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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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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4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1995년 05월 16일 (화) 오후 15시1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봉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5월의 한가운데서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때 귀중한 시간을 내서 회의에 임하시는 자세에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은 안건을 처리하여 집행부에서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조례개정안 심사자료가 부실하고 관계관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여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위원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안 등을 제출할 때는 최소한 의안과 관련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철저히 챙겨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은 의안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12분
위원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3차회의에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 중에 오늘 다루기로 한 안건으로서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고 계속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질의와 답변 중에 우리 서초구의 쓰레기 수거환경과 상황 속에서 상당히 유리한데 봉투값이 좀 높게 책정됐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기존 일반규격봉투가격도 추후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뜻에 비추어서 이번 특수규격봉투가격을 가정용 800원을 750원으로 하고 사업장용 870원을 820원으로 하는 그러한 수정안을 내는 바입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얘기가 남았는데 이것 추가로 ...
위원장 정봉균
조금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원규위원이 본안중 봉투가격에 있어서 가정용 800원을 750원으로, 사업장용 870원을 820원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유원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이 본안중 봉투가격에 있어서 가정용 800원을 750원으로 사업장용 870원을 820원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9분
위원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존경하는 정봉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244번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24일 제정되었으며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재활용업무 관계 종사자의 업무량이 배가하여 시간외 작업을 실시하는 등 노고가 많아 재활용업무 관계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5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후생복지기금을 확대 지급토록 지시된 바 본 기김중 후생복지 비용을 확대 지급하여 재활용업무 관계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재활용업무 수행에 원활화를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재활용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충식
(정봉균위원장, 강충식간사와 사회교대)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수거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재활용품판매대김기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가. 본 조례제정안이 '94년 12월 19일 제출되어 '95년 1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5년 1월 23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재무위
원회 수정안이 채택, 가결된 바 있습니다.
나. 기김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동 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검토의견, 늘어나는 재활용품 수집과 선별에 따른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용도확대와 사용한도의 비율 증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3조에 재활용품 수집 선별한 환경미화원에서 재활용품 업무관계 종사자로 막연하게 확대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 기금액의 현황이라든지 연간 기금적립액과 사용 예상액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임 충 빈
1. 검토내용
ㅇ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수거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하는 것 임.
2. 검토결과
가. 본 조례제정안이 '94. 12. 19 제출(의안번호 제224호) 되어 '95. 1. 16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5. 1. 23,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이 채택, 가결되었음.
나. 기금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동시행령 제156조) 되어 있음.
다. 검토의견
ㅇ 늘어나는 재활용품 수집과 선별에 따른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용도 확대와 사용한도의 비율증가는 바람직함.
ㅇ 그러나 제3조의 『재활용품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원』에서 『재활용 업무관계 종사자』로 막연하게 확대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 "재활용 업무관계 종사자" 란 ?
─ 기금액의 현황
─ 년간 기금적립금과 사용예상액
위원장대리 강충식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에 있어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수거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에서 사용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판매대금이 자료에 보면 3월달에 305만 1,150원이었고 4월달에 가서는 무 려 811만 4,650원 한달 새에 약 3배가 늘 어나는 이러한 추세에 있어서 지금첫달에는 불과 얼마 안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달 사이에 1,116만 5,800원이라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볼 적에 앞으로 5월달에 어떻게 될는지 또 6, 7, 8월, 9월 올라가면 몇 천만원이 들어올지 조차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과 얼마전에 30%를 사용하게끔 조례를 제정했는데 또 지금 현재 한 두서너달 지나 가지고 다시 50%로 인상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좀더 적어도 6개월이면 6개월을 운용해 가지고 그 동안에 얼마가 들어왔다 적어도 1년 정도는 해야지만 1년 12개월을 놔두고 춘하추동에 어떻게 됐다 그래서 1년에 몇 억이 들어왔다든지 이 렇게 이것을 알아 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쓰는데도 어떠한 비율로 쓴다든 지 이렇게 돼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재활용품을 단순하게 많이 수집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네들이 어떤 부락을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버려진 것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분들에게 여기 볼 것 같으면 봉급이 127만 9,3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0만원이 돌아간다든지, 200만원이 돌아간다든지 해도 그 사람네들에게 준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이것을 50%면 50%, 30%면 30%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또 액수가 얼마가 올랐을 적에는 얼마까지 밖에 못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한 두어달 해 보고 30%했던 것을 50%로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충식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후생복지 비용을 확대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3월초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론 3월달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나 4월 판매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문에 보면 3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하니까 꼭 50%로 고친다고 해서 50%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30% 이내에서 적절히 복지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의 판매대금이나 아직까지도 이게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매달 어느 정도 매출실적이 올라갈지 사실은 평균적인 정확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금액이나 여러 가지 의심이 있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면 다음에 검토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충식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양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제안한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좀더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구태여 이것을 저희들이 더 시간 끌 필요없이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조례를 보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강충식
방금 김양자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양자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이 출석하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대리 강충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어제 제3차 회의에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중에 심의를 보류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봉균 강충식 유원규 임한종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시민국장 이상하 보건소장 이은호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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