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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6월 19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1시01분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는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은 전 부서 국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에는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6월 23일 화요일에는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1시 02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제298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62억 353만 1000원, 지방교부세 1000만원, 조정교부금 24억 5748만원, 보조금 65억 365만 9000원을 합하여 총 151억 7467만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1억 3516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62억 6657만원, 수납액은 62억 353만 1000원, 미수납액은 6303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98.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012억 3294만원 중 지출액은 1832억 6682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928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4억 520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연구용역비 25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나의 어머니 이야기 사무관리비 1398만원,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원 및 육성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 문화재 관리 시설비 1820만원, 서초4동 청사건립(계속비) 시설비 1276만원, 방배숲도서관 건립 시설비 1억 7262만 700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시설비 30억 33만원으로 총 8건에 33억 6789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210억 6987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104억 397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6억 3017만 5000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46억 3767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38억 9390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821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159만 6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53억 1766만 4000원 중 지출액은 327억 2861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103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7866만 6000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91억 495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51억 4742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30억 3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719만 6000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1억 277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0억 5719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558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이자수입액, 전입금으로 39억 2111만 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출연금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억 9662만 6000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2449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12억 759만 1000원에서 2019년도 운영수익 적립금, 이자수입액으로 3억 4970만 5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8억 7160만 1000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56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소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제298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1억 9061만원, 지방교부세 15억 7688만원, 조정교부금 등 4억 4000만원이고, 보조금 849억 7910만원으로 총 871억 8660만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490만원, 징수결정액은 2억 1776만원, 수납액은 1억 9061만원, 미수납액은 2715만원으로 징수율은 87.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1423억 4565만원 중 지출액은 1233억 318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 3648만원, 집행잔액은 104억 7729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 내역입니다.
어르신행복과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 예산현액이 3억 9424만원, 지출액은 3억 6973만원, 이월액은 2451만원입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에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6억 233만원, 지출액은 4924만 8000원으로 이월액은 5억 3521만원입니다. 총 2건에 대해서 4억 1898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597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어르신행복과 복합복지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2억 723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지역경제과 중·소상공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5910만원, 말죽거리특화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5496만원,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 18억 3000만원이며 어르신행복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3324만원, 어르신 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비 등 7억 8655만원,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추진 시설비 등 10억 7850만원, 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 시설비 등 33억 9616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시설비 등 3억 6592만원으로 총 18건에 대하여 77억 445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540만원, 안전도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서초25시센터운영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22억 2594만원, 방범용 CCTV 운영 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25억 2327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이관에 따른 1243만원으로 총 48억 6705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569억 2778만원 중 지출액은 527억 1022만원, 집행잔액은 42억 1756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83억 5125만원 중 지출액은 55억 1947만원, 이월액은 20억 4406만원, 집행잔액은 7억 8772만원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5억 3490만원 중 지출액은 40억 6586만원, 집행잔액은 4억 6903만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25억 3170만원 중 지출액은 610억 3630만원, 이월액은 64억 9242만원, 집행잔액은 50억 29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64억 5299만원에서 2019년도에 공공이자 수입,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 수입으로 24억 1967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출연금 및 융자금으로 40억 7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8억 266만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9억 877만원에서 2019년도 이자 수입액으로 2543만원이 조성되었으며, 노인대학 운영비 등으로 8050만원을 사용되었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8억 537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유 주민생활국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 결산액은 보조금 1109억 2543만원, 조정교부금 11억 6974만 5000원, 세외수입 176억 9676만 9000원을 합하여 총 1297억 9195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78억 8180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182억 3983만원이고, 수납액은 176억 9676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4306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2180억 1324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031억 8873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774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4억 4708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관리 시설비 13억 76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보육사업 활성화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시설비 78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2억 133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1억 470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2815만원,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시설비 14억 8592만 4000원,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감리비 1억 8662만 5000원,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연구용역비 450만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자산취득비 8억 5793만 2000원으로 총 43억 7743만 1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재해구호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650만 1000원,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7350만 30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회복지사업보조 135만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2억 8800만원으로 총 5억 2935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41억 542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28억 8019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2523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74억 4078만원 중 지출액은 442억 57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8373만원으로 집행률은 93.3%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044억 4821만 7000원 중 지출액은 987억 6481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21억 389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4440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9억 970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7억 8104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4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152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78.8%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510억 2175만 1000원 중 지출액은 465억 563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22억 3393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8218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5.5%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4억 3887만 3000원이며, 4억 6824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4757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67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887만 3000원이며, 4억 105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31만 70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보육기금, 양성평등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8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 393억 635만원에서 2019년도에 47억 4747만 4000원을 조성하고 49억 6588만 8000원을 사용함으로써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90억 879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규 감사담당관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입니다.
서초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
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은 2018.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52만 56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억 3003만여원이며 지출액은 2억 605만여원이고 집행잔액은 2398만여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실시로 1283만여원이며 계약심사제 운영 320만여원이고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 4000여만원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는 286만여원이고 환경순찰은 889만여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135만여원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3223만여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홍보담당관법정대리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법정대리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제298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3012만 1000원에 보조금 236만 6000원을 합하여 총 3248만 7000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서초구소식지 광고료와 2018년도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액으로 예산현액 10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3012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3012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출 결산액은 세출 예산현액 47억 8159만 1000원 중 지출액은 44억 390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256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주요시책사업 등 구정홍보 9억 6017만 3000원,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 7억 7875만 4000원,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 959만 6000원, 정보화 역량 강화 6억 4504만 1000원, 전산시스템 고도화 6억 5682만 2000원, 정보통신기반과 사이버 보안 강화 12억 4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88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3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3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권고사항으로는 합리적인 세외수입 예산편성, 지방세 비중 증가로 인한 주민 세부담 경감대책 강구, 수의계약 최소화 및 적정성 검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과대 개선, 예비비 사용집행의 처리 부적정 등으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40억 9187만 3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241억 2156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100.1%를 보이고 있으며, 구 전체 세외수입의 28.5%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의 90.7%인 5144억 3515만 5000원을 집행했으며, 2018년도 4572억 7684만 1000원 대비 11.8%인 541억 583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63억 681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68억 724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보고서 45페이지와 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불용액은 총 298억 128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이며, 전년 대비 1% 감소하였고 대부분 예산 및 보조금 정산 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는 미발생이며 한편, 집행잔액 1억원 이상인 사업이 총 41건, 불용률 50% 이상인 사업이 25건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총 10건에 지출액은 18억 4606만원으로 문화예술과 2건 11억 699만 8000원, 교육체육과 1건 2억 971만원, 복지정책과 4건 6649만 9000원, 사회복지과 2건 1억 7486만 3000원, 청소행정과 1건 2억 88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1개 부서에서 총 62건 26억 4879만 1000원으로 전년도 87건 41억 8284만 5000원 대비 건수는 25건, 전용액은 15억 340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전용사유의 타당성 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산출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현황은 총 18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203억 8985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말 2163억 7135만원에 비하여 40억 1850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 총 12개 기금 489억 5550만원으로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은 적정 금액이 조성되도록 하고, 사업추진은 적기에 각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으로, 결산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단계보다 다소 소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과다, 과소한 항목의 예산현액 오차 범위 최소화 노력과, 구 전체 수의계약이 약 1200여건으로 투명·공정한 계약당사자 선정과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심사와 관리·감독 강화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전체 예산 집행잔액이 805억원대로 전체 예산의 11.1%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불용으로 예산운용의 심각한 비효율적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관련하여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 및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평균치를 산정하여 감액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 등을 적극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 부분도 결과적으로 타사업의 예산전용으로 본래 사업 추진 목적에 계획 변경 등 차질이 예측되는 점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다한 예산전용을 지양하고, 그 부분도 필요시 예비비 사용과의 적절한 기술적 배분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코로나 정국에 따른 각종 지원책의 제경비 등 부담과 장기적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산 심사 시 예산전용, 사고이월, 불용액, 예비비지출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을 통해 증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심의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점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 반영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하는데 여기 집행잔액 1억 이상 세부사업 불용률 지난해 제가 결산 때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불용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자료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20페이지에 보면 1억 이상 불용률이 41건이나 됩니다. 특히 2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특히 여기에서 문화행정국에서 행정지원과 2018년도 불용률은 한 23억대 20억 초반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등에서 한 96억 실질적으로 5배 가까이 증감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집행잔액 1억 이상 사업인데요. 첫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한 1억 77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체 예산이 한 44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1억 7000 정도 발생을 해서 불용률은 4%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액이 좀 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잔액 내역은 저희 직원 단체보장보험 계약을 했을 때 지금 최저가 업체랑 경쟁입찰로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관공통 인력운영비에서 기준인건비가 96억 정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한 9% 정도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준인건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9% 정도가 지금 불용이 났고 워낙 이것들이 예산액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96억 거의 100억대 다 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상으로 올해 보수 인원을 1354명 분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인원이 한 85명 정도 줄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부분도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한 253명 분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한 180명 분이 지급이 되어서 여기서도 좀 인원이 한 73명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158명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 인원 1600명 대비 한 10% 정도의 158명이 실제로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1000억원에 한 9% 정도가 불용이 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 좀 더 불용률이 적게 나도록 좀 신경 써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1300에 9.2% 금액은 %는 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지만 이 금액을 잡다보면 타 부서에서는 다른 일을 하지 못 한다고 제가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예상치를 파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전 18년에는 20억대 초반인데 19년도에 5배가 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8년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95%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집행률이 90% 정도 해서 한 5% 정도가 저희가 더 불용률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2019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증가율이 조금 더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워낙에 예산 규모가 커서 1%만 더 늘어나도 금액이 크다 보니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신경을 쓴다,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고요. 조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올라오실 때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어야 됩니다. 답변을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말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위원인데 다른 상임위원회로 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에서 5배까지 증가하는 것은 대단히 업무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5배까지 증가를 합니까? 다른 부서들은 많은 사업을 올려도 통과가 못 되는데 이것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불용률을 내는 것은 데이터 수치적으로 인원이 빠진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답변을 그냥 수치 계산 착오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희 위원들이 심사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결산 집행잔액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일단 집행부에서는 지금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산이 그 자체가 정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지만 아까 전문위원 말씀 중에서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예산편성에 비해 다소 소홀하게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심사과정에서는 정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결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계속해서 하십시오.
김성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8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은 59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결산 집행잔액은 59억, 2019년도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96억 정도 되어서 한 40억 정도 조금 더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보다 개선점이 금액이 준다든지 더 높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개선이 하나도 불용률에 대해서는 이미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를 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했는데 올라간 것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서 조금 미숙하지 않나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산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2018년에서 2019년 예산편성할 때는 증가율이 8.4%였습니다. 증가율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률도 많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율을 2.9% 정도 훨씬 더 낮추고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불용률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2020년도에 불용률을 다시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문화예술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과는 1건인데 문화예술자원 발굴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산 통과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통과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화예술자원 발굴 육성사업은 현재 예산현액 10억 대비해서 18%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자원 발굴 육성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발굴하고 예술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창작공간 및 임시헤드쿼터 조성을 위한 예산 부분이 일정 부분이 불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심산문화센터 경관정비공사 낙찰차액으로 발생되는 시설비가 일부 불용이 되어서 2억 8073만 5000원이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주 위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문화지구 내에 저희가 임시헤드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지구 내에 한 40평 내지 50평 사무실 공간이 되는 1층 건물을 저희들이 열심히 찾았는데요. 사실은 그쪽 지역은 악기상들이 즐비한 공간이다 보니까 마땅한 사무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서 일정 금액이 불용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통반장, 동청사 서초4동 청사건립에서 불용률이 조금 청사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금액이 불용이 됐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운영에 11.5%가 불용액인데 작년에 통반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이 당초에 강릉으로 가기로 했는데 강릉이 산불로 인해서 반밖에 못 가서 4회에 걸쳐서 갈 것을 3회로 축소했고 또 하나는 통장워크숍으로 숙박비를 다 잡았는데 우리가 금액이 많이 들어서 미리 사전에 서울시수련원 지침을 보고 사전에 잡았고 금액을 많이 세이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률이 남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동청사 운영은 대부분이 낙찰차액 그리고 청소용역근로자 보험료 정산 금액입니다.
서초4동 청사건립은 똑같이 청사가 작년에 다 끝나서 마지막회 미사용 4대 보험료 정산해서 3억 3000을 우리가 세이브했고 또한 낙찰차액 6700만원 실질적으로 순수한 구비 집행잔액은 5억 4800만원이었고 불용률이 한 3%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4동 지역구라서 제가 가봤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별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없었습니까? 시설이 부족했다든지.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지금 이월액을 1276만원을 우리가 보통 청사가 완전히 건립되고 나면 우리가 청사 설계단계에서 미처 준비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 빠진 것이 있고 우리가 일명 잔공사라고 그러는데 1276만원이 올해 이월되어서 유도등 그리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서초4동에서 청사의 문제점은 현재 개보수 정도이고 따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불용률이 조금 낮은데 이 금액에서 별도로 시설해 줄 부분에 추가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 받아오겠습니다. 앞으로 확보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에 2건이 있는데 학교 급식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이 금액에 대해서 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건이 되겠는데 먼저 학교 급식지원은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은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는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받습니다. 급식 인원이라든가 단가, 급식 일수를 자료를 받기 때문에 실제 집행 시에는 차이나는 금액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개선공사를 하였거든요. 그런데 개선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산 절감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산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과다 계획을 짜신 것 같은데 세밀하게 1억 34%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후에 공사를 했다고 해서 34%까지 결국은 설계계약이라든지 계약을 금액을 너무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금액을 다 맞추어서 하게 되면 과하게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좀 일단 공사를 확대해서 금액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불용률을 내서 정확하게 불용을 내서 세이브를 했다고 하면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이 금액이 과다하게 잡혀서 현재 지난해 18년도 심의할 때는 현재로서는 과다하게 잡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다른 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세밀하게 견적을 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쪽으로 문화예술재단 회계연도 결산서 있지 않습니까, 127페이지. 문화관광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이 보니까 32억 정도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지원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도 있고 어느 어느 부분이 포함된 것이죠, 이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문화관광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고 ······.
김성주 위원
127페이지 천천히 하십시오. 위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주요사업에는 반포 심산아트홀 객석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 있고요.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다양한 공연사업 그리고 서리풀페스티벌, 문화예술 아카데미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각종 대회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이런 사업에 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아래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역문화 콘텐츠개발 지원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클래식환타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소통 활성화해서 수요열린음악회, 문화예술자원 발굴 육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각종 협회에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아카데미, 문화시설 이용편익 지원, 문화버스 운영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문화재단 운영지원에서 보면 직원들 인건비도 다 포함된 것이죠, 이 안에?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아카데미교육을 하고 일어나는 수익금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전혀 잡아주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7% 분담금을 한다든지 기여금이 여기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 맞지요, 7%? 제가 어제 꼼꼼히 찾아봤지만 여기 납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기금으로 잡히고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결산해서 결산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을 하고 교육생이 내가 알기로는 한 2000명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결산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9년 문화프로그램 강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좌수입이 지금 총 강좌수가 96개 강좌가 있는데 수강생은 한 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강좌수익은 4억 7954만 6000원 정도 강좌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료로 나간 것이 3억 2000 그래서 떼면 순수익이 1억 5900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 세입으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잡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어느 부분에 잡혀 있습니까? 혹시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기타사용료 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결산서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잠시 찾아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5쪽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페이지 485쪽 신속 정확한 구정 홍보를 통해 구민이 감동하는 구정 구현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서 485쪽을 보면 2019년도 언론보도 실적이 100% 달성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서리풀페스티벌에 대한 홍보를 매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다른 자치구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지금 인터넷포털 다음사이트에서 서초구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KBS ‘초과근무’라는 단어가 뜨면서 ‘술 마시고 사무실 돌아와 초과근무, 지문만 찍는 서초구 공무원들’이라는 기사 및 동영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제대로 대처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홍보담당관법정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홍보담당관법정대리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작년 11월 방배동 동주민센터 관련 확인이 되고요. 저희들도 해당 언론사하고 접촉해서 나름대로 사실 확인에 대해서 여쭈어봤을 때 사실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숨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사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에 대한 노력을 좀 더 언론에 비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음을 그 언론에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언론 쪽에서는 조금 더 안 좋은 쪽을 비춰주는 그런 쪽의 팀이더라고요. 탐사기획팀이라든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아픈 쪽으로 언론 보도가 된 내용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의 노력에 비해서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컸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해당 기자들과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 좀 더 유대관계를 좀 더 넓혀서 사전에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우리 서초에 대한 이미지가 나가지 않도록 정말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긍정적인 기사도 좋은데요. 문제는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거나 나오더라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 때문에 대다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구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언론사나 포털에 잘 협의해서 관련 기사나 검색어가 되도록 안 보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5쪽 이어서 주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소식지 제작 건수나 홈페이지, SNS 설문, 이벤트 실적이 18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에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홍보담당관법정대리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우리 서초를 구청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같이 포함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SNS 같은 경우 좀 줄어든 것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새롭게 개설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참여율도 많이 높아졌는데 그 이벤트가 1년 내내 지속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관심도에서 떨어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좀 더 참신한 아이템 콘텐츠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주민들한테 또 우리 서초구민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국민이 서초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기는 하겠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서로 좀 많을 텐데 요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콘텐츠를 좀 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렇다면 18년도 달성 성과는 카카오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 것인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에는 아직 카카오가 없었고 19년 말씀드리고 2019년 3월에 카카오톡 친구 채널이 개설이 되면서 오히려 18년 대비 19년도가 좀 더 오른 상황이죠.
박미효 위원
그런데 18년도 달성 성과보다는 19년도가 달성 성과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카카오 때문에 올랐다가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18년도에 달성이 됐다가 19년도 떨어진 것이 그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9년도에 카카오 때문에 잠깐 반짝 올랐다가 그 뒤에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SNS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SNS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있었는데 인스타그램도 있을 것이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트위터 계정을 삭제를 했고 그 삭제를 하면서 전년도 19년도 대비 폭이 조금 변동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반면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쪽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를 초월해서 10대에서부터 60대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쪽을 좀 더 많이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미달성이라고 하면 좀 홍보나 참여도가 적다고 인지가 되는데요, 주민소통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7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에 그 목표 실적이 달성률이 36%에 불과한데요.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로 반포종합운동장 시설개선 공사로 인해서 축구장 1월, 2월, 테니스장 7월, 8월이 휴관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용률이 저조한 혹한기와 혹서기에 했던 공사 때문에 이 정도로 실적이 떨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사용료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그 반포종합운동장 실내 테니스장하고 양재시민의숲 그리고 그쪽에 직영하던 곳이 위탁으로 바뀌면서 이제 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직영이 위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542쪽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체육과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에 결산을 보면 2019년 예산에 61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결산을 보면 30억원 한 2100만원 정도밖에 사용 못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49.4%로 예산의 절반도 사용 못 했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한 30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그 확장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제일 큰 부분을 30억이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마찬가지로 그 평생학습관 시설 개선공사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박미효 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예산액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3억 9000 정도 해서 집행률이 1억 9000 정도로 낮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 사유는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 계산할 때보다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건축전문가께서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가 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좀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낭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박미효 위원
결산을 항상 보다보면 예산보다 그 집행률이 많을 적에는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항상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기간을 보면 1월부터 3월, 3개월간이었고 개관이 4월 1일입니다. 그 후에 저희는 추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감추경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좀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공사가 금액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감추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먼저 홍희숙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부속서류 페이지 72페이지 보조금집행 현황 자료이고요. 여기 보시면 인력운영비 중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관련해서 물론 워낙 총사업비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집행잔액이 75억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는 3% 정도였는데 올해는 10% 정도로 집행잔액 규모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매칭하다 보면 기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는 온 금액대로 다 집행을 했는데 시·군·구비가 좀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아까 기준인건비와 유사한 사례로 과다하게 약간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다음번에 예산하실 때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보통 잔액이 발생하면 이월하거나 보조금 반환을 하는데 이월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저희 결산서 부속서류 161페이지 보조금 반환 명세서에 보면 인건비 반환하신 내용도 없습니다. 반환 내용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은 국비하고 시·도비는 받은 대로 다 100%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반환 내역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허은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잔액이 보조금 반환 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집행잔액 있으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아, 여기 있는 집행잔액은 국비하고 시·도비는 100% 집행을 해서 잔액이 없고요. 그다음에 시·군·구비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비이기 때문에 ······.
허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 직원분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허은 위원
최영근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페이지 예산전용 내역 보니까 문화예술 자원 발굴육성 사무관리비를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사업에 출연금으로 전용하셨고요. 한 건 더 254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보니까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를 위해서 또 출연하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출자·출연기관에 출연 증액하실 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도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비비랑 전용하시면서 이 부분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문화관광과장 최영근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편성시 의회 출자 출연 등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추경에서 출자 출연금 추가 편성을 할 시 별도 의회 동의 절차 이행은 요하지 않으나 고유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별도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추경 관련해서 출자·출연 이 부분은 별도의 저희들이 구의회 절차를 이행을 ······.
허은 위원
지금 하신 전용이나 예비비 관련해서는 추경 사항이 아니라 부서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그 심산아트홀 객석 공사 부분은 당초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정했던 사업이고요.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자가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저희들이 급하게 예비비 2억 9000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일단 유권해석 받으신 것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총괄 질의 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구에 포괄비 전용 문제를 또 한 번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 회계 같은 경우에는 8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마음이 몹시 무거웠는데요. 그 소통의장 제안사업 관련해서는 예산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안 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페이지를 보면 자치행정과 전용 건수 11건 중에 6건이 소통의장 관련 전용입니다. 이 알고도 계속 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소통의장 사업 계속 예산에 잡으실 겁니까?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통의장 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사항은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포괄비 형식으로 두었기 때문에 사실 예산전용이 되는 것이지 사업을 면밀하게 보니까 이것이 이용으로도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지적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 예비비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까, 소통의장 사업을?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비비 사용은 제가 좀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예비비는 진짜 필수불가결하게 재난 사항이면 모르는데 일정 민원 사항에 기본적인 민원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이제까지 한 처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포괄예산이 들어오기 전에는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해달라고 그러고 구청에서는 돈이 없다, 내년에 예산 잡아서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것 사고난다면 우리 가능한 즉시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 저희가 알아봐야 되지만 예비비에 필수불가결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은 위원
앞으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소통의장 관련 예산을 심의해 드리게 되면 눈에 불 보듯 보이는 전용을 계속 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입안하실 때 과장님께서도 많은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잘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어서 권미정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그 집행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비 예산에 3억 6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8000, 그러니까 시설비만 보더라도 절반 가까이가 불용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가 사실 이 정도 수준의 불용이면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평생학습관 예산 불용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2018년도 행정감사에서 내곡동 평생학습관 용도변경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기존의 내곡느티나무쉼터로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방배열린문화센터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이 무산되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 감액 조정 안 하신 것이죠?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이 시설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내곡느티나무쉼터로 이전을 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무산이 되면서 감액을 안 하신 건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그 시설로 가려고는 하였으나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전년도에 1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좀 약간 공사가 축소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 시기적으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자료 요구해서 총괄 질의 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어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총괄 질의 전까지 회원이 5000명 된다는데 거기에 나온 수입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총괄 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135페이지 아버지센터 있습니다. 아버지센터도 여기 회원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일어나는 수입 발생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135페이지 아버지센터. 들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총괄 질의 때까지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미효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2018년에 달성률이 123%라고 했습니다. 2019년에 36% 달성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여기 537페이지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 수입, 결산서 537페이지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료수입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영으로 운영하던 3개 시설이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우리가 왜 주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위탁은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김성주 위원
그런데 달성률이 낮으면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이것은 세입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직영으로 3곳을 하던 것을 1월 1일자로 위탁을 주면서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용료 수입이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사용료 수입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용료 수입이라는 게 수입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일단 직영일 때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데 위탁을 주면 그 위탁시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세부자료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자료 주시고 ······.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과 자료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총괄 질의 때 질의할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보시면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서 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도 보면 연금보전 부담률 인상에 대해서 7억 가까이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못하고 전용을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검토보고서 25쪽에 있는 저희 예산전용 2건에 6억 7600만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
김성주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 19년도에 직급보조비가 1월 8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예산 편성하고 나서 인상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해서 직급보조비로 97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금부담금인데 연금부담금도 저희가 4/4분기에 기관부담금 납부율이 1.753에서 2.186으로 올려서 납부를 하라는 연금보험공단의 공문이 있어서 이 부분도 부족해서 보수해서 한 6억 정도 감을 하고 연금부담금으로 6억 가져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이 2건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서초 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9800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문화관광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8건인데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자원 발굴 육성 사무관리비를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해서 미래경제 아카데미 추진으로 1260만원 전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서초문화원 문화아카데미 및 이용편의 지원사업 3600만원, 그리고 서초문화예술회관 르네상스 지하에 르네상스홀이 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2300만원 정도 전용이 됐고요. 나머지는 서초관광명소 개발 및 투어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복체험존 시스템 설치를 하느라고 전용한 바가 있고요. 한 가지는 서초문화탐방 문화숲해설사 운영을 하면서 전용한 바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미리 계획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전용이 일어났다거나 긴급해서 다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상황에 맞는 아카데미라든지 또 다른 사업들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문화예술자원 발굴 육성을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나누어 버리게 되면 단위사업에 대한 어떤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약간 종합적으로 잡아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방식이 아니고 최소한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11건이 있습니다. 8억 7000 정도 되는데 소통의장 제안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도 크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쓴 것도 있지만 다른 과에서 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통의장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그 과에 예산이 안 되어서 예산이 안 잡혀서 여기에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서에 제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수요사항을 미리 알아서 내년 예산편성 시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8억 7000 정도 되는데 내년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으로 올린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주민들은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의원님들도 다 지역구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해 주겠다,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는 최대한 이 금액을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준 목적도 빨리빨리 해 주어서 주민들의 필요사항을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라는 이런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썼고 저희가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자치행정과 차원에서도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필요사항을 각 파트별로 불편사항을 해서, 민원사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11개 지역이면 한 지역에 보통 나누면 한 3600만원 정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3600만원 정도 4000만원 사이의 금액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1개 지역에. 이 사항을 갖다가 단숨에 4000만원짜리 또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전용을 해서 바로바로 쓴다는 것은 충분히 그것을 모아서 추경에도 소통의장 보통 작년 연초에 1월에 권역별로 네 군데 한 것으로 아는데 추경으로 올려서 가능할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제 일방적인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판단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추경하면 시간이 많이 괴리되고 또 주민들의 민원과 또 설득을 하고 하는데 각자의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김성주 위원
무조건 민원이라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것은 아니고요.
김성주 위원
결국은 구의원이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예산 심의하러 온 것입니다. 그게 1번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1원이라고 쉽게 볼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큰 금액 쪽으로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는데 이 소통의장에서 11건이면 평균 큰 차이도 있겠지만 수천만원인데 이것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는 좀 개선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원론적인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저희가 빨리빨리 해결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이 심사숙고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을 또 보겠습니다. 조금 큰 금액에 대해서 주의를 요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분 나쁘신 것은 없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 반포종합운동장 시설개선이 있네요, 이쪽에 다 위탁드린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주기 전에 보면 반포체육운동장 테니스장은 위탁전에 냉난방기라든가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전용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제일 큰 금액으로써 3500이 들어갔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 시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결산서 135페이지 두꺼운 책 있지요? 여기 보면 얼음썰매장 지난해 금액이 나간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해 운영을 8일 정도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그때 금액이 다 나갔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일은 8일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서 예산을 했는데 이것은 위탁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8일 줄였다고 해서 수탁자한테 금액을 줄여서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8일 동안 이 위탁체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안내라든가 그런 일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운영시간에 나와서 다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줄여서 위탁금을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기간 동안 다 나갔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여기 위탁심의를 들어갔고 그 앞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위탁 날씨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날짜를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그러니까 겨울이 겨울다워야 하는데 얼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줄인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이 8일 줄인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줄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줄였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김성주 위원
제가 날씨가 따뜻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아닙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줄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1월 초, 말에서는 코로나로 그렇게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2월 초에 줄였습니다. 2월 1일부터 8일까지가 8일간 ······.
김성주 위원
실제적으로 날씨가 너무 따뜻했고 2월 초에는 대단히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날씨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심의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앞전에 날씨가 10일 정도 아마 여기 아실 것입니다. 담당관도 계시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해서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나면 일이 있을 때는 금액 다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금액이 다 나가는 것은 위법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시 환급을 받든지 다른 제도를 마련하라고 제가 심의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습니다. 이 금액이 다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탁체의 무슨 실수라든가 잘못으로 기인해서 했다면 저희가 그 금액을 환수하든가 그런 조치를 취했을 텐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서 그리고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혹여 계속적으로 안내를 했지만 한 분이라도 오셨을 경우에는 불편을 최소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한 것을 이해 ······.
김성주 위원
8일이면 48일 중에 나누면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일 정도 되는데 6분의 1 일을 안 하고 비용이 다 나간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심의 때도 들어가서 분명히 국장님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죠?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 때 미리 말씀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날씨 탓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기에 폐장한 원인이 더 커서 또 그 사람들 근무를 또 정위치에 했고 모든 것은 감할 사유를 찾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느 부분인지 충분히 알거든요. 정말 일한 만큼 또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꼭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심의 때도 하루, 이틀, 삼일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기간이 7분의 1, 6분의 1 정도 되는 것은 그 금액을 계산했을 경우 5000만원이 넘습니다, 1일로 계산했을 때, 세 군데지만. 이 부분이 그냥 나간 거예요.
담당 불러서 저도 기업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다 해 봤습니다. 기업에서 공사감액되었다 안 나갑니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것은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금액을 다 집행합니까? 분명히 업체를 불러서 협의를 봐야지요, 한번. 이미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심의를 하고 여기에서 담당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꼭꼭 챙겨주고 저를 보고 위원들이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추경에서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저는 업무태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분명히 이런 경우는 저희 구청도 결국 손해지만 주민도 손해를 다 누구도 손해이고 업체도 서로 같이 손해를 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 불러서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앞으로.
어디 기관이든 사기업이든 기업이든 일을 안 했는데 100% 나가는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리 계약이 됐더라도. 일을 안 했는데 어느 정도는 제가 수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행복위원님들이 이 예산은 저를 보고 잘 챙겨봐라 하는 식으로 통과시켜 주시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한번 이 업체하고 어떤 의견도 한 번도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체하고의 그런 관계, 그런 계약서상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계약서상에 그런 관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판단이 자치구 판단이 우선시 되었고 귀책사유가 만약에 업체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전액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향후에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업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구청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 이것을 갖다가 업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 서로 잘못이 없는 것이죠. 서로 협의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한 번쯤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업체를 불러서. 서로 이견을 좁히든지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앞으로 의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백번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도 운영되는 일수를 보면 대단히 적습니다. 황사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줄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우리 서초구청이 지금 행정 1번지 아닙니까, 최고 행정. 이것이 행정입니다, 행정. 문화행정국이고 행정을 하면서 이것을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쯤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뭔가 이것을 생각을 해 봤어야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일단 시간도 되었고 여기서 마치고 추가 자료요구한 사항은 꼼꼼히 잘 챙겨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과에는 자료를 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담당관법정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21쪽을 보시면 지금 제일 윗부분에 일반회계에서 부서 성과에서 달성률이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 중에서 달성률이 제일 윗부분이 언론보도 실적이 달성률이 100%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에 서초 IT 배움센터 운영에 대해서 111%가 되었고요. 그 중간에 구민기자단 참여 기사 소식지 게재 횟수가 75%, 이벤트 실시 건수가 7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100%, 100% 이상 달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75%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홍보담당관 법정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홍보담당관법정대리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인데요. 더불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기자단 참여 기사 소식지 게재 횟수와 관련된 성과지표 달성도가 전년 대비 75%, 목표 대비 75%밖에 안 되는데 사유는 전년도 2018년도에는 총 참여 실적이 53건이었는데 그 중에 35건을 저희가 기사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참여율도 높고 어떤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2019년도에는 총 32건이 접수가 되어서 기사로 저희가 쓴 것은 18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약간 그것이 뭐 일반 주민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기사의 완성도가 좀 낮다거나 또는 해당 호의 주제와 취지에 맞지 않고 이래서 채택률이 좀 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삼았던 24건에 비해서 18건밖에 기사로 쓴 실적이 없어서 좀 낮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홍보담당관 쪽에서 왜 이렇게 건수가 낮게 되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지 분석을 해 보셨나요?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월별 소식지에 대해서 주제를 공통적으로 미리 사전에 제공해 드리고 또는 취재 계획서를 제출을 받고 저희가 사전 승인도 내고 기타 미채택 기사에 대해서도 소정의 원고료를 노력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서리풀 기자단들 가끔은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사 작성을 위한 특강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해 드린다고 하면 조금 더 완성도 있고 내용 있는 기사를 소식지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미리 이런 것들을 예측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 주민참여, 주민참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민기자단 참여 기사 소식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서초구에 좋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도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여러 가지 방도를 모색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계속해서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 의안검토 보고서 19쪽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구 전체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 쪽에서 보면 구 전체의 불용액이 6.5%가 평균이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평균이 6.3%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10.4%로 제일 지금 높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감사담당관 안인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질의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챙겨보니까 국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사무관리비 집행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산 사업으로 민원빅데이터 전문업체 서울디지털재단에다가 의뢰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 집행할 때 집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신뢰도를 갖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행안부 행안시스템을 활용해서 비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내부 결정을 해서 그것이 한 507만원 정도가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 어찌 보면 뭐 그냥 예산 절감 차원이고 어찌 보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정에서 그 사업별로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이현숙 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말씀이고 그래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경 쓰셔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잘 편성하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27쪽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최영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을 보니까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원 및 육성이 여기 위에서 여섯째인가 일반회계 부분에 나와 있지요. 127쪽 일반회계 부분에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원 및 육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이현숙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다른 사업보다 지출액이 한 반 정도 3억 9800이고요. 예산현액은 6억 23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출이 부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문화관광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원 및 육성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사고이월되었던 부분이 1억 5000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서초형 타운 매니지먼트 관련 사업을 응모해서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인데요. 이 목적사업이 말하자면 서초음악문화지구를 주민들 자발적으로 활성화를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당초에 이 사업비 저희들이 교부를 받은 것이 작년 12월 20일 날 서울시에서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어서 그것이 올해 2020년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자발적으로 주민 자발적인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활성화 부분은 대략 어떤 쪽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타운 매니지먼트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분과라든지 또 서초음악문화지구 내에 공연장들이 많습니다. 민간 공연장들이 많은데요. 그 공연장 기획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연장분과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악기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악기점분과 뭐 상생협약분과, 주민분과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4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지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외부에 많이 알리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불행히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협의회 추진 부분을 조금 활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많이 정지되고 정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서초구가 뭐 악기거리 음악문화지구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예산이 반 정도밖에 지출이 되지 않아서 어떤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지금 예술인분과 뭐 상생협약분과 이런 분과 46명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 되어 있으시면 여기 지금 끝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이현숙 위원
아무튼 지금 코로나 관계로 해서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만 청년예술인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좀 더 작은 부분 그러니까 뭐 대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시행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한 부분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41쪽입니다. 41쪽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41쪽을 보면 수의계약이 지금 그 제일 높은 쪽이 5억 이상 총합해서 부서별 현황을 보면 공원녹지과가 건수가 37건으로 해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이 행정지원과가 30건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높게 수의계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수의계약 내역은 지금 30건에 11억 6100만원 정도로 지금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지금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수의계약이 한 10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청사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부서 환경개선 공사나 칸막이 거치 등 소소한 건들이 수시로 부서에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이 한 10건 정도 해서 한 2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계약법에 보면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또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한 10건 정도해서 4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으로 해서 1건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직원들을 생일 격려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8500만원 정도 1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콘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토지나 그 건물을 콘도회원권 구매할 때는 또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그 근거가 있어서 그것으로 한 5건 정도 해서 한 3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좀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소소한 공사나 그런 건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기업이나 그런 장애인기업들과 계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의계약 건수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장애인, 여성기업 또 소상공인 등 우대조건의 경우는 5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시행령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또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정비를 잘 수립해서 용역결과를 나타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건수가 다 모든 것이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미리 예측해서 급하게 하실 일도 행정지원과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잘 행정 예측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법적인 테두리 벗어나는 그런 수의계약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측해서 모아서 입찰할 수 있으면 입찰로 가고요. 꼭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도 1000만원 넘는 것은 원가심사를 감사과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사유에 대해서는 한 장 카피해서 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현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수의계약 내역별로 수의계약 사유, 근거법령을 ······.
위원장 김안숙
세밀하게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전용해서 쓴 비용이 8억 700 정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쪽수 말씀해 주세요.
김성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11건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서 내역을 갖다가 좀 총괄 질의까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현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육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 21건, 교육체육과 15건, 행정지원과 30건 계약내역에 대해서 보여 주십시오,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같이 자료를 이현숙위원님과 김성주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 위원님들께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 여기 전용해서 쓴 부분이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에 따른 전기요금 예산전용이 있는데 금액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위탁을 줄 때는 그 부분에 전기료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왜 전용이 일어나지요?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간 저희가 야간개장을 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5일 동안 야간개장도 했고 저희가 당초에 물놀이장 중에서 중형 물놀이장 2000원 이용요금을 부과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무료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심의 때 2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무료가 됩니까? 왜 무료로 시켰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대형은 3000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중형부터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야간개장할 때 5일간 야간개장했는데 5일간 수도료라든지 야간개장으로 인해서 금액이 일어난 소요 비용인 것 같은데 야간개장할 때 일어나는 행사 이루어졌던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자료 주시고, 야간개장 때 인원이 얼마나 왔는지까지 요청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도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김성주 위원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성주 위원
총괄 때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괄 질의 전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안숙 김성주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19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감사담당관 안인규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과장 한은진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푸른환경과장 이순식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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