서초구 예산으로 했지요,
보건소장 이은호
서초구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보사부 예산으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못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이은호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아니요, 보건소 전체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할 수 있는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군데만 지정이 돼서 내려간 것으로 압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 4조에 지난번에 피임약제...
보건소장 이은호
두번째, 지금 피임약제 그 관게는 지금 사항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허위원님, 보충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분도 명확한 답변을 하시고 질문을 할 때도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소장님 지금 서울특별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건명이 그러면 그 보건소수가조례중에서는 어떠한 것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검토해 보고 이 내용만 개정하겠다는 것 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개정할 당시에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했는데 거기에 준하는 제4조에 세입 재활용에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같이 함께 삭제됐었어야 되는데 삭제가 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했습니다. 그것이 제2조에 2항 2문에 삭제를 하면 거기에 대한 구수입 재활용조례 내용도 삭제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도 살아 있다구요.
보건소장 이은호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검토해서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서면보고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번 보시고 이것이 삭제돼야 하면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해 가지고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에는 이것을 삭제하고 세 입부분에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 조례가 잘못 된겁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김양자 위원
정회해서 해요, 정회해서.
위원장 정봉균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손들어서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봉균
본안에 대하여 허명화위원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행정기관에서의 그 충치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면서 그 치면열구전색이라는 말을 조례내용에도 알아보기 쉽게 좀 해석을 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찬성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
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정봉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도로나 하천 등 무단점용행위를 적발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 징수할 경우에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도로, 하천 등의 경우와 그러한 거기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도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토록 동 조례 3조 4항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동 조례 3조 4항을 5항으로, 5항을 6항으로 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봉균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세외수입인 국.공유재산의 징수에 대하여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 세외수입의 징수포상금 지급과 형평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로는 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 제3조를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봉균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의안 검토보고에 보면 관련법규 에서 포상금 지급의 내용이 다섯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94년도에 이러한 항목별 포상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만약에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이고, 2년차 이상 체납 경우에는 100분의 5라고 하였는데 구세는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세도 포상금이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징수포상금은 그러면 시세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예를 들면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때에 그러한 건수가 발생이 '94년도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다음 서울특별시의 '94년도 2월 23일자의 지침에 의하면 아마 이 예산은 그
소요예산은 서울시 경상보조금을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이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있었는지? 경상보조금을 받아서 시상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 우리 서초구에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에 보면 제2조에 지급범위에서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해놓고 이제 그 뒤에는 또 다른 다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경우에도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혹시 그 납부자에게 권유를 했다든지 그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진납부 해도 포상금이 지급되는지를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건수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손을 들어 답변하겠다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지금 여러가지 항목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에서 빠진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일러주시면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그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적발사례가 많았었느냐 우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지금 극히 드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숫자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저희 직원들이 전부 찾아 가지고 지금 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변상금이 나가고,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세 체납분에 대한 포상금을 구비 로 주느냐, 시 예산으로 주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비로다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저희 직원들이 전부 찾아 가지고 지금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세 체납분에 대한 포상금을 구비로 주느냐, 시 예산으로 주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납자가 자진해서 그 후에 돈을 냈을 때에, 세김을 납부했을 때에 그때에도 포상금이 나가느냐고 물으셨는데 역시 나갑니다. 그것은 그 동안 세무부서에서 독려를 수차한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민간인에게 나간 적이 있는지?
재무국장 김근배
민간인한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간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관련법규에 제3조에 지금기준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별 포상금 지급내역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으십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그것이 우리 세무부서에서만 또는 재무부서에서만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해당과에서 전부 포상금을 받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훗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서면답변 부탁하고요.
그러면 국공유 재산도 만약에 이런 포상액이 발생된다면 국비로나 서울시비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불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그것은 전부 국비로 나옵니다. 국가에서 ...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이 국공유 재산에 대한 징수포상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경상보조금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경상보조금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면 거기의 수입을 30%를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매각수입도 20%를 저희들이 매각수입을 받고 있고 원 국공유 재산에 관한 관리에 따르는 수입은 사실 국공유 재산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와 혼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경상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반납이 됩니다, 서울시로. 시에서 국유재산 매각대를 30%가 사실 그전까지는 우리 수입이 되었던 것이 10%가 시에서 갖고 구가 20%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에 대한 재원을 시 수입되는 재원에서 각 구에 보조금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의 10%를 시에서 배정하는 그 돈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한 9,000여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국공유 재산을 사용하다 보면 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측량비라든지 이런 기타 수용비 해서 사실상 작년에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집행 용도가 많지 않아서 원래 반환해야 될 돈도 6,000여만이 있습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이 징수포상금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뛰어 다니면서 무단점용을 적발하고 농촌지역에 많이 다닙니다. 거의 다 저희들은 내곡동지역입니다. 이런 데에서 무단점용을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문제가 아닙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단점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자를 찾아 내는 것입니다. 찾아 내서 거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납부 받은 돈, 납부된 돈, 부과한 돈이 아닙니다. 부과해서받은 돈에서 그 실적에 100분의 5만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점 고려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봉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이 100분의 5라는 것은 그러면 ...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관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허명화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중간에 국공유 재산 무단점용자가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적어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 적에는 몇년도에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실상을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위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다고 해서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피동적인 일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몇 %,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액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등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3%다 하면 별것 아닌데 10억의 3%다 하면 엄청난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느 정도 차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체납기간에 따라서 자진해서 내도 또 포상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어떻게 연기신청을 했다 해 가지고서 내는 경우에도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국공유지 관리가 자치단체에서 다른 데로 이관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 답변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세입이라 해서 세김 세자가 아니고 이것은 세자 세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세체납 시세, 구세를 받는 것 하고 지금 우리가 국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1, 2, 3, 4 이렇게 차등을 두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체납 시세를 받아 들 였을 때 차등을 두는 것이고 국 . 공유재산 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변상금 무단점용 현황을 물어 보셨는데 그것은 지금 알 수도 없는 것이 앞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이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이미 다 변상금이 부과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지를 못 합니다.
앞으로 얼마가 발견될지는 저희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거두어 들였지만 사실상 포상금 한푼도 직원들이 받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93년도에는 42건에 4,834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국 수입이 3,300만원이고 구 수입이 1,400만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도 50건에 대한 징수변상금이 8,900만원이 징수가 되어 가지고 국 수입이 6,200여만원, 구 수입이 2,600만원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이 변상금 부과한 자에 대해서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대부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를 하면 과연 주민들도 가산금이 경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과연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대부를 하도록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바로 그 점을 물은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했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가 나갈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그래서 작년에 50건에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한 것이 8,900만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5분
위원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겠기에 그에 따른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모법의 신설 개정된 조항과 관련된 조례는 삭제를 하고 개정하여 중복 규정 조문을 정리 하였습니다.
총 9개 조항중 3개 조항은 삭제하고 9개 조항은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중 주요조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조항은 종전의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두번째, 감면시에 신고규정은 지방세법 제5장 제2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고 세번째,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 규정은 법 제266조 제4항 규정에 농협, 수협, 축협 및 임업협동 사업용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 신설하여 중복 규정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납세의무자에게 일부 편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자구수정, 용어의 정리 또는 중복되는 것 삭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 후에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봉균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검토내용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2.검토결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에 따라 조례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천재 등으로 감면시 기한 연장 등을 보완하고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 정리 등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봉균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해당되는 세는구세만이 해당되는 건지 그
렇지 않으면 시세, 구세 모든 것이다 해당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이것은 구조례이기 때문에 구조례만 해당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전부 혜택을 다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유원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질문하겠는데요, 대개보면 서초구 무슨 세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서초구세라면 서초구구세 예를 들어 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초구세조례중 이 구가 빠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세라면 이것은 서초구구세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서초구세조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은 답변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서초구구세조례입니다. 이게 잘못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계 국장님 ...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 ...
유원규 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요는 서초구의 세금에 대해서 어떠한 조례가 아니고 서초구의 구세, 구세다 그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초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기관의 그 명칭이지요, 그렇다면 하나의 단위지요.
그러니까 서초구단위의 세김이니까 서초구 구세가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라고 해 가지고 서초구세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서초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단위로서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 그겁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조례의 명칭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세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유원규 위원
추가해서 한마디만...
위원장 정봉균
유원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칭이 구세에 대한 것을 할 적에 서초라고만 넣어야 되느냐 서초구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추후로 유권해석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정봉균
제3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존경하는 정봉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240번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25일 제정되었으며 최근 경제행정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에 관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1994년 4월 9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1994년 4월 30일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이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서 농지전용 허가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지전용 협의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상수 재배.식재 신고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였으나 1995년 1월 27일 타 시.도의 감사원 감사결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절차 간소화 불이행이 지적되어 1995년 2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지시된 바 본 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위임된 사항중 농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신고,관상수 재배.식재 신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를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봉균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심사와 확인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농지전용허가, 협의시 사전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확인을 하던 것을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주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간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위임된 사항중 농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신고, 관상수 재배.식재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도록 조례의 1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 관련법규 첫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등을 참고사항으로 발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봉균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는 관계 국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95년 2월 9일날 내려온 그 참조 지침에 의하면 2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농지임대차 관리법과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을 검토해 봤을 때 10인 내지 40인, 10인 내지 30인 이렇게 위원의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초구에는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을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14인 이내로 이렇게 규모를 축소시켰는지? 서초구에 농지가 어느 정도이고 별, 그러니까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14인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서초구 조례에 위원의 추천 및 위촉요청 해놓았는데 내용에 보면 결국은 임대인 대표와 임차인 대표 각 2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인은 네사람밖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농업관련 기관장, 그 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4인만이 일반 농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서초구에 농업관련 기관장들이 이 위원회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농업협동조합, 농촌지도소, 농지개량조합, 농수 산통계사무소, 농어촌 진흥공사 이 중에서 직원을 한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위촉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초에 2월 9일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돼 가지고 3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유는 제가 3월달에 오기 전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가있었는데 지난번에 심의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간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의회에 간 것으로 ...
허명화 위원
제출일자가 3월 14일인데요, 구청에서 제출한 날짜가 조례에 ...
시민국장 이상하
그러니까 제가 3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구청내에서 기획예산과에 가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미 3월 14일날 제출이 됐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5월달이면 상당히 늦은 것인데 심의가 당장 중요하지 않다 해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허명화 위원
의회에서 보류 시켰다.
시민국장 이상하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2월 20일 했으니까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 3월달에는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저희 구는 14인 이내로 규모가 적다고 했는데 다른 일반 군같은 경우는 면이 많으니까 그 면별로 인원을 추천 받는다든지 하면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동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다른 데 최대한으로 하지 않고 규모를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여기 위원 11명중에 대부분이 공무원이고 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기관장에 관련되는 사람은 남부농업협동조합 상무, 농촌지도소남부상담소 소장 두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 대답이 전부 됐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보충 ...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면 내용이 농지전용업무의 처리 세부규정에 보면 제4조 소위원회의 심사 확인해서 2항에 보면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에 대한 농지전용협의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 확인을 생략하고, 시장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의 심사의견을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지 않고도 구청장이 위원회의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접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기관위임 사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 하면 제5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요청에 제4항에 보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위촉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제2항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촉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 업무는 구청장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서울시장에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은 답변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촉 요청하여야 한다하는 사항은 확인을 하고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지금 허명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23조에 보면 농지 매매의 확인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농지매매 확인을 위원 개인이 해 줄 수 있는 항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은 농지위원회 위원 개인이 확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맞습니까?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23조에 보면.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서초구 조례에 보면 10조에 「위원회는 임차료 상한등이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후 구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임차료 상한이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정봉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했던 답변을 관계관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저희 구 관내 농지는 7,211필지에 615만 9,250㎡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답변이 다 됐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 정봉균
아니지요, 다시 답변 이어서 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
다음에 농지매매의 확인을 농지위원이 하기 때문에 권한이 너무 크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농지매매 확인은 그 지역의 주민이 농지를 매매할 경우 사실확인을 해 가지고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가지고 동에서 농지매매증명을 받기 때문에 사실확인이기 대문에 농지위원이 하는 것이 사실확인이기 때문에 권한이 크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의 위촉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촉요청하였다는 사항은 지금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회의 중에 답변이 안 되면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임차료 상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요.
시민국장 이상하
그 다음 임차료 상환관계는 시조례에 요율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율이 적절치 않다고 할 경우에는 구조례로 따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마는 서울시는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시조례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조례 내용에는 그러면 서초구에는 농지를몇 %를 얼마를 상환 액수가 얼마있다라고 다 결정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울시조례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답변이 되었습니까?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예, 제출해 주신답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정웅섭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심사 확인 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그 내용으로서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신설되는 이 제4조의2 제2항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소위원회 위원장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개정조 례안의 제3항은 삭제를 하고 제4항은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해서 본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제4조의2 소위원회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소위원회의 구성 내용이 지금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이나 다른 법령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법령에 보면 위원 수가 10명 이상 40명으로 되었을 적에 일의 능률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건을 심의를 한다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때문에 아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침이 내려왔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농지를 전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안건을 우리 서초구 같으면 14인 정도이면 굳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좀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4분이 함께 회의를 해도 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서 저는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러면 지금 허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정봉균
또 다른 위원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이 아까 동의한 제4조의2 소위원회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반대토론 했잖아요.
위원장 정봉균
본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리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3분
위원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46번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4년 4월 19일 제정되었으며 최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을 위해 1994년 12월 31일 개정 당시 관급규격봉투의 항에 규정하였으나 현행 규격봉투의 종류가 일반 비닐봉투만으로 되어 있어 깨어진 유리, 뒷처리 잔재 같은 날카롭거나 무거운 쓰레기를 담기가 어려워 이러한 특수한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새로이 관급규격봉투로 공급하고자 1995년 4월 11일자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의 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봉균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 등을 일부 보완하여 주민 이용편의와 쓰레기 수거에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현행 규격봉투에 담기 곤란한 일반폐기물을 특수하게 제작된 봉투에 담아 수거 . 운반하려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 제도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으로써는 조례안 제14조 규격봉투의 종류 등 제3항에서 내용중에 「특수가정용봉투」라는 용어를 「가정용특수봉투」로 「특수사업장용봉투」를 「사업장용특수봉투」 등으로 하고 별표3에 있는 특수가정이라는 이런 말도 가정용특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봉균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저의 개인 입장이 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현행 봉투값하고 새로이 개정안의 봉투값을 보면 현행 봉투가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0ℓ짜리가 개정안에 새로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가격을 400원으로 해 놨는데 사업장용은 440원으로 해 놓고 이것이 없던 것이 이렇게 갑자기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국장은 유원규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초에는 30ℓ 봉투가 없는 것을 이번에는 30ℓ를 규정에 해 놓으면서 용량에 따른 가격을 균형있게 책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주할 때는 30ℓ가 발주가 안돼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이 30ℓ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30ℓ도 규정에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20ℓ, 50ℓ가 있으면 크게 불편하지 않다 하면 저희 행정적으로 번잡하고 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많은 분들이 30ℓ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앞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30ℓ를 만들도록 규정에,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본문에 30ℓ를 만든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죠? 본문의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본문에는 몇 ℓ, 몇 ℓ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별표에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 30ℓ를 한다, 안 한다 조문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문 15조 2호에 보면 규격봉투에 용량해서 용도는 별표3과 같다 해 가지고 별표에만 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별표2에도 있는데 규격봉투 가격이 규격봉투의 용량은 별표3과 같다 했는데 가격은 2에 나와 있는데요.
김양자 위원
가격은 별표2 ...
정웅섭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추가질의됩니까?
위원장 정봉균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번에 본 규격봉투의 가격을 책정할 때 졸속히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이나 서초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환경이 상당히 다른 구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해 있는 동작구나 관악구나 기타 구보다는 양호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의 타구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는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 가지는 특수규격봉투 가격 이래 가지고 재질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용 일반규격봉투 가격이 50ℓ 660원이고 사업장용이 730원인데 특수봉투 가격은 50ℓ가 800원 또는 870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높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별표3호에 보면 봉투용량별 용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봉투용량별 규격 및 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구조문, 관련조문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대비표에 보면 뒤에도 타이틀은 개정안은 봉투용량별 규격 및 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제2호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신조문에는 규격과 두께의 표시를 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ℓ짜리 40㎝×49㎝인데 이것을 따지면 40㎝×50㎝로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격을 통일화 시키고 획일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규격을 적당히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은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규격봉투 가격이 다른 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가격 인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쓰레기 수거환경이 다른 구보다 양호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격산정을 할 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당초에 수거금액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가격이 타구보다 높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재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거금액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수봉투는 본청에서 당초에 200원 정도 제작비를 산정해서 반영하라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비닐봉투는 51원이기 때문에 그 특수봉투가격은 148원을 추가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한 140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본청 지침보다는 8원 정도 싸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닐봉투가격 산정에다가 맞추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도 타 구와 비교하면 조금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봉투가격을 비닐봉투하고 균형을 맞추어놓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가격 검토할 시기에 같이 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만 조정을 해 놓으면 지금 그 비닐봉투가격하고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만 더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별표3의 용량별 용도에 보면 규격을 빼버렸기 때문에 구에서 임의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공업진흥청과 환경부에서 표준단체 표준규격을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격이나 표준사양이 공업진흥청과 환경부에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
으로 저희 구에서는 조례에 정하지 않고 공업진흥청이나 환경부에서 규정된 그 내용대로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다 됐습니까?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봉균
예,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웅섭 위원
현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규격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돼 있다, 그랬죠?
시민국장 이상하
예.
정웅섭 위원
현재 그것이 제정돼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예.
정웅섭 위원
그럼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그것이 법제화 돼 있는 것이냐?
그것은 현재 조례는 말입니다. 현재 이 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구별로 규격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재질을 달리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아주 그런 개념의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상위법에서 강제규정으로 법제화 돼 있다면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연한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해 주시고 봉투가격의 문제는 지금 당장의 산정이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이것을 이 본 조례안을 다룰 때 5ℓ의 경우는 56원 25전, 10ℓ의 경우는 112원 50전, 20ℓ의 경우는 225원으로 50ℓ는 562원으로 이것은 가정용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다가 다시 수정안을 냈는데 결국은 사사오입 문제도 나오고 10원 미만은 어떻게 한다는 것도 나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가격이 어떤 의미에서는 업자위주,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전부 다 청소용역을 전부 다 대행업체한테 맡길 예정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전부 다 수입이 업자한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 있고 단서의 차이에 의한 모든 그런 하나의 부분도 업자, 수거 업자한테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그 환경이 좋아지는 만큼 환경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봉투를 만들기 때문에. 좋아지는 만큼 쓰레기 수거비용이 당연히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쓰레기 청소업자도 차량을 줄이기나 인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현 인력가지고 다 쓴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구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큼은 줄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 지금 여론에 의하면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가 높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른 구보다도 낮다는 좀 다소 낮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다른 구보다 높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한번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정돼야 되리라고 믿고 지금 당장 산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특수규격봉투가격도 이것이 얼마나 재질이 고급화 되는지? 또 제작단가가 진짜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10ℓ짜리가 140원 정도의 차가 난다면 뭐 어느 정도가 맞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금테를 두른 것도 아니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가정용의 경우가 50ℓ는 660원인데 지금 특수규격봉투는 800원으로 되어 있어서 140원의 차가 난다면 엄청난 차가 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차가 났을 정도의 봉투가격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만이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균
의안번호 24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 그 근거를 두고 제작을 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뒷부분에 규격봉투의 종류나 재질이나 구조, 모양, 치수 이 모두는 KS규격봉투라던가 그것은 공업진흥청장의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 . 구조 .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청장이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특수규격봉투를 제작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조금 신중성을 기하지 못했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지금 가격도 종전 가정용 50ℓ에 비해서 금액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썩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우리가 그 봉투로 인해서 지금 일반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봉투를 새로이 특수하게 제작을 할 경우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그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특수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는 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특수용, 그러니까 마대죠. 그것을 가정용이나 사업장용을 담아서 매립장에 갖다 버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립장에 그냥 던져버리게 되지, 그것을 비워서 그 봉투를 다시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낭비요소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 두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청 소사업본부에서 공업진흥청, 환경청에 규격이나 재질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 규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구청장이 실정에 맞게 재질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조달구매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달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경부나 공업진흥청의 규격을 사용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지 구청장이 임의대로 전혀 다르게 양에 맞지도 않게 그렇게는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규격이나 재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공업진흥청장이 기 정해 놓은 규격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썩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작하는 것은 썩지 않기 때문에 매립장에 버리더라도 문제가 되고 또 재활용이 안된다고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썩는 것으로 비닐을 하든지 특수규격봉투를 한다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시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썩는 봉투로 변경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저희로서는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썩지 않는 봉투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보충질의입니까?
김옥자 위원
예.
위원장 정봉균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본 관리조례 중에 앞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금 국장님도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 내용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 치수 및 봉투표시는 구청장이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 한계점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 조례 15조 3호의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용량이라든지 20ℓ인데 용 량이 안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용량은 제대로 되어야 되고 단지, 봉투의 표시 같은 것은 지난번에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실정에 맞
게 구청장이 표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 다른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 정웅섭위원께서 규격봉투가격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때 시민국장께서 언젠가 이 가격의 산정을 다시 한번 할 때에 검토해 가지고 특수규격 봉투가격도 지금은 특수봉투가격을 지금 우리 일반 규격봉투가격에 준해서결정을 해 놨다가 다음에 봉투가격을 다시 검토할 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 '94년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마 '94년 4월에 이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봉투를 기본적으로 몇 부씩 전부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초과할 때는 사가지고 쓸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때에 규격봉투 가격은 얼마였느냐 하면 20ℓ는 가정용은 190원이었고 사업장용은 150원 그 다음에 50ℓ는 450원이었고 사업장용이 360원, 100ℓ가 890원이었고 사업장용이 71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격을 산정할 적에도, 봉투가격을 산정할 적에도 많은 검토가 있어 가지고 이런 가격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의 산정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12월 18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도 그때는 전체 종량제 실시를 근거로 해서 규격봉투 가격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그런데 그때는 5ℓ가 56원 25전, 10ℓ가 110원 50전 이렇게 가격을 내 놓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막연하게 이 가격이 정해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무언가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과연 지금 가격의 5ℓ가 70원, 10ℓ가 140원 이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제출했던 이 가격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4년 4월 달에 조례 제정할 적에 가격이 합리적인 것인지? 좀더 검토 분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산출근거를 아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문에 봉투가격 재검토시에 고려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물가인상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 아마 검토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는 청소 여건이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보다 가격이 높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언제 검토해서 언제 하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다시 가격을 재검토할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우리 조례 10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해 가지고 요금 과징의 적정성, 행정의
즉시 이행상태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이 가격 같은 것을 아마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6개월 정도를 집행을 해 보고 난 뒤에는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조례 10조에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요금관계를 감독하는 것은 정해 놓은 요금을 제대로 받느냐 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독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를 분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꼭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질의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가격산정에 대해서.
시민국장 이상하
그리고 가격산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조례제정시에 가격이 다르고 12월 18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종량제 규격봉투가격도 다른데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94년 4월 조례제정 당시에 이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12월 18일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격봉투 제작시에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종량제 시행이후 서울시 3개 구인가를 동을 지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청소사업본부에서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청소사업본부에서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침이 있어서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의 그 가격산정 방식이 기존의 수거요금 체제에서 체제를 근거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는 아파트 평수가 크고 예를 들면 주택이 다른 구보다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거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구의 아파트 평수가 적다든지 일반주택 평수가 적은 주택보다는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8일날 종량제 규격봉투를 산정할 때는 기존의 가격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요율이나 이것은 타 구의 3개구에서 시범 실시한 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평수나 주택 평수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가 조금 높게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할 때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것 추가질문 좀 ...
위원장 정봉균
덧붙여서 추가질문을 허명화위원 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그 두번째 것은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12월 21일날은 지금의 5ℓ는 70원, 10ℓ는 140원으로 가격산정이 됐는데 12월초에 이 개정안을 내놓았을 적에는 5ℓ가 56원 25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0ℓ가 112원 50전이었고 20ℓ가 225원이고 50ℓ가 562원 50전이었습니다. 이 산정 산출근거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시민국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내놓은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가격봉투는 우리 동료 김양자위원께서 개정안을 내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요구할 때나 그럴 때는 전체 아까 제가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가격으로 내놓았다가 그 다음에 수정안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높게 5ℓ가 80원 올리고 쭉 내놓았다가 또 다시 이것은 수정안은 또 김양자위원께서 또 다시 또 이 70원, 5ℓ 70원, 10ℓ 140원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변동이 많았는데 의원들이 수정하는 것은 우리가 했던 것이지만 구청에서 제출했던 가격은 무엇인가 산출근거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 산출근거가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하루빨리 행정청에서는 잘못되고 있는 것을 인식이 되었을 적에는 파악이 되었을 적에는 빨리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행정을 좀더 능률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서초구의 봉투값이 지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면 하루빨리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하고요, 조금 전의 것도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아울러서 중복되는 답변이 안 나오도록 관계관은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점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계속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 혼자의 판단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다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전부 다 56원 25전하고 ...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유원규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 청소환경이 우리 서초구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서초구가 80% 이상의 주민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실정을 보면 5, 60개동에 1개동에 약 60 내지 7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콘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콘테이너에다 갖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수거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수거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인접 동작구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이 산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하는데 불리한 상태죠, 독립주택촌에.
그런데도 거기보다 우리가 더 비싸게 물어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어서 그 수거료가 즉 수거료라는 봉투값이 비싸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로는 이번에 이것을 수정해서 아주 그 실질적으로 맞게 그렇게 높게 책정되었던 것이 제대로 책정되게끔 수정해서 시행한다면 그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 일반 주택지촌을 용역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청소업무의 적자가 작년에 60억인가 얼마가 났죠. 60억인가 80억인가 났죠.
이렇게 많은 그 적자가 났는데 이제 거기를 주고 그 사람들은 그냥 도로청소로 청소하고 폐기물처리로 종사한다면 적자가 더 누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그것을 아울러서 그것은 어떻게 될는지 이것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청소행정이 타 구보다 여건이 좋은데 가격이 높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가격 재검토시에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청소예산이 60억이 적자가 났는데 주택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인원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적자가 더 누적될 것 아니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당장 인원을 감축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지출은 줄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예상하기에는 차량을 약 19대 정도 매각 처분하려고 합니다, 필요없는 차를.
그렇게 되면 차량수입도 물론 들어오겠지만 차량 유지에 따른 인건비나 수리비, 유류대 등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 유지비는 앞으로 들지 않겠고 청소 그 운전기사도 일부 남는 인원은 총무과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총무과로 인력을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키에는 저희가 동 수거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적자가 많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인력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채용해야 할 인원을 채용하지 않던 아니면 지금 인원이 감원될 경우에 채용을 하지 않던 동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하는게 저희 예산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인 운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 인력이 줄지 않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더 받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차량 유지라든지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더욱이 그 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로 하나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위원장 정봉균
유원규위원님 추가질문을,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대답을 좀 명확하고 짧게 요약해서 핵심적인 대답만 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유원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따라서 수정을 해가지고 그 봉투값이 높던 것을 낮추어 가지고 타 구와 형평성을 우리보다 불리한 구니까 거기하고 맞추어도 우리가 더 불리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손해죠.
그렇지만 타 구와 맞추어 가지고서 했을 적에 집행기관으로서, 집행부로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특수규격봉투만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유원규 위원
전체 봉투값을 재조정하자 이겁니다, 했을 경우에 어떻겠느냐?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나 제가 다른 구보다 여건이 나을 것 같다 관념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다른 검토없이 그냥 가격을 산정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바로 즉흥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지금 특수규격봉투는 이것은 전체적인 비중으로 봐 가지고는 많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일반쓰레기는 일반봉투에 넣고 특수쓰레기만 하기 때문에 이 특수규격봉투는 일부 조정을 하더라도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비닐봉투를 여기에서 단 2, 3분에 즉흥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한다는 것은 충분한 심도있는 심의가 못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
위원장 정봉균
유원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유원규 위원
아까 말씀이 우리 구가 높다, 아까 답변하실 적에 높다면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즉흥적으로 여기에서 얼마로 하자 그게 아니라 좀더 시간을 두고 이것을 해서 이것이 현재 개정안을 개정하지 말고 좀더 두고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700원에서 600원으로 한다든지, 600원에서 500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다음에 결정돼 가지고 내릴 수가 없느냐, 내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전체전인 가격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검토키로 하고 이번에 특수규격봉투는 이게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봉투 소요되는 양이. 그래서 이 가격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꼭 다른 구보다 높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적정한 선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한다면 저희로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음은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작년에 일반폐기물조례를 제정할 때에 문제가 됐던 얘기인데요, 아파트 대형가구류를 버릴 경우에 1만 5,000원, 1만원이다 해서 높게 책정하니까 정말로 쓸만한 그런 가구류도 무조건 부수어 가지고서 지금 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물자활용면에서 보면 굉장히 낭비가 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우리 서초구에서도 상설중고센터 같은 것을 우리 시민국 관할하에 한군데 두고서 전자제품이나 도자기 종류 이런 것 해 가지고서 어떻게 자기가 안 쓰는 것 같은 교환하고 그런 것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근 한 6개월 동안 되어 가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지금 가구류가 자기네들이 좋은 것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것 돈 1만 5,000원 주기 싫어 가지고 억지로 부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재활용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꼭 이것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위원장 정봉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상반된 의견 가지고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 본질이 변질된 것 같아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김양자위원께서 대형 생활폐가구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센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평 정도의 가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재활용센터에 들어오면 간단한 수리를 해서 다시 필요한 사람에게, 주민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게 맡긴다든지 해 가지고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음은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 규격봉투 제작업소와의 서초구에서 계약내용과 그 계약서를 검토해 보건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렇죠?
그랬는데 단체수의계약이라 하면 각 구 22개 구, 그때 당시에는 22개 구인데 22개구가 모두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각 구마다 쓰레기봉투 모양이 달랐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대행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 각 호의 4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문항이 7개입니다. 문항이 7개인데 그 계약내용을 체결내용을 보니까 대행계약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도 대행계약 체결시에 포함되어야 되는 데 그것도 안돼 있고 그 다음에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정지됐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을 보면 일반폐기물 종량제 실시를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제외하는 것에 보면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다량폐기물,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건축물 폐재류 등은 제외한다 해 놨는데 다량폐기물과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은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서의 배출하는 것은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상가 같은데서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 일반폐기물이 나오는 상가에는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더욱더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다량폐기물은 그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나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종량제 실시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아까 규격봉투 가격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가격산정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대행업체가 이것을 수거할 적에 과연 대행업체의 직원 서초구내에 있는 일반폐기물을 수거하려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1일 필요한 차량이 수거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일반폐기물을 몇 대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이 돼 가지고 원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산출한 것은 절대 불합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행업체가 필요한 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해 가지고 거기 에 이익금을 플러스 해서 그 다음에 제작비와 판매이익금을 플러스 해서 규격봉투 가격이 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는 어떻게 보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규격봉투 제작을 단체수의계약을 각 구에서 했는데 각 구에서의 쓰레기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단체수의계약에도 각 구에서 그 사양서를 즉 구매조건에 넣기 때문에 각 구에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해 달라고 어떤 문구를 넣어달라 하고 각각 다르게 시방서가 작성이 되면 일부 문안이나 모양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8조의 대행계약체결에 임금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듣지를 못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대행계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행계약 체결을 할 적에 그 포함돼야 되는 내용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충분조건으로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 대행업체들과의 계약했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위원장 정봉균
질의 다 하셨습니까, 허위원님?
허명화 위원
예, 아까 그것 다시 제가 ...
위원장 정봉균
지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
허명화 위원
예, 그것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봉균
아, 그럼 관계관은 답변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조례 8조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제2항의 대행계약 체결시에 7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허명화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배출 량 및 수집운반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
시민국장 이상하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환경미화원의,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의 임금 수준으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확히 금액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직영 환경미화원의 임금 수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이것 받아 가지고 봤는데 그런게 없던데요, 내용에.
위원장 정봉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질문한 것 답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규격봉투 가격을 어떻게 적정하게 무엇을 검토해 가지고 적정가를 산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규격봉투가격에 ...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그 가격산정은 여기에 책상에 앉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됩니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연구, 전문가의 연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행을 한 지도 오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좀 속단이고 시간을 두고 다음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충분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정봉균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시민국장님! 전문가의 의견도 물론 나중에 수렴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시민국장께서 생각하실 적에 우리의 규격봉투가격은 종래의 재산세에 대비해서 내던 쓰레기 수수료를 역산출해서 규격봉투가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것인데 만약에 합리적으로 가격을 산정을 한다면 뭐 지금 어떻게 내용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청소대행업소에서의 그 인원과 청소차량이 하루에 1일 수거할 수 있는 그 양하고를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원가, 그러니까 대행업소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원가에다가 플러스 그 사람들의 이익금하고 그 다음에 제작비용하고 그 다음에 판매소의 이익금을 해서 규격봉투가격을 책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시는지?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수긍을 합니다만 그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기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지? 여태까지의 불합리한 가격산정에 비해 가지고 ...
시민국장 이상하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위원장으로서 부탁이 있습니다. 질의를 정리를 해서 가능한한 요약해서 정확한 질의를 해 주시고 반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우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22조에 보면 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2번에 그 다음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규격봉투 제작비는 관급규격봉투를 제작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앞에 것은 15일 이내라고 한다 하고 뒤에는 30일 이내로 한다하면 이것은 보면 일관성이 없이 상이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22조의 1항에 보면 다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대행업체가 판매소에다가 물건을 600부면 600부, 뭐 몇천부나 갖다주면서 그 대금을 일시불로 받아가는 수가 있어서 그 판매소에서의 그 어떤 불만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내용은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서조항을?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말씀이 빨라 가지고 사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 지금 조례 이 내용을 보면서도 이게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
허명화 위원
22조를 한번 보세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그 15일, 30일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이해를 못 합니다마는 그 22조에 15일 이내로 하는 것은 봉투대금을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행업체에 줄 때에는 15일 이내 납기로 해서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이고 ...
허명화 위원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예요.
시민국장 이상하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제 수납을 하게 되고 30일 하는 내용은 29조의 과태료처분입니까? 이것은 30일 이내 ...
허명화 위원
아니예요, 2번에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제작비 ...
청소과장 이종훈
2항입니까? 22조 2항이요?
허명화 위원
예.
시민국장 이상하
2항에는 2항 내용이 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 ...
청소과장 이종훈
아니, 이것은 제작비만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제작비만, 규격봉투의 제작비만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청,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정봉균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이것은 2번은 서초구청에서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대행업소에다 주고 난 뒤에 30일 안으로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대금을 받는
것이죠?
청소과장 이종훈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이것 2번 말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격봉투를 제작하면 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지를 하고 수납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수수료와 제작비를 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조에 따로 30일 이내에 한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이게 삭제되었다고요?
시민국장 이상하
예.
허명화 위원
22조 2번에 있는데 왜 삭제되었다고 그래요? 언제 그러면 삭제했어요?
위원장 정봉균
의안골자가 그렇습니다. 일반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특수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주민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요골자를 우리가 인식을 하면 빨리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다만 단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만 단서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판매소하고 대행업소의 계약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 계약내용을 보면 대행업소에서의 봉투를 갖다 주면서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규격봉투 가격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단서를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단서조항이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와 봉투판매소간의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다 든지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면.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특수규격 봉투가격에 있어서 800원, 870원 했는데 그 봉투값하고 수거료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 답변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가정용 50ℓ의 경우에 특수규격 봉투가격이 800원인데 원수수료는 568원 93전입니다. 그리고 제작비가 192원, 판매이익이 39원 37전 ...
유원규 위원
판매이익이 얼마요?
시민국장 이상하
39원 37전, 사업장용의 경우에 수수료가 634원 55전, 제작비가 192원, 판매이익은 마찬가지 43원 75전 ...
유원규 위원
제작비가 634원 55전?
시민국장 이상하
634원 55전입니다.
유원규 위원
이게 제작비?
시민국장 이상하
예.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제작비가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예, 수수료입니다. 제작비는 192원입니다.
유원규 위원
이게 청소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수수료.
시민국장 이상하
물론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리고 제작비가 192원?
시민국장 이상하
예, 판매이익은 판매소에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런 것은 사전에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히 주면 이런 질의가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관계관께서는 그런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이런 구차한 질의가 안 가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이것 잠깐만 확인하고요.
위원장 정봉균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28조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번,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어휘상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하고 2번, 3번, 4번은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교환하여야 한다라면 이런 것이 확인 안 해도 자기가 다 돈 받아 가고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관계관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2번, 3번 조항은 사실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타구에서도 이 조항을 넣는 이유는 저희들이 제작업체에 제작을 할 경우에 전부 봉인을 하고 하지만 제작을 혹시 더 해 가지고 불법으로 유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판매소에 있는 봉투를 훔쳐 가지고 다른데 가서 판다든지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은 일부 불변하지만 봉투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한 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국장님 그 동네에서 아니면 다음 다른 동네 이사가면 쓰지 못하는 것인데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작업체에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매를 제작해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200매를 해 가지고 100매를 싸게 다른데 판다든지 판매소하고만 합의가 된다든지 하면 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
위원장 정봉균
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봉균
강충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타위원회의 회의가 지금 또 4시부터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되는 의안심사 관계로 지연이 되어서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중인 의안번호 244호와246호, 247호에 대한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방금 강충식위원이 본 3안 에 대해서 의안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충식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를 5월 16일 15시에 개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정봉균 강충식 유원규 김명기 임한종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허명화 정웅섭
출석공무원(6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보건소장 이은호 총무과장 신종식 재무과장 추진갑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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