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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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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4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현장방문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재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제설책임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폭설과 결빙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제설․제빙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7조에서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제설·제빙 범위, 시기, 방법 및 도구 등의 관리 사항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제설·제빙작업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 주민 스스로의 내 집 앞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지역 주민들이 제설·제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타지역의 모범이 되는 서초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의무 부과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민안전처에서 제설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맞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2016년에 표준조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서울시에서도 관내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로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우선순위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의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의 각 책임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으로, 각 건축물 관리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해 보이고, 안 제4조에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1호에 보도 부분으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제2호에서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로 하고, 가목에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으로, 나목에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하였으며, 다만, 위 가목의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주출입구 이외의 나머지 사각지대 부분이 구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경우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점에 대한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제3호에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하여도 제설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다만 위 제4조의 내용 중 제1호 및 제2호 부분인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 범위”에 대한 조문의 내용에 보충하여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 도면을 조례에 [별표]를 첨가함이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해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설·제빙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위 같은 조 제1호에서, 1일 강설량이 10㎝미만으로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는 눈이 그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1일 강설량이 10㎝이상인 경우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 야간의 경우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을 마쳐야 하는 규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 후 3∼4시간이 경과한 시점이라 할 것으로 출근길 보행자 등의 소통에 대한 제설 마감 시간의 효과성이 감소되는 측면도 있어 보이며, 위 같은 조 제2호에서 시설물의 지붕은 즉시 제설해야 하고 일반 지붕에는 25㎝, 특정지형 조건 시는 37.5㎝의 수치를 적시하였으며, 이는 서울지역에 해당되는 건축구조기준의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및 특정 지형조건 가중치 적용 환산 적설량의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 할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6조에서 제설한 눈 등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기도록 하고, 얼음 제거를 위해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얼음 제거를 위해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으로, 일반 주민의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비치할 수 있는 여건 등을 갖추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 도구 등인 삽·빗자루나 시설·장비·장구 등 비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의 특이사항으로는, 조례에서 제설·제빙 책임의 주체가 해당 건축물관리자로 그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책임의 해태시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다 할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른다면 조례로써 소정의 과태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나, 법에서조차 그 책임에 따른 벌칙 규정이 없는 관계로 명문상 위임되지 않는 벌칙 규정을 조례로 첨가하기도 어렵다 할 것으로, 조례에 따른 제설·제빙의 실효성 확보에 따른 법리적 맹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주민들에게 제설·제빙의 책임의무 및 그 제거의 우선순위 등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벌칙 조항은 없지만 추후 관련사고 발생 시 주민들간의 민사상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기존에 소관 행정청 책임의 소재가 경우에 따라 일부는 민간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법적분쟁 소지의 측면도 있어 보이고, 아울러 주민들에게 제설·제빙과 관련하여 시설·장비·장구의 사용 및 비치의무 부과의 강행규정에 따르는 민간 부담분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나 방안 마련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제설·제빙 책임의무에 따르는 벌칙 규정이 없는 법리적 맹점을 내 집 앞 눈치우기 캠페인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의 적극적 홍보 등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안5조에 나와 있는 제설 제빙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설 제빙 시기에 맞는 저희가 제설을 해야 되는 일수가 혹시 며칠정도가 되는지 혹시 각 연도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
최종배 위원
제설 제빙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5조에서. 예를 들어서 1일 강설량이 1㎝미만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그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이런 어떤 해당하는 날짜가 혹시 며칠정도가 되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내린 눈의 일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종배 위원
저희가 이 규정에 따라서 제설·제빙이 필요한 해당 날짜가 겨울철 며칠 정도가 되는지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이번 겨울에는 한 13일 정도 내렸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3일 기간 동안에는 자발적으로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울 수 있는 제설과 제빙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무적인 것들을 저희가 여기 관리자 또는 소유주한테 의무를 주게끔 하는 것인데 이게 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눈이 왔을 때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눈을 왔을 때 자발적으로 집 앞에 눈을 치웁니다. 그런데 점점 보면 집 앞에 눈도 안 치우고 관에서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불합리한 것을 이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해 주실 때도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이 큰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벌칙조항이 없다는 부분들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참여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시기는 하는데 이런 조례가 사실은 목적이 자발적으로 어떤 내 집 앞의 눈을 치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벌칙조항도 없다고 하면 그때는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모두가 참여하니까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보면 겨울철 눈 제설·제빙하기 위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눈을 치우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불이익을 주어서 이런 지원사업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아예 지원된 물품을 지원을 안 한다든지 그런 어떤 벌칙조항은 없지만 그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제설제를 잘 치워주시는 분들한테는 시범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신다든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것도 이런 조례가 잘 안착할 수 있는,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제설·제빙 조례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본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조례들이 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없는 대신 지금 조례안에는 예산 조치가 없었는데 광범위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서초구에도 제설·제빙 조례를 도입되고 책임이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활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태료든 이런 불이익이든 인센티브든 이런 것을 주는 방향보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 2차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올해는 이번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현수막은 불법이니까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리플릿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각 건축물 소유주들이나 관리자한테 배포해서 이런 것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제설·제빙 책임 순위가 있는데 고층 건물일 경우에는 이게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점유자에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고층 건물일 경우에는 1층 점유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층별로 점유자가 다 해당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하네요?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고층 건물이라고 그러면 관리자가 있고 고층 건물은 대개 보면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없고 여기 보면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치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인이 없다고 그러면 1층을 사용하고 있는 점포주들이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상으로는 관리자보다 점유자가 더 앞서 있어서 그런 것이 의문이 드네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유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점유자가 ······.
김정우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우리 홍보 방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전방에서 밤새도록 눈을 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건물이 고층화되고 하면서 지붕에 쌓인 눈들을 바로 치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드름 생기잖아요. 그게 흉기로 돌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 방법이 예를 들어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면 요즘은 재난문자 같은 것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서초구에도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재난에 눈이 갑자기 많이 온다든가 하면 아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아마 홍보를 하면 인식도 되고 참여도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재난문자 오듯이 우리 서초구에서도 문자를 많이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알리면서 필요성 제설·제빙에 대해서도 같이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알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재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음식점 지정제도를 “모범음식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운영에 따르고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식당 및 그 지원 등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등의 법적 근거규정에 명문으로 그 설치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음식점 운영제도 통합으로 인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음식점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건강도시 서초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헌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음식점 지정제도를 모범음식점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그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및 제19조에서 국민의 영양상태 조사 및 영양개선방안 강구, 영양에 관한 지도 실시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그에 필요한 시책 강구를 하여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호에서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처럼 “건강식당”으로 지정하고 이의 지원을 위한 본 조례는 위 근거법률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책 및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법적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식당이란 구청장이 관내 음식점 중에서 선정하는 식당을 인증한 것으로 건강식당 인증서 및 현판을 업소에 부착해 주고, 건강식당 개선을 위한 제반 지원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더불어 해당 식당에 대하여 홍보물 제작·배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지정제도는 현행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 건강식당”을 비롯하여 조례 없이 정책사업으로 운영 중인 “Yummy 서초” 및 “서초구 모범음식점”이 있으며 위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관내 음식점 지정제도를 모범음식점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에 지정된 “서초구 건강식당” 및 “Yummy 서초”를 “모범음식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건강식당 및 그 지원 등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법적 근거규정에서 명문으로 그 설치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폐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관련 음식점 지정제도의 통합 운영은 집행부에서 정책사업 일환으로의 사업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현장방문의 건
10시 34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개통예정인 서리풀터널을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2시, 14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3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도로과장 이병정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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