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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6월 30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1시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22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요.
6월 23일에는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1시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수납액은 7431억 9972만 3000원으로서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 7543억 8593만 7000원보다 111억 8621만 4000원 적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6366억 5253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065억 4719만 1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2억 1325만 1000원, 사고이월액 271억 29만 2000원, 계속비이월액 5억 5972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77억 7230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689억 16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6929억 528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76억 4335만 5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838억 315만 4000원, 불납결손액은 40억 9501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97억 4519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6929억 528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181억 7137만 4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656억 3177만 9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2억 1325만 1000원, 사고이월액 264억 5179만 2000원, 계속비이월 5억 5972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77억 348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286억 721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614억 330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6억 9111만 9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93억 965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184억 8115만 8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409억 1541만 2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6억 4850만원, 보조금 반납금 3740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402억 2950만 8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4억 388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6824만 8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억 4757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06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3887만 3000원이며 총 4억 1055만 6000원을 지출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3701만 6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1493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22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1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2억 1000만원, 실제 수납액 2억 10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 1억 642만 8000원을 차감한 1억 357만 2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3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07억 8420만원이며 910억 128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587억 3899만 8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638만 2000원, 미수납액은 322억 3749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 179억 6417만 4000원을 차감한 407억 7482만 3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2247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401억 38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액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18종으로 2203억 8985만 6000원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액 2148억 4935만 9000원에서 2019년도에 248억 6567만 6000원을 조성하고 193억 251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59억 8778만 2000원으로서 2018년도말 채권현재액 142억 1145만 2000원에서 2019년도에 17억 76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4억 6291만 4000원입니다. 소송배상금 등 23건에 50억 3741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48억 271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2억 1025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08억 6760만 3000원입니다.
서초역 공영주차장 건립에 2억 651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 65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재정운영결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재무제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5조 2873억 5062만 1000원으로서 유동자산 4244억 5109만 1000원, 투자자산 127억 5491만 3000원, 일반유형자산 4358억 21만 2000원, 주민편의시설 1조 2119억 2689만 7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1945억 1294만 6000원, 기타 비유동자산 79억 456만원입니다.
그리고 총부채는 299억 1021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으로 5조 2574억 40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9회계연도 서초구의 사업순원가는 2176억 6424만 2000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387억 1603만 5000원, 비배분비용 167억 4325만 7000원 및 비배분수익 180억 8524만 8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550억 3828만 6000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681억 6265만 7000원을 차감한 2019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31억 2437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5조 2574억 404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괄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현액은 81억 2843만원입니다.
이 중 61억 634만 2000원을 지출하고 3154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9054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소송배상금 등 총 23건에 50억 3741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8억 271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58억 2776만 5000원이며, 40억 8911만 4000원을 지출하고 3154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710만 5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5억 3407만원이며 3억 8819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587만 8000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예산현액이 7억 726만 7000원이며 6억 442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5만 9000원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이 6억 7970만 9000원이며 6억 4662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08만 7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이 3억 7961만 9000원이며, 3억 3820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말 현재액 471억 798만 2000원에서 9억 5240만 8000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었으며 2019년도말 현재액은 480억 60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강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8117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163억 8748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148억 8849만 3000원, 미수납액은 14억 9899만 1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44억 5806만 8000원, 지출액 222억 6709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94억 7664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253만 5000원, 집행잔액 25억 2400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6366만 3000원, 예산절감액 1억 5481만 8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6166만 6000원, 낙찰차액 1억 9527만 8000원, 지출잔액 4억 2636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1억 865만 4000원, 지출액 27억 8779만원, 보조금 반납액 372만 9000원 , 집행잔액 3억 1713만 5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억 8185만 8000원, 지출액 4억 6630만 6000원, 이월액 2억 8905만원, 집행잔액 2650만 2000원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6억 1417만 7000원, 지출액 5억 5109만 6000원, 보조금 반납액 246만 8000원, 집행잔액 6061만 3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80억 7920만 6000원, 지출액 166억 8538만 7000원, 이월액 91억 8759만 9000원, 보조금 반납액 1억 598만 5000원, 집행잔액 21억 23만 4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억 1102만 2000원, 지출액 2억 9114만 8000원, 보조금 반납액 35만 2000원, 집행잔액 195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예산 전용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61만 3000원을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시설물관리 사무관리비 65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사고이월 6건에 94억 7664만 9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2040 서초구 미래도시발전전략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 지역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역세권 도시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1억 6905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8020만 9000원,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91억 5만 9000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25만 8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무관리비 407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억 1000만원, 수납액 2억 1000만원, 지출액 1억 642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35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현재액 24억 5588만 1000원에서 2019년 7억 434만 1000원을 조성하고 6억 7108만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24억 891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의견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경한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8억 123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80억 3318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72억 2724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8억 593만 4000원이며, 징수율은 95.5%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5억 137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94억 793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4억 976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16억 2464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3.6%입니다.
부서별 불용률은 안전도시과 5.1%, 건설관리과 7.5%, 도로과 2.1%, 물관리과 3.5%, 교통행정과 6.8%입니다.
불용액 16억 2464만 3000원의 내역은 보조금 반납금 279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998만 3000원, 예산절감액 3억 763만 7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6908만 2000원, 낙찰차액 7873만 8000원, 지출잔액 9억 56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5억 3995만 1000원으로 이월 내역으로는 물관리과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 시설비 4억원, 양재천 휴식공간정비사업 시설비 1억 3995만 1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0건에 28억 6981만 4000원으로 이월 내역으로는 안전도시과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시설비 4억 5400만원, 도로과 누에다리 노후시설 교체사업 시설비 5억원, 우암초등학교주변 도로다이어트공사 시설비 6억 29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3억 5000만원,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2억 3000만원, 물관리과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1080만 4000원, 교통행정과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비 1억 7500만원, 상습정체지역 해소 연구용역비 3억 3001만원, 자전거관련 시설유지관리 시설비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총 3건의 사업으로 물관리과 하수도준설 및 세정공사 시설비 4억원, 노후․파손 하수관로 긴급정비공사 시설비 5억 5000만원, 하천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 4억 5000만원이며,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1건의 사업으로 물관리과 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49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총 3건에 3548만 5000원으로 도로과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물량 증가에 따라 1462만 1000원, 누에다리 경관조명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위하여 2000만원, 자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을 위하여 86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07억 84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10억 1287만원, 실제수납액 587억 3899만 7000원, 미수납액 322억 3749만원으로 징수율은 64.5%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07억 8420만원으로 지출액은 179억 6417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849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421억 7152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69.4%입니다.
불용액 421억 7152만 6000원의 내역은 보조금 반납금 1893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8만 8000원, 예산절감액 1억 2873만 4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85억 761만 1000원, 낙찰차액 3억 7700만 1000원, 지출잔액 24억 7762만원, 예비비 305억 614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역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기계식 공영주차장 철거를 위하여 2억 651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총 2건에 6억 121만 4000원으로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시설비 5억 9596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시설비 525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기금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도말 현재액 73억 4483만 5000원에서 20억 4019만 8000원을 수납하고 30억 4716만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이 63억 3787만 300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8년도말 현재액 26억 2775만 7000원에서 72억 3786만 3000원을 수납하고 49억 3967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이 49억 259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는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미래미전기획단장 이동훈입니다.
제298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0년 1월 1일자 미래비전기획단으로 업무 이관된 2019년도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서 81페이지입니다.
수입내역은 법인카드 통장 이자수입액이며, 징수결정액은 9만 6090원이고 수납액은 3만원으로 미수납액 6만 6090원은 2019회계연도 종료 후 2020년 1월 3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억 631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8536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억 382만 6000원, 집행잔액은 7778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 504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00만원, 낙차액 2793만원, 지출잔액 2681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18년도말 1053억 2819만 7000원에서 2019년 지출없이 이자수입 21억 8345만 2000원을 수납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이 1075억 11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상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주환 보건소장 법정대리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법정대리
순주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법정대리 순주환입니다.
제298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19억 7807만 2000원, 조정교부금 1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8억 5089만 2000원을 합하여 총 128억 4696만 4000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8억 7815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8156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억 7807만 2000원으로 2018년 결산액 15억 5846만 9000원 보다 4억 196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5.3%, 징수율은 90.7%입니다.
금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과태료 및 과징금 미수납액 2억 348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45억 5372만 2000원, 지출액은 315억 407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30억 4964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1.2%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61억 473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49억 2006만원이고 불용액은 12억 2727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관리비 등 낙찰차액 및 인력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 9억 7302만 4000원, 예산절감액 7734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 1억 7690만 3000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47억 181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30억 7594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16억 2587만 1000원이며, 집행률은 88.9%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보조금 미교부 등 집행계획 미발생 41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예방접종비 불용 등 예산집행잔액 7억 6544만 8000원, 보조금 반납액 8억 6001만 3000원입니다.
위생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5억 1187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억 686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501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공중위생 더베스트업소 업소 감소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 감소 등 예산집행잔액 353만 2000원, 예산절감액 139만 1000원, 보조금 반납액 9만 2000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7억 1254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5억 5860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5394만원으로 집행률은 94.3%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건소 약조제실 내 운영물품(자동 약포장기) 미수리로 인한 집행계획 미발생 10만원, 디지털방사선발생장치구매 낙찰차액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산집행잔액 6490만 8000원, 예산절감액 2485만원, 보조금 반납액 6408만 2000원입니다.
방배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1846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억 1374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471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조리영양교육 관련 상해치료비 집행계획 미발생 24만원, 디지털 방사선 장치 유지보수비 등 낙찰차액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산집행잔액 259만 4000원, 예산절감액 145만 1000원 보조금 반납액 43만원입니다.
꽃마을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6168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억 2885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3283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7.5%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꽃마을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 2217만원, 예산절감액 922만 1000원, 보조금 반납액 14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사항으로 금연관리사업 560만원, 인력운영비 1390만원, 인력운영비(자살예방사업) 42만원이며,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은 예방접종 자체사업 200만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은 양·한방 진료사업과 의무관리사업 간 220만원이며, 꽃마을보건지소 소관은 꽃마을보건지소 운영관리 500만원으로 동일사업 내 통계목간 전용은 5건에 2692만원, 사업 간 전용은 1건 220만원으로 총 6건 291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건이 있으며, 2018년도말 현재액 21억 899만 5000원에서 식품위생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2억 8400만 7000원을 조성하고 식품위해관리 음식문화개선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2억 8264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이 21억 103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김익태 위원장 최원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원준
순주환 보건소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은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세외수입 예산편성 운영, 재난대응 예산집행의 문제점, 예산전용 최소화 권고 및 개선 등 총 13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7543억 8593만 7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7431억 997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 98.5%이고 징수결정액 8293억 3447만 4000원 대비 820억 335만 700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89.6%로 전년도보다 1.6%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괄 세입의 재원별 비율은 자체재원이 44.3%, 이전수입이 38.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최근 3년간 총괄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비율은 2018년에 1.4%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0.6% 감소하고 이전수입과 세외수입의 비율은 2018년에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917억 20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5억 8824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89억 489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억 8473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631억 1490만 3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606억 2087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96%를 보이고 있으며, 구 전체 세외수입의 72.4% 규모이며, 세외수입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41페이지와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구 전체 세입결산 중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납액 820억 335만 7000원 중 불납결손액이 41억 3139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3.8%에서 2018년 7.4%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5%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서별 주요 체납 현황은 검토보고서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재정건설위원회 2019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의 81.7%인 993억 568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 939억 6만 8000원 대비 5.8%인 54억 5619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29억 1796만원으로 2018년도 59억 8854만원 대비 115.7%인 69억 2942만원 증가하였고 이중 명시이월은 2건 5억 3995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7건에 123억 7800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93억 791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이며, 2018년 불용액 대비 47% 감소하였고 대부분 보조금 정산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집행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적기에 예산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 예산의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50% 이상인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0건, 특별회계에서 10건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검토보고서 47페이지에서 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은 9개 부서에서 총 20건, 2억 79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8개 부서 총 24건에 9억 545만 3000원 대비 건수는 4건, 전용액은 6억 264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전용사유의 타당성 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산출하여 예산 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단계보다 다소 소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른 재정 수지균형의 적정성, ‘예산 한정성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른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 명시·사고이월, 예비비 사용, 예산의 초과지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을 통해 증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분야별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사회교대
(최원준 부위원장 김익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질의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잘 보았고요. 제가 사실은 2013년도 결산검사의견서부터 한 번 쭉 훑어보았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가 가장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많이 궁금한 것들은 없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 중에서 몇 가지 목록에는 나와 있지만 또 제가 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먼저 우리 세입 증대를 위해서 시효소멸, 결손처분 등에 관련들 체납관리가 아직도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체납활동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결손 금액들이 생겨서 이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세무관리과장 이정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결손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고 결손하는 주요 사유가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그 체납금을 저희가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을 때 결손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나 채권확보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징수활동을 강하게 하지 않고 저희가 기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체납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분들에게는 약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결손을 사실은 저희가 보면 여기 체납액이 지금 많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서는 결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서 납부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고 해서 체납금을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을 했다고 해서 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수시로 또 이분들의 재산 조사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징수할 재산이나 아니면 채권이 있다고 하면 그 체납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지금 많이 직면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분들이 어려우면 저희가 고지를 하거든요. 안내문을 보내서 체납이 있으니까 얼른 납부를 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는데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분들에게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분납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분납도 좋고 사실은 5년이 되면 소멸되는 그런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은 우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런 어차피 세금은 우리가 반드시 국민의 의무로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결손액들이 너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 징수활동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부속서류에 보게 되면 17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해서 시효소멸된 것도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예.
최종배 위원
소멸된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보고 놀랐어요. 17페이지에 있습니다.
행방불명으로 인한 그런 결손처분도 있고 재산이 없는 무재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처분하죠? 어떻게 징수활동을 하죠?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일단은 시효소멸은 5년 동안 이분이 재산이 없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없어서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시효소멸을 하는 거고요. 시효소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징수권이 없어지는 거고, 불납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분들을 체납처분을 하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질적으로는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만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것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과에서는 부서에서 체납된 금액이 거의 대부분 저희 부서로 체납되어서 이관이 됩니다. 실제로 넘어온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러다 보니까 재산이 없거나 납세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결손처분 현황에서 시효소멸은 5년 동안 재산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행방불명도 실제로는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서 거주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일단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무재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보면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은 저희가 체납액 받을 규모보다 실제로 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작아서 실익이 없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최종배 위원
뭔가 말씀을 듣게 되면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아까 전에 행방불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사실은 우면산 우리 자연생태공원 그쪽에 197번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면산 생태공원의 초입에 있는 일종의 우리 재산세 체납이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부지의 소유주가 1930년대생이신데 행방불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그냥 버려진 땅이다 보니까 새로 이사를 해서 어제는 건축 중인 이 건축업자들이 이 땅을 불법적으로 점용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밭도 일구고 있고 또 텃밭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행방불명, 우리가 분명히 주소지를 확인해서 체납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징수를 하는 어떤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까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말소된 경우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지만 이분이 나중에 저희가 5년 이내에 만약에 5년 안에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납부할 어떤 채권이 발견되면 저희가 그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저희가 체납액으로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저희 체납 규모가 커지게 되고 행정적인 관리하는 실익이 없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말에 체납결손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적극적으로 징수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이 납부율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똑같은 업무를 해도 징수율이 낮아서 저희도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나 아니면 금융자료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자료에 한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으면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사실은 자료요청을 통해서 우면동 197번지가 아니라 196번지로 정정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박○○씨 외에 5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 체납액이 200여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향후 처리계획에는 체납고지 및 체납자의 체납처분 가능 재산 조사를 병행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세수 처리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죠? 정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일단 제가 이 부분은 ······.
최종배 위원
과장님! 추후에 그 자료는 저한테 한 번 전달 부탁드리고요.
미수납액 현황도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항목은 무엇입니까?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무재산은 제가 이해하겠고요, 행방불명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납세태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징수할 수 있죠?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태만은 이게 약간 우리가 이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하시라고 저희가 독촉 안내를 보내드리는데 그럴 경우에 고액대상자거나 아니면 저희가 특별히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연락이나 이런 분납 의사 표시도 없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납세태만으로 간주를 해서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국외이주자 이런 분들은 저희가 결손이 날 수밖에 없네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 자금압박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자금압박은 거의 개인 사업자로 사업하시는 분에 해당되는 사유로 사업이 어려워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자금압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목록 첫 번째입니다.
합리적인 세외수입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세외수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상적인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어떤 결산의 지적사항이 아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받지 않게끔 올해만큼은 조금 더 뭔가 변화되고 개선된 그런 징수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활동에서 올해 여러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납세자분들에게 저희가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보통 대부분 체납에 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납부 여력이 많이 저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좀 더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여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체납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과별 집행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 기획예산과부터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8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17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이 꽤 많은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17억 700여만원은 어떤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현액 중에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들은 순수한 저희들이 고유 업무들에 대한 집행잔액 포함해서 예비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현액이 저희들이 예산액이 92억 780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중에서 사용을 한 금액을 뺀 예산현액 58억 2700만원이고 지출액이 40억 가량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7억 가량이 집행잔액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지난 2019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사실은 이것이 예비비 명목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본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17억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예비비로서 저희가 불용이 될지 저희는 몰랐던 거지요? 앞으로 제가 본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조금 더 타이트 한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예산심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반성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금 예산현액이 5억 집행잔액이 1억 정도가 됩니다. 어떤 집행잔액이 한 1억 4000여만원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같은 예비비입니까?
재무과장 이덕행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1억 4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낙찰차액 예산절감 후 예산집행되면 1억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 구유건물 손해배상 손실 보상 들어가는 데서 집행잔액 68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구유재산 관리에 5800만원 정도가 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는 우리가 건물을 사거나 우리 도로에 어떤 사고났을 때 손해배상해주는 보험 성격입니다. 그 금액이 집행잔액이 6800만원 정도 되고요. 구유재산관리 하는 것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 관리할 때 토지매각 했을 때 측량비 측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유지 같은 것 휀스 설치같은 것인데 작년에는 경기가 안 좋고 해서 토지매각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에서는 현재 예산전용이라든지 이월된 내역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제가 파악을 못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자료에 이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질의 끝내도 되지요?
기획재정국 질의 끝내도 됩니까, 있습니까?
고광민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75페이지, 세무관리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향후에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과 관련해서 지난해는 43억 정도 과소 계상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29억, 30억 가까이가 적게 잡혀있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 적게 잡으시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될 정도의 금액이 될 것 같아요. 이 징수교부금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매해 이렇게 크게 발생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혹시.
2018년도에는 43억 정도 차액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30억 정도 발생되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예산편성하실 때 차액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적게 계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매해 ······.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세무관리과장 이정미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시세징수액이 영향이 있어서 증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증감이 발생되는 것은 알고요. 그 증감에 대한 예산액 잡으시는 부분들의 차액들이 매해 40억, 30억씩 이렇게 잡히면 예산세우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맞춰서 어느 정도 추정해서 잡으실지 아닐까 싶어서 금액 차이가 큰 부분을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 ······.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지원 관련된 예산이 결산서 225페이지에 있는데요. 244페이지네요.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예산할 때도 많이 줄여야 된다 이렇게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 부분들이 많이 다른 사업으로 포괄 예산으로 잡아놓으시고 전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다 사업에 전용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이 사업예산 잡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 자체가 상당히 무력화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창의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어떤 목적,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통계목별로 구분을 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나느냐 저희들이 창의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구나 직원들이나 구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잡아놓고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시설공사를 한다면 시설비로 전용을 해야 되고요. 어떤 것을 물품을 사려면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활용도의 통계목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창의예산이라든지 활용 목적상 이것은 변화가 있을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취지를 이해 못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한정해 사용하시라는 어떤 부분에 입각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시려는 노력을 하시고 목적에 맞도록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고 물론 기획예산과가 많이 있지만 다른 과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가급적으로 지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239페이지, 2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54페이지는 예비비로 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가 출연이 2억 9000만원이 되었고요. 239페이지는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126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재단으로 출연금 내시려면 의회 동의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동의없이 출연하셨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 박성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다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반포 심산아트홀 객석공사 같은 경우도 1차 추경때 의회 심의를 받고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했고 그러면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추경때 위원님들도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발생시점이 저희들이 9월경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는 시점이 2차 추경이 끝난 상태였고 또 공사진행 과정상 이것을 중지를 시키면 또 어떤 휴관이라든지 안전상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드리고 이해해주시기 ······.
고광민 위원
그런 이유라면 출연 동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출연동의 받고 나서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할 수 없어서 임의로 출연해서 썼다 그러면 이 출연동의가 의미가 없어요? 출연동의 무엇하러 받습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쓰시고 사후보고 하시면 되지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얻어야 된다」 그런데 의결 안 얻고 어떻게 이 출연금을 그것도 1건도 아니고 2건씩이나 예를 들어 지금 3차 추경 끝나고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안에 차질이 있다 그러면 동의없이 출연금이 또 전출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점은 저희들이 예산업무상 약간에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위반 사항이에요? 어떻게 동의없이 출연금을 2억 9000만원씩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사후 보고했습니까? 결산 전에.
최소한 이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긴박함을 요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만저만하니 이것에 대한 부분을 부득이 지금 우리가 출연에 대한 동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이것 동의 받았습니까? 위원님들 한분이라도 말씀 들으신 분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한번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나간 과거 얘기지만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담당부서나 저희나 해석을 확대 해석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결산과정을 통해서 검토를 쭉 해보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이 고광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의없이 어떻게 이 사업비를 전출을 해서 출연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다 전용해서 쓰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출연금에 대한 동의없이 이렇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사후보고도 없이 지금 결산을 그냥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의회 동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회 존재가 왜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하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시고 무엇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십니까요? 법위반을 한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산서 34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다 알아보지 못 했는데요. 여러 가지 알아보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추경때 2016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릴게요. 차액이 한 60억 정도 됐어요. 2017년 결산 관련해서 2018년도 추경때 34억 정도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2018년도 결산 관련해서 2019년도에 80억 정도 차액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무려 2019년 결산 관련해서 217억의 순세계잉여금 차액이 있어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금액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추경 하신다고 부서별로 5%, 몇 % 하시는데 그것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처방이 아닙니다.
그것 진통제 같은 부분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도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집행잔액 0원인 것, 낙찰 차액 없는 것 이런 것은 자세하게 리스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44페이지 관련해서 작년 2018년도 결산 관련해서도 봤는데요. 작년에 민간이전 비용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192억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무려 434억원이 늘었습니다. 비용이 2018년도 대비 900억원이 늘었습니다. 수익도 보니까 수익은 56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 결과가 2018년도 대비 347억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가가 되어서 지금 운영수익 결과가 131억 정도 지금 됐습니다. 지금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보면 70억 정도 이런 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수익대비 비용증가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비용 증가폭을 분석해 보면 경상비가 늘어나요. 경상비가 지금 한해에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347억 늘었어요. 이 추세라면 2020년도부터는 적자예요. 지금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추세로 해서 한해에 수익대비 비용 증가되는 비용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추이를 봐서 가야 되는데 이게 단순 기저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추이로 보면 2020년도 결산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이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
고광민 위원
요인 치유하는 이 과정이 지금 부서별로 감추경은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아닌 이유로 지금 이것 감추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3페이지 세출결산에도 보면 예산현액 616억 늘었는데 지출액 715억 늘었어요. 집행잔액도 예년 대비 11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출하는 부분의 규모들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고 그 커진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정운영수입결과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요. 그 경상비 계속 늘어나면 내년도에는 수익 대비 비용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환이 예상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상비가 좀 늘어나는 것은 이게 결과론적 얘기지만 저희들이 보통 위탁시설 ······.
고광민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통 늘어나면 얘기를 안 드리죠. 지금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70억 늘었는데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347억이 넘게 늘었어요, 경상비가. 이것 좀 과도한 금액에 대한 증가 아닌가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감소되고 그 감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출이 커지고 경상비가 커지니까 그러면 내년도도 더 커질 테고 이 증가폭이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적경비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올 만한데요. 저희들이 살림을 하다 보면 최종에서 마지막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보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경상적경비에 대한 확장,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책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감액이 좀 예상 추계보다 많이 2분의 1 정도 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신속집행을 지금 정부기조에 따라서 좀 강도 높게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작업은 한 10월 중순이나 말쯤에 끝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11월초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10월말, 11월∼12월에 기재부나 행안부나 서울시나 해서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아마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기부양책으로서 확장재정을 더 이어 나갔었고요. 또 그에 따라서 강도 높은 예산집행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시책을 안 따를 수도 없고 따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출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총액에 대한 부분을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재정상태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상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대책으로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경상비에 대한 대책을 하루아침에 세워서 이게 하루아침에 반짝 효과로 치유가 됩니까? 경상비들이 고정비로 이렇게 잡혀 있는 내용들이고 그 규모가 이렇게 큰 폭의 어떤 증가폭이 생기는데 이게 단순한 어떤 대책으로 그러면 그것을 치유하실 계획을 세우신다는 겁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우실 계획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셔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아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쪽간 예산이라는 게 경상적 경비만 볼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듯이 해서 살림을 꾸려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가 왜 이렇게 폭이 커지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개별적으로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이 증가폭이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2020년도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이 경상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치유가 됩니까? 일반 회사들도 이런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해에 347억이 지금 늘어나서 예년 대비 이것 단순한 기저효과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큰 폭의 문제 사항이고 굉장히 심각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익 대비해서 지출 규모를 잡는데 지출 규모에 대한 결산을 보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게 뻔해요, 지금 보면 구조상에서. 그런데 지금 어떤 추경을 어떻게 하실지 감추경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감추경 한다고 지금 부서별로 제가 보니까 제설비용까지 감추경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일반 사업비에서 그런 형태로 다 깎는 게? 단순 맞추기 위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통제 놓고 응급처치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좀 심각성을 아셔야 될 것 같고 재정상에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굉장히 높은 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그게 굉장히 좀 곪아가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괜히 열심히 일하는 부서들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게 치유될 문제가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면이 보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단순히 경상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느 정도 좀 안일하게 대략적으로라도 계획 세워서 해결을 한다, 결코 그 부분은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중차대성을 지적하신 만큼 저희들도 한 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살림을 같이 책임져 주시는 의회에서 동의가 갈 수 있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건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 0원인 것하고 낙찰차액까지 다 쓴 사업들은 기획재정국에서 정리하셔서 그 내역 총괄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간단한 것, 이것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기금 보관 현황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은행은 지금 이율이 고정금리 아닌 것은 연 1.5%이고 신한은행은 지금 연 1.52%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초구 기금 보관 현황을 받아 보니까 지금 4월 24일날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을 새로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로굴착복구기금 10억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을 하면서 보니까 새로 하는데 이때는 이걸 지금 통보한 것 보니까 이런데 지금 왜 이것을 1.47%, 지금 연 가만히 놔둬도 1.56%를 받는데 사회복지기금 이것은 1.47%로 했고 4월 24일날 했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4월 8일날 할 때 1.33%로 했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 할 때 그 이율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적을 안 해 주나요? 가만히 놔도 몇 %가 더 나오는데 왜 내려서 계약을 하시는 건지 이것 좀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지적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기금을 총괄을 하지만 개별 기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율을 보면 지금 다른 것에 비하면 최하가 연 1.56%로 아마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조금 한 0.56% 낮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변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서에서 이것을 저금리로 해서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아마 금리가 조금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저금할 때 아마 금리가 그 당시의 금리를 적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 자세한 사유는 저희들이 좀 조사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초등학생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가만히 있어도 1.56%가 나오는데 계약을 하는데 2.47%하고 10억에 대해서 1.33%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10억에 대해서 1년이면 이자로 따지면 이것 몇 % 얼마인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금은 정기예금이 있고 공금예금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은 가입 시점에 따라서 조금 금리가 차등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높은 이윤들은 공금예금 그래서 이것은 이율이 조금 그 당시 시점에서 꼭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아마 그 시점의 정기예금이 좀 공금예금보다 낮지 않았을까 이렇게 ······.
전경희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4년 동안에는 이율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금 그 당시에 정기예금의 금리가 일반 공공예금 금리보다 낮았습니다. 거의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구 금고를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매 분기별로 금리 동향을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현재 2020년도 구 금고의 예금을 보면 이게 개월수별로 정기예금이 금액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개월 단위는 저희가 지금 공공금리 1년 이상 되어야만 좀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돈을 ······.
재무과장 이덕행
그러니까 앞으로는 ······.
전경희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
재무과장 이덕행
공공예금으로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할 때 그 당시의 금리를 봐서 공공예금으로 갈지 정기예금으로 갈지를 결정해서 금리가 높은 데로 가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보면 지금 은행에서 통보가 오잖아요.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변동금리 해서 코픽스에 따라서 매월 통보 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 누군가 주관 과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은행은 금리가 1.56%이고 신한은행은 1.52%라는 것을 주관 과에서 다 몰라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모르죠.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다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덕행
예.
전경희 위원
상식적으로 할 때 이걸 모른다는 말입니다. 모르면 그런데 이것은 재무과도 우리 기획예산과도 코픽스 그것에 따라서 변동금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주관 과에다가 통보를 해 줄 때 누군가 이것은 그냥 가만 놔둬도 1.56%가 나온다는 것을 알려줬어야죠. 주관 과는 이게 1.56%가 기존으로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든 재무과든 이것에 대한 주관 과에다 안 해 준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해 줘야지 주관 과가 어떻게 아나요? 1.56%인지 1.52%인지 기본적으로 업무만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걸 관리를 해 주셨어야죠. 그렇죠?
자꾸 말씀하셔도 ······.
재무과장 이덕행
예, 그것 충분히 앞으로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누군가 막았어야죠, 두 군데에서. 제가 보니까 은행에서 두 군데에다 통보를 해 주는데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을 그냥 깎아 먹고 있는다는 것은 그렇다고 주관 과에서 은행하고 짜고 이것을 내가 낮춰서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은행은 알면서도 이것 했을 거라고요.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요.
10억에 이게 뭐야, 0.5%면 얼마예요, 도대체? 돈 1000만원도 더 될 건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인지 그 책임을 따져서 하라, 이것은 아니고 누군가 기획예산과, 재무과에서 확실하게 해서 주관 과에다 할 때 기본금리가 이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자꾸 더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 있으니까 이것을 주관 과에 이렇게 기금을 갖고 있는 부서에다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셔야 그냥 변명밖에 안 돼요.
재무과장 이덕행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 아는 것 자꾸 얘기해 봤자 그냥 군더더기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조금 조심해 주시고, 재무과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별 것 아닌데 하나 여쭤볼게요.
불용률이 계속 많은 게 구유재산 토지 등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별 것 아닌데 이게 보니까 계속 3년도 것을 보니까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이게 앞으로 생길 거다, 그러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으니까 이런 사례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올해 같으면 83.6%이고 2018년도에는 30.9%, 2017년은 35.2%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예산을 잡을 때 자꾸 이렇게 매년 연속되어서 불용률이 높은 것은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재무과장 이덕행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 없는 것 같네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지적하신 결손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요, 세무관리과에. 그리고 고광민위원님께서는 예산 전용하고 경상비가 굉장히 과도하다. 따라서 경상비는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우리 서초구 전체 살림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가정도 지출이 많으면 안 돼요, 이 경상비. 이것은 그냥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인을 좀 분석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경희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율에 대해서 아주 쉬운 건데 그런 것도 더 좀 우리가 세심히 챙겨 볼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및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주시고요.
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간단한 것을 여쭤볼게요.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여기 결산보고서에도 나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다 나오는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3년 연속 계속 19년도 50.9%, 2018년도에 51.9%, 2017년도에 76.7%나 되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매년 잡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서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되는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너무 높아 대충 잡는다 손쳐도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제가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택 재정비사업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 건은 다른 건이 아니고 올해 우리가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서 시청에 돌리면 시에서는 정비 계획을 결정을 해줍니다.
결정을 해주면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6건인가 그때 당시 우리가 추진위를 구성해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정비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서 우리가 집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3년 평균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 위원
다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산지형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이것도 보니까 2017년도에 26.9% 작년에는 많이 불용이 안 되었고 2018년도도 많이 불용이 안 되었고 2019년에 28.4%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이수중학교에 접한 경계옹벽 예산 1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것이 전액 불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부터 우리 직원들도 10억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우리도 그것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가 아직 정확한 것은 깎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결위 가서 다시 살아나서 해서 보니까 이것이 10억 가지고 안 되니까 사업이 예산이 불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누구든지 직원이고 과장님들이 최고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될 사정이 있을 때 이것은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도 이것은 하려면 대충 어림짐작으로 봐도 50억 몇십억 딱 든다 그런데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전체 금액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10억을 잡는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안 될 텐데 이러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10억 잡았다가 불용시키면 이것은 너무 전문가로서 조금 하지 않을 예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담당 공무원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누가 어떤 사정을 해서 예산을 잡더라도 소신을 갖고 설명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잡아라 이렇게 잡아서 전액 불용시키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할 것 같았으면 아예 예산 나오는 것으로 다 하든가 해야지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도구머리공원 작년 옹벽 설치건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건의가 들어와서 했었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 15억을 잡았는데 그쪽 지반조사하고 해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단히 15억원을 잡았는데 설계지반공사하고 옹벽복원하고 그것 하는데 전체 예산을 하면 한 50억 정도가 되요. 그래서 이돈으로는 어림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앞으로 공원이 올해 예산이 보상비가 있습니다.
금년하고 하면 100% 사유지 보상이 다 되면 그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8000만원 기본계획 설계비만 책정하고 올해 사고이월 되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는 더 철두철미하게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최고의 전문가이니까 되고 안 되고 판단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알면서도 잡아서 이렇게 예산 죽이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본설계비 8000만원 책정했었잖아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이수중학교 옹벽관계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옹벽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되는 전제하에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실 저도 관심지역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민원도 주고 그래서 현장도 방문하고 여러 번 우리 청장님도 두 번이나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실제로 전문가가 분석을 해 보니 돈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50억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땅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인데 50억이면 땅을 별도로 사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그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그냥 끝내요? 그러면 제가 질의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물론 지적할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타 부서에 비해서 아마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되어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단한 겁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용역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용역 하는 것 이것 보니까 공개경쟁 해서 유찰되어서 1인견적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역을 제가 여기서 계속 해 보니까 도시계획 관련 용역들은 용역사들이 그렇게 서울시나 서초구 용역에 잘 달려들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고 과업범위가 넓고 과업내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개 지역 용역을 했는데 사실 두 차례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되어서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용역내용이 까다로우니까 설계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도시계획용역을 입찰에 응하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1인견적 수의계약 한 것이 전부다 유찰이 되어서 계약을 한 거더라고요.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은 돈대로 나오는 것이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하려면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되어서 지금 1인 견적 수의계약 한 것 우리 과장님들이나 누가 책임있게 좋은데 선정해서 하셨다고 믿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돈대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유찰이 되는 것이 저는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유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것은 이번에 저사람이 해야 될 거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해서 유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용역비가 싸서 유찰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조금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공사 같은 것은 담합을 하면서 이번에는 너희가 해라 다음에 우리가 한다 그런 식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용역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유찰을 방지하고자 용역업체에도 관심있게 봐 달라고 저희들이 오히려 부탁을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로 담합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서 유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지는 않다면 우리가 용역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나와서 나올 수 있는 용역비를 산출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제고를 해서 세울 때 우리 의회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된 용역을 산출을 해서 용역을 두 개할 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택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용역 많이 하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자치구에서 용역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아무래도 과하게 잡는것도 지적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역비를 가지고 산정하다 보니까 종종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난립해서 한다고 표현은 그것은 너무 심한 것은 아니고 3개할 거면 2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용역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보니까 도시계획과 뿐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국 및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7명)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미래비전기획단장 이동훈 보건소장법정대리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이덕행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김시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최형순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순주환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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