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수거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재활용품판매대김기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가. 본 조례제정안이 '94년 12월 19일 제출되어 '95년 1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5년 1월 23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재무위
원회 수정안이 채택, 가결된 바 있습니다.
나. 기김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동 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검토의견, 늘어나는 재활용품 수집과 선별에 따른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용도확대와 사용한도의 비율 증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3조에 재활용품 수집 선별한 환경미화원에서 재활용품 업무관계 종사자로 막연하게 확대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 기금액의 현황이라든지 연간 기금적립액과 사용 예상액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임 충 빈
1. 검토내용
ㅇ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수거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하는 것 임.
2. 검토결과
가. 본 조례제정안이 '94. 12. 19 제출(의안번호 제224호) 되어 '95. 1. 16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5. 1. 23,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이 채택, 가결되었음.
나. 기금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동시행령 제156조) 되어 있음.
다. 검토의견
ㅇ 늘어나는 재활용품 수집과 선별에 따른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용도 확대와 사용한도의 비율증가는 바람직함.
ㅇ 그러나 제3조의 『재활용품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원』에서 『재활용 업무관계 종사자』로 막연하게 확대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 "재활용 업무관계 종사자" 란 ?
─ 기금액의 현황
─ 년간 기금적립금과 사용예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