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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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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6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고요.
가능하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당초에 기금운용계획과 변경된 당초에 잡았던 기금운용계획에서 변경된 내역하고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총괄 전에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역이 확인하기가 힘들어서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차 추경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8월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8월에 정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 사업이 다시 2차 추경으로 넘어간 내역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긴급재난기금 구분담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8월에 정산한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내역이 언제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추경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같이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자료로 요청하는 건가요?
고광민 위원
예. 도로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행자LED유도등 설치사업 19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행자LED유도등사업이 활주로형 건널목 표기하는 그 사업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고광민위원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업이 저희 서초구 곳곳에 명물로 자리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 고보행자 안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좋은 사업 같아 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것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고장이 나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고장 난 곳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방배동을 가보니까 방배동에 유도등이 거의 한 3분의 2가 꺼져있고 3분의 1 정도만 작동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도등 설치사업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품질에 대한 개런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이것이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검사를 요청을 드렸어요. 전수검사가 되어서 이상이 없다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LED활주로형 횡단보도가 꺼져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 주하고 지지난주에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보수는 완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유도등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택해서 한 것이고 그 회사가 그 제품에 대한 품질을 몇 년 정도 그런 보증을 하는 건가요, 그게?
도로과장 이병정
그 하자보증 기간은 지금 확실히 기억이 나지를 않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는 유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그 품질에 대한 점검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도로과 사업들의 설치 요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낙찰차액이나 정산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신 건가요? 그것은 왜 그런지 한 번 여쭤볼게요. 도로과 이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이 LED유도등사업 설치 요청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반응이 좋아서 그 공사 발주를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군데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낙찰차액 같은 것을 다 써서 개소수를 늘렸는데요. 올해는 좀 그 낙찰차액을 사용 못해서 64개소만 하는 걸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처음에는 몇 군데였는데 지금 몇 군데 정도 그럼 해서 이렇게 금액이 제로가 되셨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을 써서 당초 계획에서 몇 개소 됐는지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좀 보장 받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낙찰차액이든 정산잔액 없이 다 쓰셔도 상관없지만 그 내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것들은 저희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 번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주택가 보안등 빛 개선사업 이 내용은 LED 교체 사업인가요, 191페이지에 있는 주택가 보안등 빛환경 개선사업?
도로과장 이병정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작년에 보니까 지금 현재 추이대로라면 한 10년 가까이 이게 교체 사업이 걸릴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역시 활주로형 LED 사업 못지않게 주택가 보안등 빛환경 개선사업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범죄율도 낮출 수 있고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조도라면 상당히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잔액이 남았어요. 올해도 좀 사업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이 잔액도 남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나요? 설치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아 보이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안등에 LED가 저희가 올 1월 기준으로 해서 1만 1546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3433등을 교체해서 29.7%를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전인 19년 1월달에는 19.4%였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한 10%를 늘렸는데요. 저희가 이 LED 보안등은 교체를 하게 되면 빛 효율도 좋아지고 전기료도 절감돼서 또 시비도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나 이런 부분 남기지 않으실 정도로 모자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장기간에 걸쳐서 교체하는 부분이 아닌 올해 다른 축제성 예산 이런 부분 감추경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쪽에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며 좋겠어요. 그래서 잔액도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좀 더 확보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10년이면 5년, 5년이면 3년 이내로 많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누에다리 노후시설 교체작업은 전액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 된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하반기에 누에다리가 설치가 됐는데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 조명등이 다 나가는데 그걸 응급복구로 자꾸만 고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어서 이것을 위에다 말씀드려서 국비를 작년에 하반기 때 11월달인가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5억을. 그래서 작년에는 그 보수할 시간이 안 돼서 전액 5억을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공사가 ······.
고광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비를 작년에 얼마 받으셨다고요?
도로과장 이병정
5억을 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예산 5억이 국비입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예, 5억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현재는 다 고쳐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 사업이었고 국비를 연말에 받아서 현재는 사업이 지금 거의 완료단계다?
도로과장 이병정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회계상으로는 2019년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도로과장 이병정
예.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징적인 시설이에요. 이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억 5000만원도 전액 사고이월됐는데 이게 특정이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전거도로 예산으로 잡혀 있는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에 위치를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이것도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
고광민 위원
특정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에 내려와서 전액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느 구간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도로과장 이병정
불교방송국에서 사당역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고광민 위원
불교방송국에서 사당역 방면에 남부순환도로에 자전거도로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비로 진행하신 사업이시고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상습정체지역 해소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 상습정체지역 해소가 상당히 여러 군데 늘어나고 있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왜 이게 사고이월됐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교통행정과장이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결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습 정체지역 해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예산이 모자라실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사업의 어떤 진행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주로 상습지역 정체지역 예산은 우리 구 관내 사당역이라든지 반포터미널 또 양재지역 철도서비스 관련해서 주로 용역입니다. 용역이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작년 예산이지만 금년까지 그 용역기간이 늘어나서 아직 금년 12월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도금도 있고 나머지 예산은 착수가 완료된 다음에 잔금을 다 주기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업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예.
고광민 위원
이 상습정체지역 해소 용역 준 데 몇 군데 정도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지금 현재 두 군데입니다.
고광민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동작대로, 서초중앙로, 서초대로 등은 주식회사 유신하고 아, 세 군데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에 있고 ······.
고광민 위원
상습정체지역이 어디 어디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용역을 어디 어디 주셨는지가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앞에 동작대로, 서초중앙로, 서초대로는 주식회사 유신하고 한국교통대학교에 줬습니다. 또 한 군데 양재지역 철도서비스 용역은 여기도 유신하고 한국교통대학교 두 곳에 줬습니다.
고광민 위원
작년에 ······.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동작대로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예, 동작대로입니다. 용역이 두 군데 현재 ······.
위원장 김익태
동작대로 어디요? 정확한 위치 ······.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동작대로 사당역 일대 전체 ······.
위원장 김익태
사당역 일대라고 해야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았어요.
고광민 위원
용역 주고 계신 상습정체지역 관련한 자료도 좀 한 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의교회 또 서리풀터널 관련해서 반포대로 일대가 온종일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이면도로들이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서초역에서도 상습정체지역 해소 관련한 사업을 작년에 요청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혹시 추진되는 사항이 별도로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현재 동작대로, 서초중앙로, 서초대로 이 안에 다 포함되어서 서초역 주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역 주변이 동작대로까지 포함돼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예, 그것 다 포함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성모병원에서 예술의전당 구간의 반포대로 부분도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리풀터널 관련해서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 부분 관련된 부분도 이게 예산이 지금 용역의 과정 속에 있어서 남은 예산이면 정체지역이 더 늘어난 부분 하시려면 또 예산이 더 필요하시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예, 추가로 필요하면 ······.
고광민 위원
용역이 좀 돼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면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되는 것은 좀 더 예산 확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편성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사고이월됐는데 이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간이 연장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예견되었던 사고이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원래 기간이 좀 긴 면도 있는데 조금 연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부탁드렸던 그 내역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용역지역 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동작대로라고 하셨거든요. 정확히 사당역이죠?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예, 동작대로 사당역 일대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동작대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사당역은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남부순환도로이고 또 남쪽으로 사당역 남측은 과천대로예요. 그리고 북측은 동작대로 그런데 거기다 동작대로라고 명칭을 그렇게 하시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당역으로 분명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또 하나 도로과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저도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유도등 있잖아요? 그것은 보편적인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죠, 그렇죠?
도로과장 이병정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새로운 제품을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거의가 우리한테도 그런 부탁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충족시키지를 못하는데 생산업체에서 아, 이런 신제품이 개발됐다. 한 번 시범으로 설치해 드리겠다, 무료로 그런 제안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직접 이렇게 시공한 적은 별로 없는데 저는 고장이 쉽게 났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좀 아, 왜 고장이 나지? 특히 LED 제품은 고장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이 났다, 그 고장율도 굉장히 높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마 여러 업체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품 회사별로 우리가 몇 군데 시범설치를 해서 우리가 제품 확인을 좀 하고 괜찮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낫지 무조건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활주로형 횡단보도에 쓰는 LED 등이 원래는 그 제품이 태양광을 받아서 반짝이는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은 하자가 났을 때 유지보수 방법이 별로 없다 해서 저희만 독특하게 주변에서 전기선을 따와서 전기로 깜빡이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업체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저희에게 납품한 것이고 지금 이게 불이 나간 것의 대다수가 이 제품의 하자보다는 주변에서 굴착복구를 하면서 그쪽을 공사하는 분들이 잘못 모르고 그 부분을 커트해서 전기선이 끊어진 것이 대다수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
위원장 김익태
굴착복구할 때는 우리한테 승인 받지 않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받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그런 것을 주지시켜야 되죠?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설치 장소가 여러 군데 있죠?
도로과장 이병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광범위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품을 어떤 특정 제품 한 제품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 회사인가요, 설치한 게?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시공 ······.
도로과장 이병정
저희가 할 때는 수의계약을 안 주고 조달청에다가 공개 ······.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알고요.
그러니까 한 회사 제품이에요, 아니면 여러 회사 제품이에요?
도로과장 이병정
지금까지는 한 회사 제품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특정 업체가 그렇게 우리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조달청에서 의뢰했는데도 1개 업체만 선정됐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표준이 되어서 몇 개 업체들이 전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이번에도 경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생산업체에서 직접 설치합니까? 시공합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관급자재하고 시공업체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시공업체하고 생산업체하고 다르다, 이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특정 제품만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했다, 이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1개 업체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니, 전국적으로 2개 업체밖에 없다, 이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결산에 앞서서 결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첫 번째로 부서성과 측정 성과지표랑 측정산식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일단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쭉 보시면 목표 100에 실적이 18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재난예방안전점검률 이렇게 쭉 보시면 목표와 실적이 이것은 100%가 기본이고 달성이 160 막 이것은 초과가 190, 259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과지표에 대한 항목과 측정산식에 있어서 이게 무조건적인 그냥 달성률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추후에 만족도라든지 이 성과달성을 통해서 얻는 실질적인 효과도 좀 들어가야 이 부분이 진정한 성과측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숫자를 맞추기 위한 아니면 그냥 실적을 위한 산식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사실 작년에도 이 부분을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물론 현업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단순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도 많은 수고와 노고가 들어간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 산식에 있어서 일률적인 그냥 숫자달성은 조금 구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저도 재정건설위원으로 봤을 때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 알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좀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성과보고지표를 저도 한번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쭉 봤는데 요. 18년도, 19년도에도 여기에 보면 목표량을 160%,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 국공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를 160% 달성했다 그렇게 나오고 도로시설물 정비도 190% 그다음에 도로과 보안등 정비개소 가로등 290%, 물관리과 하수시설 정비율도 153%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한번 아마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아마 단순 숫자로 이렇게 해서 늘려서 성과를 달성했다는 단순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보고의 지표를 우리 또 기획예산과라든지 재무과 이런 데 하고 협업을 해서 목표달성을 심도있게 분석을 위한 지표를 아마 더 모든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지표를 타 자치구라든지 타 시도까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분석이 되도록 성과지표를 세분화,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를 들자면 가로등 보안등 정비개소 LED 교체 개수해서 목표 400개인데 실적이 1036개, 달성률 259%,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예산투여나 방법에 있어서 하고자 하면 이것 1000%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분명히 측정 산식과 성과지표는 분명히 정상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이 분명히 비율로 나눠져서 개선의 여지를 성과 측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정량적인목표달성에 국한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초반에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186페이지, 예산서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에 4억 5400만원 사고이월 있는데요. 이것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원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달에 행안부로부터 갑자기 저희한테 5억을 특교세로 내려보내겠다고 와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서둘러서 저희들이 심의했던 내용 중에 양재2동어린이집하고 문화예술회관, 양재사회복지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재2동어린이집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4600만원을 들여서 내진보강을 했고요. 나머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양재사회복지관은 건물 내의 휴관가능이랄지 설계반영시 제반 사항을 검토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시비?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국비입니다.
최원준 위원
국비로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188페이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해서 지출액 9271만 8340원인데 이것이 어떤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소송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가로행정과 방완석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임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료 중에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불만이 있거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다보니까 불용액도 발생하고 이런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도로이용료에 대한 소송요?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예, 그러니까 보통 소송을 저희가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져서 임료를 현재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구민의 땅을 사용하면 소송없이 당연히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저희가 소송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이 파악이 되면 좋지만 이것은 대부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임료를 대부분 민원이나 소를 제기해야 저희가 산정을 지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소의 대응비용으로 9200만원 정도가 사용된다 ······.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소송에서 저희가 져서 현재 임료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소송없이 저희가 쓰는 비용이면 별도의 소없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해소방안은 사실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하면 되는데 서초·반포지역 같은 데는 공시지가나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 매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
최원준 위원
매입은 안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소를 제기해야지, 지금 사용료가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예.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없이 이런 비용은 행정적인 소송비용밖에 안 되니 책정을 해서 일괄 지급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것은 불필요한 소송이잖아요. 결론적으로 ······.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최원준위원님 질의에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이 소송으로 가서 저희가 진다 이긴다 어떤 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어찌되었건 소를 제기해야 그 부분을 다퉈야지 비용이나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된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비용은 앞으로는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쓸 수도 없고 토지주의 땅을 쓰는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주는 것이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무조건 저희가 쓴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사안을 다퉈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디자인 개선 지출액 5264만 8960원 이 부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몇 군데 어떻게 시행이 되었나요?
188페이지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배로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6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 연인의 거리 분절함 5기를 했습니다. 총 11기를 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잘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거 만족도라든지 추후에 확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분전함이 아무래도 디자인이 없다 보니까 삭막하고 도심의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결과가 궁금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 반응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서래도라든지 서초대로를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기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디자인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은 저도 디자인회의에 들어간 입장에서 추후에 많이 확대가 되고 거리미관이라든지 주민들 호응도를 봐서 추가적으로 호응이 좋다면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고요. 밑에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지하사업도 4억원의 지출액 3억 7800만원 쓰셨는데 이 부분은 지상에 배전기기 분전함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일동제약 사거리 쪽에 상록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분전함이 4개가 사거리 쪽에 흉물스럽게 서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4기에 대해서 지하화 또는 이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민원넣으면 바로 예산책정해서 지하화 할 수 있어요?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단계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지하화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수립을 해놓았고 그 부분은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은 분명히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전함에 대한 민원도 많고 누가 관내 내 집 앞에 분전함 있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단순 민원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 이것은 앞으로는 분명히 기준 위원회라든지 예산도 어떻게 한정된 예산일 것 아니에요?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이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고 구비는 아닙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간에 시비로 내려와서 하더라도 분명한 선정기준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도로과 191페이지, 전 위원님이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억 5000만원 추가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전체 자전거도로 ㎞라든지 보수관리 현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이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정비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 정비사업 예산은 도로과에서 하고 시설개보수는 ······.
도로과장 이병정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정비계획이나 그런 것은 현황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자전거정책과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돈이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가 거기 계획에 의해서 시공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 정비사업 3억 50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이 안 된 이유는 ······.
도로과장 이병정
연말에 배정이 되어서 ······.
최원준 위원
그래서 올해 그냥 다시 하실 계획이니까 ······.
도로과장 이병정
끝났습니다.
최원준 위원
끝났습니까?
마지막으로 물관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악취없는 맑은 서초만들기 해서 1억 440만 3400원 사용되었는데요. 이것 어디어디 악취없는 서초만들기 어떻게 사용되었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없는 서초만들기 예산은 저희 관내에 경부고속도로변하고 팔레스호텔 앞에 그리고 하류에 이수교차로 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수박스 안에서 냄새나오는 것을 공기를 흡입해서 제거해서 내보내는 악취차단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우리가 에어컨으로 따지면 필터하고 그런 부속품을 매년 갈아주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원준 위원
거기 밑에 에어컨 필터, 실질적인 악취개선에 시설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관리유지비네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결론적으로 결과는 그냥 유지관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적극적인 시설 설치나 그런 것은 아니고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해서 그 대신 필터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업그레이드 되면 그런 것은 개선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과목 사업이 악취없는 맑은 서초만들기인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시설도 제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양재천 휴식공간 정비 194페이지 그 부분 명시이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최원준위원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6억 받아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했고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은 명시이월해서 그다음에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집행할 예정이라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집행 다 되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다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전경희위원님 잠깐 하고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아까 사유지 우리 도로로 쓰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배상금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옛날부터 나온 얘기가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일괄해서 아마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보면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자꾸 값이 오르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돈이 있을 때 자꾸 매입할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끊임없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옛날에도 보면 의회에서 그것을 매입을 안 해서 돈을 주느냐 이것을 지속으로 따지시던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여유있을 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분전함 일동제약 사거리 저도 지나다니면서 흉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보면 그 전에도 제가 공중선 지하화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공중선이 지하로 못 가는 것 공중선을 합쳐야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명확하게 합체하는 것까지 다 순번을 정해서 하고 분전함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서 하고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일동제약 사거리에서 영동1교까지 가는데 보면 도로에 가로변 녹지대에 벤치같은 것 만들어 준 것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 건물주가 만든 것입니까?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가로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벤치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 같기는 한데요. 어느 부서에서 왜 어떤 용도로 언제 만들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 그렇게 벤치를 만들어 주는 것은 사거리도 아니고 제가 항상 다니면서 궁금한 것이 저것을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제법 벤치도 없었는데 만들어졌더라고요.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시설녹지 띠녹지 지역이라 녹지과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도로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도로과가 맞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보면 제가 기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을 기금은 우리은행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은행하고 우리가 계약이 될 때 다행히 1.56%로 높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신한은행보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마 모르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1.56%가 나오는 거거든요. 10억에 대해서 그런데 2020년 4월 20일날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니까 이것을 1년짜리 다시 계약을 하려는데 가만히 놓아두어도 1.56%인데 1.33%로 계약을 하셨어요. 이것이 제가 보면 기획재정국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젊은 직원들이 무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주관과에 우리가 전부 하나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총 기금이 2000억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율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계속 떨어져서 떨어지면 떨어지지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 명심을 하셨다가 이렇게 기본 금리보다 낮게 계약해서 손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몰라서 그것 계약하신 거잖아요, 1.33%.
그럼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30일 현재 저희가 공금예금이 1.56%이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이 1.84%로 그것보다 높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닙니다. 4월 8일날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33%로 계약이 됐어요, 10억이.
도로과장 이병정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것 모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제가 쭉 보니까 다른 과는 기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과장님들이 이율에 대해서도 잘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 한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보면 공개경쟁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느냐? 옛날처럼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나, 이것 하나 밀어줄래? 이렇게 해서 이게 입찰이 들어온 게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좋은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용역은 결국 인건비 따먹기이기 때문에 돈대로 성과품이 나오는데 이것 해 봐야 별 이득이 없다, 이래서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뭐냐? 그렇다고 무작정 이것을 비싸게 줘서 이렇게 하자, 이것은 아니고 적어도 좋은 업체들이 안 들어올 정도라는 것은 이게 산출이 뭔가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유찰되니까 수의계약을 좋은 데를 잘 과장님들께서 선정해서 하셨겠지만 저는 보다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품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용역 산출을 할 때 좀 제대로 산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할 때는 왜 이렇게 산출이 되는가를 충분히 설명이 납득이 될 수 있게끔 무조건 이것 비싸면 깎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싸게 해서 좋은 업체 못 들어오게 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제대로 산출하고 그 대신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서 이렇게 돼서 제대로 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용역계획이 거의 다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큼 나와서 그러니까 용역 받아서 안 쓰고 그냥 제대로 한다고 방치하면 그것은 다 돈 낭비이고 그야말로 낭비니까 용역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고 용역을 제대로 된 것을 해서 산출도 제대로 하고 업체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이 되어서 이 용역이 돈 비싸서 이것은 안 돼,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좀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교통행정과가 두 건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양재동 지선철도사업 용역 같은 것도 보면 제대로 하려면 제가 볼 때 이것 2억 갖고는 되지도 않는 건데 이것을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냥 대표적으로 한마디 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결산검사의 이 자리가 우리 국·과장들한테 앞으로 우리 행정을 펼치는데 한 예를 들었지만 용역 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이 그 돈에 맞춰서 용역을 하지 말고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용역 계획을 세우는 것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이런 정신무장을 가다듬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희 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면 아까 가로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화나 이런 분전함이나 제가 지난번에 꾸준히 말씀드린 게 민원 들어와서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우선적인 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꼭 해야 될 것부터 순차적으로 정말로 일동제약 사거리 같은 걸 제가 보면 이제까지 저렇게 있다는 게 저것은 좀 잘못된 것은 사실 맞아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은 민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그렇게 좀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도 요즘 과표도 많이 올라서 돈도 요새 수입도 많으니까 좀 그런 것을 치우고 그러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 이런 데에 정말 기반시설이 서초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데로 예산 좀 내년에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 배전기기 한전 분전함은 저도 이렇게 순찰을 할 때 의원님들과 똑같은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 서초가 도시의 미관을 더욱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데 그 지상 배전기기 분전함들이 다양하게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우리 서초구 미관을 굉장히 찌푸리고 있는데 이것도 종합계획을 대로변, 그다음에 골목 이면도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잘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상 배전기기 분전함을 정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불용액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3개년 동안 이것 다 사유는 내가 봤거든요. 사유도 봤고 인력운영비도 3개년 제가 다 봤어요. 사유도 다 보고 저도 해 봤었기 때문에 왜 생기는지 잘 아는데 예산편성 할 때 무조건 전년도 답습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지 말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예산이 죽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간단하게 하신다고 해서 2∼3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저도 간단하게 그러면 1시간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결산에 앞서서 앞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사고이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306억원 대비해서 264억원 정도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고이월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제가 기획재정국 우리 질의할 때 세입 증대를 위해서 시효소멸, 결손처분 등에 대한 어떤 체납관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수입 부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전도시과에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로 우리 예산액이고 1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징수결정액을 보니 500여만원으로 굉장히 좀 높아졌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납부된 금액도 450여만원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수입에 잡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18년, 19년 동안에 변화를 보면 2017년도에는 9명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120만원 징수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또 130만원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미미한 숫자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작년에는 아예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해서 62명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최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3년 평균으로 하는데 그전에 실적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62명이 대폭 올라가서 %수가 징수율이랄지 목표률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보면 도로변상금 우리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징수율도 굉장히 높아서 잘 징수가 된 것 같은데 반면에 공유수면변상금, 국유재산변상금이라든지 또 사유재산변상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예 예산액 자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정확한 예산을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징수, 수입필액이 될 수 있게끔 세심한 세입예산안을 올려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보게 되면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이 부분도 굉장히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지금 보면 징수율이 거의 한 54%밖에 되지 않아서 이 징수율 또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주로 과태료는 보면 검사비하고 또 자동차보험 관련인데 안 내는 사람은 건수는 적은데 이 사람들이 요즘은 경제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최초에는 들었는데 다시 재검사라든지 재보험 들어야 될 경우에 그때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지금 징수결정액보다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이 개인 경제사정으로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시의 타 구와 비교하면 한 3위 정도 됩니다. 3위, 그 정도 받아도 타 구는 더 많이 지금 저희는 징수율이 한 56.41% 정도 되는데 타 구 같은 데는 35.47% 주로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검사도 안 받고 의무보험도 안 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아서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그 사고로 인해서 다른 어떤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요? 이렇게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 주거지를 확인해서 등기발송까지도 하고 또 현장을 찾아가서 내라고 독촉까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체납 징수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징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앞에서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과에 우리 우암초등학교 주변도로 다이어트 공사 시설비로 해서 6억 29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이 해당 내용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역주민들께서 일부는 찬성하시고 일부는 반대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산은 책정이 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한 그런 사업이죠?
도로과장 이병정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우암초등학교에 도로다이어트사업을 시행하려고 우암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시비가 배정됐는데 공사착공을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 인근 아파트에서 반대를 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에서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양재천로에 공사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이 됐으면 앞으로 사업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이것을 계획 변경해서 그쪽이 시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양재천 영동1교부터 해서 고속도로 가는 데에 작년에 시공했던 데에 이어서 공사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암초등학교 주변의 도로 다이어트공사는 이제 안 하시는 걸로 결정하셨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반대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하게 된 겁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까? 학교에도 설명이 되었고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연판장을 돌려서 하지 말아달라는 연판장이 들어왔고 학교 측에서도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공사를 하지 않는 걸로 학교 측과도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해당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물론 학교에서 최초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이 도로 다이어트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고 또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하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집행단계 이전에 주민들과 또 민원인과 소통의 과정이 저는 없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참고해서 민원인과 주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결정이 된 그다음에 이행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은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학교 측에서 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이후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인근 주민, 아파트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 결과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잡았는데 그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공사를 하지 말라고 연판장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주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이견 없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지역 예산으로 이월이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예.
최종배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지상 배전기기 분전함과 관련되어서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배전함, 분전함과 관련되어서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실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관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이면도로에 배전함이 바로 횡단보도를 가려서 아이들이 분전함 때문에 차량이 오는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교통행정과장이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해 주기로 하셨고 그 부분은 되는 걸로 제가 작년말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처리가 될 예정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예. 제가 있을 때는 해 주기로 했고 아마 금년 중으로는 해 줄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종배 위원
조치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한전과 지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제가 작년까지 있을 때는 협의가 완료됐고 한전에서 해 주기로 한 상태에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가로행정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이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만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요. 그것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맞는데 ······.
최종배 위원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실 때 19년말에 12월달에 완료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완료가 되지 않았고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행정과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익태
아니, 지금 그것 바로 확인이 안 돼요? 팀장님이 안 계세요, 뒤에?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 확인해서 바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니, 그걸 왜 확인이 안 되죠, 지금? 그 쉬운 것을, 빨리 가서 확인을 해 와요.
최종배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또 추가적으로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그리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사업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상당액이 지금 이월이 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작년에는 민식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실은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 안전시설 그리고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사업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상당액이 이월이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1억 7500만원은 저희가 관내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하고 연계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한 그 사업입니다.
그것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실시할 당시에 바닥신호등하고 신호일치가 안 되어서 기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음으로 이월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기술적인 일치가 이루어져서 지금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원래 연도 내에 지출행위를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연도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사고이월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게 되면 세출예산의 이월항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로서 세입·세출예산 안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의회에 어떤 충분한 설명 어떤 동의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저희가 작년까지 연내에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기술적인 일치가 안되어 자주 고장이 날 수 있고 그래서 그 업체하고 기술적인 일치를 요청해서 맞추는데 시간이걸리다 보니까 그 다음 해로 불가피하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집행한 예산을 보면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법하지 못한 그런 어떤 예산집행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월되게끔 하는 것들은 행정편의적인 부분이 아닌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어떤 충분한 동의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당 과에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월될 경우에는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하는 중인데요. 앞서 한달간 결산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도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과 같은 심정으로 앞서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은 의견서에 다 담겨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결산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고 저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부득히 하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련 된 내용인데요.
두 부서가 해당됩니다.
안전도시과하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굳이 페이지를 말씀드리자면 결산서 352페이지인데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올해는 더 많았지만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하게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특단의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 승인을 하게 된 이유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보다도 통합관리기금을 전입하는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승인이 필요해서 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절차가 없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재난관리기금이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 7억원으로 승인되었던 기금 지출액이 연말 결산결과 43억 4500만원 무려 6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본위원이 사전에 확인하기는 했었는데요.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었습니다.
아직 받기전이긴 한데 미리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승인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은 상위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저희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난 현장 들어온 영상시스템 사용료 2700만원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9회계연도 예산심사 결과 전액 삭감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게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승인안에서도 삭감된 내역은 역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일반회계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내역입니다. 예산심사가 종료되자마자 바로 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1월달에 기금운용변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예산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 본위원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4번에 걸쳐서 재난관리기금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5월 16일에만 33억 9600만원 굉장히 큰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행정안전부에서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간주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려주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살수차량 임차 이런 경우는 폭염대비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은 저희 조례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가 조례 제4조 5호에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하나여쭤보겠습니다.
공원형 서리풀 안심쉼터 방배동 청도공원이나 몇 군데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 2억 4500만원은 시행령과 조례 어느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였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아시겠지만 2016년하고 18년에 기록적인 폭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안전관리기본법이 변경이 되었어요. 자연재난으로서 폭염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폭염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어린이공원에 분수가 나옴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거기에서 폭염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조치라서 하게 되었고요. 공원을 보면 여덟 군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기보다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폭염시설로서 어린이들이라든지 주위에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로 폭염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십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시행령 제7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 제4조에 용도가 1호부터 10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하면 되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근거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되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사실 내용을 검토를 안 해 봐서 ······.
김정우 위원
뒤에 팀장님 계신데 제가 이 내용 자료 요구했었지요? 제가 예결위 날짜에 맞춰서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 자료 준비 안 되었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제가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할거라고 예상을 않으셨나요? 지금 바인더에 잔뜩 답변자료 준비하고 계시면서 제가 충분히 힌트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제가 지금 조례를 받았는데요. 굳이 지금 저희가 변명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용도를 보면 7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적절한 ······.
김정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요.
그러면 다음에 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4억원 이 내용은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심사했었다가 잘 아시겠지만 서초 4동에 명달공원 바닥분수하고 같이 해서 삭감되었는데 바닥분수는 추경에서 반영되었어요. 그런데 쿨링포그 다시 기금으로 해서 사용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조례 용도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금 다 일일이 보셔야 되요? 처음에 검토하셨을 때 조례 용도에 맞춰서 집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시고 지금 답을 맞추셔야 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아니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
김정우 위원
기금은 안전도시과에서 결정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금집행 변경은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변경하실 때 이 내역이 조례 용도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결정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올리면 재난기금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아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
김정우 위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재난기금을 43억원을 써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당연히 돈이 모자라지요.
그래서 180억 이것도 이것대로 올해 사용한 것 저희 의회에서 승인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폭염대피소 쿨링포그 그리고 반포천과 양재천에 있는 낙하분수 이런 것들이 폭염 재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 예산에만 20억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상세내역을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쿨링포그 어느 정도 폭염재난에 예방효과가 있다고 충분히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낙하분수 보기 시원한 것, 폭염 대비라고 자신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들께서 그거 수긍하실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답변드릴까요?
김정우 위원
예, 답변주세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에 보면 분수형태의 쿨링포그라일지 이런 시설들이 주위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폭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
김정우 위원
쿨링포그 어느 정도 폭염저감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말감염으로 되다보니까 쿨링포그 사용하기 대개 어려운 상황이지요? 낙하분수 다리에서 하천으로 떨어지는 낙하분수 이것 폭염저감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시각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시각적인 청량감으로 20억원을 갖다 쓰신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여러 가지 도시적인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
김정우 위원
그러면 시각적인 폭염저감효과는 조례 어느 용도에 나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렇게 시각적인 용도 ······.
김정우 위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구청 주차장 차도블록 포장으로 2억 5000만원 썼습니다. 차도블록이 폭염저감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굳이 기금으로 사용 안 하고 일반회계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재난관리기금 주무부서에서 필터링이 안 되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폭염이 2018년도에 급격히 되어서 갑자기 저희 구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한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보는 느낌은 이겁니다.
제가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폭염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나오자마자 옳다구나 다 쓴 것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정말 중요한 팬데믹 코로나19 상황에서 돈이 모자라서 통합관리기금에서까지 전출해서 재난기금을 쓰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에서 180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그 돈이 필요한지는 안 필요한지는 별개 문제로 적립해서 여유자금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전출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에서 다 결론내릴 수 없으니까 이만하고 다음 도로굴착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41억 2500만원에서 49억 4200만원으로 8억 17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가 늘었는데 이것은 기금이 정책사업 20% 범위 내에서는 의회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를 초과하면 당연히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그래서 딱 20%를 맞췄어요. 정확하게 20%입니다. 1원도 안 틀려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소요사업이 많았는데 의회승인을 추경이 다 끝난 9월 11일에 변경을 했는데 할 사업이 많았는데 의회승인을 받을 여건이 안 되니 20%까지 늘려서 사용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수입내역이 있는데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 원인자가 이 돈을 부담을 하고 그 돈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49억원에서 72억원으로 47.3%가 늘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할 수요가 늘었다는 내용이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김정우위원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72억원의 돈이 들어 왔으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공사는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확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 상수도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난리가 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사업소 측으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라고 당초에 없던 15억원이 저희한테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난방공사가 방배로 가서 시도로 가려고 그러다가 이것이 방배로가 포장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회해서 방배중앙로 구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왕창 입금이 되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금된 것에 약 30%가 간접복구비입니다. 직접복구비가 아니고 간접복구비니까 간접복구비는 적립을 하는 것이고 상수도에서 그만큼 공사를 못하게 되었느냐 하면 상수도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서울시내에서 대규모적으로 공사가 발주가 되다보니까 공사하는 업체가 따르지 못해서 발주를 못 하고 하고 나서 그것이 올해로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많이 입금이 되었지만 실제로 지출된 것은 적습니다.
김정우 위원
공사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당해연도에 공사를 다 못 하니까 이월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공사해야 됩니다.
김정우 위원
자, 그러면 결산자리이기는 하지만 올해 예산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올해 도로굴착복구기금 본예산은 전년도 수입지출액 결산금액과 관계없이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지금 1차부터 3차에 걸친 추경예산 상황에서 이것 경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올해 들어온 돈보다 작년에 들어온 못 쓴 돈 올해 반영해서 올해 지출로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변경을 구의회에 올려서 변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도로과장 이병정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하반기에 추경이 또 있어요?
도로과장 이병정
저희가 그걸 ······.
김정우 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기금 변경은. 별도로 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 진작에 하셨어야 됐어요. 이번 추경에 하셨어야 됐어요. 지금이라도 준비하세요.
도로과장 이병정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래서 결산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결산을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원이 줄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예요. 결산을 해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돈을 이게 다른 기금처럼 적립하는 금액이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이니까 도로공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돈을 납부한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도로공사 복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 이것 경정 안 하면 내년 결산 내년에 하면 이것 또 남아 있을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악순환입니다.
자, 추가경정 저희 예산 많이 하는데 여기 예산 부서는 아니지만 잘 아셔야 될 게 항상 사업 추가만 해요. 그런데 경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쳐야 돼요. 숫자가 틀리면 고쳐야 돼요. 이게 단 돈 몇 백만원이든 몇 천만원이든 고쳐야 됩니다. 앞서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 제가 이 의견서에 다 지적을 했어요. 이 의견서 쓴 것 그냥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올해 세외수입 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보다 좀 진도가 빠르다, 지금 아직 6월이 안 지났으니까. 그러면 더 들어올 걸로 생각해서 세입을 늘리고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줄이고 그래야지 정확한 세수 추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숫자만 놓고서 5%만 줄여서 세출 조정했다, 이렇게 해서는 정확한 행정집행이나 살림살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 부서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특히 이 안전건설교통국에 사업 부서가 많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특별히 지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내용 정확히 확인하셔서 경정 필요하면 수정을 하세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빡빡하기는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 관련된 내용인데 물관리과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255페이지에 있고요,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5억 5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저희가 그때 2019년도 예산 심사할 때 좀 말이 많았죠. 20%, 30% 이렇게 정률 삭감했다고 문제된 내용인데 이 사업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인데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떡하니 감액된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내용을 5억 5000만원 예비비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 조금만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은 지금 내용 보니까 총괄 때 하셔야 딱 맞는 질의예요. 전체에 해당이 되요. 아니,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시고 그러는데 내일 총괄 있잖아요? 내일 첫 질문으로 시간 많이 드릴게요. 간단하게 마치시고 내일 다시 해 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건소를 대기시켜 놨어요. 그래서 ······.
고광민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재난관리기금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변경된 내역하고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결산검사위원들이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은 보셔서 확인한 사항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지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결산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혹시 자료 요청했는데 못 받은 상황인지?
김정우 위원
자료, 사용 내역은 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변경 기금운용계획에서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변경된 내역이라든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까?
김정우 위원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오늘 여기 회의 끝나고 오후에 갖다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 ······.
고광민 위원
어떤 근거로 변경됐고 지출됐는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은 마무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요.
내일 첫 질문드릴게요, 김정우위원님!
김정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가로행정과 그 분전함 한전에서 이설한다고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그것 어떻게 확인됐나요?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한전에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작년 11월 12일날 발주를 해서 올해 7월 중으로는 이설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몇 개 정도? 개수는 확인 안 됐나요?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2개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2개?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예.
위원장 김익태
겨우 2개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본 것도 방배동에서 많이 봤는데요, 몇 개 ······.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방배동이 아니고 지금 우면동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요?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예.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최종배위원님 ······.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방배동 쪽은 방배경찰서에서 하나요?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예?
위원장 김익태
방배동 쪽은 방배경찰서에서 합니까?
아, 한전에서 한다고 그랬죠?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예, 한전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내가 착각을 했네요.
그게 개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 시야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걸 지속적으로 팀장님도 뒤에 계신데 과장님! 지속적으로 계속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촉구 좀 해 주세요.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미진한 부분은 내일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우위원님 질의는 내일 첫 질문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건강관리과 예방접종 자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꽤 있으신데요. 이 예방접종 자체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 사업 속에 포함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무료국가예방접종사업하고 유료예방접종사업이 포함이 되는데요. 무료예방접종사업은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11종이고요. 유료예방접종사업은 성인하고 어린이가 해당이 되겠는데 성인은 B형간염, 장티푸스 등 4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풍진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영유아예방접종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이 자체사업은?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자체예방접종사업에는 성인하고 유료예방접종의 사업이고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2세 무료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들 예방접종 맞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드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모님들이 4가 예방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예방접종자체사업이 존재하면 우리 구에서 3가 접종을 4가 접종으로 전환하는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는지? 이렇게 예산이 남잖아요, 예방접종자체사업 관련해서. 혹시 그럴 여지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가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접종률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차액이 좀 났었는데요. 집행률에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부터는 4가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올해 2020년부터 ······.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4가 예방접종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지금 전환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체사업 이런 부분이 아니고 ······.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자체사업으로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저희 자체사업비로 4가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2020년도부터 4가 접종?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 언제부터입니까? 2020년도 지금 중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보통 10월에 시작을 하는데요.
고광민 위원
언제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10월부터 예방접종을 시작을 하는데 준비는 8월부터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10월부터는 전체 영유아에 대한 부분을 3가에서 4가로 전환된다는 ······.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올해는 4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남아서, 그리고 제가 작년에 대상포진 관련해서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서 잠깐 문의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건강관리과장님이 지금 바뀌셨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50대 이후에는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효과가 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런 예방접종 자체사업에 있어서 불용되는 금액들을 일부라도 시범시행을 통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사업을 하실 여지는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 보면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대상포진은 제가 알기로는 13만원에서 20만원 정도라 고가이기 때문에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비싸서 65세에는 좀 제 생각에는 늦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고 물론 젊은이들도 발생을 하지만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소득이나 ······.
고광민 위원
전수에 대한 시행의 여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방접종 자체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남으니까 또 3가에서 4가 전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국가에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할 필요도 없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일부분에 대한 보조를 한다든지 등의 어떤 시장 진입하는 차원에서라도 시행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작년에도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남았어요. 올해도 또 남게 됐고요, 집행잔액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건강관리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강정책과에 보건소 진료비가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 3900만원에 수입필액이 100%가 다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예산액은 잡지 못했고 어떻게 징수가 되었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순주환
건강정책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예산현액에 잡히지 않았는데 징수가 들어온 사유를 지금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맞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순주환
저희가 주요 세입이 과태료하고 민원 발급에 따른 인증기수입 ······.
최종배 위원
이 보건소 진료비 항목이 어떤 것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순주환
진료비는 이 보건소 전체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진료비는 말 그대로 어떤 제증명이라든지 인증기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투약에 따른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지원과에도 건강검진비로 해서 예산액은 잡혀 있지 않지만 수입필액이 지금 76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항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잡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비로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건강검진비로 저희가 받은 금액입니다.
또한 아울러 학생건강검진비와 6.25전사 시료채취 유가족 건강검진비로서 7611만 6000원이 지금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해당 우리 건강검진비용이 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은 이유는 있나요? 그 뒤에 있는 약사법 위반과징금이라든지 의료기법 위반과징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또한 예산액으로 전혀 잡혀 있지 않지만 징수가 되어서 수입필액이 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들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편성이 좀 부족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강진료비나 감염검사비 같은 의료사업수입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예산현액은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사업수입으로 잡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금액 자체를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타사업으로 수입으로 잡고 있고 그 예산현액으로는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잡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예측을 가능하도록 예측 가능한 부분을 되도록 산정을 해서 그 진료비처럼 의료사업수입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을 되도록이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었고요. 해당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세외수입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액으로 잡아서 징수결정이 되어서 수입필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또 짧게 좀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00여만원의 어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금액이 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주변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들 조금 더 예산을 더 늘리고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국가정책에서 해당 인구수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이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영유아들이 주로 지내고 있는 곳이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에서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내 아이의 어떤 발달장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이 많은 것에 대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치료기관을 안내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모르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기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런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기도 하니 한번 직접 지원요청해 보시지요’라는 이런 안내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당 기관에는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떤 고민과 부분들에 대해서 덜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의료지원과에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등과 관련되어서 예산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 금액이 5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금액이 4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 금액은 일반적인 아시다시피 원지동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기관을 방문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열어야 될 부분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책추진비와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적게나마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에 이전이 되는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4월 28일에 시장님께서 원지동 관련해서는 이전을 접고 그리고 공병단 쪽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의견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저희 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일반적인 발표였고 그리고 저희도 공병단 관련해서 부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복지부의 의견이나 아니면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나 아니면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는 원지동 관련해서는 nmc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nmc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nmc와 관련된 그와 상응하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주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상황입니다.
최종배 위원
해당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민분들의 이해와 설명도 사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계시고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서초구 구민들께서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니 만큼 업무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중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린 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23일이지요? 총괄 질의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지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12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법정대리 순주환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건강정책과장 순주환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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