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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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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4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2.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조례제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비용추계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6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신설하고, 안 제19조는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5회계연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생략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는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를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현행 제19조를 안 제22조로 이동하였으며, 기타 자구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조례 제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4호 내지 제6호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모두 비용추계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등을 제출할 경우에 그 의안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서,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규정과 동일하고, 제2항에서, 비용추계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비용추계에 관한 전문성 및 추후 예산편성의 배분적 적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제3항에서, 비용추계 작성에 대하여 생략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특정하였으며, 이는 법 제66조의3 제2항에서 비용추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예산규모 등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주민청구조례안 제출은 발의자가 주민들로서 그 비용추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적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0조는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1항에서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용추계에 대한 세부적 방법이나 재원조달방안 및 작성자 등을 적시한 것은, 그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에 따른 합리적 계산의 추계 도출 확보와 아울러 책임성 등을 강조한 규정이라 할 것이며, 위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8항의 각 내용은, 비용추계서 작성 시 계량적 표시와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직접적 발생비용과 간접적 부담이나 그 파급효과에 대한 기술,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 세출과 세입이 동시 발생 시 상계처리에 관한 방법, 비용추계 기간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가격 적용 등 구체적 비용추계 방법 등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들이라 할 것이고, 안 제21조는 비용추계서 제출시기로, 구청장이 구의회에 안건 제출 시로 하고,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도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 집행부 관장 심의회에서 이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위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이 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 제출의무를 구청장만으로 한정하고, 의원의 의안 제출 시에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그 이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의원의 의안 발의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 등 13개 광역시·도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는 관악구가 유일하게 의원 등이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 등의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없어 보이며, 또한 공무원 조직을 통해 비용추계 자료 등을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달리, 국회는 보좌직원이나 예산정책처, 서울시의회는 의회사무처 내에 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 등 광역시·도 이상의 자치단체의회는 별도의 입법지원 조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기초지방의회는 소수의 전문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 할 경우 기초의회 의원의 의안 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본 안건의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의 기존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자치법규의 입안사항과 관련한 내용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며, 또한, 그 개정된 내용 등은 국가재정법제87조와 국회법 제79조의2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비롯한 그 이하 각 조문 내용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각 규정한 내용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서울시의 관련 조례와도 상충된 부분 없이 대부분 일치한 내용으로 보이며, 따라서 제출된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안 제안의 책임성과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관련해서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어야 되는 부분은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이 비용추계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잘 첨부되어서 검토하는데 있어서 좀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비용 조례 발의준비 중인 내용 중에 지금 부서에서 검토의견서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 받은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함께 협조요청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분이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주관 부서에서 이제 비용추계를 해가지고 저희 부서로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의회로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받아온 비용추계를 보았을 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부분을 통상적으로 비용추계를 대상이 늘어났을 때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추가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비용추계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서의 의견이 과하게 반영된, 과한 비용추계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니 다시 또 최소 추계로 비용추계서가 상당 부분 크게 바뀌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형태로 비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최초에 제가 받아본 비용은 8억 2000정도가 비용추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변경된 추가로 받은 비용추계는 2억 6000으로 무려 6억원이 또 감액된 비용추계서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상적인 부분으로 추계를 해보면 최대치를 지원을 해도 5500만원, 현재 지원하는 수준이면 3800만원이면 추계를 할 수 부분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고무줄 추계가 된다면 이것 부서에서 하고 싶은 일은 최소 추계로 잡아서 올리고 하기 싫은 일은 최대 추계로 잡아 올리고 어떤 경우에는 통상적인 추계를 올리고 이렇다고 하면 이 추계가 과연 믿을 수가 있는 추계가 되는지, 이 조례를 통해서 추계가 포함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추계가 임의적으로 이런 형태로 잡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수를 하시고 예산 관련되어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비용추계라는 것이 좀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김정우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주셨지만 이 비용추계에 대한 것이 별도의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에 지금 제안설명 말씀 그대로 비용추계 이것을 함으로써 작성과 제출 절차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추계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연도별로 소요 재원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외부 지원 조달, 재원조달 방안 그 다음에 특히 산출내역 이런 것이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가지고 작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은 지양되리라고 보고요.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의원님 발의대로 해서 비용추계가 좀더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이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입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비용추계를 할 때 현재 사업으로 하는 범위가 있고 거기에서 추가로 그 범위가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았을 때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기존에 나가던 비용에 두 배 정도 산정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이제 각 경우인데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비용이 8억에서 차이나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들여다 보았는데 사실 그것이 산출에 있어서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그 내용은 나중에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가지고 산출해가지고 저희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 최대한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고광민 위원
검토를 하시는 단계에서 해당 부서에서 최소 추계, 또 최대 추계 또 통상적인 추계 이런 정도에 대한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과연 적정한 비용추계인지를 명확하게 검토하신 후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부서에서 비용추계 잡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또 저희 위원들이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이것이 통상적인 것인지 또 최대치인지 최소치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비용이 추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꼼꼼하게 챙겨주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아무래도 또 재정을 총괄하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 각 기능부서에서 오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비용추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 의원발의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
전경희 위원
의원발의에서는 비용추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보고서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그 비용추계는 지금 안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의원발의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수 인력이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또 재정 쪽에서 같이 협업할 것은 협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검토하고 할 때 저희도 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것은 제가 발의자로서 ······.
위원장 김익태
그래요, 김정우의원님.
김정우 의원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해주셨지만 재정에 관한 정보는 집행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는 협조를 받는 입장이다보니까 저희한테 의무 규정을 두지 않는 것뿐이지 사례를 들자면 본의원이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대표발의한 다른 조례가 있거든요. 보훈예우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고 그래서 협조를 얻어서 비용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비용추계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조금 복잡한 부분은 협조를 얻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무화 또는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의원들 발의를 위축시키는 그런 제한규정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의원되기 전에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지금은 우리 의원들이 현재는 수준이 있어서 그렇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의원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현직에 있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의원 발의를 하면 주관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서를 내도 의원이 합의만 하면 그대로 통과가 돼요, 아무리 잘못된 조례라도. 그런 사례가 지난 회기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폐지되었는지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제가 이런 조례는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그 조례가 통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믿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제 생각은 이 조례에 대해서 만들 때 집행부에서 추계 만드는 것 사실 추계는 그야말로 추계거든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타 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관악구 한 군데에서만 한다 우리는 발의하는데 위축시킬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안 한다 이런데 저희는 만들 때 그것을 넣어서 만들면 더 확실하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추계할 때 집행부에 요청을 하면 해 주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들도 계시니까 과다한 업무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의회사무국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은 의원발의 때도 추계가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갖고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김정우 의원
제가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전경희위원님 현직으로 계신 경험과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중한 경험은 저희 8대 의회에서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추계를 의원 발의에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경희위원님께서 개정 발의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초선 의원들이 많으셔서 이번 8대 의회 의원발의 검토 많이 해 봤지만 내부 자정기능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문구도 많이 수정동의했고 또 의원들끼리 온정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더 잘 참고하고 받아들여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개정 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첫걸음이 집행부에도 의무규정을 두지 않았던 조항을 만드는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의회가 더 발전하면 향후에 개정 발의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현직 집행부로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기존에 조례를 신설한다든가 개정할 경우에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을 갖는 것이 재정적 압박,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를 김정우의원님께서 개정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세심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소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신 부분도 있지만 물론 집행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도 꼼꼼히 신설 또는 일부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약간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실무적으로 자체 검토를 촘촘히 하는 기존 관행보다는 탈피해서 하는 내부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자치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일단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한정된 인력으로 다소 어려움이 집행부보다는 있으니까 시행하면서 추가로 보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조례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존속되는 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한번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고치고 또 고치는 그것은 행정력과 여러 가지 낭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집행부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 끝났습니까?
전경희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28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6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안은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완료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한 우면동에 신축 건물로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종합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현재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는 3799세대 1만 335명으로 양재1동 인구수 4만 6856명의 22%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제외하고 복지시설 및 청소년, 육아지원센터 등 공공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면지역에 문화 및 복지 종합서비스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함대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면동 767번지에 건립 예정인 우면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은 2002년 5월 원지동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서울추모공원이 착공되면서 2009년 11월 서울시의 지원계획방침으로 종합복지시설 건립이 추진되었고, 그 중 우면주민편익시설 부분은 구에서 2013년 10월경 위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1월경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건립예정지 주변 현황은 서초구 관내 지역 중에 우면지역은 종합복지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우면보금자리주택 입주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할 것으로 그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우면주민편익시설의 층별 계획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편익시설의 각 세부시설 설치 계획 중 공공도서관이나 데이케어센터 등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의 건축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면주민편익시설은 건립예정지 주변 현황에서와 같이 종합복지시설 부족과 우면보금자리주택의 입주로 인한 복지수요의 급증에 따른 상대적 복지혜택의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필요적 조건은 충족되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 우리 부지가 연부취득으로 완납된 지 한 1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우리가 조성하기까지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까 전에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쪽 부지는 입주 완료된 지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인구들이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복지 부분에 대한 여러 수요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사실은 주민들에게 만족시켜 주지 못한 그런 것들이 현실이었는데요. 사실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정지역 특히 양재·내곡권역에 지나치게 복지시설이라든지 예산이 과중하게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초보금자리지구 그리고 우면2지구 그쪽에는 약 7000에서 8000세대의 밀집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반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복지시설이 너무 전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역에 버티지 못하고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교육환경과 복지환경을 찾아서 다들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고 일부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늦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저는 첫 번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을 때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가 조금 사전에 조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서초보금자리지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고 1개소가 있다는 부분은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초에코리치어린이집 국공립이고 또 하나는 LH4단지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 지역은 아시겠지만 과장님, 굉장히 상권이 오피스텔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남서울농협도 있지만 상권 자체가 죽어버렸습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상권들도 다 죽어버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남은 공공복지부지로서 잘 들어 와야만 지역상권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는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오는지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과장님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상황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초보금자리주택 지역은 사실은 어떤 복지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천하고 인접해 있어서 양재동 쪽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늦은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서초구의 예산상 연부로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내곡열린문화센터도 같은 시기에 구입하다 보니까 건립비나 그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연부로 매입해서 작년 10월 30일 연부를 완료했고요. 11월 27일 어떤 등기가 완료되다 보니까 금번 추경에 어떤 설계부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공공시설이 입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상권부분이나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요. 주민들의 부분적으로는 의견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음 달 정도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5월까지는 확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역주민들께서 사실은 이런 시설들을 원하시지만 우리 양재동 분소와 관련되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안과는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앞으로 우면동분소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있고 또 분동에 대한 이야기는 분소라고 하지요. 분소를 편의시설에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수영장, 수영장에 대한 어떤 말씀들도 해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복지회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것이 들어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축비나 인테리어 비 그런 부분이 증가할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5, 6월에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우면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R&D센터도 이번에 들어왔고 그리고 호반건설도 굉장히 기업이 서초보금자리지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기업의 어떤 주민 기여 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삼성R&D센터에서는 그래도 양재천에 일부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했지만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기여사업을 했다고 보여지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고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솔초등학교 앞에 여러 미세먼지 또 각종 먼지들과 주민들에게 어떤 공사소음들 굉장히 불편함을 제공한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서 호반건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여를 우리가 부탁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 원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주하고 이사한 것들을 더 이상 고민하시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한 우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멋진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 자랑스럽게 그런 종합사회복지회관이 들어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자, 이 땅 보니까 이 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감개가 무량한데 이 땅 살 때부터 우여곡절 참 풍상을 겪은 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최종배위원님 의견도 제가 듣고 여기 시설에 뭐가 들어가면 좋은지 제가 용역도 해 보았고 여러 가지 다 보았던 지역인데 하나를 여쭈어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어라, 최종배위원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뻔해요. 수영장하고 헬스장 하고 자기네들 즐기는 시설이거든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시설을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그 운영비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지금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니까 우리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금이 이렇게 다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지금 어느 지역이고 수영장 들어가게 되면 그 수영장에서 옛날에 우면지구 주민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수영장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수영장은 우리 저기에 금방 생겼잖아요. 추모공원 옆에 그렇지요, 거기 수영장도 거기 생겼으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제가 여기는 데이케어센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자리입니다. 왜냐, 데이케어센터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안 늙을 줄 알고 주민들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쪽 지역에 데이케어센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최하 30명 이상인데 이것이 지금 500㎡에 들어가면 이것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은 아니거든요. 몇 인까지 케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에서 25인 요새는 규모가 조금 베드가 넓어지다 보니까 20에서 25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데이케어센터가 20에서 25명이면 운영상 이것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 어려울 거예요, 그것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최하가 30인 이상이어야지 운영이 돼요. 그것을 잘 계산을 하셔서 한 층에다 넣지 마시고 이 지역은 제가 보면 여기가 우면주택지구가 경로당 개소식 할 때 쪽 제가 전부 다녀봐서 알기 때문에 여기가 가족들이 노인이 있으면 분양을 받은 가족이 많아요. 여기가 아이들도 많고 노인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있다 늙으면 다 이 시설 이용을 해야 돼요. 내가 안 늙었으니까 나 하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데이케어센터 들어가면 반대를 하는데 여기 20에서 25인 들어가면 분명히 이것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상 어려워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고려를 하시고 이 자리에는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이 지역에 케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많을 텐데 그것은 잘 생각을 해서 해보시고 헬스장 정도야 밑에 들어가면 이것은 잘 따져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공공도서관이 이것은 어느 규모가 들어가는 지 지금 양재도서관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서관이 또 들어가야 될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도서관이 아니고요. 조금 소규모의 어떤 학부모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커뮤니티실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보면 조금 거리 떨어졌다고 하는데 양재사회복지관도 있지요, 양재노인복지관도 있지요, 인근에 내곡주민 느티나무쉼터도 있지요, 내곡주민 편의시설도 있지요, 모든 것이 조금만 발품팔면 얼마든지 효도버스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실 때는 지으실 때 항상 그것을 과장님은 내가 지어서 이것을 짓고 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여기 운영비 보면 서초구에서 이런 규모로 하다보면 1년에 100억 이상 들어갈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복지관은 우리 서울시에서 시 보조금 받은 것은 4개 이상이면 보조금 못 받고 노인복지관 지금 보조금 못 받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보조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시고 시설을 넣되 우리가 무조건 무료로 다해주는 이런 것 하시지 말고 그래서 구 재정이 투입되는 것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민도 좋고 구 재정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시설로 하기를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부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이제 그쪽 지역은 맞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20인 이상도 요새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국가에서 전액 국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축할 때 한 10억 정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수영장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운영비 부분이 과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운영비를 국·시비로 보조받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국·시비 보조금 들어가는 것 데이케어센터 외에는 이것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성심데이케어센터 가시면 서초동에 거기가 지금 몇 명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29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29명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매우 부족해요 그 쪽도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데이케어 센터 전체적으로 ······.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짓는데 지금 20에서 25인 하면 어떻게 보면 서초동보다 여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수요가 더 많을 지도 몰라요. 지금 경로당 가보면 경로당 우리 최종배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경로당 개소식할 때 가봐서 70명씩 80명씩 앉아계셔서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조금 있으면 다 이용할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항상 지금 시점에 이만큼이다 하면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넉넉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노령화 사회라서 지금 젊은 사람은 나는 생전 안 늙을 줄 알고 이런 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는 충분하게 짓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론조사 했을 때 데이케어센터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젊은 분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소신을 갖고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기를 내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의안 검토보고에 제안이유에 추모공원 조성 관련 서울시 지역주민 지원계획에 의거라는 부분이 있고 6페이지에 보면 데이케어센터 등 설치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건축비 등 지원을 받을 수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건축비가 제가 이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많이 여쭈어 보았는데요, 4800㎡ 1454평 건축비 152억해서 평당 1053만원 정도 굉장히 예전부터 평당 건축비가 공공건축물이라고 해도 민간건축물 시공비에 비해서 분명히 높은 부분이 분명히, 표준품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건축비로 건립이 될 예정인데 이것을 이제 건립지원에 의거 지원계획에 있는데 이 부분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명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추모공원 건립할 당시에 사실은 2개 복지시설을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컸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내곡열린문화센터 그 건립비용 99억을 사실은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로 한도를 금액을 지어주고 이 우면편익시설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서울시 방침을 받는 바람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건축비는 받기가 어렵고요. 안에 들어가는 어떤 공공도서관이라든가 데이케어센터라든가 만약에 지역아동센터 등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들어가는 시설마다 국·시비 보조를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적극 요청을 해 가지고 받을 예정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뭐 의안검토에 나온 그런 별도의 건축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들어가는 시설 마다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축비는 지원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설계는 다 지금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아니, 이제 이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내일 예결위가 있는데요 거기에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전부터 설계비와 건축비에 대해서 위원분들께서 이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효에 대해서 찬반이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어찌되었건 평당 1053만원이라는 비용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깎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낮은 가격에 높은 효율의 그런 건축비를 책정하셔서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건축비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 절감되는 범위 내에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공유재산이 올라왔을 때 건축비 책정하는 그런
로직(logic)이 분명히 있다면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면 위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4800㎡에 152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수가 난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니 자체적으로 이 금액을 산정한 근거가 있으실 테니 그 자료가 같이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설치시설에 대해서 그 중에 5층에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근처에 내곡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300㎡이지만 면적이 건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는 범위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설계안이나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박지남 위원
도서관이 이제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도시의 그 수준을 보려면 도서관을 가봐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에 작은도서관을 가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특히 보금자리주택이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면 여기 키즈룸을 제가 만들어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온돌 매트도 깔고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 사업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요청도 많으실 것 같고 하나하나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지원사업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면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각 권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배권역, 서초권역, 양재권역, 반포권역 이렇게 권역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권역적인 부분들을 안배를 하고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정책이 잡혀서 이것이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조금 의구심은 생깁니다.
이런 시설이 어디에 어느 동 어느 지구에 들어가도 반대할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역적인 안배가 일어나면서 뭐 목소리 높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또 부지가 있는 빨리 사업 진행하기 편한 지역은 먼저 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또 부지 마련하기가 어렵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저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권역별로 형평에 맞게 그런 어떤 건립을 하거나 지원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서초구 안에서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어떤 이렇게 우면지역이나 내곡지역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부지가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건립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고 이제 나머지 반포지역 같은 데가 반포, 서초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동산의 토지 매입이나 느티나무쉼터나 어떤 그쪽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하려고 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도 하고 있는데 적당한 어떤 물건이나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장기적으로 사실은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런 공공복지시설이 사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부지 역시 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우선순위를 잡는다면 그 재원을 사업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먼저 써버릴 것이 아니고 다시 그쪽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수요가 금액이 높든 아니면 부지 마련이 어렵든 그런 부분에서 그쪽 지역을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업 부지가 있는 지역을 먼저 하고 또 목소리 높은 지역을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어떤 지역에 설치해도 사실 부지는 양재, 내곡이나 뭐 이런 쪽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상대적인 또 차별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저희 지역구 구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초구 구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일어나면서 많은 권역에 계신 분들 또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더라도 또 부지가 비싸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들이 요소요소에 형평성 있게 공급되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해당 과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권역별 공급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잡으셔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환이었다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 지역 먼저 하고 이런 형태로 중심이 안 잡힌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초·반포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계획을 먼저 권역별로 공급해야 될 그런 계획에 대한 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급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잡히시면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께도 자료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평성 있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게 되면 사실은 저희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서류심사만으로는 이것을 취득해야 될지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 올바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안이 있으면 같이 위원장님께 현장방문에 대한 그런 계획안도 같이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장에 갔으면 어떤 우선순위와 어떤 목소리에 의한 그런 공유계획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쪽 지역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면2지구는 SH 그리고 서초보금자리지구는 LH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쪽 지역은 복지시설 부지로만 조성되어 있었지 어떠한 기반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내곡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곡지역도 이번에 7단지까지 서초포레아파트가 들어왔지만 그 어떤 기반시설조차도 없습니다. 편의점 하나 없어서 멀리 양재동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입주 초반에 겪으셨고 아직도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서초권역, 반포권역, 잠원권역 오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어떤 부지를 조성하고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과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는 아니지만 일단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갖고 로드맵을 큰 틀에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고광민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큰 틀에서 길게 내다보고 우선순위도 우면 이것은 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이니까 그리고 그 지역 실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생활국뿐만 아니라 밝은미래국도 같이 연계해서 큰 틀에서 내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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