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침체 및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 3호의 이자 차액 일부 보전을 보전으로 변경하여 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융자금 및 출연금에 대한 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재난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은행의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 차액을 전액 보전하고 재난 발생 시 재해 기업에 대해 융자금 및 출연금의 이자,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제4조 제4호의 개정 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정정 등 조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및 향후 재난 발생 시 재해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3호에 이자 차액 보전에 있어 대상에 재해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융자 대상선정 등 기금운용에 있어 건전성 및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