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3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3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권고사항으로는 합리적인 세외수입 예산편성, 지방세 비중 증가로 인한 주민 세부담 경감대책 강구, 수의계약 최소화 및 적정성 검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과대 개선, 예비비 사용집행의 처리 부적정 등으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40억 9187만 3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241억 2156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100.1%를 보이고 있으며, 구 전체 세외수입의 28.5%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의 90.7%인 5144억 3515만 5000원을 집행했으며, 2018년도 4572억 7684만 1000원 대비 11.8%인 541억 583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63억 681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68억 724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보고서 45페이지와 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불용액은 총 298억 128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이며, 전년 대비 1% 감소하였고 대부분 예산 및 보조금 정산 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는 미발생이며 한편, 집행잔액 1억원 이상인 사업이 총 41건, 불용률 50% 이상인 사업이 25건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총 10건에 지출액은 18억 4606만원으로 문화예술과 2건 11억 699만 8000원, 교육체육과 1건 2억 971만원, 복지정책과 4건 6649만 9000원, 사회복지과 2건 1억 7486만 3000원, 청소행정과 1건 2억 88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1개 부서에서 총 62건 26억 4879만 1000원으로 전년도 87건 41억 8284만 5000원 대비 건수는 25건, 전용액은 15억 340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전용사유의 타당성 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산출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현황은 총 18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203억 8985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말 2163억 7135만원에 비하여 40억 1850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 총 12개 기금 489억 5550만원으로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은 적정 금액이 조성되도록 하고, 사업추진은 적기에 각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으로, 결산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단계보다 다소 소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과다, 과소한 항목의 예산현액 오차 범위 최소화 노력과, 구 전체 수의계약이 약 1200여건으로 투명·공정한 계약당사자 선정과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심사와 관리·감독 강화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전체 예산 집행잔액이 805억원대로 전체 예산의 11.1%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불용으로 예산운용의 심각한 비효율적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관련하여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 및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평균치를 산정하여 감액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 등을 적극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 부분도 결과적으로 타사업의 예산전용으로 본래 사업 추진 목적에 계획 변경 등 차질이 예측되는 점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다한 예산전용을 지양하고, 그 부분도 필요시 예비비 사용과의 적절한 기술적 배분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코로나 정국에 따른 각종 지원책의 제경비 등 부담과 장기적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산 심사 시 예산전용, 사고이월, 불용액, 예비비지출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을 통해 증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심의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점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 반영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