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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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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6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는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국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6월 26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도시관리국, 미래발전기획단,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6월 29일 월요일에는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자료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충민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20년 5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18일 회부되었으며, 2020년 6월 19일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임위도 자치구 구민들에게 생중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획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에 대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상임위 생중계에 대한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20년 5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18일 회부되었으며, 2020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안인규 감사담당관, 김성훈 홍보담당관 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불용률이 10.4%로 높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반복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분석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개발한 혜안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비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소식지, SNS 등의 사업실적이 왜 저조한지 질의에 대해 소식지, SNS를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카카오톡의 경우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초기에는 활발하였으나 이후 시간이 지나며 관심이 떨어졌으며, 주민들이 서초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신 트렌드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문화예술자원 발굴 육성 관련 전용하였고 반포심산아트홀 객석공사 관련하여 출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질의에 대하여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본예산 편성 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밝은미래국 소관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보강 관련하여 불용률이 33%인데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을 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부분이 많이 차지하며 물건을 확보하였으나 민원이 발생하여 계약이 취소된 사항도 있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전에 계획을 하였으나 주변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청소행정과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5억 이상인 건이 많은데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을 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 실시한 건이 있었고 단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수의계약을 실시한 건이 있었으며, 서리풀컵은 해당 업체의 디자인 특화로 인해 수의계약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20년 5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18일 회부되었으며 2020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순주환 보건소 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결산서 33페이지 세출결산 관련, 예산현액 616억원 증가 대비 지출액이 715억원 늘었고 집행잔액도 예년 대비 110억원 가까이 줄어, 지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경상비가 늘어나면 내년도 수익 대비 비용 지출이 커지므로 마이너스 전환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관련 이수중학교 경계옹벽 예산이 10억원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으니,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 학교 측 건의로 당초 15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지반조사 결과 전체 예산 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비 과다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공원 사유지 보상 완료 후 공원을 조성하고자 8000만원 기본계획설계비만 올해 사고이월되어 지금 설계 중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결산서 192페이지, 보행자 LED 유도등 설치사업은 보행자 안전에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임에도 설치 초기에도 고장이 있었고 현재도 고장 난 곳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지난주까지 전수조사하여 검수 완료하였으며, 고장 원인을 파악해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작년 독감예방접종 시 3가보다 4가 예방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불용되는 부분을 3가에서 4가 접종으로 전환하는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해 작년부터 예방접종 자체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 독감예방접종을 4가 백신으로 접종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4가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서충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질의내용 잘 확인하고 했고요. 어떠한 이견도 없이 이 과정 답변도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은 우리 세입결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세입예산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인가요? 항목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조이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가 크게 보면 각 과에서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재산세나 이런 세입이고 안 그러면 오-케이민원센터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의회는 어떤 사업 부서가 아니니까 세입이 없는데 저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돈을 받아오면 통장에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가 보통예금으로 해서 얼마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이런 것은 예산담당이나 통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금액도 발생 이자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2017년도에 보니까 2014, 15, 16, 17 4년 치 이자를 11만 9930원 세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19년도 누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18, 19, 20 올해까지인데 내년에는 이자를 해서 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우리 기획재정국에 해당 기타이자 및 잡수입이라고 하지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우리 재무회계규칙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발생했던 어떤 수입에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기타잡수입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액이 46억원 정도라고 하면 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지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법인카드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은행 간에 이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카드사용 비율이 높나요, 몇 % 정도가 되나요?
사무국장 조이제
카드 사용하는 것은 주로 업무추진비를 카드 사용하고 그리고 각종 의회 사무운영비라든지 물품구매할 때 카드를 쓰지요.
최종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법인 포인트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법인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전환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그리고 집행할 때도 법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서 우리 통장에 편입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회계의 투명성, 신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참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포인트라는 것은 집행부에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가 봤는데요. 48쪽 보면 예산회계법의 목적과 예산사용 금지 원칙에 예외의 제도도 있겠지만 여기 전용 건수가 지금 보니까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7%지만 세 번째로 많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전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획예산과는 타 부서보다도 이런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예측이 잘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
위원장 오세철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박성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 기획예산과에 창의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의예산은 아이디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해당 사업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자산취득비일 경우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다 그러면 공사 부분이라면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예산 목에 맞게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잡아서 아이디어 사업에 따라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건수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에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가 세심히 꼼꼼히 챙겨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 좀 여유분이 있었던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과감히 줄이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 꼼꼼히 챙길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항상 예측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다음 연도는 책정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세무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징수교부금 수입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한번 보니까 예산액이 323억 3000만원가량이고요. 실제 저희가 징수한 수납액을 보면 352억 7600만원가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억가량 차이가 난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하셨는지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정미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세무관리과장 이정미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약간 예측이 가능하고 고정적인 세입을 말하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시세 징수교부금을 얘기합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취득세나 아니면 자동차세 저희가 시의 위임업무를 하고 그 위임업무 실적에 따라서 3% 이내에서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징수교부금 내시한 금액에서 초과된 금액이 아마 실적 있어서 저희가 따로 금액을 더 받은 것으로 그래서 금액이 초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현숙 위원
30억 가량?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예.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난 것인데 제가 2018년도는 43억 가량, 2017년도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 60억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런 이유이라고는 하나 지금 3년에 걸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제가 계산을 해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교부금 만약에 초과되어서 시에서 교부를 해 주게 되면 저희들 통보를 받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세입예산을 감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할 때 타이밍이 맞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보통 징수액을 계산할 때 연말이나 아니면 하반기쯤에 금액을 정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하는 기간, 시에서도 추경 타이밍을 놓칠 수도 저희 입장에서도 통보나 별도 내시가 없으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많은데 이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앞으로도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셨고 저희가 중간에 서울시에 징수보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기마다 작년부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해서 저희가 징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파악해서 서울시와 미리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시고 이게 아마 서초구뿐만 아니겠지요, 전반적으로 하셔서 2020년도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명확하게 세외수입 지방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잘 지적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페이지요,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 밑에 기획예산과 쪽에 보면 지금 소송 배상금으로 지출된 여러 건설관리과 외에 9건 총 금액이 얼마지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10억 6000 ······.
김안숙 위원
그런데 향후에 최근 3년 평균치 일정 수준으로 301-01 배상금 등 항목이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소송배상금을 예비비로 썼는데요. 사실 저희가 2019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받은 내용이 3년 치를 추계해서 어바우트를 잡아서 예산을 잡고 현실화해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여태까지 저희가 그렇게 못한 것은 어느 정도의 사실 금액을 잡아야 될지 또 저희들이 승소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2억 정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하지만 이번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3년 치 정도나 5년 치 정도 예측을 평균 잡아서 현실적인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지적도 받았고 했습니다만 진짜 이것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것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항목을 그 예비비에 적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긴급할 때 쓰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또 편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이야기드린 바인데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셔서 충분한 일반회계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9페이지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을 보면 2019년 예산은 1억 600만원입니다. 하지만 당초의 의회가 편성해 준 예산은 1억 1200만원이었고 예산 성립 후에 6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위원장 오세철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박성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사전에 책정을 했었는데 1000원만정도 부족액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기관공통에서 저희가 600만원을 전용을 했고요. 또 다른 주요 구정시책이나 이런 데서 400만원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 이것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아마 1억 3000으로 2020년도 예산에 책정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결산서 167페이지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600만원이 전용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630페이지로 보면 2019년 예산이 1억 600만원이 되었어요. 전용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용까지 해서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2019년 결산은 결국 5400만원이 남았는데요. 예산을 이렇게 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이렇게 부진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관공통 그 예산은 구행정 조직이라든가 여러 시책사업이 변경이 있을 때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예비 차원에서 확보를 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뭐 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미래비전기획단이 발족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예산심의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관련 사업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돈은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이지 이것 꼭 저희가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재정운영 이 비용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 이 항목 자체가 필요할 때 전용해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뭐 전용 여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제 이런 구행정 조직이라든가 시책사업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예비비 차원에서 마련해 놓는 것이지 이것이 뭐 그 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여기 조직이 생겼다 그러면 책상을 사야 된다, 컴퓨터를 사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자산취득비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관련되기 때문에 항목별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박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630페이지에 법무 및 통계조사, 공유도시 조성 추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으로 17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그 세부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배상금은 저희가 이제 도로부지를 지금 개인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시설이 미비해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대다수이고 그다음에 일부가 저희가 지방세 부과를 해서 거기에 대한 또 소송이 있을 때 패소했을 때 저희들이 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그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18년도에도 22억 가량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약간 비슷한 사유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저희가 사실은 지금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다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특히 이제 강남역 서초대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확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또 땅값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것이 이제 시도입니다. 시도이지만 서울시에서 이제 그것을 구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전가를 하는 실정이 되어서 그것도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미효 위원
아직 그러면 정확한 해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네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방책도 과장님께서 좀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짧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이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구유재산 관리의 결산현황을 보니까 2019년 예산이 7000만원인데 결산이 1200만원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한 17.1%인데요. 이 구유재산 관리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덕행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박미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는 저희가 구유재산이 일반재산 행정재산이 있는데요. 행정재산은 이제 도로 같은 경우 공원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일반재산 일반 대지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구유재산 같은 경우 매각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측량이나 감정평가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측량비나 감정평가 그 금액이 많이 그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낮은 것입니다.
박미효 위원
18년도 결산을 보면 한 6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년도 예산 때 7000만원으로 증액시켰으면 미리 예상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1000만원밖에 사용 못 하셨다면 계획이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덕행
계속해서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측량비나 그 감정평가 금액을 한 2000만원 정도 감액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예산을 올리실 때 신중하지 못하게 편성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착오적인 예산으로 주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편성하실 때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덕행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우리 운영위원회 결산 심사할 때 제가 우리 법인카드 적립포인트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어요. 우리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는 재무과에서 전부 다 우리 전체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덕행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의회, 보건소까지 총괄해서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는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율은 사용액의 1%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액은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종배 위원
올해는 6600이고 그러면 전년도 2019년도 우리 결산액 기준으로는 ······.
재무과장 이덕행
19년도가 예산액이 6600 이었고요.
최종배 위원
예산액이 5700이었고요. 우리 징수결정액이 6600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을 단순히 1%로 계산했을 때 약 66억원 정도가 법인카드로 지출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밖에 안 될까요? 우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법인카드 지출 금액이 66억원밖에 안 되나요?
재무과장 이덕행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카드로 쓰는 업무추진비나 일상적인 소액의 물품금액 그 정도이고 공사금액, 대 공사금액은 법인카드로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해가지고 각 업체에 주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쓰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소액의 물건 구매, 구입 같은 것 그런 경우 쓰기 때문에 한 66억 정도 1% 정도 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어떤 금액이 큰 어떤 규모 같은 경우에는 ······.
재무과장 이덕행
공사금액이나 민간위탁이나 지원금이나 현금으로 다 이체 시키고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은 사실은 우리 지출의 방법이 만약에 타 카드로 지출이 어떤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면 법인카드, 그러니까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조금 더 사용액을 늘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이덕행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좋은 질의이신데요.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세외수입 확보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안정적인 세수확보 그리고 징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 법인카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덕행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우리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예산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49조가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오세철
이강영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개정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번에 기획재정국에서 예산 전용된 것 포괄비로 전용이 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통의장 주민제안하고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지원 이것이 기획예산과 사업인데요. 이것을 포괄비로 전용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당장 시행일이 9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상임위 예결위 과정에 우리 지금 모르는 부서도 지금 꽤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아직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잔여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약 한 1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시행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감을 하는 쪽으로 ······.
장옥준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잔여예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그러면 지금 그냥 불용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예,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집행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44쪽을 보시면 이것이 상임위에서 고광민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되는 질의는 안 하겠지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재정운영표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굉장히 많이 상임위에서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900억이라는 2018년도 하고 19년도 하면 내년에는 거의 마이너스 수준인데 물론 기획예산국에서 마이너스로 만들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 이런 것은 ······.
장옥준 위원
사실은 비용 총계를 보면 이 경상적 고정비용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우리 구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리비, 수리 이런 것이 ······.
장옥준 위원
민간위탁이전 그런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설 중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있고 그래서 구민을 위한 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이제 증가가 돼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비용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진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본위원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철저하게 이것이 어차피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기획재정국의 소관이기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좀 한번 기획예산국에서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재산세과에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세 수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대부분은 재산세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데 저희 구에는 항공기는 없을 것이고 선박이 일부 되어 있고 그리고 주택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저희 구민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총괄질의 전에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는 주택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이 한 4구간 정도 있는데 각 구간별로 세액과 주택 건수, 주택수를 주시고요. 이것이 혹시 이제 개인별이나 법인별로 구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그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재산세, 주택이 다주택일 경우에 이것이 합산과세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별도로 분리과세 되는지 그것을 잠깐 여쭙고 싶네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재산세 세율 조정이 가능한지 또 다주택자 합산여부에 대해서 ······.
김정우 위원
제가 세율 조정 가능한지를 물어보았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세율을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 구간이 있거든요.
김정우 위원
과세표준 구간별로 건수와 주택수. 주택수와 세액 알려달라는 말씀이었고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누진과세하거나 합산과세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개별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과표 산정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각각 ······.
김정우 위원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합산과세를 하지만 재산세는 집이 두 채라고 그것을 과표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4조에 자연재난 등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감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최근 행안부에서 지방세특례제도 유권해석으로 이 천재지변이나 그런 특수한 사유에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감염병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항을 고려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아마 2019년 결산 감사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과연 그렇게 재해가 발생해서 코로나 같은 전대미문의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착한임대인 감면이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임대료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돌려주고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감면하지 말고 그다음에 징수유예 쪽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결산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 세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본위원의 소신은 결국 지방정부 포함해서 정부의 수입은 세입을 통해서 세출이 정해지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여건의 범위 내에서 세입을 줄이는 것도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자연스럽게 세출 조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돈을 세금을 그냥 다 걷으면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소위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애초에 저희가 들어오는 살림살이를 정말 필수 기본사항을 제외한 그런 살림살이를 좀 긴축한다면 구민의 어떤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무리한 그런 사업 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재산세 관련한 자료는 추후에 주시도록 하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법무 담당 업무도 좀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소송 진행 건이 많고 가액도 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이 너무 무리하게 구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셨는데 사실 살펴보니 상당수 서울특별시의 지휘를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 구세에 관련된 내용보다 저희가 징수 위임을 받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건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세를 징수하면서 받는 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나가면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저희 구비로 또 지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이 따지자면 남는 게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해서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박미효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도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도 서울시에다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것을 자치구에다 우리가 나눠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일변도로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나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서 한 번 답변을 받아보도록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른 자치구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구의 특성상 세입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송 규모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출자·출연 동의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지금 저희 구 이번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서초문화재단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전동의를 받았고 본예산에서 출연금이 의결되었고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019년 제1차 추경에서 또 출연금이 의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추경예산안 사업에 초과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전용했고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전혀 다른 사업, 그러니까 미래경제아카데미라는 사업은 예산전용을 통해서 또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안인데 지금 이 행정안전부, 우리 구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유권해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으셨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유권해석을 좀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지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회의 당시에는 전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데 이 맥락을 보니까, 이 문서를 보니까 설명을 좀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서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셨고 하니까 설명이 좀 충분치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한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석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예비비나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를 앞서서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 법 개정 사항으로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달리 변동이 있을 것 같고 예비비도 저희가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 예비비도 사후에 보고받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는 이게 법 위반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두 번째의 법령 해석에 보면 사전 의결사항의 변동 여부는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와 함께 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이해를 구했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을 저질러놓고 뭐 저질렀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해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 이런 것은 악순환이고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향후 포괄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포괄예산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면 합니다.
앞서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기금 심사하면서 기금은 의회 심의를 직접적으로 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너무 많았고 거기에 되게 불필요한 사업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딱 이번 결산을 통해서 알게 된 키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기금과 예비비와 예산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제도적으로 좀 고칠 것은 고치고 집행부도 태도와 발상을 전환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앞서 결산 자리이지만 바로 이 이후에 추경 심사도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당부말씀으로 드리면서 질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우리 박성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김정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쟁점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1차 추경 때 받았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 다 끝난 상태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 예산을 뭐로 사용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일반 추경이 있었으면 당연히 3차 추경이 있었다고 그러면 3차 추경에 이렇게 상정을 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는 게 그것은 마땅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된 사항은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신속성이나 긴급성이 있어서 사용하는 예산인데 그러면 이 예비비를 출연금에다가 출연이 가능하냐, 그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포괄적으로 좀 해석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예비비가 관련 규정상 어떤 출연금을 못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일은 좀 이렇게 해서 확대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제한규정도 없고 또 행안부에서도 1차, 2차 질의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없어서 아마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회를 경시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 저희가 별도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질의의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또 시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또 전용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의회에 또 사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제도적이나 또 저희들이 행정 집행에 있어서 이렇게 지적받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우리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데서는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꾸 의원님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례를 들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해서 예비비에서 쓰고 기금에서 쓰고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할 나름대로는 의미가 없고 저보고 그래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 의원님도 계셨어요. 제가 현직에서 30년을 넘게 했어도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적극 행정으로 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좋은 뜻으로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저를 보고 자꾸 통상적이냐고 묻는데 기금 쓰는 것, 예비비 쓰는 것, 전용하는 것 그것 이제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쓰는 게 맞기는 맞아요.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조금 그런 것은 많이 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저한테 그런 질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명심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 서초구 사회통계조사 용역 계약 있잖아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매년 하는 거죠?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 인건비 따먹기라서 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 성과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입찰을 위한 공고를 했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되어서 다시 1인견적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인견적 수의계약을 하는데 물론 주관과에서 좋은 업체 잘 선정해서 하겠지만 결국 성과품은 이렇게 보면 이게 가격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얼마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적어서 이렇게 못한다, 실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정말로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용역비를 이렇게 산출을 해서 예산에 올리면 우리 의원님들은 그 세세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용역비가 이것 뭐 하는데 인건비가 2억이야, 3억이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용역 같은 것 있을 때 용역이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면 제대로 하려면 성과품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산출해서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되어서 용역비가 이렇게 깎이거나 이래서 제대로 된 용역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의 용역이 다 지금 유찰되어서 1인견적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신이 없고 이것 가면 금액을 높이면 의회에서 깎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데 미리 산출을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된 성과품이 나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좀 노력을 특히 해 주시고, 제가 보면 이것 사회통계조사 용역만큼은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도 11시 반에 우리 영광군하고 일도 있고 그다음에 또 11시 30분에 정년퇴임식 그게 아마 집행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김정우 위원
특별히 결산에서 지적할 사항은 없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인데요.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 업무가 있고 9062만 1000원의 예산액에 결산금액 7381만 8880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가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인규 감사담당관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감사담당관 안인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업무시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김정우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중앙부처에서 감사업무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갖고 계셨던 그런 경험과 업무능력을 저희 서초구에서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윤리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 제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잘 챙겨 보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서초구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연차보고회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금년도 2차 정례회 전에는 저희가 2019년도 연차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5년 전까지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늦었지만 다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김정우 위원
그 부분 지적드리겠고요.
다음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은 공석 중이기는 한데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이어서 121페이지입니다.
여러 예산 중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예산 9억 57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오세철
김성훈 홍보담당관법정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홍보담당관법정대리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관련된 예산은 총 9억 5700여만원이고요.
관련된 세부사항으로는 부서 신문구독료라든지 지역신문, 통·반장신문 기타 간행물 구독료와 언론스크랩이라든지 광고료, 기타 방송제작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소위 계도지라고 하는 통·반장 신문 구독료 예산은 어디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라는 예산이 따로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사업항목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예산현액으로는 약 5억 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 예산외에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 쪽에 저희 구청 직원들이 구독하는 신문 예산 따로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이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같이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지금 각 부서의 일간신문 구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 부서 신문구독료로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각 부서별로 되어 있나요?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나요?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각 부서에서 보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그것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금액은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저희가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5억,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가 6000만원 그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한해에 저희 구청예산 5억 6000만원이 각 신문사에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구독료로 ······.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에는 저희 지역신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지역신문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역신문은 어느 항목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지역신문 등 구독료로 해서 연 약 1억 96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1억 9600만원, 2억원 가까운 돈인데 저희 지역신문 3개 신문에 균등하지는 않지만 3개 신문에 지금 배분되고 있는 거지요?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 서초신문, 서초구민신문, 서초뉴스 세 가지가 있고요. 반면에 지방광역신문이라고 해서 4개 매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시정일보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언론은 구독료가 당연히 없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따로 없습니까?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인터넷매체에 대한 구독료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아예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광고료 같은 거나 이런 것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예, 가능합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잘 아시겠지만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급변하는 그런 미디어환경, 매체환경에 맞추어서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그런 양태를 지속하기보다는 인터넷매체나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뉴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하는 홍보담당관 업무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독료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서는 다양하게 지역신문에 대한 그런 지원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탐사보도에 대한 그런 것을 발굴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단순히 구독료만 지급한다는 것은 저희가 비유를 하자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역신문의 자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결산장에서는 이 정도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관광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을 텐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언급이많습니다.
앞서 기획재정국 심사에서도 출연동의에 대한 부분이 다뤄졌고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결산장에서 서초구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 구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출연기관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차례 불비한 그런 규정들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보면 제32조에 경영공시 규정이 있고요. 여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항목을 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초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영공시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등등 있는데 제가 결산장이니까 예산결산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예산결산서 따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전에.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문화관광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것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2019회계연도 예결산서 보지 못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결산서는 봤는데요. 공시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정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공시된 부분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 했고요. 경영공시를 2016년부터 공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경영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지 못하셨다 이 말씀인데 제가 따로 프린터를 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잠깐 보시겠어요? 예산서 먼저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예산과목과 금액이 수입 지출이 동일해요.
이것은 예산서라고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전년도 것도 들여다봐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산서라고 올려놓은 것뿐이지 실질적인 예산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하면서 담당 업무의 실수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
김정우 위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제대로 공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저희 3일차 4차 회의지요. 예결위 총괄 질의에 서초문화재단 담당자가 출석을 해서 이 부분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오. 과장님보다도 문화재단 책임을 지시는 분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따로 출석요구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의사팀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4조 예산의 편성에 보면 결산장이지만 예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책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이월 설명서 이 한 장짜리 예산서에는 전혀 이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 의원들이 알 수가 없고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과장님도 잘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직접 나오셔서 소명을 해주셔야 되요.
다른 말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결산서도 보세요. 제가 같이 드렸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있고 운영성과표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 하나 여쭙지요.
지방출자·출연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입니다.
출연기관 중에서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수익금액(운영성과표의 사업수익이나 매출액 또는 손익계산서 영업수익을 말한다)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성과표 보면 저희 문화재단 사업수익이 99억 5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저희 문화재단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가 결산서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
김정우 위원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지요?
그리고 운영성과표를 보자면, 지금 보세요.
뒤에 결산서 운영성과표, 사업수입 99억원 제가 말씀드렸고 사업비용은 101억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업손실, 사업 외의 수입, 사업 외 비용 등등 있는데 제가 재무제표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기획재정국 고시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제가 양은 많은데 이 회계기준 실무지침서를 다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의 운영성과표는 이 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답변 못 하실 것이니까 문화재단에서 이 내용을 작성하신 분이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여기서 더 이상 심도 깊은 논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여기서는 문화재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총괄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서, 결산서 전부예요. 저는 뭐가 누락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시해야 되는 사항이고 누락된 것들, 불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예산의 전용에 대한 문제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과다하다 이런 부분 많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과장님! 가수 이미자 선생님 좋아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좋아합니다.
김정우 위원
예, 제가 그 세대는 아니라서 저는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는 한데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로 서래골 근린공원에 이미자공원 추진 계획 지금 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9700만원인가요? 구비 전액으로 노래비를 건립하고 이미자 스토리가벽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 4가지로 계약이 분리되어서 설계용역 1인견적 수의계약, 설치공사 1인견적 수의계약, 노래비 제작 및 구매 1인견적 수의계약, 관급자재만 9500만원 조달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옆에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소통의장 주민제안 사업 중에서 우리가 옆에 전 양재1동장님도 계시는데 양재1동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또 기획예산과 구정발전 창의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하는 예산의 전용 수의계약 이 한 사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 어떤 근거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보니까 전용사유가 반포4동 주민 김 모 외 3인이 제안한 주민제안사업이랍니다. 자, 주민 세 분이 총 네 분이겠네요. 제안하면 2억원의 상당하는 사업 예산전용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계약상의 수의계약 부분은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수의계약이 아닌 전자공개에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입찰형태를 띤 수의계약도 있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제가 수의계약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 보면 5000만원 이하 여성기업,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성기업인 경우는 5000만원까지 되지요. 다 그 조건은 충족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과장, 재무과장 다 협조 사인하셨고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굳이 예산을 전용해서 다 금액을 나누어서 예를 들면 턴키로 계약을 하면 경쟁입찰로 더 금액을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전용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포괄예산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되는 것 숙지하시겠지만 앞으로 전용하는 것 쉽게 안 돼요. 앞으로 창의예산, 소통의장 주민제안사업 예산 어떻게 편성하고 사용하실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양재1동 리모델링 청사 이 예산을 또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고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엄밀하게 따져서 입찰이 가능한 부분, 아닌 부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할 것이고요. 그 예산 전용부분은 사실적으로 기본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용할 때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전용 사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 어떤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든지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게 되면 또 전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기는 줄이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양해 말씀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절차나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특정인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여기 젊은 직원들 아실 수 있겠지만 강남구에는 로이킴숲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박유천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다 생존해 있는 그런 유명 연예인이었고 또 관광수익도 있었고 상징성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아직 이분 제가 앞서 거론했지만 더 이상 실명을 거론하기는 부담스럽기는 한데 생존해 계시고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평가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는 이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 심사숙고해서 아직 진행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답변 필요 없지요?
김정우 위원
예.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출자출연 임원을 갖다가 총괄 질의 때 출석을 요구했어요. 관계법령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갖다가 출석요구해서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6월 29일 총괄 질의할 때 서초문화재단 임원을 출석요구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때 문화관광과장님, 임원을 출석시키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김정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김정우위원님께서 구의원 요구자료 답변을 신청하셔서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것 결산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출연금이 오전에도 약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출연금 전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결산서 239페이지하고 또 251페이지하고 제가 보니까 출연금을 해서 1260만원 사용하셨고요. 반포심산문화원에 대해서 2억 9000만원 가량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구자료 답변을 보니까 여기 1차 추경에 9억 또 예비비에서 2억 9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꼭 이렇게 하셨어야 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문화관광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심산아트홀 객석 공사부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객석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경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추경에 한 9억 정도 반영했고 예비비가 2억 90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심산아트홀에 객석들이 앉아있는 좌석을 수리하는 그런 공사인데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업체를 설계자로부터 설계비용을 산출을 저희들이 먼저 시켜 보니까 그 당시에 가져온 금액이 1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내역을 뽑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예산을 10억 이하로 줄여서 공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뺄 수 있는 부분은 빼고 해서 10억 이하로 조정을 해 오도록 저희들이 설계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져온 예산이 9억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9억에 대해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설계가 어느 정도 설계를 통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설계자 의견이 어떤 의견인가 하면 당초에 자기네들이 14억 정도 가져왔을 때 그 비용으로 하게 되면 설계 입장에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지금 9억으로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 부분과 음향, 건축음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2억 9000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오전에도 조금 거론이 되고 김정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출자출연을 지방재정법 18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억 9000에 대한 것은 지금 의결을 얻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본 바가 있는데요.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법제처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전용부분이라든지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단서조항으로 사안에 따라서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서 할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 그래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지출이기도 하고 예산을 초과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예비비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반회계 세외수입과 관련되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기타잡수입으로 예산액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현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 또 수입필액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는 기타잡수입으로 약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기타 다른 해당 과에는 기타잡수입이 잡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해당 부분은 내년도 예산액부터는 기타잡수입 또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달아서 예산현액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기타잡수입으로 약 1500만원의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다른 과에는 잡아 놓지 않았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에 잡아놓은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홍희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기타잡수입으로 당초 예산은 15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구청사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이발소, 커피점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제세공과금 부분을 저희가 항상 매년 걷는 것이 있어서 이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항상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이후에 좀 증감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3억 780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결산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산현액은 없거나 있더라도 적게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이나 수입필액이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많아요. 해당 부분은 예산을 적게 잡고 일종의 우리 징수율을 높이는 그리고 성과율을 높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해당부분은 분명히 어떤 이자수입이면 이자수입에 맞는 항목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그것에 따른 전년도 예산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설정하심이 본위원은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모든 우리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사용료와 관련되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수입필액이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권미정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
최종배 위원
페이지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참고자료에 수입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결산서 상에도 페이지가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사용료 관련된 예산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용료는 저희가 예산액을 2280으로 잡았었고 징수결정액은 23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징수결정액이 4556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것은 내곡동 체육시설하고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사용료를 그쪽에 목에 한꺼번에 다 편성한 금액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세목에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사용료 이 안에는 내곡동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는 항목들이 개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같이 포함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해당 부분은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사용료라고 하면 그 안에는 어떤 어떤 항목들이 들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자체도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사용료 이외에 내곡동 체육시설 발생되는 예산액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거의 2배 이상 우리가 징수가 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것은 별도로 된 것이 아니라 ······.
최종배 위원
예산액 대비 징수가 더 2배가 많이 되었어요. 그만큼 많이 이용객이 찾아주셨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찾아준 것은 아니고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양재근린공원 안에 내곡동하고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사용료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배로 더 늘은 것은 아닙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는 어느 한 곳이 빠졌기 때문에 이 220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들어간 것이고 결산액은 그러면 추가가 되어서 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예산액은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이 내곡동 체육시설하고 양재시민의숲은 2019년 1월 1일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면서 12월 예산액이 세입처리가 직영의 세입처리 부분이 이쪽에 한꺼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분입니다.
최종배 위원
이제야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징수결정액을 표시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관련되어서 지역주민들께서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축구시설이니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먼저 우선권을 달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 많이 들으셨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듣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서초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선적으로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 서초구민과 타 지역 구민께서 똑같이 사용 신청했다라고 하면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운영하시는데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으로 불용률이 60%대가 되네요. 예산현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오세철
안인규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감사담당관 안인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2월 달에 와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요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기준 추세를 감안하지 못해 가지고 일부 많이 발생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해서 앞으로는 집행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도 사실은 2019년도 본예산에 참여를 했던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올려주신 예산 자체가 온전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의심 없이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라는 어떤 의미에서 예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결산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액은 많이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용률이 높아서 과연 필요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승인도 요청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2021년도 본예산 심의 때부터는 두 눈을 부릅뜨고 다시 한 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용률이 높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 홍보담당관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초구 소식지 발간으로 해서 3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였는데 집행잔액이 한 3100여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우리 서초구 소식지 저도 잘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우리 서초구 소식지에는 우리 서초구의회 관련된 내용은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불용되는 예산만큼이라도 우리 서초구의회 이야기를 또 위원님마다 어떤 활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들 담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훈 홍보담당관 법정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홍보담당관 법정대리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잔액이 3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요구액도 있고 낙찰차액 부분이 좀 크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작년 연초에 DM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주소지가 많이 오류가 난 것이 있었던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저희가 절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 소식지의 의회 면을 좀 더 늘려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잘 하도록 하고 꼭 소식지가 집행부 만의 소식이 아니고 의회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잔액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확보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반포한불축제, 정월대보름 및 달맞이 행사 그리고 서초골 음악제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100% 불용률이 제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혹시 불가능한가요?
위원장 오세철
우리 최영근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문화관광과장 최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종 지역별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또 추가로 좀 더 축제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은 또 키워나가고 이렇게 차별화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들 대부분 행사관련이고요. 대부분 아마 민간위탁 이전금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비용이 그냥 계약한 대로 다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부분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도 축제예산만큼은 최소화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서초구민 대상 예산으로 3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다 불용이 되었네요. 서초구민 대상 이번에는 행사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구민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접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구민대상 선정심사위를 열었는데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에도 받았는데 대부분 명망가 중심으로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적격자가 없으면 제대로 된 사람 한 명을 뽑아 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코로나에 집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은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못 했고 올해도 못 했다고 하면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전년도에는 구민대상을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구민대상인데 진짜 구민들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 들이대야 된다, 물론 다 접수된 분들이 훌륭한 분이지만 주로 기존과 똑같이 거의 명망가 중심으로 예를 들면 들어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단체장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구민대상은 지금은 방향이 바뀌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과장님 아주 그냥 시원한 답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은 책정되었지만 그래도 그만한 어떤 해당하신 분이 없어서 이것 불용되었다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불용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또한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우리 교육체육과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으로 해서 지금 다음연도 이월되는 것 한 3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오세철
권미정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금의 30억인데요. 첫 번째는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확장해서 19억 4033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건립해서 10억원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반포종합운동장 보수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지금 공사 하시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신대현
예, 방배배수지는 이제 종료 되었고요. 공사 완료됐고 지금 반포종합체육공원은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고 세 번째 반포종합운동장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교금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올해로 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지금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기금과 예비비 예산전용 불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문화관광 쪽에는 문화재단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전용 중에 아마 지금 그 결산서 240페이지에 나와 있는 11건에 대한 전용 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렸었는데요. 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자치행정과 동행정 운영에 관한 이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지금 전용을 해서 쓰셨고 또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3년 동안 전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개선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 자치행정 지금 여기 보니까 소통의장 관련해서 주민제안 사업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명확히 연도에 어떤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전용을 이렇게 계속해서 쓰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3년 동안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10억원은 동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포함을 시켜서 전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혹자 다른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설비로 동의 어떤 시설비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무관리비로 포함시켜서 전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번에도 나온 말씀이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똑같이. 예정되어 있으면 추경이나 예비비로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지, 정말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10억원을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전용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더불어 장옥준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행복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아니한 사업은 추진할 경우 전용이 불가하다고 이미 명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9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저희가 이제는 내년도 예산 편성도 규정대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지만 정말 고민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은 앞으로 고민도 하지만 그것을 이제 이행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예산편성 시에 그 추계를 정확히 이제 예측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사항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수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산하면서 다시 한 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예산 추계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이제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과 같이 포괄예산으로 해가지고 전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법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예산 전용을 5건 지금 했더라고요. 거기는 또 지난번에 듣기는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관광과나 자치행정과나 다 그 과에 속하겠지만 그 5건에 대해서도 이제 되도록이면 그런 편성을 추계를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오세철
권미정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용 없이 그 본예산에서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장 계속 타깃이 되는데 저도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지요. 이것 지금 보면 만기가 5월 7일인데 아직 재계약을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하신 이유는 뭔가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시겠어요?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문화관광과장 최영근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만기일이 지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전경희 위원
20년 5월 7일이 두 개이고 하나는 13억 하나는 10억 짜리 두 개가 5월 7인인데 아직 그대로 놔두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두 개가 더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기금을 정기예금을 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율이 높은 상태로 저희들이 정기예금에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만기가 되기는 했지만 만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이자수입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만기가 되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재예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 재계약 하시라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만기 지나고 나면 그대로 이율이 2.15%가 아니라 우리가 제2금고하고 예약된 이율이 1.56% 이거든요. 1.56%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되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그래서 만기후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이제 당초에 ······.
전경희 위원
이때는 2.15%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 담당이 상당히 현명한 거예요. 이것 담당이 상당히 똑똑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금금리가 1.56%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픽스 해서 변동이 되면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는 1.25%인가 이래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지금 이제 문화예술과는 상당히 잘한 것이거든요. 다른 과에서는 가만히 놔둬도 1.56%가 되는데 1.47%, 1.30%이에요, 지금 재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담당자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획재정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들이 이것 무슨 뭐 은행하고 짜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모르니까 만기 끝나고 나면 다시 재계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 금리가 1.56%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재계약을 안 한 것은 이것은 상당히 담당 직원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똑똑한 직원 두어서 덕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 덕보신 것이고 여기 보면 앞으로도 2020년 7월 달에 만기되는 것 있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다 이것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수입적립기금도 이것 보니까 지금 현재 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가 만기지만 이것 직원들이 다 이것 금리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은 안 따져 보고 그냥 끝나면 하는데 이것 금리가 점점 내려가면 제로 금리 쪽으로 내려가지 올라갈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 머릿속에 유념하고 계시다가 이것 지금 2000억 우리가 지금 기금 2000억인데 0.22%이면 1.33%로 했다 1.56, 0.22면 2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이자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유념을 하셨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예비비 쓰고 전용 쓰고 막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것 보면 제가 듣는 저로서는 같은 선배로서 상당히 저는 부담도 많이 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통상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통상적인 것은 아닌데 내가 보니까 조금 많이 하시긴 하셨더라고. 원래 통상적으로 조금 하시기는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거기 보면 반포심산아트홀 이것 공개경쟁에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공개경쟁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아까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시설로 하다 보니까 2억 7000이 모자라서 그래서 예비비를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설계를 할 때 이것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감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거기 보면 문화예술지원 발굴 육성도 제가 봐도 이것이 예비비지 써야 될 성격인가 제가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애당초 예산을 짜실 때 어떤 거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사비에서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한 20억짜리 공사면 돈이 없다, 그러면 한 10억에 해 놓고 10억은 하다 보니까 계속 증액, 증액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예산을 짤 때 좀 제대로 설계를 할 때 하셔야지 이런 지적을 안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자원 발굴육성 이것도 똑같은 성격인데요. 여기 그 발굴육성 사업 중에 보면 문화지구 헤드쿼터 조성운영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됐나 따져 보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짤 때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섬세하게 정말 계획성 있게 즉흥적으로 짜시지 말고 내년도에 이게 실효성 있는 것 이런 예산을 짜고 우리 기획재정국 같은 데서는 그냥 아예 짰다가 아예 그냥 전액을 불용시키는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게 조금 더 예산을 짜실 때 심도 있게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 최종배위원님! 올해는 예산 심의하실 때 심도 있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발표까지 하시는데 예산을 짜실 때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너무 주먹구구로 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은 안 해도 제가 찾아서 말씀은 안 드려도 중간중간에 있는 것 다 아는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예산을 짜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서 이게 실효성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렇게 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얼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역경제과 소관 맞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 공금예금 이것 지금 그냥 왜 계약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저희들이 작년말 기준 48억이 있었는데요. 올해 현재 기준은 거의 다 소진이 되고요. 올해 지금 40억이 나갔습니다.
전경희 위원
마스크를 빼고 하시면,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전년도말 기준으로 48억이 예치가 돼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전반기에 이미 40억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유예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자율 현재 1.56%로 해서 예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율이 지금 현재 이율이 더 낮으니까, 그런데 1월달은 1.56보다 높았었는데 그 당시에 계약을 했으면 조금 더 높았을 건데 지금 현재는 1.56보다 좀 낮으니까 이것을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현재는 지금 예금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2금고하고 계약이 된 것은 다행으로 1.56%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할 당시에는 반드시 이율을 한 번 비교를 해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잘 모르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지금 이율이 이게 더 높으니까 계약을 안 하셨다, 그거잖아요?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R&D 혁신클러스터 조성하는 걸 제가 예산을 봤어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성격도 제가 잘 알고 보면 이게 지금 여기 지구지정이 되면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보면 2017년도에도 65.7%, 18년에도 75.9%, 2019년도에 80%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 성격을 제가 잘 아는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거야말로 예산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가능성도 없는데 되면 쓰겠다는 식으로 막연히 예산을 짜는 것,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냐? 정말로 이런 예산이 새로 지구가 지정이 되고 새로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예비비에서 예산을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죽일 필요가 있느냐, 제가 좀 그것을 지적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한 번 해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전경희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양재 R&CD가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이 사업이 취소된 게 아니라 보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특구 심의위원과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 반드시 이 특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7% 정도를 축소해서 전년 대비 한 3200만원만 편성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편성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이 성격 다 봤어요. 어떤 예산인지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야말로 꼭 올해 필요한 예산은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하고 예산전용 갖고 잘못됐다고 지금 그것 갖고 계속 지적들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이야말로 정말로 예비비에서 지구가 지정돼서 필요해서 쓰면 그것은 당연히 예비비에서 써야 되고 필요하면 전용해서도 쓸 수 있고 이런 예산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도 잘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수로 예산을 짜시지 말고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을 짜시고 그야말로 필요할 때는 지구지정된 다음에 쓸 만한 예산은 그야말로 지구지정되고 나면 예비비나 예산전용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불용시키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울러 지금 그 특구 지정되는 것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쯤 될지?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보류 결정이 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도권에 이런 R&D 지구를 현재 정부의 정책 자체가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에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 그다음에 우리 R&D 지구 자체가 또한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요즘 편중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서울시와 우리 서초구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하면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과장님! 지역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뭔지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보실래요?
위원장 오세철
한은진 일자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한은진
일자리과장 한은진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주로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기업 잡페어라든가 또 일구데이 취업성공 이런 것들을 저희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를 해서 또 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박람회에도 참가도 했고요, 강남 코엑스몰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또 광화문에서 하는 리스타트 잡페어에도 참가를 해서 구인과 구직을 위한 어떤 매칭사업에 힘쓴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했던 사업이라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피드백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효과가 얼마큼씩 있었는지 반드시 성과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효과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할 때 시행을 할 때 그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까지 77.9%까지 예산을 불용시킨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예산편성할 때 다시 참고를 하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정책과장님한테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인가구 안전망 확충사업 제가 예산을 여러 가지 쓰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짜실 때 어느 게 효율성이 있는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짜서 이것저것 해 보고 나니까 이게 낫더라, 저게 낫다 이러시지 말고 어느 게 효과적인지 제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예산을 좀 짜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해 보고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나머지 안 좋은 것은 예산을 절감을 해서 예산을 절감효과를 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예산을 짜기 전에 어느 사업이 더 효과적인지 좀 분석을 해서 제대로 짜서 이렇게 불용시키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이 사업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느라고 하시는 것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막연히 짜지 말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어느 게 더 나은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예산을 짜시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이것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했던 사업이라 너무 잘 아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기 대상이 125명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데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후원을 좀 해 주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 북한이탈주민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물론 그 관할 경찰서 담당 공무원 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좀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서초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죠.
위원장 오세철
이재진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인가구라든지 청년 네트워크 또 북한이탈주민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1인가구 안전망 확충 할 때는 저희들이 당초 조례가 통과되고 처음으로 시행을 하면서 ······.
전경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다 들었으니까 그것은 하시지 마시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에다가 몇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요. 3개 학교가 있었는데 1개 학교가 관악구로 이전을 했고 그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우리 문화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요. 그 사업이 다음 학기하고 좀 일정 조율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하고 협력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국·시비가 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구 사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게 금년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꼭 내년에 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지 우리 다음에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여기 진짜 밝은미래국하고 주민생활국하고 이 소속이 어디인지 이것 보려니까 지금 이게 어디인지 제가 자꾸 과장님들 얼굴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로 잘 구분이 잘 안돼요. 뭔가 좀 다시 분류할 필요성은 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떻게 해서 분류가 됐는지 밝은미래국하고 주민생활국하고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기초연금수급률이 25.8%로 낮아서 참여자가 미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함, 그러니까 기초연금수급대상자들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불용률이 많다, 그 뜻인 겁니까?
어르신행복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수급률이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23위입니다. 65세 이상 참가 자격이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달이 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기초연금사업 그게 국·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기초연금이요? 기초연금 부분은 잠시만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비율이 지금도 70 대 15 대 15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시간 많이 없으니까,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우리 세입 항목 중에서 기타이자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9200만원 징수가 되었고 예산현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재진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그외수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외수입에 저희들이 한 10만원을 편성했는데 징수를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류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환급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국·시비 아이돌봄이라든지 등 이런 집행잔액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센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기타잡수입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아이돌봄 그리고 청소년복지 보조금 관련된 그런 세목으로 나누어서 세입을 책정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세입 부분은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요. 그것을 항목별로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항목별로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책정하실 때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1인가구 안전망 확충사업 불용률이 70%에 달합니다. 이렇게 불용이 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인가구 안전망 확충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조금 변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통화이력을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방식이 서버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통신사가 SKT만 된다는 그런 제한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그게 SKT 외에도 다른 통신사들을 이렇게 확대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타 통신사까지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식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 문안인사 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 방식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그 대상자한테 문자를 보내고 답변 같은 게 없으면 저희들이 통화를 드리고 전화가 또 안 되면 실제 찾아가서 방문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가 불필요해서 한 3000만원이 이렇게 좀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통화이력 확인하는 비용 그게 한 6000만원 되는데 그것을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에는 충분한 취지와 공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서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통신사를 우리가 SKT면 SKT를 지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통신사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만 책정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을 책정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에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필요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예산이 책정될 수 있게끔 그런 선행 작업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손주돌모미사업도 굉장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꽤나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려주실 때에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지원 이런 것들은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모미사업에 불용률이 8% 정도가 있는데 4월달에 금천구가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후에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파견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률이 낮았고 출생아 수 감소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 장려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약 한 16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그리고 지출액을 보면 굉장히 민망하네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저출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출산 장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세부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예산밖에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집행했던 금액을 보면 물론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여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출산율이 지난번에는 0.01이지만 일부 올라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출산 인식개선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은 조금 더 연구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장하시게 되면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충실히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동학대예방사업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업자체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같은 코로나19로 집 밖에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실 거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어떤 우리 구차원에서 뭔가 육아 스트레스그리고 어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집 안에만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는 불용이 되었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동학대 119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양천구하고 격년제로 이렇게 시행을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양천구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강사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양천구에서 전액을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겼고요.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하고 MOU를 맺어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 아동학대 우려되는 그런 가정에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방문하고 있고 금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문 직원들을 직접 우리 과에 두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여성보육과와 협업을 통해서 결국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홍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아동학대가 일어나는지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체육과라든지 아니면 여성보육과를 통해서 업무 협약도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에서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양천구와 어떤 협약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아동학대가 우리 서초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우리 R&CD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되어서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양재R&CD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우리 매년 사업예산안 올라오고 있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만한 성과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책정이 되었지만 예산만 책정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 답변은 필요 없고요.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는 기대하는 사업이 정부와 잘 원만히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해서 지역 어떤 특성을 고려한 R&CD 특구를 조성하는 부분들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행복과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 우리 작년도 재작년이 벌써 되었네요. 우리 예산심의할 때 건축비 그리고 설계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시비가 15억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5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1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확보되어서 구비부분은 한 12억 부분이 절감된 부분은 있고요. 그럼으로써 서울시에서 전액이 교부됨에 따라 나머지 설계부분이나 그런 협의과정에서 조금 협의를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60%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곡동 공동주택단지가 대규모로 온 상황에서는 그것에 맞는 편익시설을 굉장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리없이 차질없이 원만하게 준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우면편익시설 건립비도 마찬가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월된 사유가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비인데요. 설계공모 자체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당선작 발표를 당초에는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1월로 넘어감에 따라 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올해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으로 미뤄진 거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올해 설계 자체에 어떤 꼼꼼하게 하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께서는 잘 아시지를 못 합니다.
몇몇 주민분들께서는 올해 10월달에 여전히 착공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해당 부분을 이런 설계변경이라든지 완벽한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 조금 늦춰진 부분들을 설명하실 때는 조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설계자를 선정을 하고 나서 주민들께 알려드리려고 했으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조금 추진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6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오세철 김정우 장옥준 전경희 김안숙 박지남 최종배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31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미래비전기획단장 이동훈 보건소장법정대리 순주환 감사담당관 안인규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과장 한은진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푸른환경과장 이순식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이덕행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김시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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