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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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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6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허은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재난발생에 대피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1호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허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침체, 매출감소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지원 등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및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관내 신규 자영업자 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 사용 외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되는 재난에도 대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의2에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원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얼마나 앞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무상인지 유상인지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행 기준으로 보면 융자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을 일단 통과되면 추경은 안 될 것 같고 차후 내년 예산으로 올린다는 계획인데 그런 계획은 지금 안 세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원 자체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올라오실 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조례는 예산입니다. 의원이 올렸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내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올려서 어느 부분에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생각 좀 하시고 오시면 위원님들한테 훨씬 좋은 답변이 되고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우리 담당 위원님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 질의 내용을 받고 담당 의원하고 내년에 어느 부분에 지원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생존자금이라든가 사각지대 자금 한창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보다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저도 자주 가계를 다니지만 지역 내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상품권도 제도가 좋은 것 같고 제로페이도 있지만 서초구만의 어떤 지원이 유상, 무상도 있는데 각자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활용하는 것도 이미 많은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셨으면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에 전문가인 만큼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시중 은행 협력자금 융자의 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융자금 및 출연금의 대출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조례 규정 정비 및 기타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내 중소기업이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침체 및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 3호의 이자 차액 일부 보전을 보전으로 변경하여 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융자금 및 출연금에 대한 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재난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은행의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 차액을 전액 보전하고 재난 발생 시 재해 기업에 대해 융자금 및 출연금의 이자,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제4조 제4호의 개정 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정정 등 조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및 향후 재난 발생 시 재해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3호에 이자 차액 보전에 있어 대상에 재해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융자 대상선정 등 기금운용에 있어 건전성 및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올해 재난기금이 40억입니까?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0억입니다.
김성주 위원
40억 다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현재 다 나갔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작년에는 39억 7000 나갔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에도 거의 다 나갔네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년 치이고 올해는 반기에 전액 다 ······.
김성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실감 나는데 기금을 더 확충한다든지, 결국은 기금이 있어야 어떤 이자율을 낮추어주고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현재 소진되었기 때문에 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으로 해서 시중 협력자금이라고 해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이 60억, 신한은행 40억 해서 총 100억원의 협력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은행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마 지금 앞으로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금리 부분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줄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2% 예정하고 있습니다, 2% 이내로.
김성주 위원
2%?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김성주 위원
2% 중반대 보통 신용은 훨씬 더 비싼데 2% 내 지원해 주면 거의 전액 지원 다 해 주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잠깐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저희들이 1.5%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협력자금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빌리는 자금이 만약에 3%라고 하면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1.5%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1.5%까지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요즘 금리가 제로금리가 되고 있는데 3%면 조금 비싼 금리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현재 저희들이 은행 두 군데랑 협력을 하면서 최고 금리가 3%까지 잡고 있는데 이게 은행금리상 그나마 적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지금 자금이 상반기에 다 나갈 정도면 대단히 주변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대처해서 나가는 것이 지역경제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칭찬드리고 싶고 좋은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전 허은의원 여기 조례가 개정되는 소상공인 지원에서 이것과 같이 협력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정부기관의 몇 곳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무조건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국은 소상공인은 이 가계를 운영하고 사람이 찾아 올 것인가 이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꼭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서초를 얼마나 찾아와서 뭔가 팔아줄 것인가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여기 건설업도 있지만 서초구에서 계약률을 높여주는 것도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번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무조건 지원보다는 약간의 어떤 홍보랄까 마케팅 부분에서 찾는 곳, 찾아오는 곳 와서 사람이 팔아주는 곳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 이미지 제고 개선도 되고 판로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잘 한번 연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가령 한 예를 들자면 말죽거리시장 같은 경우에 현재 SNS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도 새로 하면서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그분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가계 가 보면 잘 되는 곳은 늘 잘 됩니다. 제가 밤늦게도 주변 식당을 활용하고 왜 여기는 손님이 많을까 연구를 해 보고 왜 저기는 많을까 뭔가 차별화된 식당의 메뉴라든지 현재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코로나의 특수를 누리고 잘 되는 곳도 건강이나 의류 쪽이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하지만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분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교육이라든지 상생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잘 만들면 구청의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위법 조항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기에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4호 중 “제3조”를 “제3조 제1호”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께서 방금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2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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