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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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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8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2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4분개의
위원장 박지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4분
위원장 박지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오세철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오세철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초선의원님들께 정말 미안함과 송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부탁의 전화라든가 또 항의 전화라든가 이런 것 개별적으로 다 오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세 분한테 항의 내지는 부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체육 관련, 도서관 관련, 청소 관련.
제가 이번 주말에 3일간 많은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상임위 때 예산 심의하는 사항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역대 이래로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구나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고 또 상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를 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제가 만나신 분들 중에서는 회계사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금융전문가도 있고 또 고위 공직자 출신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연간단가계약이라든가 기타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일률적으로 정형화식으로 10%, 20%, 30%, 40%씩 이렇게 삭감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중앙부처의 결산검사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세철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그만두시죠. 그것은 국회에서나 하는 겁니다.' 국회가 이렇게 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심한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정말 예결위원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의할 바에야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토요일날 우리 박지남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정우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답변하실 적에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그렇게 몰상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라. 어느 부서는 5년 치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5년 치까지 준비를 하다 보면 최근에 2~3년 내에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보고서도 알 수가 있는 그렇게 또 준비하는 부서도 있었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비자물가가 2%가 상승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따지면 기본급이 2.6%가 올라갔고 호봉 상급분이 1.8%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4.4%의 인건비 상승 저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까지 상승률을 따지면 6.4%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제가 많이 논란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9%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7.3%가 올라갔는데 그것은 인건비하고 정말 예를 들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따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을 따지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장면 값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000원이 올라갔으면 20%가 올라간 거죠.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6.7%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각종 건설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5% 이상의 상승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받는 이러한 사업 분야는 최하 22.3%의 인상이 되어야지 타당한 것으로 제가 조사가 됐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적에 2017년도, 2016년도 많게는 5개년도 해 주면 더 고마운 일이고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8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정말 열공을 하시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저도 느끼고 있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자치법규연구회가 내년이면 3월 정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라고 전반적으로 법령을 다 알 수도 없을뿐더러 이 규칙 같은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자치법규연구회를 활동을 할 적에는 우리 정말 15인 의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정말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치법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행정학의 예산 부분 1파트라든가 그다음에 회계학 중에서 회계원리, 원가산정 부분 이런 것을 한 40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마스터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라는 게 아니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때 하게 되면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장님과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 정말 미안한 마음 갖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예결위원에서 사퇴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정말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저는 위원장으로 좀 당혹스럽습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지남
김익태위원님, ······.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예결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요. 본인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말씀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명세서 86페이지 봐주시면 하단부에 임차료 부분 중에서 미술품과 관련된 예산이 매월 150만원씩 1800여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술품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미술품이고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비용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행정지원과 이순명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술품은 우리 구청 5층하고 의회에 이렇게 지금 복도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정확하게 한 30여점이 진열이 되어 있고요. 그 작품은 서초미술품협회라고 있습니다. 전시회 거기서 물건을 해서 우리 구의회하고 5층의 통로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이 30여점을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있었는데 보통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승분 적용 안 하고. 그런데 미술품이라 금액은 저희가 이렇게 부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세한 현황은 자료로 드리라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자료까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임차료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부분을 한 번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청의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소품용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지금 미술품은 하나의 예술품인데 거기에 우리 미술품협회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내방 민원인에게도 의회에도 의정활동이라든지 구의회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청장님실이라든지 부구청장님실 5층의 국장님실 통로에도 많은 민원들이 오시기 때문에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똑같은 이 그림 30점을 그대로 전시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이 물품을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아예 그냥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자산을 취득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품은 금액을 매기기에는 상당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1점에 몇 천만원도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지만 다양성 있게 매년 이렇게 예술가들이 계속 만든 작품을 임차를 함으로써 다양하게 관람을 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그림이 매년 바뀌기도 하나요? 아니면 전시된 그림이 그대로 지속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아니 계속 바뀝니다. 1년 계약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작품이 또 들어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성전화요금이 4만 4000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요즈음에 위성전화가 필요합니까? 8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국제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인터넷전화를 통해서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위성전화가 굳이 필요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전화가 안 되었을 때 별도로 마련해 둔 회선이고요. 비상시 사용하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몇 회 사용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그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현황을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은 사실은 인터넷전화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제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다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시에 쓰는 전화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횟수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107페이지에 보게 되면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기본급과 관련된 부분 호급인상분 그리고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비율이 정확하게 6.3%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전년에 비해서 성과상여금 자체가 6.3%가 정확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지침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한테 우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서를 19년도 것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통의 장 주민제안 사업추진으로 해서 지금 15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 금액입니까?
위원장 박지남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도 15억을 잡고 내년도에도 15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예를 들면 소통의 장 때 각종 주민제안사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불편사업, 제안사업에 규모가 큰 것은 추경에 잡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해서 주민의 제안사업, 불편사업을 긴급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의원님들도 구민의 대표분들입니다.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옵니다.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것 포함해서 다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소통의 장을 또 합니다. 하면 거기서 수백 가지 제안사업이 들어옵니다. 그 제안사업 중에는 우리가 예산에 잡힌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잡힌 것은 당연히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제안사업으로 해서 구청 전체 간부님들이 그 제안사업 검토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 사업은 긴급하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1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구정발전 창의제안서 추진에서 한 4억 5000여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던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3억 2000여만원 정도가 우리 서리풀 온돌의자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해서 지출이 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똑같은 기획예산과에 4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에서도 주민의 편성으로 들어오고 서초구청 자치행정과에서도 소통의 장 때 많은 주민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 중복 여부는 저희가 그러면 최소한 중복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하되 정초, 월초에 주민들이 많은 건의사항을 해서 이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연초에 제안사업이나 의원님들 지역구에서도 많이 사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의원님들도 어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면 이것 또한 포함해서 하려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19년도에는 사실 지역주민들께서 활동하다 보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부탁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에 그런 것들을 부탁드렸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는 말씀을 제가 짧은 기간 동안 듣기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직접 제가 여쭤보면 그런 부분도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매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담장이 부실한 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과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고 어떤 협력기금을 통해서 원래는 수리 보수를 해주시기로 했지만 협력기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공사를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소통의 장을 합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소통의 장에서 나온 각종 건의사항을 저희 자치행정과에 주시면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의원님들이 한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간부들과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말씀드리고 그 역시 의원님들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역에서 정말 소소한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필요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소통의 장을 엽니다. 그러면 많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우리 자치회에서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의 각종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의원님 명의로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1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안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어떤 보수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책정이 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대학생 알바는 1개월 씁니다. 그래서 1개월에 필요한 임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쓰지 1개월만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1개월 단위로만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대학생 알바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1개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해서 3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00만원은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포괄적으로 148억 22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148억 2200만원이 국비가 82억이 들고 지방비가 65억 드는데 2020년 1월부터 윈도우 패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민등록 구동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자치구에 우리 구는 인구기준으로 8등급으로 분류해서 차등 부과하는데 3400만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에 부과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해서 내년도에 3400만원 행자부에 중앙정부에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래 항목에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순번기가 300만원이 2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에서는 지금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기계인가요? 어느 과에서는 250만원이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오-케이민원센터하고 자치행정과 250만원, 300만원 차이나는 것은 회사와 사양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300만원 잡았다고 300만원 다 쓰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센터나 아니면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번기는 동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동일하게 지출이 될 수 있게끔 예산에도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세서 143페이지에 보게 되면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줄어든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홍희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은 총액은 전년도에도 5억원이고 현년도에도 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똑같이 5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총액은 5억으로 편성을 했고 그 중에서 지금 준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전년도에 1억 1000만원이었는데 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줄이고 나머지 민간경상 보조와 그다음에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에 주는 돈으로 더 늘려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체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아래 부분에 보면 혁신교육 학교교육 경비해서 지금 3억 6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5억원을 받아서 다시 각 단위 학교별로 3억 60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교육은 저희 구에서 총액이 5억원이고 서울시비로 5억원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일반운영비랑 학교에 대한 보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초등·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비로 해서 역시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력사업으로 6억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긴급 지급은 어떤 항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획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비비 성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고 저희가 초·중등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이 큰 틀에서 차이점은 이 혁신은 저희 민·관·학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민까지 해서 의견을 계속 나눠서 필요한 사업들을 정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많고요. 여기에 있는 초·중등 교육경비 지원은 학교에서 연초에 요청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긴급지원비 2억원은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보통 교육경비가 많이 내려가는데요. 그 중간에 필요한 사항 긴급한 사항이 생기거나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지급되고 있는 이 6억원 안에는 사실은 여러 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들이 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항목들이 한꺼번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우리 각 학교 그리고 각 기관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한꺼번에 금액이 모여지게 되면 역시 강남구에서도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이 정당하게 우리 지역 기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학교에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다고 혹시 판단하시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렇고 맞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은 이제 교육청에서 사실 학교에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부족부분 때문에 저희 지역인 서초구에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수학전담강사라든지 발명교육 그런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것은 저희 서초에 있는 학교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인데 교육지원청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액들이 온전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구 안에 있는 기관과 학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그만큼 지원액을 냈는데 이것이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해보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최종배위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오전에 질의하다가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한다고 했었는데 잠시 휴식시간에 우리 과장님께 공사를 재시공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대답을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사 리모델링 사실 저는 여기다가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은 구조를 변경하거나 이런 공사를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인테리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벽면에 계단실 환경개선공사가 2017년도에 3억 1946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1년도 채 안 되어서 벽돌형 타일이 계속 다 떨어졌다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은 몇 장 떨어졌고 그다음은 충격을 주니까 떨어졌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도 지금 그냥 일반 벽에 덧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벽돌과 벽돌, 타일과 타일 사이에 공간이 검은 테가 나타나는 게 공간이 아마 그게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콘셉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니까 시공사에서 그것을 전체 실리콘으로 발라놨는데 외장공사도 아니고 내장공사가 1년도 안 되어서 타일이 떨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금액을 나누어 보니 3억 2000만원이면 일반 건물 700평에서 많게는 10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건축비이에요. 저는 이것 정확한 산출은 안 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 공사 얼마냐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데 2000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런 돈을 3억 2000만원 가까이 주고 이게 부실시공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과장님 재시공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타일이 두 장 떨어져서 벽돌형 그리고 그전에 제가 떼어낸 것은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그 업체를 부르고 또 건축과에 협조를, 건축사를 참여시키고 해서 일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인다 하는 것은 억지로 떼어내서 67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업체에서도 부실시공이라고 단정 짓기가 지금 어려워서 건축과에 건축사도 참여시키고 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김익태 위원
실리콘은 왜 거기에 전부 실리콘으로 덧붙여놨나요? 보면 안 하니만 못해요. 돈을 3억 2000씩 주고 그렇게 부실시공이 재시공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벽면만 벽돌형 타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환경개선 공사의 범위는 바닥, 벽, 난간 전체를 다 공사를 한 것인지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타일 ······.
김익태 위원
분야별로 했다면 지금 여기 공사내역서가 쭉 있어요. 계단실 환경개선공사로 3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저한테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억 2000만원은 다른 분야가 아니라 순전히 계단실 환경개선 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2017년도 작년도에 21억 7800만원 집행했지요? 또 2018년도 금년도는 11억을 지금 집행했네요? 그러면 2년 동안 28억 9300만원을 구청사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 3억 8000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32억 7300만원이더라고요, 합해 보니까. 구청사는 제가 초선 때 2002년 그때부터 새로 지어야 된다, 재건축해야 된다고 해서 청사기금을 지금 적립해 놓고 제가 알기로 10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새로 재건축한다는 건물에 이렇게 돈을 과다하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돈이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물리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이 개청된 지가 1990년도 12월에 청사가 지어지고 그해 1월, 2월 이 단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30년이 거의 다가오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동안에 민선 지금 조은희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그나마 그대로 청사다운 청사로서 갖추어진 것이 민선 6기 때입니다. 6기 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구청에는 사무실에 위원님들 들어와 보시면 사무실 공사 개청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3층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1층 로비하고 2층 대강당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공간 위주로 공사가 이루어졌지 그나마 서초구청은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청사에 비하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말이 서초구청이지 주민들이 오시면 이게 청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공사에 투자한 돈을 돌릴 수 있으면 돌릴, 그 말은 저희가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앞으로 구청에 있는 녹지대 공간도 주민들의 쉼터공간으로 꾸며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청사가 제대로 지어지려면 최하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잘 진행이 되어도 1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 내가 그 말씀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구청사 건립이 저는 언제 지을지 요원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10년 정도 있으면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 이런 말씀이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지금 도시디자인과 청사건립팀에서는 빨라야 제대로 되면 8년, 8년에서 10년 정도로 보는데 그것도 제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 ······.
김익태 위원
제가 그래서 타일 떨어진 것 다 떼어내고 재시공하란 얘기예요. 10년이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적인 것은 탓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물이 잘 안 나오고 막히고 상습적으로 이런 것들 아니면 사무실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손을 안 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덧대고 예산을 많이 낭비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계단실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업체가 한 사람으로 선정된 줄 알았어요, 한 업체로.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은 분야별로 주셨다고 그랬지요, 시공을?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그렇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서 입찰이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입찰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나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단실만 별도로 3억 2000 들여서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입찰로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입찰이니까 그것은 입찰이라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 방법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그만 공사에 원청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일반 건축물은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틀리니까 기능별로 원청업체가 다할 수는 없어요. 웬만한 것은 하청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한 조그만 공사를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청업체가 공사를 직접 안 하고 하청을 주었다 나는 거기에서 또 놀랐어요. 원청업체가 얼마를 빼먹고 얼마를 주었습니까, 하청업체에?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청업체가 입찰하게 되면 거기에서 협업 차원에서 들어오는 내부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감독을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무슨 공사가 되었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재시공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재시공하세요.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아, 우리가 봐도 실리콘 거기에 쏘는 것이 아니다. 업체하고 협의해서 재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저는 초선 때부터 누누이 그랬습니다. 영선단가가 우리 구청에 너무 높이 책정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선단가는 예산 산출할 때 정말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적절한 배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익태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주에 1차 회의할 때 풋살교실 운영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운영이 있는데 서울시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분류별로 초등학교, 유아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축구에만 부단히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지남
홍희숙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축구교실, 풋살교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매칭사업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릴 때는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포츠가 농구도 있고 보통 야구도 좀 하고 있는데 유달리 유아, 청소년 그리고 성인, 주부를 이용해서 전액 비용이 축구에만 축구 법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구에만 지금 특히 보면 농구도 많이 하고 있고 구기종목도 많고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달리 축구에만 유아, 청소년, 성인부터 해서 다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2019년 예산 편성하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축구로 편성한 사항인데 추가로 많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분명한 것은 조금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 일방적인 수업 몇 회 했다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 인원도 있지만 최소한의 수업 운영한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참여한 지도자의 어떤 몇 분이 참여했다 사실 거기까지 제가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단순하게 온 것 같습니다. 지난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구 종목이 인원이 많고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모든 부분을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안에 있는 금액 내에서도 다양하게 조금 하고 싶어 하는 종목으로 쪼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여기 체육회에서 바로 나갑니까, 유나이티드로? 아니면 체육회로 나가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체육회하고 서초유나이티드로 되어 있는데요. 비용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체육회로 지원하고 있고요. 유아축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유나이티드S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유나이티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 체육회에는 축구 전공하는 지도자가 3명이 보유가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 내용은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내용이여서 지금 그대로 현재 축구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종목도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비용은 밑에 있는 유아축구 이쪽에 방배유수지 하는 것에 비하면 금액이 얼마 적습니다, 사실은. 반반인데 인원 참여도도 있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인원은 보면 지도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그런 것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배유수지에서 하는 것은 유나이티드에서 하는 것은 한번 보고 저희도 점검을 한번 나가보겠지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보시고 효율성을 높여서 다른 종목 특히 초등학교 많이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거론하기에는 그것을 하라는 뜻으로 생각되겠지만 검토하셔서 형평성 있게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 사업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1, 2월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 잘 감안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있지요, 155페이지. 여기에 있는 종목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장애인 스포츠강좌는 저희가 장애인들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하고 저희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번에 처음이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처음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서 장애인을 전문 운영하는 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 관내 시설에 장애인 프로그램 다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사항이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서초구민체육센터에서도 수영을 하고 있었고요. 새로 개관한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아직 12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설은 안 되었지만 2월부터 개설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 자폐증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장애를 가진 프로그램 다양한 우수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공모를 하든지 공고를 한번 내든지 하면 우수한 업체가 저한테 찾아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교육체육과에 가봐라 한 적도 있었는데 우수한 프로그램을 경험이 없는 지도자보다, 업체보다 우수한 경험이 있고 사례가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프로그램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꼭 한번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운영 있지 않습니까? 155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는 저희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구비가 7 대 1.5 대 1.5로 매칭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월간 8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유소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도 시비, 구비 지원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다양한 종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 그리고 종목을 실행할 때는 꼭 한번 의논을 잘 하셔서 우수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은 지난주에 있었던 구청 최고위 관계자께서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듯한 부적할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요. 지역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었지만 지난주 예산심의가 불가피하게 파행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에 임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본위원은 경기 하강기에 정부의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평소에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그동안은 비유하자면 망원경으로 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부족하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지난 주말 동안 예산안을 현미경으로 보는 과정을 거쳤고요. 향후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 저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께도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세입 부분은 잘 보시지 않는데 본위원은 1페이지부터 보기 시작해서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걸쳐 있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공연관람료수입이 무려 78%나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심산기념문화센터 관람료 수입이 전년도 4회에 1000만원씩 책정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40회에 21만 7980원으로 변경되었고 금요음악회는 6회에 걸쳐 330명이 1만원씩 수입이 잡혀 있는 것을 내년도에 12회에 걸쳐 36만 7875원씩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승인 내역을 대폭 줄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지남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공연을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실은 전부 무료로 저희들이 관람토록 했습니다. 심산문화센터에 각종 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요음악회 해서 전부 대부분 무료로 저희들이 공연을 했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공연 자체가 수준이 조금 높고 높은 것에 대한 또 관람하시는 분들의 스스로도 또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유료화를 단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했었고 그런데 그 많은 민원인들이 너무 많은 제기를 했습니다. 관에서 구청에서 공연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저희들이 심산기념문화센터하고 금요음악회는 관내 주민은 1000원 그다음에 타 구의 주민들은 3000원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금액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공연 횟수도 대폭 늘어났는데요, 공연 횟수가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비용이 수반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입이 이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지남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가 틀리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사실 조금 좋은 문화 공연들을 많은 주민들한테 공연을 봄으로 해서 문화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저희들의 사실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수익 사업이기보다는 조금 우리 공적인 사업에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주민들에게 문화 예술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본연의 목적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 공연 사업에 과도한 주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명세서 114페이지와 설명서 86페이지에 해당 되고요. 운영비가 전년 대비 31.9%가 증가한 9억 7000만원이 증가한 4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역이 이렇게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참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서초문화재단 조직 운영비로 전년 대비 7억 9500만원 했던 이것이 2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고요. 서리풀페스티벌은 전년 2억 9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여성합창단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었고 나머지는 다 신규 사업인 것인지, 금년도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이 18억 88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금년도에는 내역이 없어졌어요. 다른 부분으로 합쳐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심산기념관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장 박지남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답변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하고는 약간 차이를 조금 예산 편성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연금을 조직 운영 그다음에 사업 운영비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나누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1억 6000이 저희들이 상향이 되었고요. 사업 운영에 있어서 2억 6000 이렇게 지금 공연사업비가 한 2억 6000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사업비가 한 2억 1000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연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강의를 듣는 아카데미 사업비로 두 개로 지금 구분을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아마 보시기 편하게끔 또 저희들이 또 운영하는 것도 편하게끔 지금 그렇게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구립여성합창단 이 부분이 지금 6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어난 7000만원으로 지금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러니까 전년도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비 18억 8800만원과 문화재단 운영비를 조직 운영과 사업 운영으로 분리해서 사실 구분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는 지금 인상 금액을 지금 말씀해 주신 금액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는 또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은 이 서리풀페스티벌이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지난번 구정질문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페스티벌에 관한 예산은 행사별로 잡혀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불문화축제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반려견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관 주도로 묶는 그런 매개체는 결국 문화재단이지 않는가, 그리고 이 문화재단에 있는 이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드렸던 이야기 중에서 서리풀페스티벌 주민 교통편의 제공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조치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입수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에게 보낸 공명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 내용이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 9월 16일 반포한강공원에서 개최한 서리풀페스티벌 폐막 공연에 있어 관내 마을버스 업체 중에서 행사장으로 무료버스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버스의 운행 사실을 통장 회의 자료에 기재하여 참석자인 통장 등에게 배부하여 안내하고 버스 탑승 지역의 버스운행 현수막을 게시하여 선거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어 공명선거 협조 요청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귀청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에게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직원들에게 안내가 되었나요?
위원장 박지남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총 3가지에 대해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이 건까지 총 3건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지금 올해로 총 4번째 서리풀페스티벌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관에서 리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보시면 기획이 잘되어 있고 구성이 잘되어 있는 이러한 공연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또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불축제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축제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그 권역별 동, 예를 들면 반포한불축제 같은 경우에는 반포본동부터 반포4동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단지 그것은 폐막 공연을 거기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방배 한마음 카페골목축제 같은 경우에도 방배권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서초골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들 보면 최소한 7회부터 10회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공문 관련해서는 이것은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행정 조치도 아니고요. 이것은 단지 협조 요청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공직선거법에 114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항을 나열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혹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협조 요청이 공문이 온 그런 사례입니다.
아직 도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각 공무원들한테는 아직 전파는 안 했고요. 저희들 전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 조치가 아니면 앞으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행사를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박지남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선거위에서 협조요청으로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기는 했지만 본위원도 첫날 질의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설명서 103페이지 소통의 장 주민제안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첫날 전년도 사업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요청을 제가 서면으로 하려다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총괄질의 전까지 답변 자료를 보내주십사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명세서 1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반포도서관 사용료가 전년도 5400만원에게 내년도 3600만원으로 33.2%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박지남
예.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도서관 사용료 위원님 3600 ······.
김정우 위원
내년도 3628만 8000원 세입 잡았고요. 전년도에는 54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금년도 결산을 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금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것은 저희가 반포도서관, 내곡도서관을 다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분리를 시켰습니다, 위원님.
김정우 위원
저도 확인해 보아야 되겠네요. 제가 2018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반포도서관 운영 5435만 6000원 잡혀 있고요. 내곡도서관 운영 1950만원 별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내곡도서관은 전년 대비 늘었고요, 그것은 내곡도서관이 금년 초반에 개관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1년 12개월 다 운영하니까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반포도서관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용료, 대관료 있는데 그 임대료를 현재 수강료 다 합쳤는데 2019년도에는 수수료를 다른 데로 뺐습니다. 그외 수입으로 ······.
김정우 위원
어디로 빼셨나요?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지남
과장님 답변 준비가 부족하시면 팀장님이라도 해서 직접 설명할 수 있게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23쪽으로 뺐습니다.
김정우 위원
23페이지 어디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일 위쪽에 서초구립도서관 운영수입 그래가지고 2551만 7000원 이렇게 뺐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이 반포도서관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타 다른 구립도서관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6개 도서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서초구에는 서초구립도서관이라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구립도서관 전체를 지칭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부분 본위원 살펴보겠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다음 질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한 자료와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팀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원만한 답변이 되고 좀 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쪽 있지 않습니까, 품격 있는 휴양시설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지남
행정지원과장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휴양시설 조성은 지금 태안에 있는 서초휴양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초휴양소는 태안하고 횡성에 있는데 지금 81쪽에 언급한 그것은 태안서초휴양소이고요, 이 시설은 지금 시설이 2012년도인가 그때 도배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횡성은 2018년, 2017년도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시설 개보수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태안서초휴양소도 전체 큰 공사는 못하더라도 한 5억 300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서 우리 서초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객실 도배하고 장판 교체, 객실 새시 교체 이런 주 내용이 되고 거기에서 휴양소 가전제품하고 객실비품 소파하고 식탁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안도 2006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 요청합니다.
김성주 위원
이게 솔직히 5억이 넘는 금액이면 상당히 큰 리모델링 외부 공사가 아니고 안에 공사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큰 공사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입찰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입찰이죠? 이 공사도 하시면 조금 전에 우리 본 청사에 하도를 준다든지 이것을 분명히 좀 막으시고 재하도에 하도를 주어서 부실한 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경쟁입찰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내년 감사할 때 하면 충분한 자료를 보강하셔서 한번 제가 잘 보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지남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대부분 공연사례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성주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금 각종 공연을 저희들이 하면 공연 단체나 개인이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사례비로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주 위원
어디에 출연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특별 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작품전시회, 그다음에 문화예술 아카데미 이런 행사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쪽수를 좀 잘못 안 것 같은데 청소년 나들이 공연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던 내용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오케스트라, 음악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 사례비하고 그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연극 공연을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이들에게 학생들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공연 사례비입니다.
김성주 위원
공연 사례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대상자는 서초구 내에 있는 학교들입니까, 거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전학년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는 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10개의 학교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보통 한 번에 400만원, 그 밑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 정도 비용이면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공연 단체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오케스트라가 오게 되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리고 연극 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출연하는 인원만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 한 회 공연이 400만원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충분치 못한 공연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
김성주 위원
여기 1회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1회에 400만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10회씩 하거든요.
김성주 위원
1년에 그 팀을 계약을 합니까? 그 그룹을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룹을 오는 팀을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팀을 계속 다른 팀으로 바꿉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연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극협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좀 제가 한 번 공연을 봐봐야 되겠지만 공연을 한 번 참석해 보고 어떤 팀의 수준이 되는지?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 관내 고등학교 팀이 매일 바뀌면서 인원이 참여한다면 400만원이라고 하면 각 학교에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면 또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한 팀에 10회 공연에 있어서 이렇게 쭉쭉 나간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년에 4000만원, 5000만원 되는데 하여튼 팀의 어떤 공연예술이 돈이 많이 들고 어떤 구성비가 많이 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공연을 한 번 보고 제가 또 한 번 평가를 하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학교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학생들이 와서 말 그대로 교과서 나들이거든요. 교과서 내용을 와서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성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부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들어와 있는 인터넷 업체가 혹시 어떤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업체라 함은 ······.
고광민 위원
인터넷을 사용하는 망,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저희 자가 통신망 구축해서 조달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광민 위원
외부망 없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사용하고 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작년에 자가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외부망은 어디 통신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폐쇄망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폐쇄망 말고 외부 인터넷망 사용하는 업체 ······.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KT와 LG를 이용해서 ······.
고광민 위원
중복, 백업으로 한 군데를 쓰고 메인으로 어디를 쓰고 이렇게 하시는가 봅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전화는 어디 업체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는 KT 전용망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KT망 이용하나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고광민 위원
그럼 KT망으로 저희 동사무소 지금 구청 전체 다 네트워크 되어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자가망이랍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우리 팀장의 조력을 받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것은 KT로 되어 있고 내부 자체에서는 자가망으로?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자체 ······.
고광민 위원
자가망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에 전화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전산을 별도로 두고 있나요? 외부로 나가는 것과 자가망의 구분을 두기 위해서?
홍보담당관 함대진
저희 6층에 보면 전산 장비들이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내부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내부에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고광민 위원
저희가 인터넷전화 같은 경우 외부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인터넷전화 같은 경우 인터넷하고 같이 외부 통신업체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시스템도 구축을 해 주고 유지보수해 주고 하드웨어도 다 제공을 해 주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얼른 우리 팀장으로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음성통화에서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폐쇄망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이유는 특별하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에 보면 인터넷전화 유지보수비라든지 또 전화기 구입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다 잡혀 있기에 보통 가정에서 요즘 인터넷전화, IPTV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하드웨어라든지 유지보수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좀 조력을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전문분야라 제가 그것까지는 디테일한 것은 모르고 큰 틀에서 제가 사실 공부하고 왔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저를 준비 없이 한 걸로 이렇게 어렵게 디테일하게 질의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양해되신다면 저희 팀장 전문가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저희 같은 큰 공공기관이 어떤 업체를 쓰는지 이런 것은 일반 민간 통신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통신사들이 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체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 음성통화를 하는데 어떤 보안이 필요한지, 이것을 굳이 자체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는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전화기라든지 통신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크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외부 통신사들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여기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예.
위원장 박지남
아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홍보담당관 정보통신팀장 서재오입니다.
070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규모의 기업들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이 한 2000여명 되는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인터넷전화가 아니라, 그 070서비스가 아니라 자체 PBX 교환기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070전화가 아닌 일반 전화번호로 다 쓰지 요즘 070전화로 인터넷전화 쓰는 데가 어디 있나요?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아니, 070이 인터넷전화에 기본적으로 쓰는 070-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고광민 위원
아니, 070번호가 지금 일반번호 사용으로 변경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070번호로 안 쓰기 위해서 그럼 자체적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자 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
고광민 위원
저희 그 사용자 수만큼 전화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그렇죠. 1인 1번호 ······.
고광민 위원
그 번호를 일반 전화번호 다 인터넷전화번호 쓰지 않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그렇죠.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070전화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아니, 그러니까 조그마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KT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받고는 있는데요. 저희 같은 규모가 큰 이런 공공이라든가 기업에서는 독자적으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에 대한 그러한 보안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요. 제가 어떤 소기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대기업들도 다 인터넷전화 사용하고 통신사들이 전산시스템 다 구축을 해 주고 내부 네트워크망까지 다 유지보수까지 해 주면서 자기네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가 왜 자체적으로 음성보안을 저희가 정보부대도 아니고 어떤 음성보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핸드폰도 다 보안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안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저희가 확장성이라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부서를 직원들의 그러한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
고광민 위원
요즘 IP전화 해서 전화번호 각자 자기 전화번호로 전화기만 들고 가서 꽂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아니, 부서별로 전화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별로 정해진 게 아니라 부서별로 할당된 IP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지금 민간에서는 통신비 절감하기 위해서 인터넷망을 통한 전화를 대중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 070번호라는 것이 인터넷전화라는 그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반전화번호도 다 인터넷전화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되어서 일반 사기업들도 지금 그 전화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거든요, 통신료 절감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전화기를 또 구입하고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명확하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홍보담당관 함대진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 제가 그것을 자세히 이해를 못시켜 드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죠.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그것을 스크린을 해서 어떤 객관성 타 자치구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주신 답변으로 제가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터넷전화를 별도로 구매하고 maintenance 하면서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저희가 인터넷전화를 쓰는 것은 행안부 행정자치부에서 C그룹이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를 다 하나의 C그룹으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인터넷전화 C그룹으로 묶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의 070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구하고 동사무소하고 전화할 때도 과금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
고광민 위원
아니, 내부망에서는 과금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070번호 쓰지 않습니다. 일반전화번호, 가정집 전화번호도 02로 나가는 전화번호 다 그대로 씁니다. 지금 인터넷전화 070 쓰지 않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좀 질의드릴 때 별도로 지금 예산서 보면 서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셔서 저희 구에서 이런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진행들을 자체적으로 할지 아니면 외주를 줘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 나가실 계획이시라고 얘기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
계속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옥준위원님께서 행정포털시스템 재구축하는 사유가 뭐냐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때 제가 전용서버가 없어서 세 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서버 같은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자부의 공통기반시스템에 얹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각 과나 새로운 인사나 여기에 민원도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요구할 경우 그리하다 보면 이것이 확장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19개 자치구, 그러니까 6개 구가 지금 19개 자치구는 다 했는데 6개 구가 소위 후발주자라고 이렇게 답변을 그 당시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를테면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지역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버스공용터미널이 없어서 연계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전국으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못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행정포털개발비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직영체제에 대한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면 이번에 행정포털개발비에 대한 1억 9000만원은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
홍보담당관 함대진
아니죠. 그것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반기 정도에 개발 소요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그것을 구축하는 걸로 ······.
고광민 위원
아니, 제가 시점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를 외주를 줍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외주로 합니다.
고광민 위원
외주로 하게 되면 설계부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내용을 받으셨고 그것에 타당한 금액이 지금 산정이 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그 산정근거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고광민 위원
표준단가로 계산하셔서 ······.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2018년 개정판에 근거를 해서 ······.
고광민 위원
amount로 이렇게 잡으신 거네요. 대략적으로 금액을? 대략적인 금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
홍보담당관 함대진
좀 정확하게 잡은 거랍니다.
고광민 위원
정확하게?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고광민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외주해서 저희가 개발한 게 저희 내부 시스템에 있는 것 전부 다 같이 customizing 해서 지금 운영 자체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나요? 이게 서버도 저희가 구입하는 것 보니까 자체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외주주어서 개발하면 내부적으로 사용하실 때 Maintenance 하려면 또 외주계획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직영입니까, 외주입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장비가 구축이 되면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유지보수는 항상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컨트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광민 위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그렇지요.
고광민 위원
용역만 주어서 프로그램 개발만 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업체가 있고 그네들이 저희 6층에 가보시면 상주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네들을 직접 저희 구가 전문 인력이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과연 직영체계인지 외주체제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산통합유지보수 1억 5900만원, 전자문서소프트웨어유지보수 3억 3300만원, 460만원, 2400만원, 행정정보유지보수 8300만원, 개인정보유지보수 6500만원, 정보보호유지보수 2900만원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용들이. 이것이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에 당연히 나가야 될 비용으로 봐야 되나요? 이것이. 너무 유지보수 비용들이 너무 과하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제가 문외한일 때 그런 시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보수는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고광민 위원
전산을 만들었을 때 유지보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지보수를 하지 마시란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다고 지금 이해하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 인력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해서 유지보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체제를 가지고 가면서 자체 인력들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도 유지보수 비용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서 연간단가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비용으로 보고 계신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의 어떤 특성은 민간 영역에 완전히 맡길 수 없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보안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전산, 통신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컨트롤 하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유지보수가 직영체제에서 어느 정도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직영체제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커버를 하면서 또 외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외주단가를 낮추어서 전산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서버도 사고 전산비용도 내고 그것에 대한 관리 인력도 충원을 했는데 또 외주는 외주대로 비용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산비용이 여러 가지 지금 중복되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금액이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책정해 보기 힘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 보셔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UMS서비스이용료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떤 비용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저희 구에서 주요 정보를 제공할 때 문자 발송하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구에서 어디에 문자발송하는 건가요, 문자발송 수수료인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비유지비 이런 보수유지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제 소견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의 행정에 전반적인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낭비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들여다보고 타 구와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도 따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저는 정보화 시대에 IT에 기반을 둔 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구 실정에 맞도록 잘 구축해야 된다는 데에 있어서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기조가 전산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구축해 놓았을 때 나중에 변경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직영체제로 가려는 노선이신지 아니면 정말 외주 위주로 해서 갈 계획이신지 직영 체제로 했을 때는 자체 인력은 어느 정도 가져가실 것인지 또 외주로 할 때는 외주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얼마만큼의 직영보다 더 나은 비용으로 생산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서버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를 구입하면 그것에 딸린 부수적인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들이 다 달라붙지 않습니까? 고정적으로. 그것이 저희 쪽이 전산관련된 부분에 지금 홍보담당관실에 많은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직영으로 하실지 외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인지 정말 보안에 취약한 부분은 보안에 취약한 부분만 제외하고 외주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선에 대한 정의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정책적인 방향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외주 금액 하나가 왜 비싸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국·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오전에 더 질의를 계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의과정이 촉박한 관계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을 통해서도 빠른 답변을 원하고요. 그리고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중에 언어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사항 중에는 행정지원과에 위성전화 자료제출 건하고 성과상여금 지침서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실에 인터넷 관련 정리된 자료 검토부분을 점심 식사하는 동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 나온 자료요청에 대해서 오늘 3건에 대한 자료가 다 준비가 되어서 배부가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지역신문 등 답변자료는 받았고요.
엊그제 보험료 자료요청 한 것 고광민위원께서 질의 중에 나왔던 자료가 지금 전달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는 고광민위원께 전달 ······.
고광민 위원
보험 관련해서 그 계약관계 여쭤보았고요. 앞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죄송합니다. 수합중이라서요. 지금 부서가 여러 부서가 해당되어서 최대한 빨리 취합되는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성과상여금 업무지침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우리 고광민위원님께 전달이 되어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1분 정도 보았는데요. 일단은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이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방식인가요? 아니면 내년에만 이렇게 연 1회로 한정을 지으신 건가요?
위원장 박지남
이순명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우리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회 개인별 평가 차등지급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매년 해 오고 계시고 그러면 지급방법이 연 1회 기준으로 언제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금 2018년도 같으면 금년도 업무실적에다 근무성적평정까지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급이 됩니다.
최종배 위원
내년 상반기에 1회 지급이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 기준으로는 매달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로 변경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매년 연 1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연 1회 이렇게 지급이 된 부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매달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상여금은 6급 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급 사무관들은 연봉에 포함되어서 그것이 계산되어서 아마 나누어서 월급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과장급 동장님들은 이렇게 해서 매월 월급에 지급되고 6급 이하들은 연 1회 내년 상반기에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매달 이것이 매월 나누어서 지급이 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요청드렸던 기준 자체는 우리 성과상여금도 행정안전부 지급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제가 사실은 요구했던 부분은 대상자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몇 등급으로 해서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알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김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사업예산명세서 1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가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0배 가까운 그런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기존에 있던 공연에서 많은 횟수가 증가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위원장 박지남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강화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 올해 총 공연 횟수가 한 38회 정도 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105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대폭 행사횟수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행사인지 기타 문화행사에도 보면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는 11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기타 공연사례비, 청년예술인 기획공연사례비 해서 전에 없었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 해서 꽃자리콘서트라는 부주제로 지금 저희들이 각종 장소에서 음악회 개최를 했습니다. 아주 크고 작은 특히 올해는 30주년으로 해서 젊은 청년예술인들을 해서 많이 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이것을 장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요양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동에서 개최되고 있는 크고 작은 경로잔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타 문화행사는 말 그대로 기획공연 그다음에 작품전시회라든지 문화예술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데에 기획된 장소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조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는 부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저희들이 공연단을 파견해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어떤 즉흥적인 공연보다는 우리가 말 그대로 예산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공연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계획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다 산출 어떤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한다 아니면 작년에도 꽃자리콘서트라고 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민센터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장소에서 이런 별도의 소규모 공연을 한다고 하면 물론 취지는 좋겠지만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부적인 그리고 근거가 있는 어떤 산출근거 자료로서 첨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연 횟수가 100회가 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으로 계획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요. 또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조금 내년에는 청년예술인들한테 기회를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22일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거버넌스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관련을 해서 어떤 다른 것보다는 공연 기회를 조금 확대해 달라는 답변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상의 청년 예술인들이 1000분 정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공연을 확대하려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100회가 넘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저희들이 짜임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문화기획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지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획단하고는 조금 별도로 지금 아까 찾아가는 우리 열린음악회하고 기타 공연에 청년 예술인들을 조금 공연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얘기이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 청년문화기획단은 말 그대로 이분들은 청년 음악뿐만 아니고 모든 예술인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5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분들이 처음에 기획하고 공연하고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조직을 저희들이 조금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청년문화기획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니즈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청년문화기획단입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114페이지 보게 되면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안에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1000만원으로 조금 우수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경영진단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만원 상향해서 제대로 된 경영진단 업체를 구하고자 저희들이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종 모든 회계라든가 어떤 운영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영실적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단을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재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이런 재산 관리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 목적이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 저희들이 경영을 조금 잘할 수 있게끔 건전하게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세금으로 출연되는 예산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아쉽게도 지난번에는 B등급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조금 A등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대답을 명확하게 하시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 저희들이 조금 진단 업체를 정할 때도 처음에 그냥 우수한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들이 15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충분한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내년도에도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후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서초음악 문화권지구 지원 및 육성과 관련되어서 서리풀청년음악기지 비품구입으로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아래아래 항목에 보면 서리풀청년음악기지 물품구입으로 해서 비품과 구입으로 해서 각각 4000만원과 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품과 물품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굳이 나누어서 예산을 책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지남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서초3동 예술의전당 앞에 우리가 올해 전국 최초로 음악문화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관리계획이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멀지 않은 곳에 보면 청년음악기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비품하고 물품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그곳에서 청년예술인들이 음악활동을 할 수 있고 창작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품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책상, 걸상 이런 것으로 저희들 판단이 되고요. 비품이라고 하면 일단 그 안에서 어떤 빔프로젝트라든가 방송 어떤 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다른 우리 예산서 항목에 보면 컴퓨터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별도의 항목으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게끔 그래서 자산취득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물품으로 나와 있어서 그 점을 여쭈어 본 것이었고요.
그리고 혹시 물품구매 예정이 있다고 하시면 저에게 살짝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초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우리 예산서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지남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타당성용역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저희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지금 건립을 혹시 추진하고 계시고 이번에 용역이 처음 들어가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저희들이 구청사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고요. 29년 정도 되었는데 수시로 노후화가 되어서 이것에 대한 재건축 방안이 계속 모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느 정도 방향은 가닥이 잡혔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 부지 교환문제 때문에 조금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조금 가시적인 조금 방향이 보이고 있어서 내년 정도에 조금 9000만원을 들여서 조금 타당성용역을 맡겨서 기본설계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지금 그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일단 설계비는 들어가지 않았고 기본적인 용역, 전체적인 용역을 받으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저희가 사실 내부 인테리어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외부까지 다 포함된 그런 대규모 용역이라고 보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전통사찰 내 보수정비라고 해서 1억 60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보수정비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불교조계종 우면산에 있는 대성사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원체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1억 6000 중에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면산 대성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아까 질의드리지 못했던 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13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전에 없던 통장·반장님 워크숍 식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저희가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지남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죄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통·반장 워크숍 보상비 식비가 들어간 사유는 우리 구는 이제까지 통·반장 워크숍을 당일치기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 9개 구에서 1박2일로 워크숍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장님들께서 우리 구도 워크숍을 1박2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1박2일 예산으로 잡았고 식비를 잡아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인원이 아니라 한 80여분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예산 편성을 지금 현재 통·반장 한 547명인데 거기에서 전체를 다 갈 수는 없어서 대략 80% 정도를 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가시고 어떤 분들은 못 가시는 그런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통장님들 전체가 갔으면 참 좋겠는데 통장님들도 개인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100% 참여하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예상을 한 80% 참여를 예상 잡고 80%를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56페이지 보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한 분이 계시는데 이게 어느 분이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무기계약근로자는 테니스장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최종배 위원
이분이 보면 기본급이 360여만원 되고요. 그리고 각종 수당을 합하게 되면 연봉이 무려 9300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금액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분은 무기계약근로자라서 저희 부서에 별도로 편성했는데 사실상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이분이 27호봉이었고 내년에는 28호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연수가 거의 30년 되는 분이라서 보수가 이 정도로 책정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그분이 누구인지 성함을 알아도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 테니스장 관리 전문가이신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최종배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본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께서 참고사항이 되므로 자료를 제출할 시는 각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최종배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용역 9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것을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 용역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화영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기본계획까지 포함입니다.
김익태 위원
기본계획이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그다음에 현황조사, 분석, 평가, 진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익태 위원
앞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공연장은 몇 석 정도로 하고 ······.
김익태 위원
최근 연도별로 3년간 나는 자꾸 문화예술회관을 구민회관으로 나는 항상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과 모든 명칭을 너무 길게 해서 헷갈려요. 직원들도 헷갈린다고 그래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했지요? 연도별로 예산 얼마씩 들어갔는지 그것 저한테 한번 줘 보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을 받고 내가 질의를 할게요. 이상으로 할게요.
위원장 박지남
김익태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기에 앞서 문화예술과 미진한 부분 보충질의하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하실 때 조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몇 십번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신경 쓰셔서 답변해 주시면 간결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공연관람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세출예산은 수준 높은 문화도시 구현 서초금요음악회로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최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38회 동안 430만원 그리고 이게 심산기념문화센터 공연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2회 900만원 공연비는 금요음악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는 연 6회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월 1회씩 12회로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어서 아까 최종배위원님이 질의하신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도 공연사례비가 있었는데 이 공연에 대해서는 입장료 수입이 별도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것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요청이 오면 또 저희들이 중간중간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장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구민 입장에서는 비슷한 공연을 수혜를 받는 측면이 있는데 어떤 공연은 입장료를 받고 어떤 공연은 무료로 공연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문화예술회관이나 그다음에 심산기념센터 내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1000원, 3000원 받고 있는데 올해 너무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조금 거부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한 번 더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무료로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심산기념문화센터의 공연 연 40회 공연은 회당 수익금이 21만 7980원인 반면 지출금액은 공연 보상비만 430만원입니다. 금요음악회 회당 수익금이 36만 7875원인 반면 회당 공연사례비는 900만원입니다. 수입 대비 지출이 많게는 20배에서 한 30배 가까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행위가 되는지 따로 문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민 입장에서는 비교를 하자면 100원을 내고 1000원 치의 수익을 내는 것인데 이게 보편적인 혜택이 아니라 특정 공연장을 찾아가는 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질의 확인을 안 하셨으면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심산기념문화센터하고 그 문화예술회관은 조금 좌석 수에 조금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꾸 조금이 나와가지고 거기는 한 200석 ······.
위원장 박지남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약칭으로 문화회관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거기는 1000회가 넘게끔 음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도 했고 좀 더 퀄리티 있는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러면 금년 2018년도에는 한 월 1회해서 6회 정도 유료공연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되니 그 금액이 떨어짐으로서 조금 수입이 줄어들었고요. 사실 저희들이 94년도부터 계속 무료공연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검토는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요. 어떤 공연의 퀄리티를 느끼고 또 와서 공연 관람의 자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요금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어떤 선거에 관련된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심산도 마찬가지 리모델링을 해서 전문 공연장으로 일부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하면 조금 유료공연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한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전문 공연장으로서 수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료화 시켰다면 사실 어떤 공공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 1번지 구청으로서 주민들이 어디서 가도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다가 저희들이 형성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위원님께서 이 서초구민에게 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금년도에 유료화를 시도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내년도에 금액을 낮추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어째든 이 유료공연에 대한 보상비는 일정하고 공연의 퀄리티는 일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유료화냐 무료화냐의 문제로 공연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유료화 여부에 따라서 주민들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주민의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무료화 내지는 상당히 실비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공연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다른 위원님들과 여러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은 교육체육과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입 1페이지부터 보고 있었는데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육체육과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사용료가 금년 230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박지남
홍희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96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이 방배배수지 체육공원은 확장공사 예산으로 올해 10월에 한 20억 정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서울시 공원조성과랑 협의를 하고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도 공사하는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내역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230만원씩 12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50만원씩 12월로 되어 있어서 12월을 전부 다 채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6개월로 감안하면 전년 대비 230만원 내지 거기에서 조금 상향된 금액 중에 6개월을 한다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었을 텐데 낮춰진 금액으로 12월을 책정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사기간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액은 줄었는데 개월 수를 확정하지 않아서 평균 금액으로 기재했는데요, 약간 보시면서 혼선은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꼭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용수입이 이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겠지요, 내곡동 체육시설과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에 대해 세입 예산 2018년 기준으로 7억 2334만 8000원이 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곡동 체육시설과 이 양재동 시민의숲 테니스장 저희가 올해까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서 뺀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 위탁 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의회의 동의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8대 의회 출범하기 전에 전대에서는 동의가 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동의는 있었고요.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최저 수익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 조례에 명시된 대로 수익금 전액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무적립금 7%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정우 위원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의 7%를 의무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지금 이것이 아직 위탁은 하지 않아 지금 처음하는 내용이라서 계약서에 그 내역,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최소 수익 적립금 명기하지 않고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결산을 내년이 첫해이니까요, 결산을 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적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세입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곡동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 내지는 한 분께서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묶어서 입찰하였습니다.
김정우 위원
금년도 기준으로 세입이 7억 2300이었고 세출을 보면 내곡동 체육시설은 대략 8100만원이었고 양재시민의숲은 대략 4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어서 일일이 찾기는 어려웠는데요, 대략 합계 금액이 4억 9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아도 7억 2000에서 한 5억원을 빼도 2억원이 남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직영했을 때 이 정도 금액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억원 정도는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고 계약을 접근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신 자료는 이제 세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리 시설 개보수하는 세출 가지고 내역을 보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도 거기에 가 있고 무기계약직도 가 있고 공익요원 등 많은 인원이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째든 그런 내용을 면밀히 따져서 최소 수익 적립금을 책정하셔서 계약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최소 수익 적립금은 다른 시설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 책정을 하였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5개 체육시설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그리고 적자보전하지 않고 모든 위탁 시설에서 최소 수익 적립기금 명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만 최소 수익 적립기금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이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곡동과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건은 내년도에 첫해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그것에 대한 수익금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내년도 사업하고 후년도에 수입이 잡힌다는 말씀이신데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얼마가 잡힐 것인지는 계약서에도 명기가 안 되어 있다는데 얼마를 책정하실 예정인가요? 제가 계약서를 보지 못했는데 적자 보전 규정 없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적자를 저희가 보전해 주지는 않고 적자가 날 경우에는 그것은 수탁업체에서 다 부담을 할 예정이고요.
김정우 위원
적자 보전하는 조항은 여기 말고 새롭게 운영되는 다른 체육시설에 보전해 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논외로 치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시설에는 적자 보전 없이 최소 수익 적립금 없이 수익금 전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수익금 전액을 저희한테 적립을 하도록 저희한테 납부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된 대로 했고요. 그 외에 추가로 의무적립금 조항을 두어서 매출액의 7%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매출액의 7%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러니까 조례에는 원래 결산을 해서 수익금을 전액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계약서에도 그 문구는 그대로 넣었고요. 추가로 의무적립금 7%를 저희한테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매출액의 7%를 의무적립기금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결산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의 의문점은 풀렸고요. 자, 그러면 민간위탁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시설유지비 등을 다 충당하고 그러고 나서 수익금을 전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내곡동 체육시설 구유지 대부료 680만원과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조명탑 신설로 2억 2600만원, 복토 등으로 9800만원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서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포함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시민의숲 시설비 일부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입으로 기금으로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사항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다른 민간위탁 시설에도 본예산에서 시설비 지출하는 내역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탁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금에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에 첫해다 보니까 올해 원래 저희가 일반회계로 하려고 했던 사업분은 일단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부득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로 해서 비용을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위탁 체육시설은 시설비 운영 유지비를 다 충당하고 나서 수익금 전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보전하지 않고 매출액의 7%를 의무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예산에 들어간 이 세출 이 시설비도 당연히 수익금에서 충당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시설은 기본적으로 기금으로 수입도 기금으로 잡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투자되는 비용도 기금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에 첫해 위탁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저희가 수익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체육시설 수익 적립기금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최소 수익 적립기금을 수익금을 적립하는 그런 조항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립된 기금을 또 당해 체육시설에 시설비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체육시설은 수익금을 내도 적립해도 그 수익금이 그대로 시설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자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운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접근한 지금 이 내용은 내년도에 첫해이다 보니 체육시설에 대한 적립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본예산에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었는데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렇게 따지면 서초종합체육관에 시설비용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같은 사항이지요, 지금. 내년도부터 신규로 위탁하는 사항이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지금 기존에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는 신축을 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하면서 웬만한 시설은 다 건립비용으로 들어가서 내년 예산에 굳이 편성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을 갖춰 주고 민간위탁을 넘긴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명세서안 149페이지에 있는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체육시설 타당성용역 2억원과 복합동계스포츠시설 타당성 용역비용 280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동계스포츠시설은 위치가 특정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특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디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내곡중학교 옆에 SH공사 부지입니다.
김정우 위원
아, 거기 부지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시설 규모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한데 어떤 것은 2억원이고 어떤 것은 2800만원이고 거의 한 8, 9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00만원짜리 타당성 용역비용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 의원님하고 지금 많이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전문 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부지 매입비와 그다음 건립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 금액이 많이 편성 필요치 않았던 사항이고요. 이 외에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체육시설 타당성 용역은 이제 유수지 공간을 활용해서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을 하고자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타당성 용역뿐만이 아니고 그 기본, 그러니까 설계 전에 기본계획 용역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 품셈으로 산출을 해서 2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반포종합운동장에는 기본 설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이 용역에는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기본계획 용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설계는 아니고 기본계획이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설계 직전단계까지 ······.
김정우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략적으로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체육시설은 공사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5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정우 위원
지금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김정우 위원
제가 대략 썼는데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2억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직접 인건비가 한 2600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인건비에는 현장조사 분석과 주민간담회 설문조사 그런 비용들이 책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직접경비가 1400 그다음에 기술료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 플러스 계획설계까지로 되어 있어서 설계 직전단계까지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정우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14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인1악기 사업 그리고 초등학교 1인1스포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어떻게 악기를 공급하고 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홍희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1악기 사업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와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7년 저희 서초가 서초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민·관·학이 함께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하고 2018년도에는 1인1악기 사업을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면서 2017년도에는 한 10개 학교 그다음에 올해는 14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강사 음악강사 플러스 그 다음에 악기 구입비를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사를 채용하고 할 때 학교에서 행정력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사실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악기만 학교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강사 뭐 체육스포츠 강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행정실에서 잠깐 업무가 과다한 상태라는 말을 많이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1악기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면 강사를 우리가 뽑아서 보내드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학교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보니까 24개 학교에서 다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으로 1차로 10월에 의견 조사를 받은 것으로 산출을 해보니 강사료 수당이 저희가 1시간에 4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55개 반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해서 이렇게 30주로 편성을 해서 인건비가 이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강사료는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강사 외에 악기가 필요한 학교도 있고 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일괄해서 악기를 구매해 주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필요한 악기를 구매 또는 대여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학교는 또 악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교육경비지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학교의 입장에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학교의 의견을 듣고 편성을 한 사항이라서 꼭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론상으로는 1인1악기 사업이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1인1악기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한 사람한테 한 가지 악기를 해라가 아니고 한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악기를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1인1악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첼로를 하고 싶은 학생이 많다 그러면 첼로에 대한 수요를 다 공급해 주고, 바이올린 하고 싶은 학생이 많다 그러면 바이올린을 다 공급해 주고, 하모니카를 하겠다 이러면 하모니카 하는 사람 다 공급해 주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악기가 사실 학생들이 대부분 피아노 정도는 개인적으로 배우겠지만 ······.
고광민 위원
예를 들어서 첼로는 10명의 TO가 있고 하모니카는 50명의 TO가 있다. 1인1악기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것은 학교에서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정규수업도 있고 동아리수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요를 받아서 그것에 맞게 편성을 수업시간을 ······.
고광민 위원
1인1악기 사업이라는 취지 자체는 아이들이 원하는 악기를 하나씩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그런 취지이지 우리가 무조건 학생들한테 하나씩 너네 악기를 선택해서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악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예산이 2억 4000만원인데 2억 4000만원으로 지금 24개 학교에 이 악기가 공급이 되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억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24개 학교 곱하기 한 학교당 1000만원씩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2017년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참여를 했던 학교들은 악기가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학교는 ······.
고광민 위원
그것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14개 학교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반절은 약간 넘어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
고광민 위원
그럼 이렇게 구비로 악기에 대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충분한 악기를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구매를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겠지만 혹시 금액이 저희가 산출이 너무 많이 과다하면 학교에서 그것은 대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방과 후 수업으로도 또 바이올린 교실도 하고 있고, 첼로 교실도 하고 있고, 오카리나 수업도 하고 있고 다 방과 후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럼 방과 후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 후를 하고 계신 분들은 또 다 실업자 되시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1인1악기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피아노 교실도 있고, 바이올린 교실도 있고, 첼로 교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1인1악기 사업이 충돌되지 않습니까?
또 체육도 마찬가지로 체육 관련해서 동아리 스포츠 방과 후 교실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관련되신 여태까지 소요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기본적으로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정 금액 부담을 하고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인1악기를 ······.
고광민 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서 바이올린 교실이 중복되는데 그럼 아이들이 매달 3만원, 4만원씩 내던 방과 후 교실 수업을 구에서 대신 내 주고 이 부분이 대체되는 부분들이네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사실 방과 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기본적인 정규수업시간에 하겠다는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저희 다른 부서에서 ······.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정규수업 커리큘럼 안에 이 1인1악기 수업들이 정기교실로 들어가는 건가요, 정규수업으로?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지금 학교에 창의활동시간이 1주일에 한 2~3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과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독서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중에 1시간씩을 이걸로 하겠다고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정규적인 수업에 저희가 공급해 주는 악기로 그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별도로 채워주는 거네요, 악기로?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렇죠. 원래 창의 ······.
고광민 위원
그 창의수업은 별도로 하고, 음악수업은 또 음악수업대로 별도로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 창의활동시간 중에 일부를 저희 이 음악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기존의 음악수업 같은 경우는 음악이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문화예술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문화예술강사다 보니까 공예, 사진, 애니메이션, 무용, 영화, 뮤지컬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걸로는 교육청 문화예술강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1인1악기 사업은 아이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악기 하나씩 좀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학교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시도해 보고 하기에는 다소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이들한테 악기를 공급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들, 또 그 악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한계, 아이들이 첼로를 배우겠다는 학생들이 많으면 첼로를 다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대여 ······.
고광민 위원
첼로 하나가 꽤 비싸니까, 대여를 해도 마찬가지죠. 저는 대여에 대한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오토바이 문제 때문에 제가 아주 문제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대여 부분으로 해결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속도 면에서 서둘러서 진행되는 성격이 좀 없지 않나 싶고, 교육청과도 그렇고 또 장기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별로 악기를 신청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사실 교육청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안에 커리큘럼 속에 들어가야 될 이런 사업들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
고광민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또 발표회도 6753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발표회를, 학교 안의 수업 정상적인 커리큘럼 안에서 진행되는 악기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또 이해한다손 쳐요. 이것을 왜 돌아가면서 발표회를 하느라고 또 저희 구에서 67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계속해서 답변 ······.
고광민 위원
그럼 이 발표회를 할 때는 우리 구에서 가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줬으니까 이렇게 홍보하려고 이 발표회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발표회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1인1악기로 이런 악기를 다루는 것을 좀 배우고 한 사항들을 재능발표식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
고광민 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이것을 구 예산으로 무슨 저희가 악기 다루는 아이들을 양성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것은 저희가 발표회를 하는 행사 비용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배운 것에 대해서 연말에 한 번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발표회를 한다고 하면 지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같이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요. 이게 1인1악기 이름이나 취지 자체는 참 좋은데 사업은 조금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조금 보충답변 ······.
고광민 위원
이게 인건비 부분으로 대부분 다 사업이 들어가 있고 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그런 학교 보조활동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다 뺏는 게 아닌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취지가 혁신교육지구처럼 민관학이 함께 참여를 하고 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로 60억 편성해 놓은 것 이외에도 급식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보조교사 등등 많은 지원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부족한 부분을 사실 채워달라고 저희한테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중에서 ······.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 지금 다 부담해서 가는 것이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아니,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맡아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혁신지구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과 전체 워크숍이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을 한 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또 그때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4개 학교가 1인1악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강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기네랑 너무 잘 맞는 강사는 계속 가고 싶다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강사분까지 다 풀로 다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방과 후와 약간 겹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뭘 원하는지를 저희가 들었고 그다음에 확정되고 나면 다시 개별적으로 미팅을 해서 ······.
고광민 위원
그게 약간 겹치는 게 아니고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 커리큘럼 보셨나요, 혹시?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
고광민 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인1악기랑 중복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1인1악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악기 들어가는 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방과 후 교실은 학생들 본인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신청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사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기존의 취약계층 일부에다가 악기수업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다 빠졌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것 취약계층 구분 없이 누구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게 가고자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는 방과 후라든지 이런데 별도의 음악수업 자체가 없어지겠네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학교에다 요청을 받아서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도 학교에서 또 추가로 학생들이 다른 더 특별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 부담으로 가는 거니까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1인1스포츠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이 부분은? 똑같이 악기와 같이 한 학생이 한 가지 스포츠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사실 네이밍은 이렇게 지었는데요. 기존에 이것도 생활체육교실이라고 그래서 주말이나 방과 후 생활체육교실로 해서 ······.
고광민 위원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약간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학교의 학생들이 체육에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지원을 하려는 이것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방과 후 교실에서 하는 것 중에서 미술이라든지 한두 가지만 더 하면 방과 후 수업 자체가 저희 서초구에서는 필요 없게 될 수도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것도 방과 후 ······.
고광민 위원
영어교실, 영어교실 지금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영어교실 안 하고 음악, 체육 이런 부분들이 방과 후 교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1인1악기 하고 1인1스포츠 하고 그러면 방과 후 수업 자체는 거의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것도 사실 방과 후 교실로 지원은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혹시 그 방과 후 교실 일자리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
고광민 위원
저희가 관에서 그런 것을 개입을 할 때에는 그런 민간사업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 파아노 학원도 있고 뭐 많잖아요.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이 주도함으로 인해서 음악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일률적으로 들어가고 스포츠 관련돼서도 일률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구청의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는 좋을지 몰라도 일반 민간사업에 있어서의 굉장히 침입이 되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사업 자체가 굉장히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무턱대고 악기 사 주고 모자라면 대여해 주고 또 학생들 하는 거 전에 있지만 우리가 더 좋은 걸 해 주니까 그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도 맞지 않느냐? 이런 접근 차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 민과 또 관이 서로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면도 있고 또 그런 면 속에서 다 서로 좋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또 민도 좋을 수 있도록 또 학교도 좋을 수 있도록 아이들도 피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보편적 복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럼 나머지 미술하고 몇 가지 좀 더 해서 차라리 그냥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야, 너희들이 선택하고 싶으면 미술 쪽으로 이걸 해, 예술 쪽으로는 악기 이것 해, 스포츠는 이것 해, 다 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발표회 할 테니까 발표회도 너희들 알아서 해,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가시면 다 박수 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다 그냥 관 주도의 교육이 되겠네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사실 1인1악기하고 1인1스포츠는 이게 아주 전문성 있게 깊게 들어가는 수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
고광민 위원
전문성이지 않은데 기존에 있는 어떤 교육의 틀이 이렇게 많이 변형되어야 되는 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이?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1인1악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이올린 같은 것을 제대로 좀 레슨을 받고자 하면 몇십만원 들여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저 그런 것을 못하는, 하기 어려운 학생들한테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강사료는 책정을 하셨는데 이 악기 지원에 대한 2억 40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신 건가요?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이 2억 4000만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일단은 저희가 수업시간에 대한 것은 학교 신청을 일차적으로 받아서 여기 555개반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악기 ······.
고광민 위원
그럼 이게 구입한 악기는 학교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학교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다 사 주는 건가요, 그냥?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학교에서 신청, 그러니까 사겠다 또는 대여를 하겠다, 학교에서 신청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구매나 대여는 학교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 소유권은 학교로 넘어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 2억 4000만원 악기 구매비 지원한 것은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2017년도의 경우에 저희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10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그게 1억 5000만원이 강사료와 악기 구매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
고광민 위원
2억 4000만원 정도면 그러면 리스나 대여하는 것은 얼마 정도 지금 더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이 2억 4000만원에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일단 저희가 2017년도에 10개 학교가 참여를 했을 때 악기 구매비용으로 지원된 게 한 7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이제 24개 학교 참여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일단 편성을 했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2억 4000만원이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대여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구입 또는 대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산출한 것은 아니고 예상치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아까는 신청 받아서 하셨다며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신청 받은 것은 이것 수업시간은 정확히 신청을 받았고요. 악기도 신청은 사실 받았습니다. 그런데 ······.
고광민 위원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는 거네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악기 구매비요?
고광민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구매비는 일단은 2017년에 10개교 할 때 구매비가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으니까 24개교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한 3배 정도 늘어나니까 최소 2억 4000만원은 들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하였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고광민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앞서 질의드렸던 과에 미진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 공연 지출이 수입 대비 과다하게 많다고 지적했는데 구민의 어떤 문화 향유 차원에서 공연 확대하는 것은 본위원도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하는 바고요. 간단히 살펴보니까 이 공연관람료 수입은 1313만 3000원입니다. 반면 관련된 내용으로 지출은 2억 9919만원입니다. 3억원 가까운 돈이 됩니다. 30배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전면 무료화 해서 진행하는 게 주민참여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 부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위원장 박지남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무료공연을 유료공연으로 추진하고자 했었던 것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퀄리티의 이런 음악들을 제값을 주고 공연을 향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한 예약을 해 놓고 오지 않는 노쇼의 방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급격히 하다 보니까 심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일부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달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민원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내년에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의 질의 의도는 이 비용 대비 지출이 과도한 현실이고요. 이 정도 1300만원 정도의 비용은 저희 구청에서 서초구 예산규모로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선거법에도 문제가 없다 하시니 차라리 전면 무료화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교육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내곡동 체육시설과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제가 비용부분 말씀드렸는데 4억 9200만원, 5억원 안 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인건비가 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7000만원 정도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운영비 4억 1100만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서초구체육회 사업보조 예산이 금년 450만원에서 내년도 1131만 5000원으로 운영비 보조금은 300만원에서 918만 5000원으로 각각 2배 내지 3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주시지요?
위원장 박지남
홍희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서초구체육회 사업보조 말씀하신 건가요?
김정우 위원
예, 152페이지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4526만원 말씀하시는 ······.
김정우 위원
1131만원씩 4분기로 4526만원이군요.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업보조가 늘어난 부분은 ······.
김정우 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사업보조금이 분기별 보조금이 450만원에서 1131만 5000원으로 총액은 다르겠네요. 총액은 어차피 4분기니까 곱하기 4하면 되는 것이고 총액은 1800만원에서 4526만원으로 456.4% 증가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 사업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팀장이랑 지도자들이 주말행사 같은데 많이 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상을 해서 초과근무수당 개념으로 인상을 해주고자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운영비 보조금액도 대폭 증가하였는데요.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 같이 답변 듣고 제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체육회운영비 보조금이 조금 늘어난 사유는 저희가 체육회 원래 행정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50%를 지원을 해 줄 테니 구에도 50%를 부담을 해라 해서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고 거기에는 노후한 PC하고 음향장비 교체 등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장비교체 부분은 일시적인 비용 증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체육회사업보조비로 국한되어서 운영보조를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민간 체육행사를 많이 다녀보았는데 여기에 계신 국장님도 많이 뵈었고요. 이전에 비해서 특별히 행사가 늘어났다거나 직원이 더 늘어났거나 추가될 초과근무수당이 더 늘어날 그런 특별히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전에도 주말행사는 있었고 직원들은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수고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체육행사도 마찬가지로 관 주도가 되고 관이 어떤 지원을 넘어서 간섭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현재 구청 최고위 관계자께서 체육회장을 겸임하시는 그런 현실에서 이런 부분이 의도치 않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지도자 수당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하거나 하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간당 1일 얼마씩 급여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주는데 여기에는 체육지도자들한테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경우에 지도자 1인당 한달에 8만 50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주말이 1주일이면 토, 일 정도 되고 총 많이 하면 8번 되는데 8만 5000원이라고 하면 8번 나왔을 때 하루에 1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꼴이고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자 약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당연히 지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동의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런 초과근무수당 없이 체육회의 지도자들께서 열정페이로 일을 했던 겁니까, 이것이 내년에 처음 반영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처음 반영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1인당 월 8만 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주려고 편성을 약간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증액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8만 5000원 되는데 한 14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총액으로는 어떻게 되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지금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수치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총액 대비 2000만원 이상이 늘어나는데 지도자 1명당 연간으로 10 몇 만원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월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연간으로는 한 100여만원이 될 것이고 그분들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면 2000만원 늘어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일단은 팀장 1명, 주임 3명, 지도자 9명해서 14명 정도 ······.
김정우 위원
14명인데 금년도에 8만원 정도 주었고 내년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14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14만원이면 6만원이 늘어나는데 6만원씩 1년이면 72만원이고 14명이면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 외 주일 같은 경우에는 월 12만원을 저희가 올해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내년에는 27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만 5000원인데 내년에는 30만원 상당으로 지금 예상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분들 주말에도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구청 최고위 관계자께서 체육회장을 겸임하시는 시기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되고 이 부분 본위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체육회장은 사실 전체 대부분 구청에 해당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해가 넘어가면 일반 직원들도 수당 같은 것 조금 인상되는 개념 차원에서 너무 금액이 한달 나와 봐야 일반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5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교통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그것은 부정하는 것 아니고요. 구청 최고위 관계자의 체육회장 직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구만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이 부분은 향후 법 개정 문제도 있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 있었으니 또 다른 부분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위원 질의할 분량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횟수로 넘길 수 있겠는데 짧은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장님 어려운 것 아니니까 부담갖지 마시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서는 감정노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지남
권오수 오-케이민원센터장님 ······.
오-케이민원센터장 권오수
예, 들어 봤습니다.
김정우 위원
민간기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저희 구청 공무원 조직에서도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오-케이민원센터 또는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동주민센터 또 여러 주차관리과 등등 여러 부서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감정노동을 겪고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의원으로서 여러 민원인을 상대해 보고 관련되어서 저희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민간기업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는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직원들에 대해서 감정노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정신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나 그런 예산을 편성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진정민원이나 악성민원을 특별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요. 우리 직원들 트라우마 같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인성교육을 아마 준비 중인 것으로 ······.
김정우 위원
언제 간다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권오수
행정지원과에서 ······.
김정우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직원분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민원인들 상대하면 그것을 당연히 받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도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감사담당관실로도 올라가고 결국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찌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직원들도 다 소중한 우리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아들딸이고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민원인들에게 너무 끌려다니지만 마시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녹음해서 여러 가지 구민한테 민형사상 좋지 않은 것은 꼭 좋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조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행정지원과든 자치행정과든 여러 유관부서가 많이 있겠지만 오-케이민원센터 특별히 질의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향후에라도 기관이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한분 한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다음 질의 제가 5분 안에 끝낼 수 없는 분량이라서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정우위원님, 오-케이민원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실 위원,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저는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사실 오전에 우리 최종배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소통의 장 주민제안 사업 15억이 사실 올해 처음 실행하신 거지요? 2018년도 ······.
위원장 박지남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예산 가지고 이것을 혹시 진행하셨나요? 그때도 15억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15억이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15억 정리하신 내역 예산을 지금 자료로 올해 집행하신 내역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배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정우위원님 오전에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소통의 장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서 총괄 질의 전까지 깔아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오, 총괄 때는 안 되고 지금 안 돼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부서에서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
장옥준 위원
가능하면 오늘 받으면 저도 질의하려고 하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안 그래도 해당 담당한테 오전에 ······.
장옥준 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사업 건수가 몇 개 정도 했는지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열 대 여섯 가지는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 취합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전에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어렵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오전에 해서 지금 실무자한테 취합을 ······.
장옥준 위원
되는 대로 해서 오늘 안으로라도 되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안 그러면 저희가 총괄이 내일모레이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아침에 ······.
장옥준 위원
총괄 내일 안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하여튼 빨리 깔아주십시오.
위원장 박지남
예, 장옥준위원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이미 진행된 일에 대한 자료요청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과정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계실 것이니까 충분한 자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지원은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초녹색어머니연합회에 1800만원, 방배녹색어머니연합회에 1000만원입니다.
사유는 서초연합회에 가입된 학교는 12개 학교이고 방배에 가입된 학교는 6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총 18개 학교 녹색어머니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등굣길 지도 도우미라고 계십니다. 그쪽에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어머니회는 이렇게 직접 지원이 되지만 또 다른 어떤 학교등굣길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교육 통학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주무 관리를 하셔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올해 등굣길 도우미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처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뽑아서 파견을 하는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사업을 저희한테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교육경비 보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 47명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총괄 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전년에 비해서 대폭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요. 보게 되면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을 어느 어느 지구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몇 군데 이렇게 예정하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2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하고 송동근린공원에 2개소를 했는데 지금 시간도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고 기간도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고 가까운 곳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9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인명구조원이나 간호조무사 안전요원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배치를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종배 위원
9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 장소가 다 정해져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권역별로 곳곳에 예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몇 개소에 몇 개 풀장이 들어가고 몇 개의 워터슬라이드가 들어가는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현재 지금 저희가 대형 1개, 중형 5개, 소형 3개로 해서 총 9개를 운영할 예정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시범운영을 해보았고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되었는지를 한번 여쭤본 것이었고요. 그리고 일부 물놀이장에서는 규모에 대한 문제도 조금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넓은 그리고 몇 개를 더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반포종합운동장하고 송동근린공원을 운영을 했는데 이 송동근린공원 같은 경우 중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곳곳에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최종배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이들 위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혹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질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물놀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위생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물놀이장의 특성상 물 전체를 교환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기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괜히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런 어떤 좋은 시설을 제공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 교체 비용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형은 1개소에 대해서 10일마다 교체를 하고자 3회 교체하는 비용을 편성했고 중형도 마찬가지 5개소 10일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 소형 같은 경우에는 매일 교체하는 것으로 물을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일마다 교체하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도 매일매일 여과기를 돌려서 깨끗한 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질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아래 하단부에 보게 되면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게 되면 이번 겨울이죠, 겨울에 운영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번 추경에도 올리실 예정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겨울에는 추경에 1개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통과되어서 12월 28일 형촌천에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2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올해 성과를 그때 추경 심의를 하실 때 올겨울 성과를 보고 내년에 성과가 좋으면 2개소를 하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내년도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할 때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본예산에 일단 2개를 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올겨울 성과를 보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라고 해서 내년 추경에 한 5월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운영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했던 말씀을 해 주셔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최종배위원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명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지금 메모를 주셨는데 괜찮으시다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행정국장 또는 총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 양해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행정지원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문화행정국장 또는 총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마무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김성주위원님께서 유아축구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를 보니까 156페이지입니다. 보게 되면 여성·유아 축구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성과 유아 축구교실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는 금액에 맞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액도 별도로 하단부에 나누어서 표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유아 축구교실 운영은 저희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서 와서 저희가 이렇게 기재하기는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지만 밑에 목항목에서는 여성과 유아를 분류해서 사업지원으로 금액을 나누어서 작성하시는 것이 그래야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유아축구에는 얼마가 지원이 되고 또 여성축구에는 얼마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다음 연도에는 얼마가 증감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나누어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마찬가지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두 분이,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취합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이를테면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이라든가 또 아까 고광민위원님이 보험가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오토매틱화 되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 지금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답변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지금 됩니까? 그런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지남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은 각 부서별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 55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총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일이 수작업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각 과별로 보험 주체가 틀리다 이거지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보험 부서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연도별 각 과에서 연도별 어떤 특정한 곳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서초문화예술회관 관련된 예산만 달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까 직원이 와서 총괄 때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해서 제가 가급적 지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그 자료는 나온 것 같은데요, ······.
김익태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모든 자료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하기 전에 홍보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받고 저는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
홍보담당관 함대진
저기 ······.
김익태 위원
하실 말씀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5년간 저희 부서 예산 집행현황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
김익태 위원
연도별 ······.
홍보담당관 함대진
저희 부서 전체요?
김익태 위원
예.
홍보담당관 함대진
알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까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90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다 말았지요?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에도 한번 이런 기본계획 용역을 준 사례가 있지요? 그때 이름이 구민회관으로 되어 있을 때에요. 그리고 그 당시 건물구조 안전진단도 한 것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몇 년도인지 그것을 제가 기억 못 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박지남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햇수는 기억은 안 나고요. 구조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때 몇 등급 받았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때 제 기억으로 D등급으로 그것도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기억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서 여쭈어 봤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 17년도 우리 리모델링 공사 예산 사용내역을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한해만 35억 1500만원이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이것 단위를 잘못 읽었는지 몇 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작년이죠, 2017년도에 11억 2000만원을 썼는데 2개 연도에 46억 3500만원을 거기에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전진단에 D등급이 나왔다면 D등급에 관련된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재건축을 다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판단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아까도 제가 본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문화예술회관도 다시 지어야 된다, 땅만 많이 차지하고 건물 자체가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우리 본청하고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본청은 다행스럽게 우리 구유지로 공부가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회관은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된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 구청 주체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기본계획 정도는 준다 하더라도 시의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 부지 정리를 다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번에 또 안전진단하고 공연장 건물구조, 공연장 안전진단으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총 합계가 9750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너무 펑펑 쓰지 않나 꼭 필요한 곳에만 정말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우리가 알맞게 편성해서 합당한 금액으로 우리가 심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6년도면 벌써 2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이때는 저희들이 어떤 다른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공연 관련된 공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구민회관으로 역할, 행사 위주의 이런 역할만 하기에 적합한 그런 공연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진짜 말 그대로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누수가 된다라든가 너무 낙후되어서 계속 외부로 음이 자꾸 퍼져 나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는 것만큼은 사실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민회관이 D등급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그게 이루어져야 됐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는 조금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한 2022년 말 정도면 아마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을 제가 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자체 타당성용역 조사가 되면 2020년에 또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2021년부터 본격적인 설계가 들어가서 2022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인테리어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심각한 부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잘 들었고요. 저는 안전에 대해서 안전 D등급을 받은 건물을 안전을 보강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은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내역을 보면 안전에 대한 공사는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년간에 46억 3500만원 썼다는 액수 자체는 엄청 과다하게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1장에 같은 과에서 저한테 내역서를 봤는데 단위가 위에 것은 2016년도 것은 천원단위이고 여기에는 억원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통일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자료를 받아보고 내가 금액을 맞는 금액을 보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예술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홍보담당관님, 그것 지금 자료 준비되셨나요? 지금 취합 중입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
홍보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자료준비는 위원님, 우리 직원이 갔습니다. 가서 뽑아야지 통상 저희는 3년 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
김익태 위원
왜 3년 치죠? 5년 치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통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든 할 때 3년 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에요. 우리 문서는 항상 5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그게 5년이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부서에서 준비하는 것이 통상 3년 해 와서 나머지 뽑으러 갔습니다.
김익태 위원
3년 것은 지금 있습니까? 3년 것만 있으면 우선 주세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전체 것은 없고요. 단위사업별로 조금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
홍보담당관 함대진
위원님, 혹시 정보화 쪽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보 부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익태 위원
홍보 ······.
홍보담당관 함대진
저희는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은 이후에 다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에 아까 질의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초등학교 악기구매 2억 4000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신청을 받아서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금액보다 여유 있게 잡으신 금액인가요?
위원장 박지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지금 ······.
고광민 위원
예산서 144페이지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는 이 부기는 사실상 전체 학교에서 신청 받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부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2억 4000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픽스(fix)된 금액은 아니고요, ······.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픽스(fix)한 금액은 민간위탁금으로 강사수당이랑 이 부분은 ······.
고광민 위원
강사수당은 정확하게 요청 받은 내용으로 픽스(fix)된 사항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저희가 10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왜냐하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 것인지 알고 그것을 기초로 예산 편성하려고 ······.
고광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서베이(survey)하실 때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악기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신청만 받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악기도 받았습니다. 악기도 받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구비하고 있는지, 구매할 것인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까지 ······.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2억 4000은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만 2017년에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 10개교가 참여를 했고요. 그때 2017년부터 저희가 1인1악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한 1억 6000 정도가 결산 결과 나갔는데 그 중에서 한 7000만원 정도가 ······.
고광민 위원
10개 학교 정도는 1억 6000 정도로 악기가 공급되어 있는 상태네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것이 악기하고 강사료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악기 구매 비용이 한 7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하겠다는 학교가 한 24개 정도 되니까 얼추 ······.
고광민 위원
1.5배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한 7000만원에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기는 하지만 교육경비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부기대로 픽스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학교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대략 잡으신 금액이시죠, 이게 이만큼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밑에 긴급지원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2억원은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예비비 성격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이쪽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저희 사업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을 메우시는 부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이제 예산 책정되고 나면 교육경비 전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하는데요, 하고 나서도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지원을 하려고 부기를 별도로 달아서 편성하였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1인1스포츠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동식 배드민턴장 조성 아까 이런 이동식 배드민턴장 조성, 시설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아까 네이밍은 1인1스포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1인1스포츠가 아니고 어떤 배드민턴 어떤 교육 이런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서에는 1인1스포츠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생활체육교실 초등학생 주말 방과 후 생활체육교실이 운영이 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 구도 이것도 악기와 마찬가지로 학교 요청을 받아서 내용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고광민 위원
초등학교 운영교실이요, 스포츠교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방화 후 스포츠교실.
고광민 위원
방과 후에 하던 지원하던 금액이 2500만원에서 1억 2800이면 거의 4, 5배 이상 증가되었는데 이 사업이 변경된 것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것도 기존에 2500으로 지원을 하던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보니 이 정도가 나와서 강사료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
고광민 위원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정확하게 몇 개 학교가 어떻게 신청을 했고 이것이 어떻게 신청을, 1인1스포츠가 아니고 1인1배드민턴입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기처럼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수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4개 학교를 신청을 받았고요. 그중에 정식 신청은 아니고 예산 편성 전 수요조사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희망 종목은 뉴스포츠, 피구, 배드민턴 등 다양합니다. 악기처럼 학교에서 원하는 수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방과 후 하고 주말교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1인1스포츠 이것이 픽스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신청만 대략적으로 받아 놓으시고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기존에 2500만원 정도 ······.
고광민 위원
어떤 스포츠를 하시겠다고 특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이동식 배드민턴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 비용은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이런 것을 꼭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기와의 차이점은 ······.
고광민 위원
이동식 배드민턴장 조성과 이것이 어떤 연관 관계라도 갖고 있는지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실내 강당 같은 데서 배드민턴 수업을 하려면 네트 같은 것이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기위 요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기왕 요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1인1스포츠와 별도로 이동식 배드민턴장을 하나씩 설치를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1인1스포츠 하기 위해서 강사도 파견이 되어야 되지만 이런 시설도 해달라는 요청이 수요조사 때 들어와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의해서 지금 우리 보통 보면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 증가액이 별로 없는데 서초구체육회는 올해 운영비로 2474만원이 증가되네요, 서초구체육회에만. 이렇게 서초구체육회만 증가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초구체육회 사업보조 중에서 지도자들 수당을 조금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지도자 일반지도자 월 8만 5000원 정도 지급되던 것을 조금 ······.
고광민 위원
아니, 운영비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죄송한데 서초구체육회 사업보조로 해서 4526만원을 편성된 것을 혹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고광민 위원
예, 지금 민간 이전된 금액이 3억 5730만원에서 작년 3억 430만원으로 5300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서초구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2474만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고광민 위원
그것이 어떤 운영비에 있어서 증가요인이 어떤 것인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 부분은 서초구 체육회에 지금 지도자들이 있는데 행정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체육회에서 행정 인력을 하나 구에다 둘 수 있도록 본인들이 시에서 50% 지원을 할 테니 구에서도 50% 부담을 해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된 PC 교체랑 음향장비 교체 비용을 편성을 해서 2400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구체육회만 증가가 되었네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서초구체육회에 이것이 예산이 체육회를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에서 행정 인력 비용으로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광민 위원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기에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153페이지에도 각종 체육대회 지원 금액이 한 28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이 부분은 어떤 지원이 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혹시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나요?
고광민 위원
예, 153페이지 이것이 지금 비교 증감분이 3000만원 늘었는데 그중에 2800만원이 체육대회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153페이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산서 153페이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3페이지 말씀하신 각종 체육대회 지원은 지금 서초구민 체육대회 하단에 2억 6500 편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지원하는 체육회에 지급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대회를 위해서 준비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시민 체육대회 준비금인가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서울시민 체육대회 준비금은 밑에 민간사업보조 참가 지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역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지금 보면 서초구립반포도서관부터 그림책 도서관까지 쭉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구립도서관은 다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면 별도로 자치행정과는 관리를 안 하시는 것인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6개 도서관은 서초문화재단에 위탁하고요.
고광민 위원
서초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문화재단에요. 도서관 관리 인건비, 성과급, 운영비, 자료구입비, 상호대차서비스 모바일APP개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면 되지 않나요? 이것 별도로 서초문화재단에다 위탁주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예산도 다 자치행정과에서 잡으셨는데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을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도서관 자체가 6개 도서관이 서초문화재단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잡아가지고 ······.
고광민 위원
원래 운영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도서관 관리를 떼어서 문화재단으로 넘겨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도서관은 말 그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광민 위원
여지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몇 년 동안 관리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최초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영으로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디다 위탁을 주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정확한 구립반포도서관은 고려대학교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 위탁 준 업체들을 다 지금 서초문화재단으로 바꾸셨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탁업체를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2015년도부터 바꾸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쪽 업체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바꾼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문화재단으로 바꾼 것인가요? 금액이 더 효율성이라든지 뭐 생산성이 더 높다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바꾸셨을 것이 아니겠어요? 문화재단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저희 구가 얻는 어드벤티지(advantage)가 어떤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부터 문화예술 지원 서초구청에 위탁하는 시설에 사업을 영유할 수 있다고 설립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뭐를 영유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서초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초구청이 위탁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을 바꾸었고 또한 도서관을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 구립도서관을 따로따로 위탁을 안 주고 문화재단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에 상호대차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틀리면 대차서비스 그 협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개별 업체들이 관리하는 것이나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어떤 것이 더 효율적, 왜 어떤 면에서 더 효율적인가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많은 금액이 투입 되어서 도서관이 또 운영되는데 그 도서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다시 인력이 필요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떠한 우리 구만이 주는 것이 아니고 25개구에 도서관 형태를 파악을 해보면 대부분 구가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도시공단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잠깐만요, 조경순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사서직이라는 특수적으로 전문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렬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소싱하는데 저희들이 구립 반포도서관은 처음에 지어가지고 고려대학교에다 위탁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서관을 지어야 되고 증가가 되면 계속 위탁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위탁자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운영의 효율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관장 하나 두고 직원 두고 이러다 보면 인력이 남발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특별한 분야가 있으면 파견 보낼 수도 있고 ······.
고광민 위원
제가 시간이 경과되었는데요, 고려대학교라는 데다 위탁을 주어서 진행하는 것보다 재단에다 줌으로 인해서 어떤 면이 더 저희 쪽에 유리하게 되나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고려대학교는 구립반포도서관만 위탁을 받아 운영을 했지만 그 이후에 도서관들이 자꾸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도서관별로 계속 위탁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총괄 ······.
고광민 위원
아니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전문성이 있는 데다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아니지요 ······.
고광민 위원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영을 했다, 재단에 넘겨주었다 하면 재단에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득이 있어야지 가져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그러니까 ······.
고광민 위원
그 득이 어떤 것인가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인원의 최소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전부 다 사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개 시설을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딸린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직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 가지고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재단에다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인건비적인 면에서 세이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그렇지요.
고광민 위원
그 말씀 듣는데 지금 17분 걸렸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
고광민 위원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데 ······.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구립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올 5월 1일자에 하는데 그것은 안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래서 쭉 해왔던 것을 내년에 2019년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반영이 되었던 그런 형태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지 이것은 구립체육대회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27페이지 보면 차량 임차에 30만원 8대 12개월 2880만원이 있는데 이것 어떤 임차인가요?
위원장 박지남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127페이지에 차량을 30만원씩 8대를 임차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금액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답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조금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예.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순찰용 이륜차는 그때 용도폐기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순찰용 이륜차 계속 운행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순찰용 이륜차는 용도폐기했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3대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순찰용 이륜차 보험료는 20대가 지금 잡혀 있으시네요, 예산에. 그리고 순찰용 이륜차 관리 20대 관리비도 지금 잡혀 있으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용도폐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용도폐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삼륜차 사용하시는 삼륜차는 지금 이 예산서 어디를 확인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삼륜차는 전년도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계약하신 것을 제가 계약서를 보았는데 12월 달까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니요, 3월 달까지입니다. 내년도 3월 달까지입니다.
고광민 위원
내년도 3월이요, 8대가 일괄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3월 달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산에 없으면 운행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일단은 3월 달까지는 운행하고 3월 달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삼륜차는 이제 사용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럴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 임차된 8대는 어떤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륜차를 우리가 작년에 처음 도입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정성이 위험하고 골목길 가는데 그래가지고 삼륜차가 위험해가지고 이것은 사륜차 트위지라고 조그만 사륜차로 지금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8대를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조금 금액이 과한 면이 있다고 혹시 생각 안 하셨나요? 혹시 520만원짜리 차량을 620만원 주고 1년 렌트비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신 점도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는 위원님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륜차는 처음에 나온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구 재정을 들여서 구 자산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 효율성을 대비해서 오히려 그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3월에 8대를 삼륜차를 임대했는데 그러면 5월에 추가로 구입한 차는 매입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과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지만. 그 옳지 않은 것을 그 옆에 과에서 하는데 그것 모르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행정지원과 업무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도 차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륜차입니다. 사륜차는 구청에서도 용도가 ······.
고광민 위원
용도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대동소이한데 다른 부서에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 삼륜차는 폐지를 하고 다른 작은 어떤 차를 사신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현재 위원님 삼륜차는 대개 불안합니다. 언덕도 못 올라가고 사실 우리가 불안한 것을 대비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좀 더 안전성이 담보된 ······.
고광민 위원
아니, 작년 12월부터 그것을 사서 써서 시운전을 하시고 3월에 8대를 도입하신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구청에 기존에 있는 사륜차보다는 성능이 더 개선되고 그리고 저희가 동의 이면도로나 언덕바지도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안전이 담보되고 그래서 삼륜차는 3월 달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래서 더 개선되고 성능이 월등하게 좋은 사륜차로 일단은 잡아놓은 겁니다.
고광민 위원
리스하시는 건가요, 이 차는? 어떤 차인지 한 번 저도 좀 알고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리스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이 차는 30만원에 모든 보험료 이런 게 다 포함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하고 수리비하고 다 포함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을 엄청 절감하는 걸로 교체를 하셨네요? 이게 그 이름은 뭔가요, 차가?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지금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몇 개를 알아보고 말씀드립니다. 트위지라고 ······.
고광민 위원
트위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고광민 위원
지금 기존의 삼륜차 민간이 구입하면 보험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 구청에서 190만원 보험료 낸다고 저는 알았거든요, 189만원 정도. 그런데 민간이 그 삼륜차를 구입하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민간이 구입하면 자기 자차면 보험료가 쌉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시다시피 리스 차의 특성상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만약에 우리가 삼륜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보험을 잘 안 들어줍니다. 삼륜차도 이륜차의 특성에 속하기 때문에 안 들어줍니다.
고광민 위원
안 들어주는 것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고가 많이 나는 차를 도입을 하신 거잖아요. 위험한 차를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위험하고 특히 관공서에서 하는 차들은 공용차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동주민센터의 차들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본바 전체적으로 서초구청 명의로 보험을 들려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머리 쓴 게 동주민센터 명의로 지금 해 주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받아주겠다. 사고요율이 높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사고요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고 위험한 부분을 급하게 도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도입을 하느라고 그 많은 비용의 세금이 지금 낭비된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자리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잠깐만요. 고광민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발언시간이 경과돼서 ······.
고광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그 보험료 혹시 확인하셨나요, 지금? 그것 용도폐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리스트에 다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어떤 보험료를 말씀하시는지 ······.
고광민 위원
이륜차 보험료, 관리비 또 보험료 이게 예산서에 다 있으니까 아까 용도폐기하셨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폐기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이륜차 폐기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에 순찰용 이륜차 보험료, 순찰용 이륜차 관리비가 들어 있습니까? 폐기한 이륜차 보험료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11월 달에 폐기를 했습니다.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폐기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필요 없는 부분의 예산인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산서를 제출한 다음 폐기가 된 사항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선후가 좀 바뀌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어서 ······.
위원장 박지남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2시 속개 이후에 4시 15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의는 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질의에 앞서 교육체육과 미진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체육시설 타당성용역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바 있었는데 그 상세 내역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총괄 질의,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내곡동 체육시설 민간위탁 말씀드렸는데 148페이지에 보면 국유지 대부료 6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민간위탁 사업자가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는지 이것은 좀 답변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박지남
홍희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가 편성한 사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위탁하면서 운영관리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다른 시설도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이 국유지 대부료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따로 받지 않는데 대부료까지 내줘 가면서 이것을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다른 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구 소유의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자한테 사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 부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질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연구용역 2500만원 있습니다. 이 내역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박지남
함대진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홍보담당관 함대진,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 민감한 정보라든가 고유식별정보 이런 걸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답변 끝난 건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추가로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2018년 금년 6월 28일자 서울시에서 2019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예산확보 협조요청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고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서 관련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이 내용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의 역할과 임무가 구정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본인의 소신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죠.
홍보담당관 함대진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중앙부처든 지방자치단체든 역할이 집행부가 하는 일들을 그리고 또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담을 포함하여 이런 좋은 내용들을 미디어를 통해서든 각종 수단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구정참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지방자치의 본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허은위원님께서 PI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철학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장옥준위원님한테 혼났죠. 그래서 제가 오후에 사과드렸고요. 그것은 같이 맞물려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듯이 구가 일을 잘한다고 미디어를 통해서 회자되면 그것 예산낭비 안 하고 잘 하네, 잘못하면 그것 예산낭비 아니야, 이런 어떤 소통을 참여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했을 때 '어? 거기 구청장 누구야? 전에는 안 그러던데' 이런 예를 들어 그렇게 회자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구청장의 홍보담당이 PR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요. 시각의 차이이고 홍보담당관 함대진은 일차적으로 쌍방향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홍보과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우 위원
홍보담당관님의 소신 잘 들었고요. 지금 쌍방향 소통과 미담 위주의 홍보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사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는 내용, 동주민센터에도 동일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 책자로 넘기게끔 비닐 파일로 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 다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함대진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불기소처분 받은 것이 미담에 해당됩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
그 부분은 미담이다, 아니다 이전에 제가 답변드릴 것은 저는 현직 서초구의 홍보과장입니다. 그 팩트를 가지고 자료화를 할 경우에는 저는 현직으로서 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방배경찰서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내용은 홍보사항이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방배서에서 방배경찰서발로 이미 경찰라인 기자분들이 기사화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홍보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홍보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홍보하지 않았으면 불기소처분된 뉴스도 굳이 홍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 게 본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길어지면 그만큼 회의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은 본위원이 지난주 회의 때 거론한 바 있었고요.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등 구독료 질의에 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독료 단가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래서 각 48부씩 증보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문제 제기는 이거였습니다. 기존에 2018년에 1380부를 하다가 이제 구독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1035부가 구독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48부를 증보하여 예산에 편성해서 계산이 늘었다는 답변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구독 여부가 아니라 이 1380, 1035 이런 숫자 자체가 어느 기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1380부가 필요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년도 예산 1035부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그저 예산에 짜맞추었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답변 있으십니까, 저는 드릴 말씀이 많기는 합니다만?
홍보담당관 함대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98년부터 홍보업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할 때는 그런 어떤 선례대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한 3년차 이후에는 그러한 어떤 유명무실한 그런 식이 아닌 제 소신껏 했습니다. 이를테면 창간연도, ABC가입부수, 우리 구의 보도 실적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량화해서 그것을 순위를 매겨서 저희 직원들하고 앉아서 토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짜맞추기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 지역신문의 경우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존에 3000원씩을 오랫동안 해 오고 예산도 안 올려주고 해서 하도 얘기가 있고 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타 구의 실태를 비교 분석해서 그걸 좀 형평성에 맞게 4000원으로 올리자 했는데 올리게 되면 기존 부수를 고수할 경우 좀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 토론을 통해서 한 50부 정도를 현실화시켜 주자 해서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월 구독료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 지역신문들이 발간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
원래 지역신문은 서울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는 등록할 때 주 1회 이런 식으로 등록을 대개 합니다. 주간신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러나 대개는 지역의 알다시피 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월 2회 이 정도 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다 아는 신문들이죠?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김정우 위원
여기 보면 월 구독료가 서초구민신문은 1만원, 서초신문은 월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뉴스는 해당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발행 주기는 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1회, 월 4회 발행해서 8000원, 1만원 받는다고 하면 사실 일간신문이 1만 5000원, 1만 8000원 받는 것에 비해도 과다하죠. 일단 각 신문사에서 제시하는 구독료와 구청에서 구독하는 실제 구독료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각 지역신문 그러니까 로컬지를 포함하여 중앙매체가 아닌 신문의 단가는 그 사의 사주가 적의 판단해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25개 자치구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상호 협의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이미 제가 오기 전에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오던 것을 위원님들도 일부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현실화를 시켜주자, 열악하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 4000원으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해당 신문을 구독하는데요. 3종을 월 8000원에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은 사전 협의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회사무국과의 특정한 관계에 의해서 협의를 하였는지는 제가 알 바 없으나 저희는 타 구에 그런 비교를 해서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현실화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한국ABC협회라고 아시죠?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김정우 위원
저희 3개의 구독하는 신문 중에서 두 군데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2018년도 ABC협회 주간신문 인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서초구민신문 발행부수 3000부, 발송부수 2990부, 유료부수 몇 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십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 부수를 몇 부인지는 그것은 개인 언론사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
김정우 위원
ABC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 파일입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저희가 가입 발행부수 정도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발행부수 몇 부로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
서초구민신문은 3000부이고 서초신문은 7000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언제 시점인지 위원님하고 자료가 상이할 수 있겠는데요.
김정우 위원
저는 2017년 1월부터 12월 기준이고요. 서초신문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고 유료부수가 0입니다. 그리고 발행일수는 19일입니다. 1년 중 19일, 한 달에 두 번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ABC협회가 인증한 것은 공신력 있다고 보시겠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그것은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봐야지요.
김정우 위원
매년 1억이 넘는 돈이 2개 신문사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회사로 따지면 500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다른 광고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구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
신문사업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야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피력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관련 법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진흥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주민의 어떤 알권리 충족과 소통에 기여하지 못 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기여를 일정 부분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김정우 위원
앞서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홍보담당관님하고 관련 내용으로 자주 소통할 기회는 없었지만 본위원은 시대가 급변하고 미디어가 변화 발전하는 그런 시기에 지면매체, 특정 지역매체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심지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그런 관점에서 구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미디어 변화에 홍보의 정책도 대응해서 변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께서 우려하고 판단하시는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는 200% 공감합니다. 제가 14년 6개월 언론, 홍보분야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도 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개인적인 소신은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네들이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헤아리시어 매번 구의회에서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려를 걱정을 열악하다 지원을 많이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제가 3년간 들은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서 지난주 회의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구청 최고위 관계자께서 의회 예산 심사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압력 이런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지방정부를 얘기하는 거지요. 구청에서 광고비가 되었든 구독료가 되었든 또는 업무추진비가 되었든 여러 가지로 영향력 관리하는 측면 이런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은 이런 측면에서는 향후 의정활동에서 단호하게 이 기득권에 맞설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에 없어지거나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신대로 의정활동하고 예산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하고 두루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위원님의 전체적인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단, 하나 제가 전혀 동의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독료나 광고비를 집행함에 있어 매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언론도 갑이 아니고 지금은 저희 공공의 영역이 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평등한 관계에서 건강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저는 지난 소관 상임위에서 5종을 제로베이스로 깎았습니다. 그랬을 때 벌떼같이 덤벼들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도지라는 표현도 사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계도합니까? 지금 미디어오늘 한 두 달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
김정우 위원
계도지라는 말을 누가 했나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미디어오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표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위원님이 그날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소통수단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말씀 언급을 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컨트롤, 영향력 이 부분은 저는 일체 그럼으로써 저희가 굽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 소신이 꺾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라이하게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아마 오늘 회의 이후로 지난주부터 그랬습니다. 본위원에게 여러 경로로 얘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향후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참고로 저도 상임위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역신문이든 광역신문이든 저는 일체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그다음부터 저는 스타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그 부분은 코멘트를 안 합니다.
김정우 위원
공교롭게도 그날 회의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
홍보담당관 함대진
밖에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제가 나중에 알은 거지만 ······.
김정우 위원
그럴 수도 있고 속기록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이것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여러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꼭 제가 마치 위원님께서 플레이를 해서 그네들이 자꾸 위원님께 하시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
김정우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난주 예결위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하고 또 반복될 수 있으니까 ······.
홍보담당관 함대진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
김정우 위원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정우위원님, 답변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이 인건비적인 면에서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예산서 132페이지 보면 서초3동 임시청사 임차료가 1억 7160만원이 이것이 1년 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서초3동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본 청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서초3동 청사만 확정되어 있는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 것이 다소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낭비가 있다 없다를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사라질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청사는 위원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렇지만 집행부인 저희도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의 주차장 부지 옆에 2개 필지를 특별회계로 주차관리과에서 매입 중에 있고 매입이 난관에 부딪혀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입이 거기서 만약에 어떻게 진행되지 않거나 난관에 부딪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도 위원님께 말씀드리다시피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차선을 위해서 다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차선이 어떤 건가요? 장소적인 것에 대한 변경인가요? 아니면 예산상의 변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여기서 딱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정해진 바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해져 있고 저희가 나와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정해야 된다는 상황이 사실 난감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적은 인원이 사는 동도 아니고 3만명 이상이 지금 거주하는 서초3동에 동청사가 없는 상태이고 어디로 갈지도 표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주차관리과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겠고 저희도 매입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최초에 의회 의원님들께도 그것을 말씀드렸고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차원에서도 차선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 임차료는 지금 부지가 정해지고 건축하고 하는 사이에 계속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서 80페이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이 부분 용역은 저희가 필수용역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있으시기에 이 사업이 저희가 필수적으로 용역을 주어야 되는 사업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함대진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지금 앞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개인정보보호가 지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 본 것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용역인지 지금 이것이 아니면 저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용역인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
홍보담당관 함대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평가시 평가점수가 낮아지고 우리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9개 자치구가 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고광민 위원
현재 7개 자치구가 하고 있고 ······.
홍보담당관 함대진
내년에 7개 구가 저희 파악한 바로는 하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7개 구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16개 구가 내년에 다 한다는 것인데 ······.
고광민 위원
이 영향평가는 몇 년에 한 번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지금 저희가 내년에 처음 이런 평가를 ······.
고광민 위원
주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 영향평가를 하고 작년에 7군데 하셨다면서요. 올해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 올해 7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으시고 사업이 ······.
홍보담당관 함대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기적으로 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5년 이내에 언제부터 5년 이내입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
2011년이니까요. 이 부칙이 5년이니까 저희는 사실 했어야 하는데 못 한 것이고요.
고광민 위원
지났네요. 그 사이에 용역을 안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입은 사안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현재는 피해입은 사항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2017년도부터 지침은 있었는데 저희는 계속 안 하고 있었네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화벽을 구축하고 애씁니다. 제가 실적을 받아보았는데 ······.
고광민 위원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다 정보보안은 다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만 실시를 안 하고 있던 거네요? 시스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되어 있고 ······.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콘도회원권 4500만원 8구좌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저희 서초구청 콘도회원권이 얼마나 있고 직원들한테 얼마 정도 배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이순명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콘도 이용 가능 일수는 1944박이 되겠습니다. 6개 콘도사에 대해서 ······.
고광민 위원
저희가 콘도를 몇 개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구가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6개사에 65구좌 ······.
고광민 위원
저희가 65구좌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패밀리형 36구좌, 스위트형 29구좌 이렇게 해서 지역은 30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이 1944박이 있는데 올해 8개 구좌를 구입하시려는 4500만원짜리 8개 구좌라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지금 콘도이용료를 분석해 보면 일성을 빼고는 전부 지금 이용률이 거의 120%, 1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성만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딱 지금 어떤 콘도사하고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예산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이번에 6개 콘도사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가로 새로운 것이 있으면 좋은 시설에 해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해당 되는 분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8개 구좌라고 특정이 되어 있기에 8개 구좌 정도가 되면 이 1944박인데 이 직원분들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1400분 되나요? 몇 분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지금 우리 직원들 현원은 1857명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1857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그래서 우리 일반직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간제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콘도를 이용하려는 신청 자체는 기간제든 일반 정규직이든 다 전부 신청을 하시고 어떤 형태로 배정을 해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우리 후생복지팀에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1인 4박을 신청할 때 연간 4박을 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1944박인데 그러면 4박이면 500여명 정도만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그렇지 않고 전부 4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2박 쓰는 분도 있고 1박도 쓰시는 분도 있고 주로 콘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즐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기를 이용치 않는 홍보는 했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서로 상호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는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이 4500만원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하고 8구좌라는 것이 얼마 정도의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연간 몇 개, 그래서 몇 년 안에 몇 개 정도 되면 직원들도 많은 혜택을 보겠다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라든지?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지금 4500만원 근거는 지금 현재 콘도회원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업체가 대명, 한화, 알펜시아 정도인데 스위트형이 우리하고 할 때 4700만원, 한화가 4600만원, 알펜시아가 439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500으로 산정을 했던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8구좌 정도 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이용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이 8구좌를 반영하면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한 4위 정도에 랭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낮은 순위는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횡성서초휴양소나 태안휴양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직원분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그것은 우리가 소유 시설이고 이것은 회원권을 사는 것이고요.
고광민 위원
이쪽 횡성이나 태안은 직원분들도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은 한 2만 5000명이 주민들, 직원 포함해서 이용하고 있고 태안은 한 4만명 이상 4만 2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평균 집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에 저희 통역사례비가 4700만원, 5000여만원 잡혀 있는데 통역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자치구에서 통역이 가능하신 직원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한 5000여만원이 통역비로 나가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역은 우리가 해외순방 때 또 내빈이 들어오면 접견 때인데 해외에 나갈 때는 우리 직원들이 통역하는 분이 따라 나가지 않고 현지에서 전문가를 사전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서 통역사례비를 산정했고요. 여기에는 또 외부기관도 있고 대표단 해외출장도 있고 손님 내방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딱 어느 통역에 얼마 쓰겠다가 아니라 다양한 행사 성격에 따라서 통역을 적절히 써야 되기 때문에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 정도 5000여만원 정도가 통역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역사례비는 순수하게 2940만원 그리고 거기에 해외순방 나가는데 소책자 제작이나 기타 물품구매 이런 내용들이 그다음에 국제교류하는데 스기나미구 직원 또 대외협력 기념품제작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통역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고광민 위원
통역사례금으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도 예산이 18억 6629만 9000원 약 19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요. 가장 큰 증가 요인이 어떤 것인가요?
위원장 박지남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지금 크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문화재단에 한 10억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서초3동 예술의전당 앞에 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그런 쪽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문화예술인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가장 크게 증가된 요인이 어떤 것이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18억이라는 증가된 요인이 재단에 들어가는 10억 부분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10억하고 그다음에 음악문화지구의 4억 9300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공연 사업비라든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구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공연이나 이런 예술사업을 주관을 하시니까 지금 총 82억 1900만원 정도 예산 중에 국·시비가 거의 없고 전액 구비로 진행이 되는데 이중에서 문화예술 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금액들을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 82억 정도 중에 얼마 정도가 행사비로 소요된다고 봐야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 카운트를 아직 안 해 봤고요. 한번 카운트를 해 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셔서 지금 문화예술과 82억 예산 중에 공연이라든지 또 공연 준비를 위한 업무추진이라든지 공연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홍보담당관님께 5년간 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2013년, 14년 한 12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네요. 민선 6기 들어서 2015년도 3억, 2016년도 약 3억, 2017년도 한 4억 4000 그리고 금년 2018년도는 한 5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한 7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민선 6기에서 증액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지남
함대진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요청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해당 위원님과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두 분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참여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홍보담당관 함대진, 존경하는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증가하는 것은 신규 사업도 어떤 장비라든가 홍보에 영상장비라든가 일부 콘텐츠 제작에 따른 영상 제작비 증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책추진비의 경우 제가 지난해의 경우는 좀 동결로 했고요. 과감히 안 되는 것은 일몰식으로 줄이기도 했고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일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한 95%, 96%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12월 현재 91%가 집행됐네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민선 6기 들어서는 한 6000만원, 6000만원 또 8700만원 지금 현재 금년도는 1억 6300 정도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는 작년보다 한 2억 정도가 더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홍보담당관 함대진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정 생중계차량, 소통의 장 때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주민들이 거리가 멀었을 경우 화이트보드를 양쪽에 해서 그런 행사를 라이브로 중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손으로 나르고 하다가 사실 지난번 양재천 연인의거리콘서트에서 자동차에 발이 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그것을 원해서 저희가 중계차량을 구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익태 위원
중계차량이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중계차량이라는 것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낼 수도 있고 그 행사장 자체 내에서 그것을 유선으로 해서 화면에 앞에 모든 행사를 뒤에 분들도 잘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또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한 2300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가 됐고요. 또 소식지 발간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제반료가 1500 정도 됐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저도 알뜰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비심사에서 얼마 감액됐습니까, 홍보과가?
홍보담당관 함대진
지역신문 구독료에서 700 정도 감됐고요, ······.
김익태 위원
700만원이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그리고 e-서초뉴스하고 웹툰원고료로 1100 정도 감됐는데요. 제가 그때 살려 주십시오라고 애타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
김익태 위원
1800만원 감액된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1800 정도가 감됐는데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e-서초뉴스는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웹툰원고료 같은 경우는 시대적 흐름이 딱딱한 텍스트로 뉴스를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만화 같은 소프트한 입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도 같이 접목이 되고 그것을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집행잔액이 2015년도에 6400, 16년도에 6000, 2017년도 8790만원 그리고 금년에 1억 6300 정도가 아직 미집행 됐다, 잔액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지금 집행률을 감안하더라도 1800만원 삭감했으면 아주 작은 금액을 삭감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단위사업 자체가 좀 삭감이 전액 1100은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함대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세입예산은 별다른 것이 없었는데요. 구유재산 임대료로 태안·횡성휴양소 수입 정도 있고요.
세출예산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85페이지이고요. 청사관리 인부임 14인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하루 8만 320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생활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위원장 박지남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분들 직접 고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용역업체가 끼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중간에 수수료 공제 없이 이분들한테 생활임금이 온전하게 가겠네요?
과장님께서는 생활임금이 왜 필요하고 왜 적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소신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저생계가 보장된다면 생활임금을 적용시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2016년에 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 서초구에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서초구 전체 ······.
김정우 위원
예, 서초구 및 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6개 부서에 걸쳐서 408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아까 제가 뒤에 다른 질의드릴 예정이기는 하지만 저희 행정기구 조례는 공무원 정원이 1400명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기간제 포함해서 1857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제근로자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들의 정원이나 채용 이런 것은 인사규칙에 의거 해서 되고 있습니까? 인원 정원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우리 서초구 정원은 ······.
김정우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있나요, 시행규칙?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정원조례에 ······.
김정우 위원
정원조례는 공무원 정원이 규정되어 있을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인사규칙에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기간제근로자는 정원이라고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임의로 정원을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기간제근로자는 부서에서 지금 가장 취약계층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원에 입각해서 채용한다기보다도 ······.
김정우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두루 살펴보면 이런 기간제근로자분 말고 단기근로자라고 할 수 있지요,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지금 단기근로자들한테는 최저임금 적용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적용시키는 것은 한번 우리 구 전체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번 전체를 놓고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내년도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2019년도는 1만 40원 ······.
김정우 위원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8530원 ······.
김정우 위원
8350원이죠. 불과 시간당 한 1700원 정도가 많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기간제 또는 단기근로자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단 시간당 1700원도 못 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앞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 여비와 특근매식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연간 70억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단기근로자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이런 분에게도 생활임금 적용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김정우 위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수준 상위 근로자와 하위 근로자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위원은 앞서도 재정 확장 기조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서초구에서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관련 밝은미래국 일자리과에 관련되어서 질의 때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업무 예산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직원 컬러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420만원씩 2회에 걸쳐서 8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 설명해 주시죠.
예산명세서 위에서 6번째 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88페이지 예산명세서 6번째 줄에 2)번에 직원 컬러링 서비스 420만원 곱하기 2회 840만원.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컬러링은 우리 구에는 많은 예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 그런 주요 홍보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청렴 같은 것 포함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위해서 컬러링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이 일반전화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휴대전화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지금 컬러링은 핸드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휴대전화는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직원들 개인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뭐 강제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우리 구청 소속 직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부분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사전 직원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
김정우 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89페이지에 직원 한마음 체육활동 경비라고 있습니다. 상당한 필요한 행사일 수 있겠는데 본위원의 의문은 인원이 24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앞서 기간제 포함해서 정규직 포함해서 1857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
위원장 박지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등 다 포함해가지고 해당이 되고 상·하반기 해가지고 직원들 인화력 강화를 위해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체육대회를 연 2회 휴일에 진행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지금 부서나 국별로 탄력 있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
김정우 위원
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결국은 또 다른 숫자가 나오네요. 저희 다른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총 저희 서초구 직원이 2497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직원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한정할 때는 우리 일반직 직원 그다음에 청원경찰 그다음 임기제 어느 사업에 따라서는 어느 범위까지 또 어느 사업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 딱 어느 특정적인 숫자에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도 직원 아닌 분들을 한마음 체육활동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2497명의 구성에 대해서는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 하반기 때 체육대회를 했는데 부서별로 부서에서도 많은 취약한 곳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 특히 공원녹지과 이런 데는 많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정우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 현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과가 100명 정도 되고요. 공원녹지과가 근 15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8명이 아까 기간제근로자 1857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 2497명, 한 600명 이상이 증가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제가 아까 기간제 등 했는데 파견근로자 용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초구청에서 결국은 인건비가 지출되는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취약계층을 보듬어야 할 생활임금 적용과는 별개로 저희 구청에서 직원 수를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9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1800명에 36억원입니다. 이것 복지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93페이지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하고 직원들이나 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단체보장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 200만원이 복지포인트인 것이고 직원 보장성보험 가입은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1인 단가가 ······.
김정우 위원
44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인원이 상이합니다. 복지포인트는 1800명 앞서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포함한 1857명보다 조금 적은 숫자이고요. 보장성 보험은 1730명으로 더 적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복지포인트는 이제 우리 일반직 직원하고 휴직자 공로연수 포함해 가지고 임기제 거기에는 기간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보험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환경미화원들은.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이 비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직원 숫자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요.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은 앞서 홍보담당관실 질의에 이어서 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터부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라는 사업으로 4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 새마을운동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 전년 대비 2.9% 올랐고요. 바르게살기는 동결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4% 증액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9.4% 감소하였지만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800만원이 신설되어서 총액으로는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내역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에 새마을운동 전년 대비 12.4% 증액, 바르게살기 동결, 자유총연맹 24.9% 증액되었고 추가로 민간자원 사업 보조로 새마을운동 280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자, 소위 관변단체라고 해서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 어떤 기준으로 이 단체들한테 지원되는 것인지, 그 금액 책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지금 단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새마을운동 단체,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는 새마을운동은 김장사업비 부녀회 김장지원 사업비를 증액시켰고요. 또 사무국 보조 인원에 따른 충원에 따른 인력비를 보조 인력이 충원 필요해서 반영을 했고요. 자유총연맹은 북한이탈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 그리고 운영비 포순이 어머니 봉사단 확대 운영에 따른 증액이었고요. 재향군인회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운영비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 책정 기준이 처음부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증액하는 그런 기준도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지금 이 보조금 민간단체 우리 단체 보조금은 우리 단체별로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실링을 놓고 이 정도가 적절히 되는가를 판단을 하고 최소한의 그 금액을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이 부분 본위원이 향후에 살펴보겠고요. 다음 두 번째 구청의 가장 큰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7810만원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월 650만원에 해당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월 65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물론 저희 서초구에서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25개 구청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이런 것도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작위로 많이 올려서도 안 되고 적게 편성해서도, 적절히 편성해서 우리 업무 추진하는데 청장님이 적절히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전년도 2017년 결산서를 보니까 해당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99%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무추진비에 비해서도 집행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잘 쓰고 계시다고 믿겠고요. 이 부분도 본위원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여러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86페이지 환승주차장 사무실 임차료 월 2700만원씩 지급하고요, 또 관리비가 별도로 1200만원씩 합계가 3900만원 매월 지급되네요. 맞지요?
위원장 박지남
이순명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여기 지금 5개 과가 거기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거기 시설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시설비?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1억 6000 들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그곳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그쪽 5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쪽 실정에 대해서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환승주차장 5층은 거의 1년 내내 비어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공실, 지금도 공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떳다방이라고 하지요, 사기성 있는 어떤 그런 업체들이 임시적으로 와서 하고 그냥 바로 닫는 다단계라든가 특히 이상하게 분양하는 어떤 사무실들이 입주했다가 그냥 나가고 했는데 그 사무실을 월 3700 준다 그 면적은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공실이 많으니까 그 환경도 아주 안 좋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어떨 때는 비가 떨어지고 그래요.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우리가 지출을 하면서 거기 입주해야 되는가, 또 우리 돈을 들여서 사무실을 또 다시 정비해서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은 처음부터 그쪽하고 계약할 때 조건을 너무 좋은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그쪽 조건으로는.
이것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런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불가피하게 5개 과가 환승으로 사무실을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조직의 검토는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구 전체 조직을 행정지원과장이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민선 5기이죠, 5기까지 저는 초선, 재선, 3선, 4선 각각 구청장님이 다 다른 분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민선6기에는 제가 의회 활동을 못했고요. 4년 쉬었다 들어와 보니 이 과가 굉장히 인플레 되어 있어요. 과를 증설해서 업무 소관을 제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 한 국이 증설되었고 또 과도 이렇게 많은 숫자로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서명도 엄청 길게 했어요, 헷갈려요 그냥. 우리 직원들한테도 저도 몰라서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가 물어보면 직원들도 어떨 때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과를 신설해서 이런 어떤 경비, 경상비 이것은 뭐 그냥 매번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절약할 수 없는 그런 경상비이지요. 난 이런 것을 정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에 더 기여하고 부합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옆에 지금 고광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초3동 동청사도 결정 안 된 상황에서 임차로 들어가서 또 주민들 세금이 그렇게 계속 낭비되고 저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서초3동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 매입한다는 것 아시죠? 우리 자치행정과장입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특별회계를 쓰면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나중에 연부로 갚기로 그렇게 해서 전입했죠? 그렇죠, 맞죠?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위원장 박지남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도. 주차관리과는 돈을 빌려주는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차입한 쪽에서 그 땅의 매입 주체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지 왜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거기는 돈을 그냥 빌려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업무 소관이면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그 땅도 매입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지가 순수하게 청사만 짓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하는 공영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은 청사가 들어가고 일명 복합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자체가 없으면 모르는데 지하 전체를 주차장으로 씁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에서 특별회계를 사용을 하고 그 부지가 매입됐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있어서는 자치행정과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 이미 지금 거기 주차장특별회계로 그 건물이 있잖아요? 현재 지금 문을 닫아서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익태 위원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 맞죠,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그런데 제 말씀은 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있지만 그 돈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차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그리고 나중에 갚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연부로 납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제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서에 우리가 꼼꼼히 살피지를 않았어요. 물론 여기서 다시 재심의하면 되겠지만 맨 처음에 우리한테 매입조건으로 3.3㎡당 8000만원이라고 저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8000만원씩? 그런데 그 당시보다 지금 현재 그때는 우리 아파트라든가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서초구, 강남권의 시세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를테면 흥정이라고 할까요, 그 시점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하향 추세예요. 그리고 지금 심리적으로 다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한 것 보면 8700만원인가 얼마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아마 여기서 다듬어서 좀 올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38억 하던 물건이 33억에 내놔도 안 나간다고 며칠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한 5억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점점 내려가는 추세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더 올렸다. 그리고 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지금 그 팔 사람들이, 팔 사람이 오히려 9300만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당. 저는 그래서 아,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우리가 이 물건을 사고 팔 때 굉장히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아, 그것도 맹점이 많았구나 이랬는데 또 지금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감정가하고 관계없이 협의보상이라는 제도를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것은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얼마든지 협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속된 말로 아, 장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차제에 자치행정과에서 그것도 업무를 이관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부지 사는 걸 주차관리과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협업하고 지금 주차장을 주차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 그 과정에서 자치행정과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숱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그러면 못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향후 아까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거기에 목숨 걸고 저희 자치행정과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차선의 방법으로 다른 최선을 다한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서초3동 주민의 열망을 저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고광민위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안 되면 차선의 방법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지출이 안 되어야 될 사항을 지금 우리가 잘못된 행정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 해서 임차료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과가 그만큼 증설됨으로써 또 공간이 더 있어야 되고 필요하니까 또 외부 건물을 우리가 편한 말로 하겠습니다. 세 얻어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건물을 우리가 세를 얻을 때는 기초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건물주가 다해 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것은 특약사항도 아닙니다. 거기는 정말 여기서 누가 사무실 돈 내고 들어올까 하는 그런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5개과 직원들은 저 볼 때마다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환경이 너무 열악한 데를 저는 한 2000만원 정도 준다고 그래서 그것도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고 놀랐어요, 3900만원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4000만원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지금 엉뚱하게 주차장 부지까지 나왔는데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아까 요청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행정기관망은 SK브로드밴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KT하고 LG U+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잘못 답변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자료로 주신 내용으로는 ······.
잘못 말씀해 주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홍보담당관 함대진,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팀장으로부터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다시 정확히 그것을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확인을 좀 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것을 확인하시고 자료를 주신 것 아니시고 확인 안 하시고 자료를 주셨나요?
형광펜으로까지 표시해서 주셨는데 ······.
홍보담당관 함대진
위원님, 아까 제가 KT와 LG U+라고 한 것은 인터넷전화를 말씀드린 ······.
고광민 위원
아니오, 아까 인터넷전화는 보안 때문에 안 쓰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망은 KT하고 U+로 쓰고 있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준 것은 SK브로드밴드로 일반 행정기관망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주셨지 않습니까? 아까 잘못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러면?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제가 ······.
고광민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SK브로드밴드로 연결되어 있고 국정원 암호화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인터넷전화는 업무망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쓰는 전화들은 암호화가 적용이 되어서 업무망 인터넷전화하고 분리되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함대진
지금 암호화로 방화벽이 설치돼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보면 일반전화, 국내 전용회선, 인터넷 전화, PSTN회선 사용료, 인터넷전화 회선 및 기타 네트워크,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에 전화요금은 1억 2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러면 이 인터넷 전화는 어떤 인터넷 전화인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급한 그 전화료 회선사용료는 홍보담당관에서 편성을 요구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인터넷 전화는 보안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터넷 전화요금이 1억 2500만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전화하고 PSTN회선이라는 것은 같은 말인데 이게 또 따로따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는 인터넷전화 회선 및 기타 네트워크 또 그게 한 1278만 5000원이 잡혀 있고요. 왜 중복되는지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전화가 되겠고요. 이 예산편성 내용은 우리 전체를 홍보과에서 편성 요구해서 우리가 청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전화요금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터넷전화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폐쇄망을 쓰기 때문에 자체적인 망을 쓰지 외부망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외부망을 쓰는 요금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이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홍보담당관에서 요청하셔서 이것 예산만 잡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그러면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홍보담당관 정보통신팀장 서재오입니다.
처음에 지금 이게 구내 우리 행정전화가 2007년도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설 인프라라든가 교환기, 전화기는 저희가 인터넷전화로 구축을 하면서 관리를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회선사용료, 통신이용료는 그 당시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납부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인터넷 전화요금은 어떤 인터넷 전화요금인가요?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그러니까 내부 직원간의 통화량은 과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과금된 금액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민이라든가 외부기관으로 사용할 때 통화요금이 과금된 금액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외부망하고 연결되는 게 5회선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 인터넷전화들은 폐쇄망으로 네트워크되어 있고 이 5회선만 그럼 외부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그렇죠. 행정전화는 폐쇄망으로 우리 내부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KT 인터넷전화 C그룹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5회선이 저희가 PRI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5회선의 사용료 ······.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회선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외부로 전화 걸 때 과금이 되지 않습니까, 통화료가? 그 금액이 아마 월 한 1800만원씩 해서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지금 일반전화하고 PSTN회선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반전화를 보통 PSTN전화라고 하지 않나요?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저희가 내부적으로 IP전화기를 교환기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외부로 전화를 걸려고 하면 통신사 망을 통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망을 나가기 위한 그러니까 외부로 전화를 걸기 위한 PRI 그 회선료입니다, 5회선이.
인터넷전화는 자체적으로는 통화가 되지만 외부로 나갈 때는 이통사, 그러니까 통신사의 회선을 교환기 ······.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인터넷 전화는 어디 통신사를 이용하는 건가요?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KT 저희가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KT요? 이 자료로 주신 거로는 SK브로드밴드로 저희가 행정망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또 외부 ······.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
고광민 위원
아니, 여기에 형광펜으로 칠해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지금 자료를 ······.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지금 그것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광민 위원
외교망은 KT를 쓰고 국방망하고 일반 행정기관망은 SK브로드밴드 ······.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처음에 제가 고광민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 KT 인터넷전화를 쓰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그렇죠. 아니, 아니오. KT 인터넷전화망을 쓰고 있는 거죠.
고광민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고광민위원님, 답변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조금 전에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할 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지금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환승주차장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무실? 아까 1억 7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아까 1억 6000만원 얘기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1억 6000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김익태 위원
그 집행내역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세부 내용은 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그 옆에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바닥부터 하여튼 천장까지 다 갈더라고요. 벽면, 케이블, 시설까지 전부 그러면 1억 6000만원, 7000만원 들었다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싸게 했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쉬운 말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청사 층계 그게 3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인건비가 밤새서 계속하는 걸 봤어요, 교대로. 낮에 왜 그렇게 오래 계속해야 되냐, 물어보니 구청에서 언제까지 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옆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막 시끄럽고 그럴 때는 제가 짜증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인원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투입됐습니다. 거기는 인테리어까지 다 된 거예요.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6000만원이다, 이 층계 3억 2000만원이다, 이게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건물에 이런 하자가 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재시공해 달라고 하시겠죠? 뭐 잘못됐습니까,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중간 답변드리겠는데 바닥, 천정 공사는 환승 측에서 해 주셨답니다.
김익태 위원
아, 그래요? 바닥하고 천장은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김익태 위원
그래도 이 벽도 벽지까지 다 붙이더라고요. 제가 마무리 공사하는 것도 봤어요, 많이.
그런데 그것까지 저는 비교가 되는 거죠. 인원도 많이 투입됐고 주야로 했고 이 층계 계단은 3억 2000만원이면 이것은 정말 누가 알면 웃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금액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하청을 주었든지 재하청을 주었든지 이것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불량시공을 했으니 그 사람들한테 재시공을 요청해서 말끔하게 새로 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 말씀이고 그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 답변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것 안 되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5분발언, 구정질문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시정될 때까지 그것 바로 해줄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재시공이라는 것은 우리 김익태위원님 ······.
김익태 위원
그냥 아예 원상복구를 해 놓든지요, 옛날 그대로. 거기다가 왜 그것을 덧붙여요. 돈을 3억원씩 들여서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그 공사가 단순한 벽 말고 바닥부터 ······.
김익태 위원
알아요. 바닥도 전체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위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 공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사비가 과다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설계를 할 때는 우리 건설품셈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편성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편성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 설계는 설계기준 건설품셈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저는 건설품셈표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금액이 과다하다 아무런 제도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품셈기준표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다른 구청도 제가 알아보니 품셈기준표 무시하고 아래로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다음에 우리 뭡니까? 영선단가 만약에 나올 때 그때 제가 제대로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공이 잘못되었으니 저는 불량시공을 했으니 우리가 확인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시 재시공해 달라, 아니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건물에 저렇게 시공했다면 뭡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떨어지지 않게 실리콘이라고 그러지요. 투명 실리콘으로 다 속된 말로 떡칠을 해 놓았어요. 재시공하세요. 그것 안 하면 저는 이것 계속 문제 삼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19시 30분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입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2018년 예산 65억 5885만 5000원 대비 29.6%인 19억 4295만원이 감소한 46억 1590만 5000원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총 15개 사업이 있어 전년도 대비 증감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구정시책 주요업무 계획 및 조정은 전년 대비 2900만원이 감소한 654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경상비를 절감하여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 주요업무 계획 발간, 구정기본 현황제작 등이 있습니다.
구정정책 개발 및 평가관리의 경우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소한 5300원으로 올해까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었던 협업 우수부서 포상항목이 행정지원과에 일괄 편성되어 2019년도에는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통합운영의 경우 전 부서에 산재된 총 92개 위원회의 수당을 통합 편성하여 요청시 지급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1000만원 감소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경우 전년 대비 490만원 증액된 2050만원으로 2019년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해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참여 홍보물 및 예산학교 교재 제작 등입니다. 지방재정시스템운영도 전년 대비 333만 6000원이 증액된 3033만 8000원으로 행안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공통재정 효율적 지원의 경우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1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액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222만원이 증액된 6억 2691만 8000원으로 우편료 상승,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 실무책자 제작 등으로 인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는 서초구민의 관심사와 인식변화의 추이의 조사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 사회통계조사에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의제안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그중 주민제안 아이디어가 시의성 있게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구정 발전창의 예산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경우 올해 11월 스마트도시팀이 신설되었으며, 관계부처나 서울시에 스마트도시 공모매칭사업 운영 등을 위해 1억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재무과 2019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11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에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22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공공예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구유재산 매각에 대비해서 매각수입으로 10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연 2회 불용물품을 매각하는데 매각수입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법인카드 사용액의 1%를 적립 포인트로 적립해서 포인트 적립액이 5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우리 구청도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매입세액에 따른 공제수입으로 2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555억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재무과 2019년 세출예산액은 5억 3407만원입니다.
2018년 대비 2673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은 5개 사업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는 구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재해나 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용입니다.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기 등록된 시설물과 2019년도에 새로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금액이 한국지방공제회로부터 통보가 되어 옵니다. 그 금액을 감안을 해서 3억 4840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288페이지, 구유재산 토지 등 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실태관리를 위해서 측량을 하거나 매각시 감정평가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7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공사나 물품 등 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물품관리 등에 따른 경비로 41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결산서 작성과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으로 4141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178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와 지방소득세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세입 10페이지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 686억 388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39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수입 등입니다.
세출 편성 예산 291페이지입니다. 7억 72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78만원 감소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총 5개 세부사업 중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운영사업을 통한 구세입 안정적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주차장 입찰차량 체납 모바일 알림시스템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3억 1700만원, 분야별 징수포상금 1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사항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 66억 446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2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등록면허세 수입과 재정보존금 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2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3억 796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총 1개 세부사업으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세의 징수활동 강화와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2억 9700만원 기타 사무관리 등 필요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10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276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억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2018년 결산 전망액 280억원에 5년간 평균 신장률을 곱하고 재건축 등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며, 2019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27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1988억 325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98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재산세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50대 50 비율로 공동과 세하여 서울특별시분으로 징수한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것이며, 2019년 재산세 예산 1988억원은 우리 구가 징수한 재산세의 50%인 구분재산세 1503억원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 공동재산세 485억원을 합하여 편성했습니다. 구분재산세는 최근 5년 평균 신장률 8.1%에 특수요인을 종합하여 전년도 부과세액 2777억원보다 10.1% 상승한 3059억원의 50%의 징수율 98.3%를 반영하여 1503억원으로 산정하고 특별시분 재산세는 서울시에서 전년도 472억원보다 5% 상승된 485억으로 산정하여 2019년도 총 재산세 세입예산으로 19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295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은 6억 183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 금액으로는 7709만 9000원이 증가한 것이며, 세부내역으로 안내문 발송에 따른 양식구입비가 118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등기우편요금이 1960원에서 2130원으로 8.7% 증가되어 안내문 발송건수가 증가하여 6272만 5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세금징수에 따른 징세 비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국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는 분철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산서가 2권으로 있는데 국으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있으면 딱 하나 넘기면 항목별로 페이지를 넣고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넣고 딱 매칭되게 아시겠습니까? 쪽수가 매칭되게끔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고 찾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두꺼우니까 불편합니다. 떨어진 분도 계시고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수당이 되어 있는데 281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지남
김수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2015년까지는 각 과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앞서서 먼저 위원회가 저희가 9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90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것을 총괄로 편성해서 통합 편성하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통합 편성을 해서 올해도 1000만원이 절감된 사항으로 해서 편성해 드린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90개 위원회가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추가로 더 만들어질 위원회도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저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간헐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위원회는 늘 상존합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통합하면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성주 위원
통합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하면 얼마나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통합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회는 계속 발생이 되면 필요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무관리비 시·구 공동협력사업에 1억여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와 똑같은 동결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구 공동협력사업에 예산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구하고 같이 공동협력으로 해서 외부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책으로 경상비의 한 30% 이내에서 집행하라는 공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각 부서에 시·구 협력사업이라든지 대외평가했을 때 좋은 실적을 거양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용도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의회는 인센티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7000만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업무역량 워크숍비도 있고 저희가 포상금 7000만원은 실제로 직원들이 대외평가라든지 해서 수상했을 때 인센티브를 저희 나름대로 방침으로 해서 부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8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기관운영 공통경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83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283페이지에 어떤 것 말씀하는 것이죠?
김성주 위원
사무관리비 201번 기관운영 공통경비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 세부사업에 있는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그 아래 업무수행추진비하고 자산취득비 같이 공통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령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재해·재난에 갑자기 직원들이 투입했을 경우에 매식비 지급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보다는 1000만원 감액됐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것이 그렇게 많이 재해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일부 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를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스마트도시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는 작년 11월에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올해 1월에 정부 합동으로 추진전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4차산업 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디지털기술을 위한 도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저희가 올해 11월 달에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테스트베드가 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팀을 신설해서 준비 중입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 중앙부처에서 특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로 재원을 많이 내년에 국가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행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재원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1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고 다음 내년에는 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8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말씀하십니까?
김성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의 법률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법률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이고 그 아래 보시면 자문비용이라든지 운영수당 등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전년 대비해서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 부서 소송수행 활동하게 되면 1건당 3만원씩 지급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건수를 늘려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성주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은 제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원 기획예산과장님, 최근 각 지자체별로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사업예산명세서안 285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사업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283페이지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 주민 참여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참여, 구정 참여해서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비사업에 대해서 참여해서 각 동별로 주민참여위원님이 두 분씩 계시고 시 참여위원도 10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실무심사해서 저희가 법령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마당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9억 6500만원을 저희가 시 주민 참여예산에서 획득을 했는데 한 가지 조금 저희가 아쉬운 것은 서초구청은 부자 구다 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인색합니다. 서초도 많이 주면 좋은데 강북 쪽으로 많이 주고 서초는 인색해서 9억 6500 받았는데 저희가 더욱더 계속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는 저희가 늘 할 것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민참여위원들이 두 분씩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더 하듯이 내년에 다섯 분 정도 주민들을 더해서 주민 참여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또 저희가 수당도 2만원 드리는 것도 3만원으로 해서 드려서 조금 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편성목 항목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 비중이 전체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홍보물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하다 보면 홍보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각 동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배너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허은 위원
올해 제각하신 것 한 부 원본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만약 없으시면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동 지역회의가 2번, 그리고 전체 회의가 두 번 총 4번에 걸친 회의가 진행되는데 우리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논의하기에 충분한 회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2번씩 운영하는 것이고요. 예산 합계도 확대해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환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허은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회의에서 도출이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 정리를 해 드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모셔서 저희가 5층 대회의실에서 모시고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공간이 나면 거기에서 실무심사할 때 같이 모시고 우리가 구 참여라든지 시 참여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강사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행사비로 1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무아지경 행사 운영비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위원님들이 오시면 저희가 그냥 빈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한 다과 같은 것 그런 데 들어가는 제비용입니다.
허은 위원
다과비용이고 그러면 우리 무아지경 행사는 이 비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무아지경 행사는 저희가 이번에 무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12월 16일 저희가 했는데 그때 7월부터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5000여건의 제안이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호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했습니다.
허은 위원
보도를 보니까 올해 주민참여단에서 논의된 사업을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예산에 한 30억 정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들어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어떤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신설된 사업들이 들어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주민들 아이디어사업들이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아니면 그동안의 민원사업들 그런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은 주민참여 활동들이 명분상 행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명세서안 28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 정책 개발 및 평가 관리 일반운영비이고요. 지금 보니까 49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대외(해외) 평가 응모자료 작성, 정책평가 조사 및 자료 작성, 매니페스토 공약사업 점검 및 평가 항목인데요. 특별히 본위원이 이전년도 예산서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매니페스토 공약사업 관련 예산 항목은 2017년도 예산에 불쑥 신설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서초구가 다양한 공모전에 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수상을 하게 되어서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면 사실 저비용으로 고비용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데 본위원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외평가 응모자료 작성에 왜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 지난해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해외) 평가 수상실적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다른 타 구에서는 공모팀이 있을 정도로 대외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이 의존재원으로서 구 재정에 엄청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외(해외)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라든지 국제비즈니스, 그린애플 어워즈 이런 해외평가 쪽에 눈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번역료라든지 여러 가지 제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고 시상식 참가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허은 위원
이게 응모할 때도 참가비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보통 1건당 참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출품료하고 참가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26만원, 97만원, 그린월드 어워즈 같은 경우는 26만 7000원, 시상식 참가비가. 그다음에 그린애플 어워즈는 97만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허은 위원
거의 100만원 가까이 참가비가 들어가네요? 심사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허은 위원
이게 심사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참가비로 들어갑니다.
허은 위원
저희가 일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유엔 공공행정상 응모 같은 경우에는 책자 제작 얼마, 번역료 얼마 이렇게 해서 집행내역을 세분화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통으로 응모자료 작성 이렇게 해서 예산도 증액되고 집행내역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매니페스토 공약사업 점검 및 평가예산 관련해서 공약은 구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구정의 방향이 되기도 하지만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지 본위원도 국회 재직 당시에 매년 매니페스토 공약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해 봤는데 이게 왜 굳이 필요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 공약사업 이 예산은 저희가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의 요구가 필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민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과의 맺은 약속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약평가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공약사업 추진에 관련 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비근한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공약계획 수립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고 이외에도 11개 자치구에서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약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도 정책평가 매니페스토라고 봐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 매니페스토로 같이 확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은 위원
과장님께서 정책평가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정책평가 조사 및 자료작성 항목은 위에 1800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뭔지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많은 주요 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이념에 있어서 저희가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시행사업의 평가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성과파악을 위한 피드백으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런 소관 업무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조사는 소관 업무 수행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직접 수행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소규모 만족도조사 사업공모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정책의 방향성 및 세부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해당 예산들이 관행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이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4900만원에 대해서 세부집행하신 내역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시간이 짧게 남아서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상임위에서 최종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기획재정국 소관 위원회 90개를 담당하고 있고 통합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획재정국에서도 위원회 서면심사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회 심사는 대면심사, 서면심사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은 위원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지는 위원회도 있지요? 기획재정국에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단은 대면심사로 하고 또 서면심사도 그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서면심사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허은 위원
서면심의하면 보통 수당도 이렇게 구청에 참석했을 때처럼 동일하게 지급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심사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허은 위원
1회로 판정이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허은 위원
사실 저희가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위원회에 몇 번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전문가분으로 위원으로 오신 분이 지난번에 뵈었는데 또 뵙게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구조적으로 제 식구 챙기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런 인적 구성 측면이라든가 또 서면심사로 이루어질 때 비용적인 측면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중복 위원회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정비계획을 더불어 하고 다음에 연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283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올해도 3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2600 정도 반영이 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새올시스템인데 이것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액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나누어서 분담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허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아니고 관련 질의가 나온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허은 위원
예산 효율화 및 투명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는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기획예산과도 있고 재무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업데이트가 굉장히 늦은 것인지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위원 예산심의 준비를 하면서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12월인데 분야별 세출현황 집행률이 전체 합계 57%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그것이 전에도 한번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행안부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업데이트 문제는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아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또 한 번 이번에 오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집행률 같은 것도 행안부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허은 위원
저희가 유독 낮아요. %가 대부분 다 50%대이거나 이러면 ‘아, 다른 데도 다 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유독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혹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저희가 또 말씀드리지만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 특별회계를 같이 통합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허은 위원
특별회계 반영 건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집행률이 낮은 사유가 그 중에 하나가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가 낮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허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명세서안 285쪽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1억 5000이 감해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구정발전 창의제안추천이라는 사업이 4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감액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놓아서 주민들의 제안을 받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소통의장에서 하겠다고 15억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창의제안 포괄예산 4억 5000을 잡아 놓은 것은 저희가 근거는 저희 창안제도 운영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에서 구정발전 창의제안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과장님 좀 천천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편성해 놓은 것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께서 또 직원들도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서초발전 제안 공모라든지 새올에,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면 반딧불이 간편제안 등 여러 가지 소통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는 서리풀 히어로라고 해서 엽서까지 해서 동주민센터에다 배포했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해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쓰일 수 있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수반되는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주민들이 앞서 말씀대로 무한 아이디어 경진에서도 저희가 3만 5000이라는 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560건을 갖고 그것도 실무심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동네 주민들이 너무나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진짜 ······.
장옥준 위원
소통의장도 사실 주민들이 제안을 내면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런데 이제 소통의장은 말 그대로 주민들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그것을 동에서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하든지 해가지고 진짜 원탁 토론을 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때 직접 받거나 또 서면으로 시간 관계상 받아가지고 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요.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4억 5000 전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이 된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전년도에도 사업을 저희가 공공 WiFi 접속할 때 구 홈페이지로 연결 기능 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책 축제 북페스티벌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돌의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온돌의자에 대한 것이 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돌의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4억 5000 중에 4억 1800 해가지고 93% 집행을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 집행한 어떤 사업인지 그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42쪽에 사회통계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연구용역비나 이런 타당성조사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이런 조사하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 목적이나 기간, 주기 이런 것은 정확하게 주셨네요, 우리 여기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관내에 2000표본 그랬는데 이것이 지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역은 안 나와 있어서 지역이 궁금합니다. 여기가 서초갑하고 을도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지역을 하실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것은 저희가 관내 2000표본 가구에 만 13세 이상으로 해서 가구원 5000명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초구 관내에 권역별로 해가지고 골고루 직접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해서 가구별 방문 면접 조사를 했었는데 2017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2019년도 2년마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 통계라는 조사가 사회 통계가 1년마다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1년마다는 좋은데 재정적인 능력 한계도 있고 해서 2년에 한 번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년도 한 것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갈망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조사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아마 위원님한테도 의정활동에 대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그 옆에 343쪽입니다. 스마트도시팀이 지금 신설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몇 명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스마트도시팀은.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팀은 지금 현재 팀장 1명하고 팀원 3명인데 거기에 지금 시간선택제 다급 스마트도시 스마트에 대한 전문가를 저희가 한번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1월 1일부터 그분이 출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
장옥준 위원
이분이 기획예산과로 출근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스마트도시팀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장옥준 위원
팀장이 한 분 오시고 또 이제 그 밑에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우리 자체 공무원이고 거기에 시간선택제 다급 1명을 저희가 채용을 한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이 사업 목적에 맞는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지금 인원을 더 쓰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아니,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되었고요.
우리 세무관리과하고 지방소득세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95쪽인데요, 우리 지방소득세과나 우리 세무관리과에는 상담하시는 분이 전문직인지 사실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기 세무상담 공무원 10만원 곱하기 이제 3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상담 공무원이라는 것은 세무 공무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다 상담을 하면 ······.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전화상담을 다 하고 이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업무에 계속, 그냥 그 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그것이 수당으로 특수 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수당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직이랑 예산팀이랑 세무직 그렇게 법정 경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수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행안부에 저희가 납부하면 새올행정 그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 새올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비인가요, 어떤 용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새올이라고 했는데 e호조 시스템 지금 제가 말씀 중에 저희가 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행안부 e호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e호조 알파벳 e호조 해가지고 이것은 전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것인데요, 그래서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을 저희가 반영하고자 해서 잡은 편성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새올이라고 해서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새올이 아니지요? 새올은 홍보담당관에서 또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분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e호조라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e호조 시스템을 뭐 서버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인가요?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거기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다 저희가 만약 혹시 필요로 하면 거기에서 같이 또 네트워크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유지보수는 아니고 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료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부담금.
고광민 위원
부담금, 잘 알겠습니다. 새올이라고 하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김수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스마트 조성 및 운영 사업 관련해서 본위원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스마트도시 사업 관련해서 각각 부서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우리 기획예산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금 각 부서로 지금 한 10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구축하는데 있어서 추진하는 것 총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허은 위원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이 시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경과 되었는데 그동안 서초구에서도 국비, 시비 확보를 하신 적이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주로 어떤 사업 분야를 확보를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에서 확보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16억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올 연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안전 관련 분야였군요.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은 환경, 안전, 교통 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그러면 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 안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환경 망라해 가지고 저희 진짜 주민들한테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서초3동 남부터미널 앞에도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너는 학생들이라든지 안전에 LED등으로 해가지고 스마트LED 해가지고 저희가 해놓았는데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좀 더 질서 있게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만든 것입니다.
허은 위원
저희가 스마트도시 공모 사업 등 예산 1억을 아까 과장님께서 공모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예산이 혹시 내려오게 되면 매칭해야 되니까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 공모 사업할 때 그 평가 기준에 보면 예산 편성한 것을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억을 편성을 요청을 한 것이고요. 국토교통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도 스마트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디지털 제작이라든지 여기 방문해 보니까 출연금 출연재단으로서 엄청 예산을 이번에 확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모를 했을 경우에 구비도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준비하는 예산으로 한 1억 정도를 잡아두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다른 지자체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개 구가 구로나 금천 같이 그런 데가 지금 스마트도시팀이 있고요. 저희도 지금 이번에 11월에 발족을 한 것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일단은 1억이라는 사업이 우리가 매칭을 받기 위해 편성을 해 두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사실상 이 1억이 매칭되는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어디에 쓸지 모르는 그런 항목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용역으로 전환하실 생각인지?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짐작하기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스마트 전략을 갖고 합동으로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이 되면 매칭으로 해가지고 되고 또 혹시라도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상반기에 추경 때 또 위원님들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서울시에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국토부에 통합 플랫폼 사업을 지원 받으려고 하더라도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이유도 그 자치구에서 주로 하는 주 추진 분야를 특화시켜서 만들어 놓아야 공모를 따올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주로 지금 공론화된 것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가 약해가지고 취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팀으로 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해서 우리 서초구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또 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나중에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을 보니까 1억이 편성되기는 했는데 이번에 공모로 따오기는 사실 쉽지 않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그래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국토부라든지 과기통에서 할 때 그런 사업이 많이 공모사업은 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은 국회 재직 당시 지역구가 경기도 시흥이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역구 의원실에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었는데 이 예산편성보다는 용역이라든가 국토부나 서울시에 질의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제안서가 먼저 나왔지 예산을 먼저 편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올해 뭔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마스터플랜을 지금 타 자치구들은 그것을 먼저 1억에서 2억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사항에서 저희가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중요한 것보다도 저희 정보화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가 헤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은 위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질서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를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 교육강사 수당은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우리 집행부 담당자분들이 강의를 받으시는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것은 저희가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인 개념 실제 정책도입 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직 그런 것에 지금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 TF팀도 구성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전문 강사님을 모셔 가지고 이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해당 예산이 그냥 사업 공모를 받기 위해 편성되기보다는 용역이 먼저이고 사업 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대표적으로 290페이지 보시면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아마 기획예산과에는 2대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과에는 1대씩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질의드렸고 일부 예산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해당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위원장 박지남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은 위원
사실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요즘은 통화료도 대부분이 무제한이고 또 법인폰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그다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면서 들었는데 민원을 직접 대응하는 직원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면 평소 생활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법인폰이나 업무폰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지금 기획재정국에 들어가 있는 해당 업무폰들은 다 5급 이상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따로 이렇게 이동전화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아무래도 직원들보다는 간부들이 업무상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겠지만 또 청장님한테 어떤 현안 사항을 보고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업무상 사용하는 빈도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은 위원
저희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이동전화료 지원금도 다 삭감이 된 걸로 알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삭감 기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가 많이 되는 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부분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구청장님하고 업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동전화가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구청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라든지 하다 보면 또 외부기관하고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비용은 타 기관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은 위원
타 기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기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럼 위원님들과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우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287페이지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 사업이고요.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신규 및 추가공제 등록 예산에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로는 미미한 금액이지만 구청사 재해복구 보험료가 1000만원이 안 되고 18개동 동청사도 15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로는 큰 금액이거든요. 작년에도 한 15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전년도에 대부분 집행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복구와 영조물 배상보험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총액을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확인된 건물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또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는 또 추가로 지방재정공제회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추가로 편성을 해 놓은 금액입니다.
허은 위원
작년에 1500만원 예산이었고 올해 2000만원 예산인데 작년보다 올해 구유건물이 더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보통 이런 예산은 어떻게 추계를 하시는지?
재무과장 정우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계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공공기관에서 공제보험은 한국지방공제회에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경에 재정공제회에서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그런 액수 규모를 이렇게 개략적으로 그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추가되는 건물 부분을 저희가 더 예산액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은 위원
그 공제회에서 저희 구유건물이 신규 건물이 얼마나 추가될지 모르는데 공제회에서 일괄 내려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기 가입된 것하고 신규 추가되는 건물들이 지금 대략 내곡열린문화센터, 서초종합체육관, 서초4동주민센터 등 각 부서에서 신규로 추가되는 건물들에 대한 내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걸 보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니까 공제회에 일괄로 들어가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허은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전에 23페이지에 보게 되면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금액이 지금 한 570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정우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발생분이 5600만원이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법인카드 포인트가 일종의 현금으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 일반회계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형식인가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그 사용액의 1%가 저희한테 적립액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 법인포인트 쌓이는 적립되고 있는 그 법인포인트는 우리 구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카드가 합산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구청이 94개,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까지 동주민센터 36개 그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된 금액의 1%가 캐시백 되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사용되는 법인카드의 총액이 한 57억 정도라고 보면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예, 1%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 ······.
재무과장 정우순
예, 사용액의 1%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최종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지남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허은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30억 정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됐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이지만 우리가 편성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편성권이 없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기 지역에 구석구석 무엇이 있는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어떤 채택할 때겠죠. 그렇죠? 그것을 예산으로 확정하는 어떤 그런 절차 때 우리 의원들을 배석시킨다 그런데 거기 한두 명이라고 했습니까? 위원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배석이라는 말씀은 다시 한 번 좀 해 주시죠.
김익태 위원
우리 구의원도 거기 배석시킨다고 안 그랬습니까, 위원으로? 제가 잘못 들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주민참여 저희가 예산 시 참여나 구 참여할 때 주민참여위원님들이 동별로 두 분씩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 위원들이 동별로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서 위촉되었기에 그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겁니다.
김익태 위원
순전히 그냥 심의도 그 예산으로 채택하느냐 않느냐도 주민들이 100% 한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석에서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몇 개의 구에서 이렇게 시행한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해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의원들 몫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의원들하고 이렇게 좀 협의도 하고 하는 어떤 절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30억이면 굉장히 작은 돈도 아닌데 우리 구의원들은 오로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편성한 금액을 이게 알맞게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역할 정도밖에 못한다.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슬프네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방 같은 데는 사업예산, 자기 어떤 지역구에 편성한 그 지역구의원들한테 많이 배정도 하고 배려해 준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특히 우리 건물도 같이 쓰다 보니까 하부기관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보면 그냥 너무 쉽게 봐요, 우리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인드도 많이 바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지를 않으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질의는 아닙니다만 저는 옛날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우리는 전부 책자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컴퓨터가 나와서 온라인 시대가 됐지만 저는 이런 책자를 못 봤어요, 진짜. 예산서가 이렇게 다 터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야, 이런 책자를 이것 몇 번 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다 터지니 이 책자 납품한 업체가 우리가 기존적으로 계속 이용했던 업체인가요? 인쇄소에다가 맡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나눠서 하는데 이게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데서는 저희가 즉시 수정을 한다든지 교정을 봐야 될 때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근거리에 있어서 특히 관내에 있는 조그만 업체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풀칠이 덜 되어서 자꾸 간지가 이렇게 뜯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요. 앞으로는 그 책자 할 때 앞서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써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번에 이것 납품한 업체는 당분간 ······.
(일동웃음)
아니, 진짜 주지 말아요, 물건을. 징계를 줘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하여튼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아까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지남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방금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예산서 282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업예산서 1·2권, 1권이 이거고 2권이 이거죠? 각 2만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을 떠나서 권수가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이게 권당 2만 5000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었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정발전 창의제안 추진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그 실적을 내역을 보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201-01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금년에 온돌의자로 집행한 내역도 있다고 하셨는데 온돌의자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401-01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주민들의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서 주민 소통의 장에서의 예산도 그랬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도 그렇고 좀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전용이라는 절차를 거치신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좀 더 지켜보고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질의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여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한도 산정방법으로 당해 최근 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의 0.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간 행정운영경비를 알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행정운영경비를 보니까 한 13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한 4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희 서초구청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 금액 수준이 되는 겁니까?
각 부서별로 따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이기도 하고 또 예산부서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는 각각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다 행안부에서 정해진 것으로 해서 매월 월정액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각 부서에서 시책사업 할 때 필요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링제를 도입해서 16억 4000만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 범주 내에서 각 부서별로 그것은 월정액이 아니고 시책사업 추진하는데 집행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국한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 산정 방법이 최근 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의 0.35%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안부 예산운영 기준 3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39페이지 ······.
김정우 위원
그러면 3년 평균은 알 수 없지만 내년도 예산기준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1370억이고 여기에 기준은 0.35%면 4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전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기 39쪽에 행안부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총액한도 산정방법이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딱 정해졌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그래서 부단체장이 3급이냐 2급이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잠깐만, 그것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쪽수를 못 찾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 한도액 운영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해서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동장들 해서 동장들도 인구수가 동별로 3만 이상, 3만 미만 해서 이것은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각 전체 전국적으로 그것은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도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전체 총액이 4억 8000만원이 맞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계산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 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의 말씀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4억 8000만원 정도 총액산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가장 많이 배정되신 분이 1년에 7800만원 사용하시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러니까 그 기준액이 ······.
김정우 위원
실제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전체 금액의 16.25%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앞서 다른 부서에서 불평등 이런 말씀도 드리기는 했지만 전체 업무추진비가 특정인에게 많이 치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확인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해서 직위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액 한도제에서 기준액이 정해졌습니다. fix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 서초구만 7800이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7800 해서 부구청장 직급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에서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세로 납부하고 저희 구에서는 시세징수교부금을 받는 형태인가요?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요.
체납징수 관련된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특수 요인을 제외하고서도 체납 목표액은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을 잡으셨는데 본위원의 우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체납징수에 대한 의지가 조금 약해진 것이 아닌지라는 우려의 뜻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저희가 3개 과가 분과가 되어서 그 업무조정 하는 과정에서 우편요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금년도 예산에 과다 편성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인가요?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과가 분리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속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겸직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국장님 내년도에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문화행정국에서 하겠지만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가요? 국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과원들이 사기도 진작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밤늦게 야근도 하고 그러시는데 국장님께서 계실 때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내년도에 부가가치세에서 배정되는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구세입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에 어떤 ······.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상승되었는데 대부분이 그것은 시세입니다. 시세로 가고 거기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교부금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일단 내용 알겠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정우위원님, 답변해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서요. 위편삼절(韋編三 )이라고 공자님께서는 주역을 하도 많이 읽어서 대나무를 엮은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위편삼절(韋編三 )인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내일 12월 18일에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12월 18일 화요일 10시부터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지남 최종배 장옥준 오세철 김정우 김성주 허은 김익태 고광민
출석공무원(16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감사담당관 순주환 홍보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오-케이민원센터장 권오수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 정보통신팀장 서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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