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조례 제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4호 내지 제6호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모두 비용추계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등을 제출할 경우에 그 의안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서,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규정과 동일하고, 제2항에서, 비용추계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비용추계에 관한 전문성 및 추후 예산편성의 배분적 적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제3항에서, 비용추계 작성에 대하여 생략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특정하였으며, 이는 법 제66조의3 제2항에서 비용추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예산규모 등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주민청구조례안 제출은 발의자가 주민들로서 그 비용추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적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0조는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1항에서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용추계에 대한 세부적 방법이나 재원조달방안 및 작성자 등을 적시한 것은, 그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에 따른 합리적 계산의 추계 도출 확보와 아울러 책임성 등을 강조한 규정이라 할 것이며, 위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8항의 각 내용은, 비용추계서 작성 시 계량적 표시와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직접적 발생비용과 간접적 부담이나 그 파급효과에 대한 기술,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 세출과 세입이 동시 발생 시 상계처리에 관한 방법, 비용추계 기간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가격 적용 등 구체적 비용추계 방법 등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들이라 할 것이고, 안 제21조는 비용추계서 제출시기로, 구청장이 구의회에 안건 제출 시로 하고,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도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 집행부 관장 심의회에서 이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위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이 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 제출의무를 구청장만으로 한정하고, 의원의 의안 제출 시에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그 이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의원의 의안 발의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 등 13개 광역시·도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는 관악구가 유일하게 의원 등이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 등의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없어 보이며, 또한 공무원 조직을 통해 비용추계 자료 등을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달리, 국회는 보좌직원이나 예산정책처, 서울시의회는 의회사무처 내에 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 등 광역시·도 이상의 자치단체의회는 별도의 입법지원 조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기초지방의회는 소수의 전문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 할 경우 기초의회 의원의 의안 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본 안건의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의 기존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자치법규의 입안사항과 관련한 내용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며, 또한, 그 개정된 내용 등은 국가재정법제87조와 국회법 제79조의2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비롯한 그 이하 각 조문 내용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각 규정한 내용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서울시의 관련 조례와도 상충된 부분 없이 대부분 일치한 내용으로 보이며, 따라서 제출된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안 제안의 책임성과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